제11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8월 03일 (금)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유류세 인하 촉구에 따른 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밀양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4.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유류세 인하 촉구에 따른 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김영기 의원외 11인 발의)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밀양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4.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류세 인하 촉구에 따른 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김영기 의원외 11인 발의)

○ 의장 장태철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유류세 인하 촉구에 따른 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건의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8월 2일 김영기 의원외 열한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영기 의원 나오셔서 유류세 인하 촉구에 따른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실시하는 동안 대정부건의안 제안설명서를 미처 챙겨오지 못해서 지금 김영기 의원께서 대정부건의안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곧 도착하는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회의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장태철예.
김기철 의원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제의합니다.
○ 의장 장태철방금 김기철 의원께서 5분간 정회를 하였다 회의를 속개하자는 동의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장태철의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재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김영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유류세 인하 촉구에 대한 대정부 건의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끝없이 치솟는 국제유가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서민경제에 크나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자동차 연료비는 8.5% 올라 이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 1.9%의 4배를 훨씬 넘었습니다. 서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은 가히 위협적입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중앙정부가 서민경제의 주름을 펼 수 있는 적극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소비자를 우롱하는 정유사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서안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촉구 대정부건의안.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시대 지역민들의 안정된 삶과 지역경제의 부흥을 염려하며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문제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끝없이 치솟는 국제유가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서민경제에는 크나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기름 값 인상은 가뜩이나 생산기반이 취약한 지방 중소 자치단체의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자동차 연료비는 8.5% 올라 이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 1.9%의 4배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휘발유는 9.6% 상승폭이 더 크고 휘발유 값이 1,500원대를 넘어서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은 가히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름 값의 60% 가까이 세금입니다. 고유가를 두고 국제가격 오름세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거두어들인 유류세의 세수는 전체 세수의 16.9%의 4인 가족 기준으로 194만원에 달합니다. 기름소비가 많은 세계주요 12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예산대비 유류세 비율에서 한국은 15%로 3%에서 13%인 미국, 영국, 독일, 브라질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보고서도 있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가 석유제품 가격 고시제도를 바꾼 뒤 지난 7월 30일 처음 발표한 6월 석유제품 실제 판매액에 따르면 정유사가 공급한 휘발유 공장도 가격이 대리점 주유소에서 공급하는 실제 판매가격보다 리터당 40원, 경유는 가격차가 더 커 리터당 78원이나 부풀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같이 거대 정유사들이 제몫을 챙기기에 급급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구조, 세수, 소비자들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유류세 인하는 고사하고 경유가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발전과 시민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세원발굴을 통한 과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단행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김영기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류세 인하 촉구에 따른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류세 인하 촉구에 따른 대정부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 15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7월 24일과 8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256억 9만 4천원 대비 338억 6,265만원이 증액된 3,594억 6,174만 4천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중 제기된 주요사항으로 합리적이고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당초예산편성시 집행 가능한 적정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물가변동 등에 의한 추가적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사전에 사업 환경을 정확하게 조사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적하였고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전 반영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예산편성이므로 앞으로는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예산편성을 하도록 집행기관에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1개 비목에서 6억 700만원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고,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허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총액 3,594억 6,174만 4천원에서 6억 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액 3,588억 474만 4천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4.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 25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 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손진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진곤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진곤 의원입니다. 제11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외 한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정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되었으며 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채택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안된 관리지역 세분안을 보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 생산, 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61.1%를 차지하고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은 38.9%에 불과함으로 따라서 현재 동일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토지적성평가 3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편입 비율을 높여 전체 관리지역의 40% 이상으로 조정이 요망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다음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여 농촌지역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농어촌 정비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30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지정 승인된 초동면 봉황리 93번지 일원의 초동지구 마을정비 구역에 대하여 마을정비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시설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되었으며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면서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손진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견청취의 건 등 의안 심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하는 밀양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시정 주요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9회 정례회가 끝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시 이번 임시회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시 초심을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1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이동수, 윤재화,
양순자, 정윤호, 장태철, 황인구, 허홍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병해,건설도시국장이동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박영호
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공보전산담당관민종기,총무과장 이일산
세무과장박채호,회계과장이두배, 주민생활지원과장류욱희
사회복지과장장성기,문화관광과장설상목,경제투자과장 김진구
민원봉사과장김현봉,체육시설사업소장장신재,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안기완,재난관리과장박용보,건축과장 김태영
허가과장하진현,상하수도과장백문종,환경관리과장 박영기
교통행정과장이봉도,산림녹지과장박노대,농정과장 백영종
농산물유통과장안영진,농업지원과장이원철,축산기술과장 박영호
보건사업과장박희대,의무과장 천재경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김영기
서명의원 박필호
사무국장 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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