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0월 09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안건은 세무과 소관 밀양시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세무과장 박채호입니다.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밀양시세 부과 징수규칙에 규정된 징수포상금 지급 위원회 조직에 대한 사항을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대상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에게도 포함하는 안을 개정했습니다.
체납자의 신고대상 은닉재산은 현금, 예금, 주식 그밖에 재산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으로 한다는 안을 제2조 5항을 신설했습니다.
밀양시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를 안 제5조 3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의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안을 7조 4항에 추가로 포함했습니다. 관련법률 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에 의거 했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제2조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4호에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 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써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 소재 부동산.
제2조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1항, 4호를 삭제하고 제5호 중 "취득세원"을 "세원"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호로 하고 같은조 6호를 5호로 하며 7호를 6호로 한다.
제5조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항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1항 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구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전문위원 윤현철입니다. 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밀양시장으로부터 2007년 10월 4일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시 보고된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근거입니다. 지방세법 제3조 그리고 경상남도 세정과 5514호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권고안이 2007년 5월 28일날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경상남도세정과 5514호로 동 조례 개정 권고안이 전 시․군에 시달되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법규와 관련하여 검토한바 동 조례 내용은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으며 자구정정이 필요치 않아 원안대로 가결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에 대한 지급 실적이 21명에게 394만 6천원이 지급되었으며 본 조례 개정 이후 민간인에 대한 본 제도 시행 홍보로 실적 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황인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병해, 세무과장박채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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