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0월 09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밀양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손진곤밀양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밀양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도로법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밀양시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도로법시행령 별표 2의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제정된 이후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 점용료가 지가에 연동되는 점용료 적용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민원이 제기되어 현실에 맞는 차별 적용 표준안을 제시함에 따라서 우리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중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점용료 산정에 따른 5개년에 걸쳐서 조정한 금액이 여기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 중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 중 8%를 6%로 한다 이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서 8%를 6%로 한다는 것은 도로법 제78조 2에 보면 과오납금의 반환에 따라서 이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56조에 보면 과오납금의 반환 가산금에 따라서 연 6%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제5조 점용료 산정기준을 저희들이 별도로 한부 자료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뒤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점용료가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6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08년도 690원, 2009년도에 780원, 2010년도 850원, 2011년도에 850원 이 이후로 계속 연도별로 5년 동안 제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 2에 의거 별표 2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금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지난 1995년 조례개정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던 밀양시 관내 도로 점용료를 인상하고 과오납된 점용료와 부담금을 현행 8%에서 6%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동법시행령 제26조의 4는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4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표준 조례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관계 및 조문의 형식에 있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난 109회 정례회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대로 밀양시 관내 도로 점용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조속히 실시되어 자체 세외수입 확보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지난 10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관내 도로 점사용 하고 있는 전신주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만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지금 사업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재화 위원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 건설과 도로보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전수조사결과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부분과 좀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아직까지 현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윤재화 위원전수조사는 언제쯤 완료될 예정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너무 광범위해서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오늘 개정되는 법률에 맞추어서 내년에는 제대로 부과업무가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추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개정된 법률과 새로 조사해서 파악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부과가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이번 조례안에 과오납 점용료 및 부담금이 8%에서 6%로 내려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가면서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오납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도로 법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과오납금 반환금은 국유재산법에 따르도록 도로법에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2에 보면 과오납금의 반환 가산금이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로 연 6%로 국유재산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로법에서 국유재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쉽게 말해서 과오납 이라면 우리 행정에서 부과했던 금액이 많았을 경우에 반환할 때 돌려주는 이자를 8%에서 6%로 낮춘다 그 말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맞습니다.
윤재화 위원쉽게 말해서 그말이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맞습니다.
윤재화 위원우리가 건설공사나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때 지장전주가 발생하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윤재화 위원지장전주 이설신청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윤재화 위원그 요금도, 거기에 대한 공사비도 우리가 부담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저희들 우리공사에 포함된 국도, 시도, 농어촌도로까지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이설요청하면 무상으로 전주를 이설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지금 현재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이 자리에 건설도시국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아직 도로가 준공이 되었는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밀성고등학교에서 밑으로 50m 내려가면 신설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는 준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가운데 지장전주가 존재하고 있어서 지장전주 이설신청이 혹시 안 되었는지, 왜 저렇게 길 가운데 지장전주가 있는데도 공사를 계속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윤재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밀성고등학교 밑 지장주 정확히 내용을 파악 못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 말씀처럼 각종 도로상에 있는 지장물중에서 도로법에 나오는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까지는 우리가 이설요구를 하면 한전에서 부담해서 다 이설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유지나 다른 부분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가 챙겨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개인이 전주를 이설할 경우에는 본당 150만원을 부담해 가면서 한전에서 이설해주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의 지장전주는 자기네들 예산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공사는 벌써 끝났는데 한번 봐주시고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수조사 지금 현재까지 당초 목표계획에 몇 %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10%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설과장님 열심히 한다고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연의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정윤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이동수, 건설과장박철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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