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04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대리 설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오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농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건입니다.
위원회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대리 설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최용해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최용해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4페이지 밀양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574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추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7조, 그리고 농어업인수당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붙임1은 118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등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202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법무규제개혁담당과 합의되었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2021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의거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추계결과 2022년도에 66억 8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중 도비 40%, 시비60%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영체등록 기준으로 농어업경영체 및 베우자 등 2만 2297명에 대해 30만 원 지급이 됩니다.
124페이지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밀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어업인수당은 매년 또는 매월 농어업인에게 일정수당을 지급하는 지원정책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지역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소득안정화 사업으로 시행중이며, 2015년 전국 농민회 총연맹 주도 농민 직접 지원제도 도입촉구를 시작으로 경상남도를 포함한 전국 8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경상남도 내에서는 경상남도와 김해시, 거제시, 통영시, 양산시, 거창군, 고성군, 산청군, 함안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연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과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2022년부터 경상남도가 40%, 경상남도 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60%를 부담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에 있어서 2022년 지급대상 인원을 2020년 12월 기준 농업, 어업, 임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수를 적용한 2만 2297명으로 1년에 필요한 예산이 약 61억 원수준으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상 밀양시 농림해양수산분야 전체예산 1258억의 약5%를 차지하며, 농어업인수당 관련 경영체등록은 매년 일정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어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여 농어업인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비보조금에 비해 시비부담이 크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문의 자구, 형식 등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밀양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과장님 그러면 농어업인이 경영체에 등록된 본인들이 직접 이걸 신청해야 됩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런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런 게 있다고 홍보를 해야 될 건데 그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저희들이 지금 조례안 가결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현재 도의 계획으로는 내년 2월 달에 신청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 저희들이 전 농민들이 다 알 수 있게 충분히 홍보할 것이고, 특히 또 지금 농가 경영체 등록이 안 되신 분이 또 간혹 계실수도 있으니까 저희들 품질관리원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홍보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시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동일한 조건,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최용해예,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지금까지 지급하던 지방기초단체도 통합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경남도 안에는 다 똑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연간 농외소득이 얼마 이상은 제외된다 그런 제한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그런 제한은 지금 도의 시행지침에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되면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대리 설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환경관리과장 박정태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573입니다.
제안이유는 1회용품 과다사용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 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로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1회용품 사용제한,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 사항, 안 제5조, 6조, 7조입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자원순환기본법」제3조, 제5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10조이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9월 13일부터 10월 5일이며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2를 참고해 주시고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3호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밀양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나. 밀양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밀양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입니다.
문화재단 및 밀양물산이 포함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입니다.
1항1호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호.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3호 제1호 이외의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의 사무실,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사업을 보조하는 행사, 회의에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하게 사용해오던 비닐봉투, 일회용컵 등 1회용품이 환경파괴 및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밀양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최근 비대면소비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무분별하게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문제, 자원낭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문의 형식과 자구 등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으로 민간부분의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참여를 유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확산과 자원순환 문화전환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이런 조례는 진작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안 가결되고 나서도 여기에 대한 세세하게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으시겠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에 안내문이라든지 공문을 다 전달하고 난 뒤에 6조 사항에 따라서 내년에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잘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이행이 안되면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권유를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잘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런데 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할 거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을 하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에서도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종 단체에서 시 보조 행사 때 1회용품을 줄이면 그 파급효과가 민간으로 많이 전달될 걸로 생각하고 별도로 저희들은 다른 홍보매체로 1회용품 줄이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우리 밀양시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많은 계획과 대책을 세우시겠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지급한 단체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 말씀하시는데 행사특성상 보면 다수의 인원이 쉽게 말하면 100명, 200명 그 이상의 이런 큰 행사도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나 기타 등등 큰 행사를 할 때 1회용품 사용을 못하게 하게 되면 행사보조금이 늘어난다든지 예를 들어서 행사자체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1회용품 쓰지를 않으면. 그런 좀 앞서가는 이야기지만 그런 대책은 또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저희들 고민사항이 읍면동 체육대회라든지 경로잔치 이럴 때 사실 1회용품 사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은 우선 다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첫 회에는 보조금 금액을 상향한다든지 첫 회 다회용품 구입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부터는 다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라든지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제한사항을 두면 각종 단체에서 행사 시 1회용품 사용을 계속 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다회용품 사용이 잘 되도록 어떻게든지 지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아마 이게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계획을 잘 세워서, 세밀하게 세워서 시행을 해서 1회용품 사용을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조례를 만들어서 시책적으로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홍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우리시가 시민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행동이 따라가고 그에 따른 이런 부분들도 실천에 옮겨지게 되는 것이지 시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 협조가 안 되면 정말 이런 게 효과를 보는 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잘 수립할 때 정말 우리 시민들의 기본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이게 1차에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지만 전 시민이 공감하고 사회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 시책이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 생각이 바뀌어 질 수 있는 교육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방점을 두고 우리시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또 시민이 함께 호응해서 정말 우리 밀양시에서는 1회용품이 현저히 줄어들어가지고 전국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심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문동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가 결국에는 내입으로”라는 그런 경고가 적혀있는 플래카드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도 꼭 필요한 그런 조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양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 우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제2조 공공기관의 정의에 보니까 다 우리 밀양시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국가 또 도의 공공기관, 그리고 우리 밀양시에 많이 있는 각급 단체, 또 기관 가급적이면 회사에까지 이렇게 협조 문서를 발송하는 것 어떻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정부기관에서는 국무총리령 훈령으로 해서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이 국가기관에 다 하달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도에서도 1회용품 줄이기 사용저감 지원 조례를 몇 개월 전에 제정을 해서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지금 다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실천을 못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전염력 때문에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력하게 못하고 좀 완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드코로나가
○ 위원장대리 설현수예. 전 시민 동참을 위한 홍보도 필요하고 또 각급 회사에도, 단체에도 시장명의로 협조 문서를 발송해서 이 쓰레기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범시민화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설현수이선영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대리 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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