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04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7.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관광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9.「한국폴리텍대학밀양캠퍼스 설립」의무부담(대응투자비) 동의안
10.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11.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관광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의무부담(대응투자비) 동의안(시장제출)
10.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7월 8일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지난 10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6건의 동의안,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2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8일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밀양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와 민간기관에서 시장을 경유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적극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모에 대한 투명성과 시비 부담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4조 공모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안 5조에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규정, 안 8조에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 대상을 규정, 안 9조에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기여도를 감안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엄수면 위원입니다.
밀양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8조 의회 보고 규정의 제1항의 “보고는 간담회 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제3항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보고방법 등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내용을 삭제하고 보고하는 공모사업 대상의 총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조문하는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 “보고는 간담회 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8조제3항에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제1호는 총 사업비 10억 이상, 제1항제2호는 총 사업비 5억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엄수면 위원으로부터 안 제8조제1항에 “보고는 간담회 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8조제3항에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제1호는 총 사업비 10억 이상, 제1항제2호는 총 사업비 5억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장영우 위원예.
○ 위원장 이현우예, 장영우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엄수면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입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밀양시 시설물 위탁 계획에 따른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시설 2개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사업 수행 대상기관에 대한 조문 제20조 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와 의열기념공원 시설 관리, 운영을 기존의 체육진흥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를 지금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관한다는 것 맞습니까, 혹시?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시설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시설하고는 그렇게 시설공단으로 가고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는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물론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밀양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시설이 건립이 될 예정인데 앞으로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간담회에 보고했다시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 말고 또 올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2개소 말고도 소각장이라든지 일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공공시설이라든지 또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검토 후에 이관을 하든지 하는 그 사항은 검토 후에 다시 별도로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영우 위원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검토 단계라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사항이 임박됐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되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공룡조직으로 탄생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에 대한 시설 관리라든지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부 저희들 부서에서도 행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이 특히 전문성이 있는 공단으로 이관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행정의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우 위원이렇게 시설이 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지 운영하는데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또 필요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조직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사항과 별개의 사항이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하게 만약에 그런 검토 단계가 이루어져서 말씀하신 소각장 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만약에 또 시설공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또 이런 조례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로서 기획실의 어떤 정말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신 대로 시설 관리의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이게 시설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일면 타당하다고 볼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비단 이 시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또 우리 밀양시가 운영․관리하여야 할 문제도 똑같은 지금과 같은 인원의 문제라든지 전문성의 문제라든지 똑같은 문제를 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시설공단에 다 위탁을 하게 된다면 조직 외에 또 다른 조직의 비대화가 이뤄질 것이다, 또 인원도 우리 전체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시청 조직 외의 직원 총 정원에 구애받지 않는 엄청난 직원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전문성 효율 관리의 전문성 차원에서 위탁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시설 관리에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적인 측면을 보자고요. 운영적인 측면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천문대 관리, 운영과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 결국에는 지금 우리 우주천문대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걸 그냥 그대로 인수인계 받는 수준이지 시설공단이 그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려면 어떤 대학이나 대학의 어떤 천문기관이나 그런 연구기관 이런 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시설공단은 단순히 시설 관리하는 데는 전문성, 또 효율성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운영에 관한 한 전문성과는 저는 별개다, 오히려 전문성을 강조하자면 우주천문과 관련된 천문기관들이 대학기관이나 연구기관이나 따로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설치를 하고 건립을 하고 운영과 그다음에 관리 이 차원에서도 저희들 공무원이 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부적으로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전문인력의 임기제라든지 공무원을 채용해야 하는 문제, 그다음에 무기직이라도 전문성을 가진 채용의 문제도 있고 또 그 차원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관리에 따른 전문성을 가진 직원도 있지만 또 운영에 따른 것도 저희들 별도로 공단에서 뽑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나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하는 운영이나 그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대학이라든지 민간에 대한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 판단해가지고 일부 자체적으로 직영해가지고 위탁 운영하는 것은 예산 차원에서 조금 효율성을 띨 수는 있지만 운영의 효율성을 따지려고 하면 타 전문기관에다가 운영한다면 예산의 수반 문제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리를 합시다. 이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 개별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해서 전체 흐름, 이 시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시설 설치를 하게 되고 운영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전부 다 시설공단에 위탁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인력 관리의 효율성에서 굉장히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 재원, 재정의 문제만 놓고 본다면 시설 설치 안 하는 것이 제일 재정이 절약됩니다. 그러나 이건 재정의 문제도 있고 또 관리 효율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문성의 문제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전문성을 전제로 한다면 시설공단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아까 담당관님이 설명하실 때 전문성을 전제로 했을 때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반박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외에 또 다른 시설이 계속해서 위탁 관리로 이어질 때 그때도 이렇게 지금처럼 그러니까 계속할 수 있느냐 그런 전체적인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성이라는 게 운영상의 전문성도 있고 시설 관리의 전문성도 있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인력을 뽑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공무원 정원의 문제점이 또 행정 수요에 맞춰가지고 공무원의 정원 수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다 보면 임기제, 아니면 기간제 아니면 무기직 이렇게 뽑는 사항을 조금 그런 체계의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인력들을 뽑아서 운영과 시설 관리와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지금 우리 시가 기간제로 쓸 인력까지도 시설공단으로 해서 공단 직원으로 다 쓰면 그 사람들의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고 하는 긍정적인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예산은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적인 문제는 절약하자고 하는 측면하고는 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 절약이라는 차원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시설 관리는 인정한다, 관리상의 전문성은. 그러나 천문대라는 특수한 이런 분야의 운영 측면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과의 전문성은 전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인력이 막 늘어나면 기존에 있던 시청 조직의 부서 인력은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야될 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기존에 업무 보던 예를 들어서 우주천문대 관리, 우주천문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 정산, 결산 다 합니다. 하고 지금 공단에 또 다른 조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조직의 다단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은 늘어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이 우주천문대나 의열기념공원 시설의 위탁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 계속 다른 시설도 지속해서 이어진다면 그에 대한 문제는 지금쯤 우리가 고민하고 가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천문대에 근무자가 9명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임기제공무원으로서 6급 상당의 박사가 1명 있고 나머지 천문학을 배운 임기제공무원들이 5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천문대 파견 간 것은 실질적인 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게 이 인력이 시청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천문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가서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거 다 알고요. 압니다. 아는데 지금 우주천문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고 기존에 이게 관광과입니까? 관광과에서 우주천문대 관리 업무는 그대로 거기에 우리 행정인력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 인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시설공단에 우주천문대와 관련된 인력만 늘어난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좀 점검하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조금 더 검토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게 그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 콘텐츠라든지 각 정부 정책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문제가 있으면 그 시설관리공단하고 의논해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지 전반적으로 천문대 업무를 행정에서 하지는 않는 거니까 또 차후 다른 시설도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외에 그 사항을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 문제는 조금 나중에라도 다른 시설에 대한 거는 좀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담당관님. 제 말씀을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우리 체육시설, 그럼 체육과의 체육시설 관리 행정인력이 줄었습니까? 상하수도과의 하수처리장 인력이 줄었습니까? 줄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과의 의열체험관 또 우리 관광과의 우주천문대. 기존 조직의 행정인력은 줄지 않는다, 않는 상태에서 시설공단에 위탁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인력만 증가가 된다, 그러면 조직에 단계별 계층이 자꾸 생겨난다, 총 인력은 늘어난다, 그럼에도 전혀 통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가 결정하는 우리 밀양시 정원의 총원에는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활용돼 가는 거죠. 행정안전부가 정원 총원에는 전혀 통제받지 않으면서 인력을 쓸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시설공단이나 산하 기관 위탁의 방법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을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든 공무원을 충원하든 또 운영해야 할 사항이 생기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별도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사항이니까 인력 문제는 예산 문제는 거의 뭐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인건비에 따라가지고 준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직영을 해도 뽑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에 조금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관리해야 될 시설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민간위탁하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래서 공공위탁, 시설공단 공공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으로 인해 비대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운영 문제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LED 벽을 지금 설치하는 공사를 저번 회기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열체험관 같은 경우도 현재 체험관 시설의 VR 시설이라든지 이것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면 거기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콘텐츠 개발에 따라가지고 운영을 맡길 수 있으니까 그것은 차후 문제고 현재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그 인력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전문적인 VR을 제작을 하고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뛰어날 수 있지만 거기에 의열정신과 또는 문화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했던 그런 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 행정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운영을 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그것을 맡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과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행정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행정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공단과 어느 정도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선시되는 것은 행정부서에서 하는 쪽으로 우선시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가지고 의열기념공원이 있는 그 자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과 그다음에 문화도시 사업, 또 이번에 올라온 내용들 중에 보니까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뭐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행정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28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562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가번 2022년 공유재산 관리 대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미리미동국 및 인근 빈집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임대 사용 중인 진장 문화예술 플랫폼 미리미동국과 인근 빈집을 매입하여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문화도시 청년친화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 규모는 토지 22필지 3464㎡, 건물 22동 1064.04㎡이며 사업비는 33억 871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밀양아리나 꿈꾸는 극장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밀양아리나에 현대적인 공연 인프라를 갖춘 공연장의 부재로 기존 우리동네극장 건물을 철거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의 공연장을 신축하여 향후 대규모 공연행사의 유치를 통한 밀양아리나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규모는 건물 신축 1동에 700㎡으로 사업비는 32억입니다.
다음은 밀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과학적, 임상적으로 검증된 숲에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인 표충사, 얼음골과 함께 조성 중인 도래재 자연휴양림과 연계해 산림복지 공간인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 규모는 건물 신축 1동에 850㎡이며 사업비는 20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활력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핵심인 액션그룹의 역량 강화 및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교육․네트워크의 장,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사무실, 창업 관련 사업을 지원․운영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건물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 규모는 건물 신축 1동에 992㎡으로 사업비는 36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협소하여 변화하는 농정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센터 인근의 부지를 매입하여 실증시범포 조성 등 농업인의 체험 및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취득 규모는 토지 5필지에 1만 4292㎡으로 사업비는 18억 5528만 8000원입니다.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입니다.
토지는 2건에 1만 7756㎡ 사업비 45억 5575만 8000원이며 건물은 4건에 3606㎡ 사업비는 97억 1168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 과장님들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미리미동국 및 인근 빈집 매입과 밀양아리나 꿈꾸는 극장 건립은 문화예술과와 업무 연관성이 있으므로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리미동국 및 인근 빈집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장영우 위원입니다.
현재 미리미동국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최종 문화도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비도시 사업을 1년간 수행했고 얼마 전에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장영우 위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미리미동국이 나름대로는 무상 매입을 해서 나름대로는 사업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최종 문화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부지 매입하는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뭔가 부지 매입에 따라서 그곳에 현재는 거기에 보면 무상 매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기자기하게 잘 이끌어나가고 있지만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부분도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관한 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 빈집하고 토지가 매입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부는 미리미동국 예술인들이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공간이 좀 협소하고 해서 일부는 미리미동국 예술인들을 위해서 임대해가지고 사업하려고 진행 중이고 그리고 그 외곽 지역은 청년친화도시 사업으로 해가지고 청년 창업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장영우 위원제가 현재 우리 시가 부지 매입하고자 하는 그 위치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흩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시너지 효과라든지 거리 조성을 하려면 뭔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지금 현재 부지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는 미리미동국 지금 현재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부분과 인근 지역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데 위치가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니고 그 인근 부분을 집중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량이 현재 33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현재는 어느 정도 확정된 금액입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확정된 건 아니고 가감정해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감정은 다시 또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감정을 했다는 건데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감정했던 곳은 그러면 어떤 곳에 감정을 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가감정이라고 정확하게 감정한 것은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감정사들한테 이 구역에 어느 정도 나올 건지 대체적인 것만 감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고자 하는 부지는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영우 위원일단은 그러면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또 추후에 재감정을 통해서 총 부지 매입값이 더 조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맞습니다. 정확한 감정을 다시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런데 빈집 매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가금액으로 이렇게 심의하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파시려고는 분하고 협의도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금액을 먼저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동의도 사실 필요합니다.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나오려고 하면 그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어느 정도 확정된 금액이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 통과된 이후에 금액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또 만약에 추가적인 금액이 필요하다, 다시 또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어떤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심의라는 게 딱 정해져가지고 금액을 완전히 확정하는 그런 심의는 아니고 이게 유도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못 살 수도 있고 조금 더 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대해가지고는 30% 이상의 증감이 있다든지 그러면 변경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꼭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이 빈집 매입과 관련해서는 저는 공감이 되지만 이렇게 토지만 해도 건물만 해도 건물만 지금 22동을 사게 되는데 이런 금액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안 나왔을 때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일단은 아마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문화예술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최종문화도시로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모로 잘 검토를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리미동국 및 인근 빈집 매입 건에 대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문화관광자원으로 지속성 확보, 지역 상권 활성화, 문화 재생 이런 목적을 전제로 부지를 매입하는데 한 1000여 평이 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지만 매입하고 건물만 22동 매입해서 가만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리미동국 그 자리는 지금 9명의 작가들이 상주해가지고 작품활동을 하고 있고 외곽 지역에는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빈집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만두가게라든지 카페라든지 그런 걸 지금 장사를 하고 있거나 사업 계획 중에 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빈집 그대로 상태인데 그것도 리모델링해가지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그렇게 입주자를 들일 생각입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임대죠?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임대로써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굳이 매입을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매입해서 지금 현재대로 그대로 유지, 사용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매입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또 다른 어떤 건물의 축조라든지 시설의 설치라든지 방금 말씀 드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있는 현상 그대로 좀 손보고 리모델링해서 그냥 사용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이라든지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고 계획 중인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그 외의 빈집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게 다시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박필호 위원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부지를 매입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목적이 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매입한 건물의 철거라든지 또 다른 시설의 설치에 따르는 비용이 추가될 텐데 그 비용이 얼마쯤이나 될는지 그냥 단순히 부지 매입하는 걸로써 건물 동 매입하는 걸로써 끝나지는 않을 것 아닌가, 그러려고 매입하는 것은 그러니까 매입하는 자체가 그냥 현상유지하는 것, 현상유지는 그냥 지금대로 임대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굳이 매입을 하는 것은 거기에 또 다른 시설의 설치나 건물의 축조 같은 이런 계획이 있는지.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곽 지역에는 주로 청년친화도시 그런 사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큰 도로 주변에 거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친화도시 사업이 2년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16억, 내년도에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적정하게 리모델링하고 또 운영자 모집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부지는 매입하되 실제 운영 형태는 지금과 별 차이 없다,지금대로 해 나가고 더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손질해서 리모델링해서 쓰고 예를 들어서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가 필요하다면 그건 계획할 것이고 문화예술과에서는 특별히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 부지 매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매입함으로 해서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고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입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매입하고 지금 현재 빈집은 용도에 맞게 그리고 사업자를 모집해가지고 리모델링해가지고,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빈집은 지금 다른 사업계획은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매입하고 혹시 빈집은 그냥 필요없는 것은 그냥 두고 필요한 것은 용도에 맞게 그 용도가 뭐냐, 무슨 용도로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뭐 용도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만일에 매입을 해가지고 활용하게 되면 일단 사업자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과장님. 우리 행정재산 매입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목적이 매각이나 매입이나 목적이 분명히 전제가 돼야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매입해 놓고 그때 봐서 상황에 따라서 목적을 만들어가겠다.”라고밖에 안 들리거든요.
○ 행정국장 김성건예,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리미동국이나 이런 빈집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목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미리미동국 같은 경우에는 5년간 무료임대 형식으로 하는데 나중에 그 기한이 만료되고 나면 지금 나름대로의 문화거점지역으로서 활동을 하고 체험도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게 다시 돌려졌을 때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때 저희들이 매입도 하고 그 주변에 또 빈집이 많이 있으니까 그 인근에 문화원이 건립됨으로써 지나갈 수 있는 통로 역할도 하니까 그 일대를 문화거점도시로서 하고 이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9개 예술인들이 와서 창작활동을 하는데 사실상 그보다 더 많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메꿔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그런 공간으로 또 제공하기 위해서 청년친화도시 사업으로 그런 걸 메꿔가고 저희들 문화특화도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그런 돈으로 하고 조금 부족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추가 투입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는 또 의회의 설명을 통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하고 새로운 시설의 설치는 지금 계획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매입 건물 동을 필요에 따라서 리모델링해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 행정국장 김성건예, 더 다양한 예술 분야를 더 투입시키겠다, 수요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간이 부족해서 못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더 확장시키고 청년 창업 쪽으로 이쪽에는 청년친화도시 사업으로 메꿔나가겠다 그런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 취득 사유에 보면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 대부분 성인이 되거나 2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도외지로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청년 창업공간이 있다면 그런 청년들이 밖에 안 나가고 우리 밀양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수면 위원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밖에도 안 나가고 우리 지역 내에서 창업을 함으로써 유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청년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인구 유입을 하겠다는 막연한 막연한 이유인 것 같고요, 아까 박필호 위원님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단순히 대지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면 전부 다 오래된 주택들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아리나의 꿈꾸는예술터에 리모델링하겠다고 사업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이 안 돼서 신축해야 된다는데 이 집들도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상가로 꾸미려면 리모델링이 안 되는 집도 많이 있을 겁니다. 추가예산이 또 신축하겠다는 예산도 많이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이 집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미리미동국과 주민친화도시 사업 위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술인들 창업 공간이라든지 지금 청년친화도시 사업도 리모델링하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데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 문화체험 공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려면 좀 더 지금보다는 넓은 부지라든지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거고 청년들 창업을 위해서는 추가매입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서너 동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22필지 22채 건물 단순히 이 매입이 문제가 아니고 추가 확장성,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매입할 수도 있고 지금 이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집들이 다 오래되고 다 낡은 집들입니다. 빈집도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집들이 과연 매입을 해서 이 예산으로만 되나 앞으로 더 추가예산으로 신축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신축을 안 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 건물을 활용해서 그렇게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아리나의 우리동네극장도 리모델링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공모를 하고 사실상 하려고 보니까 리모델링이 안 된다, 신축을 해야 된다고 지금 신축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그 집들이 과연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충분히 검토 없이 매입을 해서 단순히 빈집을 그냥 사주는 측면에서 매입을 해서 또 새로 상가를 지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제가 그걸 사전에 과장님 검토를 해 보셨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지금 미리동국 인근 빈집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현 건물을 신축 안 하고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밀양아리나의 꿈꾸는극장 건립,
엄수면 위원과장님 잠깐만요. 아리나는 조금 이따 하고 아리나를 예를 들었고 리모델링이 가능한가 전부 다 모든 주택이 만약에 이게 오늘 통과가 되어서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리모델링이 가능한가, 실제로 해보면 리모델링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리모델링이 가능한가 그걸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저도 그 현장에 몇 번 방문했는데 충분히 재단장해가지고 사용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앞으로 그러면 거기는 신축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현재로서는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리미동국 인근 빈집 매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밀양아리나 꿈꾸는 극장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밀양 꿈꾸는 예술터 현재 이 사업의 일환으로 꿈꾸는 극장 건립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꿈꾸는 극장 건립계획은 당초 옆에 게스트하우스하고 우리동네극장 그걸 한꺼번에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꿈꾸는 예술터로 그렇게 문체부에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에 선정되어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실제 설계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는 게스트하우스 재단장하는 비용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우리동네극장을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일단 전체적으로 질문 이외의 답변을 더 해 주셨는데 그런데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추진일정을 보니까 2020년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되었으면 그 이전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런 사전 준비를 해서 사전 준비 하에 공모사업을 선정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양 꿈꾸는 예술터 사업과 관련해서 전혀 의회에 보고가 없었습니다. 보고가 없는 가운데 이번에도 신축과 관련해서 사업비 32억 원이 이렇게 편성되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공모사업 당시에 의회에 보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조례 발의도 있었는데 반드시 보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물론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조금 전 수정안으로 통과가 되었지만 이런 사업이 지금 현재 2년 가까이가 넘어간 가운데에도 의회에 보고가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조례안에 맞게끔 어떤 공모사업이 있기 전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 후에 그 가운데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지혜를 모아서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그 선정된 이후에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심의라든지 조례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 과장님의 설명에서도 이게 지금 문체부 공모사업을 할 때 23억 원의 예산이 지금 처음에 당초에는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비가 10억 원이었고 도비가 3억 원, 시비가 10억 원 해서 사업을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맞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당초에는 이 사업을 보면 꿈꾸는 학교가 아까 과장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590㎡였고 꿈꾸는 극장이 700㎡였다, 처음에는 학교와 극장을 다 같이 하려고 하고 리모델링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물론 지금 추진일정에 보면 10월 달에 정밀안전진단용역이 있었다고 하지만 저는 사전에 공모사업 선정하기 전에 연극촌 같은 경우에 좀 더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과연 리모델링을 하면 좋은지 신축을 하면 좋은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 하에서 공모사업을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리모델링이 가능하면 물론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진행하면 좋은데 만약에 리모델링이 안 되고 신축이 필요하겠다면 굳이 공모사업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우리 시 예산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공모사업 가이드라인에 너무 얽매여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이 됨으로 해서 국․도비 13억 원을 더 얻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 공모사업 당시에는 외부 리모델링 재단장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안에 필요한 부분 일부 보수하고 또 게스트하우스는 조금 확장해서 그렇게 재단장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건물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손 댈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다 보니까 현재 사업비로는 너무나 부족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의안의 공유재산 취득안에 보면 21페이지에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32억 원이라고 시비 전액으로 편성되어 있다 하는데 그런데 지금 겉으로는 32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앞에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50억이 넘는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3억하고 이번에 여기에 32억하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50억이 넘는 것은 맞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이걸 보면 당초에 계획했을 때 뭔가 거기에 대해 판단하시는 부분이 조금 계획에서 뭔가 좀 잘못된 부분 아닌가, 결국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이 사업뿐만 아니지만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동네극장 그 건물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사실상 안에 들어가 보면 공연장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시설이 좀 많이 낡고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또 새로이 완전히 재단장할 필요가 있고 재단장 비용이나 신축 비용이나 거의 차이가 없어가지고 재단장함으로 해서 얻는 이익보다 신축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축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는 또 아리나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계속 이런 사항이 꼭 문화예술과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현재 우리 밀양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과는 아까 조금 전에서도 미리미동국에서 거기도 현재 그런 신축의 계획은 없다고 하셨지만 또 제 생각에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업과 비춰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향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정말 공모사업 단계부터 치밀한 계획 하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본래 게스트하우스하고 우리동네극장을 두 동을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동네극장이 낡아서 다시 신축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두 개 건물을 재단장해가지고 하려고 부지를 확보했는데 두 개 다 재단장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고 현재 사업비로는 게스트하우스 재단장하는 비용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동네극장은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산출해 봤는데 신축하는 비용이나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축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게스트하우스는 리모델링을 하고 우리동네극장은 신축을 하겠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아까 장영우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추진일정에 보면 그 기간 안에 물론 문화도시 추진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업무적으로 많이 바빴을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2020년 4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그게 그 사업계획 변경이 2020년 12월 그러니까 근 1년 가까이 전에 됐고 또 21년 올 2월 달에 공간조성계획 방향도 결정을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도 3월에 다시 수직증축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월인 지금에 와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리모델링이 안 된다, 증축을 해야 된다, 신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하는 과정이 아무리 그동안에 바빴던 걸 감안하더라도 그간에 근 1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의회에. 간담회 시 보고도 없었고 이렇게 갑자기 공유재산 취득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절차상 소홀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설계는 2020년도부터 사업 선정되고 난 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공모사업 주체 중앙기관에서 일단은 콘텐츠 먼저 개발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라서 내용을 봐가면서 공간 설계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6월 달까지 그걸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23억 중에 4억은 콘텐츠 개발 비용으로 들어갔고 그래가지고 빨리 설계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최근에야 설계서가 나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엄수면 위원설계 완성되기 전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결정되는 게 이미 증축 불가하다고 3월 달에 판정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직증축 불가 판정을 받았으면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설계 이전에 의회에 보고되었어야 된다, 지금은 설계 완료하고 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예산 신청은 지금 설계 완료된 다음에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 기본계획에서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했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당초 계획공사비가 19억이었는데 산출공사비가 50억이었다 이것은 너무 설계공사비가 과다산출되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두 사업을 합치면 55억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신청 23억하고 아, 32억하고 기존의 23억하고. 그럼 55억인데 과다산출되었다는 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3억 중에는 콘텐츠 운영 사업비 4억 원이 포함되어가지고 23억인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은 19억이고 또 이번에 새로 사업비 계획한 것은 32억 그렇게 한 51억 정도 되는 그런 아니 52억 정도 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보다 우리동네극장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동네극장은 너무 시설이 많이 노후해서 사실상 설계하다 보니까 바깥에 외부를 치중해가지고 재단장 처음에는 하고자 많이 했는데 안에 시설을 재단장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우리동네극장 거기에도 여러 번 가봤고 건물이 낡고 뭐 안전성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 계단으로 밑에 기둥으로 받쳐서 2층 계단이 되어 있어서 조금 위험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 건 인정을 하겠는데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공모사업으로 당초에 제가 그냥 보기에도 그 이전부터 그 건물이 증축 그런 건 제가 보기에도 어려워보이는데 그걸 2층으로 수직 증축하겠다고 계획을 했다, 그런 계획부터 공모사업 신청할 때 잘못됐다, 이런 안전진단이라든지 사전에 어떤 검토 없이 계획을 하고 공모를 신청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1년 이상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 한번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공연장의 이 시설은 건축하면 이 건축비가 일반건축보다는 한 1.5배 내지 2배 이상 많이 소요가 됩니다.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건축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말씀 드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준비성이 부족했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향후에는 철저한 조사 및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이 사업 처음에 생긴 게 2020년 4월에 공모 선정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연극촌을 민간위탁을 맡기고 있죠? 민간위탁을 맡긴 시기가 언제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작년 4월입니다.
정무권 위원작년 4월에 민간위탁을 맡겼고 그때 이렇게 공모 선정이 되었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이거는 민간위탁하고 상관없이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대경대학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 대경대학교에 민간위탁을 맡겼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정무권 위원이 공유재산 취득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공유재산 심의를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를 안 해 줄 수도 있죠? 우리 의회가.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사실은 만일에 의회에서 이거 승인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만일에 지금 이게 승인이 안 된다면 현 건물 그거 재단장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동네극장에 대해서는. 그 외벽만 일부 손본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건물 되는 것도 아니고 앞에 내부가 완전히 엉망인데 그거는 재단장이 필요합니다.
정무권 위원물론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 하기 전의 일인 걸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공모, 앞에 위원님들 중복되는 이야기겠지만 이렇게 공모 신청을 한 상황에서 불과 1년 조금 지나가지고 이게 리모델링으로는 어렵다, 신축을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어느 분이 공모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직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 이것도 생각도 안 해보고 이렇게 공모 신청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꾸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이거 의회에서 심의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밀양아리나를 리모델링하고 또 리모델링, 재단장을 통해서 좋은 공연 그리고 또 좋은 공연을 통해서 관광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유입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처음에는 당초에 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사도 세밀히 하고 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더라면.’이라는 생각은 지금 현재에서는 듭니다.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처음에 공모사업할 때는 내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덜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를 위주로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상 실시설계를 하면서는 내부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좀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중간 중간 의회에 보고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보고가 없었다 하니까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답변을 미리 하셨는데 정말 이 공모사업은 심각하고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베고 한 번 없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고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안이 열릴 때 이런 설명을 듣는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2년간 코로나라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들이 위축돼 왔던 것만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밀양아리나가 어쩐지 좀 활력을 잃은 듯이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가는 듯이 자꾸 좀 활동이 왜소해져 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한때 밀양을 연극의 도시, 공연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축제를 통해서 내방객들이 밀양을 찾아오고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공연을 접하고 활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전제가 되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는 좀 침체되어 가는 것 같은데 시설 보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이 부족하고 보완이 필요할 때 기반시설, 기초시설 보완하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운영의 활성화가 전제가 돼야 되고 다음으로 시설 보완도 이루어지면 금상첨화겠지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건물 재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아리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성건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연극촌 있을 때 우리동네극장은 사실상 지금 현재로 봐서는 너무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우리동네극장하고 그쪽에 옆에 숙소하고 같이 공모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조금 정치하게 계획이 안 돼서 사업비를 공모사업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행 단계에 가서는 우리동네극장을 리모델링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되어가지고 신축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아리나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대경대학교에서 지난 달부터 해가지고 매주 학생들 32개과인가 와가지고 한 300여 명이 계속 수업을 남양주에 있는 학생들도 오고 토요일 날 일주일 동안 수업을 하고 그걸 공연을 통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또 아리나예술단을 통해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토요극장을 운영하면서 상설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우리 공연 관람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조성을 위해서 숙소와 그 옆의 공연장이 연계되어야 되지 한쪽은 되어 있는데 또 한쪽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며 비대칭이 되니까 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국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우리 지금 대경대학에 민간위탁하고 난 뒤에 아까 사회적인 그런 어떤 사항은 설명을 했습니다만 조금 이게 좀 활력이 좀 떨어져 간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학생들이 와서 자기들이 공연도 하고 활용도 하고 한다는데 그게요, 그들만의 활동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이. 그러한 활동들이 우리 밀양의 아리나를 얼마나 전국에 확산시키고 지금 연극 또는 공연인들의 관심을 받고 우리 밀양과 연계가 되고 우리 밀양의 이미지를 끌어올리고 할 수 있는 데로 가는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에 운영하던 데하고는 우리 밀양의 연극촌으로 이렇게 좀 많이 우리가 서로 공감을 하고 왔는데 지금은 대경대학 자기들만의 공간으로만 전락해 버렸는지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되기는 참 좀 좀 멀어져 있는 것 같다 그 기분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김성건그래서 아리나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아리나예술단을 한 10개 이상 단체를 구성을 하였고 학생들하고 같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쪽에서 현장수업을 하고 공연만 할 게 아니라 시내에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아리나 측과 대경대 측과 지금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나만 대경대에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아리나, 또 예술단체도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방금 국장님 답변하셨는데요. 밀양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활동하는 것도 좋고 대경대학생들 활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이전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밀양의 연극촌이 밀양이 아닌 외부 사람들한테 다른 연극하시는 분들이 밀양에 와서 연극 공연을 할 수도 있고 또 연극을 배울 수도 있다는 그런 자긍심 비슷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대경대학교의 캠퍼스다. 거기서 그냥 우리 시민들이 좀 이용하는 것 같다.” 그런 이미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다른 시․군에 있는 연극제 그런 것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그냥 우리 내부의 시민들이 소규모로 연극할 수 있는 무대 그런 이미지가 됐다, 앞에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제가 느끼기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실제로 또 그 앞에 연극촌 아리나 앞에 가면 “대경대 무슨 캠퍼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디다, 간판도.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인식이 전국에 있는 유명한 연극인들이 밀양에 와서 공연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대경대학이라는 특정한 학교의 학생들이 연극을 거기서 하고 수업을 받는 곳이고 그 공간에 밀양시민 중 연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공연을 좀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것밖에 이미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많이 축소됐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 행정국장 김성건저희들이 연극촌에서 아리나로 변신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집어넣어가지고 아리나를 전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 예술인들도 참여를 하지만 지역의, 그다음에 학생들도 그 자원을 가지고 콘텐츠를 같이 운영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도록 더 다양한, 또 더 넓은 우리 지역시민들과 예술단체와 협의해가지고 아리나가 더 나은 공연장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아리나 연극촌은 우리 시민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전국에 있는 연극인들한테 와보고 싶고 가보고 싶은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입니다. 밀양시민만, 물론 우리 시민이 즐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걸 더 넘어서 기존의 전국에 있는 연극인들이 와보고 싶어하는 곳, 여기서 공연하고 싶어하는 곳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김성건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적인 공연장 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번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아리나 꿈꾸는극장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밀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산림녹지과와 업무 연관성이 있으므로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밀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그 20페이지 보니까 조성계획안에 보면 요가체험관도 있고 또 산림요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의 시설이 좀 유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각 시설별로 어떤,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장영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우리가 산림청 매뉴얼에 따라서 치유시설들이 치유센터, 그다음에 요가원, 명상의 숲 이런 식으로 다 프로그램에 의한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 치유센터느 말 그대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TV에서 나오는 걸 보면 사람들이 왔을 때, 손님들이 왔을 때 그 당시의 상태와 1박 2일이라든지 하루쯤 지나고 나서의 어떤 그런 건강 상태, 심신의 안전이라든지 혈압의 내려오고 올라오고라든지 이런 걸 체크하는 그런 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요가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요가체험과 조금 유사한 그런 시설인데 이거는 사람이 직접 여기에 들어와서 요가도 하고 이거는 그냥 건물이 아니고 데크입니다. 데크나 이런 데서 밑에 매트리스 정도를 깔고 요가를 하는 그런 시설이고 명상의 숲은 말 그대로 음악을 들으면서 숲에서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명상을 하는 그런 시설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다 큰 아웃라인으로는 산림 치유라고 볼 수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조금의 프로그램들이 유사하면서도 차이는 있다고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당초에 제가 요가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현장방문도 했었고 그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조성계획안에 보면 산림요가원이 계획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당시의 계획은 아니고 그냥 새롭게 뭔가 또 하나 더 만든 게 아닌가, 물론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는 조금 전에 유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요가체험관은 하나의 요가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행사나 단체들이 와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산림요가원은 군데군데 나무군락지에 평상 식으로 해서 언제든지 사람이 산책을 하면서도 명상의 숲을 거느리면서도 그냥 잠깐 와서 몸을 풀고 조금 누워서 마음껏 몸을 활동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간이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치유센터도 운영될 계획이죠?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 공유재산 승인을, 취득을 득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 치유센터입니다. 1동에 2층짜리고 850㎡의 규모입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세부 주요내용을 보니까 건강검진실, 안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검진실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부분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건강검진실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혈압기 비슷한 그런 기구들이 있어서 여기에도 나중에 치유센터가 되면 치유센터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저희들이 채용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해서 A라는 사람이 일단 들어와서 “내 지금 현재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싶다.” 하면 혈압은 얼마고 여러 가지 심전도 상태는 어떤데 여기 와서 “치유의 숲에서 하루 마치고 갔을 때 내 정신상태의 안정도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료를 또 그 사람한테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민의 건강과 심신을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시설 부분도 있고 건물도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에도 언급했고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치유의 숲은 도래재휴양림은 올 연말에 마무리하고 건물 한 동이 5월 달에 마무리되면 내년 9월 정도 개장할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 치유의 숲은 설계 단계에 있고 치유의 숲 역시 한 2년 후에 개장을 하게 되면 숲해설사라든지 치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 그다음에 주로 여기는 숙박시설이 아니면 하루 1일 체험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이 체험과 관련되는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고 손님들이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안내원들은 결국은 기간제로 채용할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래재휴양림과 같이 TF팀이 운영돼서 별도로 한 두세 사람의 일반직원들이 파견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두 개 다 도래재휴양림과 치유의 숲이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든 게 정착이 된다면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좀 외람될 수도 있지만 아까 시설관리공단 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의열기념관이나 아니면 우주천문대에 대해서 시설을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 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도 보면 시설이 있는데 현재 그 단계에서 보시면 시설공단에 이전할 계획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치유의 숲이나 휴양림 같은 경우는 초기 기반시설 후에도 계속비적인 보완사업으로 한 3∼4년 전 정도 지원을 받아서 계속 보완을 합니다. 하고 나면 사실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나 치유의 숲이나 수목원은 다 어떤 우리 산림휴양과 관련되는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시설공단에 이관할 그런 계획은 없고 완벽하게 다 운영이 되어서 이익 발생이나 안정된 부분의 그게 된다면 이와 유사한 분의 그게 된다면 이와 유사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그런 업체와 우리가 위탁경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팀을 하나, 안 그러면 계를 하나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시설공단으로 공공위탁을 할 계획은 앞으로도 없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아무래도 거리도 있고 전문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아서 시설공단에 관리위탁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영우 위원왜냐하면 지금 시설을 보면 여러 가지 전기시설도 있고 방송 음향시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도래재 자연휴양림 자체가 치유의 숲 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래재 자연휴양림의 어떤 큰 사업인데 우리 밀양뿐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운영하고 있는 곳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그렇게 많은 자연휴양림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상에서는 보면 상당히 뭔가 좀 손실이 많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 되는 곳은 제가 몇 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어찌 보면 현재 숙박시설도 운영되고 있고 한데 그에 대해서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서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자체가 운영한다든지 위치가 아주 좋은 데는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주변의 펜션업계들이 오히려 더 호황을 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휴양시설이 하나의 손님을 유치하는 매개체의 역할로 전환되고 있고 그렇지만 휴양림이라는 게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손해, 안 그러면 유지․관리만 한다고 해도 이거는 사실 성공적인 그런 사례들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일반 호텔이나 펜션에 비해서는 한 70% 정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저희들 밀양 같은 경우는 휴양림과 치유의 숲이 같이 붙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국립등산학교도 결국은 거기에도 별도로 숙박시설은 하지 않고 저희들 설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여기의 대안으로도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고 해서 큰 주변에 얼음골, 케이블카, 표충사와 연계되는 그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건 저희들 현재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왜냐면 다 대부분 보면 산림청에서 만들어진 자연휴양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도 지금 자연휴양림을 만들 때 숙박시설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현재 1박 2일 숙박이 요금도 책정되었죠?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지금 현재 조례안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금액은 어떻게 지금 책정되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런 어떤 숙박요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책정되었는지 그것도 뭐 좀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휴양림은 근간인 산림청 매뉴얼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고 산림청 매뉴얼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그 매뉴얼의 어떤 기초 하에서 만들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정말 제가 이 부분은 대규모 사업이고 당초에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던 금액이 지금 당초에 시작했던 금액보다 100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 의안을 보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산림청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저도 많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곳은 제가 볼 때는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되고 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사업을 그런 거 하나, 아까 우리 얼음골 케이블카도 있고 주변 인근에 표충사, 얼음골 문화자원도 있지만 좀 운영상에 있어서 조금 더 처음 시작할 때 잘 좀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향후에는 그런 부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알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유의 숲 바로 옆에 도래재자연휴양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연휴양림에서 치유의 숲과 같이 해도 될 건데 굳이 이렇게 사업을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저희들 같이 이제 이렇습니다. 휴양림은 숙박형, 체류형입니다. 그런데 치유의 숲은 말 그대로 하루 가서 숲 안에서 힐링하고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매뉴얼 자체가 틀립니다. 사업 내용도 틀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산림청에 휴양림과 치유의 숲을 섞어서 예를 들어 “100억을 달라.” 이런 사업은 공모 자체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사실은 휴양시설인데 이거 한 개 한 개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일단은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분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물론 그 방법도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성격을 산림청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숙박형 체류시설, 하나는 그냥 가서 몸과 마음을 휴식하는 힐링 공간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 두 개의 사업내용에 보면 도래재 자연휴양림에는 요가체험관, 아까 장영우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요가체험관이 있고 또 산림휴양관이 있는데 치유의 숲에도 보면 산림요가원, 명상의 숲, 치유숲길 이게 결국은 다 같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산림요가원이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요가원은 건물이 아니고 잠깐식 와서 요가를 한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식하는 공간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슷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인근의 바로 옆에 있는 도래재자연휴양림하고 내용이 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이용객들이 도래재휴양림에 오신 분들이 여기 가서도 이용할 수 있겠다, 외부 사람도 오겠지만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휴양림에 와서 하루 자고 그다음 날 쉬는 공간에는 결국 치유의 숲으로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고 거기서 천황재를 연결하는 등산로를 탐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프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래재휴양림의 요가체험관은 사실은 산림청 매뉴얼에는 이런 게 없는데 저희들 밀양시가 그래도 우리 국내에서는 지자체로서는 요가의 메카로 하기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요가프로그램을 넣어서 별도로 하나 “밀양에 가면 휴양림 안에 요가체험관이 있더라.”, “체험시설이 있더라.”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거는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 옵션으로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넣은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가체험관은 말 그대로 건물 안에 음향시설이나 지도자가 있는 하나의 그런 프로그램에 의한 하나의 요가실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요가체험원은 숲속 사이 사이에 평상을 깔아놓고 누구든지 가면서 조금 스트레칭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간이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인 목적은 똑같은데 진행하는 과정이나 조금 급은 조금 차이가 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 도래재 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이용료가 당연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치유의 숲에도 이용료가 있습니까? 입장하는데 무슨 이용료를 받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치유의 숲에도 이용료가 소정의 이용료는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숲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기 왔던 사람이 등산객도 있고 인근의 그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도 들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입구에서 무슨 이용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우리가 이제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거기에 해설사, 기타 치유센터에서 검진 받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별도로 이용료는 조금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아까 직영하신다고 했는데 도래재 요가체험관에도 전문가가 있으려면 요가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될 거고 건강검진실에도 건강검진에 관련된 그쪽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여기에 상주를 해야 되는 것 같으로 보이는데 숲속 치유의 숲에는 1일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저희들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휴양림보다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굳이 숙박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커피 한 잔 뽑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그래도 한 2∼300명 정도는 충분히 이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엄수면 위원소정의 이용료는 얼마를 받으실 예정이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죄송합니다.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이용료가 없으면 커피 한 잔 마시고도 숲에 잠시 들어갔다가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우리가 건강검진하는 것하고 프로그램 체험 때문에 500원에서 700원 정도 그렇게 지금
엄수면 위원일단은 알겠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죠?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준비를 좀 잘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처음에 저는 자연휴양림이나 치유의 숲이나 기능적으로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할까 좀 궁금했는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국비 지원 범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러한 사항까지 고려해서 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우리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문제는 운영․관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자료에 의하면 국립자연휴양림 43곳 중에 흑자가 난 데가 다섯 곳밖에 안 된답니다. 적자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지 굳이 이렇게 시설 확충을 위해서 별개의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시설의 범위를 키울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는 그러면 우리 시는 앞으로 향후 어떤 형태의 관리를 해갈까, 그때 과장님이 답변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에 공공위탁을 하고자 하면 전문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건 다른 부서하고는 또 배치되는 의견입니다. 다른 부서는 전문성 확보 때문에 시설공단에 공공위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민과나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직영은 또 반대입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도 부서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좀 더 확충한다든지 증원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부서들은 그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직영이 어렵답니다. 이게 완전히 의견이 배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론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기는 어려울 테고 우리 국장님이나 관련 산업건설국장님이나 이게 어느 게 진짜 우리 시 차원에서 위탁, 공공위탁, 직영 또는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떤 과장님 견해를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향후라도 꼭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개발과와 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 신활력통합지원센터 건립 용도를 보니까 공유주방 및 실습실이 있고 로컬푸드 전시, 그다음에 공유사무실 등등 해가지고 다목적실, 소회의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안에 다목적실 강당 같은 경우에는 신축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공유주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신축하는 사업으로 들어온 내용들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또 왜 공모를 해서 꼭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활력통합지원센터 부분은 실제 2019넌도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보면 우리 농촌 지역 내에 있는 작목반이라든지 연합회, 소규모 농업인들 이런 모임의 생산자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이라든지 유통 관계나 가공 관계라든지 홍보 종사자하고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여기에 따른 농촌이나 농업의 순환체계를 개선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사실상 액션그룹이라고 해서 활동가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인력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전 거점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지원센터 자체가 지금 안에 공간이나 이런 구조를 해놓은 게 우리가 사업 공모 때 예비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계획상의 지금 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의실 같은 경우도 실제 농업기술센터에 있지만 거기는 상당히 대규모도 저희들 하는 거는 한 30명에서 많으면 한 5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공유주방 같은 경우도 가공시설이나 이런 필요 부분에 대해서만 자그마하게 실제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 전체를 농촌과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점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 부분이 없으면 이 사업 전체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설명은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반이라든지 연구개발 또는 밀양유통입니까? 해가지고 유통 쪽으로도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중복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고요,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이 시설을 건립을 함으로써 또 이다음에 해야 될 농업기술센터의 부지가 모자란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 달라는 이런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다시 공유재산을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가 부족해가지고 사야되고 이렇게 할 부분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좀 중복적인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더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 신활력플러스 사업 자체가 농촌과 농업과 관련되는 거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의 농업, 농촌 관련되는 사업과 연계성도 있고 또 센터 내의 시설을을 같이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농촌과 농업의 거점센터를 기술센터 내에 하는 걸로 저희들 결정을 한 사항이고 이 부분이 저희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지에라도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부분으로 해서 거점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야 이게 농업 관련되는 생산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거점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정무권 위원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저도 보면 기존의 농업기술센터 내에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이라든지 미생물배양센터,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임대사무소, 농업인교육관 이렇게 많은 센터 내 시설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려고 하는 그 사업과 기존 있는 시설이 뭔가 아까도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교육관도 제가 볼 때 새로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 사업 자체가 얼마만큼의 규모가 될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 농업인교육관만 해도 충분하게 그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공간을 기존 있는 걸 좀 더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 접근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원센터의 계획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계획과 기본계획상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기본계획을 처음에 할 때도 이 센터 부지를 결정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하기 위한 거점시설로 이 계획을 하다 보니까 강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이 센터가 들어서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계획을 하고 나서 지금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이때에는 저희들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센터 내에 시설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지원센터 내에 어떤 계획을 같이 의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시행계획 때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전체의 틀은 지금 주요시설로 되어 있는 이 틀이지만 조금은 저희들도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러 건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제외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반대라기보다는 조금 더 기존 있는 시설과 조금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시행계획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또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건물은 지금 1층, 2층은 어차피 그대로 짓는 거지만 안에 공간 활용 부분은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보면 또 여러 가지로 추진단 사무실도 있고 소회의실, 회의실 이렇게 너무 회의 공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방안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제가 신활력통합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조금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건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농촌에 있는 생산자들 모임이나 단체와 이런 생산자들하고 그다음에 유통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연구․개발하는 이런 종사자들하고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여기에 따른 저희들 계속적으로 순환되는 체계에 따라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조금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딱 부러지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단을 두는 거고 거기에서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액션그룹 그래가지고 활동가를 발굴을 하고 사회적인 경제조직 자체를 설립을 하는데도 지원을 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언뜻 보기에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농업인 관련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육도 있고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참 구분하기도 어렵고 어차피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업인교육관에서도 실습도 하고 농기계실습도 하고 재배실습도 하고 또 일반 강의도 하고 조리실습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부서별로 따로 강의실 다 각자 부서 소유의 강의실하고 따로 다 만들고 사무실 따로 다 만들고 해야 되느냐, 부서별로 다 같이 해서 같은 공동의 회의실도 공유하고 사무실도 실험실, 체험실 다 공유해서 하면 되는데 꼭 부서가 자기 과의 부서만 관리하는 이런 동을 따로 따로 다 가져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어차피 다 농업인을 위한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위원님 그 말씀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저희들 계획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한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이게 저희들 계획을 하고 공모사업을 할 때에 신청을 하고 할 때에 사실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를 한다고 부지를 선정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고 기본계획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지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농촌, 농업의 중심 거점시설로 가는 거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농촌, 농업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센터에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 지원센터에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또 저희들이 센터 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고 하는 이런 공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에 전체 계획은 사실상으로는 우리 시행계획을 하면서 센터하고 조금은 협의를 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어차피 농업인들 지원하는 건데 한다면 기술센터 쪽에 가까이 가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을 하자면 어차피 농업 관련은 기술센터에서 총괄 업무를 다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자체 아래 내용 운영도 지역개발과에서 나중에 되면 운영을 다 따로 하실 겁니까? 이러면 양쪽의 농업인을 위한 지원, 이 프로그램 운영을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지역개발과에서도 하고 이러면 이원화돼가지고 중복되거나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저희들 추진단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할 거는 하고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할 부분은 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센터하고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하면 실제 농민과 농촌의 발전에 같이 충분하게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수면 위원협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부서별로 협업이 잘 안 되고 부서별로 따로따로 다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용하는 어떤 특정 농민들은 정보 습득이 좀 빠른 농민들은 이쪽 저쪽 다 양쪽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정보가 조금 느린 분들은 아무도 이용을 못하고 좀 그런 비효율적인 게 농민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보면 문화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런 게 각 부서마다 내용은 같은데 부서에서 따로따로 다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지역개발과 본연의 업무는 농업인 지원이 아니지 싶은데 뭐 업무의 연관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따로 또 다른 건물을 유지해가지고 한다는 게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엄수면 위원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저희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기술센터로 이 부지를 선정을 최종 결정을 하고 한 것도 사실은 좀 더 저희들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협업 부분도 저희들하고 기술센터하고 이 부지 할 때부터 실제 협업을 해서 저희들 센터 부지를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 어떤 업무를 하면서 저희 과에서 지금 농촌 부분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기술센터의 협력을 받아야 저희들 신활력플러스 사업 자체도 잘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협업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저는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에 보면 다른 우리 시 관내 유휴시설들을 활용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기는 했으나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핵심그룹인 액션그룹의 역량 강화, 인력 육성 등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공간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신활력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 내의 여러 시설과 연계, 또 접근성, 시너지 효과 등을 봐서 센터 안의 유휴부지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기로 센터 내에는 기타 여러 시설 별관 1, 2, 교육관 시설들이 있는데 “중복되는 건 없나.”, “활용할 수는 없나.” 했을 때 “앞으로 시행,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가서 센터와 협의를 해서 좀 조정할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공유재산 취득이 상정되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이 벌써 협의가 되어가지고 협의된 안이 지금 여기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체를 보고 지금 계획상 37억 금액으로는 68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심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조정이 있다? 그러면 조정이 어떻게 될지 더 늘어날지 더 줄어들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 들고 사실은 그게 이제 협의된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딱 결정적인 최종적인 기준은 아니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변동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협의해야 된다면 협의한 결과를 상정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뒤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부지 매입 노지 시범포 운영 확대를 위한 농지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또 안이 같이 올라와 있는데 앞에는 기술센터 내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신활력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 신활력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어 확보한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이 유휴부지가 아니고 이런 시설 설치함에 따라서 기존 확보했던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시범포 운영을 위한 농지를 더 매입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센터에서 이게 신활력지원센터 건립을 센터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안이 잘못됐는지 뭔가 두 사안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들을 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지원센터 거점시설 부지 위치 선정을 한 게 3월 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예비계획을 할 때는 산외면의 문화센터 있는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밀양아리나 인근 부지, 그다음에 명례에 있는 예전 영화학교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했었는데 농식품부의 사업지침상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할 때 거점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지방비로 부지를 매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유지나 이런 부분을 찾다가 기술센터 부분에 부지가 지금 여유가 조금 있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센터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 이게 유휴부지라 하는 개념이 저희들이 3월 달에 생각했을 때하고 저희 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검토의견에 유휴부지로 했는데 꼭 이게 뭐 지금 사용 안 하는 어떤 그런 부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때 볼 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문맥상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양해를 못하고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참 논리적으로 안 맞다,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하겠다 그러고 또 다른 센터에서는 부지를 신활력통합지원센터에 지원해 줌으로 해서 시범포 운영 부지가 감소되었고 그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농지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니 참 제가 볼 때는 센터가 문제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한데 결국 이러한 문제를 국장님,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가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서로. 공유재산에 관한 한 서로 부서별로 의논해서 이게 상충되지 않는 이런 안으로 가지고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제 의견.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활력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확장에 따라서 부지 매입은 농정과와 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확장에 따라서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신활력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 있는 시설도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또 신활력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따라서 부지 매입을 실제적인 실증시범포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부지가 부족 관계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목적을 보니까 현재 실증포 지금 하고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이 위에 걸 보면 15번, 16번, 17번, 18번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보내드린 유인물 보시면 15번하고 16번, 17번, 18번이 현재 시설하우스로 해가지고 첨단시설로 해가지고 지금 실증포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위에 보면 위에 지금 20번, 21번, 22번, 23번이 노지로 해가지고 지금 실증시범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 안쪽에 이게 지금 10번, 14번, 11번, 13번, 9번, 6번, 5번까지 전부 다 실증시범포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농기계임대사업소라든지 또 지금 치유농업 시범포라든지 그다음에 밀양물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시설이 많이 줄었거든요, 시범포가요. 그래서 이번에 실증시범포를 좀 더 확대해서 농업도시답게 농업기술센터 우리 관내에 있는 농민들한테 실제로 실증시범포 해서 우리 교육관에서 교육 받고 현장에서 따로 멀리 가지 않고 실증시범포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시범포가 좀 더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지금 자료상에 보니까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현황을 보니까 사업목적에도 보면 의안에 보면 채소라든지 특용작물 등 확대를 위한 농지 매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보니까 다육식물, 선인장, 딸기, 망고,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도 하면서 뭐 다른 것도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하려고 있는 실증시범포는 지난 10월 달인가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지금 밀양 아라리쌀이라고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품종 자체가 우리 시한테 무슨 권한이 있는 그런 품종이 아니라서 향후에 이 품종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우리한테 공급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 브랜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식량과학원하고 국립식량과학원에 속해 있는 남부작물하고 MOU를 통해서 새로운 밀양에 대한 먹거리를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려고 지금 MOU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밀양의 품종을 한 두 가지 정도 개발해서 향후에 그 개발되는 품종을 새로 추가로 구입되는 농지에 실증시범을 하고 그게 품종이 고정이 되면 그 품종을 저희들이 센터에서 계속 새로운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포장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아까 20번, 21번, 22번, 23번 이 부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라리쌀을 조금 더 개발하기
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20번, 21번, 22번, 23번은 기존 포함된 실증시범포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20번하고 21번 위쪽 부분하고 22번, 23번 아래쪽 부분하고 24번에 보면 오른쪽 보면 조그만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다음 맨 아래 보면 8번이 있습니다. 8번 위쪽에 보면 큰 필지가 한 필지 있는데 이 부분이 새로 구입할 계획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총 6필지가
○ 농정과장 최용해5필지입니다.
장영우 위원5필지입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저는 또 채소 특용작물 운영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다양한 품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쌀을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품종 개발이라든지 하기 위한 부지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이 외에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망고라든지 아열대 식물 이런 부분도 전에도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런 아열대 식물에 대해서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예,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가 모르겠는데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는 필지 안에 실제로 다른 작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포나무라든지 아열대작물 중에 영하 한 20도까지 재배가 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입식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아까 그 아라리쌀 부분 설명을 다셨는데 종자 개발로 하고 우리가 시범포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종자를 우리 독자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한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최용해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아라리쌀을 재배해가지고 지금 시판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인기가 좋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다른 회사에서 품종을 개발한 것을 일단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진짜로 저희들이 브랜드 가치를 많이 올려놨을 때 그 회사에서 품종을 저희들한테 공급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브랜드가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잠재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국립식량과학원의 남부작물도 하고 MOU를 통해서 새로운 품종을 우리 밀양 지역에 맞는 향미를 개발하자 해서 지금 한 두 개 품종 정도로 해서 저희들 목표를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남부작물에서는 품종 생산을 위한 교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나중에 실증시범포라든지 나중에 종자 생산하는 그런 부지는 저희들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이게 우리 그 벼 종자 같은 건 우리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 보급을 주로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국립식량과학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개발하게 되면 거기서 전자처럼 개발, 보급까지도 다 일괄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시범포를 해야 됩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저희들이 MOU를 할 때 그 품종에 대한 실증시범이나 시범포는 저희들이 제공하기로 돼 있고 나중에 품종 등록할 때 밀양시 앞으로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MOU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협약에 대해서도 사전에 여러 가지 조건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의회하고도 공유를 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조건으로 해서 협약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조건으로 해서 협약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이 향미, 아라리쌀에 관한 한 것은 믿을 만한 국립식량과학원의 손을 떠나서 개발은 과학원에서 하지만 번식이라고 합니까? 종자 번식을 위한 실증시범포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해야 하는지 그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물어봅시다. 그 이 실증시범포 있죠? 시범포 이거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통 보면 실내에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하고 실습하고 좀 거리가 있거든요. 퍼뜩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실습포장이 있으면 농민들한테 이해도 빨리 시켜주고 실제로 과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농민들이 과수를 심었을 때 향후에 오는 잘못된 이런 거를 빨리 인식이 되고나면 그땐 이미 힘든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미리 캐치하기 위해서 실증시범포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시범포를 운영하는 것은 그 과수 품목별 현장에서 직접 재배하고 그에 따르는 교육용으로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그 노지포도 시범포 같은데 포도농가들이 교육받으러 옵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지금 저희들이 각 품목별로 교육을 하거든요. 실제 사실상 지금 앞에 우리 포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습포장이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실제로 포도라든지 사과라든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진 그런 사항이라서,
박필호 위원체리하고 이런 건 새로운 농산물 품종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만 포도나 복숭아 같은 이런 품종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시범포를 운영하고 시범포에 따라서 농가들 교육이 이루어지고 지도가 이루어지고 참조가 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저희들 지금 다른 품목은 제가 말씀 안 드렸고 단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이 교육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통 보면 현장에서 교육이 안 이루어지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거든요. 교육을 한 번에 할 게 두 번씩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포도나 복숭아 같은 데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합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사실상 포도는 지금 현장에 교육이 이루어진지 제가 본 적은 없고요, 실제 사과, 그다음에 단감은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교육은 누가 합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교육 주최에서는 보통 보면 농업지원과에서 많이 하는데 농업지원과에서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박필호 위원전부 외부강사 초빙해서 강의, 교육하고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예, 전문교육은 거의 다 외부강사가 합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지도, 역량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그런 부분을 과거에도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과거에 우리 지도사분들은 실제로 저희들 행정하고 합치기 전에는 지도 부분을 따로 전담 부분이 다 있었거든요? 품목마다. 그 이후에 행정하고 합쳐지면서 보조사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현재는 사실상 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자체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지도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지도하고 강의하려면
○ 농정과장 최용해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저희들이 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했던 그런 부분은 사실상 교육이 좀 별 그런 효과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새로 시도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지체리라든지 플루오트, 그다음에 복숭아로 해 놨는데 복숭아도 과거의 품종 말고 새로운 품종이 가장 인기 있는 그런 품종을 지금 시범포에 넣어놨고 노지포도도 마찬가지로 포도도 지금 일단 저희들이 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은 새로운 샤인머스캣이라든지 새로운 품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입식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범포가 있는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좀 선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더 자꾸 매입하는 데만 치중할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예,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아까 설명도 있었지만 18억 5500여만 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안에도 보면 금액이 보니까 2018년 부지 매입 당시의 감정평가액이고 그리고 또 개별공시지가의 2배 상당액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업은 내년에 하기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아니면 토지 매입비가 좀 더 또 한 4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나 아니면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표시가 2018년 부지 매입 당시의 감정평가액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 2배라고 해놨는데 제가 표현을 잘 못 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2017년, 18년 땅 살 때 그때 저희들이 토지 감정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공시지가의 2배 정도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재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산정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감정은 자체적으로 하셨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 농정과장 최용해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과거에 해 보니까 공시지가의 한 2배 정도 되었고 실제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때 감정에 들어갑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지금 사업비도 아까 필지가 한 5필지 되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한 18억 되는데 이 기준만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안 그래도 지금 계획에서 보면 내년 3월에 다시 재감정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 부분은 그럼 나중에 추경에 다시 또 편성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 농정과장 최용해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주위의 지가도 조사해 봤고 이 가격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린 부분입니다.
장영우 위원아무튼 아까 제가 질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쌀도 품종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아까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 목적에 맞게끔 정말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최용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방금 공시지가 이야기하셨는데 회계과장님 아까 문화예술과에는 가감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그러면 가감정 같은 걸 안 해보셨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사실 문화예술과도 과 자체에서 가감정 감정사들한테 이거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고 외형상으로만 보고 가격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이게 전부 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부서 자체에서 감정도 하고 매입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저희들은 전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내년에 전체 공유재산을 어떻게 살 것이다 이걸 전부 다 총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엄수면 위원“17년, 18년에 매입할 때 공시지가의 2배 상당이 되어서 지금도 2배 할 것이다.” 그렇게 답하셨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이, 물론 토지도 인상이 되었지만 공시지가도 인상이 됐는데 2배 상당액 이렇게 올린 것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 아까 아라리쌀 브랜드를 다시 개발하시겠다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 아라리쌀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브랜드명으로 팔리고 있다고 “똑같은 쌀 맛인데.” 하더라고요. 지금 들어오니까 다른 데서 개발한 걸 갖고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품종을 갖고 와서 우리가 아라리쌀이라고 명칭을,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이 아라리쌀이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면 지금까지 아라리쌀에 대한 브랜드나 그런 건 없어지는, 맛이 달라질 거지 않습니까? 당초에 브랜드 사용할 것에 대비해서 품종 사용이라든지에 대해서 무슨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갖고 온 겁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이 쌀을 개발한 회사하고 접촉을 했을 때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 저희도 업무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영원히 저희들 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사업을 시행했거든요. 그런데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 지역에만 사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충청도 어디 한 군데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품종인데 저희들은 아라리쌀로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었고 다른 데는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브랜드화를 못 시켰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가격도 잘 받고 나왔었는데 이게 향후에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이 밥맛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가 많이 좋아질 때 아마 이 품종을 준 회사에서 로열티를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요구할 거라는 그런 판단이 사실은 작년에 섰는데 작년에 다 추진하지 못하고 올해 들고 와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이런 걸 계획을 하실 때 아라리쌀이라고 홍보를 하고 인지도가 높았었는데 이 사업이 중단이 되고 다른 이름, 내용으로 밥맛이, 쌀맛이 바뀌어지면 그게 상품에 대한 가치라든지 인식 제고도에 있어서 다음에 신뢰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도입할 때부터 처음부터 로열티를 주고 계약을 하더라도 뭔가를 독점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똑같은 맛인데 다른 지역에서 그 쌀을 샀다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밀양에서 개발한 밀양의 쌀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다른 데서 다른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의아스러워 하던 참에 과장님 지금 새로 또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지역의 상품을 한번 브랜드화해서 만들어 놓고 자꾸 바꾸는 것은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같은 브랜드가 계속 가고 같은 맛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또 없어지고 하면 신뢰도에 많은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이런 걸 좀 깊이 처음부터 생각해가지고 우리 자체 브랜드를 쓸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예, 엄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그런 면밀한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정말 우리 밀양에는 농어민도시답게 밀양의 먹거리 하나 새로운 브랜드를 충분히 잘 한번 살려보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 12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의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입니다.
46페이지 의안번호 8-563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몰군경 및 전산군경 등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훈복지 강화를 위해 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호 전몰군경 유족 및 전상군경 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5만 원 지급을 전몰군경 유족 월 8만 원, 전산군경 유족수당 월 7만 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2021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해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51페이지 붙임3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의안번호 8-564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자활참여자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수립,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각종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23억 652만 8000원입니다.
54페이지 수탁기간은 밀양지역자활센터로 보건복지부 자활 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해서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우선 위탁하여 재계약 가능하므로 재위탁코자 합니다. 지역자활센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기준인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 8개 기준에 의거해서 검토한 결과 저소득층에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일반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56페이지 2021년 시행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2021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운영 종합성과평가위원회에서 사업수행능력과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점 89점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종합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 17분)

○ 위원장 이현우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사회복지과장 이종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근거로는「장애인복지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밀양시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 제25조에 의하며 위탁사업은 복지형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도 자체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2억 4952만 원이며 참여인원은 3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중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운영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수탁기간은 지체장애인협회 밀양시지회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째 이렇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위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이거 다른 데는 보면 위탁기간을 1년 아닌 3년 이런 데도 많은데 사회복지 관련해가지고 이걸 굳이 꼭 1년씩 해가지고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볼 대 밀양시 지체장애인 거기에서 이렇게 한다면 또 내년에도 똑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2년이나 3년 이렇게 변경할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는데 공개모집을 해도 지체장애인협회 밀양시지회에서만 꼭 접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다시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런 방법도 시간적인 측면이라든지 조례안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굳이 매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건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만약에 수정 가능하다면 수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생각이 드는데 확인 한번 해 봐 당장이라도 지금 안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지금
○ 위원장 이현우예,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잠시 정회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관광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 29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관광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관광진흥과장 양기규입니다.
75페이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운영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다양한 활동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총 6장 31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 목적, 명칭과 위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에 관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9조제2항에 관람료 및 이용료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호까지는 기존 조례와 동일하며 제9호 “관람일에 유효한 회원 자격을 가진 천문대 연간회원”, 제10호 “상․하의 모두 전통한복 또는 생활한복을 갖춰 입은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제3항 50% 감면 사항에 시책 추진과 관련된 제5호, 제6호, 제7호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어린이․청소년 과학 활동 지원 사항, 제15조 봉사자에 대한 사항, 제16조 연간회원제와 제17조 행사․이벤트 등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장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5장에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관광수용태세 개선 교육과 친절마인드 함양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내년에는 관광객에게 맞춤형 관광 안내와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택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광택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은「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와「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사업비는 32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위탁은 관광택시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을 통해 시민과 함께 최고의 서비스 사업인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의안 79페이지 제9조7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항에 보니까 천문대와 방문을 미리 협의한 교육기관을 인솔키로 아, 2항 7호입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기관을 어린이, 청소년이 방문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감면을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부산이나 울산, 경남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제7호를 제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우주천문대와 국립기상과학관이 함께 개관하는 그런 동시개관을 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상과학관에서 동시개장할 때 이 사항을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상과학관에서 요구한 그런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물론 기상과학관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뭔가 우리 밀양시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좀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기상과학관 요구에 의해서 지역을 이렇게 부산, 울산, 경남으로 한정지었다면 우리 시에서도 기상과학관과 협의를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좀 대상지를 확대해서 만약에 우리 밀양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방문하면 이것만 보고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우리 밀양 시설을 많이, 우리 밀양의 유명 관광지를 많이 찾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밀양관광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안에도 그런 부분을 이번에 조금 시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좀 수정을 해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상과학관과 한번 협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생각에 우리가 우주천문대를 개관한 이유도 과학에 관심이 있고 교육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그런 교육관광의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해도 제 생각에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우 위원예, 이렇게 검토를 넘어서 기상과학관과 정말 협의를 잘 해서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대상지를 확대해서 관광의 활성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80페이지를 보니까 현재 50% 감면과 관련해서 7항에 보니까 “당일 발권한 의열기념관 입장권을 소지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열기념관도 하나의 시설로서 우리 의열기념관도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우주천문대를 이렇게 또 감면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보면 이외에도 우리 밀양에도 관광시설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얼음골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방문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창 테마파크에 가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굳이 의열기념관으로 한정지을 게 아니라 대상지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관람료를 받는 부분은 우주천문대가 지금 현재 유일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생각에 밀양에 와서 예를 들면 트윈터널도 좋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 일부 1만 원 이상이라든지 소비를 하게 되면 감면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부분과 함께 밀양에 오면 통합적으로 이렇게 밀양패스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천문대 조례의 규정보다는 민간이 같이 서로 협력을 해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밀양시 관광 진흥 조례에 그거는 만일 협의가 된다면 규정하는 것이 좀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다른 시․군이나 전국에 보면 A라는 시설을 다녀오면 또 B라는 시설, C라는 시설에 감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 밀양은 아직까지 어떤 시설을 방문한다면 거기로써 끝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방문을 유도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굳이 우리 밀양시에서 만들어진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표충사관광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물론 사찰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 밀양시와 밀양시가 표충사하고는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많은 협의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표충사를 방문하시면 여기도 우주천문대를 다녀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현재 여기 조례상에서 뭔가 담으면 저는 나름대로 근거에 따라서 괜찮겠다 그런 부분도 협의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참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관광객이 와서 더 많이 관광소비를 할 수 있다면 전체 시설에 대한 뭐 무료도 좋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까지 확대하는 그 부분은 민간시설과 협의해서 더욱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타 부서하고 협의될 부분도 있겠고 민간과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부서를 조율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주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김성건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는 지금 근거를 보니까 밀양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저번에도 이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할 때 관광택시가 꼭 밀양시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거 과장님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우리 밀양시가 관광의 중요성은 매년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게 지금 현재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광지를 저희 밀양은 면적 자체가 넓다 보니까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관광택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렇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관광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 하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로 예상이 됩니다. 밀양역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버스터미널 쪽에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관광택시를 이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럼 밀양의 대표적인 관광거리로 영남루, 표충사, 얼음골 아니면 또 무안 쪽으로 이렇게 택시가 돌았을 때 예상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사전 파악을 해보니까 한 1일 최고 15만 원 내지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택시 종사자들하고 의견을 모아보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1일 50%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한 7만 5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한 10시쯤 와가지고 하루를 돌았을 때 시간상으로는 사진도 좀 찍고 관광에 대한 설명도 택시기사가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루가 소요될 정도일 겁니다. 그 정도는 해야 관광택시의 목적에 어느 정도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 택시기사들이 12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하고자 하는 기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제가 생각해볼 때는 하루 기사를 해가지고 탄다면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종사하는 기사님들하고 의견을 모아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 택시가 그냥 관광지를 연계해 주는 관광객을 이동만 시키는 역할이 아니고 관광택시 종사자를 이번에 그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밀양 관광에 대한 밀양8경 밀양 전체 관광에 대한 교육도 했고 하니까 자기들은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택시가 택시의 이동뿐만 아니고 우리 밀양 관광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요, 관광객이 택시를 타고 표충사에 가서 1시간 정도 둘러보고 오면 택시가 거기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진도 한 번 찍어 달라고 하면 사진도 찍어줄 거고 예전에 부모님 세대쯤 되시는 분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면 사진 찍기 좋은 데서 사진 찍어주고 하는 그런 목적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단가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금액이 늘어나가지고 20만 원 내지는 30만 원 될 때 우리 시가 절반을 부담을 하고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은 12만 원, 15만 원 말씀하셨는데 한 30만 원 든다 이렇게 했을 때 15만 원씩 내고 그렇게 이용할 관광객들이 있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일단 시장조사와 종사자의 수렴 결과는 1일 최대 15만 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 안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향후 더 금액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관광객이 와서 관광서비스 수준을 우리가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거는 별 예산이 크게 드는 건 아니지만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다른 시․군에서 봤을 때 이런 조례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곡성군 같은 경우에는 관광택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거기에는 택시에 관광택시라는 마크를 부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가 아닌 개인이 특정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이 그 택시를 몰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라 하는 건 택시회사를 상대로 하는 거죠?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만일에 관광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관광사업자도 괜찮습니다. 자기들이 우리가 모집공고를 할 때 일정 요건을 제시하겠지만 그 요건에 맞으면 당연히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인건비도 지원을 하지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택시에 랩핑하는 비용까지 생각을 해서 사업비를 산출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내년도에는 한 5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랩핑해가지고 밀양관광택시라고 박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회사가 아니라 택시종사자 개인 5명을 선출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개인은 아니고 저희들이 택시회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행사 있잖습니까? 여행사에서도 그런 요건만 갖춘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정무권 위원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좀 세부적인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이 근거를 두고 있는 밀양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는 간략하게 “관광택시를 둘 수 있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외국어도 약간 가능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밀양시에서 원하는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이 사업 취지에 맞는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맞는 말씀입니다만 모든 사항을 갖다가 조례에, 사업마다 이 조례를 다 정하기는 한계가 있고 만일에 조례내용이 부족하다면 우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 부족하다면 더 이런 부분을 삽입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현재 관광객이 고령화가 많이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열린 관광지, 장애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동의 불편함이 없이 하는 데는 이렇게 관광택시 부분이 저희들이 많이 하면 좋겠지만 처음 시도를 한번 해서 관광 환경이 좋고 관광 이미지가 좋은 그런 밀양시가 되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관광부서의 생각은 지금 계속적으로 TV에 계속적으로 방영되고 있는, 방송되고 있는 부분이 뭐 “소멸하는 도시”라고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앞으로 관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서 첫 시도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더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밀양시가 관광산업을 살리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관광에 예산 3200만 원으로 관광택시를 활용해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수요조사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그 조사한 부분의 자료가 있다면 제게 하나 자료를 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말씀 한 가지 더 드리면 수요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리랑버스라든지 삼랑진 쪽의 출퇴근 버스들 보면 이용객이 거의 없습니다. 아리랑버스 지나가는데 사람 탄 걸 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수요조사 다 했다고 했거든요. 이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 동의안을 물론 조례안도 그 안에 만들어져 있고 동의안도 지금 현재 하실 때 혹시 이 관광택시라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밀양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도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도시에 있는 그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를 많이 분석했습니다. 서울도 있고 경주, 제주 있는데 우리 시와 비슷한 데는 제천, 단양, 평창이라든지 다른 데 많은 것을 참고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우리 경남도내에도 보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하동 같은 경우에도 관광택시를 2018년부터 관광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이용해본 적이 있는데 하동 같은 경우에는 이걸 2시간당 운영에 있어서 4만 원으로 해서 관광객이 원하는 곳에 가서 구경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1시간 그 이상이 초과되면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도 보면 부서는 다르지만 밀양아리랑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밀양아리랑버스가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는 얘기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또 수요예측을 다 했다고 이용하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또 이용하는 승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잘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택시도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아까 과장님께서도 서울이랑 경주, 제천, 단양 이런 부분도 살펴보셨다고 했는데 일단 운영은 일반 개인택시회사에서도 하지만 면밀하게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관광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때 활용할 수 있을까, 물론 예산은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주더라도 과연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수요조사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문가라든지 그런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밀양 관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정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이번에 큰 틀에서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진행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가격에 구애 안 받고 혹시나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관광객에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사항을 공고할 때 요건에 넣어서 최대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중에 듣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밀양시 관광택시 운영에 관해서는 밀양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20조 거기밖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엄수면 위원거기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그냥 “관광택시와 관광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만 되어 있고 특별한 내용이 없고 거기 5항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세부적으로 규칙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관광택시 운영에 대해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만들지는 못 했습니다.
엄수면 위원관광택시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먼저 만들어놓고 위탁을 해야 되지 지금 세부적인 규정도 없는데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이렇게 사업을 위탁하려고 하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거는 저희들이 방침이라든지 규정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할 계획이고 이 부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동의를 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내년 당초사업 예산에 반영이 된다는 것은 내년에 사업을 한다는 것이고 위탁 동의안이 되면 위탁을 줄 수 있는 건데 위탁을 주려고 하면 어떤 규정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들어와야 의회에서 그걸 보고 위탁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아무 것도 없고 아무런 세부적인 규정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위탁하겠다.” 과장님 생각에 요금도 얼마 정도 하겠다 하고 딱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어떻게 이거를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저희들의 판단은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50% 정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우리 진흥 조례 20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별표에 50%를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동의를 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관광택시를 운영함에 있어 20조에는 보면 대략적인 “운영할 수 있다.” 그런 규정밖에 없고 세부적인 운영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택시를 운영하고 특히 또 위탁을 주려고 하면 그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줘야 거기 위탁받은 업체에서도 그 규정대로 운영을 하지 규정도 없이 해가지고 뭐 대략적인 말로만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상황이 변동이 생기면 그때 대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세부적인 저희들이 규칙이나 이런 데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간담회라든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다음에 관광코스라든지 운영방법 계획을 수립해서 규정을 마련해서 위탁기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엄수면 위원과장님.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고 나서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동의를 하고나서 협의를 하고 산정을 하겠다 그것은 절차가 좀 바뀌었다, 뒤집혀졌다 그렇게 거꾸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것은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는 많으셨는데 앞에서 다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이거 순서가 저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면 택시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관광택시에 대한. 그다음에 20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한다, 그게 규칙이든 조례든 “어떻게 운영을 한다, 관광택시를” 단 기준이 마련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좀 순서가 잘못된 것 같다, 각설하고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 수수료 편성하기 위해서 위탁 동의안부터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기준을 모르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이게 전체 사업비는 3200만 원이죠?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이 관광지에 하루를 기준했을 때 얼마까지 인정합니까, 소요되는 택시료를?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택시 종사자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1일 15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은 수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필호 위원자,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15만 원 중에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50%입니다.
박필호 위원자, 이 부분은 직접 택시업계와 협의를 했던 우리 담당 부서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15만 원인지 하루 일비가 150만 원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관광 진흥 조례에도 전혀 안 나옵니다. 지금 동의안에 보면 전체 1년 사업비 3200만 원만 나옵니다. 그런데 동의안을 승인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당장 규칙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는 없지요?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 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통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꼭 해야 된다면 조례는 지금 당장 제정할 수는 없지만 조례에 담을 기준, 내용은 지금 회의록에 과장님께서 남겨주셔야 거기에 따라서 동의안을 갖다가 처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규정에 세부적인 세세한 부분은 못 남기지만 지금 현재 그 위탁의 주요내용에 위탁기간이라든지 사업비, 위탁에 따른 그런 공개모집이라든지 위탁내용 이 부분을 기록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필호 위원아니 위탁에 관한 부분은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할 때 다 들었는데 관광택시 운영에 관한 기준, 이걸 설명해 주셔야죠.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면 위탁업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 관광택시를.”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일 기준 7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15일 정도 해서 12개월 그다음에 택시기사가 입을 수 있는 춘하복 해서 한 250만 원 그다음에 택시 5대 랩핑 250만 원, 그 외 인건비로 한 600만 원, 그 외 운영비 640만 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고맙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그런데 저는 그 기준 가지고는 이 관광택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지금 저는 못 했습니다. 못 한 입장에서 이게 참 동의안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위원님들 잠시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장영우 위원입니다.
관광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광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방금 장영우 위원으로부터 관광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관광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장영우 위원의 심의 보류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엄수면 위원예.
○ 위원장 이현우예, 엄수면 위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영우 위원이 제출한 관광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무리되었으므로 관광진흥과장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의무부담(대응투자비) 동의안(시장제출)

(16시 13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의무부담(대응투자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미래전략과장 최인철입니다.
95페이지 의안번호 8-570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에 따른 의무부담 대응투자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대학 건물을 일부 신축 계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단되었던 사업이 기존 사업비로 6개동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한국폴리텍대학에서 9월 결정 후 사업기간도 당초 2021년에서 2025년 12월까지로 지난 10월 말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사업비 의무부담 행위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무부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내이동 구 밀양대학교 부지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 사업내용은 대학본부, 기숙사, 공학관, 창고 등 6개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개교하는 것으로 학과 및 학생 수는 4개 학과 1800명으로 정규과정 300명, 단기과정 1500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271억 4200만 원이며 국비가 189억 9900만 원, 시비 의무부담액은 총 사업비의 30%인 81억 4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중 현재 총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기재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증액이 가능토록 되어있어 현재 최대 20%까지 증액될 경우 총 사업비는 325억 원이며 시비부담액은 최대 98억 원까지 증가될 예정입니다.
97페이지 관계법령, 98페이지, 99페이지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한국폴리텍대학내이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밀양시민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는 지금 현재 많이 오간 것 같은데 사업 추진에는 상당히 진척이 나아가지 않고 있다, 과연 폴리텍대학을 설립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안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도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다 한다.”고 했다가 또 어쩔 때는 “신축과 리모델링을 나누어서 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현재도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현재 의무부담률이 한 30% 이렇게 총 사업비가 돈다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81억 원이 현재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보고에서도 보니까 현재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많이 지금 현재 사업비가 드는 것 맞습니까, 혹시? 현재 업무협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맞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물론 건축비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건축비 이외에 우리 시비가 들어갈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현재까지 대응투자비 외에 폴리텍대학과 별도의 시비 부분은 전혀 이야기된 건 없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또 만약에 이 건축비,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만약에 운영하는 과정에 혹시라도 상호 협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 현재 협약서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진로교육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업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과 사업을 했을 경우에 또 의무부담 이렇게 나와 있는데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협약서가 아마 만들어졌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바로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이게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8대 의회가 들어오고 나서 “2021년도에 개교를 한다.” 그리고 또 “2023년도에 개교를 한다.” 그렇게 “문제없다.” 이런 말씀을 쭉 해오셨는데 또 2025년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인구가 전국적으로 계속 줄고 있고 학생 수도 계속 줄어들어서 지방대가 정말 정원을 채우지 못 해가지고 미달 사태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이 대학을 유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유치를 한다면 학생 수를 다 채울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폴리텍대학을 설립 추진 단계부터 물론 기간은 조금 흘러왔지만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되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부시장님께서 직접 올라와서 설명을 하고 전문가들이 있는 데서 설명을 하고 해서 이 정원도 폴리텍 자체 정원을 줄여서 만드는 부분인데 그래서 일반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이 아닌 전문 파트가 지정된 기능대학이기 때문에 폴리텍에서도 충분히 학생 모집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추진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무권 위원지금 현재 여기에 폴리텍대학 설립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2명인가 와서 상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정말 우려스럽고 기재부에서 승인을 했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내용이 정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 폴리텍대학은 산자부 소관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산자부로 부지가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산자부 고용노동부하고 업무가 처리되는 부분이고 기존 1차적인 이야기는, 협의는 폴리텍대학 본부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시기적으로 조율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지금 바로 무상대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단지 지금 전체 면적이 5만 4000㎡인데 기재부에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5만 4000㎡가 너무 크지 않느냐 이 폴리텍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부분이 되든 한 4만을 전후해서 정도 부지 같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은 들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쪽이든지 간에 기존 대학을 리모델링 단계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저희들이 활용하는 부분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될지 안 그러면 5만 4000을 다 받을지는 아직 모르는데 학교에서는 5만 4000을 다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지금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추진되고 나서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지난 10월 28일 날 폴리텍본부 이사장님이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에 가는 길에 들르셨는데 현장을 직접 안에 건물 내부까지 다 둘러보시고 2025년도 늦지 않느냐고 최대한 빨리 당겨서 개교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단에 아까 말씀하신 두 명이 와 계신데 사람도 3명을 더 추진단에서 요청을 했고 이사장님은 바로 사람까지 그래서 총 5명으로 증원하라는 지시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2025년까지 최대한 개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밀양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폴리텍대학을 유치하고 설립을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업이 늦어지고 그런 우려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없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2025년도에는 개교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래 기다렸던 사업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진행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건물이 너무 낡아서 신축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다시 부결되고 리모델링으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겪어서 리모델링할 수 없다. 이 건물은 신축해야 된다.” 그런 진단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구조 안전진단은 그 당시에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구조 안전진단상에는 지금 저희들이 쉽게 말하자면 콘크리트 건물이 한 40년 정도 전후가 된 건물들이, 30년에서 40년 된 건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도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도 건축물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실제로 콘크리트 건물 같으면 한 80년 정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을 그때 당시에 추산하기로는 리모델링 비용 대비하면 오히려 학교 측에서는 깨끗하게 학교를 신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액 타당성 심사에서 일단 271억이라는 총액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단지 20% 범위 내에는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을 인정해서 기재부가 승인해 주면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 부분 내에서 일단 설계 재개를 하면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지금 다시 검토되는 단계에서는 일단 건물 리모델링으로 해서 학교 개교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처음에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다가 리모델링 비용이나 신축 비용이나 비슷하다 해서 신축으로 갔다가 다시 또 리모델링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신축 비용이나 리모델링 비용이나 비슷하게 든다는 결론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리모델링비와 신축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을 신축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그게 승인이 안 되어서 다시 리모델링으로 온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그 신축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 결국은 신축 비용하고 비슷하게 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리모델링 비용이 신축 비용하고 비슷하지는 않고 그때 당시에는 3동은 리모델링을 하고 총 6동 중에서 3동을 신축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증가하니까 저희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받았던 부분인데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신축은 안 된다, 오히려 리모델링을 해서 개교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71억으로 6동 전체를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어쨌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리모델링으로 다시 하는데 안전진단은 여기 보면 사업비 내역에 안전진단비가 들어있는데 안전진단은 그러면 이미 했었던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기본 안전진단은 1차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기본적인 건 하고 추가로 해서도 리모델링에는 이상이 없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가 전문 기술자는 아닌데 일단 폴리텍 측에 이야기듣기로는 설계하고 안전진단, 단지 석면은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가닥이 잡혀서 대충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타 부서에서 리모델링하겠다고 공모를 하고 지금 리모델링 안 돼서 신축을 하겠다고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또 이렇게 통과를 해놓고 하다 보니 “안 되겠습니다. 신축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시비 부담해야되겠습니다.”라고 다시 할까봐 제가 미리 지금 염려가 되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아까 그 부분은 장영우 위원님과 같은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이 271억 총액이고 타당성재조사에서 270으로 하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271억의 20% 범위 내에서는 물가상승분이나 그때 당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인정하는 그 범위상을 초과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가고 한사황은 아닙니다.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엄수면 위원타 부서에서도 공모로 결정은 났는데 안 되니까 전액 시비로 지금 신축을 더 추가로 하겠다고 한 거라서 이것도 폴리텍대학을 유치는 해야 되겠고 안 된다 싶으면 다시 “우리 시비로 신축하겠다.”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아까 추가질의 아까 제가 언급은 했지만 한국폴리텍대학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더딘 부분은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전하게 신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사업이 더 늦어진 게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는 어떤 그런 것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협의될 사항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저는 뭔가 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처음에 말씀, 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했고 또 얼마 있다가 신청을 한다고 했고 또 리모델링한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들으신 건 있습니까, 혹시?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폴리텍대학은 근본적으로 밀양캠퍼스 부지에 설치되지만 이 폴리텍을 전적으로 학교 개교를 추진하는 건 폴리텍대학 본부에서 고용노동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협의를 받아서, 기재부까지 협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부수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협조를 해주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리모델링에서 신축 리모델링으로 합친 병행으로 가다가 또 리모델링으로 돌아온 부분은 일단 폴리텍대학에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자기들도 위치적으로 시내에 위치하고 해서 아마 학교를 처음 개교할 때 깔끔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추진이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무튼 전에도 착공 시기는 언제쯤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아마 설계가 중단되었던 부분을 설계를 현장 건물을 보면서 설계가 리모델링으로 진행이 되면 폴리텍본부측 일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가 마무리되고 그럼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리모델링 작업이 들어가면 2023년도 정도까지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 2024년에 나머지 기자재라든지 학교 승인을 받기 위한 기본조건,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조건 교수 확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그 확보를 거쳐서 2025년에는 개교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현재 이 승인은 어디에서, 교육부입니까, 산자부입니까? 승인 받는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학교 최종 승인은 교육부입니다.
장영우 위원아무튼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로 잡고 있는데 정말 이 사업기간 안에는 반드시 완공이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님,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시 31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8-571호 안건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서 100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건립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의료기관 등에 위탁운영에 따른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시설 개요입니다. 명칭은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이며 주요시설은 산모실 8실, 신생아실, 수유실 등입니다. 다음은 위탁 개요입니다. 기간은 2022년 3월경부터 2027년 2월까지 예정이며 운영 범위는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및 운영 전반입니다. 다음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선정 방법 및 선정 기준은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6억 384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이나 질병 예방이 중요하므로 전문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의료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로 다른 사고방식 수행 가능성 및 공공성, 안정성 등 7개 항목에 대한 검토 결과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관계법령 및 붙임자료는 의안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6시 38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평생학습관장 김갑수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 대상은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이며 일반 현황으로 임원 14명으로 이사 12명, 감사 2명입니다. 재산 현황은 2020회계연도 결산액 기준 116억 9900만 원이며 2021년 10월 15일 기준 113억3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 현황입니다. 교육 대상은 중학교 3학년 60명, 고등학생 학년별 각 40명 해서 총 180명이며 개강은 2022년도 1월 3일 예정이고 강사 수는 전임강사 8명, 시간강사 2명 해서 총 10명입니다. 출연 배경으로는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사 등을 통하여 인재 양성과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내 고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13억 4900만 원이며 출연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현황입니다. 전체 금액이 13억 4900만 원이며 그 중 미리벌학습관 운영비가 12억 원입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으로 출연되는 금고의 협력사업비가 2022년 시금고 재계약으로 NH농협은행은 기존 1억 원에서 1900만 원이 증액된 1억 1900만 원으로 19% 증액하여 출연하고 BNK경남은행은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을 출연합니다. 총액 3900만 원은 35.5% 증액되어 출연됩니다. 출연 필요성 및 출연 근거, 연도별 출연 내역, 출연 기대효과는 의안자료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평생학습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의안에도 보면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 및 인재 육성 여건을 조성하고 우수한 향토인재 육성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양시민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릴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밀양시가 경남도내에서 시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출연의 목적도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그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책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금 물론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부 안고 있는 문제가 인구 주는 부분일 겁니다. 하여튼 장학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의 견해와 또 의회에 자문 등을 구해서 인구 증가와 어떻게 결부시킬 건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이와 같은 정책뿐만 아니라 정말 인구 감소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정말 좀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감소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병행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덕진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성건
나노경제국장 최웅길
보 건 소 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
회 계 과 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
사회복지과장 이종황
문화예술과장 이희일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미래전략과장 최인철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지역개발과장 탁영목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농 정 과 장 최용해
평생학습관장 김갑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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