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03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3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허 홍 의원
1. 제23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황걸연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만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만재의회사무국장 이만재입니다.
제23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 정정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3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정정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7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이만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허 홍 의원

○ 의장 황걸연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허홍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홍 의원 나오셔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골재 특혜매각 손실액 환수하라’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황걸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서 5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망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도에만 천 여명이 사망하였고 지금까지 약 2000명 정도 사망되었다는 보도를 들었으며,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방역과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으로 그나마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인 안전은 본인이 우선적으로 잘 관리하셔야 코로나 팬데믹을 잘 극복하리라 생각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무탈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7월 30일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골재 특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통하여 특혜 수의계약이라는 경상남도 감사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며, 불법적인 계약으로 밀양시 재정 손실액을 환수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밀양시는 경상남도의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8월 13일 경상남도에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10월 7일 경상남도로부터 기각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1일 본 의원과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경상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였고 경상남도 감사결과 골재매각은 공개입찰로 매각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재 특혜 매각은 불법적인 수의계약으로 매각방법, 절차, 가격의 적정성 등 모두 위법 부당하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재감정을 요청하였으며, 재정 손실액을 보전하라는 건의에도 허위 보도 자료를 만들어 시의회와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짓 홍보를 하며 재심요청 하였으나 이번 주민감사 청구로 위법 부당함이 명명백백 밝혀진 것입니다.
수십억 원의 재정손실액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아직도 보상협의가 안되어 속앓이를 하고 있는 농민들의 눈물을 누가 어떻게 닦아줄 것입니까?
아직까지 밀양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눈속임 행정만 할 뿐, 아무런 반성도사과도 대안도 없이 그저 시간이 흘러 이런 불법행정의 내용들이 밀양시민들께서 잊혀 지기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입니다.
이러고도 잘했다고, 잘한다고 거짓으로 홍보만 하는 밀양시 행정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경상남도 감사내용을 보면 2019년 6월 25일 도 사전감사 컨설팅에서는 미촌 시유지 야적토석에 대해서는 물품으로 불용결정 후 최고가 입찰로 처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20년 7월 21일 밀양시 회계과에서도 일반입찰을 통한 매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에도 2020년 7월 28일 밀양시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야적토석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밀양시장의 결재를 받아 7월 30일에 불용결정하고 8월 25일 손실보상협의 처분결정 통보를 한 것으로 감사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밀양시는 경상남도 감사결과 내용대로 공유재산법상의 일반입찰에 따른 매각은 하지 않고 특혜성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골재매각금액의 기초가 되는 감정가격도 매수자가 의뢰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으로 계약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감사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감사결과에 따르면 밀양시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은 물론 공익도 침해했다고 볼 것이므로 손해액의 산출과 관계없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데도 밀양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본 의원에게 “악의적인 선동, 공무원 명예훼손, 밀양발전 저해” 등으로 신문보도 자료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거짓홍보하며 본 의원과 시의회가 시장의 발목을 잡는 방해만 하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시장의 홍위병들을 동원하여 시의원을 협박하고 시민들의 불신을 야기한 것으로 폄하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정을 하고도 사과와 반성도 없이 어물쩍 그냥 넘어갈려는 작태를 보며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책임을 명확하게 밝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시장은 시의회와 시민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해명하면서 골재의 특혜매각을 추진하여 밀양시 재정의 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둘째, 특혜성 골재매각으로 밀양시의 재산상 손실액을 재산정하여 환수하라. 셋째, 골재매각방법을 공유재산법에 의한 일반입찰로 매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특혜성 수의계약 매각을 추진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허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허홍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9분)

○ 의장 황걸연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좌석 배치순에 따라 박영일 의원, 박진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영일 의원, 박진수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0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영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부위원장 장영우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영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일간 각종 조례안, 2022년도 시정 업무보고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장영우 의회운영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22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김상득박필호설현수이선영이현우
엄수면장영우정무권정정규허홍
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성재
행 정 국 장 김성건
나노경제국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
행 정 과 장 손동언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이정영
문화예술과장 이희일
체육진흥과장 박영수
민원지적과장 신원인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교통행정과장 박화선
건 설 과 장 장종길
도 시 과 장 손희삼
건 축 과 장 이상봉
허 가 과 장 이병철
상하수도과장 장용찬
보건위생과장 김창균
농 정 과 장 최용해
농업지원과장 김진우
축산기술과장 최병욱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박영일

서명의원 박진수

사무국장 이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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