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03월 25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2. 밀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1명 발의)
2. 밀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손제란 의원 외 11명 발의)
3.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시장제출)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밀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13분)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현우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이현우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고립청년 지원사업과 지원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 민간 전문가의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펴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위원장님!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가지 의견을 좀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기본계획의 경우에 주관 부서가 수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2항에 임의규정으로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 따라서 적절히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참고로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해서 “시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밀양시 사회적 고립청년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그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여러 부서와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후에 업무분장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들의 포괄적인 복지나 어떤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용이라든지 문화생활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정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청년장애인도 같이 수립을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수립할 때 고립 분야에서는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 기본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포괄적인 청년 기본 조례안에 고립 청년이라든지 장애인 청년, 여타 여성 청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약간의 언급, 그리고 저희들은 어쨌든 일자리경제과는 포괄적인 업무들에 대한 진행이고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고립이나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세부계획은 별도로 자기들이 기본계획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의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이현우 의원예.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우 의원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손제란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28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손제란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손제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의원안녕하십니까? 손제란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은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리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복지 증진 시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한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의 제정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계획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관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상담, 조사, 연구, 교육 및 훈련 등의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 보호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손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제란 의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시장제출)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5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18페이지 의안번호 9-371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내일동 32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밀양시립미술관 조성 및 소장품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2조에 미술관건립추진위의 설치 및 기능, 안 제10조에 작품수집계획, 작품수집을 위한 심의기구인 작품추천위원회와 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7페이지 의안번호 9-37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의 문화재 용어 등을 일괄개정하여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용어를 일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4년 2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윤진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4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마지막에 부칙에 보면 부칙 2조에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 조례는 “밀양시립미술관 개관일 이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중요한 거는 건립추진위원회는 미술관이 준공되고 나면 어차피 그 효력을 상실하는데 우리 일괄적인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기를 아예 2년에서 2년 연임으로 해서 말고 그 기간을 건립 미술관 개관일까지 즉 준공 시점까지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임기를 할 때는 뒷부분의 조례안에 보시면 추천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와 연계를 해서 임기를 설정을 했었는데 위원님 의견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일단 건축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는 미술관이 준공될 때까지는 변경을 하지 않고 계속 같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예,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석희억 위원예, 그리고 16조에 보면 심의기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어떤 사항이라도 심의와 관련된 자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제척하는 게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도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가 없어도, 이 조항이 없어도 전체적인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제19조를 보면 시행 규칙을 따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이 시행규칙 조항이 없어도 절차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그런 시행규칙은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해도 괜찮겠다,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또한 전체적으로 개관이 되고 난 30일 이후에는 폐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그때는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다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 또한 없애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죠.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6조 부분은 포괄적인 위원회 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16조가 굳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저희 운영하는 데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19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규칙 안에다가 이게 전체 조례를 운영할 때 필요한 서식이라든지 절차를 세부적으로 넣기 위해서 조항을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9조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검토가 됩니다.
석희억 위원예, 이게 이제 시행규칙을 만들면 시행규칙은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행규칙을 만드는 조항을 두면 임의로 만들면 거기서 결정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이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작품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굳이 그 내용이 없어도 거기와 관련된 절차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그런 규정은, 규칙은 만들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석희억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 끝나셨습니까? 답변 충분하시겠습니까?
석희억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현재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두 분 정도 지연되고 있어서 보상 협의중이고 아마도 상반기 중으로는 토지 보상은 다 될 것 같습니다. 되고 지금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술관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 수집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문체부의 사전평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전평가에 필요한 절차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있는데 여러 군데 지금 시립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들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보면 미술관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일반 건축물처럼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뭔가 밀양에서만 볼 수 있는 특색있는 미술관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용역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6개월 정도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미술관은 다른 일반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 5분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4조의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임기를 미술관 개관일까지로 변경하고 16조의 건립추진위원회도 제척․기피․회피 사항이 밀양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심의기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문을 삭제하고 19조에 시행규칙 위임 조항이 없어도 절차적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은 제정이 가능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임기를 미술관 개관일까지로 변경하고 심의기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과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최남기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최남기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은 석희억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밀양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조례 심의는 끝났고 이렇게 오신 김에 지금 아마 지난 토요일 날 개막을 해서 제1회 밀양아리나 드림페스티벌이 밀양아리나에서 개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이달 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첫날 개막공연 때 의원님들도 가셔서 같이 개막공연에 참석을 하고 페스티벌도 둘러보고 했는데 이게 첫회째다 보니까 아무래도 준비하는 과정에 애로사항도 있었을 거고 아이디어를 내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첫날에 가서 보니까 밀양아리나가 아이들과 함께 하는 가족들의 그런 밝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날 날씨 만큼이나 참 화창하고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달 31일까지 개최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되는 행사인 만큼 안전에 신경을 쓰셔서 사고없이 페스티벌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개막하고 어제까지 이틀째 지금 행사를 치르셨는데 준비 과정이나 행사에 대해서 이틀 동안 행사를 치러본 주무부서장으로서의 느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오신 김에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올해 1회다 보니까 저희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아이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썼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저희는 개최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틀간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한 50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어저께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한 2000명 정도 왔었는데 그중에서도 60% 정도는 진영 쪽하고 인근 도시들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쪽에서도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밀양아리나에 대해서도 새롭게 밀양에 이런 곳이 있었나를 발견하고 가신 분들도 있고 특히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되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되게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행사들을 많이 개최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도시 안에 특히 아리나 안에 와서 하루 종일 즐겁게 함께 놀고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밀양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고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더 홍보 많이 해서 마지막까지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밀양아리나가 남녀노소 밀양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분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어지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숙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종황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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