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04월 05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8. 밀양시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철회 동의안
9.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 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제출)
7.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철회 동의안(시장제출)
9.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밀양시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철회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혹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있습니까?
김병식 위원위원장!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안건중 심의 보류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을 재상정 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방금 김병식 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바 있는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을 재상정 하여 심사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2건의 심의 보류된 안건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부터 먼저 다루고 마지막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재상정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먼저 다루고 재상정 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의안 중에서 회계과장께서 당면 업무수행 관계로 조례안을 우선 심사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 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김정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회계과장 장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8-4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15인 이내에 구성하도록 안2조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교수, 부교수, 변호사,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건설기술자 등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은 안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법 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심의대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10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정가격 30억이상 공사와 물품용역은 5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대상공사는 안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설치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단 수당 및 여비지급은 안 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은 10만원, 심사 또는 자문비 20만원, 주민참여 감독자의 수당은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상한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동법시행령 16조의 근거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8-5 밀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물품의 효율적 관리, 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물품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종전에는 물품관리법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유재산 및 지방재정법에서 물품관리법이 분법 되어서 별도 모법이 생김으로서 물품관리 조례를 그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을 정하도록 안 2조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품관리관은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물품운용관이 없었습니다. 현재 담당과장이 물품운용관을 하도록 별도 추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품출납원은 계약담당주사로 되어있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담당과 회계업무 담당주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증품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안 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증품의 취득은 종전에는 물품관리관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 개정 조례에는 경상남도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강화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물품의 망실 훼손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책임을 규명하도록 안 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담당과의 회계업무 담당 주사가 되겠습니다.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운영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과장이 물품운용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물품운용관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실과장한테 강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8-6호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 제정 공포가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동 조례 관련 내용 및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사항 중에 대장가격을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여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조례 4조 2항입니다. 대장가격이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데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행정보전 재산의 관리 위탁시 위탁 비용 상계처리가 가능함을 명시함으로 위탁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21조 4항에 규정된 사항이 주요 사항입니다. 그다음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시 연간 사용료를 시금고 1년 정기예금 이자수입 상당액으로 적용하도록 조례32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대부료 인상율이 10% 이상 증가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의 객관화로 관리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3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만 감액률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가 10% 이상 전년도보다 인상될 경우에는 전답 의 경우 100분의 50까지, 주거세는 100분의 45, 기타시설은 100분의 40까지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잡종재산 매각시 분납시 분납 이자율 인하입니다. 37조 4항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4%에서 3%로 인하되었습니다. 이자율입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등의 원가조성 매각조항이 38조에 신설되었습니다. 조성원가 매각은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하고 투자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수의매각 범위 축소가 39조에 규정되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내 5년 이상 경작자 및 폐천부지 점사용자에 대한 수의계약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조례 공포이후 적용된 사항입니다. 기 경작자는 규정에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사항을 모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각종 법 근거 조항과 관련법 체제 개편에 따른 전면 개정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종전과 같습니다만 좀전에 설명드린 사항이 추가로 변경되거나 보완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기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06년 3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이 새로이 제정 공포되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거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정이유에 이의가 없습니다. 조례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항에 보면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임의 규정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단지 참고로 하는 임의규정인지 아니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인지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라면 도내 각 자치단체별 전문가 현황이 중복될 수 있어 회의 소집 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조례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1항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별표 기준의 수당, 여비 및 심사 수당 등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6년 3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의 제정에 따른 관련법령의 정비 및 조문 정리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 및 조문수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006년 3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 제정공포됨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감면내용 및 체계를 법령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12조에보시면 주민참여 대상공사라고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5억 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 어느하나 공사로 한다. 마을 진입로공사, 배수로공사, 간이상수도공사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참여대상이라는 자체는 공사의 정확성을 누리기 위해서 주민을 감독관으로 참여시킨다는 측면입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예.
박두규 위원그런데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은 최저 1회에서 5회까지 줄 수 있고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천만원 이상의 공사라면 현재 우리 밀양시가 1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모든 것을 입찰하고 있죠?
○ 회계과장 장성기예. 경쟁입찰 하고 있습니다.
박두규 위원분명히 입찰해서 낙찰자에게는 공무원이 감독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3천만원이상이라면 레미콘 한차가 얼마입니까? 한차가 부과세포함하면 70만원 넘을텐데 레미콘 10차정도 부으면 이 사업비가 3천만원이상 다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밀양시 전체 공사가 감독관이 붙어야 된다면 연간 집행하는 계약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3천만원 이상 한다면? 수백건이 넘을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때까지 공무원 감독관이 부실한 것 같고 조그만 소규모 공사까지 주민참여해서 수당까지 준다면 스스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본 위원의 생각이 중요한 부분이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는 50일내지 60일의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공정별로 나열되는데 과연 주민참여가 최고 5회까지 한다는데 5회로서 총 감독이 가능한 것이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나열되어 있다면 숫자를 제한해야 된다. 아까 말하는 3천만원 이상이 아니고 3억이 넘는다든지 액수를 높여서 숫자를 줄여야지 무조건 안길 보도블록 몇장 간다고 해도 주민참여 시켜서 수당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질의하시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주민참여 대상공사가 한정이 되어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새마을사업이나 인근 주변에 보도블럭 하수구 설치나 이런 사업은 주민이 참여함으로서 그 지역에 대한 애착과 부실예방 목적으로 해서 전문적인 분야는 기술자 아니고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큰 공사는 책임감리 제도를 두고 있고 그리고 밀양시 대형공사는 시민감시관 제도를 운영해서 5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민감시관제도라고 해서 별도로 부실예방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하시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전 공사에 ... 이행은 안해 봐서 자료가 안나옵니다만 전 공사가 아니고 일단 대상공사가 여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얼마나 양이 나올런지 시행을 해 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는 이게 지방계약법이 새로 개정됨으로서 주민참여를 강화하자는 취지가 생활주변 소규모공사를 주민들이 기술이 없어도 보고 정상대로 하는가, 흙을 덥고 하는가, 감시하는 기능으로 해서 부실예방 하는데 주민들도 참여시키자는 취지로 제정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과장님 설명도 이해는 합니다만 주민참여라는 것이 스스로 참여가 된다면, 요새 주민 스스로가 감독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참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 지역에 하게되면 그 지역 리통장이 자동적으로 여기에 대한 감독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직으로 위촉시켜서 주민참여 감독관으로 인정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정하게 되면, 지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를 지정하게 될 것이냐. 요즘 완장만 채워 주면 대단한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다 ! 아까 5억이상 공사비는 시민 감시관 제도가 되어서 대행시킬 수 있고 3천만원 이상은 밀양시 전 계약자에게 위촉해야 된다면 수당비가 엄청나게 지불될 것이다. 차라리 명예 위촉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행 해보고 하시겠다는 자체는 ... 조례가 정리되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의회가 이렇게 승인된다면 최소한 마을 안길 몇십m 포장공사해도 주민참여 감독관을 두어서 ... 차라리 우리 공무원 감독시키지 말고 다른 일 시키고 그분들한테 감독관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감독관 따로 있고 주민참여 감독관 있고 그 사람 수당 주어야 되고 이것은 아니다. 아니면 계약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제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방법이 상위법이라고 그러셨는데 의회가 액수를 조정해도 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두규 위원본 위원 의견이 틀리다고 봅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공감이 갑니다.
박두규 위원사실 그렇습니다. 3천만원이라면 계약 공무원이시지만 전 계약금액에 전부 준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공무원의 질을 나약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주민 스스로 감독관입니다. 시멘트 공사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주민이 고발해 버립니다. 조그만한 것은 스스로 맡기고 또 공무원 감독을 강화시키고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 아까 5억 이상은 시민 감독관제도가 있다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것 자체는 없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러하나 부분 공감하신다면, 상위법하고 관계없죠?
○ 회계과장 장성기예, 자체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억 이하로 한정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공사가 3천만원 이상 부분이 박두규위원님께서 너무 작으니까 ...
박두규 위원공사비 자체가 3천만원 하게 되면 자제대가 벌써 레미콘 열 몇대 되면 3천만원공사입니다.
○ 회계과장 장성기아닙니다. 이것은 추정가격 같으면 관급자재는 빼고 실제 공사계약금액 ...
박두규 위원물품대금까지 공사계약 아닙니까?
○ 회계과장 장성기관급 자재대를 제외한 입찰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합니다.
박두규 위원그 부분도 이해합니다. 요즘 3천만원 공사비가 큰 액수가 아니라고 보는데 의회가 공무원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3천만원 아래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식 위원위원장!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 위원님!
김병식 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 온 것 같습니다. 정회 동의에찬성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정회하고 회계과장님께서 설명이 상위법에 3천만원이상으로 상위법에 정해져 있고 또 5억 이상 공사는 시민감독관제도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하한 선을 조정할 수 없다는 과장님 생각이죠?
○ 회계과장 장성기예.
박두규 위원어떤 식이든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최저 1회 2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5회 걸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당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에 상위법이 3천만원이상으로 정해 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원안 가결하고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박두규 위원님께서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전농 부산경남연맹과 밀양시 농민회 손기덕 부회장님과 단장면 주민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3.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48분)

○ 위원장 김정원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입니다.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업유치에 대한 민간적 차원의 수요는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투자유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시 경제와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밀양시 기업유치지원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장으로 신설하고 20조부터 30조가 되겠습니다 제6장으로 되어 있던 보칙을 제7장으로 해서 31조 내지 37조로 변경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몇 개 조항 안 됩니다만 축소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 보칙 20조 내지 26조를 제7장 보칙 31조 내지 37조로 변경하고 밀양시 기업유치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장 20조 내지 30조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밀양시 기업유치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제20조 구성은 회장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은 각계각층 주민과 단체임원 각 분야 전문가, 시의회의원, 교수, 출향인사들로 구성입니다. 21조 기능입니다. 기업유치에 관한 시민의 ...
김병식 위원위원장!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미 이 조례안이 사전에 배부되었고 위원님들이 다 보고 왔으리라 믿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질의 토론하고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충분한 사전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기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6년 3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침체 속에서 시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열망이 최고의 정점에 있다 하겠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내 기업 유치는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그동안 기업투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도로망 정비 등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지역민들의 기업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이러한 지역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유치 및 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에 이의 없습니다. 단지 조례를 마련한다는 자체보다는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과 현실적인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토론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보완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 제22조 위원회 임기가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협의회의 연속성을 띄기 위해서는 1년만가지고 그 임기를 가지고는 대단히 문제가 있겠다! 1년에 회의를 몇 번 개최할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한두번 회의 하고 나서 임기가 만료 될 때도 있을텐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 위원임기를 좀더 연장하고 연속성이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사실 위원의 임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1년으로 했냐 하면 평소 활동 문제가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 했을때는 한번 위촉하면 끝까지 가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위촉 하겠지만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임기는 크게 의미를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1년하고 하면 바꿀 필요성이 있지 싶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박두규위원 협의회 회장 인사 한번 하고 나면 바로 1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물론 그 중에 해촉 할 사유가 있네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데 단 1년이 너무 짧다. 매년 재위촉 하는 절차보다 차라리 임기를 두고 임기내 그 분이 해촉 사유가 되었을 때는 해촉시키고 재사용 하는 절차가 낫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관계 없습니다. 2년 해도 관계없습니다.
박두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이 임기 문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역시 1년은 업무 연속성이나 기업체를 방문하는 방법 기타 등등을 봤을 때는 1년이 짧다. 2년으로 하면 보다 기업 유치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본 위원이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하고 단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지역경제가 침체 일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시민들이 공무원들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었지만 이제는 공무원들이 밀양시민들을 먹고 살릴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했을 때 그 조례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바람의 부탁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동감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포괄적으로 기업유치 지원 협의회가 이때까지 어떤 실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에 어떤 기업을 유치했는지 앞으로 어떤 것이 계획되어 있는지, 우리 밀양시가 어려운데 인구는 자꾸 줄고 기업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실적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박철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초동 농공단지가 3년, 4년전까지만 해도 가동되는 율이 30% 내지 40%밖에 안 되었는데 현재는 100%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유치한 것이 네셔널 프라스틱과 5개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도로유지관리사무소, 적어도 사실상 청도 쪽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약 5년간 노력한 결과 밀양시로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2개 내지 3개의 골프장이 유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남에 30여만평에 42개 공장, 고용인원이 약 4천여명입니다. 현재 공단조성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대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는 것은 하이트맥주가 바로 투자협약 하기 일주일 전에 회사 사정으로 연기되었고 연기되는 과정에서 회사가 진로를 인수하는 자금 문제 때문에 지금 몇년간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잠정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네들이 아직도 밀양에 대한 관심과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부지가 선정된다면 저희 지역적으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장 밀양이 어려운 여건이라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면적은 일부 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작지만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어야, 지금 조금만 이해 관계 엇갈리면 반대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낙동강 상류다보니까 환경 문제가 낙동강 청에 가면 제약요건이 있고 사포공단이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20만평 조성된다면 좀더 활발한 기업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그 주변으로 경남권 중심의 물류창고, 물류단지들이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공해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 기업유치지원 협의회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앞서 설명했듯이 분위기를 조성해서 밀양이 기업하기 어렵다는 외대외적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밀양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면 측면에서 이 조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시내 나가 보면 물론 밀양만 국한된 일이 아니겠지만 밀양시 또 시 위원도 같이 밀양 경기가 안좋은데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단장님은 저도 저번에 혁신도시할 때 보고했는데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크게 눈에 안보이니까 좀더 분발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힘을 내서 밀양에 기업유치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밀양시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원활히 추진하고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경영진과 유대를 유지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하기 위하여 제22조 임기 1항,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며를 2년으로 하고자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 위원님으로부터 밀양시 기업유치지원 협의회 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에 대한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제출)

(11시 00분)

○ 위원장 김정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경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밀양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2005년 12월 31을 개정됨에 따라서 시세 조례와 부합토록 하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방지 및 체납징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 담보를 위하여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0만원이하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 문구를 변경하고자 함이며 종전에는 법인세와 주민세만 수정 신고토록 하였으나 소득할 주민세는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는 수정 신고 납부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의 과세 표준액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할 수 있음으로 별도 규정을 삭제코자 함이며, 주택분 재산세 납기를 7월과 9월 납부하던 것을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일시불 부과토록 단서를 신설코자 합니다. 차량 공매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보완하기 위해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 해소를 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즉 공매되어 매수대금을 납부하면 매수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을 신설코자 함이며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으로 영업용자동차가 비영업용으로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될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토록 규정을 신설토록 하는 것입니다. 담배소비세 세율이 인상 변경됨에 따라 조문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코자 함이며 즉 종전 한갑 510원에서641원으로 130원이 인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납기방법이 재산세 납기 개정사유와 같이 재산세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세도 재산세와 같이 7월에 일시에 부과 징수토록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즉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의 개정 제7843호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19259호, 경남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밀양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밀양시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중 "시행규칙 제7조의 2호에서"를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로 한다. 제2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22조 수정신고 납부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는 법인세할, 소득세할을 신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제25조를 삭제합니다.
박두규 위원위원장!
○ 위원장 김정원박두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조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변경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마쳤습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다음안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사유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다음은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8월 31일 부동산대책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마련한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안의 추가개정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토대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대상 사업을 외국인투자기업과 기업도시 개발 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기업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규정입니다.
다음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기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아 2006년 3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 밀양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6년 3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0일 총무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세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대상을 신설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윤종철 과장님! 의회 와서 오늘 첫 설명을 하시는데 굉장히 의욕적이시고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밀양 살림을 사는 세무과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밀양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01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있습니다. 지방세 1억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도지사에게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 같은데 밀양에도 1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많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2명 있습니다. 도내에서 전체 86명인데 밀양시에는 2명 있는데 그 2명은 한 명은밀양 예림에 목욕탕 하는 스파랜드 ...
박두규 위원이름 공개는 하지 마시고, 이분들에게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한 군데는 삼문동 구획정리지구인데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비지 압류한 상태로서 준공되면 공매해서 우리시에서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스파랜드는 채권이 후 순위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채권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두규 위원밀양에 2명밖에 없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이 절차를 밟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밀양 살림살이 잘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1시 31분)

○ 위원장 김정원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보건사업과장 김대국입니다.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염병 예방법, 결핵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의 과태료 조항 신설 및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에 대한 조례제정 등 관련법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 밀양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처분 부과기준 금액 및 징수절차 등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관련법 근거는 전염병예방법 제21조, 40조, 56조 2 그리고 결핵예방법 25조, 43조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3조, 제28조, 제3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제22조입니다.
다음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조문을 좇아서 제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의 규정 중 밀양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에게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1조 제2항, 제40조 제2항, 제40조의 4, 제40조의 6,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자 . 2. 결핵예방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김병식 위원위원장!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 위원님!
김병식 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밀양시 보건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이 조례안이 이미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 위원으로부터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기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2006년 3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 내용 관련근거 등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밀양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만 운영하던 것을 개별 법령 위임에 의하여 조례를 통합 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로 끝납니까?
아니면 법률적인 처벌을 당하고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과태료 부과를 하면 과태료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만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불법을 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 이첩해서 정식 제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두규 위원양벌제가 되어서 우리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편으로는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절차는 아니고 과태료로서 끝이 난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과태료관련 위반은 과태료로서 끝이 납니다.
박두규 위원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반자를 적발해서 보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다른 업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토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처분 기준에 보면 제33조1항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되어 있는데 벌과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최고 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2차, 3차로 해서 1년 이내 3번 위반하면 최고 금액에 따라서 합니다. 다른 시군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감안하고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특별히 밀양시만 높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박철환 위원50만원이라면 10만원을 부과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
박철환 위원50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 말이 없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50만원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불변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들은 기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사항에 대한 기존조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거기에 있는 조항 그대로 하기 때문에 기존 있었던 금액입니다. 폐지된 조례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철환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밀양시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철회 동의안(시장제출)

(11시 43분)

○ 위원장 김정원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6회 정례회에서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인 미촌시유지 매각의 건은 주변여건 변화로 4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철회 동의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를 물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미촌시유지 매각의 건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촌시유지 매각의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56분)

○ 위원장 김정원다음은 심의 보류되었다가 재상정된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을 재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보류된 안건은 보류 시점으로 돌아가서 토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이 직접 첨부된 조례안으로서 법률 문제가 제기되어서 상당기간 보류되었습니다만 여건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토론 후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위원장!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제7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할 당시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제7조 2항중 심의위원회 구성을 부시장 및 관련 국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시장 및 총무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명확히 하고 동조 제4항 중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신설하여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4. 사망, 질병 등 기타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로 하고 제11조 회의를 신설하여 1항 위원의 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대상자로부터 학교급식 필요경비의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및 위원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고 제9조는 제11조로 하고 제12조의 수당과여비 등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제10조를 제13조로 하고자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방금 김병식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12시 00분)

○ 위원장 김정원다음은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중에 제5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3항에 위원은 밀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과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 등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문화관광과장, 허가(건축)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를 밀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을 삭제하고 문화관광과장, 허가(건축)과장을 관련 업무과장으로 하여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도 연속성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위원 해촉시에는 제6조 5항에 시의원이 위원의 경우 시의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6조 위원 해촉시 시 위원인 위원의 경우 시 위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제8조 회의에 회의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되어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되어야 한다를 8조 회의시 위원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과반수로 수정하고 제11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확인에 대해서 2항에 보면 시장은 미술장식품 설치 여부를 확인하면서 가능한 당해 미술장식품에 참여한 심의위원 3인 이하를 3인 이상으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해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방금 박두규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박두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이상규 위원입니다. 제98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3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의안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 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신설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물품관리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상위법으로 했으나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이에 따른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업유치에 대한 민간적 차원의 지원 및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자유치의 효율성 제고 및 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밀양시 기업유치 지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제22조 위원의 임기 1년을 2년으로 수정하여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5만원 이하의 소액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연 1회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의 심의 및 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할 경우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특례제한법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조례의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전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의 변경된 과태료 조항에 맞게 조례를 수정 보완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조례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은 신축 또는 증축하는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건축비율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식품 설치에 사용토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이상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고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많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정원, 김병식, 박두규, 박철환,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박영기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원효,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
세무과장윤종철,회계과장장성기,문화체육과장 설상목
보건사업과장 김대국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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