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04월 11일 (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규위원외 3명 발의)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박희덕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된 의안은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규위원외 3명 발의)

○ 위원장 박희덕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개정 발의 대표 위원이신 이상규 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위원의회운영위원회 이상규 위원입니다. 이번 제98회 임시회에서 밀양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한 위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위원에게 평균 지급되던 회기수당 폐지와 함께 월정수당이 신설되었으며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지급 등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서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에 차질 없도록 본 조례에 반영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이 의장단과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됨에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 규정과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우리 의원들과 직접 연관되는 사안인만큼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검토와 함께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희덕이상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수갑전문위원 오수갑입니다. 이번 제98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 위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출경위, 주요골자, 관련근거 등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4일과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각각 개정되면서 위원에게 지급되던 기존 회기 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었으며 이는 지방의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은 관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 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주민 소득수준, 물가상승율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밀양시에서는 지난 4월 3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는 현재와 같이 110만원 월정수당은 150만원으로 년간 3,120만원으로 결정되어의회에 통보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되어 통보된 월정수당의 금액을 조례에 반영함은 물론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위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의장단과 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의원 모두 동일하게 일원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월정수당 지급에 따른 경과조치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부칙에 2006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있어 소급 지급에는 달리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희덕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 이상규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희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간사 나오셔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규 위원입니다. 제98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4월 7일 이상규 위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10일 본위원회 회부되어 4월 11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되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었으며 밀양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변경된 여비지급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희덕이상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는 이상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영기,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갑
의회사무국장육기호,의정담당송봉근,의사담당 이명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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