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04월 10일 (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수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수갑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경위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3,594억 4,41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 상당인 178억 9,645만 1천원이 증액한 규모로서 일반회계예산이2,686억 1,824만 3천원, 특별회계예산이 908억 2,58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운수업계보조금인 주행세와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추경예산편성의 주 재원으로 하고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보다 자본행정적 사업예산에 많은 비중을 둔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인 주행세 93억 2,656만원을 비롯하여 밀양댐 주변지역지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 7천만원, 지방교부세 82억 4,065만 1천원, 도비보조금 1억 5,882만 2천원이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 5억 1,777만원과 국고보조금 15억 7,340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됨에도 금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에서의 주 재원인 주행세와 지방교부세가 대폭 증액됨은 당초예산 편성시 세수추계에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보다 정확한 세수추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출은 총 2,686억 1,824만 3천원으로 경상예산이 698억 3,132만원으로 26%, 사업예산이1,918억 9,375만원으로 71.4%,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의 예산이 68억 9,317만 3천원으로 2.6%의 비중을 차지하며 금회 추경예산을 주요 과목별로 살펴보면 예산서 40페이지 의회비,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감액하여 신설된 월정수당 세목으로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과 비교하면 예산이 과다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소요예산 삭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서 47페이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생산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시정홍보판 홍보용 전광판 설치 및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등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 평촌마을 복지회관 건립, 예산서 192페이지 독립기념관 진입도로 개설, 예산서 200페이지 산외지역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예산서 207페이지 재약산 습지 환경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등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사전 투자심사와 연계되므로 당초예산 편성시 검토 반영되어졌어야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고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요구되며 예산서 236페이지 제4회 쌀과 사람의 만남행사 축제 소요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된 부분으로써 필요에 의거 재 요구되는 만큼 행사에 대한 목적, 필요성, 효과 등 관심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08억 2,588만 6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4%인 20억 9,159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진료비부담금으로 3,144만 2천원이 증액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8,600만원이 증액되어 행곡마을 보안등 설치외 5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에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이자로 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산외지역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 9억 6천만원과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비 3억 5천만원, 질량 분석기구입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상수도사업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며 매우 밀접한 사항으로서 세심하고 철저한 사업개요로 시민생활의 필수요건인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능별 세입세출현황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전문위원께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웃드라인 정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설명 드렸다시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94억 4,412만 9천원이며 기정예산액 3,415억 4,767만 8천원 보다 178억 9,645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가 2,686억 1,824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528억 1,338만 6천원 보다 158억 48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08억 2,58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87억 3,429만 2천원 보다 20억 9,15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종류와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9페이지와 10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현황입니다.먼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698억 3,132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86억 7,180만 5천원 보다 11억 5,951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918억 9,375만원으로써 세출예산의 71.4%에 해당하고있습니다. 기정예산액 1,770억570만 9천원 보다 148억 8,804만 1천원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예비비는 46억 5,937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9억 207만 2천원 보다 2억 4,269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2,686억 1,824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528억1,338만 6천원 보다 158억 485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수입이 93억 2,656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입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에서 1억 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세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255억 4,73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억 4,065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7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51억 6,85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1,458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예산의 성질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액은 908억 2,588만 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20억 9,15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세외수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시 부담금 시비부담금 3,144만 2천원, 발전소주변지원금 8,6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의 산외지역 광역상수도 사업비로 9억 6천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년도이월금이 10억 900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경상예산은 94억 3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고 사업예산은 705억 6,19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5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억 3,100만원은 발전소주변특별회계 8,600만원, 상수도시설비 14억 4천만원, 수질개선관리 500만원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고 예비비등은 38억 2,743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5억 6,059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꼭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김정원 위원입니다. 예년과 달리 추경예산이 조금 일찍 편성된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계속 9월쯤 1회 추경이 이루어 졌는데 올해 이렇게 일찍이루어 지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금년도 추경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일찍되었습니다.
지방 정치적인 일정이 있고 또한 시장님의 임기도 6월말로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사업적인 마무리나 또는 새로이 제기 보다는 업무를 다듬는 차원에서 다른 해 보다 조금 일찍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원 위원예년에도 조기 추경의 필요성이 느껴졌고 원래 1회 추경이 실질적으로 올해 당초예산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평가도 되는데 해마다 추경을 조금 일찍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해에만 시장님의 퇴임과 함께 일찍 하는 것을 보니 예전 지나간 것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느낌을 저가 한 말씀드리면, 저는 총무위원장으로서 사회만 보다 보니 어떤 느낀 점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꼭 필요한 예산편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인 공무원의 복지라든지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시민들이 약간 오해할 여지도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갖습니다. 시장님 임기가 다 되어 가는 시점에 내년도 당초예산때 도입되어야 할 만한 제도들을중간에 도입하는 듯한 느낌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75페이지 보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평촌마을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이 되어 있었는데 이 복지회관의 성격이 복지회관도 우리 시 예산으로서는 아마 무안 복지회관이 전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해주게 된 동기가 처음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때는 분명히 커다란 이슈가 있어 그랬는데 이 문제는 뭔지, 어떤 이유로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어 졌는지 편성하는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지금 평촌이 약 500몇 십호 되는데사실 삼랑진 가는 도로나 국도가 변경됨으로써 사실상 주민의 왕래라든지 통행이 종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또 농촌이기 때문에 행정의 시혜가 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보다 공동이용시설인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시설이 조금 미진합니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다른 마을과는 달리 조금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손동식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규모가 어떻습니까?
수산 같은 곳은 평촌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6억이나 드는 복지회관 그런 것을 지었다는 소리 듣지 못했고 무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 시 거시적인 문제쓰레기소각장 때문에 그 지원 일체로 이루어 진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특수한지원 일체로 이루어 진 것은 아닙니까? 혹시.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특수하다기 보다는 요즘 와서 평촌에는 산업체 화이바와 관련해서 시와 평촌마을 주민 사이에 민원이 제기됨으로써 상당히 소원한 감이랄까그 관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주민들이 다소 시에 대해서 화이바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이런 사항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 시가 배려를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소 판단된 사항도 있습니다.
손동식 위원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화이바 문제와 만약 조금이라도 결부가 있다면 우리 부북 같은 곳은 화이바와 더 인접해 그 시설이 오히려 현대시설이 아닌 구시대적 기계의 운영 밑에서도 부북 지동 같은 이쪽 내이동쪽을 보면 사실상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의시 되고 특별히 여기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시민에게 지원해주는 것치고는 불평등하다는 생각이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의 입장에서만 하더라도 무안 같은 곳에는 앞서 이야기한 바대로 창원쪽으로 나가는 도로변에 있고 또 주민의 생활수준이라든가 그런 것등도 복지회관이 꼭 있어야 할 곳이라기 보다 오히려 평촌보다는 먼저 앞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평촌은 도로가 휘 돌아가 조금은 외진 곳이고 그렇는데, 또 하남쪽에 가면 저가 하남쪽을 잘 알아요. 명례같은 곳도 엄청스레 큰 부락이고 백산 같은 곳도 엄청나게 큰 부락입니다. 또 밀양에도 예를 든다면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특별히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6억 이라고 돈이되어 있는데 6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설계가 이루어 진 것입니까? 어떤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지금 설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동식 위원사업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설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민건의가 있어 지원규모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손동식 위원건의에 6억이라면 어느 정도 큰 집입니까? 마을회관으로서 과연 6억이라는 돈이 필요할 만큼 그런 규모의 집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 묻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아마 건물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휴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식 위원담당관님 미안합니다만 설명이 미흡해서가 아니고 더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담당과장 또는 담당국장 이 내용을 상세히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저가 읍면 종합복지회관 관계 먼저 1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 관내에 복지회관이 전체 되어 있는 곳이 무안이 되어 있고 삼랑진 읍민회관이 되어 있고 지난해 하남 읍민회관이 되어 있고 이번에 전체적인 지역거점 지역으로 봐서 평촌지역에 복지회관이 네 번째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상남은 인구는 삼문동 다음에 최고 많이 거주합니다. 1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상남면은 본래 지형의 구조상 평촌이 중간지점이고 상남면 전체의 거점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면사무소와 옛날의 지파출소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모든 면민의 의사결정이나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에 제역할과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협도 면이 바로 잘라져 밀양농협에 예림지소가 편입되어 있고 하남 아랫동만 상남농협으로 열악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잘 아시다시피 상남 복지회관은 주민들 건의도 있었고 지형지세가 상남이 고속도로개통과 동시에 앞으로 발전양상도 보이고 삼랑진 삼상교로 인해서 삼랑진 지역이나 하남에도 남부지역 전체의 중간 거점지역이고 해서 이 복지회관을 하나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거기에 본 취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남에서 거론하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서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상남면이 지금 까지 모든 안고 있는 우리 행정적인 제반시설이 주민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 상남면에 엄청스레 많습니다.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상남 당촌앞 국도변에 우시장 이전부터 여러가지 일반지역에서 받지 않으려는 시설이 집중적으로 많이 가 있는 곳이 상남지역인데 이 종합적인 사항을 봐서 그러나 지금까지 상남 사람들은 지나치게 행정에 그런 사항도 없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지역적으로 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해서 면민전체의 의사결정이나 우리시전체 남부지역의 중간지점에 모든 것을 토론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주민이 원하는 복지회관을 하나건립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서의 의견입니다. 그 정도 규모로 하려면 저희들 생각은 현재 설계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대충 남부지역에 전체적인 관리할 수 있는 센터화 할 수 있는 복지회관 같으면 2층으로 해서 200평 내지 250평 규모로 한다면 그 정도 소요가 안 되겠느냐. 저가 지난해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 하남 읍민회관을 건립해 보니까 돈이 5억원 내지는 6억원 소요된다는 것을 저도 실무입장으로 느낀 적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셔서 3기 민선 마무리하는 입장에 저희 시가 제자리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동식 위원예림에 혹시 읍민회관이나 시민회관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예림지역은 없습니다.
손동식 위원그런데 국장님 이야기를 들으니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우시장이라든가 등 등이 예림쪽에 있어서 그쪽에 정말 이런 것을 하나 해줄 필요가, 우리 형편에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예림지역 쪽으로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주거형편이나 그런 것을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그 시설 자체가 위치되어 있는 입장을 본다면 손위원님 말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남면 전체를 봤을 때는 앞서 저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모든 행정기구나 지형지세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면 하나가 양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을 봐서 앞으로 통합을 할 수 있고 면민들이 서로 왕래라든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중간 거점지역을 조성한다면 상남면 전체를 봐서는 평촌지역이 중간지역이고 전체적인 관리에 적정한 지역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식 위원국장님 또는 담당관님께서 이 문제 답변이 매우 궁색하고 어려운 것을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것으로 짐작은 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한국화이바와 결부해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참아달라는 식으로 수습하는 결과 나타난 것이 이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것 우리 밀양사회가 다 알고 있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손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렇게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사업에 주고받는 형식이라면 이것말고 다른 사업도 거론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봤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 다소 배려차원도 있다면 이럴 때 이 사업은 이런 복지회관이 적정사업이 아니냐! 지금 지역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저가 조금 더 첨가해서 설명 드리면 상남은 12,000명 거주하는데 청년회가 4개 있습니다. 위에 2개 있고 아랫동에 2개 있고. 이래서 모든 것이 행정이나 지역주민들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양분화 되어 있는 것이 상황입니다. 이래서 평촌에500 수십호가 살고 하남이나 삼랑진과 연결되는 중간지점이고 상남면 자체 내에서도 지금 가급적 이런 조정이나 통폐합해서 면민들 전체에 일원화된 여론을 만들 수 있고 화합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적인 지역의 개발사업 1건, 2건 시에서 주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도 지역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젊은 세대부터 면민 전체 집합할 수 있는 집결체 이런 복지회관이 거점지역에 하나 서는 것이 운영상 좋겠다 싶어 거기에 병행에서 이중의 목적을 갖고 이 사업을 선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손동식 위원위원장님 계속해서 미안합니다만 몇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예.
손동식 위원그런데 역시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다는 것 여기서 실감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또 현직을 맡고 있고 하기 때문에 대답하는 것과 저희도 이제 종치면 날 샌다, 닭 울면 날 새고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만 이 문제가 껄끄럽기 짝이 없는 것은 앞서 한국화이바와 결부해서 어떤 회사든 정말 밀양이 인구가 모자라고 경제상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격리해서 들어오는 공장들이 자기들이 문제점을 안고 들어와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수습을 하고 문제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지 이것을 만일 이 지역업체에 맡기고 어떻게 안봐 주느냐, 세금 좀 더 내고 지역에 유리하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점을 기대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이 하나의 나쁜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본 위원은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나가는 마당에 6억 아니라 얼마든지 주고 나가면 그만인데 줄려고 하는 것 주도록 방망이 치주는 것은 끝이지만 이런 선례가 어느 대에 이런 것 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앞으로 공장이 비단 하나둘이겠습니까? 자꾸 들어오면. 문제 생겨 조금 어려우면 슬그머니 미루고 여기 말고 다른 곳 지금 우리 밀양시가 당하고 있는 감물리 문제라든가 저런 것도 그와 유사한 성격의 것이 아니냐? 저것도 확실히 자기 일처럼 껴안고 문제해결에 들어갔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처음에 어영부영 아닌 척, 맞는 척 거짓말도 하다 이런 결과, 결국은 나중에 어려운 결과가 왔듯이 비단 이런 일로 해서 그 지역은 지역대로 이 지역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지역대로 끌고 기대면 뭔가 해주게 되어 있고 또 회사는 회사대로 업체는 업체대로 세금도 내고 하니까 지역에서 어떻게 안 봐주는가 하고, 슬슬 무슨 해결 좀 안 해주느냐 그런 식으로 기대고 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어렵겠다 싶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6억이라는 돈은 집 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어떻다 하는 정도는 아직 국장님 생각은 모르겠네요.
○ 총무국장 이원효예. 정확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봐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참고사항으로 저가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하남 읍민회관을 3층으로 해서 270평에서 280평 되는 줄 아는데 저것을 해보니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은 5억을 해서 추진 해보니까 여러 차례 부족 되는 부대사업 정리도 잘 안되고 해서 한 6억선은 잡아야 안 되겠느냐 싶은 저 개인의 생각도 듭니다. 손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나 집행부서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굳이 하나의 기업, 회사를 거론할 것이 아니고 저는 생각건대 앞서 저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거 상남의 지역은 시의 많은 혐오시설도 들어가 있고 또 지역적인 여건도 그렇고 지난번에 저희들 혁신도시 신청을 할 때도 상남에 120만평 저희들이 계획해 올려 정확하게 달성은 안 되었습니다만 모든 행정의 앞으로의 전망을 내다봤을 때 상남 이 지역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서 이번 의회를 마무리하는 입장에 상남에 우리 지역의 모든 지역개발사업이나 대단위 혁신할 수 있는 지역의 밑자리를 닦아준다는 차원에서 큰 뜻을 갖고 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손동식 위원참고로 미안합니다만 이상규 위원 무안 읍민회관 이번에 지은 것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그 읍민회관은 대략 얼마나 들었다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 부지매입하고 하는데 전부 20억 들었습니다. 320평 됩니다.회관에 13억 들고 부지 매입하는데 7억 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동식 위원부지관계나 이런 것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은 모릅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현재 부지도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는 우리 시유지나 일반적인 공유지 같은 것이 없습니다. 민간에 보조 예산담당관이 그 분야에 책정을 한 이유도 일반적인 건축공사나 부지매입이라든지 제반 복지회관 설립할 것 같으면 일반적인 예산에 얹혀서는 실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 예산 예측도 불가능하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를 주면 쉽게 말해서 계획한 사업이 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집행이 용이하고 집행잔액은 반납도 가능하고 해서 그 분야에 설정을 한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 지역이 컸을 때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하려면 이 돈도 넉넉한 돈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동식 위원그리고 예산과목, 예산담당관님 부분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민간자본이전 하고 보조하고는 보조는 보조금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본이전은 자본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인데 이것은 그 책임관계나 이런 것 문제 때문에 일부러 자본이전을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목은 자본이전이고 세목은 부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통상 우리 마을에 동회관 짓는 것과 과목이 같습니다. 산출기초란에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손동식 위원목에는 자본이전이 되어 있어도 자본적보조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조례에 정해진규정대로 관리감독을 적용할 것이다. 나중에 갈지 안 갈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일부에서는 이상한 이야기가 듣깁니다. 이 문제에 갈라 먹을 것 아니냐, 어떻게 어떻게 몇 사람이 얼마씩 갈라 먹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도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그런 소리들도 들리고 있는 이야기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밀양시내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을 다짐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위원장님! 질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문제는 국장님 말씀이나 손동식 위원님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가 방금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말씀드린다 했으니 이해를 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포커서를 상남면에 유해 환경시설이 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평촌에 한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고 지금 의회와 집행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질의하겠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밀양이 이제 많은 비젼을 제시하고 기업유치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시위문화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마하는 과정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합의하는 내용중에복지회관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저는 정확하게 합의하는 자리에 안 있었기 때문에 합의내용에 이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방법론적으로 하면 손동식 선배위원님 말씀처럼 합리적이지 못한 것 저도 인정합니다. 물론 한번의 잘못이 또 다음에 이런 것으로 혹시 선례를 남기는 결과가 올까봐 두려워 하기 때문에 말씀들을 우회적으로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직설화법을 쓰면 밀양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큰 걸림돌이 한국화이바로 인한 시위문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재우는 과정에 저는 모르긴 하나 평촌주민과 한국화이바가 집행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한 과정이라면 과정이 설상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되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밀양에 뭐 조금만 하려 해도 데모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 계시는데 산건위원회에서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데모하면 나락 값도 더 줍니다, 밀양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 진 행위다. 또 사전 약속이라면 의회가 선배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못 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도 서로 교감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가지면 저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저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밀양에 쓰레기소각장, 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실제 무안도 영향권 안에 들어 있지만 우리 이상규 위원님이 자주 주장하는 봉황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향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무안면안에 있는 원인행위 설치장소가 무안에 있다 보니까 무안면만 지원하는 이런 문제도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되겠지만. 상남 역시 마찬가지 그 범주 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 손동식 위원님 말씀처럼 예림지역에 또 상남을 하나로 묶는 중심적 역할, 서로 면민간에 입안되어 있는 것 합할 수 있는 계기는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거기에 해야 된다. 지금 속기도 되고 있지만 상남 예림에 있는 어느 분이 속기록을 보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왜 우리 예림쪽에 복지회관을 짓지 않고 평촌에 지었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감은 바로 가지되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예산을 시장님으로 부터 결심을 받아서 기획실에 제출할 때 저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교감이 있은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 드렸을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속시원하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지역의 개발사업, 지역의 현안사업은 저가 앞서 조금 부족한가모르겠습니다만 저가 또 현재 상남에 거주하고 있고 상남에 모든 기반의 여론이라는 것 저가 집행부서 타 공무원 보다 낫게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앞서 설명한대로 조금 표현에 부족함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은 저가 설명한 것에 다 내포되어 있고 예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을 하는데 꼭 A다 B다 따지기보다도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이고 이 비젼있는 지역에 모든 지역 여론을 집산할 수 있고 120만평을 앞으로 먼 장래에 개발되어 받아줄 수 있는 지역의 여론이 형성되려면 이런 시설은 굳이 하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고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예상원 위원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고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방금전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75페이지 평촌마을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촌마을 복지회관 이 6억에 부지매입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평촌주민들이 부지매입은 자기들이 하고 결정사항 되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현재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기철 위원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안되고 이 6억이라는 돈은 순수한 건축비만 포함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실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우리 밀양에서 각 지역마다 복지회관이 추진되어 왔던 것은 제일 처음 삼랑진 같은 경우 삼랑진발전소주변 지원부분으로 그 시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삼랑진 같은 경우는 읍민회관이 삼랑진양수발전소에서 지원금이 시작되어 추진이 되었고 두 번째 무안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소각장 주변 지원협의체에서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무안에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남수산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주민들이 2억 정도 되는 땅을 하남읍민을 위해서 희사를 했기 때문에 그 희사가 토대가 되어 몇 년에 걸쳐 국비를 먼저 확보하고 도비확보 한 시점 이후에 시비를 확보하여 몇 년간에 걸쳐서 이런 회관을 짓게 되었는데 사실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6억이라는 돈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당초에 이렇게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은 편성되어 사업계획에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사실 추경예산에는 정말 불요불급하게 시급할 때 하는 사업인데 이 추경때 6억이 올라왔다는데 대해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평촌지역에 복지회관을 짓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부당하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억을 마을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확보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정말 우리지역에 밀양시에서 보면 급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하게 된 것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하여 올해 어떤 사업계획에 목적을 가지고 평촌주민들 부지를 어떻게 매입할 것이다. 아니면 주민들이 어떤 부지부터 먼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이런 것 모든 종합 검토하여 이런 사업을 했으면 더 좋을 것인데 이런 것이 없다 보니 아쉬운 점이고 돈만 자본적보조로 6억을 줬을 때 집행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지 어떻게 할지 이런 정황 진단도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아쉽지 않냐는 측면에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예산편성할때는 자본적보조 이런 부분에는 정말그 지역에서 얼마 나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것이 충분히 판단되고 또 예산편성할 때 각 담당 실과에서나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좀더 심도 있는 숙고가 필요하지 않나는 측면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서두에 총무국장님 설명 들었지만 타 읍면에 지원되었던 복지회관과 평촌복지회관은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것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손지현 위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국장님 설명을 잘 듣고 또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이나 내용을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상남지역에 그런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해주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본예산에 10억이거나 20억이거나 계획이 되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단 문제는 추경에 6억이라는 금액은 한국화이바와 밀양시가 협상중에 요구한 금액입니다. 지금현재직원들이나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금액이 세밀한 계획없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의문점은 풀어야 다음에 예산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진실한 세부계획을 한번 더 설명이 되고 해야 우리 위원이 승인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당연하게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부지도 사는 자리 계획도 없고 없는데 6억이라는 돈 편성해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해주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기록이 되고 전체 되기 때문 에 의회가 바로 물어줘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 갑자기 추경에 6억이 올라왔다는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계획대로 하셔서 나중에 한번 더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듣는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중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김정원 위원입니다.
평촌 마을복지회관 건립 예산이 총무위원회에서 3억 삭감되어 내려오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더 질의와 토론이 요구된다 라는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은 것 같고 해서 복지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촌 마을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건의서가 들어 온 것이 있으면 그 내용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장이일산입니다.
건의서 내용을 원안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정신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촌지역은 타지역보다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 344세대 858명이며 또한 상남농협, 상남우체국, 상남면 예비군중대, 인근 5870 군부대 등 4개 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주민편의를 위해 이동민원실을 운영할 정도로 행정수요가 많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활용을 위한 복지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평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들의 취미활동을 위한 휴식공간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평촌 마을복지회관 건립을 평촌주민들의 전체 뜻을 모아 건의 드리오니 우리 주민들의 작은 뜻이 부디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연명으로 날인을 받아 건의가 되었습니다.
김정원 위원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나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배경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역경제, 특히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기업과 또 기업활동과 관련된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의 갈등 그런 것들이 상당시간 끌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런 예산도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가지 총무국장님이나 기획담당관님 설명하셨다시피 상남면민들의 면민회관 역할을 하는 그런 집도 없다는 점 이런 것도 감안이 되고 해서 아마 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의회 위원으로서 한 가지 바람이라면 이것이 마침표가 되어 평촌주민과 또 관련된 서동이든 한국화이바든 기업이 정말 서로의 화합과 상생의 길을 가는 좋은 예산으로 써여지길 바랍니다. 또한 거기에 이런 것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요구와 또 함께 노력했던 의회의 명예가 전부 살아나 앞으로 밀양에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기업은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은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이러한 좋은 풍토에 시민의 혈세가 잘 쓰여지길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의회비 월정수당 비목에 총 3억 2,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개 비목에 3억 2,4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개 비목에 3억 2,4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원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밀양시장으로부터 지난 3월 29일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594억 4,41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억 9,64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운수업체보조금인 주행세와 지방교부세의 증액분을 주 재원으로 하고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사항을 예산에 반영 편성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개요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액중 1개 비목에 3억 2,4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삭감내용은 보고서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김정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98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8명)
김기철, 김정원, 박영태, 석용백, 손동식,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오수갑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원효,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사회복지과장이일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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