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04월 05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여러분!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의안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예상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입니다.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27일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주차창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조례 제13조와 관련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인 별표2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27일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단독주택건립시에 50㎡당 1대를 75㎡당 1대로 완화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 최소 세대당 0.7대에서 세대당 1대이 상으로 강화하고자 하며, 주차장 바닥의 마감재료를 아스콘, 콘크리트, 잔디블록 등으로 시공하여 완벽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합니다. 총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일 경우에 장애인 주차장 설치비율을 법령상 2에서 4%로 되어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3%로 하고 기계식주차장 대수 인정을 기계식주차장 안전도 인정을 받는 대수의 2분의 1로 부설주차장 대수로 인정하여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14조 1항중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되어 있는 사항을 직선거리 '2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m' 이내로 강화하여 부설주차장이 건축물과 상호 연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제14조의 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수를 면제하는 대신에 금전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인근에 노외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설치시 소용된 경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부지의 공시지가의 10%를 감액한 금액을 1대당 13㎡를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납부토록 제정하였으며, 비용납부로 의무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지역은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토지이용 사항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시내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우리시의 경우에는 비용납부로 의무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지역을 예를 들면 내일동 소재의 상설시장 인근과 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인근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건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3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앞서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종전 부설주차장의 설치와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이 2002년 2월 4일 개정된 주차장법 제19조와 2005년 7월 27일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조, 7조, 8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시행령 4조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에 근거하여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과 감액조건, 부설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확보 등의 규정을 신설 입법한 것입니다. 주요사항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의 경우 1대로 되어 있던 것을 75㎡초과 150㎡ 이하의 경우 1대로 규정하고 있고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부설주차장 2분의 1 대수를 인정토록 하고 있으며, 제14조 제1항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300m 이내 또는 도보 600m 이내' 에서 '2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m 이내' 로 강화시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법 제19조 5항의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규정과 제9항의 규정,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사항에 근거하여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은 자동차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차수요증대를 감안할 때 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는 비용부담으로 대체케 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 신뢰성을 높이는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납부로 특정지역의 주차장 설치의무면제는 주차장법시행령 8조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만큼 대상지역선정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장 설치면제에 따른 도심지, 공용, 노외주차장 확충으로 시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면제비용 납부금과 과태료를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준용하여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상 주차장조례가 강화되는 사항은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 본 위원 느껴집니다. 여기 제14조 제2항 3호를 보면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공지지가로 규정할 수도 있고 감정평가액으로 규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하는데 두 가지 안에 다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한가지만 규정해 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다 참고할 것인지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지금 현재 초기에는, 초기라 하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는 최저 감정가액으로 해서 감정사가 평가한 금액이 공시지가가 저희들 토지대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6월 이후인 7월 1일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에는 다소 급격하게 지가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이 감정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여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명시해놓은 것입니다.
장태철 위원그런데 공시지가와는 동떨어진 가액이, 현실가액 보다 공시지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도심 속에 만약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우리 시에서 땅을 매입하면 그 차액 생기는 부분에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지 않나 는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공시지가가 현실 지가에 반하지를 못합니다. 또 지금 현재 저희들 상황에서 보면 현실지가로 감정을 해 매번 산술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항은 법령에서 인정이 될 사항이 다소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기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가액을 인정하고 하반기 6월부터 12월까지에는 급격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재감정을 하여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며 그렇게 하므로 인해 다소 손실액이 적어질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러면 부동산가격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과 감정평가 하여 산정하는 차이점이 있어 아무래도 이의신청이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점, 한가지의 기준점을 찾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급격한 지가상승이 없는 한 활용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가의 급격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리고 과장님 도심지에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장을 확보 못한 건축주가 우리 시에 납부해서 도심속 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면 이 사항들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지금 사실상 주차장이 내일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사실 내일동 상가주변을 보면 향후 재건축을 해야 될 그러한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건축을 하므로 인해 도로에 접해 있지 않다든지 또 도로에 접해있다 할지라도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상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해도 주차장을 확보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내일동지역을 보면 사실 약간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므로 인해 개인이 다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민원의 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며 또 간선도로변에서 사실상 차량의 많은 혼잡이 있는 상황에서 간선도로에 차량 진출입이 될 경우에는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그에 따르는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이러한 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인허가 처리 또는 규제를 강화시킴으로 인해 교통질서라든지 시가지에 건축을 못하는 것을 해소해주는 차원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러면 현실적으로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곳 보면 주차면적이 2대나 3대 면적은 되는데 진출입할 때 일렬로 들어갔다 제일 앞에 주차하는 차량은 뒤에 2대 3대 똑같은 면적에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면 제일 앞에 주차한 차량은 뒤에 주차한 차가 비켜주어야만 앞차량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불편한 사항도 도래가 안됩니까?
주차장 면적만 확보하면 건축허가는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임의 용도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주차장도 있는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지도나 감독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점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심지에 주차장을 확보 못한 면적에 건축물을 지은 건축주가 설치비용을 우리 시에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납부하면 얼마 한도까지 우리가 적립하고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 이러한 문제점들은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시에서 많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좋은 시, 좋은 복지시설이 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행정과에 납부되고 있는 과태료 등 이러한 금액과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장확보를 하지 못해 납부되는 금액 등을 확보해서 다시 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또는 제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교통행정과와 저희들간에 상호협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금액은 다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건축할 수 있는 비용의 평균산술을 해서 그 금액에 달할 경우에 제정을 해서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과장님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하겠느냐 그런 생각은 똑같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집행기관의 의지라든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만약 필요한 주차장,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꼭 설치해야 되지만 그러나 비용부담을 하는 시민이 있으니까 얼마만큼의 금액이 적립되면 우리 시에서 50%를 부담하든지 몇 % 부담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계산해본 그러한 사항이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네요.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내일동 소재 토지금액을 계산해보니까 평당 상당한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토지를 일정하게 평균산술을 해서 나타내기는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행정과와 당초 협의했을 때 1년치 분을 모아 그 다음해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이러한 개략적인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수 있는 사항은 이것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의지는 당해연도에 모은 금액을 가지고 익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에 협의를 한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아무튼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연구 좀 해주시고 어쨌든 밀양시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려면 박영태 위원께서 저가 알기로 여러 번 권고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영주차장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앞서 말씀드린 내일동, 내이동 뿐만 아니고 증개축이 가능합니다. 주차장이 없어 증개축을 못해 폐허처럼 되어 있는 상가들을 예쁘게 만들려면 이것 꼭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예상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본 조례 제정근거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9일자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9월 12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 대책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라는 경상남도로부터 공문이 내려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 해마다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경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직접피해가 발생하고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재배한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안 5조에는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대상을 총 피해보상금액의 10만원 미만은 제외하고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등을 제외하도록 안5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6조 및 8조에는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액 산정심의와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7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9조에 보시면 읍면동의 피해조사를 하고 위원의 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토록 하고 피해보상금은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안 10조.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수산물 표준소득자료에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안 11조에 보시면 피해보상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 제출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출사유, 관련근거 등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갈음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입법 예고된 이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야생동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코자 하는 입법입니다. 조례안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안 2조에서 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3조에서는 피해보상 대상자와 농작물 보상요건을 규정하고 제4조 피해농지 면적기준, 제5조 보상 제외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피해보상을 심의하는 밀양시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 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제11조 피해보상금의 지급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밀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2005년 3월 31일 야생동식물보호법이 발효되는 등 야생동물 보호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서식밀도 증가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가 빈발하고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경상남도에서도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생이라는 원칙 하에서 2006년도부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과 피해 예방시설 설치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시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입법의 효과와 표현의 평이성 등이 적이 하게 표현되어 있고 부칙의 경과조치를 비롯한 본칙의 규정들을 살펴보아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조 정의에 보면 1항에 야생동물이라 함은 멧돼지, 고라니를 말한다. 이두가지 종류만 나열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외에도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보상을 해줄 그런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의 정의에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빠진 부분은 산토끼와 까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참고적으로 도내에서 조례를 2005년도에 제정한 곳이 5개소, 금년에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 14개소, 추진이 안되고 있는 곳이 거제시가 피해액이 없어 조례를 2007년도 이후로 제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예산이 5천여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도비가 30%, 시비70%로 5천여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피해액이 계상된 부분은 저희들 2년간에 걸쳐서 피해액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수렵장 운영해서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많이 포획을 했습니다. 또 주로 산토끼 같은 부분은 개체수가 현격히 줄어들어 거의 저희들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상태이고 까치에 대한 피해부분을 가지고 많이 말씀들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 피해조사를 해보니까 얼음골사과도 멧돼지가 뿌리를 파 넘긴다든지, 따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내용이 있었지 까치에 대한 피해사항은 저희들한테 피해액으로 보고된 사항이 사실 없었습니다. 우리가 달관적으로 보면 까치에 대한 피해가 항상 생각하고 우려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감안해서 이 두 가지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익히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서 전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멧돼지와 고라니에 의한 피해가 있었지 다른 야생동물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장태철 위원정말 조사를 확실히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저희들 피해를 산정한 부분과 보고한 사항 중에서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었고 전화상으로 들어온 것은 한 두건 정도 있었습니다. 시내 교동 쪽에서 전화 접수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장태철 위원피해가 없더라도 야생동물의 정의에 다른 야생동물도 삽입해서 운영을 했으면 안 좋겠나 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피해가 없다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고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음성소득, 즉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소득원이 노출되지만 음성소득에 대해서는 발굴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사실상 농외소득을 산출하기가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 조사하는 형태를보면 어느 정도 조사가 객관적으로 사실대로 조사를 한다면 어느 정도 조사가 가능한 사항이고 농외소득, 농가소득의 80% 이상이라는 부분은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해당이 다 될 것이고 또 소득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되는 같으면 그런 부분 이 예산이 무한정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입법취지에 그런 부분이 감안 안 되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태철 위원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심의할 때도 이 부분이 거론되었습니다만 농외소득을 조사하는 기법들이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해서 당사자들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과장님 장태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야생동물이라 하여 두 가지를 표기해놓고 9조에 한번 보십시오. 야생조수라 해 놓았습니다.
정의에 보면 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 해서. 이 문구도 그럼 바꾸어야 됩니까?
저희들 밀양은 철새 떼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오는데 이것을 굳이 제한적으로 묶을 필요가 있습니까? 9조에 야생조수와 2조에 야생동물은 배치되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그런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야생조수라 하면 저는 새도 해당되고 짐승도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서 조수라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조수를 넣어도 적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 야생조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조 자를 넣지 않고 말을 인용을 안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문구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상남들이나 하남들 강변쪽에는 철새에 의한 피해가 있을텐데요. 종자 파종해 놓고 나면 철새들이 와서 주워먹어 버리는 이런 피해 없습니까? 제한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면 혹 농민들이 과다하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9조와 2조의 문구상 배치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야생동물의 정의를 조류를 포함해서 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것이 꼭 문제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철새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지금 야생동물 정의에 보면 철새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네 가지 종류뿐인데 철새 피해가 주남저수지 이런 부분에서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야생동물 저희들 개념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지뿐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상위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까치와 토끼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네 가지 종류만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아무튼 결국은 농민들의 권익을 보장해주고자 이런 조례를 제정하니까 잘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가 볼 때 9조와 2조 정의와 지급절차가 배치되는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할 때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그러면 지금 취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야생조수라는 말보다는 야생동물에 의한 그런 식으로 고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처음이니까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완해서 고칠 수 있으니 그것은 저희들 운영해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위원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태 간사께서는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들은 3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5일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7월 27일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 위원장 예상원박영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동수, 건축허가과장 박성태, 환경관리과장 이두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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