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04월 11일 (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밀양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9.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
11.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규의원외 3명 발의)
2.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국외 공무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규의원외 3명 발의)

○ 의장 장익근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희덕의회운영위원장 박희덕 의원입니다. 제98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4월 7일 이상규 위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되던 회기수당은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었으며 밀양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변경된 여비지급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희덕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11시 10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보건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9건의 조례안을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원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정원총무위원장 김정원 의원입니다. 제98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3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5일 상정되었습니다 의안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 소수의견 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천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물품관리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상위법령으로 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으로서 이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유치에 대한 민간적 차원의 지원 및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투자유치의 효율성 제고 및 시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밀양시 기업유치 지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세조례 일부조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5만원 이하의 소액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년 1회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대상사 심의 및 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할 경우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전염병 예방법, 결핵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의 변경된 과태료 조항에 맞게 조례를 수정 보완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97회 임시회때 심의 보류된 조례안으로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중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은 신축 또는 증축하는 연면적 1만㎡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건축 비율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96회 임시회시 심의 보류된 밀양시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즉 미촌시유지 매각의 건은 4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4월 5일 본 위원회에서 철회 승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김정원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김정원 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을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1.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20분)

○ 의장 장익근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예상원산업건설위원회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밀양시 주차장조례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3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본 위원회 회부되었고 4월 5일 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7월 27일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야생 동물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상원 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의 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1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1시 25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예결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를 박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태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594억 4,41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억 9,64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으로는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만큼 주행세 및 지방교부세등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기할 것과 추가경정 예산은 필요에 따라서 행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연간예산으로 편성함이 원칙이므로 추경예산은 불요불급 예산으로 편성하여 당초예산의 의의가 경감되지 않토록 신중을 기할 것이며 금회 추경 예산 사업으로서 신규 편성 및 증액되는 사업은 필요에 의해서 시행되는 만큼 철저한 사업계획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 등 보고서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가 제기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액 중 1개 비목 3억 2,4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삭감내용은 보고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박영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영태 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지만 저가 의장으로서 한마디 집행부에게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평촌 복지관에 대하여 좀 상세하게 사업개요와 또 설계와 규모 모든 것을 상세히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많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밀양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었지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산을 의회 상정하지 말기를 꼭 부탁드리고 집행부에 충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도 심도 있게 의논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의원 전체는 이해하고 양해 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집행부에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3,594억 4,412만 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깊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기철,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영기, 손동식,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장태철, 장익근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원효,건설도시국장이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공보투자유치기획단김진구,총무과장 정수창
세무과장윤종철,회계과장장성기,사회복지과장 이일산
문화체육과장설상목,정보통신과장박채호,지역경제과장 장신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박노대,건설과장박용보,도시과장 안기완
산림녹지과장하진현,재난관리과장박철석,건축허가과장 박성태
상하수도과장백문종,환경관리과장이일산,교통행정과장 장성기
농정과장백영종,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의 장 장익근
서명의원 김기철
서명의원 이상규
사무국장 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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