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1월 13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손진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의2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윤재화 간사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재화 위원입니다.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기법, 소요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과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밀양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법건설위원회 소관 8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그리고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업무추진 사항, 예산집행 사항, 2005년도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조치사항, 2006년도 주요 민원 등입니다. 넷째,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공통사항 23건 본청 17건, 읍면동 6건을 비롯하여 167건이며 다섯째,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담당관과장, 읍면동장 그리고 감사위원회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기타 증인 및 참고인입니다. 끝으로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자료제출 요구내역, 기타사항은 감사계획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재화 간사께서 설명한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장을 거쳐 집행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계획서작성시 협의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건설도시국, 기술센터,읍면동으로써 기본현황을 비롯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과 예산집행 사항,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국소장, 해당부서장 및 읍면동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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