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1월 10일 (금) 오전 11시0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0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현장방문의 건
5. 제10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
1. 제10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필호의원외 3인발의)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4. 현장방문의 건(의장제의)
5. 제10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 의장 장태철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입니다.
제1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31일 손진곤 의원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주요시설 및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백경희 의원백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의 시정목표를 위해 노력하시는 엄용수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밀양시 행정기구조정계획안의 여성정책담당을 보면 여성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무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밀양시 여성정책 이대로 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잡하고 전문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우수한 여성인력의 사회 참여가 바로 국가경쟁력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정책을 국가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시의 여성정책은 예전모습에서 단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여성단체에서는 밀양시 여성정책은 아예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시 여성정책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이라는 말만 늘어놓고 정작 여성단체에 대한 조금의 예산지원과 여성계의 행사를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양시의 형식적인 여성지원정책은 당장 많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여성들의 우수한 능력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효율적인 사회구조를 만들고 나아가 사회갈등과 건강한 시민사회 구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여성자신도 자기개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밀양시의 여성정책이 현재와 같이 형식적인 지원에만 그친다면 진정한 밀양발전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밀양시 여성정책도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특성과 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밀양시 여성정책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여성들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밀양여성들의 숙원사업이자, 요구사항인 독립적인 여성회관건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인재양성과 여성고용창출을 위한 전문교육의 요람으로 여성전문교육기관이 전무한 밀양의 현실을 감안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밀양여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밀양시 여성정책위원회가 반드시 구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밀양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직장여성의 육아문제, 외국인 이민자 여성문제, 공무원사회의 여성차별, 여성장애인 복지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여성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이러한 여성문제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시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밀양시 여성정책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밀양은 여성정책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을 재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제안이 여성정책에 반영되어 밀양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심각한 여성문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밀양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백경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백경희 의원의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임시회 의사일정표 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 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7분)

○ 의장 장태철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0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의안심사와 사무감사대비 현장방문, 시정질문을 위하여 임시회를 개최키로 하고 회기를 11월 10일부터 8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104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필호의원외 3인발의)

(11시 18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1월 3일 박필호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중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필호 의회운영 위원장께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의회운영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밀양시 행정사무와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직접 답변을 듣고자 제104회 임시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정주요업무를 비롯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집행기관의 정확한 소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정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으로 그 내용을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설명과 같이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박필호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없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필호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의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정례회 기간의 7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2006년 12월 1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후 2일, 3일이 휴무 및 공휴일이므로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은 12월 4일부터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6년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 건(의장제의)

(11시 21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우리 시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자 계획 되었습니다. 방문대상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계획안대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0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22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0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관례대로 의석배치순에 의하여 김기철 의원, 황인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기철 의원, 황인구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23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4회 임시회 회기중 11월 11일과 12일은 휴무 및 공휴일, 13일은 상임위활동, 15일은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최숙희 부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가 개최되겠습니다. 식사후 오후 2시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운영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장태철, 정윤호,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부시장최숙희,총무국장이원효,보건 소장방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백태중,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총무 과장김병해,
세무과장윤종철,회계과장장성기,건설 과장박용보,
상하수도과장백문종, 환경 관리 과장 이두배, 산림녹지과장 하진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김기철
서명의원 황인구
사무국장 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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