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13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영기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회계과장 이두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수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8억 8,374만 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3,843만 2천원 늘었습니다. 세외수입 7억 6,374만 5천원 지난해보다 1,843만 2천원 늘었고 국비 1억 2천만원은 지난해 없었으나 신규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1억 4,040만 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5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시지가 상승요인입니다.
임대료수입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강당 사용료 800만원 준 것은 과다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매각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1,190만원 줄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앞으로 국유재산 무단재산은 한국자산공사로 이관되기 때문에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약금과 지난해 과년도수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처음으로 신설되었는데 국비가 50%, 시비 50% 해서 읍면동 주민생활지도 상담소를 설치했습니다. 시 지역은 의무적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00만원 증가되었는데 특별한 부분이 없고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상승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1,6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일비가 상승되고 복식부기 도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넘어가겠습니다.
128페이지 용역비가 5천만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2006년도 5천만원 있습니다만 결산추경에서 3천만원 삭감했는데 이 내용은 5억이상 공사는 원가조사 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조사하면 비용 절감하는 측면에서 이용해 보고 돈이 남으면 결산추경에 조정하더라도 예산은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치금 이자상환은 세입세출외현금 중에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130페이지 특정수행 업무활동비가 시설비가 50억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 2억 4천만원 계상된 부분이 국비가 1억 2천만원 세입된 부분하고 시비 50% 합한 부분인데 읍면동 청사내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실 만드는 사항입니다. 시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소용역비입니다.
134페이지 시설비 안에 전에 없었던 본청 도시가스 인입관로 매설은 내년부터 공급 될 기계실 배관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5페이지 기타차입금 상환원금이자는 본청부북, 산외면사무소 원리금상환입니다. 본예산 설명 마치고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밀양초등학교 별관 개보수하고 상동청사 주차장부지 확보, 창고신축 2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것은 보상협의 지연이 되었고 위에 것은 설계 확정되었습니다만 내년 장기 계속공사 사업으로 같이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내일동사무소 주변정비사업에 10억입니까? 수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아 신축사항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추진사항은 토지 매입과 지장물 철거를 완료해서 24억 투자해서 그것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부분이 지표조사를 용역 중에 있는데 374만원 들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지표조사가 끝나면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절차가 끝이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15억 부분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본 예산에 10억이고 나중에 추경에 15억이 계상됩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현재 10억입니다.
○ 황인구 위원10억 가지고 지표조사에 3,400만원 들어가는데 10억이 들어가 있습니까? 시굴발굴도 10억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지표조사 결과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지표조사 하는데 374만원입니다. 10억을 연구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이 부분은 완료될 때 까지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투입될 성격입니다.
○ 황인구 위원3층 건물 사과 팔고 하는데 건물협의 보상금이 적다고 협의가 안 되어서 매입 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원효 대충 이야기 듣기로 그부분 제외시키고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운다리 우선적으로 하고 협의가 진행되어 가는 것 봐가면서 포함시켜도 되고 사업 추진하는데 부지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우측쪽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통에서 앉아서 한 좌석에서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주인이 보상에 응하겠다고 뜻을 이야기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전임 시장계실 때 저희시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계획된 것은 아니고 그당시 삼각지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면 관아 복원할 때 진입로가 원활하다해서 했는데 그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감정가격에 응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계획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대로 하면 매입할 수 없고 그래서 24억을 더 들여서 동쪽으로 우물있는 골목까지 매입하고 확장했는데 현재 그 건물을 매입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황인구 위원물론 다음에 시장실에서 이야기되면 관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지만 동촌 부분에 옛날관아 우물 있는 옆에 주택들 몇동 더 매입해져야 우물이 들어오겠더라고요, 관아복원 하는 쪽으로.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126페이지 차량, 선박비해서 26대 1억 5,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시청 청사 차량이 77대 있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40대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비입니다. 기름이 주종입니다. 세입 예산서는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고 설명 자료는 세분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 설명서는 풀어놔 놓는데 편성할 때는 묶어서 합니다.
○ 백경희 위원작년도 당초예산안에도 이 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작년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은 차량선박비로 구분한 것 같습니다.
○ 백경희 위원1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년도에 사무용 책상이 80각, 의자60각 되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시청 전체나 읍면동에서 노후 되고 또 새로운 과가 생길 때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을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해서 분산하지 않고 한 부서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시설공사 원가계산 및 물가변동에 따른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인지? ○ 회계과장 이두배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감사원 권고에 의해서 물가변동이나 원가계산하는 이런 부분은 5억 이상은 원가계산하게 되면 설계되어서 들어오더라도 돈이 들어서 그렇지 용역기관에 의뢰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5천만원 이번에 5천만원 했습니다. 결산추경에 3천만원 삭감했습니다만 이런 돈을 확보해야 큰 공사나 할 때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예측의 측면에서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제일 먼저 국공유재산 시설물 설치비는 건물 노후나 철거될 필요성이 있을 때 재산관리 하는 측면에서 2,50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둘째 밀양초등 학교 별관 매입 3차년도 16억 5천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2005년도에 10억을 돈을 주었고 그다음 2006년도 16억 7,9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2007년도 16억 5천만원만 지급하면 돈이 완납되는 사항입니다. 셋째 폐교매입비 17억도 전체 40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2006년도에 10억을 지급했습니다. 2007년도에 17억을 주고 나면 내년도 13억 7천만원만 2008년도 상환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정 골프장 예정지 환매부분은 무안 운정리 산 2번지입니다. 면적이 15만 9천평입니다. 2005년도 1월 12일부터 2007년도 1월 11일까지 기간을 두어서 매각했습니다.
주식회사 밀양CC 조효제씨한테 16억 9,055만 3,600원으로 매각했는데 환매조건부 특약사항입니다. 내용이 2년이내 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허가를 득한 후 3년이내 준공 못할 시 해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은 2007년 기간 종료되는 1월 11일 이후부터 매입금액은 우리가 받은 돈하고 동일합니다. 매입하는데 환매특약 사항은 공유재산매매계약서 8조 1항과 3항에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골프장 건설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했을 때, 두번째 계약해지 될 경우 밀양시인 갑에게 환수되고 환매대금 지급은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토록해서 2007년 1월 11일부터 기산해서 3개월이내 받은 돈을 상환하는 사항입니다. 상환하고 나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밀양시 계획에 의해서 업무처리 해야 됩니다. 받은 돈을 되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산과 관련 없는 골프장 예정지를 환매하고 나면 밀양시에서 향후 인수한다면 밀양시 소유가 되는데 다시 사업자에 대해서 처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그 부분은 결정된 바는 없고 원점에서 출발해서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 1억 5,700만원있는데 경쟁 입찰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고시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관련장관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용역 부분도 단체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조합이 있습니다. 전국을 상대하는 조합입니다. 거기에 해 놓으면 거기서 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레미콘 배정해 주듯이 그런 사항인데 2007년도에 대해서는 방향이 정해진 바는 없는데 작년 고시된 바는 2007년 1월 중에 고시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2006년도와 동일하다면 종전처럼 계약해야 되고 누락되어서 빠진다면 경쟁 입찰해야 될 사항입니다.
○ 박필호 위원계약금액 고시가 되면 변동될 수 있네요? 공사와 동일하게 해서 계약해야 안 되겠습니까? 용역비가 어떻게 결정되었느냐 하는데 고시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급액이 달라지면 예산액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 회계과장 이두배금액가지고 고시되는 부분이 아니고 조합으로도 중소기업 범주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 박필호 위원계약방법이 고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1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858만원 8천원 증액되었지만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5년도는 2억 5천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4억 2천만원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전체적으로 1,800만원 증가되었는데 공공요금 등이 인상되어서 증가된 요인이라고 보고요 132페이지 청사 시설유지비가 지난해 1억이 계상되었는데 금년 5천만원 준 사항이고 연료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도 마찬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전기사용료가 평균 1억 5,300만원 돈이 나갔습니다. 예산은 1억 8,1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한 달에 250만원 정도 나갑니다. 공제회비 6,600만원은 재해복구 공제회에 건물이나 시설물이나 신체에 대해서 보험을 넣는 부분 4,398만원이고 배상금 공제회는 연금이나 업무수행하면서 직원들 인감 업무나 주민등록업무때 ...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2억 예산이 업된 부분을 어떤 부분에 업이 되었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세세하게 설명한 연료비가 전에는 일반운영비에 들어 가 있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로 바뀐 부분이 연료비 1억 2천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증감사항이 없는데 예산상 전년도 예산서 19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4천만원 보니까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아니고 단독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세세항에 있는 유선방송비를 다해야만 4억 5천만원인데요. ○ 백경희 위원집계는 4억 5,500만원이 안나오죠. ○ 위원장 김영기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계수가 안맞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이 4억 5,576만 7천원이 아니고 3억 843만 7천원이고 132페이지 유선방송부터 공제회비까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연료비는 큰 동그라미 금액은 맞고 시설장비유지비 5천만원 하면 전체적으로 5억 6,376만 7천원 정확히 맞습니다.
○ 백경희 위원금액은 연료비까지 합해서 공공요금이 4억 5천만원 되는데 연료비는 공공요금에 안들어가는 금액인줄 알고 있었는데 연료비까지 넣어서 공공요금 했으니까 금액이 불었다고 했는데 공제회비까지만 공공요금에 들어가고 공공요금이 3억 843만 7천원이라는 부분은 수정하시고 연료비는 따로 표기해 주시고 134페이지입니다. 청사 전기 시설부대비에 15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예산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청사 부대시설비해서 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132페이지 부분은 일반운영비 항목은 청사시설유지비는 수시로 청사관리하면서 보수 등이 필요할 때 쓰는 5천만원이고 134페이지 청사 시설부대비는 내이동 관아 건립하고 주변 내일동사무소 주변정비 사업 관리하는 부분인데 타시군 관아 보고 하는 여비 성격입니다. 내일동만 한정된게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 5천만원, 본청이나 읍면동에 예상하지 않는 청사에 대한 시설 정비하는 예산이고 150만원 시설부대비는 사업전체 시설비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붙습니다. 이것은 청사 정비할 때 해당 공무원들이 출장갈 때도 있고 설계서 조정할 때도 있어서 시설에 따른 부대비 150만원 계산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나 사진 인화를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요경비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내일동 10억 관계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동은 옛날에 기본설계를 한 적이 있고 그것은 설계가 없는 입장이고 관아복원은 재계약합니다. 집행부서 계획은 내일동 관아 정비하는데에 따른 전체 예산은 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차년도 아직까지 문화재 시 발굴 등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기본용역부터 다시 해야 된다. 옛날 한 것은 지하 주차장도 있는데 다시 용역하면 의회고 내일동이고 설명회도 할 계획인데 그에 따른 30억 소요되는데 1차년도 10억 계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세입분야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10억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5억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특별회계 전입금 5억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액이 9억 9,077만원, 전년도예산액 18억 6,093만 7천원으로 8억 7,016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 전체 세입 예산은 증 되었습니다만 감된 것은 충혼탑건립 예산이 6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분권교부세로 3억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세입 잡혀 있고 인건비 총괄 세입이 사회복지과 공무원 인건비 3억 4,339만 2천원이 총괄 세입에 잡힘으로서 8억 7천만원이 전년도예산보다 감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금액이 76억 4,456만 4천원 예산액인데 전년도예산액 199억 5,606만 4천원보다 123억 1,150만원 감 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133억 759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이 10억 7,500만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이 5억 1천만원에서 증이 5억 6,500만원인데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전년도예산 5억하고 공부방 1천만원해서 5억 1천만원되어 있었는데 청소년수련관 예산 10억 6,500만원이고 공부방은 변동없습니다. 그래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7,465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예산액은 없습니다. 2007년도신규사업으로 가정폭력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6개 항목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49억 8,382만 6천원이고 전년도예산액이 54억 1,337만 3천원입니다. 감이 4억 2,954만 7천원인데 역시 주민생활지원과 17억4,755만 2천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도비 부담액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명 마을회관 신축에 9건, 마을회관 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총 10건입니다만 전년도 9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목적과 용도가 지정되어서 보조금 교부된 사항입니다.
14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전체 세출예산 사회보장비가 253억 4,639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대비 17억 1,197만 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체 사회복지과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포함해서 약 442억이 되겠습니다. 회계 전체예산 2,709억원 대비 약 16.3%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2,160만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4명 2,988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2,260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21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분과 편성해서 줄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는 부서운영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줄어진게 과 분과로 인해서 준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독립운동 기념공원조성 150만원, 사회복지 150만원, 저소득 위문격려 해서 200만원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기준에 의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전체 8,3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명절 위문품비 불우보험대상자 설, 추석 위문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체 장애단체에 대해서 400만원, 시각장애인단체에 대해서 260만원, 농아인협회에 대해서 140만원, 보험관련 행사에 대해서 1,225만원으로 전체전년도예산보다 65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50페이지 기타보상금, 공중위생 감시원활동비 135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주및재해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852만 3천원과 전년도예산액 360만원입니다.
152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수당 1,877명에 대해서 예산액이 19억 9,404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2억 5,482만 6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상승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가 13만원 지급, 차상위 12만원, 경증 장애인은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외 153페이지, 154페이지 상단까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항목별로 편성되었습니다.
154페이지 장애인 복지회관 분관운영비 1억 2,074만 6천원은 내이동 도 장애인 분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전년도사업과 동일하고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이 3천만원 증되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도 전년도 예산대비 3,520만원 증 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예비비, 기타반환금, 기타 2천만원하고 시도비반환금 1,800만원 편성되었는데 전체 보조사업중 집행잔액 반납금에 대해서 예상치를 편성했습니다.
16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운동지회 운영비가 전년도 3,6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1천만원 줄었습니다.
162페이지 세입부분 도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조사업이 용도가 지정되어서 마을회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건립 전년도보다 1억 5천만원 감되었습니다.
전년도 마을회관건립은 2006년도 4동에서 2동으로 조정되었고 마을회관 개보수 및 리모델링 3천만원 1동입니다.
168페이지 기타보상금, 경로당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이 전년도보다 420만원 감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재료비 예산이 8,550만원해서 전년도보다 1,200만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인데 65세 이상 노인이 약 800명 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요구르트 배달사업인데 가정방문해서 안부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노인 경로연금입니다. 21억 3,665만 5천원인데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수급자 중에 80세 이상은 월 5만원 지급하고 65세와 79세는 월 4만 5천원 지급합니다. 그다음 1933년 이전 출생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없을 때는 월 3만 5천원이고 부부 동시는 3만 635원 지원합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가 총 293개에 연 지원액이 134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월 7만원 해서 84만원, 연료비 50만원 지급합니다.
다음 노인 가장세대 지원은 월동장비 구입비로 세대당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 교통수당은 1만 9,628명에서 저희시 전체 인구의 16.9%입니다. 예산액이 22억 5,497만 4천원입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월 9,800원으로서 년 11만 7,600원 1인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비 15%, 시비가 85%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탁노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무료급식 지원비가 3,161만 6천원입니다. 단가가 1,520원씩 책정해서 1회 20명 기준 약 1년 260일 책정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다음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교동에 있는 가정파견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2억 8,326만원입니다.
다음 예절학습관 수행기관 일자리사업이 65세이상 1일 3시간 주 4일 기준해서 월 20만원씩 환경정비나 청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노인 전문요양원과 소규모 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16억 5,3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이것도 1인당 143만원 정도 지급하고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부식비, 노인돌보기 바우처 지원은 1억 4,737만 4천원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도우미 20만원 인건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3.4%, 도비 13.3%입니다.
172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삼문동에 있는 보건소 옆 노인복지회관입니다. 1식 단가 1,750원 1일 100명 기준 260명 연간 기준입니다. 토요일, 공휴일은 지급 안됩니다. 공설화장장 개보수비가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17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가 3개소에 1억 8천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경로당 보수가 1억, 반환금기타 이것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한 부담입니다.
177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720만원인데 올해 4,080만원으로 3,3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 결혼이민자 원어민수당, 방문한국어 조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보다 279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79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1,096만 6천원인데 전년도 1,129만원 대비 9,967만 6천원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는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지원, 성폭력상담소운영,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예비비기타, 기금전출금은 여성발전기금 5억 조성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182페이지 아동청소년 복지입니다. 105억 2,962만 2천원인에 전년도예산이 90억 2,925만 6천원인데 15억 36만 6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참고로 해 주시고 1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가 과목이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86페이지, 1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0억 2,529만 9천원인데 나이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189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6억 8,60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이총 51개소 있습니다. 그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하고 아동에 대한 보육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예산액이 14억 7천만원만이고 전년대비 4억 7천만원 증되었습니다. 시비가 40%, 균특예산 10억 6,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91페이지 청소년 문화상담실 운영도 경상비, 인건비하고 여기는 상담원하고 행정원해서 보조사업으로 두 사람을 쓰고 있고 인턴으로 보조원 한 사람 있습니다. 인턴은 월 65만원 정도 인건비가 적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복지과 올해 예산은 253억 4,639만원이고 전년도예산 236억 3,441만 2천원 대비 171억 197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2억 2,358만 1천원이고 전년도 9억 3,578만 1천원 대비 2억 8,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 예산 공공요금이자수입 3만원, 임시적세외수입 기타회계 전입금이 일반회계로부터 12억 825만 1천원 되어 있고 민간융자금회수가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이 1천만원으로 진료비 중복청구, 본인 과실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회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년도수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의료급여로 인해서 이 부분은 현금으로 급여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와 본인부담금 보상금, 환불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1억 2,3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4,480만원이고 전년도대비 2,154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3억 9,158만 1천원이고 전년도예산 10억 3,203만 7천원대비 3억 5,954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의료급여 관리사가 저희과에 한사람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도 그에 따른 사무용품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의료급여대상자 현금 급여인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등 1억 3천만원이고 민간융자금 의료대불금은 본인부담금 20만원 초과시 융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200페이지 의료급여부담금 시비부담금입니다. 12억 82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도 부당이득금 반환 해서 1,533만원입니다.
201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억 3,484만 9천원이고 전년도예산액 8억 1,950만원 대비 1,534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 5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729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 2,073만원이고 그에따른 세출도 민간융자금이 3억 3,284만 9천원 책정했습니다.
203페이지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이 전입금에 보고드린 5억입니다.
205페이지 세출부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입니다. 융자금이 1억 책정되었는데 이 융자도 세대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융자 가능하고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 3%입니다.
206페이도 특별회계에서 전출되었습니다.
27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3억 6,076만 2천원입니다. 충혼탑건립 3억외 4개 사업입니다.
272페이지 국고보조금 133억 759만원도 사회과 분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항목별로 단위사업별로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17억 4,755만 2천원도 도비부담 되는 세입 금액입니다.
274페이지 리통장 상해보험은 수정예산에 총무과로 수정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은 188억 5,882만 8천원이고 전년도 195억 3,740만 5천원해서 감이 6억 7,857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세부 항목 조정결과 사회복지과 예산이 업무 소관이 정리가 안된 관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외 전체 7억 6,254만 8천원입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도 과 신설로 5,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7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일반보상금이 142억 9,572만 4천원으로 전년도대비 13억 3,454만 7천원이 줄었는데 업무 조정관계로 감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127억 3,357만 6천원인데 이것은 1인 기준 소득해서 지급액이 33만 9,978원이고 4인 가족 기준 98만 9,467원입니다. 그다음 교육급여, 근로소득공제 등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8억 8,535만 9천원이고 전년도대비해서 4억 1,622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81페이지 충혼탑건립에 시설비 3억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종합복지관 건립이 설계비 1억 2천만원입니다. 전체 50억 예상으로 도비 20억, 시비 30억 1,200평 규모이고 2008년까지 계획이고 위치는 연말에 확정해서 내년에 설계하기위해서 설계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사업목적은 산재한 복지기관을 통폐합하므로서 이용자 서비스제공등 이용 낭비요인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82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12억 825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세입 부분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450만원 감 되었습니다.
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도 노인돌보미 바우처외 12개 항목에 2,919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및 복지증진 대회에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 운영수당은 과목변경해서 여성 교양교육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동일 금액 150만원 과목 변경했습니다.
42페이지 시설부대비 청소년수련관 1억 8천만원 감해서 목을 조정했습니다. 감리비가 1억 8천만원 증액 했습니다.
이어서 11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건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과 충혼탑건립사업, 가곡 사회복지관 강당 신축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무안 운정인데 9억 8,400만원 예산인데 국비가 4억 9,200만원, 도비 2억 9,250만원해서 시비가 1억 9,680만원인데 시비확보는 못했습니다. 국도비에 대해서 전액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충혼탑건립사업은 8억 3,737만 1천원 예산인데 현재 문화재 발굴 관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가곡 사회복지관 강당 신축도 2억 8천만원 예산에 전액 보조사업으로 주민 동의서 징구가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2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독립기념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62억 9,200만원 예산중 시설비가 62억 1,200만원이고 감리비가 400만원, 시설부대비가 4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사업 집행액이 47억 1,417만원이며 2007년도 이월액이 15억 7,7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56억 8천원중 시설비가 54억 5,700만원 감리비 2억, 시설부대비가 2,3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1억 9,056만 3천원이며 이월액이 54억 8,943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과 3건의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49페이지 저가 보니까 사회복지과는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부서비용에 보면 다른데서는 35만원 되어 있었는데 왜 사회복지과는 25만원 책정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부서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상 인원대비 금액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분과 하는데 읍면 6명이 충원되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37명 있는 것을 인원 가르면서 사회복지과는 12명 있으므로 15인 이하로 잡고 지원과는 25명해서 예산책정이 잘 안되어서 15인 이하면 월 25만원, 이상은 35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여기는 일이 너무 많은데 월 운영비가 너무 작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되겠습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예산책정된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친 금액 그대로입니까? 2,3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대로 된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심의는 되었고 전년도 예산 확인해 보니까 152페이지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시각장애인, 농아인 운영비, 장애인 부모회 운영비가 2006년도 예산이 다른 목으로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말고 경상보조로 지원되어서 여기 목에는 없습니다. 이 금액이 추가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나 시각장애인협회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심의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157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2006년도 국비가 800만, 도비가 1천만원, 2007년도 국비 1,200만원, 도비 800만원 3,800만원 반환 예산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가 설명드리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반환되겠습니다. 국고보조비와 시도비가 해마다 증액되고 있습니다.
반환금이 800만원하고 1천만원가지고 부족해서 예상치입니다만 잔액은 될 수 있으면 다 써야 되겠지만 시행못한 용도지정사업 중에 못하는 사업도 있어서 못하면 돌려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예상으로 증가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내년도 집행해 보고 증감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 황인구 위원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어떤 사업요? 장애인복지사업요?
○ 황인구 위원157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장애인복지 관계에 따른 사업비 쓰고 반환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장애인복지사업이 장애인에 대한 사업 항목도 세분화되고 굉장히 항목이 많습니다. 주요사업이 50가지 정도 되는데.
○ 황인구 위원목안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제일 금액 많은 것이 수당 관계인데 인원이 당초 예산요구와 변동이 많았습니다. 장애인 예산요구를 100명 했는데 집행이 80명밖에 안되면 20명분은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황인구위원님의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국도비보조금 반환이 7건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74페이지 노인복지, 180페이지 여성복지, 190페이지 아동청소년해서 합이 2억 5,800정도 됩니다. 사회복지업무가 가중되고 해서 국도비사업이 많아서 잔액이 발생한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2007년도 일반사회복지분야 예산이 국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7억 7천만원 감소 예산이 잡혔는데 국도비반환금이 2억 5,800된다면 밀양에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국도비 반환은 늘어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국도비사업 일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가 지표상에 나타납니다. 일이 과중되고 행사의 특수성을 있다해도 지표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국고반환금, 시도비반환금은 장애인복지등인데 항목 열거 못해서 그런데 황인구위원도 오해의 여지가 있듯이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2천만원 반납이 아니고 국고전체 사업반납이고 시도비 사업도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감소하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분과 되면서 전체 세입예산이 작년보다 증 되는 것을 분권교부세와 국도비해서 증액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세목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차이가 있는 것같고 사업에 단위사업별로 꼭 해야 될 사업을 돌려준다거나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안함으로서 그런것도 없다고 못하겠지만 거의 없고 인원 부분과 노인연금도 금액이 교통수당만해도 23억이고 연금만해도 몇십억이 되는데 금액에 대해서 인원이 그대로 집행안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줄 수 없고 남을수 밖에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뿐만아니라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청소년, 기타해서 7건에 그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 세울 때 농니복지는 7천만원정도 국도비가 반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에는 혜택을 직원들이 더 수고를 해주시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잠깐만요, 속기사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17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4개 단체가 올해 새로 올라 왔는데 이것도 심의를 거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그렇습니다. 2,500만원인데 증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는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185페이지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감시활동 예산 편성된 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이것도 심의위원회 심의가 되었고요?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으로서 검찰청 산하이고 불량비행청소년 선도활동은 청소년 선도위원회로서 경찰서 산하 단체가 되겠습니다. 심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154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경상남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시군별 분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1층 사무실에서 운영되었습니다만 도비 예산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분 근무하고 있고 차량도 한대 있어서 운영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 안에 건물임차료는 안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들어갑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157페이지 또 임차료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중복 아닙니까? ○ 위원장 김영기근무하시는 분이 과장인지 소장인지 국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밀양 분 맞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죠? 밀양지역 장애인을 총괄하시는 분이라면 고향인 밀양사람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소도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장애인 전체 기관은 경남도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군에 있는 것은 분관인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도 복지관에서 임용해서 우리시에 와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을 짓겠다는 원인이 부의장님 계십니다만 저가 사회복지과장할 때 설명 올린 적이 있는데 시 종합복지관이 가곡동은 명분상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지 그 역할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우리시설이 아니고 주공시설입니다. 임대아파트 지을 때 주택법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비시설을 보강할려면 시장이 20년 동안 무상임대 계약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보강하면 밀양시장이 우리 예산가지고 보강할 때 주공에 승인 받고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공아파트가 4개동인데 2개동은 분양이고 반만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당시 부지는 잘라서 분양은 사유재산으로 넘겨주고 임대하는 아파트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부지는 분양이고 임대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가 투자할려고 해도 관심 없는 분양 받은 그 사람들한테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여러가지 장애가 있는데 사무실이 여러군데 빌려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세 걸고 있고 또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몇천평 부지 받으면 밀양시를 카바할 수 있는 전체 종합복지관을 지어야 되겠다, 중앙에 복지관 짓고 한 쪽은 장애인 시설을 짓자, 또 한쪽에는 노인회관으로 하면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을 계획으로 작년초 계획 만들어 놓고 50억 예상하고 시장님도 보건복지부에 계획서 가지고 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통합되고 나면 위원장 지적처럼 장애인 분관도 도와 협의해서 분관 없애고 한 군데 포함해서 자체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그러면 우리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도비 보조주면서 하는데 분관 명칭 빼고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해서 수립해서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부지가 확정되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자금 수급되는대로 종합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다 지으면 가곡동 있는 시설은 임대 계시는 분들이 기초수급자라서 저 시설은 가곡동만 카바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분관 운영비는 분관장 사회복지사 1급 외 전체 4명인데 경상남도 분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운영비는 도비 분권교부세 50%, 시비 50%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임차료는 2002년도 경상남도 복지관 분관이 밀양에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장소를 정하면 개설하겠다고 해서 지금 새마을회관 건물에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료와 운영비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시 공무원은 장애인이 몇 %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 2%인데 1.8% 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187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00명 10억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금액이 되어 있는데 사설 유아원에 지급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나이별로 해서 기준이 3세 미만은 1인 7만 1,508원이고 3세이상 해서 9만 8,078원으로 지급기준에 의해서 아동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 기타종사자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됩니다.
○ 백경희 위원어떤 시설에 나가는 것입니까? 200명이 어떻게 정해서 어떤 시설에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고아원입니다. 가곡동 성우애육원, 예림 신망원, 삼랑진 한빛원 3개 시설에 수용된 아동이 200명 오락가락합니다. 그 시설운영비입니다.
○ 백경희 위원18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도 51개소 이것은 어린이집에 나가는 것이고요 보육시설 책정한 기준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국공립 1개, 법인 11개, 민간 29개, 가정보육 10개, 총 51개인데 연령별하고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하는데 차상위층은 100% 주고 저소득층 70%에서 40%로 차등 지급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정산을 해서 하고 현장지도점검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만4세 셋째아 무상보육료 이것도 보육시설에서 인원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국공립에는 15만 8천원, 민간은 18만 8천원, 가정보육 22만 6천원이고 시설별로 규정이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저출산 대책으로서 지원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 보건소하고 상반되는 것이 있는데요? ○ 위원장 김영기잠깐만요, 백경희위원님 양해되시면 민간경상보조 전체는 부분 부분마다 저희들이 알려고 하면 끝도 없고 하니까 유인물 자룔르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있는 자료니까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리고 이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정책사업인데 셋째아 무상보육료는 수급자나 저소득층 관계이고 셋째아는 소득 관계없이 시설별로 지급기준이 다른데 셋째아 기준은 출산장려 차원에서 보육료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지급기준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 황인구 위원161페이지입니다. 새마을금고 도서구입 현황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새마을 문고회에서는 신간도서 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480만원으로 수시로 구입해서 일반 시민한테 대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165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과 169페이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172페이지 노인돌보기 도우미가 있는데 파견되는 도우미 선정은 어떻게 하고 어떤 단체에서 관리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165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은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서 독거노인 800명에 대해서 2007년도 도우미 한사람이 독거노인 5명에서 7명에 대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우미도 노인 일감 찾기 차원에서 노인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황인구 위원과장님 그게 아니고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우미 모집하는데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단체에 주어서 관리를 하는지?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신규사업은 돌봐 줄 사업이 많습니다. LG에서 목욕탕도 지원 받았는데 빨래도 해 주고 목욕도 따라 가서 하고 흔히 하는 말로 시 자원봉사자 중에 65명 정도 모집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가 판단하기로는 예산이 확보하면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위탁 줄 수 도 있고 아니면 복지대학 재학생이 많습니다. 50명 정도 졸업한 줄 알고 있고 재학생이 150명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개인별로 위촉하든지 2월 지침이 내려오면 하겠습니다. 자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 황인구 위원청소년공부방 2개소가 있는데 운영방법과 실적과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하나는 내일동사무소 뒤와 또 하나는 멍애실에서 운영하고 지금 가곡동 복지회관에 옮겨서 2개소에서 운영합니다. 목적은 빈촌의 어려운 여건을 위해서 그당시 10여년 넘은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시군 분리되어 있을 때 시내권 빈촌에 하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일동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자금을 주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하루 20명에서 25명정도 공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황인구 위원지금은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청소년쉼터를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동 공부방에 대해서 가보면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용암사 납골당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150기정도 우리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무연고자 5기가 안치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계약이 아니고 기탁 받아서 삼랑진 고속도로 들어가는 미전 철도 위에 사찰이 있습니다. 밀양에서 제일 먼저 납골당 시설할려고 해서 시가 그당시 해 주는 조건으로 시 납골당 안치시설을 150기 시가 기증 받았습니다. 우리는 팔지는 못하고 관내 무연고자 버린 자 있으면 화장해서 모십니다.
○ 김기철 위원현재 5기 모시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사찰에서 관리하는 운영비 예산 40만원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145기는 무연고자가 사망하시면 무상으로 안치하는 납골당에 안치되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177페이지 여성대회,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 여성단체 활력화 행사 내용과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대회는 매년말 여성활동 총정리 차원에서 하고 여성단체에서 주관하고 여성 리더쉽 교육도 올해는 부곡하와이에서 1박 2일로 80명 했는데 이것도 여성단체에서 하고 여성단체 활력화 사업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자질함양 차원에서 여성이 정치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제공을 위한 교육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 위원선발대상은 주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행사 주관은 밀양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전체 행사를 주관합니다. 그 소속에는 18개 단체가 여성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8개 단체 읍면별 지도자들이 500명 정도 참석합니다. 리더쉽 교육은 여성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역시 18개 단체 지도급 인사가 옵니다. 저도 생각에 집행부서도 개선할 사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오는 사람이 18개 단체 회장 아니면 총무 그분이 오십니다.
○ 김기철 위원올해 받으신 분이 내년에 또 그분이 그분이고 해서 내년부터 할 때는 가급적 참석 안한 다음 지도자를 해야 지도자 양성이 옳게 되겠다고 개선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여성단체활력화 사업도 가급적 부의장님 지적대로 자질함양을 위해서 교체하면서 참석하도록 행정지도 강화하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이런 부분은 똑같은 내용이 될 수 있으면 통합해서 예를들어서 500만원 두개 늘리지 말고 1천만원 주어서 한 행사를 하면서 책임성 있게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내용을 물어봅니다.
이어서 18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과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감시활동과 불량비행청소년 예방선도활동은 동일시하는 행사인데 주관하는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검찰청 소속에 있습니다. 불량비행 청소년은 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 김기철 위원청소년 선도위원회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있죠? 총무과인가 보니까 있는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것은 청소년 범죄예방 전체 3천만원, 검찰청에서 2천만원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감시활동하면 위원 참석활동비 1만원 수당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 김기철 위원그밑에 청소년 한마당축제, 아동위원협의회 건전아동육성, 어린이날행사 여기도 주관 단체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만 말씀해주이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흥사단에서 했습니다.
○ 김기철 위원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은 어떤 행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인데 JCI 신밀양코리 아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 김기철 위원잘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 300만원 이 내용과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종사자 국외여비 300만원인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국외여비는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300만원도 과목 바꾸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정예산에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보조도 삭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 한건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올해 밀양시에 각종 115개 단체에 32억 8,400만원이 지출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단체가 34개에 6억 2,600만원입니다.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망라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지출이 많은데 과장님 말씀 중 향후 이런 부분들을 잘 지도하겠다 하시는데 지적이 있었으면 지금쯤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않고 매년 반복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이 국도비가 줄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6억 2,6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이나 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은 대폭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키워주고 비슷한 내용의 단체 행사는 통합해서 지출을 줄여서 또 다른 복지예산으로 돌려쓰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목을 변경하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