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21일 (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 27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윤재화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규모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676억 1,884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762억 3,942만 8천원보다 86억 2,05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788억 4,650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859억 7,401만 1천원 보다 71억 2,750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87억 7,233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9,307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중요 회계를 설명 드리면 발전소주변 지원이 6억 4,435만원, 기반시설이 2억원 증액되었으며, 사포지방산업단지 8억 462만 2천원, 하수도사업이 16억 2,251만 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특별회계는 11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2억원은 금회 신설한 특별회계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표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2,788억4,650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859억 7,401만 1천원보다 71억 2,750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중 주행세가 25억 3,667만 8천원, 국고보조금이 4억 2,676만 6천원, 지방채가 89억원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42억 1,038만 1천원, 도비보조금 5억 1,050만 3천원, 세외수입이 1,505만 8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총액은 2,788억 4,650만 9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684억 663만 1천원으로 24.5%이고 사업예산이 2,053억 3,112만 8천원으로 73.6%, 채무 상환과 예비비가 51억 875만원으로 1.9%입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지방채 상환, 예비비 등이 대부분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중 국도비보조사업만 2억 3,534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생활시설건립, KTX 환승주차장설치 등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887억 7,233만 9천원으로써기정예산액보다 14억 9,307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509억원으로 변경 없으며, 세외수입이 12억 6,009만 8천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7억 5,317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채는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이며, 세외수입의 증액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억 4,435만원, 기반시설부담금 2억원 등이고 보조금의 감액은 하수도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이 모두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887억 7,233만 9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89억 6,318만 4천원으로 10.1%이고 사업예산이 716억 3,580만 6천원으로 80.7%입니다. 채무상환, 예비비가 81억 7,334만 9천원으로써 9.2%입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지방채상환은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중 자체사업 예비비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억 4,435만원, 기반시설사업비 2억원 등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5%, 특별회계 1.7% 총2.3%가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님들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수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수갑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인 86억 2,058만원이 감액된 3,676억 1,884만 8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이 2,788억 4,65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억 2,750만 2천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 예산이 887억 7,23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9,307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으로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유가보조금의 재원인 주행세는 감소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증액 변경과 세출예산은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지방채발행을 계획한 시립박물관 건립사업비에 충당함으로써 지방채무가 경감된 점을 들 수 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채무를 상환하여야 할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감액된 재원을 사업비 부분과 예비비 부분 예산을 증액 편성한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인 주행세는 25억 3,667만 8천원이 감소하고 용두교가설 및 재해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는 42억 1,038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중 89억원의 지방채를 계획하였으나 집행잔액 및 예비비 등 자체재원으로 충당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1억 2,750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의 규모는 감소되었으나 밀양시의 채무가 될 지방채발행을 취소한 결과로써 밀양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최선의 노력과 현명한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5% 감소된 2,788억 4,650만 9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24.5%, 사업예산이 73.6%, 채무 및 예비비 등의 예산이 1.9%의 비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과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과 예비비를 감액하여 시립박물관 건립사업비로 편성하여 지방채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중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된 공무원자녀 보육비 부분과 국도비보조사업이지만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사업, 그리고 최근 준공 개원된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시립박물관내 화석전시관 전시물품취득비, 홍제사 요사채 및 화장실 해체보수 등의 예산에 대하여는 관심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887억 7,233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7% 상당인 14억 9,307만 8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민간융자금 회수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가된 반면 이자수입 및 국도비보조금은 감소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예산의 증가는 민간융자금 회수에 기인된 것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도 기반시설 부담금수입을 세입 조치함에 따라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포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서의 이자수입 감소와 세출예산의 차입금 이자상환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관심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써 금회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변경된 사항으로써 달리 의견이 없으며, 다만 모든 사업이 필요에 의하여 계획하고 추진하는 투자사업인 만큼 적기 사업추진을 위한 촉구가 요구됨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삭감액은 없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금번 제105회 정례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8명)
김기철, 김영기,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갑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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