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확정과 예산집행결과 발생된 제경비의 정리 및 불가피한 예산편성 등 결산성격의 추가 또는 경정이라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 경정예산은 세입의 경우 용두교재가설, 용전 농어촌 확포장, 하수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보전 등 지방교부세 19억 6,758만원과 국도비보조금에서 건설과 발례마을 진입로 확포장, 예림 용수로정비 2억, KTX 환승주차장 설치 5억, 농산물유통과 과원폐업지원사업 1억 1,598만원 등이 늘어난 반면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복구비 7억7,391만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2억 8,660만원, 농업지원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1억 3,528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18억 1,4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지역사회개발, 건설관리, 도시개발, 농산물유통, 기술보급 부분에서 늘어났으나 교통행정의 유가보조금 집행잔액과 재해 및 치수대책, 환경관리, 농정관리, 농업관리 등에서 국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경정으로 총 14억 4,302만원이 줄었습니다. 183페이지 지구단위계획수립 4억원과 194페이지 방치건축물과 무허가 건축정비,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6천만원, 217페이지 재약산 습지 환경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억 등은 어려운 시 재정형편에서 확보한 순수 자체사업으로 전혀 집행되지 못한 것은 세심하지 못한 예산편성의 결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249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에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정수구입비 5억 500만원이 미집행되고, 운영비 등 비목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하수도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과 이자상환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시비부담금이 늘어난데 대한 분석과 향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시이월은 용두교재가설, KTX 환승주차장 등 7건에 24억 8,210만원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제 순에 의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용두교재가설에 15억, 용전 농어촌 확포장 공사에 3억이 지방교부세로 교부되었습니다. 173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발례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 지하수 폐공관리 및 이용실태 조사에 800만원 감이 되어 1,200만원 되겠습니다. 모정-도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예림 용수로정비에 1억의 도비보조금이 내시된 사항입니다.
17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발례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내면 임고리의 발례마을입니다.
17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2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한해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사용이 안 되어 2천만원을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밑쪽에 보조사업입니다. 예림 용수로정비 도비 1억은 농촌공사의 대행사업비로 위탁 사업하는 것입니다.
176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 1,10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지하수 폐공관리 및 지하수 이용실태에 800만원의 도비가 감이 된 사항입니다.
177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모정-도곡간 도로 확포장에 도비 2억, 용두교재가설 공사에 교부세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용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3억, 율전도로 확포장에 당초 1억 있는 것을 1억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총 1.8km에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1억으로서는 신규사업은 유보하는 차원에서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17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세입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에 당초100만원에서 1,031만 9천원으로 931만 9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밑 기타잡수입 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180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입부분에 따른 총 사업비를 예비비로 6억 4,435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268페이지 명시이월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두교재가설 공사에 15억, 용전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3억, 모정-도곡간 도로 확포장에 2억 이 3건에 대해서는 공사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176페이지 도로수로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수로원 인건비로 1,1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수로원 인건비로 지난 추경 1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2회 추경때. 거기에서 794만 1천원 추가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2회 추경 책자에 보면. 이번에 또 1,100만원 추가로 편성한데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양순자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로원 인건비는 당초 계상했는데 이것은 추가로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되어 결산추경에 1,100만원 더 해야 12명에 대한 인건비를, 이것은 저희들 2회 추경에 계상한데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해야 완벽한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율전도로 확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1억을 전액 감액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율전도로는 더 이상 확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율전은 산외 다원에서 율전 동네까지 들어가는 약 2km 정도 됩니다. 저희들 예산계에 요구를 했을 때는 20억 정도 요구하면 1년에 5억 정도는 되어야 이 사업계획이 되는데 1억이 되어 도저히 장기계속공사로 할 수가 없어 이것은 일단 유보를 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이 될 때 신규사업은 발주할 계획으로 유보를 시킨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발례마을 진입로 확포장과 175페이지 하단부분 예림 용수로정비, 177페이지 모정-도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전부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하나도 없는데 도비보조금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이 사업은 도에 시 숙원사업으로 건의하여 전액 도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 건설과장 박철석예, 가능합니다.
○ 정윤호 위원그리고 177페이지 하단부분에 용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자체 예산으로 전부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보조금인지 자체재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특별교부세는 국비를 받았는데 교부세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 차원으로 예산이 전도되면서 편성은 시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178페지 태풍 매미 피해복구 상환이자로 책정 해놓은 4천만원을 감액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입한 20억원에 대한 이자로 알고 있는데 상환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이 관계 양순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재난관리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태풍 매미 복구에 따라서 정부차입금 20억의 이자율이 낮아서 4천만원이 감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재난관리과 쪽에 한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양순자 위원180페이지 묻겠습니다. 올해 남은 발전소주변 예비비에 보면 6억4,435만원이라는 예비비는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편성해 놓았는지 ○ 건설과장 박철석이 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는 특별회계로써 저희들 통장에 사실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행정 지적사항으로 예산서에 편성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기록한 사항입니다. 말은 예비비라도 발전소주변 지원 시설비 총괄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175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기정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천만원이나 삭감되는데 장비 유지하는데 아무 애로사항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이것은 저희들이 한해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인데 한해가 발생되면 이 사업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 감이 되어도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도비보조금입니다. KTX 밀양역 환승주차장 설치사업비 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세출입니다. 하남 지방산업단지조성업무 추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전산화 프로그램구입에 당초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헤드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기존 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 감 시켰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수립입니다. 4억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관리지역 세분이 당초보다 지연되는 바람에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이 환경부에서 최근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분석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 조치하고 내년에 다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KTX 밀양역 환승주차장 설치에 추경성립전 예산 5억원 계상하였고 밑에 수산대원 도시계획도로 배수펌프 설치입니다. 이것은 하남 수산대교 밑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는데 교량 밑에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 부분적으로 통과높이를 4.5m 이상 확보를 해주다 보니 그 부분에 배수펌프 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2천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5마력짜리 수중모터펌프를 2대 설치해서 전기시설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밀성정보고에서 밀성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천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사업 시행했던 것인데 도로에서 진입하는 부분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부족한 예산 1억 5천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마무리 하고 그리고 자투리땅 매입을 해서 그 부분에 주차장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기 개설되었는데도 부지보상이 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사포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정기예금 및 공공 예금 이자수입이 8억 462만 2천원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차입금 시기를 조정함으로 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돈만 빌려오도록 그렇게 조정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는 당초에는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려고 계획했다 이 사업이 4월부터 본격화되므로 기채를 빌려오면 이자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반 회계에서 지출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당초 이자상환이 18억 9,9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을 185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차입시기를 조정함으로 해서 지급이자가 상환이 안 되도록 예산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예비비는 4,441만 7천원 감 시켰습니다. 191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7,512만원은 입찰잔액으로 감 시켰으며,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 및 지장물보상, 기타보상비는 29억 202만 3천원을 증 시켰습니다.
전체 예산 감시킨 금액을 보상비에 다 돌렸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예비비도 5억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KTX 밀양역 환승주차장 설치 5억원 중에서 연내에 지출하고 남은 1억 8,21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밀성정보고에서 초등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5천도 공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산대원 도시계획도로 배수펌프 2천만원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지구단위 계획수립안이 있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 정윤호 위원지구단위 수립계획 4억원을 한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거형이라든지 산업형이라든지 관광휴양형 이런 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지역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분작업이 끝나면 계획관리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세분작업이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11월말에 생태자연도 등급을 전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생태자연도 등급 1등급으로 되어 있던 것이 완화가 되어 옛날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가야 될 것이 다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 하는데 기 마무리했던 것을 다시 한번 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리지역 세분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연내 발주하려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사포산업단지 특별회계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8억여원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예산이 약19억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85페이지는 우리 시에서 차입금을 빌려와서 집행하기까지 그 돈을 정기예금을 시켜놓으면 이자가 약 8억 462만 2천원이 발생되고 그리고 189페이지는 이 돈을 빌려왔을 때 갚아야 될 이자가 18억 9,900만원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수입은 약8억이 생기고 상환해야 될 것은 19억이 생기는데 1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급적이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차입금 빌려오는 시기를 전체 올해 계획된 것이 590억원입니다. 그 590억원을 우리가 나누어서 필요한 금액을 제때제때 시기에 맞춰 빌려오므로 해서 4월 27일 도지역개발기금을 12억 빌려오고 9월 20일 88억 빌려오고 10월 10일에는 재경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200억 빌려오고 11월 6일 일반은행에서 100억, 11월 27일 59억 나머지 50억을 아직 안 빌려 왔습니다. 그것은 금주 내로 50억을 빌려올 것인데 이렇게 해서 보상금 지급시기에 맞춰 필요한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8억 줄어들었지만 마찬가지로 이자상환을 19억 정도 해야 될 것을 시기에 맞게끔 빌려왔기 때문에 이자를 한푼도 상환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5억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료위원의 시정질문때나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라는 것은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 안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보상이 지급 안된 토지에 대해서 신청 있는 것 같으면 지급해주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을 수립해놓고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대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보상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결정이후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도 보면 기 신청되어 있는 필지가 25필지에 약 1,635평정도, 금액으로 하면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미불용지도 기 신청이 되었는데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100% 지급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예산을 확보하도록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우리 시의 예산 사정상 확보를 100% 하지 못해서 지급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을 만일 2년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고,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주지 못하면 그 부지 내에는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신축건물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예산확보를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각별히 과장님께서 예산확보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방금 정윤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사업비 목이 다르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조금 전에 정윤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사포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590억원에 대한, 차입금에 대해 당초는 언제쯤 빌려오려고 마음을 먹었기에 이자가 이렇게 발생수입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당초는 이 돈을 이자 계상했던 것을 보니까 6개월 전에 이 돈을 전체 빌려와서 차입을 한 상태에서 추진사항에 따라서 지급해주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은 언제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그것은 6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6개월이 경과되면 이자상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이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출해오는 시기를 자꾸 조율했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부처도 다르고 하니까 시기에 맞춰서 했다 이 말이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지금 현재 보상은 몇 % 정도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보상은 약 85%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토지공사와 사업이관에 대한 진척도는 물어볼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토지공사 본사에서 금주 내로 자기들 자체 내로 이관여부를 결정짓고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협약 체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협약체결을 하기 전에 내가 담당자한테도 귀띔하기는 했는데 사업이관에 대한 변경승인에 대한 사전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자꾸 세분화해서 보전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뜻인데 그럼 시기는 언제쯤 보시고,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당초 예산에 확보한 그 내용을 5개소에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 말이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 위원이동수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밀성정보고에서 밀성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추가로 1억 5천만원 올라왔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이동수 위원1억 5천만원 있으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마무리되는 사업현장입니다.
○ 이동수 위원궁금해서 저가 물었습니다. 1억 5천만원 있으면 마무리되는 것이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이동수 위원님 질의한 이것은 현장을 여러 사람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업비만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무리가 빨리 되도록 해달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사업비만 확보되면 마무리를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올해 하고자 했던 사업을 결국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게 되고 내년으로, 2007년도 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할 곳을 몇 곳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다섯 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올해 못하는 그 사업을 포함해서 내년에 늘어납니까?
그대로 5개소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올해 삭감되는 예산은 4억원인데 내년도예산에는 6억 5천만원계상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개소수는 내년도에는 5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밀성정보고등 학교에서 밀성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에 관해서 사업명이 정보고등학교와 밀성초등 학교하고 상관없는 지명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거기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 도시과장 안기완거기에 사업명을 결정할 때 특별한 건물이 있다든지 하면 그렇게 할 것인데 여기는 제일 가깝게 있는 것이 밀성정보고와 밀성초등학교라 그렇게 하면 이해가 제일 쉬울 것 같아서 했는데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사실 그것과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이 도로에 개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것 아십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민원까지도 해결해서 저희들 사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입구는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체를 직선화하고 남는 자투리땅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 하는데 편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좋은 계획이고 도로변에 주차장계획도 좋지만 만약 주차장을 설치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아주 슬럼화 되고 관리에 애로가 많은데 차라리 녹지대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를 이번 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계획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전산프로그램은 캐드를 쓰고 있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캐드가, 추가프로그램 여태까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당초에 캐드 사용하는 곳이 도시과 사무실과 민원실 두군데인데 거기에 캐드프로그램을 1개 더 설치하려 했는데 기존 있는 캐드프로그램 가지고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 윤재화 위원캐드 프로그램구입비입니까? 보조 캐드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캐드 프로그램구입비입니다. CAD
○ 윤재화 위원캐드구입비로 600만원 잡았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 윤재화 위원추가로 구입 안 해도 된다 그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럼 디지털카메라는 140만원 짜리를 구입한다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 안 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요즘은 개인들이 카메라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해서 당초에는 카메라를 구입해서 사포산업단지 추진하면서 활용을 하려했는데 굳이 구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 윤재화 위원동영상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습니까? 도시과 안에서. ○ 도시과장 안기완동영상 촬영카메라는 없습니다.
○ 윤재화 위원도시과는 그래도 밀양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도시를 관리하는 도시과 정도 되면 요즘 DSR 동영상 되고 카메라도 되는 그런 카메라를, 기 확보한 예산 두고두고 필요할 때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텐데 굳이 반납할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사포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때문에 저희들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는데 다음에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도시과에 구입하도록 그렇게 해서 과전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이것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중 태풍 산산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42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 밑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중 산림과 소관 임도 4개소를 도 산림연구원에서 직영 처리함에 따라 7억 7,391만원이 감액 처리되었고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1만 9천원 증액 변경 내시 되었으며,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이 교육제도 변경으로 소양강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9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방위 실기교육을 강화코자 기자재구입비로 175만 7천원 증액되었으며,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도 4만 8천원 증액 내시 되었습니다. 2006년도 방독면 보급사업비로 117만원이 보조되었으며, 국가재난 대응훈련비가 당초 도비 1억 5천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도비가 5천만원 감되고 국비보조금이 5천만원 지원됨으로써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태풍 산산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90만원이 보조되었고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중 도비지원금 1억 4,98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1만 3천원,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 134만 4천원이 감액되고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123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3만 4천원, 방독면 보급 81만 9천원, 국가재난 대응훈련비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중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당초국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 국비로 변경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하천부지 실농보상비 3억 2천만원중 3억 1,037만 8천원을 집행 완료하고 집행잔액 962만 2천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 보수비가 당초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수해복구사업장과 중복으로 5천만원만 집행하고 1억 5천만원을 감액코자 하며, 골재재취 예정지 사전 환경성 검토비로 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신청 대상지가 없어 삭감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재해재난대책 보조사업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태풍 산산 농작물피해보상금 6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태풍 에위니아 사방임도 사업으로 당초 산림과 소관 임도 4개소를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도 산림연구원에서 직영 사업함에 따라 사방임도 복구비 1억 4,986만 9천원을 도 산림연구원으로 예산 이전코자 합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중 사방임도 사업비 10억 7,364만 9천원을 감액하고 수해복구 소하천사업비중 우리 시 부담분 3,527만 7천원과 수리시설사업비 우리시 부담분 2,038만 9천원, 소규모시설사업비 우리 시 부담분중 1억 3,876만 3천원을 감액코자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보상비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인력동원훈련 및 도단위 민방위행사가 2006년도 미시행으로 인하여 838만원 삭감하였고 기타보상금 595만원도 같이 삭감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강사 수당 64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조사업 재료비로 민방위 실기교육 강화에 따른 실기교육 기자재구입비 585만 6천원과 방독면 보급사업비 390만원이 국비 지원되어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1만 4천원이 증액 내시 되어 반영하였고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312만 6천원을 반납코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사업을 다 삭감했는데 사업을 안 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도단위 민방위행사를 도에서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 윤재화 위원당초에 계획은 우리 시에서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이 과목은 도단위 민방위 행사하는데 저희들 참석함에 따라 당초에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 윤재화 위원도에서 시행하는데 우리가 참석하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참석하는 참석자 출장여비라든가 참석자 수당입니다.
○ 윤재화 위원각종 표창인데 이것을 도단위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241페이지 제일 하단 기타보상금입니다. 뒷 항에 보면 각종 표창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일반보상금 838만원은 도단위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하는 것이고 기타보상금은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인데 이때가 선거기간이 되어 이것을 도에서 못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 윤재화 위원선거기간이 지나서 하면 안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선거기간이 되어 민방위유공자와,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선거기간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어
○ 윤재화 위원선거 끝나도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선거기간에도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표창하고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을 몰랐다 그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때는 몰랐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34페이지, 235페이지 두군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에 1억 4,5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3억 9,500만원 책정되었다 2회추경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골재사업채취 희망자가 없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현재 삼랑진과 하남에 내년 물량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신청자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골채 채취하고 있는 것 끝나면 더 추가 지급신청지는 없습니다. 신청해오는 사람은 현재는 없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올해는 없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처음에는 있을 것이라 봤는데.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 정윤호 위원삼랑진 골재채취 추가 신청한 그 부분은 올해 계약이 끝났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내년 7월까지입니다.
○ 정윤호 위원내년 7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연장이.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내년 6월 30일까지 삼랑진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지금 현재 추가 계약을 할 때 우회도로 삼상교 쪽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나가 보았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1대도 삼랑진 시내로는 근본적으로는 못 들어가고 삼상교 밑으로 해서 운반로는 그 길이 아니면 골재반출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178페이지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재난관리과에 물어보라고 하데요!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상환이자로 책정해놓은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이유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입한 20억원에 대한 이자로 알고 있는데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 239페이지 소하천 보수를 위한 예산 2억중 1억 5천만원 감액하는 것은 올해 특별히 보수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처리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으나 2007년도 예산에도 어느 정도 편성시켜 확보해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이 듣고 싶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차이는 있지 않겠나, 매년 보수거리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편성시켜 일정 예산을 확보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먼저 239페이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소하천 유지보수비 당초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5천만원만 집행하고 1억 5천만원 반납하는 것은 올해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저희들 당초 대상지를 소하천 사업비를 이용해 거기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는 대상지가 작게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비를 확보해 사업을 하려다 태풍이 터지는 바람에 저희들 국도비를 가지고 와 그 돈으로 소하천 유지보수를 했기 때문에 올해 소하천 유지보수비가 사실상 많이 남았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178페이지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이 이자상환분은 삼문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미리벌관 건립할 때 저희들 기채한 것과 축산폐수처리할 때 돈을 빌려온 것으로 이자율 저하로 인해 이자상환액이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저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국장님! 건설과와 재난관리과 명확히 해주셔야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양순자 위원님 저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나오는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중에서 4천만원 감된 것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해서 태풍 매미도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미리벌관 건립비, 삼문동 도시계획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폐수처리시설 중앙차입금을 한군데 목에다 다 묶어 놓으니 그 중에서 중앙차입금이자 남는 돈 4천만원 감액시키는 것인데 이 목을 여기에 정하면서 태풍 매미 수해복구비로 못을 박아 놓아 재난관리과인 줄 알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는 보니까 저가 방금 보고드린 미리벌관 건립비,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삼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91년, 92년 것과 축산폐수처리시설비 이것이 다 합쳐져서 나온 사업비, 이자 남은 금액을 묶으면서 다 안 쓰고 이렇게 하여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국장님 주무부서인 건설과 것이 맞겠네요, 그럼. ○ 양순자 위원그럼 건설과 소관입니까? 재난관리과 소관입니까? 앞서 건설과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니까 재난관리과에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건설과장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 해 놓으니까 틀림없이 재난관리과 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다 하니까 재난관리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잘못 봤는데 방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이것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대로 놔둘까요?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이것은 감액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것은 알겠는데 여기에 두서를 달기로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가 주가 되어 있거든요.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에. 나머지 미리벌관 건립비,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주거환경개선비 이것 하고 전부 포함해서 되었다 했는데 이대로 건설과에 두는 것이 맞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이렇게 둬도 별 지장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자체사업 양림간 하천부지 실농 보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천부지 소유권은 누구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소유권은 국가입니다.
○ 윤재화 위원그럼 하천에 농사짓고 있는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제방 넘어 있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상남 동촌 주민과 양림간 주민, 남포리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소유권은 인정 안 되지만 경작권은 인정됩니까? 우리 관에서 인정해주는 권리가 어떤 권리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이것은 자기들이 농사를 못 짓는데 따른 보상금입니다.
○ 윤재화 위원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는데 따른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 앞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법에 의해서 실농보상금을 2년동안 지급하는 것입니다.
○ 윤재화 위원지금 현재 영농권이 인정됩니까? 아니면 기득권이 인정됩니까? 관에서 하천부지에 농사짓는 사람들 인정해주는 권리가 어떤 권리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농사를 못 짓는
○ 윤재화 위원지금 하천부지에 일정량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농사짓는 권리가 어떤 권리입니까? 관에서 인정해주는 권리.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경작권입니다.
○ 윤재화 위원점사용료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 앞에는 받았습니다.
○ 윤재화 위원지금 현재 점사용료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아닙니다. 점사용을 우리가 처음 해줘 농사를 지었는데 양림 간에 저희들 옛날 제방복구 할 적에 흙을 전부 떠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농사 못 짓는 것에 대한 실농보상금입니다. 경작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농보상금을 줍니다.
○ 윤재화 위원양림간 뿐만이 아니고 삼상교까지 수많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농지가 유실이 되거나 실농이 되었을 때 우리도 보상해주고 있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럴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관청에서 그 땅의 흙을 필요로 하거나 관의 행동으로 인해 개인들 농사를 못 지으면
○ 윤재화 위원영농실패에 따른 보상은 별도로 안 해주고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것은 없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럼 우리 필요에 의해서 흙을 활용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만 보상해준다 그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이것은 태풍 매미 할 적에 그 위에 하우스 있는 것 철거하고 거기에 있는 흙을 제방에 사용하기 위해서 흙을 전부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영농보상비입니다.
○ 윤재화 위원흙을 파내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아닙니다. 못 짓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실 경작자에 대한 영농 손실보상이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그 사람들 보상을 해줬으니까 하천부지는 본래 일체 수해피해나 이런 것 있을 때 일체 보상은 없다 아닙니까? 실 경작자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 해줬는데도 추후에 관리감독을 안 하다 보면 다시 또 그 땅에서 경작하는 곳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트랙터로 로터리 치면 되니까 그에 대한 감독을 면하고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방침도 앞으로는 전문용어로 말해 제외지. 하천 안에 있는 하천부지는 사실상 앞으로는 점용허가를 장기적으로 취소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내지, 제방에서 안쪽으로 있는 것은 점용허가를 내주고 제방에서 하천 쪽에 있는 부지는 장기적으로는 점용허가 취소를 다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부서가 다르지만 보상해주는 하천부지 개밭에 앞으로 조랑말 달리기대회 같은 것 한번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것은 앞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중요한 것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소하천 유지 보수에 5천만원 쓰고 1억 5천만원 남았는데 어저께 단장면 태룡에 계시는 분들이 태동 동네에서 연경 쪽으로 내려오는 소하천에 유지수가 흐를 때는 잘 몰랐는데 농사가 끝나고 농한기에 소하천에 내려가다 보니까 소하천 둑에 몇 십년전 가에 있는 골재를 끌어 모아 둑을 갖다 붙여 놓았다는데, 한 3, 40년 전에 해 놓은 그 위에다. 그 밑둥치를 완전히 파고 들어와 제방이 잘못하면 곧 무너지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하는데 타이밍이 맞았으면 참 좋았을뻔 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내년 추경에 하더라도 현장 조사해서 한번 꼭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해보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 다른 어느 돈을 쓰더라도 위험하다는 곳은 최우선적으로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연경, 면소재지 밑에 있는 농지전체가 마을하고 같이 잘못하면 터지겠다 싶은데 그 위 용포인가 태동 위 지난 태풍에 터졌다 아닙니까? 그것이 터진 바람에 천만다행으로 밑이 괜찮았다.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답니다. 참고로 민원인은 조사해 올릴 것인데 사진하고 다 찍어 놓았답니다. 안병국씨라고 옛날 학교 교사하셨던 분입니다.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위원질의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다시, 실 경작자에게 주어진 점사용 권한이 사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공공연하게 거래가 되고 또한 매매가 된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는 물론 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라 판단됩니다만 이 자리에는 국장님도 계시는 자리기 때문에 엄격히 국가하천으로써 우리가 관리해야 될 땅에 경작을 하고 그 경작권에 공공연하게 프리미엄이 붙고 거래되는 현실을 파악하셔서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지 모르지만 앞서 재난관리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허락하는 한 우리가 경작권을 하나하나 확보하는 장기간계획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해서 건의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윤재화 위원님 질의사항은 장기적으로 우리 사업계획이 수립되든지 국가적으로 무슨 철거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시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하천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상해 준 것말고 그 밑으로도 하천부지 점사용하고 있고 점사용자가 또 다른 사람한테, 실 경작자한테 넘기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 보상해주는 차원에서는 실 경작자보고 해주는 것이니 무슨 국가적인 계획이나 자체 사업계획이 있어야 추가적으로 계속 보상이 되지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실 경작자라 그랬는데 점용허가권자가 실 경작을 해야 나가는 것이지 하천부지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양도양수가 되고 우리 관에 신고된 것은 그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양도양수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경작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사업할 적에 이 흙을 우리 관의 사업으로 인해농사를 못 지을 적에 영농보상비를 주는 것이지 점차적으로 허가취소를 하면, 기한이만료되고 점용허가취소를 할 적에는 그때는 경작료를 주지 않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런데 그 경작자가 방금 윤재화 동료위원 말씀처럼 서로 권리금을 가지고 중간에서 그 경작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작자가 사용을 할 때는 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그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른 경작자한테 명의가 다시 바뀔 수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것은 우리한테 권리 양도양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 정윤호 위원계약기간 전이라도 그것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계약기간 전이라도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우리한테 양도양수 신청이 오면 저희들 검토해 가능하다, 불가능 하다를 판단합니다.
○ 정윤호 위원그런데 그 부분을 윤재화 동료위원 지적대로 예를 들면 우리 삼랑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도 서로 흥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하천부지에 대해서 모든 보상이 되어 지금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이제는 보상을 안 한다 아닙니까? 하천부지만큼은.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주변에는 수해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장들과 공무원들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행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행정에서 그것을 관리해서 모든 것을 보상하고 난 후라면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 경작할 수 없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