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07월 19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82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 위원장 김정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총무과장 김태영입니다.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신설에 의해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가입이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직무상사기 또는 배임행위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주민업무 추진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시 입게 될 재정적 부담해소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적극적인 민원서비스의 제공과 업무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을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를 밀양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로 변경을 하고 주민등록 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및 해당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제82회-총무 제5차)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0조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로 되어 있는 제명을 밀양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제1조에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주민등록법 20조가 추가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법을 추가시키고 뒷부분에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를 삽입을 시켰습니다. 제2조에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범위 이렇게 내용을 바꾸고 1항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그 부분에서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발급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이렇게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2항에서도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재직자를 말한다 이렇게 내용을 바꾸고 제3조에서도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인감주민등록업무를 앞으로 내면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제4조도 앞과 같은 내용이 되겠고 그 뒷부분도 전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내용을 상위법과 부합되게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이 시장권한에서 시장을 포함한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권한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권한위임사항에 있어 밑 부분에 단 제4호의 업무는 읍면동장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내용은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권한이 읍면동장으로 확대되므로 인해서 시장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맞추어 자구를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채호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조금전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등록 또는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관련공무원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고자 2004년3월20일 공포된 주민등록법 제20조와 2002년12월31일 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인바 적절한 입법조치라 봅니다.
다음은 밀양시주민등록업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서 이 조례안은 2004년3월20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18조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바 입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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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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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정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정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개정이유는 2004년3월1일부터 미리벌관을 시민에게 유료 개관해서 운영함에 따른 시민의 불편사항과 운영상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해서 미리벌관의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기준을 일부 신설하게 됩니다.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 이용자 등에 대해서 감면기준을 신설하도록 하고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반환기간을 저희들 당초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회원등록을 한 사람들이 이용초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한달 동안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그럴 경우에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반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스쿼시의 이용자가 밀양시의 스쿼시장 이용을 하고자할 때는 월 회원등록을 해서 한달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스쿼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1일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신구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뒤쪽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신구조문대비를 해가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기 위해 두장을 넘겨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1에서 4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5항에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별표2에 의거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별표3이 있는데 그 별표3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 함과 동시에 당초 미비 되었던 별표3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1항에 어른이라 함은 만 19세 초과자를 말하며 이중 만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른이라 함을 성인이라 함으로 고치도록 했습니다. 다른 법명에도 보면 어른이라 하는 용어를 잘 안 쓰고 성인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다른 법령의 용어를 원용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노인이라 함은 만 65세 이상의 자를 말하고 경로대상으로 한다. 만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를 노인이라 함은 만 65세 이상의 자를 말하고 경로대상으로 한다로 문구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조의 2 이용료 감면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용료 감면에서 본래 13조는 이용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13조의 2 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해서 시장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단, 감면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한가지만 감면할 수 있으며 1항 내지 3항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그렇게 해서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자를 50% 감면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중 장애인 1인당 보호한 한 사람을 5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항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호자 1인의 경우에 한해서 50%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4항에 동일 시설물의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10%를 감면하도록 하고 또 6개월 이상 선납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20%를 감면하도록, 장기 계속 이용자에 대해서 우대를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다음 5항에 월 회원으로 2개 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시에 가입해서 이용할 경우에는 가입이용시설의 낮은 시설 이용료 50%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이용하면서 수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 낮은 쪽에 50%를 감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이용하면 감면을 좀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시민의 여론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앞의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지금까지 조례상에 명시 안되어 있었습니다만 타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법규를 운영해서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2항에 이용,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월 회원의 경우에 회원등록후 월 이용 개시 일부터 10일 이내까지만 이용료 반환을 신청할 수 있고 반환 신청일을 기준 하여 비회원 1일 요금으로 산정 하여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며, 반환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이미 발급된 회원증 반납과 함께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몇 달 이용하는 동안 월 회원등록을 해놓고 회원이 월 이용초기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개인사정이나 신체적인 사정이라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1주일 이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주일 정도 넘어가면 본인이 포기를 하고 반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하여 1주일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반환하는 근거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이 사항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5조의 2 회원권입니다. 미리벌관내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체육관의 경우 1개월이상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미리벌관에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체육관의 경우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상시이용자가 회원권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천원 상당의 밀양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수입증지를 굳이 한 것은 현금을 취급함으로써 취급담당자가 혹시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해서 수입증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분실의 경우에 수수료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발급하게 되면 분실된 회원증을 가지고 분실된 것을 기와로 회원증을 두장, 세장보유해서 그것을 남용할 소지도 있고 하여 원천적으로 그런 소지를 막기 위해서 재발급 하는데도 이용시민이 부담을 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미리벌관 체육시설 이용료 규정에 별표3의 규정에 스쿼시장 1일 요금이 있습니다.
1일 요금을 청소년, 성인의 경우에 1일 1회 2시간 이내로 해서 5천원을 내고 이용하도록 별표3 규정을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스쿼시장은 월 이용자가 1인당 4만원을 내고 한달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 시중에서는 스쿼시장에서 1일 1만원을 내고 2시간 이내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천원은 1일 이용자에게 부담이 크지 않나 싶지만 민간부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5천원 정도로 하고 또 이 규정은 스쿼시 동호인들이 월 이용도 좋지만 수시로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시민의 여론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채호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사유, 주요골자 등은 방금 관리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종합체육시설인 미리벌관 운영에 있어 파생된 제반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13조의 2 단서조항인 단,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한가지만 감면할 수 있으며에서 감면은 감면비율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가 있는 바 한가지만 감면한다는 불분명한 표현보다는 감면비율이 높은 경우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이 감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보며, 13조의 2 제3호에는 국가유공자가 감면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는 그 개념이 다를 뿐 아니라 관련 법률 또한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 존치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독립유공자 관련규정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대한 검토와 설명취지가 요망되며, 또한 제4호 동일 시설물 월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의 규정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는 개월로 표시하지 않고 월로 표시되는 바 3개월을 3월로 표시함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제15조 2의 회원권 재발급의 경우 1천원 상당의 밀양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의 규정은 빈번한 재발급 신청의 남용을 규제하고 수수료성격의 비용을 징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인 바 회원권 재발급에 대한 비용청구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무리가 있음으로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고 만약 본 조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회원권 재발급은 제증명의 성격에 해당되므로 본 조례에서 금액을 규정할 것이 아니고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15조 2의 개정안을 또한 상시이용자가 회원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천원 상당의 밀양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또한 회원권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징구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안 수정 조례통과가 되면 밀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을 별도의 첨삭 개정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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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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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정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하셨지만 종합체육시설인 미리벌관 그 동안 운영상 미비점 보완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따른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견이 없습니다만 제13조의 2 2항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한가지만 감면할 수 있으며 중 5항에 보면 월 회원으로 2개월 이상 시설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가입시설중 낮은 시설 이용료의 50%라고 개정안이들어와 있습니다. 낮은 시설의 이용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수영장, 스쿼시장, 헬스장이 있는데 2개에 가입했을 경우 낮은 시설 기준을 어디에 두고 낮은 시설이라고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낮은 시설이라 하는 것은 월 사용료가 낮은 시설이라는 내용인데 월 이용료라는 문구가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월 이용료 하는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첨가하면 조금 더 문맥이 명료해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식위원가입시설중 낮은 시설이라는 것은 이용료가 낮은 시설을 낮은 시설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예.
김병식위원전문위원 검토를 하신 중에 감면비율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장은 사용료가 1일 사용료가 많고 스쿼시장은 이용료가 낮다고 봤을 때 감면비율을 봤을 때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감이 오는데 그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저희들 미리벌관을 이용하는 월 이용료를 보면 수영장이 5만원, 스쿼시나 헬스장은 4만원입니다. 그리고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월 이용료가 7,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이용료로 7,500원을 내시는 분이 높은 이용료를 50% 감면하게 되면 7,500원을 내고 수영장 5만원 짜리를 2만5천원만 내는 불합리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이용률로 50% 감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이용료를 50% 감면 안하고 낮은 쪽으로 감면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15조의 2 회원권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회원권을 발급해 지금 까지 약 4, 5개월 동안 재발급 분실사례가 많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예, 자주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물론 재발급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소는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자기가 이용하는 차원에서 회원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재발급 했을 경우 당연히 해당되는 조례안대로 하면 1천원 상당한 수수료를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제증명수수료라든지 또한 비근한 예로 자동차관련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다고 했을 때 재발급수수료가 본 위원 알기로 500원 정도인가 1천원,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의 성향이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고 또 사용료 역시도 본 위원생각할 때 일반 시설물 보다 낮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개인이 하는 사업장에도 회원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우리 회원이니까, 우리 업체를 이용하니까 그냥 해주는 성향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도 그런 것 많이 아시리라 믿는 데 굳이 이렇게 1천원을 물론 앞서 설명처럼 회원권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꼭 이렇게 1천원에 가까운 금액을 회원들께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나름대로 소장님설명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권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가 사실상 분실을 해서 꼭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에 놔두고 와서 찾기 귀찮으니까 분실했다 하고 재발급 받는 경우도 가끔 있고 수영장의 경우에는 850명에서 900명 가까운 회원이 이용을 하는데 그 많은 인원을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내놓고 다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되었다고 다시 발급을 받고 그 회원증을 가지고 빌려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남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1천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부담이 크기도 하겠지만 재발급 남용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업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체육관, 수영장이라든지 그 외 미리벌관 시설 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천원 받아 보아야 실제 돈이 안됩니다. 안 되지만 회원증을 잘 보관하고 성실히 휴대하여 가져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이것을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세입을 올리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소장님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 또 회원이 회원권을 가지고 오지 않고 회원이라 했을 때 확인절차에도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가 묻겠습니다. 지금 회원권을 신청한 회원이 신청할 당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다 기재를 하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기재를 합니다.
김병식위원일일이 회원들이 예를 들어 수영장에 들어오는 회원들 회원권이 없을 때 확인하는 방법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현재는 본인의 인적사항 진술에 의해 조회를 한다든지 회원등록부를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만 회원증을 휴대하면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없고 이용자에게도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식위원소장님 회원증을 오늘 바쁜 일로 다른데 보관했다 못 가져 왔을 경우에 회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개인 인적사항을 본인 진술에 따라 듣고 회원등록부를 가지고 본인여부를 확인해서 이용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회원 등록부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예.
김병식위원그럼 이것 전산 처리되어 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전산 입력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로비에 전산기기까지 갖다 놓고 온라인까지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800명 이상의 많은 회원이 있습니다. 사실 관리 감독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다는 것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관리를 바르게 하려면 지금 아주 소규모 영세업자들도 회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관리를 전산으로 입력시켜 예를 들어서 매월 회원권을 가져오지 않았다 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하나 만으로도 내가 회원인지, 아닌지 확인이 될 수 있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각 병원이나 의료원에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제주도 출장 중에 몸이 아파 제주도 모병원에 갔을 때 의료보험카드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만 조회해 가지고 의료보험대상자로 확인하여 의료보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회원들 전산관리를 해야만 회원이 확인될 수 있다는 것 바로 알 수 있고 그런 방법도 연구하면 굳이 1천원이라는 돈을 하지 않더라도 물론 믿으면 좋겠죠. 앞서 소장님 설명처럼 남용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보니 확인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확인하는 절차방법중 제일 좋은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전산처리를 하여 회원관리를 하므로 해서 가장 효율적인 업무가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앞으로 전산 처리할 계획은 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전산처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회원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님.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병식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는 역으로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회원권 도용관계도 나오겠죠. 3개월 같으면 10% 아닙니까? 6개월 이상 같으면 20%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시설물이나 제품을 만들었을 때 홍보비용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회원권을 저가 빌려갔을 때 10%의 혜택을 받습니다. 가서 해보니까 나한테 체질에 맞고 적성에 맞아 이것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회원가입을 하고 그 시설물을 계속 이용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는 것 같으면 구태여 인력소모를 해가면서 회원이나 비회원 증명을, 이용을 하는 것 구태여 따질 필요가 없다 생각이 되고 또 동료 김병식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전산처리를 해서 그렇게 확인을 해서 봐주는 것이 맞지 1천원을 징수한다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의 경우 전산처리가 되더라도 남의 것을 도용해 가져왔을 때라도 모르고 시민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한 가지는 두 가지 이상 가입했을 경우에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민이 하기 때문에 이왕 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봐서 흑자는 내지 못하고 어차피 시민의 이용도 편의시설을 위해 시가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중 제일 높은 것을 50%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도 홍보차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앞서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중 저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경합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의 검토의견이 계셨습니다만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조례 적용범위를 보면 다른 법이라든지 대통령령이라든지 다른 조례에서 특정하지 않은 사항을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체육시설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특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법 적용원칙을 보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든지 후법 원칙의 우선이라든지 법적용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일반법이고 또 체육시설운영등에관한조례는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수수료를 규정하는 것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일반적인 성격에 비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상대적으로 특별조례기 때문에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특별히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 조례 개정사항에만 특정을 하면 적용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 위원님.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소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13조 2항 제3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는 50%를 감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존치되어 있다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독립유공자도 여기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했을 때 문제점이 혹시 있으면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라고 하면 독립이 된지 벌써 6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20세 이상이 독립활동을 한다든지 공로가 있었다고 하면 이미 80세가 넘거나 80세에 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스쿼시장이라든지 미리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80세에 달한 분들이 온 일이 현재까지 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독립유공자에 관한 부분은 감면기준에 넣더라도 특별히 이의가 없을 것 아니냐 해서 개정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은 굳이 넣지 말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독립유공자 연세가 더 높아지는데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조례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사업소장님께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검토해 보신 결과 현재 우리 시 미리벌관 이용자들중 대상자가 없었다 간략하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80세 넘은 분은 이용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13조의 2에 2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0% 감면안이 있는데 장애인은 보통 1급에서 3급의 중증장애인이 있고 4급에서 6급에 해당되는 경미한 장애인도 있는데 물론 혜택은 전체를 다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볼 수 있습니다만 보호자까지 혜택을 주는 범위에 있어서는 6급 같으면 아주 경미한데 실제 체육 활동하는데 보호자가 필요 없는 손가락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까지 보호자의 할인혜택을 줘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괄호안에 단서조항으로 보호자 동행 조항 안에 장애인 1인당 1인을 해주되 단 4급에서 6급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하는 그런 식으로 달아 놓는 것이 장애인이나 일반인들의 형평성에 있어 맞지 않나는 생각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념상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호자를 대동하지 경미한 장애자가 보호자를 대동할 일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 경미한 장애자가 보호자를 대동해서 왔을 때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법규를 운영해 가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빈번해 지면 그때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그런 중증장애자가 보호자를 대동해서 오는 것은 양식상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 적용해서 운영해 가면서 미비한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으로 운영을 해보고 다시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 저희들 보완했으면 합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 차원에서 가족중 한 분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도 가능하고 또한 열차를 탈 때 혼자는 불가능하니까 동행자도 도와주겠다는 차원 중에서 과연 시설물이 어디에 적용될 지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의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15조의 2 회원권 부분 스쿼시 부분에 별표에 1일 요금을 신설하셨는데 헬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와 가격이 저가 알기로 월 이용료가 얼마 차이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일반헬스장 5만원, 6만원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4만원을 받으면 사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헬스장을 차라리 여기도 수영하러 오시는 분이나 스쿼시 하러 오시는 분이나 다른 부분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운동하고 갈 수 있도록 1일 요금을 신설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시민들이 일시적으로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주로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월 이용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 계속 오십니다. 거기까지는 조례 개정사항에 안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고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수정안을 만들까요 아니면 즉석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병식위원위원장!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 위원님.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박철환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제11호 19세 초과자를 19세 이상으로 하고 제13조의 2 이용료의 감면중 제2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를 (장애인 1인당 1명중 단, 4급 이하를 제외)를 추가하고 제4호 개월은 월로 수정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15조의 2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박철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는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철환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조 정의의 11호 19세 초과자를 19세 이상으로, 제13조의 2 이용료의 감면중 단서조항에 4급 이하는 제외를 추가하고 제4호 개월은 월로 수정하고, 제15조의 2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이상규 위원입니다.
제8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7월7일 각각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19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 및 계획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사고발생시 입게 될 재정부담을 해소시키고자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관련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상위법과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리벌관 운영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체육시설 이용료의 감면규정 신설과 이용료 및 사용료 반환규정 정비와 스쿼시 1일 요금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이상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수정안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6명)
김병식, 김정원, 박철환,
석용백,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박채호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오소부
총무과장 김태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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