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02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기획감사담당관, 공보경영담당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10시00분 감사개시)

○ 의사담당 이명현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김정원 총무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담당 이명현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삼식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의 불합리와 비효율등을 지적하여 이의 시정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시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제고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크게 나누어 첫째 주요 업무추진사항, 둘째 예산편성 대비 집행의 적정 여부사항과 셋째 각급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넷째 주요 민원처리사항을 감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본 감사위원회에서는 전부서 공통사항 6건, 을 비롯하여 총 89건 의 자료제출 요구하여 각 부서별 감사자료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중 보다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필요하거나 부실내용이 적시될 시에는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보다 상세한 진술과 보충자료를 요구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들과 협의에 의해 시장, 부시장, 관계 국장의 출석 또한 요구할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 임하는 감사위원들의 일치된 소견은 매년 반복 지적되어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계속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 여부를 심도 있게 가릴것이며 아울러 앞으로도 시정질문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 및 개선여부를 계속 짚어볼 것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감사가 7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많은 시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시고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로서 책임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장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이명현다음은 기관장 인사를 홍삼식 부시장님이 하시겠습니다.
○ 부시장 홍삼식평소 존경하는 김정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4대 시의회가 개원되어 벌써 2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 실태와 각종 민원추진, 시책추진, 행정서비스 제공등 2004년도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서 점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또한 개인적으로 시정에 관하여 제시해 주신 여러가지 좋은 의견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정하고 보완하였고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세심히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렴하여 2005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12만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 현장답사를 비롯하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료준비와 현장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이명현지금부터는 위원장님의 주재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평소 시정에 애쓰시는 홍삼식 부시장님 인사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정원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앞서 몇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읍면동 연찬회 관계로 감사계획 일정을 약간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지역 감사를 12월 4일 토요일에 실시하고 보건소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12월 7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 결정으로 방금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인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 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 위원장 김정원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먼저 제87회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식위원위원장!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추가로 감사자료 요구할 분이 있으면 감사자료 요구한 이후에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감사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4년도 투융자심사 대상사무 중에 중앙이나 경남도로부터 의뢰한 투융자 심사 내용, 우리시 자체 투융자심사 내용, 회의록에 관련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자료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식위원둘째 우리시 자체 감사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후 지적 및 조치결과, 특히 재정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별 결정액,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서 내용 중에 보류되었던 사항과 현재 추진결과.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것은 완결된 것 빼고 현재 추진중이거나 미결된 사항 중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2004년도 중앙 및 도 투융자심사 내용과 회의록까지 준비해 주시고, 자체 및 상부기관 감사자료, 특히 재정상 감사자료와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의 결정액, 다음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결과서 보고 이후에 미결된 사항에 대해서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에서 14페이지에 있는 의회가 발의한 건의사항 추진현황까지 13개 항목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일반수용비 1,504만8천원중 1,036만4천원 지출하였고, 국내여비중 2,774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미집행액은 년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학술용역비 5천만원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미지형상화 개발용역비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안될 것으로 보여 부득이 명시이월 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4천만원은 발간실의 전자복사기 및 디지털 인쇄기 구입비로 현재 발간실이 협소하여 기존의 주민자치과 사무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수리후 이전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협소해서 인쇄기를 들여놓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집행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내용은 밀양이미지 형상화개발 용역비로 명시이월할 예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및 특수시책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받은 6건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심혈을 기울여 시정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작은 충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편성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투자를 위한 경비로 당초 2억7,900만원이 우리시 기준액입니다 그러나 제44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와 지방산업단지조성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건설사업에 따른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남도로부터 5천만원을 추가 승인 받아서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중기지방투융자 심의자료 및 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중기지방투융자는 총 10건에 185억이며 투융자심사는 12건에 228억입니다. 보고서 하단에 보시면 새주소 부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 시행이 예측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노후관개량사업은 투융자심사를 사전에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나 기채나 여러 가지 절차가 투융자심사를 우선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부터 먼저 받고 원칙은 잘못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점이 재정 계획은 3월말에 각 실과에 취합해서 5월부터 계획을 수립하게되므로서 시차적으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시장포괄사업비는 총 14억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에 중산 농로정비외 25건에 12억2,930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사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패소사건은 건축물 철거등 9건이며 행정소송 패소사건은 농지전용 불허등 4건, 행정심판은 사설납골당 신고반려 취소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앙 및 도감사로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최종 결과입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 정기감사에서 인지세액 임의사용 및 예산집행 부적정으로 1명이 징계처분 받았습니다.
14페이지 의회가 발의한 건의사항 및 추진현황입니다. 밀양시의회의 대정부건의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및 중앙부 처 정책에 위원님들의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조치 및 처리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기획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먼저 밀양시 예산을 총괄 관리감독 편성하는 기획실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경남도 10개시 10개군 지방교부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우리시가 약 811억, 2003년도 921억, 2004년도 886억, 전체 20개 시군 중에 우리시가 진주시 다음으로 교부세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별 사업비에 대해서 계획안도 중요하지만 특히 기획실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교부세가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한 투융자심사 결과 예산에 미편성한 사항 중 내일중앙도로와 용두교재가설공사가 예산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특히 내일 중앙도로개설은 총 194억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지방채승인을 2003년 10월 14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승인한 결과 2004년 당초예산에 79억이란 기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난 이후에 2004년도 제1회 추경시 의회에서 승인한 79억 기채를 다시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삭감 안되었습니다. 삭감은 안되고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융자심사 거친후 예산도 편성하고 기채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투융자심사를 거치더라도 예산편성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반액만 한다든지 합니다. 용두교는 현재 예림교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예림교가 약 87억 정도가 소요되는 금액이 남아있었습니다. 용두교는 도에 건의해서 도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도에서 5억이 내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시에서는 예산사정이 용두교까지 안돌아가니까 일단 보조금 5억만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리도 현재 재가설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정을 받은 다리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만 5억 확보한 상태에서 설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일 중앙도로개설은 상당한 사업비가 추진됩니다만 밀양시 도시계획사업에서 해당 실과에서 가장 현재까지 처리되고 있지 않는 사업이 내일 중앙도로라고 설명하고 의회에서도 양해를 구해서 작년 기채를 행정자치부까지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중간에 경위가 사업부서에서 거기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안하는 것을 의회에서 간담회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는 올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만 현재는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79억이 기채로 되어 있지만 기채는 안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러면 투융자심사를 하고 난 이후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예산이 확보 안되면 다시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용두교개가설사업은 3년이 경과 안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5억 내시는 되어도 편성은 안되었습니다. 1회 추경이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정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되면 도비보조는 받아서 설계용역부터 하도록 하고 투융자심사나 모든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용두교 재가설은 안전진단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참고하셔서 도심속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오래된 교량을 재가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중앙도로는 투융자심사를 거쳤고 이 기준은 사업의 타당성, 긴요성, 필요성을 느꼈기때문에 심사에 포함되었고 그 결과 기채까지 승인해주었습니다. 또 시정 조정위원회에 가서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시책을 밀양시가 의회가 승인해 준 부분을 사업을 못한다 했을 경우는 의회 위상도 문제되고 또한 집행기관의 정책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직접적으로 관장하는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채를 의회 승인 받는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았고 도나 중앙부처에도 기채 승인받는데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지원 부서에서 이 사업이 어떻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지원부서로서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그런게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시 위상문제는 저가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병식위원내일 중앙도로 도시계획사업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했습니다. 반면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요구하는 금액이 안되었을 때 몇 몇 사람들을 이해와 설득을 해서 ... 장기적인 숙원사업이라고 보았을 때는 원활히 추진될 수 있어야만이 의회와 집행기관의 위상이 같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도에 그만두었을 경우 그에 따른 주민들에게 시나 의회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도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부터 주민 여론조사를 충분히 해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일부 주민들 반대에 부딛혀서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 신뢰도도 문제지만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느낍니다.
김병식위원위원장! 이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의회가 기채승인한 부분에서 사업집행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남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생각으로 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고 기탄 없이 말씀하시고 지적사항은 마지막에 정리해서 다수 의견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일단 지적사항을 남겨 달라는 것은 남겨 놓았다가 나중에 취합하면 됩니다.
○ 위원장 김정원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 마지막에 정리하겠다는 일반론적인 말씀입니다. 지적사항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 업무를 총괄 처리하다보니까 이 자리에 소관 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물어야 될 사항인데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의회가 발의한 건의한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기획실장님한테 총괄 물었는데 회신은 주무 실과장이 와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포괄적으로 의회가 자료요청 했을때는 결과론을 봐야 되는데 실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업무를 묻기 곤란합니다. 신촌 건널목 입체화사업은 도시과 소관인데 내용은 2003년 7월 22일 의회가 발의해서 건의안을 했지만 향후 추진계획에 2004년 12월에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겠다는 문구는 기획실장님 답변은 아닙니다만 혹시 도시과에서 전문기관에 용역하겠다는 올해 예산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억은 못합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경전선과 더불어 신촌사거리, 삼랑진 송지 지하도, 우회도로를 한꺼번에 용역해서 1단계 설명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하고 난 뒤 결과가 이것은 국가에서 할 사업이다, 철도에서 할 사업이다 이것은 시에서 할 사업이다 하는 것까지 사업비를 명시해서 건의할려고 용역해서 1차 심의까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총무위원회에서 도시과장을 불러서 이 문구를 물어야 되는데, 답변서에는 2004년 12월에 전문기관에 용역하겠다고 했는데 용역비를 계산해주었느냐 이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어제 부시장실에서 용역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초청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 우연히 결재중에 들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두규위원의회가 대정부건의안이나 시정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에게 총괄 보고하라고 한 이유는 의회가 시정질문하고 대정부 건의안을 냈다는 것은 바로 밀양 시민이 어느 사업보다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는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을 시민을 대표해서 대정부에 건의하고, 대정부에 건의했다는 것은 밀양시장이 이 사업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대정부건의안이었는데 역대 의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시정조치 결과가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주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의회를 담당하시는 기획실장님으로서 의회가 말하는 시정질문이나 대정부건의에 대한 조치결과를 주무과에 독촉하셔서 결과론을 의회에 진행사항등을 수시로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8페이지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장 포괄사업비가 총 14억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박두규위원12억2,900만원 집행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사업이 예산에 빠졌고 시민이 긴급히 불편을 느꼈을 때라서 의회가 승인했습니다만 25건의 집행내역을 본다면 이 사업은 거의가 5천만원 이상, 때로는 1억, 이런 사업은 본 예산에 지역개발사업으로라도 편성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9페이지 “숲의 극장” 1동 짓는데 1억입니다. 연극촌은 본 예산에도 예산이 편성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박두규위원이렇게 본 예산에 편성되고 시장 포괄사업비 가지고 1억4천만원이란 돈을 긴급히 집행해야 될 내용이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연극촌에 대해서 수해복구비를 4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정비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일부러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이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박두규위원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니까 지출 했겠습니다만, 읍면동지역에는 4천만원, 5천만원 투자하면 읍면에 농로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포괄사업비 집행과정이 이런 식이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장 포괄사업비는 노인당이나 다녀보고 예산편성이 시기적으로 안맞았을 때 하는 사업이지, 예를들어 농로 1,100m 포장해주는 사업은 본 예산에 포함시키고 정말 긴급히 필요한데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론 시장실에 찾아가면 해주라 하면 이 돈으로 해줍니다. 이것도 읍면동에 공히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정규직입니까? 별정직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별정직입니다.
손지현위원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시 각 부서별로 별정직 직원이 다소 있는데 제일 문제가 인사가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부서에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인지세를 반드시 붙여야 되는데 안붙이고 책상 안에 그대로 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50년 전에 하는 공무원들의 관행인데 그래서 별정직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시 안에 부서에 별정직간에 인사 조치를 한다든지 순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가지는 밀양시에서 서울에 직원을 1-2명 파견시켜서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여러가지 예산확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건의하지 않아도 인사부서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정도로 말씀드리고, 서울 파견 사항은 좀더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 예산이 전에는 도나 각 부처에서 취합해서 기획예산처로 와서 다시 편성해서 내려가는데 올해부터는 각 부처별로 금액을 그대로 떼어줍니다. 각 부처마다 앞으로는 실제 실무 담당하는 과장이나 계장이 업무를 가장 많이 아는 계장이나 과장이 직접 부처에 가서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전문적인 직원 한둘 가서 하기는 현황이나 여러 가지 지식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연락정도는 괜찮겠습니다만 로비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손지현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 현황 중에 인지세 예산집행 부적절 1명인데, 그동안 추진과정, 배경, 변상조치 여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이 사건은 이미 종결 났습니다. 징수하면 바로 인지를 첨부하게 되는데 첨부가 안되고 책상에 있고 방치해서 완결처리 되고 사건 본인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감봉처리 된 상태입니다. 감사관계는 신분사항이기 때문에 방청객이 있을 때는 구체적 답변이 곤란합니다. 기자님도 와 계시는데 우리가 부끄러운 일은 숨겨서는 안됩니다만 시 위상도 있으니까, 전번에도 감사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어서 곤욕을 치르고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신분은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식위원개인 신분상으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비공개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할 것을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박두규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집행기관 공무원이 개인적 신상 문제니까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받든지, 처분결과까지 속기록에 나오게 되므로 개인 신상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처리 결과론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알고싶으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식위원좋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개인 신상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다치더라도 일반적인 처리상황은 감사장에서 이야기에 대해서 개인에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언론에 제기되어서 더 이상 명예훼손이 발생할 것이 없습니다. 저가 판단할때는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면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지현위원본 위원이 이 관계에 질의한 것은 이런 기타등등 사유는 한 직위에 오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인사를 순환하도록 방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과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분만이 아니고 다른 분도 많습니다.
김병식위원실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종결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재정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480만원 인지세만 붙이면 되었습니다. 다른 돈은 세입 조치해야 되는데 인지세법은 인지만 서류에 바로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변상조치 완료했습니다.
김병식위원어느 과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상하수도과입니다.
김병식위원신분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한가지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상하수도과 요금횡령 사건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것은 자체 처리한 것이고 여기 감사자료요구는 중앙 및 도감사 처분 대상자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리 온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를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시장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내역은 예산편성 내용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올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리 오다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산서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박철환 위원님,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철환위원집행내역.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집행내역은 상당한 시일이 요구됩니다.
박철환위원기록 안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정상적으로 지출됩니다. 일반 지출서류와 똑같은 형태로 됩니다.
분량도 많고, 상당한 시일이 요구됩니다.
박철환위원별도 자료를 요구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저가 처음 접해보니까 읍면동장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줄 수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읍면동장 품위유지를 위한 정액업무추진비 외에는 없습니다.
년 480만원입니다.
박철환위원편성할 수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읍면장과 동장 관계입니다. 읍면장은 부조금이 많이 나갑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직책급추진업무비 가지고 부조가 가능한데 시책업무추진비로는 부조가 불가능합니다.
박철환위원480만원 나가는 것은, 읍면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 동장들은 길흉사비가 많이 안나갑니다. 읍면장들은 길흉사 부조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읍면장들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묻습니다. 못 올립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읍면장님의 고충을 잘 대변해 주셨습니다. 저도 누구못지않게 읍면장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만 3년6개월 했습니다. 그당시 사무관이 나가서 저가 제일 오래 했는데 저도 많이 격은 사람입니다. 상호부조는 저도 겨울이 되면 일주일에 약 50만원 정도 나갑니다. 한달에 약 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저도 시책업무추진비 그런데 쓰는 돈 없습니다. 그 외 공식 행사가 있는데는 예산을 조금씩 배정해서 밥이라도 사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본 위원이 묻는 것은 리장들을 동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시장님이 동장 다 불러오라, 여성지도자들 불러오라면 밥도 사줄려면 월 4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말만 시에서는 동원하라 하는데 읍면장들 사람 동원한다고 욕 봅니다. 부녀회장들 동원 할려면 마치고 나면 목욕이나 해라고 돈 주어야 다음에 말 듣습니다. 이런 경비를 시책업무추진비에 올려 줄 수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읍면에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여러차례 읍면동장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비를 조금 줄려고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박철환위원본 위원 생각은 공무원 월급 얼마 안되는데 그것을 축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박철환위원님 요구자료 중에 확인할 것은 시책업무추진비 양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자료가 의회에서는 처음 요구되는데 자료가 복잡하고 업무추진비 자체 성질을 잘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원민간인도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반면에 보통 집행기관에서는 가능하면 공개 안할려는 입장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 끝내고 필요하면 감사기간 내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아직 도착 안되었습니까? 되는대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원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정원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았으니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하반기 업무보고시에 기획실 소관 혁신분권담당이 새로 개설되었는데 업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사무분장표를 보고 대답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자료가 없는 모양인데 아시는대로 혁신분권담당에서 앞으로 하고자하는 일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정책적으로 지난 7월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는 일은 지방 혁신분권에 대한 사무의 연구세미나, 각종 사례발표, 10여 차례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고 현재까지 해오는 시책 중에서 다시 혁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는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김병식위원아직까지 추진한 것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자체적으로 공무원은 혁신분권을 위한 불을 지피기 위해서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병식위원공무원들이 앞서 가야 되고 민원인의 마음을 알자는 측면에서 현장체험을 했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시 자체 특별감사시 재정상 2억3,374만원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추진과정, 앞으로 향후계획, 그동안의 회수된 금액, 남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당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리 여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읍면 종합감사에서는 소규모적인 반납이나 집행상 고의가 아니고 차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체 발견한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은 그전에 의회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상하수도과 공금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감사 인력을 투입해서 바로 작업한 결과 6,800만원 정도 우선 횡령사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즉시 회수했습니다. 그외에도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약 2달 정도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그 분야에 인력을 동원해서 추가 발견된 것이 1억6,300만원이 발견되었습니다. 1억6,300만원 발견되기 전에 사건 본인은 경찰에 고발해서 형사사건으로 계류되어 있었고 그이후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병식위원1억6,300만원에 대해서 민사소송 중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그당시 담당자가 무재산이나 무금융이었을 경우 일어나는 향후 문제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변제의 책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계획, 그당시 공무원의 재산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개인 재산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민사로 했을 때 압류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현재까지 조치사항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공시지가는 얼마 안되지만 시가로 5천만원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퇴직금이 1,900만원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압류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정도라도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가압류 우선 순위가 우리시가 1순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2순위랍니다.
김병식위원어느 아파트입니까? 임대아파트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교동타워입니다.
김병식위원1순위가 얼마나 채권 압류해 놓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병식위원물론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셨고 개인재산까지 압류해 놓은 상태지만 만약 경매되어서 우리시가 2순위가 되었을 때 세입조치 안되었을때 문제, 퇴직금 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한 조치사항은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김병식위원형사고발은 안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형사고발 했습니다.
김병식위원물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근무하면서 일순간에 현혹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만 비근한 예로 모 기관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있어서 그당시 공무원은 퇴직당하고 최상급자까지 변상조치해서 타지역으로 전보 조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전액 우리시로 세입조치 안되었을 때는 결손처분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최상급자까지 구상변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공무원의 구상권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건 본인의 책임 한계가 있습니다. 차상위자가 횡령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는 청구가 가능한데 행위자체가 어느 정도 개입되었느냐에 따라서 구상금액도 달라지고 한계도 달라집니다. 현재 이 사건은 업무상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 많습니다. 감독 책임은 행정벌로서 가할 수 있지만 구상권까지는 깊이 연구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깊이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병식위원밀양시 공무원 복무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봉사자로서 맡은바 직무의 책임을 다하여 완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민 혈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데까지 해야만이 우리시 재정에 손해가 안됩니다. 결손처분 가기 전에 회수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손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사고발 하고 나면 돈을 십원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면 형사고발하기 전에 돈부터 먼저 넣어라. 미리 발견된 돈 부터 먼저 챙겨놓고 그다음 형사고발하고 다시 우리가 감사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전국적인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해봐야 우리한테 돌아오는 돈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발빠르게 했는데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본 위원 혼자 계속 질의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장시간 해서 동료위원님 보기에 죄송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상권 청구권입니다. 상동 안인-옥산간 도로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시 소송결과는 계류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지난 행정사무감사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포괄적인 질문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시가 70% 승소했습니다. 나머지 구상권 청구가 약 1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부동산 경매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압류를 했으면서 시청에 들어올 돈이 순위가 낮아서 없었습니다. 본인을 통해서 혹시나 숨겨 놓은 재산이나 빼돌린 재산을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또 본인 또한 고의가 아니고 어려운 환경에서 양심적으로 시에서 시비로 변상하고 나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갚아야 된다는 양심적인 표현을 여러차례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양심적으로 부담을 가진다면 낼수 있는 돈이 구하면 어느정도 되느냐 하니까 약 4천만원 정도는 부담하겠다고 해서 회수했습니다.
김병식위원나머지는 우리시가 지급해 주어야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지급해 주었습니다.
김병식위원그 예산은 어디에?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2년 전에 이미 의회에 보고드리고 집행했습니다.
김병식위원밀양시가 선지급 했다가 나중에 회수했다는 말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우리시 면적이 서울시 면적보다 넓습니다. 각 읍면동 토목직 공무원, 시 전체 800명여 공무원! 의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무의식중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시가 이만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 모두 누구나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 공무원들 연수나 업무연찬시 조그만 사소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잘 알겠습니다.
김병식위원감사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1번에 보면 패소사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매월 3만2천원 지급, 면적으로는 얼마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민사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투리땅 이런 부분은 사유지 침범한 사례가 종종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재산적으로 시민에게 피해 주가면서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수립 이후 개인 사유지가 자연스럽게 공공용지로 이용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밀양시도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보상하기는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 옆에 사업을 하면서 발견하면 즉각 해결시키는데 아직까지 놔두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시에 이런 사항이 있을때는 먼저 해결해서 소송이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사업하다보니까 일어나는데 이런 것은 법무담당이 행정 낭비라고 봅니다. 경미한 면적은 우리시가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그래야 행정낭비가 안된다고 봅니다. 사업하실 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협의를 하면 본인이 응해주면 담방 해결됩니다. 돈을 많이 받을려고 협의를 안해주기 때문에 소송까지 갑니다. 지금도 소송 붙은 가격도 협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시민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가격을 높게 받을려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액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대로 지급한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대상 사무 중에 각 사회단체에서 심의하기 전에 사업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서 제외된 사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지금 현재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심의 책자를 사후에 제출해 주시고 김병식위원님께서 적시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본 위원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가 보조금 신청 이후 제외된 사업이 총무과 자유총연맹 3건, 바르게살기 1건, 사회복지과 국가유공자 문패달기 1건, 상의군경회 1건, 문화체육과 문화제전야제행사에 1건, 환경관리과 한국조류협회 밀양시지회 1건 있습니다. 그중에 자유총연맹이나 상의군경경회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거의 편성되고 추가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문화체육과 제47회 문화제 전야제 행사중에 밀양청년회가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문화제집전회에서 지원하는 경비기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향토청년회는 전야제고 JC는 초야제입니다.
김병식위원총무과에는 밀양시민의 날 행사에 모 단체에 2천만원 보조금 집행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안올라 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304, 307번이 있는데 행사보조비로서 시에서 할 행사를 다른 단체로 맡겨서 하기 때문에 대외경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김병식위원2005년도 당초예산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 제48회 문화제행사에 밀양 향토청년회가 보조금 신청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우리한테는 없고 타 부서에 했습니다. 향토청년회에서 하는 사명대사 평양성탈환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김병식위원문화제행사와 같은 맥락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문화제집전위원회에서 행한 예산에서 각종 단체별로 얼만큼 보조를 합니다. 사명대사 평양성탈환은 격년제로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병식위원저가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어느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과거는 시장 풀보조에서 나가다가 지금은 예산에 바로 편성됩니다. 각 실과별로 보조금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감사 부서에서는 정산서를 감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정산서를 명백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투융자사업 심사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늦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시 재정투융자심사규칙 제7조 2항에 보면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0윌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사업부서가 당해연도 3월, 4월경에 사업부서에서 당초 예산을 책정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차이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규칙에 맞추어서 해 주라는 바람이고 또한가지는 위원회 개최 일주일 전에 자료가 배부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1월 19일 심사하게 되면 최소 일주일 전에 자료가 배부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상반기, 하반기 2번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하반기에 하고 나면 상반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편성해야 되니까 하반기에는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당초 예산은 9월되면 실과에서 취합 받고 방침 결재를 거쳐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 요구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모든 위원회에 기획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나 투융자심사는 사전에 방문해서 책자를 미리 배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과거는 당일 아침에 배부해서 형식적으로 심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왔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배부가 되도록 해주시고, 지난 2004년 제1회 추경시 공무원들 해외여비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관님께서도 고민이 많았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소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목적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총무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고 기록하고 또 계속 한사람이 계속 가는 것 보다 각실과별 차출해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2005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예산편성 했으면 좋겠다는 전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좋은 지적입니다. 공무 해외여행이 최근에 와서 많이 갔지, 저는 공무원 만 33년이 넘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서울도 한번 가기 힘든 공무원 생활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시고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에서 보고 오도록 예산편성해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국외 공무여행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무부서 위주로 하다보니까 타 부서에서 소외감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특별히 농정과에서 농민을 위해서 가겠다든지 산림과에서 가겠다든지 세무과에서 상사업비로 가겠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앞으로 편성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배낭여행으로 앞에 갔다온 사람 빼고 특별한 업무 연관이 없는한 로테이션하도록 읍면 직원까지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직협에서 요구하고 있고 위원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정원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감사 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12월2일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200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수용비는 660만원중 155만1천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미집행된 11월, 12월분 수용비입니다. 국내여비는 2,469만6천원중 2,149만1천원이 집행되고 302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역시 11월, 12월분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1,200만원은 950만원 집행되고 250만원 미집행되었는데 역시 11월 12월 계약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320만원인데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내용은 투자유치설명회 1천만원, 청소년견학 120만원, 주요사업추진 현장견학 200만원 등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금년 여러가지 사정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전액 집행안 된 사항입니다. 결산추경때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억2,109만원 중에서 2,096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보조금으로 12월에 지급 예정으로서 현재 도에 신청되어 있고 도에서 10월 7일 현장 확인까지 마친 사항입니다.
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집행현황입니다. 제2회 밀양시장기 모형자동차경기대회 500만원 중에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성과로서는 전국규모 모형자동차 대회를 유치하므로서 밀양을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연습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으로서 시정홍보용 VTR제작비 1,200만원으로 수의계약해서 유진영상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정 주요사항을 기록보전과 동시에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과 특수시책 추진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5페이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사장시킨 투자유치설명회입니다. 내용은 시자체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예산 편성하였으나 유치설명회 미개최하여 사장시킨 바 재발방지 촉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밀양대학교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유치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만 도와 협의한 결과 2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해서 2004년도 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2004년도 상반기에 선거로인해서 일체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부산대와 밀양대가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등 통합 되었을때 본 부지를 재활용할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진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본 설명회를 개최 못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에 다시 검토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적절한 밀양시발전위원회 개최시기 조정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밀양시발전위원회 개최를 연말 아닌 연초 개최하겠다고 의회 통보했으나 개선 안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개선방안입니다. 발전위원회를 상반기에 개최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만 대학교수가 11명이나 되고 방학이 아니면 개최가 어렵습니다. 또 전년도 12월에 하고 1월에 개최하는 것도 맞지 않아서 2003년 말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12월에는 정기회를 개최하고 적정한 시기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 낭비된 소형 기관차 운행사업입니다. 예산 투입된 소형 증기기관차 운행사업이 착오에 의해 기관차 운행이 백지화함에 따라서 창고에 방치되고 있고 폐용도 되는 등 투입예산 낭비가 초래되는 바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치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관중인 증기기관차는 시립박물관에 전시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공보 홍보비 집행현황으로 시공보 발행은 예산액 600만원 중에서 487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월 2회 발행되고 수시에 발행해서 약 23회 발행했습니다. 시정공보는 67건에 161회가 되고 금액은 3/4분기까지 6,855만6천원입니다. VTR제작 및 인터넷방송 역시 20회, 21회해서 1,297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금년에 고속철도 개통과 더불어 고속철도 이용 홍보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이 홍보를 통해서 밀양시가 보다 교통으로 편리함을 알리고 동시에 밀양시 위상을 제고해서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그 경로가 이용객이 많아져서 16회에서 고속철도 정차가 24회로 증회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정 종합홍보판 설치입니다. 서울 지하도 와이드칼라 광고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금년까지 1,232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제1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는 작년 년말에 하고 금년초에 밀양신문과 밀양시민신문을 통해서 2회 홍보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민자및기업유치현황입니다. 금년도는 규모가 큰 것은 2개고 소규모까지 12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가 금년 4월3일 도로변경 결정고시가 됨과 동시에 확정되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하남 하나코비 주식회사는 금년 1월15일 입주 승인되어서 자체 사정으로 내년초에 사업이 착공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집행 내역입니다. 내셔녈프라스틱과 대호산업, 금동강건이 초동특별농공단지 3개 업체에 금년에는 5억4,900만원 집행될 예정입니다. 내셔녈푸라스틱과 대호산업에 4억8천만원이 집행되고 금동강건에는 12월중에 6,900만원 집행될 예정입니다. 약 70%가 도비고 30%가 시비로서 시비는 1억6,4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케이블카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일원에 가마볼협곡 남측산 정상까지 약 1.8㎞입니다. 사업비는 85억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9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2001년 12월에 환경청과 협의 결과 부동의되어서 그동안 보류상태에 있다가 지난해부터 금년에는 삭도설치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1월 환경성검토 용역을 상공회의소에서 완료했고 환경단체등과 수차례 협의해서 긍정적인 반응은 받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삭도설치 관련 도립공원계획변경 용역해서 사업 신청할 예정입니다. 당초는 환경성 검토를 먼저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서 도립공원변경 신청을 할려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 11월 1일자로 지침이 변경 지시되어서 도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서 협의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구비해서 올려라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도립계획 변경을 위한 상공회의소에서 내부 품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골프장유치 및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골프장은 3개입니다. 단장면 안법리 일원에 있는 알프스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은 18홀 대중골프장입니다. 43만평인데 이 지역은 대중골프장은 보전임지 비율에 관계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부지매입 80% 이상 90%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제반 용역도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 또는 연초 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밀양시 용평, 활성동 일원에 27홀 회원제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는 이 지역은 보전임지가 70% 이상 넘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용역이나 모든 것은 되어 있습니다만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규제 완화를 위한 보고서까지 만들어졌습니다만 결재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이를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밀양파크에서 하고 있는 무안 운정리 27홀 골프장은 보전산지에 70%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이 규정이 바뀌기 이전에 추진했던 것은 인정해 준다는 산림청 질의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질의해서 받은바 있기 때문에 18홀은 회원제로 하고 나머지 9홀은 대중제로 27홀 골프장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자연생태환경이 1등급이 지난 11월12일자로 2등급으로 정정 받았습니다. 따라서 1등급일 경우는 불가능한데 2등급이기 때문에 가능한 쪽으로 되어 있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밀양대학에 의뢰하고 있고, 수목 임업조사를 임업조합에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해결되고 나면 현재 시행사 도급계약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모든 소유권 문제, 시행사와 관계, 자금조달문제가 전부 이루어지고 증빙 서류가 갖추어지고 나면 의회에 설명드리고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다음 공공기관 유치현황입니다. 수도권 268개 정도 있는데 이전 대상이 180개 내지 200개 정도입니다. 경남은 30개, 밀양은 7개 정도 할려고 신청했습니다. 유치 후보지로는 밀양대학교와 부북, 산내, 상남 일원에 30만평 했습니다만 제 1후보지인 밀양대학은 부산대학과 통합관계로 불가능하고 제2 후보지는 만일 정부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었을 때는 현재 정부에서 6-7개씩 묶어서 하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했던 것과 유사한 개발 지원을 하면 좋은 것이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5월 10일 유치기관을 도에 보고 했고 대상기관을 한국산업안전공단, 도로공사,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용역부처인 국토연구원을 방문해서 우리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수도 이전과 이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이전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 공공기관 이전 관계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활동이 정지된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도에서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사항들을 자제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특별한 활동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밀양시사 편찬현황 추진사항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목적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하고 시기는 시민의날 또는 밀양 아리랑대축제 행사때 부분별 충효열 1명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한번의 시상도 없었습니다. 개선방안 및 조례 폐지 의견입니다. 효행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되어서 어버이날 표창이 되고 있고 또 밀양시민대상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밀양시민대상 속에 효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되는데 업무연찬 부족으로 폐지되지 못하고 존치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조속한 시일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사 편찬 현황은 현재 추진계획이나 편찬위원회 구성한 내역,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밀양시사를 편찬할 필요성을 느낄 때는 위원회를 운영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경영담당관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공보경영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이트맥주 유치 추진 조인식이 12월 1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기된 사유와 마산시 이전반대에 대해서 밀양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국회에서 기업도시특별법이 통과될 단계에 있는데 밀양시의 기업도시유치 신청 내용은 어느 정도이며 공보경영실에서 투자 유치를 하는데 예산상 어려움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하이트맥주 추진협약 연기 사유는 지난해 4월부터 금년까지 내부적으로는 12월 1일쯤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모든 조율이 끝났었습니다만 마산 공장을 책임지고 있는 공장자체 내부사정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23일 오후 늦게 도저히 안되겠다, 1월로 연기해 달라 해서 연기하기로 ... 회사사정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어서 회사사정에 의해서 미루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산일보에서 11월 24일 석간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아니라고 수차 설명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신문에 났습니다. 그 이후 몇일 있다가 도내 각 일간지에 경남신문을 제외하고 났습니다. 그리고 KBS 방송에서 나고 마산시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산시는 한일합섬과 제일모직, 하이트맥주의 이전을 막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민간 9명 정도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그동안 활동이 미약하다가 이게 신문에 보도되니까 부랴부랴 지역경제통상국장이 인센티브를 아주 대폭 지원한다 해서 부지의 차액, 신문에 보면 7만원 된다고 보면 자기들은 2내지 3배가 되면 130억 또는 100억 이상 지원하겠다! 물론 의회와 협의된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와 협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 수질탐사비 3천만원을 지원하겠다. 또 지방세를 감면하겠다! 이런 요구조건을 내고 오늘 시장님과 사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설도시계획국장이 회사에 찾아 갔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후보지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한 것 하고 마산시에 부지가 적정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밀양쪽으로 1년반 이상 했기때문에 지금까지는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 추이는 조금더 지켜보면서 해나가겠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는 무엇을 줄 것인지 인센티브를 확실히 제공해야된다고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이런 시기에 같이 하면 이상한 모양새가 되니까 필요할 때 서울에 직접 찾아가서 밀양시는 진입로를 해 주겠다,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4차선으로 해주고 농공단지를 지정해주고,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지방세 감면이기 때문에 크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과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해야됩니다. 그네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수탁해서 토지 매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토지를 보상해 줄려면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협약이 이루어지면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보고 되어 있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인력보충을 하지 당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기업도시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데 아직까지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떻게될지 모르지만 기업도시가 오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된다,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경련을 찾아가서 우리가 설명하고 기업도시 신청을 했습니다. 밀양시는 1차에서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교통여건이 안좋아서. 경남에 4개 신청하는데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추가 4개 신청하면 전체 8개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우선 대기업과 손을 잡고 모든 일을 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 시점에서 대기업을 밀양에 잡고 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일단 밀양지역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것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좋다는 것을 광고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용역해서 타당성을 분석해서 그 용역 제품을 가지고 대기업에 다니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8천만원쯤 소요되는데 내년 예산에 요구해놓았습니다만 최악의 경우 8천만원을 날리는 한이 있어도 밀양을 충분히 홍보하므로서 밀양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이상규동료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물었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2001년도 하다 사업을 중단했다가 언론에 이야기 났고 2004년도 3월에 삭도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다는데 어떤 조건에서 되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산내면사무소에서 지역 주민들이 과연 삭도가 제대로 설치될 것이냐! 사업자 의지가 있어야 제대로 일을 추진할 것이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사업자와 주민들 10명 정도 해서 각 단체 대표들과 그 자리에서 설명하고 사업자 측에서도 설명하고 의지를 충분히 나타내고, 그렇다면 수시로 모여서 이 사업을 원활히할려면 회의도 하고 방법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막연히 모으는 것보다 삭도추진위원회라해서 행정에 실무, 사업자측 실무, 지역 주민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주가 주민 위주로 되어 있고 행정에서는 저와 실무 담당계장이 되어 있고 사업자측에서는 상공회의소와 대주주인 한국화이바입니다.
박두규위원2000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했을때 추진하다 중단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관계법이 맞지 않아서 추진못된 것 아닙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98년부터 2002년까지 했는데 그당시에 가지산도립공원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상태였는데 이때 삭도를 넣어야겠다해서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변경이나 사업할 때. 환경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서 환경청으로부터 부동의를 받았습니다. 부동의 된 사항을 이 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 공원위원회에서 이것을 넣으면 공원계획을 승인하지 않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빼고 했습니다. 그때 부시장님 설명을 드리면서 전망대라는 부지를 주었는데 뭐냐하면 앞으로 이게 삭도 설치 자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청 부동의 때문에 그당시에 포기가 되고 지금까지 보류되어 온 상태입니다.
박두규위원지금 환경청은 동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환경청과 수차례 협의를 하고 마창지역 환경단체 책임자와 몇차례 협의하고 했는데 일단은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얼음골 지역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는 견지 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실장님, 실장님 업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무기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고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 밀양에 시민에게 실익을 가져올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므로서 안되는 것을 억지로 어느 특정 단체에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창 환경단체는 시민단체입니다. 법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법에 맞다면 환경단체 문제는 차후 문제입니다. 맞다면 민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데, 골프장 관계와 다 연계됩니다. 정말 아쉽다는 것이 첫째가 중요한 것이 상공회의소나 한국화이바에서 해야 하겠다는 당위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둘째가 삭도추진협의회 구성 여건이 지역민이나 밀양에 이익이 되겠다고 유치하자는 측면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고 또 설치하면 이에 반대되는 것이 시민단체, 환경단체일 것입니다. 관계 합법하다면 밀어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단했다가 재신청 한다는 것은 해준다는 확약 없이 다시 재도전해 보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했는데 자기들도 해 주겠다는 확답은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확답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50%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이것도 감사자료를 보고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사이의 시민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 아닌 것을 억지로 시에서 하라니까 한다는것처럼 비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시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의 경우 밀양시에서 하라 해서 한다,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라, 밀양시가 그럴 이유도 없고 추진하는 사업 측에서 꼭해야 될 의지가 있을 때는 해라, 아니면 되는 것이 아니다 담당 부장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만은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서 답변을 받고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사업 효과성도 있고 사업주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사업이라고 사업자와 시도 판단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박두규위원골프장유치가 시장님이 곤욕을 치럿던 사건들인데 이것도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환경평가받았을 때 문제가 생기면 알프스기업은 85% 부지가 매입되어 있다고 활성동은 두산농원 그 어디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구서원입니다. 밤밭입니다.
박두규위원두산농원이 골프장할려다 안되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환경도 문제고 18홀로 추진할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박두규위원밀양파크는 첫 계약자입니까? 시하고 계약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원 계약자는 포기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두규위원밀양시하고 계약체결된 것이 없고 개인적으로 하겠다고해서 행정 지원만 할 뿐이지 ...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특별한 관여는 없습니다.
박두규위원3개 업체중에서 가능성 있는 업체는 어디라고 보고 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알프스개발과 (주)밀양파크입니다. 내년초까지는 사업신청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역이 들어온 상태고 조건은 구비된 상태입니다.
박두규위원밀양에 무엇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저도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기업을 잘 할 수 있는 유치해서 밀양시를 홍보하겠다는데 해야 됩니다. 저는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산 하이트맥주를 암암리에 유치 확정했는데 기존 있는 마산시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둘째가 우리시가 해야 될 행위가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한가지를 가지고 오는 것 보다 있는 기업을 붙잡아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을 데려올 방법도 있어야되고 주위 여건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동 농공단지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입주자들이 첫째 인력이 부족하고 입주한 사람들이 살 길이 없다, 첫째 학교문제, 생활할 수 있는 배경이 뒤떨어져있다. 있는 사람들을 보존하는 대책도 더 시급하다는 생각을 했고 아까 의원들이 식사시 이야기하다가 하이트맥주 관계로 이야기하다가 밀양에 있는 한국화이바가 함양군과 협약체결했다. 그러면 기존 있는 한국화이바가 타 군으로 공장이 빠져간다는 것은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이 밀양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나 시민의식을 행정이 바꾸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기업이 잘할수 있기위해서는 고발이 능사가 아니고 고쳐가면서 지도도 필요하고 예고해서 시정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고 고발되고 합니다. 과연 그러한 기업들이 왜 떠날려고 하는지도 분석해야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있는 기업에 대한 절대적인 행정 지원과 둘째 공보실에서 어느 공장이라도 데려 올려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손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고생하고 계신줄 압니다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밀양시가 사업을 할려고 안은 내놨는데 밀양시가 의지가 확실하다면 특혜가 가고 시민 반대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은 내놓고 조금 뭐라 하면 목을 자라 모양 넣듯이 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산도 처음에 설명할 때는 학습체험장이니 한다 하는데 사실 시가 매입한 것은 9홀 짜리 골프장하겠다고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9홀하면 문제도 없는데 뭐한다고 18홀로 대대적으로 거창하게 하니까 환경문제도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시가 할 계획이 있으면 조건을 좋토록 해 주어야 됩니다. 하이트맥주 같으면 밀양시가 기채를 하더라도 땅을 사서 20년이면 20년, 예를들어서 무상으로 준다면 그때 되어서 장사 잘 되면 팔면 되고, 저가 전번에 두산에 이야기한 분들과 미팅을 했지만 돈이 100억 이면 100억 가지고 계속 돌리지 6개월 방치해 놓을 것은 없답니다. 사업해서 저쪽 돈이 빠지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밀양시가 합자로 시와 회사와 얼마 은행에 공동 유치를 해 주겠다, 그래 놓고 협약서에 이 돈은 공사하는데만 지출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심받아서 하겠다하는데 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특혜성이 없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장사 안되면. 그래서 저는 무리가 가더라도 특혜성 문제가 되더라도 공무원이 횡령 안하고 했을때는 그것을 여론이지 사법상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과감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기를 가지고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페이지 밀양시발전위원회 개최시기나 내용이 나와 있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 분권혁신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업무를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해 본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언론지상에 보면 지방별로 혁신분권담당이 신설되면서 새로 구성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공보경영실은 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관계없는 업무는 옮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협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면 최종 결심을 받아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그리고 투자유치가 중요한 부분인데 인력이나 예산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 밀양시사 편찬현황에서 전혀 구성이나 연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선 3기고 이상조시장께서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만 시사편찬에 대한 예산확보를 내년도 해두면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경남도 MBC토론할 때 직원 이야기와 같이 투자유치를 할려면 사실 돈입니다. 어려운 사항을 풀기 위해서 중앙부처 다닐려도 돈이 드는데 우리과에는 그와 관련된 활동할 수 있는 경비는 전무했습니다. 풀 예산에서 배려를 많이 받아서 해 왔고 내년에는 여비 1천만원해서 예산 요구해 놓았습니다. 투자유치는 무엇보다 여건이 좋아야 된다! 우리가 줄 부지가 없다. 땅은 넓지만 공업용지로 줄 땅이 없더라, 다행이 내년에는 사포공단이 금년에 공단 지정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여력이 생기고 교통이 나빴지만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되는 것이 2006년이고 고속철도까지 정차되어서 일단 여건은 무르익어 가고 있다, 그리고 기업인들이 우리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데 투자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경우가 평균 하루 1건 이상 된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입 맛에 맞는 것을 제시하기 어려운게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만들면서 관리지역을 과감히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 수 있는 땅을 계속 노력해서 만들어나가야 되겠다고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로는 그런 사항이고 예산은 배려를 많이 해 주시면 내년 예산에 일부 요구되어 있습니다만 배려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밀양시사편찬 관계는 기록유지는 89년도 저가 기획계장할때부터 밀양시사 그때는 1년사입니다. 89년도부터 구 시 시절부터 기록이 유지되면서 지금까지 매년 시정백서가 기획계에서 1년 간의 기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은 유지되고 있고, 내년에는 사진으로 보는 밀양 50년사, 50년 이후로 지금까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50년 이전과 95년 민선 이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300여 캇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술화된 역사는 많이 있겠지만 사진으로 봐서 밀양이 이렇게 변해 왔구나를 해보기위해서 금년초부터 사진을 수집하고 서울 박물관등 해서 사진이 입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진으로 보는 밀양의 역사를 만들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공보경영실 업무가 투자유치는 밀양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밀양에 기업유치해야되는데 의회도 참여하고 있느냐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이트맥주 같은 중요한 기업이라면 의회도 협상하는 자리에 참여해서 협조할 수 있다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식김병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학술용역비가 1,2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고 그중에 6페이지 집행액이 1,297만원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950만원을 집행했는데 뒤에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났고 또 추가 늘어난 것이 인터넷방송이 이렇게 해서 다시 시정홈페이지처럼 인터넷방송이 있습니다. 이 연중 계약 경비와 합해서 그런데 500만원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병식위원인터넷방송은 매 분기별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일반수용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행사실비보상금 미개최 사유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아쉽다면 밀양대학 관련된 부분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향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이 예산액이 4억2,109만원인데 이것과 7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입주업체 보조금입니다. 이게 예산서와 차이가 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지난해 명시이월 된 돈이 있었습니다. 네셔널프라스틱이 전혀 지급 안된 부분입니다.
김병식위원다음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중에 문화공보실 소관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에 당시 집행액이 약 300만원 집행하고 1억2,600만원 명시이월했습니다. 그이후 2004년도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밀양대학교와 한국민속연구회가 주축이 되고 밀양대학은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행정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민산관이 협동하는 우리지역 브랜드를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보고해서 1억의 교부세를 받아서 시 예산 3천만과 1억3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거기에 필요한 1차적으로 기구를 7,800만원 사주고 현재 4,800만원쯤 남아 있습니다. 몇가지 장비가 추가 필요하다 해서 연말 안에 하기로하고, 그와관련 되어서 그동안 사업을 12월에 문화의 집에서 전시회를 1차적으로 가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상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가질려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사후관리는 밀양대학교에서 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같이 합니다. 대학교와 우리와. 매년 보고 받고.
김병식위원보조는 우리시가 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우리시는 기계비를 지원하고, 밀양대학에서는 자재비나 원료비로 현재까지 2천만원 투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밀양시기업투자 촉진과 관련되니까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에 시정홍보용 VTR제작은 인터넷방송에서 합니까? MCN 하고 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유진영상에서 합니다. MCN에 하자하니까 못하겠다해서 가야방송에서 한두번 왔습니다. 공짜로 해 주겠다해서 했는데 그당시에 MCN과 관계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하고 내년에는 인터넷방송을 해 보니까 보는 사람이 적습니다. 권역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가야방송이 김해, 양산, 밀양, 창녕, 거창, 합천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방송으로 많이 할려고 하고 거기서 제작해서 월 2회 이상 방송하므로서 밀양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인터넷방송 아나운서가 시청직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현재 이정미씨가 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특별히 배려하는 것은 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하는 것은 모르겠고요.
김병식위원고생만 하시는데 배려를 해주어야되겠는데요.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정을 홍보하는데 관내업체 유선방송이 하다가 여타관계로 안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각 실과별 홍보하고자하는데 담당자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을 몇 번 듣고 보아 왔습니다. 물론 가야방송을 하더라도 무리하게 업체가 요구해서도 안될 것이고 적정 가격이 책정된다면 우리시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고 담당관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경영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정원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12월2일 총무과장 김태영
총무과장 김태영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총무과 소관입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선거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액 400만원에 집행을 234만2천원 하고 집행잔액이 165만8천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회위원선거와 도지사 보궐선거를 하고 다른 보궐선거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외 3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체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이 2억3,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1,020만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료관 시스템으로서 조달청에 물품이 조달 요청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직관리에 수당으로 명예퇴직자가 미발생되므로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결산추경시에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12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미집행액이 2,152만1천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요즘 통리장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만 통리장들이 나이가 고령화되므로서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결산추경시에 감액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12월달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5페이지도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75만9천원이 남았습니다만 인력동원 미실시로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결산추경시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삼랑진 소방파출소 부지 1억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번 보고시에도 이야기되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므로 땅값도 오르고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집행현황입니다. 민주평통밀양시협회 2,270만원, 밀양시재향군인회 1천만원, 국제와이즈맨클럽 2천만원, 자유총연맹밀양시지부에 500만원 집행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 성과로서는 전문성이 있는 단체가 집행하므로서 사업추진에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고 문제점으로는 최근 대북정세와 맞물려서 다소 반공의식이 안일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별 사업 추진시 다양한 의견수렴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자유총연맹 밀양시지부를 비롯해서 5개단체에 5,5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실과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 과다수요로 인한 공무원 성비 균형조정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성별은 2003년도 말에 여자 공무원이 28.8%, 2004년도 말에는 30%, 매년 여성공무원이 1%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읍면동 공무원 성별은 2003년도 말에는 39.5%, 2004년도 말에는 40.8%로 현황에 나타나 있고 신규공무원 충원은 3년간 여성공무원이 49%가 여성이 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모집되므로 인위적으로 성비를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급적 성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읍면동간 성비가 나름대로 조정해서 균형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술직공무원 동사무소 담당 지정,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애로로 기술직공무원 동사무소 배치 검토, 토목직 공무원 부재로 인한 행정이 다소 애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성비 균형 조정을 건의한다는 내용의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2001년 8월 1일 현재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기술업무 및 정원이 본청으로 이관되고 동 주민숙원사업은 본청 사업 부서별로 업무추진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 저하로 신속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조치사항은 동 주민숙원사업은 전담 부서를 도시과 지역개발담당에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1명 증원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삼랑진읍과 임천출장소의 주민등록 시스템을 통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만 삼랑진에 임천, 숭진, 용성, 청학리 주민들의 읍사무소와 거리 관계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임천출장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삼랑진읍과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합할 경우는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은 할 수 있지만 접수나 등록은 불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불편이 가중되므로서 앞으로 주민등록원장과 인감원장이 폐지될 시에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총무과 소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 기금모금현황입니다. 시자체모금을 9억6,200만원, 읍면동 6천만원 총 461명이 기탁한 10억2,2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2004년도 장학기금 수지현황은 수입이 10억5,100만원, 지출이 5,480만원, 현재 기금은 9억9,6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장학사업 내역입니다.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9명, 특기생 5명해서 장학생 24명, 우수지도교사 5명 특성화학교 지원금 1개 학교해서 4,800만원으로 장학사업을 했습니다.
14페이지 금후 모금계획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금후 모금계획으로는 기히 모금된 10억과 2005년도, 2006년도에 각각 6억, 이후 28억해서 기금목표액은 50억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사회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므로 장학금을 기탁하는 것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 우리시가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기금을 출현해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인해외여행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현황,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21세기 밀양시민대학 추진현황입니다. 21페이지 창조적 지식기반 사회건설과 시민 의식함양을 위한 연구모임으로 발전하여 밀양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정신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1회 운영했습니다. 신청은 910명 신청했습니다. 년 4,109명 정도가 수료했습니다. 수료한 인원은 384명이 수료했습니다. 예산은 1,800만원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번 선거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월 2회, 647명 신청 받아서 년 2,600명이 수강했습니다. 다음 사회교육원 위탁교육비 집행내역입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대학교 위탁교육으로 수준 높은 사회교육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성과는 지난해 1학기에 10개 과정에 215명이 등록해서 211명이 수료했습니다. 예산은 1,014만원이 소요되었고 2학기에는 13개 과정에 278명이 등록해서 268명이 수료했습니다. 예산은 1,39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학기에 15개 과정에 355명이 등록해서 351명이 수료하고 1,89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학기에는 15개 과정에 339명이 등록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공무원 정부 서훈현황입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도에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훈포장해서 91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25페이지 년도별, 개인별 정부 서훈현황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까지 정부 서훈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급, 7급 공무원 본청 근무 미경력자 현황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18명이 본청 미경력자로 현황이 파악되었습니다. 내용은 유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삼랑진 소방서 파출소부지 1억 계상해서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되지 못한 사유는 부지 매입비가 모자라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이대로하면 집행 못하면 사고이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읍에서도 읍장이 과장님에게 그 지역의 현황 문제를 보고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명시이월로 남길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삭감시켜서 추경에 다시 변경 예산을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되는지 안되는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명시이월 할것이 아니고 돈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말만 2년, 3년 운 띄워서 겨우 1억확보해 놓고 안되니까 명시이월 돌아가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삭감시키고 다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수정예산에 반영할수 있도록 의논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11페이지입니다. 조직관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술직공무원 동사무소 담당지정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동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전담부서가 도시과 지역개발계에 했다는 것은 받아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본청 건축직 공무원들이 업무 자체가 읍면동에서 하는 행정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심지어 건축직 같은 직을 본청으로 옮으로서 읍면에 건축직이 없습니다. 말단 지역인 읍면동에서는 건축직이 없으므로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쉽게말해서 무허가 건물이 난립해도 책임 부서가 없기 때문에... 건축직이 본청에 근무하므로서 그런데 난립되고 있습니다. 단속할 체계가 어렵습니다. 담당직이 없기때문에 읍면 공무원이 이행해야 함에도 전문 지식이 없고 책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로 포스타나 현수막이 불법으로 난립되고 있어도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 건축직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읍면 공무원들이 업무분장이 이관되므로 많이 해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담당하시는 총무과장님께서 건축 부분이 전에처럼 읍면에 나가 있는 건축직은 다시 환원시켜서 농촌에 있는 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나름대로 건축 질서 문제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불법건축물이나 불법현수막이나 건축과 관련된 업무들이 건축직이 없음으로써 처리가 안되는 것은 읍면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보고체계를 통해서 보고해서 본청에서 출장해서 조치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책임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은 남의 모범이 되어야 되지만 세무직 공무원은 세금 거두는데 집중되어 있고 사회복지사는 본연의 업무만 수행해야 되고 토목직과 건축직은 전문분야입니다. 일반행정직이 무허가건물 짓는지 무엇을 짓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본청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정부 지침에 의해서 본청으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읍면권한이 읍면동장에서 시장군수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
박두규위원자치시대에 주민 편리를 제공한다면 그 업무가 효율성이 있다는 읍면에 환원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직이 불법건축물까지 관장할수 없다. 본청에 계시면 못느끼시는지 모르지만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축직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박철환위원입니다. 23페이지 21세기 밀양시민대학하고 사회교육원 위탁교육비 집행내역 2가지가 있는데 위에와 밑에 교육이 어떻게 틀립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위에 것은 우리시에서 매달 두차례씩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시민대학에 등록된 인원들이 시청에서 교육을 받는 부분이고 밑에 있는 것은 밀양대학에 위탁해서 서도나 풍수지리나 일본어나 15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밀양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우리시민에 한해서 괄호가 밀양시민입니다. 351명 중에서 우리 시민이 310명인데 여기에는 창녕, 창원에서도 옵니다만 우리 시민에 대해서는 310명인데 우리시가 위탁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철환위원그러면 위에는 통장이나 동장입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아닙니다.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박철환위원지원이 1,800만원, 1,500만원, 1,890만원 되어 있는데 지원 근거가 어디에 준해서 지원해 줍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평생교육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조례로 근거가 제정됩니다.
박철환위원초안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아닙니다. 이번에 상정됩니다.
박철환위원그것을 만들어서 조례에 준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해서 지원하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밀양시민대학 21세기, 시민의식함양 차원에서 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료 추진성과가 등록인원이 910명인데 수료인원이 384명입니다. 거의 3분의1밖에 수료를 못했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겠지만 본의 아니게 동료에 의해서 참여하다보니까 교육 받는 자에 대한 의식교육과 반대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교육 내실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시민대학이 인기가 좋습니다. 대강당 수용인원이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910명이 오면 수용도 안됩니다. 그런데 수료인원이 384명이라는 것은 1년에 8회 이상 강의를 받아야 수료로 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910명 중에서 8회 이상 받은 사람이 384명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김병식위원이해는 됩니다. 등록 당시부터 대강당 수용인원에 한정해서 적정 인원을 등록해서 강의를 충실히 듣도록 해서 등록과 수료가 ... 밀양대학은 등록 215명에 수료가 211명입니다. 밀양대학은 피 교육자 마음에 와 닿는 교육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반면 밀양시는 그렇지못하고 내용이 부실했다는 것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위에서 밀양시민대학과 밑에 사회교육원 위탁교육은 성질이 틀립니다. 시민대학은 하루 강의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령 세금에 대해서 강의한다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다음 강의는 내용이 전혀 틀립니다. 그런데 사회교육원은 일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받아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연속성이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입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 건립기금 현황에 2004년 11월 11일 현재 출연금을 포함한 이자수입이 10억5,100만원입니다. 이게 2004년 11월 15일이고 업무보고시 9월 15일자 기금현황은 기본 재산 7억5천만원, 보통재산 10억402만7천원해서 총 이자수입 포함해서 17억5,40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이 부분은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용을 분석해서 어느 부분이 틀린 것인지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인지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수지현황 중에 운영비가 689만5,110원이 지출로 잡혀 있습니다. 이 지출내역서를 자료제출해 주시고 정기예금 9억8천만원, 보통예금 1,648만830원의 예금잔고증명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기금의 성향이 물론 어린자녀, 대학생들의 인재발굴 차원에서 우리시가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기금목표액의 문구도 있지만 기금의 원래 관리가 이자발생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자발생이 약 2,800만원입니다. 장학사업이 4,800만원입니다. 큰 차이는 안납니다만 올해 첫 장학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래되지만 향후에는 이자수입 한도내에서 장학금을 지출해야만이 기금손실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장학사업이라는 것은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업의 성과를 얻기위해서는 ... 목표액을 달성해서 이자로만 사업을 한다면 늦어지고 목표액이 우리 시비를 출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웃 시군은 창녕이나 사천, 고성에서 금년도에 각 5억씩 출연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시군비로 출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형편이 그렇게 못되어서 기탁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장학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 지금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만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위원 말씀과같이 이자수입만으로 장학사업을 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고 이 정도로 해 나가면서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병식위원이 사업을 좀더 빨리 했다면 이자발생분 가지고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재양성을 하지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설치 목적대로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밀양사랑카드 발급, 사용금액, 적립금은 장학기금으로 조성되죠?
○ 총무과장 김태영아직까지 이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부가 들어올 것입니다.
김병식위원도움은 되겠네요.
○ 총무과장 김태영몇 천만원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식위원강제성을 띠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엄청 어렵습니다. 기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강제성을 띠다보면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 학부모들도 돈을 받고도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썽이 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정원박두규위원님께서 기술직, 토목직공무원 부분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 감사자료에 보시면 가곡동 부분에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내용은 가곡동 지역에 임대주택이 있고 복지수요가 많습니다. 936명이나 되면 수급자가 있는 지역하고 다른 지역이 읍면은 면적이 넓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사회복지직 인원이 3명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3명 전부 여직원입니다. 특히 시골 수급자 보다 도시권에 있는 수급자들은 생활이 경제적 형편이나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사회복지담당을 신설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 검토해서 당장 신설이 불가능하면 사회복지직이 증원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현장 애로니까 총무과에서 조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내년도 예산 관계되는 부분인데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보면 해외공무원들 의 연수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바 있는데 현재 민간인과 공무원 해외연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올 한해 약 201명의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밀양시 공무원의 약 4분의1이 1년 간에 해외연수를 갔다고 파악됩니다. 중복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연수가 과다한 비율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 그다음에 자매도시 야스끼시는 민간사절단과 공무원이 많이 가서 매년 방문하는 자매도시에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으라 하면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한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 서로 의사소통과 정보 교류가 됩니다만 국제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많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지역 행사나 그 지역 행사로 초청해서 방문하다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줄이고 최소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공무원 연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공무원연수는 4분의1이라고 하지만 해외에 한번도 안나간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배낭여행 갔다 온 직원에 대해서 조회 때 견문보고회를 받고 합니다만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마인드가 달라졌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확대해 주어야 시청 공무원들이 눈을 뜨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잘 알겠습니다. 민간인 부분에서는 저 의견으로는 동일한 분들이 해마다계속 가고 일부 인사 중심으로 계속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12월2일 세무과장 최영묵
먼저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담당주사 윤종철주사입니다.
징수담당주사 김동우주사입니다.
세무조사담당 김영배주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세외수입담당 이우홍씨는 불편해서 계단에 못올라오고 직원들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서에 의거하여 공통사항과 소관별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여비, 전산개발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3억136만9천원중 11월29일 현재 2억원 집행하고 3,985만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미집행액 3,985만3천원은 일반수용비 1,918만9천원은 분기별 집행예산으로서 4/4분기 즉 12월 집행될 예산이며 국내여비 1,117만7천원도 11월, 12월 집행될 예산입니다. 국외여비 149만8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전산개발비중 550만원은 지방세 전산화 코드표준화 프로그램 개발비로 12월에 집행될 계획이고 잔액 107만2천원과 하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41만7천원은 물품구입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민간단체보조위탁비, 각종 용역비, 사회단체보조금 및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중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담당공무원 사기진착책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저희 세무부서에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32명은 2개조를 편성하여 호주, 뉴질랜드의 선진국 해외시찰은 전체 공무원 사회에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고취는 물론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큰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보고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음 자동차세 체납근절 대책입니다. 전체 체납액 2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 9월 한달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관내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므로서 체납세징수는 물론이고 체납 차량은 운행할수 없다는 행정의지를 주입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한달에도 16개 읍면동별로 일정을 정하여 실시하므로서 체납세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체납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사용료, 과태료, 체납 과다발생에 대하여 먼저 체납세를 줄이기 위하여 년중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부동산 및 차량공매, 금융자산, 봉급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 번호판 영치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10월말 현재 18억7,600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나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체납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은 9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징수를 독려하고 고액및 상습 체납자 자산압류를 계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금고등에 대한 검사기능 강화 및 관련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11월23일부터 11월24일까지 62개 검사 대상기관에 수납대행 및 검사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고관련 조례 제정은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금년내 조례안을 준비하고 2005년 초에는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도세 244억800만원, 시세 249억2,900만원 전체 493억3,700만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476억8,600만원을 징수하고 16억5,1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부하여 계속 독려하고 있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중경기 불황으로 좀처럼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읍면동을 포함해서 세무부서 전 직원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을 포함하여 전체 287억4,977만4천원을 부과하여 91.7%의 징수율을 올리고, 10월말 현재 23억9,520만1천원이 미수납 되었고 연말까지는 해당 부서로하여금 최대한 징수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특히 과태료는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현황 및 체납실태에 대하여 계략적인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총 847명으로 전체 체납건수는 7,986건에 34억6,271만6천원입니다. 개인별 체납 사항을 분석한 결과 본 자료를 제출한 이후 78건에 2,741만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자 중에는 징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3,004건에 14억7,300여만원, 무재산, 부도업체, 행불, 사망등 징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4,904건으로서 1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체납자 가운데 처분 가능한 것은 압류등 조치가 가능하며 무재산, 사망, 행불자는 연말까지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한 후 실익이 없는 것은 연말에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개인별 체납자 명단은 8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법인세무조사 실적은 45개 법인에 대하여 1억6,300만원을 추진하였으며 법인별 내역은 50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2004년도 법인 세무조사 실적은 주식회사 밀양 한천외 23개 법인에 대해 실시한 결과 1억4,460만8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시금고 계약현황 및 자금운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8개, 공기업특별회계가 1개 있으며 금고계약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은행 밀양지점에 의료보호 급여기금은 경남은행밀양지점, 기타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 밀양시지부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10월말 자금 예치규모는 1,237억1,3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는 5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과년도체납액에 대한 징수 장려를 위하여 징수금의 5%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금년도는 1억9,019만820원 징수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전읍면동별 징수담당 공무원 20명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한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과년도분 포함하여 52억900만원중 독촉기간이 종료되고 과년도에 체납 처분하지 않는 체납액 중에 조치 가능한 물건에 대하여 지방세법, 국세징수법에 의거 부동산압류, 차량, 금융자산, 보험금, 공사대금압류, 부동산, 자동차 공매, 번호판영치등 총 8,664건에 20억2,700만원치 처분결과 10월말 현재 3,886건에 7억7,500만원 징수하고 나머지는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8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징수 불가능한 제납세를 계속 관리함은 행정력의 소모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우므로 결손 처분대상 요건이 되는 체납세는 징수대장을 별도 관리하는 제도로서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보고서 내용과 같이 100만원이상 체납자중 2003년도는 36명에 5억8,926만9천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 보고서 내용과 같이 34명에 1억3,009만3,210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도 남은 20여일간 본청 세무과 전 직원과 읍면동 50여명 세무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하여 체납세 줄이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징수 독려결과 징수 불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곁들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소 내용이 불충실하고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세무부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 차원으로 물심양면 도와주신 덕분으로 50여명 공무원은 고마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과장님 감사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철환위원입니다. 저는 58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리현황 부분에서 오래된 것은 결손처리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2002년도, 2003년도, 2001년도 결손처리 하는 것이 횟수 규정이 없습니까? 무조건 재산만 없으면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지방세법에 결손처분 요건이 있습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결손처분 분은 체납처분이 종결되어서 배분된 금액이 확보되어 있는 금액 중에 공매나 처분한 재산이 저희들이 배분 받고 난 이후에는 추가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은 5년 이 도래되지 않아도 결손처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타는 5년 경과해도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그런데 저가 보니까 여성분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재산 중에서 아직 까지 우리나라 풍토로 볼 때 남자 쪽으로 재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면 남자는 압류 못합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지방세법이 부부간도 그렇고 부자간에도 그렇고 납부자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나 처분할 수 있지 그 외는 가족관계도 체납처분할 수 없습니다.
박철환위원고의적으로 하면 꼼짝 못하네요?
○ 세무과장 이원효2003년도 감사시에도 이 이야기가 계셨습니다만 밀양은 체납자 명단에 보면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의적으로 은닉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이나 부자간에 되어 있는 재산은 국세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방세도 직접 압류를 못합니다.
박철환위원저도 질의하는 의도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들어서 남자쪽에 재산이 있는데 여자가 세금을 못내겠다했을때 저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주민등록상이나 호적상 같이 되어 있으면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부자지간은 모르겠지만 부부지간은 이혼을 안한 다음에는 할수 있지 싶은데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그런적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국세나 지방세법상 법적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이라서 개인간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세법상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고의적으로 재산을 돌렸을 때 문제입니다.
박두규위원과거에는 국세가 압류재산에서 국세가 근저당설정보다 우선순위였습니다. 박철환위원님 이야기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해당사자가 재산을 돌린것을 사인간 무엇인가 법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일 때는 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박두규에게 세금 부과했는데 부인에게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재산을 안내기위해서 재산을 돌렸을 때는 법적 용어로 사인 뭐가 있습니다. 과장님 없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해야 됩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체납자 자체가 계획적인 계획에 의해서 납세를 부과한 이후에 재산상 양도를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확정되는 재산은 민법상 통정행위라고 압류가 가능한데 이래 체납해서 안내는 사람은 표현하기 뭐합니다만 현재 기본 재산을 매각하면서 타 재산을 부인 앞으로 한 것은 법적으로 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밀양시가 그런 것을 해 본적이 없죠?
○ 세무과장 이원효없습니다.
박두규위원없으니까 세금을 안내고 때로는 악의적으로 재산을 안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사재판입니다. 너는 재산을 원 위치해라. 제도적인 장치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에 있다고 처리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세무과에서 임의적으로 처리합니까? 결손처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법적 요건을 구비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그게 위험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리 할 수 있다면 재산을 찾을 수 있는데도 조사를 못해서 결손시킬수 있을 것이고 이 법이 우리 지방세법에 담당공무원이 결손처리 할 권한 부여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예. 제30조 3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자체 결손처분하고 이 관계도 이런 사항도 대두되고 해서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안을 행자부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박두규위원당연히 그래야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청렴하게 하겠지만 세금을 결손해줄때는 담당과에서 직권으로 결손처리 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하자가 없을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손되어야지 담당부서에 앉아서 엄청난 세금을 법적 요건에 맞아서 임의로 해 주었을 때는 감사가 면밀히 따질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고난 뒤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손처리 과정에 충분히 검토 잘 하셔서 은닉재산, 사인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 업무추진현황에 차량압류가 5,704건입니다. 자동차 공매는 6건입니다. 자동차 압류 5,704건은 갑원부에만 붙여 놓은 것이죠? 매도할 때만 브레이크 걸리는 것이죠?
○ 세무과장 이원효예.
박두규위원5,704건의 차주들은 폐차처분을 못하니까 그냥 무단방치 시킵니다. 그러면 이 차는 무단방치나 무단폐차 시킬수 있는 역이용 당하는 세금이다. 이것도 고려해야 되겠씁니다. 그래서 등록원부에 압류만 해놓을 것이 아니고 공매를 압류건중에서 10%라도 공매처분하는 것도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자동차압류 5,704건은 자동차세 미납에 대해서 자동차만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 대체 재산까지 압류가 건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00만원 체납되면 자동차나 여타 재산도 대체재산으로 압류합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말씀처럼 이 때문에 운행안되는 차량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최대한 파악해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다음에 체납이 안되도록 다음 자동차는 부과 안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읍면자체에서도 전체가 말을 잘 안듣습니다. 결손처분도 공무원들이 잘 안합니다. 공무원한테 권한을 준 대신에 심의위원회가 없어서 결손한 내역에 대해서는 행정 내부 감사에서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공무원들에게 결손처분하라고 해도 그런데 겁나서 결손처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손처분 한다고 해서 그 세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대장관리를 하면서 그분 재산이 언제든지 파악되면 다시 압류조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도 설치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결손처분할때는 지침이 내려오면 심의위원회를 걸어서 하는 방법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고생하시는데 자체감사에 문제점때문에 어떻게보면 세무공무원이 위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들의 위험부담을 덜어주어야 됩니다.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선 위원회를 구성해서 과감히 정리하고 또 요즘 카드빚 많이 진 사람도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빨리 정리해서 다시 밀양시민으로 환원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으신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12월2일 회계과장 김선정
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6억5,685만5천원중 집행액이 24억4,748만3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이 1억7,833만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간행사위탁 보조위탁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용역비 집행내역은 구 밀양경찰서 철거공사 설계용역 2,500만원인데 도급액 2,380만원 해서 도급업자가 주식회사 한성개발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특수시책도 해당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국공유지 점용 및 임대료 체납을 일소할 것이라고 의회에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2회, 2004년도 2회에 걸쳐서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고액체납자는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방문 독려해서 2004년 7월중 전 체납자에 대해서 다시한번 최고 및 압류예고를 했습니다. 11월중 우선 체납자에 대해서 차량압류를 실시하고 병행하여 12월중에는 통장을 통해서 금융재산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500만원 했습니다. 둘째 삼문동 별관 사용료 체납을 강력히 징수할 것이라는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3년 11월 현재 약 6,477만원이 체납되었는데 2004년도 10월 30일까지 4,230만8천원을 징수하고 현재까지 미납된 것이 2,176만2천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단체 약 200.08㎡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적십자봉사회, 밀양시기동대, 한국자유총연맹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임대료 징수내역입니다. 11개 단체중 당초 체납액 6,407만원중 징수액이 4,230만8천원을 징수하고 2,176만2천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징수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총 27필지에 3,027㎡를 매각코자 합니다. 금액은 4억2,196만4천원을 완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관아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일동사무소 주변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상 면적이 2,714㎡고 기히 보상 완료한 면적이 2,020㎡를 완료했습니다. 보상금액은 24억1,889만원중 보상완료가 16억3,646만4천원 완료하고 지장물은 24동중 16동 철거하고 8동을 아직 미철거 했습니다. 이것은 다소 철거비가 모자라서 철거를 못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소요예산을 10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는 완전히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계약 3천만원 이상입니다. 총 63건에당초계약 금액이 253억3,249만6,310원에서 추가계약이 70억1,292만7,270원을 추가 계약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기 계속공사 계약현황입니다. 2003년도 총 9건중 86억2,053만6,060원 계약했습니다.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4년도 장기 계속공사 계약현황입니다. 15건에 89억4,951만3,240원 계약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및물품조달 발주현황입니다. 1천만원이상 조달 발주한 사항은 레미콘외 총 67종에 167억5,683만원치 물품 계약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 별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용역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는 총 558건에 312억85만원 수의계약했습니다. 용역은 1,213건에 55억4,735만4천원 수의계약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초계약액은 약 250억인데 추가계약이 170억으로 설계변경 된 것입니다. 63건인데 물론 회계과장님은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해서 내려오면 예산부서와 협의 받아서 시장이 결재해서 내려오면 회계과장님이 계약을 안할 수 없습니다. 250억 중에 70억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3분의1입니다.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추가시공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가 저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고 내역서를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계약은 당초 계약할 때는 100m를 포장하겠다고 해서 계약체결했는데 100m 구간 내에서 변경사유가 예를들어서 설계에 빠졌다든지 없는 하수구를 다시 해야 되겠다 했을때는 설계변경이 가능한데 추가 시공 내용이 100m 계약해 놓고 공사 하다보니까 150m를 했다면 50m를 설계변경해서 들어 와도 계약 부서에서는 계약을 안할 수 없는 사항이죠? 그런 것을 회계과장이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그런 공무원이 개중에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그것보다는 인접한 동네에 박위원님 말씀처럼 100m하다 보면 불과 20m만 더 하면 동네까지 연결되는데 그것을 다시 발주해서 해야 되겠느냐! 물 묻힌 김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데 저가 아는 대부분이고 물론 박위원님 말씀처럼 중간에 설계를 직원들이 다 못해서 수해복구 때는 용역을 주어서 할 때 중간에 박스가 빠졌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아주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십니다. 예로 수해복구사업비가 100억 내려왔는데 70억만 설계하고 나머지 30억 남겨 놓았다가 더 할려는데 붙여주는 결론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그런 것은 아니고 저가 알기로는 전체 1억짜리 공사를 했을때 낙찰금액이 안있습니까? 당초 남겨놓고 ...
박두규위원회계과에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회계과에서는 위에서 품의가 내려오면 계약 안할 수 없는 사항인데 원천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설계과정이 좀더 심도 있게 거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협의가 사업부서나 예산부서나 ... 회계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법대로 계약만 체결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좀더 사업부서에서 처음 결정할 때부터 심도 있게 조사해서 발주해야 된다. 총 공사비 70억을 추가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조사가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사업부서에 통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끝났습니다.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감사담당관, 공보경영담당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 출석감사위원 (6명)
김기철, 김병식, 박영태,
박희덕, 손영기,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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