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03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예상원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허가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허가과장 김병호.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 밀양시 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28억입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은 주차장 토지보상관계가 미협의되어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상가지내 전시연출 이월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약 5억 정도 됩니다. 밀양시 박물관 건립사업은 지금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12월중 입찰이 될 예정입니다.
4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어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상동면 평능마을에 1억5천만원 가지고 전년도이월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금년도 5월 17일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개선사업은 삼랑진읍 청용지구과 상남면 마산지구를 발주해서 공정이 40%입니다. 내년도4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보상 및 소유권 등기현황입니다. 부지보상금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 주차장 설치공사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감정평가액은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필지는 13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부지매입 추진현황입니다. 2필지 매입했습니다. 협의중인 것이 5필지가 있습니다. 미협의된 것이 3필지 있습니다. 미협의된 것은 마지막까지 협의를 하고 안되면 토지수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공사설계변경 건별 현황입니다. 사명대사생가지 주변정비사업 토목 및 건축공사에서 사업비 증가 7억5천만원으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마감자재변경, 공사 장기간에 따른 연출매체 및 마감재의 시대적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이 일부 있었습니다.
2002년 이후 준공한 5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는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 소관 운영위원회 상황입니다.
밀양시건축위원회입니다. 이번에 아파트 관계로 운영위원회를 세 번 개최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마이크를 당겨 크게 말씀해 주셔야 속기하시는 분 지장이 없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 허가과장 김병호2004년 6월 10일 주식회사 광운건설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한 사항이 심의결과 가결되고 6월 19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한 주식회사 동성디엔씨에서 신청한 것도 가결되었습니다.
광운건설에서 신청한 주택건설사업 변경에 따른 소위원회 개최하여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정부부처, 경상남도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사명대사유적지 주변정비사업에 토지보상관계를 조속히 마무리 해주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토지보상은 앞에서 보고한대로 추진하고 있고 미협의된 것은 토지수용을 도에 올려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감사내용입니다. 개발행위 사업기간 경과사업장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내용은 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는 감사지적내용에 대해서 준공검사 처리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개발행위허가기간은 지금은 2년을 주고 있습니다만 개발행위업무가 새로 신설되면서 도시과에서 그 당시에 업무를 할 때 사업계획서상 자기들이 신청한 공사기간 허가기간대로 주다보니 상당히 허가기간이 촉박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현재 저희들은 개발행위허가기간을 2년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지적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사현장 위해 방지미비 시설입니다. 이것은 내이동토지구획정리내 3층 상가로 공사장 낙하물방지를 안 했다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공사장 감리자 및 사용확인자 현장검사 소홀입니다. 이것은 하남읍 파서리 목재제재소로 1층 옥상난간이 원래 옥상난간은 1.1m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난간이 1.1m가 안되고 95㎝ 정도 되므로 인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건축사 대행건축물이 됨에 따라 건축사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건축주로 하여금 시정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취소 이행 소홀입니다. 건축법 제8조 규정에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연기를 해야 하는데 그 조치를 안한 사항에 대한 것이 총 10건입니다.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개별 건별 연락을 해서 자기들이 허가 건축물을 건립할 의사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취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다 시정한 상태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 사업구간내 비관리청 도로 공사 시행 소홀입니다. 지적내용은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 사업장내 비관리청 도로공사지방도 1080호선이 2002년 1월 30일까지 준공하겠다 되어 있는데 2004년 6월 27일 현재 준공을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저희들 조치결과는 사명대사유적지 가로는 지방도인데 비관리청 도로공사 일부구간 약 140m입니다. 이 공사구간이 저희들 2004년도 공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 5월 28일 착공을 하여 금년 연말에는 마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 조경공사 시행 부적정입니다. 과다 지급된 171만2천원을 회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소나무가 고사된 것에 대해서 보식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171만2천원은 당초 이것을 몇 년간 하다보니 토목건축에서 가설사무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공사를 발주할 때 컨테이너를 설계상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경 공사하는 사람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지 않고 같이 토목건축공사에 씀에 따라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설계변경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소홀입니다. 건축법 제69조 1항 규정에서 위법건축물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반복 부과 징수하여야 함에도 밀양시 가곡동 470-13번지 김두영외 4건 1,048만5천원에 대하여 뒤에 반복 부과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했는데 단지 미부과 1건은 비흥모방주식회사가 부도되어 폐쇄되고 없습니다. 부득이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소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특별점검결과 밀양시 내이동 1586-7번지 윤이원 등 5개소에 물건자재 등 적치하여 차량주차를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건축주에게 행정지도나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소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항상 점검을 해도 주차장에 다른 어떤 물건을 적치하는데 이런 것은 단속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계식주차장 관리부적정입니다. 전체 22개소 183대인데 정기검사미필, 불법용도변경, 무단철거, 전원차단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비정상운영주차장 시정명령을 해 2개소는 정기검사 완료하고 1개소는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했습니다. 1개소는 인근에 주차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차 계고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기계식주차장은 다른 곳도 문제지만 옛날에 기계식주차장 난 곳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가 안되고 저희들도 가끔 기계식주차장을 지금도 허가해 주라고 오는데 가급적이면 기계식주차장은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리실태입니다.
부설주차장 현황입니다. 955개소에 9,552대입니다. 옥외 852개소, 옥내 85개소, 기계식이18개소입니다. 부설주차장 점검홍보입니다. 저희들 시보에도 게재를 2회 했습니다. 유선방송도 금년도 2월 10일에 하고 현수막게첨도 5개소에 했습니다. 점검반운영 편성하여 하고 있습니다. 점검실태입니다. 2004년 2월 23일부터 4월22일까지 2개월간 했습니다. 대상은 자주식 18개소 785면, 기계식 18개소 160면입니다.
점검결과 및 시정조치입니다. 불법용도변경 1개소, 물건적치 8개소, 무단증축 1개소, 기타 9개소 지적하여 시정을 했습니다. 시정을 하고 나면 이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되는데 시민들 의식수준이 미흡한지 다시 또 불법용도변경이 재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18개소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불법 개발행위 단속실태입니다.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1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위원님 보시도록 내어놓았습니다. 표로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개발행위허가 목적별 현황입니다. 전체 231건 개발행위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 및 창고 156건, 동물관련시설 14건, 근린생활시설 4건, 현장사무실 11건, 물건적치 7건, 기타 39건입니다. 불법개발행위 단속실태입니다. 삼랑진 검세리에 토지불법 성토한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 고발을 하고 현재 원상복구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저희들 표에는 없는데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건은 3건이 됩니다. 3건은 부북면 대항리에 탄약고가 10월 27일 들어온 것 불허가를 했습니다. 불허가 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조례를 빨리 통과시켜 주어 도시계획조례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불허가를 했습니다. 다음 상남 연금 농업진흥구역내 아스콘 생산공장 대림산업에서 들어온 것 불허가를 했고 부북면 토석채취 하여 2004년도에 불허가를 3건 했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건립에 대한 밀양시 기본방향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건립중인 공동주택 현황은 삼문토지구획정리지구내 세경산업에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있고 내이동, 삼문동 지금 현재 총 7건의 공동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 건립 기본방향입니다. 공동주택 건립 가능지역입니다. 공동주택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용적률 200% 이하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건립 가능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0층 이하 용적률 220% 이하로 아파트건립이 가능합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250% 이하로 아파트 건립합니다.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최근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 지역은 우리 시 도시계획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미 도시계획수립시에 지구단위 계획을 하여 도로, 교통, 상하수도, 교육기반 시설 이미 검토되어 도시계획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사업승인을 내어줄때도 관계 부서와 다 협의를 합니다. 교육청과도 협의를 하고. 현재 승인이 나올 때까지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준공 전까지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광고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고물 허가 및 신고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입니다. 계고건수는 총 24건입니다. 과태료는 3건에 16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외부 돌출간판 및 도로점용료 징수대상 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및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입니다. 도로 및 인도변에 설치된 돌출간판 등은 현재 없습니다. 돌출간판 등 설치허가 후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시에 도로 및 인도에 돌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과장님 밀양은 타향인데 그래도 고향같이 생각하셔서 밀양에 사시리라 강한 의지를 표현한데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내용인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금까지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즉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에 부지가 매입 안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사고이월되는 사항이죠.
○ 허가과장 김병호예.
장태철위원그런데 10필지중 앞장에 보면 2필지는 부지매입이 되었고 5필지 협의중이고 미협의 3필지인데 3필지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재결신청을 한 상태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저희들 재결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결신청을 하려면 도에올려야 합니다. 최대한 주민관계가 있어 토지수용에 바로 들어가는 것 보다 연말까지 협의를 한번 해보고 내년 초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최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서로 모양새가 좋은 것 같고 또 전에 무안의 의원님께서 한번 가주셔서 최대한 하고 있는데 실적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장태철위원상방간 협의가 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나죠. 그런데 상방간 협의가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되는데 1년동안 아직까지 협의를 못하시고 앞으로 재결신청을 한 후에 공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은 미온적인 집행능력의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좀더 추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늦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진이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태철위원재다시 이런 사항이 발생 안되도록 과장님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공동주택건립에 대한 밀양시의 기본방향. 주거, 교통, 교육, 생활환경 등에 대한 역기능발생 및 대책등 유인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27페이지 말미에 보면 도로, 교통, 상하수도, 교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대한 역기능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대단위 아파트가 구획정리사업장속에서 건립되고 난 이후에 많은 세대수에 교통문제가 제일 우려되는 사항인데 정말 허가 해주고 난 이후에 교통문제가 걱정이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 같은 경우 그 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것이 1,300세대 올 상반기에 나왔는데 사실상 다른데 비하면 1,300세대가 밀양은 굉장히 많을지 모르지만 다른 곳에서는 보통 한 단지에 1,000세대, 2,000세대도 짓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시 인구가 감소되는 것 때문에 모두가 우려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실지 이 세대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대수에 따라서 도로폭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 세대수가 적으면 도로폭이 좁고 세대수가 많을 때는 도로폭을 넓게 결정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충족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실생활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은 고쳐야 될 사항은 안되겠습니까? 그런 점에 착안하셔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한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예.
장태철위원다른 것이 아니고 상남농공단지옆 접한 부분에 창업지원법에 의해 공장부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준공도 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부분이 있죠.
○ 허가과장 김병호농공단지 옆이요.
장태철위원상남농공단지옆에 창업지원법에 의해 공장부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한국화이바
장태철위원업체이름을 거론하려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중인데 준공이 안 났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복구도 해야 되고 그러한상황속에서 건축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예.
장태철위원그런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적법한 건축허가입니다.
장태철위원부지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도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는 법이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산림과에서 산림형질변경 허가사항은 별도 준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과에서 산림훼손에 대한 사항은 별도 준공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건축허가가 나가면 건축허가사항은 다음에 준공할 때 건축허가사항은 챙기고 산림과에서 산림형질변경, 산지관리법 허가는 별도 받아야 됩니다.
장태철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복구비 예치는 해 놓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듬어서 준공처리하고 난 이후에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왜 그렇느냐면 아직까지도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축허가를 해주면 나중에 복구작업에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되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그런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지에 건축을 한다고 하면 건축허가 와 산림훼손이 같이 허가가 나갑니다. 건축허가도 다음에 준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산지는 산지준공을 별도로 또 받아야 됩니다. 일괄해서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럼 건축허가는 나갔는데 건축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죠. 건축물 준공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그것은 저희들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상남농공단지옆공장건축물은 현재 임시사용승인이 나 있습니다. 건축법에 임시사용승인을 해줬습니다.
적법하게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장태철위원본 위원 기업도 이윤을 창출하고 우리 시에서 보호해야 될 상황도 도래됩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민원사항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나는 우선 감사에는 잘한 부분은 칭찬도 하고 잘못된 부분 색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라 생각을 하고 칭찬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밀양시민 대다수가 극히 우려하던 위험시설물 설치 건축허가문제. 이와 관련된 각종 법률사항 등 연구 검토를 시초에 허가과에서 먼저 해 가지고 관계 과들과 협력을 해서 우리 의회가 입법화할 수 있도록 순발력 있는 대처를 해주어 그로 인한시민으로부터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아주 지대한 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에 관계했던 위원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칭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생가지주변정비사업에 관해서 설계비 증감이 있습니다. 설계비 증감에 따라서 설계를 할 때 설계비 증가분에 대한 설계비를 지불합니까? 공사비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 설계비.
○ 허가과장 김병호이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주지 않고 공사감독이 설계변경을 한내용입니다.
박영태위원그렇게 해서 증가 조치한 것이네요.
○ 허가과장 김병호별도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박영태위원이것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현재 연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박영태위원건물준공은 아직까지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건물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박영태위원건물은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건물준공은 3차분 해서 되었기 때문에 1년전에 준공되었습니다.
박영태위원하자보수관리를 하고 있죠.
○ 허가과장 김병호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중간 중간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1년에 2회씩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태위원그럼 여러 많은 건물이 있겠는데 저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해 중간에 점검한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박위원님 지금 제출해야 됩니가?
박영태위원아닙니다. 감사기간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9페이지에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 기계식 주차장 관리부적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잘안 되는데 특히 시내 내이동이나 내일동 밀집된 지역에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가지고 계시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 허가과장 김병호사실상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관계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나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분들이 법상 자주식으로 안하고 기계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치가 들어오는데 법상 맞으니까 승인이 났지만 기계식 주차장을 하여 활용하기가 상당히 운전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부 나간 것 폐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것 근본적으로 저가 볼 때 우리 시 같이 소규모로 상가 내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아예 폐쇄를 하고 다른 곳에 부지를 확보하든지 이런 식으로 주차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박영태위원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시내 상가라든지 소규모대지를 가진 분들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경관상이나 미관 여러 가지 부대적인 효율성을 봐서 밀집지역에는 각 세대마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자기 대지 같으면 300m 인근 부설주차장 원칙이 있을 것인데 공용으로 대지를 마련해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시키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그 사항은 사실상 다른 시도 일부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저가 볼 때는 가장 지역별로 토지가격이 비싸고 하니까 시에서 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사실상 개인이 하려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300m 인근에 자기 것만 세울 수 있는 것을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렵고 전에 교통행정과와도 한번 협의를 했는데 실제 우리시도 공용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관련법이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그런 방법도 한번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그것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교동쓰레기매립장 지역에 일부 건축물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장기적으로 각 지역마다 특색 있고 지역에 맞는 건축물이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보니 경량건물을 창고나 공장 비슷한 건물로 허가를 해주고 일부 건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밀양시를 진입하는 철도주변으로 바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산과 강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고 들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건축허가를 하실 때 나름대로 주변환경을 고려한 미관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칙적인 설계법에 의해 허가를 내주고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주위환경에 대한 미관을 생각해서 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쓰레기매립장 여태껏 저희들 건축을 제한해 놓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토지관계 환경관리과에서 용역을 주고 도시과에서 검토해서 저희들 현재 1층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 미관상 건축사협회에서도 미관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변이나 국도변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철저히 잘해 주시면 좋겠고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건축부분에 허가가 들어 올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하였겠지만 민원이 잘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어 적극적인 건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개발행위허가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14페이지 상단 세 번째 하남읍 파서리에 모래적치 야적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 안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동원산업이 뭐하는 회사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모래를 사 가지고 판매하는 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모래판매업을 가지고 개발행위허가에 허가사항이 됩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일반주거지역에는 허가가 안 맞는데 관리지역에서는 모래적치를 할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개발허가행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개발행위할 때 이런 것은 어떤 시설물을 할 때 일시 야적이라든가 건축을 지을 때 자재창고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특히 하남지역에서는 동원이라는 큰 회사가 모래골재채취를 합니다. 그나마 전부 주거지역에서 모래야적장을 하니까 주거지역에는 신고대상밖에 안됩니다. 신고를 해 가지고 야적장을 하는데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관리과에서 비산먼지나 환경법에서만 단속할 수 있는 데 우리 밀양시가 이런 것 허가조건에 맞다고 허가를 내주면 무차별하게 전부 모래야적장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부서에서는 많은 그런 것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레미콘 공장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공장과 연계되어 일시 야적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판매의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개발행위허가에 사실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2006년 1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인데 앞으로 약 1년 몇 개월 정도 남았는데 차후 또 기간연장을 해달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이 부분은 저희들 안 그래도 하남읍지역에 모래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 온 것을 작년도에 안 내주고 한 이런 경우도 있었는 데 사실상 민원관계 등등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들어오면 이 부분은 저희들 그 당시 별도 검토를 하고 위원님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사실상 행정소송에서 질 수 있는 행정은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회사가 직영으로 해서 야적할 수 있는 레미콘회사에서 바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편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 레미콘회사 명의만 빌려 일시 야적하겠다고 편법으로 쓰는 그런 사항 같으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안 해줄 수 없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동원산업이라는 이 부분은 모래판매 야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불허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서 지역민이 정말로 봄부터 1년내내 모래 황사바람 때문에 시달리는 것은 행정에서 그 지역에 얼마 정도의 애로사항이 있는 가도 현지 확인하셔서 심사숙고하여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나는 생각인데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가 특히 하남주민들이 계속 모래 때문에 시장, 부시장님을 찾아가 매일 항의하다시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모래부분은 우리 허가과에서 좀더 관심 있게 해주시고 정말 허가를 내줬으면 환경관리과만 탓할 것이 아니고 정말 허가 내준 그 목적에 준해 잘 하느냐의 감시감독도 필요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어 앞으로 개발행위허가는 불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저가 간단히 하나 보충질의 및 유인물에 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용주차장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일전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밀양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공용주차장은 도시가 다변화되고 도시가 개발을 촉진하는데 엄청나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예산의 편성문제 때문에 이렇게 뒤쳐져 가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손동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밀양시민이 정말 걱정하는 문제를 허가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만 도시의 미관, 도시의 개발촉진을 위해서도 공용주차장은 꼭 필요한 것이다는 것을 한번 더 상기를 시키고자 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없는 것이라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주택을 시공하고 있는 농가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농가주택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복잡하게 바뀌고 있는데 관례적으로 여태껏 줄곧 해오던 농가주택은 법은 저가 잘 모릅니다만 스라브지붕을 어느 정도 평면으로 하다 경사지붕으로 좋다고 계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꼭 벽돌 스라브야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밀양시라도 농촌의 환경개선을 위하고 또 재활용하는 측면에서라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품목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해 조립식의 형태처럼 된 주택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저희들 농가주택을 짓는데 경사스라브를 하라, 조립식관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국도나 철도변에 농가주택을 짓더라도 도시미관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가급적 경사지붕을 하든지 아름답게 하라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주택개량을 하더라도 취락마을로 보이지 않는 동네안 하는 곳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들어가고 가시권 밖에 있는 건물까지 비용이 보통 경사지붕을 하면 300만원에서 4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촌에서는 300만원도 과다한 돈이니까. 단지 국도 이런 곳은 도시미관을 위해 가급적 경사지붕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식으로 해도 요즘 좋은 건물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예상원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상하수도과장 이계역.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서 계장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장환진 주사입니다. 급수담당 이혜영 계장이 나와야 됩니다만 오늘 숙모가 별세하셔서 장례일이 되어 못 왔습니다. 누수방지담당 조윤재 주사입니다. 다음 상하수도 시설담당 김진근 주사입니다. 하수담당 최외식 주사입니다. 지리정보담당 류광웅 주사입니다. 2004년도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일반회계 38건, 상수도특별회계가 21건, 하수도특별회계 15건으로 7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건은 완료하고 2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38건에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입니다. 38건의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1건인데 이것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로 15건입니다. 15건에 대해서는 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수립후 연기취소된 사업은 2004년도에 해당 없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미추진된 사업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명시사고이월 추진사항은 현재 명시이월 14건이고 사고이월이 21건입니다. 총 35건으로 그 중에서 24건은 완료되고 11건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14건 중에서 일반회계가 9건이고 상수도특별회계가 2건이고 하수도특별회계 3건으로 14건입니다. 14건 중에서 완료가 7건이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별 현황은 14건인데 10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밑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현재 21건인데 일반회계 5건, 상수도특별회계 15건, 하수도 특별회계 1건으로 17건 완료되고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1페이지, 12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중간부분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부지매입보상 및 소유권이전 등기현황입니다.
임천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하면서 보상해야 될 것이 2건 있는데 보상을 다했습니다. 등기도 완료를 했습니다. 본촌 지구에 1건, 용평지구에 1건 있는 것도 보상을 다하고 등기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밑 공사설계변경 건별 5천만원 이상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2002년도 이후에 준공한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내역 및 보수공사별 소요예산은 상하수도과에는 해당 없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밀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이 5명인데 현재 회의개최는 두 번을 했습니다. 원래 연 네 번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한번 하면 3회로 하반기에는 인원을 교체했습니다. 위원을 교체하다보니 한번 정도 적게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사항입니다. 예비비는 현재 집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감사원이나 정부부처에서는 없는데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지적건수는 8건인데 조치 5건 되고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수조청소를 연2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소홀히 해서 청소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 받은 것이 13개소는 시행하고 127개소는 청소를 하지 않았다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7월 3일 청소 촉구를 해서 41개소를 더해 누계가 프린트에는 51개소가 되어 있는데 54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시행 된 것이 86개소. 11월중에 대상물에 대해서 청소를 촉구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월중에 가서 청소가 안될 때는 행정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를 한다든지 물품구매를 할 때는 인지세를 그 가액에 따라 붙여야 되는데 붙이지를 못했습니다. 151건으로 실제는 485만원을 안 붙였다 되어 있는데 실제 인지는 가지고 있으면서 서류에 안 붙인 것이 261만원 있고 별도 224만원 구입해서 9월17일 소인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직원 1명은 감봉되고 과장 3명, 계장 2명 훈계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관을 묻든지 하수도관을 묻을 때 굴착을 먼저 하고 할 때 농어촌도로 이상 굴착 시에는 점용을 허가받아야 되는데 상남 외산지역에 급하게 물을 공급하다 보니 시도 3호선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빨리 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직원들에 대해서 9월 21일 교육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무안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설계가 과다설계가 되었다 되었습니다. 사토운반하는 거리가 5km에서 3km로 줄이도록 해라. 사토운반거리, 모래운반거리도 그렇고 총 3,863만1천원 감액 설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은 금년 9월 17일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도급수공사를 하면서 또 수도대행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가 소홀했다. 그것은 수도대행업체 직원이 바뀔 때는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를 안한 사항과 대행업체지정을 5년간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 98년도 2월 10일 지정을 해서 2004년 2월 9일까지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2월 10일까지 인줄 알고 2월 10일 변경하여 하루가 잘못되어 지정기간이 부당 연장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직원들하고 대행업체교육도 시키고 조치를 다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장 시설관리 업무소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은 탈취시설 냄새가 나는 것을 탈취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설치 안되어 있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제회에가입해야 되는데 안되어 있다. 이것은 대기환경보존법 30조에 의해 탈취시설을 해야 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에 의해 해야 되는데 안 했다 하여 일부 악취발생 덮개는 설치를 했습니다. 4,500만원을 들여 했는데 탈취기 및 배관 설치비용은 돈이 3억 듭니다. 이것은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제회가입도 한번 하면 돈이 29만원 정도 드는데 가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교동지구 하수도준설공사 설계가 부적정 하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관보호를 하는 모래부설은 418㎥를 해야 되는데 토사가 양호하다 보니 변경하라 하여 감액조치 시키고 맨홀 연결 모르트 물량이 많다 하여 실제 해보니 설계가 잘못되어 449만2천원 감액하고 사급자재대 용접철망을 활증율을 많이 적용하여 110만5천원 감액시켰습니다. 총 1,256만원감액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감사결과에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만 현장 조치사항이 많아 8건 정도로 지적을 많이 받은 과에 속합니다. 과장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설계가 부정정하다. 길이 좁고 하여 인력으로 100% 했는데 조그마한 시랙스라든가 이런 것 들어 갈 수 있고 작은 기계는 들어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해서 인력 50%, 기계 50%로 하라. 포장두께를 20㎝를 15㎝로 해라하여 감액 조치된 것이 718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은 3월 1일 현재 용량이 3만톤으로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랑진은 4천톤으로 산화구법으로 하고 있고 하남은 1일 4천톤인데 우리 자체 개발한 MBP 공법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 배출기준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조금 낮았지만 2003년 1월 1일부터 는 표와 같이 조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장균 군수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대장균이 많이 나와도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것도 대장균이 1,000이 나오면 지적을 받게 됩니다. 이것과 인하고 질소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상 유입용량 및 실제유입량, 가동율, 배출기준 및 측정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은 설계상 3만톤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유입되는 것은 그것 보다 조금 유입이 더되고 있습니다. 삼랑진과 하남은 4,000이 되어 있습니다만 50% 내외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곳은 문제가 없는데 밀양하수종말처리장 T-N은 현재 20이 기준인데 21.3이 나옵니다. T-P는 현재 2가 기준인데 2.03이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할 때까지 봐달라는 그런 것도 이야기하여 그때까지는 봐준다고 하는데 빨리 하도록 촉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조치계획을 내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장발생 건수 및 소요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밀양하수종말처리장에는 2003년도에는 2건, 2004년도에는 20건, 삼랑진은 2003년도에는 1건, 2004년에는 5건, 하남에는 2003년도 1건, 2004년도에 5건하여 총 2003년도에는 4건이고 2004년도에는 30건이 고장나 1억3,800만원 정도 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관리입니다. 정수를 연4회 검사하는 것이 있고 연2회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4회 검사는 밀양시 보건소에서 하고 연2회 검사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위에 분기 4회 밀양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간이상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간이상수도의 1.2% 밀양 같으면 3개 내지 4개 정도 간이상수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한번 하려면 개소당 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환경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상으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이 계상안되면 상당히 하기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 다음 원수는 전체 간이상수도에서 하는데 2년에 한번 하도록 하여 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일반 기술연구소,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개소당 5만3,100원 정도 소요됩니다. 1년에 162개소 해야 하는데 86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원별 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 총 324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289개 있고 복류수 6개, 단장면과 산내 같은 곳 계곡수를 먹는 곳이 29개소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먹는 인구수는 밀양시인구의 43%가 먹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37,000톤으로 작년은 15,700톤 정도 됩니다. 1인 1일 320ℓ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간이이상수도 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실태를 2003년도 4/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조사를 하고 검사하여 수량이 부족한 곳이 7개소, 관이 노후한 곳이 22개소, 배수지가 노후한 곳이 5개소로 3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량부족에 대해서 앞의 19페이지에 대한 수량부족 7개소 해서 20페이지에 설명되겠습니다. 청학, 염동, 고답, 금호, 동화, 검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곳은 수량이 부족했다. 수원개발을 해야 되겠다. 돈이 얼마씩 드는가 하면 2억8천만원 정도 듭니다. 1개소에 4천만원. 송백 송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2005년도 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곳은 2005년도에 추경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노후배수지입니다. 앞에 설명한 22개소입니다. 지금 삼랑진 우곡같은 곳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빠져 있는데 이것도 전체 하려면 1억7천만원 정도 드는데 2003년도에 해준 것, 2005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만 삼랑진 우곡은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관로 내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19페이지에 있는 노후관로가 되겠습니다. 22개소되는데 이것도 2005년도에 대부분 됩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가 하면 전부 다 하려면 16억2,500만원이 드는데 3억 정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우리는 다 올렸습니다만 빠져 있는 곳이 하남 대사와 산외 숲촌, 단장면 중리, 상남 운내, 청도면 안곡이 빠졌는데 대사는 7천만원 소요되고 숲촌은 5천만원, 단장면 중리는 7천만원, 상남 운내는 6천만원, 청도면 안곡 5천만원으로 3억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추경 또는 도의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도비를 받도록 건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도에 건의해서 1억5,200만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대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부적합판정 시설 및 조치내역입니다. 현재 탁도는 19개소, 대장균이 나오는 곳이 1개소, 암모니아성 질소 나오는 곳 1개소, 질산성질소 나오는 곳 1개소, 불소 나오는 곳 1개소하여 23개소입니다. 이것은 23페이지에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탁도가 4개소인데 상도곡, 하도곡, 부북 화산, 부북 평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2005년도에 탁도 시설을 하는데 1개소에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005년도에 정수처리하면 괜찮기 때문에 2005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곡, 국동, 범도, 박산은 처리시간만 지연시켜서 가라앉으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도 2005년도에 집수조를 보수해 처리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보수비를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개소 부북 후사포 내곡과 위양 장동, 사연은 2004년도 부북 내곡은 착정과 관로를 하고 위양 장동도 관로를 작년도에 해줬습니다. 사연도 물탱크를 해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밑의 6개소 고정 고답, 소태, 법흥 상봉, 양효, 죽남도 2005년도에 착정을 한다든지 착정을 더 깊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예림1리와 예림1리 8반 이곳은 탁도가 흐리다 하여 거기에서는 별도로 해주기 곤란해 광역상수도를 넣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림지역은 앞으로 전체 광역상수도를 먹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장균 나오는 상동 모정은 염소소독기를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염소소독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오는 대성은 이번에 광역상수도를 넣어드렸습니다.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금곡은 1,500만원 정도 드는데 정수처리를 2005년도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소가 나오는 용포도 2005년도에 정수처리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하겠다, 2004년도에 하는 것은 될 수가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갈수기 용수부족 제한급수입니다. 지금 현재 용수가 부족한 곳이 14개소 있습니다. 계곡수 1개소, 지하수 12개소, 개인 지하수 1개소하여 추석이나 설이면 상하수도과 직원들 비상이 걸리고 합니다만 앞으로 이곳도 손이 부족한 곳은 착정을 해주고 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될 자리는 광역상수도를 추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밑의 내용과 같습니다. 조치는 2004년도와 2005년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착정은 무곡, 구기의 구취골, 신안. 광역상수도 하는 곳은 오산은 현재 어쩔 수 없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할 상황이고 포평은 관로를 해줬습니다. 오산은 내년에 관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옛날 관로를 만들어 간이상수도를 옛날에 있는 배수지에 넣어 먹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광역상수도 추진하는 곳이 3개소, 착정개발하는 곳이 2개소, 관로개발 3개소, 물탱크 1개소하여 9개소를 2005년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관이 총 연장이 241.8km 됩니다. 그런데 노후관이 124km 정도 됩니다. 51%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차츰차츰 예산이 허용되는 만큼 해서 앞으로는 줄여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12건에 8억700만원 들여 사업을 했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노후관 교체도 9건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100% 완료되었는데 7번에 삼랑진 시장주변 노후관 교체는 현재 여기는 95%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는 100% 되었습니다. 내이2통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도 30% 되었는데 85% 정도 되어 연말내에는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일4통 주변 노후관교체도 12월 26일까지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준공이 안 들어 왔습니다만 100% 완료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 대비 생산비비교 및 누수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연 8,374,690톤을 생산하고 부과하는 것은 4,522,269톤을 부과합니다. 생산비는 톤당 997원이 들고 상수도요금 받는 것은 톤당 654원을 받습니다. 현재 현실화를 하려면 34.4%가 인상되어야 되는데 실제 인상을 해보려면 정부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도나 밀양시의 물가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상정을 하다보면 올리는 것을 꺼려합니다. 작년 연말에 한번 올려볼까 싶어했는데도 작년 연말에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 하여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못했는데 올해는 3월에 결산을 해서 4월 정도에는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누수는 32.8%인데 올해 말에는 30.5% 입니다. 2.3% 정도 누수율이 잡혀졌다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누적 적자규모, 기채 및 상환실적입니다. 우리 생산원가가 997원이고 판매단가가 654원인데 부과한 것이 4,522,269톤 하면 15억 정도 적자가 됩니다.
다음 기채 및 상환실적입니다. 기채는 총 237억8,900만원 했는데 그 중에서 상환한 것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85억1,300만원 하고 작년도 연말에 상환액이 52억7,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3/4분기까지 1억4천만원을 갚고 4/4분기에 3,500만원을 갚으면 2004년도 이후에는 51억 정도의 기채가 남습니다.
다음 상수도 종별 부과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용에는 총 부과하는 것이 부과가 26억9,563만1천원인데 26억1,300만원 징수하고 징수실적은 97%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은 2003년도에 8,256만8천원 체납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사를 가 가지고 아직까지 못 받은 것이 23만7천원 정도 되고 행불된 것이 25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현재 돈을 안 내었기 때문에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가 990만원 정도 되고 1개월 내지 2개월 이내 체납된 것이 7,200만원 정도 됩니다. 요금 감면하는 것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도공사를 함에 있어서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11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줬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3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예상원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대답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다 이월되어 넘어가는 것이니 가급적 일찍해 가지고, 이중에도 아직 설계용역중인 것도 있고 발주안 된 것도 있고 30% 시행상황 이런 것은 가능한 일찍 발주하여 끝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고장건수가 34건 있는데 대체로 어떤 것이 고장납니까? 간단하게 대답해주면 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저류조 수의 같은 것이 교체되어지고 스라브 축이 잘못되어 교체하고 연통수리도 하고 모래여과기 배관 수리, 냉동기수리 등 여러 가지입니다.
손동식위원관리상 문제가 되는 건축물관계 그런 쪽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그런 것은 없는데 기계의 부품 같은 것, 소모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주로 가벼운 것이네요.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예.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과 보고내용을 보고 문제점이 심각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필칭 살기 좋은 밀양,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물 좋은 밀양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수량부족되는 곳이 7개소, 노후관로 22개소, 노후배수지 5개소,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한 곳이 23개소, 갈수기에 수원 부족한 곳도 12개소 이런 식으로 식수가 소위 원활하지 못하다 라는 곳이 많다. 이것은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던 밀양의 삶의 질이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식수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물 좋다 하는 밀양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심각합니다. 오히려 물이 역으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물론 상하수도 쪽에는 특별회계가 있지만 특별회계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충당해주는 입장인데 상하수도과에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 기 위해서 소위 예산청구를 하면 대체로 소요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예산확보가 잘됩니까?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간이상수도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또 일반회계도 있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하고자 위원님들 말씀하는 것하고 주민들 이야기하는 것하고 직원이 한번 본 것까지 합치니 31억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예산 부서에 요구하기를 31억7,800만원 요구했는데 되기는 작년보다 배로 되었습니다. 21억 정도 확보되어 의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는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번에 수원이 부족하고 또 수질이 나쁘고 노후한 것은 내년도에는 여기 나온 것은 해결이 다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손동식위원그래서 예산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등등은 특히 먹는 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협의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말하자면 그 지역에 어떤 이러 이러한 예산이 그걸 금기시 합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어디 어디쪽 뭐 뭐 확보가 안되면 바로 시민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서로 협조를 요청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런 예산을 올리니 위원님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하고 서로 상호 협력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나름대로 예산 부서에서 많이 해준 편입니다. 작년도 당초에는 9억 얼마 해주다 1억 더 올려 해줬습니다. 올해는 시장님포괄사업비까지 두서너건 하고 도위원님한테 부탁해서 몇 건 더 가져오기도 하고 당초 도의회에 계상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올해는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조금전 보고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도의회에 가서 이야기 해보고 또 도에서 올해 1억5,200만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내년에 더 될 수 있으면 앞서 못했던 부분, 시비도 아끼는 부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예산은 안 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동식위원다행입니다. 삶의 질 향상에 우리 시가 늦게라도 생각을 같이 하는 것 같아 대단히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간이상수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 생각이 맞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검사부분에 연4회, 연2회라는 것은 각 간이상수도 시설마다 검사한다는 이야기인데 1년에 6회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아니죠. 1년에 6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에 연4회 하는 것은 1년에 분기별로 하니까 간이상수도 전체에 대해서는 다하고 밑에 정수에 반기 하는 이것은 전체 개수에 1.2%에 해당하는 우리 밀양시 같으면 33개 내지 4개정도만 50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원수는 2년에 한번 씩 하는 것이고. 전체대상에서 1년에 162개 정도 한다 이 말입니다. 6회가 아니고.
박영태위원50개 항목은 일정 %를 가지고 하고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일정 %를 가지고 무상으로
박영태위원하고 있고 12개 항목은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12개 항목은 1년에 4회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4회를 각 간이상수도 마다 다 한다는 말씀이죠.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그렇게 합니다.
박영태위원12개 항목에 해당되는 간이상수도가 50개 항목을 검사 한번도 안한 곳은 없습니까? 샘플을 채취하면 각 마을마다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12개 항목은 1년에 4회 하는데 50개 항목은 샘플을 채취해 하니까 해당 안 되는 간이상수도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그렇죠. 돌아가면서 하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면 하는 방법도 있고 아주 물이 나쁘다든지 하면 그곳 간이상수도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박영태위원간이상수도가 연한이 오래된 것도 있고 근래에 생긴 것도 있을 것인데 당초 시작할 때는 이 50개 항목을 다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다 합니다.
박영태위원각 간이상수도 50개 항목 한번 씩 이상씩은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다 한 것이죠. 그때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여 물이 합격되어야 되지 물이 합격 안되면 바로 폐공을 시킵니다.
박영태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설계부적정이라고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경상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공사하는 중에 감사가 와서 확인을 하고 이것이 부적절하니까 이렇게 바꿔라 해서 바꾼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예.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물론 도감사가 와서 이렇게 지적을 받아 하는 것도 저가 생각하기로는 일반수도공사와 틀려 하수관거공사죠. 적정한 구배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땅은 좋습니다만 금액이 약 7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공사비가 많으면 이 700만원을 투자해서 다음에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면 적극적으로 모래시공을 해서 적당한 구배가 나오고 또 기계를 가지고 시공하는데 일률적으로 땅을 고르게 시공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상당한 고가의 재료이고 문제가 있다면 공법을 바꿔서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정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이것이 더 효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맞습니다. 저는 토목 전문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아니면 감리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봐서 토목직공무원들이 조치를 내줬는데 감사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나 하면 자기들이 와 가지고 실제 보고 이것 과다설계다 하는 것도 있는데 하다 보니 없으니까 또 하나 내달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후자의 이야기인데이 정도로 해도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할 때 설계를 그렇게 했지만 시공하는 것 봐 가면서 설계를 변경시켜 감액 조치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되었습니다.
박영태위원그리고 일시적으로 우리 관내에 상하수도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부분은 정밀한 시공이 되지 않으면 나중 물 흐름에 많은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설계시공 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시내구간을 보면 저가 알기로는 경제논리입니다만 예산이 있으면 완벽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겠는데 공사를 하는데 의문 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밀집지역이다 보니 차량도 다니고 사람도 다녀야 하니까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파면 또 덮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시공상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모래부설을 적절히 해서 특히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저가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원칙적인 설계라고 보면 모래부설을 해서 제대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밀양은 한국화이바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신기술인지 새로운 재료를 개발해서 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적용을 우리 시가 먼저 하다 보니 시공상 연결부위에 T관이라든지 맨홀관 과의 연결부위 여러 가지 접한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연구하셔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해서 낙찰 받은 사람이 계약해서 일을 하는데 도내 입찰을 하다 보니 관외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면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한꺼번에 발주되고 시행을 하다보니 기술자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수, 상수 전문이 아닌 토공을 하다 장비 일을 하는 분들도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야만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숫자도 한계가 있어서 관리하기 힘들겠지만 시중에 일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계약금액에 대한 실지 일하는 사람들의 하도급율이 떨어져 공사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 부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은 못하지만 행정지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절히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저가 알기로는 하도급을 받으면서 전문적인 시공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전문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도급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준이 아니면 몰래 살짝 하는 것인데 그런 것 우리 관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수나 상수 감독관을 총 가동해서 앞으로는 정밀한 시공이 되고 하자가 발생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인력운영에 있어 앞으로 일이 늘어하면 담당직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여러 건을 묶어 전문감리회사에 전문적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붙어 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바로 바로 파서 묻어야 되는 공사의 성질이 있어 철저하게 감독해서 사후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 대부분이 100% 완료되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상하수도 과장님과 과원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옥의 티라 할까 12건이 10%에서 50% 이하인 사업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역시 회계연도 내에 완공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10페이지에 보면 고도처리시설 미발주사업 이라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미발주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지금 현재 말씀하신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16번에 보면 상남 외금 간이상수도 관로교체입니다. 지금 현재 20% 라 되어 있는데 12월 31일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지역이 상남 세천으로 되어 있건 것이 외금으로 변경되어 늦었습니다. 완료가 될 것이고 하남 도암에 간이상수도 여과사 활성탄교체는 지금 발주했는데 12월 20일 되면 완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30% 되어 있습니다만 진도는 많이 나가 있습니다.
다음 산내 용암 간이상수도 배수지 이것도 지금 현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밑의 25번까지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시비부담이 별로 없는 것으로 1회 추경에 들어가 있은 것입니다. 1회 추경에 한 것으로 지금 현재 산내 용암 같은 곳은 100% 되었고 그 밑 부북 굴머리는 98% 정도 되었습니다. 산외 계곡 간이상수도는 100% 되었고 다원2구에는 현재 30% 정도 되었는데 12월 31일까지는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안의 자양동도 자료낼때는 90%인데 지금 현재는 100%입니다.
5페이지 부북 장동 배수지도 지금 현재 100% 되었고 무안 어은동 80%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도 12월 31일 되면 끝이 나집니다. 대부분 끝이 나고 지금 현재 끝이 안 날 것이 38번에 있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5% 정도 되는데 내년8월이 되어야 마쳐집니다. 사고이월되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9번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미발주 되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발주된 것은 사실인데 종말처리장 실시설계를 용역줬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환경청에 자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를 받아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설계자문위원회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하는 것이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월중에는 검토하여 넘어 옵니다. 검토하여 넘어오면 바로 종말처리시설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이것도 사고이월이 부득이 합니다. 사고이월하여 내년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과장님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측정 결과를 설명하실 때 고도처리시설을 하면 방류수 수질 측정결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앞서 말하기를 밀양은 인과 질소가 오버된다 이야기되었거든요.
이것은 2004년 1월 1일 기준하면 질소가 20ppm이 나와야 하는데 21.3ppm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2ppm이 되어야 하는데 2.03ppm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고도처리시설 할 때까지는 낙동강환경관리유역청에서 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태철위원그런데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나면 해결됩니까?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예. 해결됩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유인물에 보면 밀양하수종말처리장에는 설계상 유입량이 30,000톤 아닙니까? 실제 유입량은 30,020톤 그리고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밀양인구가 2,000세대 정도 늘어난다고 봤을 때 생활하수가 유입된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수립은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지금 현재 용량이 30,000톤인데 유입되는 것이 30,020톤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시설을 더 해야 되지 않나 그것 보다 지금 현재 필요치 않는 하수가 아닌 유입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그런 것 안 들어오게 만들면 앞으로 10년 가도 괜찮지 않겠나
장태철위원인구가 늘어나도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지금 실지 하수는 20,000톤 정도 나오는데 불명수라 합니까? 하수관거를 안해 그런 것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태철위원오수관만 분리하면 시설용량을 안 키워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예. 우선 10년 이내까지는 안 키워도 된다는 것입니다.
장태철위원그럼 오수관을 빨리 설치해야 되겠네요.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그것을 하려니 1,600억원이 듭니다.
장태철위원그렇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것은 오수관 분리사업이 우선적이지 않느냐? 언젠가는 그런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건의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시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환경기초시설지역에 지원해주는 곳도 있고 지원을 못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해서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쓰레기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은 환경관리과에서 민간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그런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우리가 분뇨처리장이나 음식물쓰레기 축산폐수는 환경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장태철위원그러므로 환경관리과와 상하수도과 협의를 한번 가지셔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지구에 지역개발사업을 투자해줄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지원해줘야 될지 그런 사항이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한정 지원해주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을 깊이 가지셔서 지원을 못 받는 지역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심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특히 상하수도과는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보니 항상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과에서 과원 모두 노력하여 예산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나 또는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요구도 많이 했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간이상수도 관리실태 부분에 대해서나 수량부족, 노후관교체, 노후배수지 여러 가지 있는데 올해는 약 34개 노후된 부분인데 그중 내년예산에 거의 반영이 다되었습니다. 대 여섯 군데 안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렵더라도 내년에 1회 추경에 꼭 확보를 해주셔서 정말 우리 시민이 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 업무보고시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하남 이 부분에는 지하수도 수질이 형편없는 현실이다 보니 광역상수도를 빨리 해결하겠다 하는, 내년에는 기채를 얻어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하남 도암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 우리 밀양시 간이상수도중에서는 수급하는 수용가가 많죠.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제일 큰 곳입니다.
김기철위원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에서 직영해도 될 정도로 큰 간이상수도입니다. 매년 활성탄교체만 해도 약 3천만원 이상 소비되는 곳인데 광역상수도를 넣게 되면 시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광역상수도를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예. 내년에 지금 현재 시비는 8억을 요구했는데 7억이 되었습니다. 7억을 별도로 공기업특별회계 해마다 기준은 아닙니다만 운영비조로 15억을 받는데 올해는 8억 요구하여 7억이 왔습니다. 그것과 기채 29억 해 가지고 내년도에 36억 가지고 상하남지역에 중점적으로 광역상수도를 넣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남 같은 경우는 물을 더 깊이 파 하고 싶어도 짠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그렇고 하남 도암 같은 경우에는 그 간이상수도 하나 가지고 11개 부락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기초가 안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채가 안되고 다른 조치가 없으면 어렵다. 한두 부락해서는 간이상수도는 넣을 수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가 운영 안되면 그것도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 위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남과 하남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페이지 수도공사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에 수도 급수공사대행업 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5개소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지금 현재 수의계약현황에 보면 다섯 군데 회사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한군데가 아닌 것이 11번에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대행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도공사를 대행업체에서 하라는 것 정확한 것은 없고 태산건설도 지금 현재 그것이고 대부분 저가 알기로 대부분 다 시공업체가 대행업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규공사를 하는 것은 대부분 지역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두고 있습니다. 10만원씩, 50만원씩, 100만원씩 다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꼭 대행업체가 하라는 것은 없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주려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그리고 시공영역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참고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네 번째 교동정수장 정수지 도로벽 설치 및 배관공사 했는데 당초사업비는 1억3천여만원인데 지금 도급을 2,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장기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지금 사업이 다되었습니다. 전부 도로 벽의 자재 값입니다.
자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기철위원나머지는 전부 자재 값이고 도급이 이렇다는 말입니까?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예.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기철의원 상세한 설명이 없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도로벽 설치하는 것 물이 한군데 정체하지 말고 흘러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비싸더라구요.
김기철위원나머지는 관급이고 실제 도급금액은 이것으로 공사는 마무리 된 것이네요.
○ 상하수도과장이계역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김기철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요구한 내용은 내년에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이번에 도 지적사항 중에 돈하고 관련된 인지세 문제는 앞으로 정말 없도록 해서 행정신뢰도를 높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님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예상원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잠깐만 설명을 듣고 하는 것 보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중에 현장에 가봐야 될 사항이 생겨 하남읍 모래야적장과 교동쓰레기매립장 주변을 현장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장감사후에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예상원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2004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및 댐주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03년도 25건에 10억1천만원, 2004년도 26건에 8억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2개년도에 51건에 18억5,1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은 2004년도 26건 설계 중에 있고 2003년도 25건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유인물상은 8건 착공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착공해서 현재 19건이 착공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은 이유는 추진 중에 있는 25건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낙서가 미징구된 부분은 승낙서가 징구되면 바로 착수할 계획이고 2004년도 사업이 2003년도 10월 중순경에 사업계획이 내려와 금년도 6월에 사업승인을 받은 후 설계하므로서 조금 늦었고 2004년도 사업분은 금년도 5월 27일 사업계획이 내려와 사업승인을 10월에 받았습니다. 10월에 받아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는 금방 말씀드렸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댐주변 주민지원사업은 전액 100%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면 청소차량 운행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현실화,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는 업무보고시에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도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 사업은 시설용량은 1일 10톤 규모로서 소요사업비는 29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로 추진하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1월 18일 적격자 선정을 하고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들어오면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도 11월에 준공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하고 금년도 9월 1일부터 삼문동지역에 단독주택을 시범운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4개 동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1개월간 무상수거를 하고 2월부터 유상수거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5개동 중에서 내일동의 용평과 활성, 내이동의 신촌, 교동의 모리, 가곡동의 남포리 멍애실은 1단계에서는 우선 농촌형으로 제외하고 다음에 확대할때시행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추진을 위해 가정에 지원해주는 가정용기를 1차에 한해서 무상 지급해주고 업소에도 용기를 업소별로 1기씩 지급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중간용기도 20세대당 1개씩 무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추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쓰레기매립장시설물 보완공사 등 4개 사업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 마쳤습니다. 사고이월사업도 무안보채 주변정비사업 1건 이었는데 현재 100% 마쳤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정사항으로 생활쓰레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행업체는 현재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3개 업체의 종사원은 50명, 청소차량은 27대, 압롤박스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것이 26개 되겠습니다. 위탁계약현황은 2003년도에는 17억7,600만원을 했습니다. 2004년도분은 원가산출용역을 2004년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결과 29억4,100만원이 나왔는데 실제 대행료 계약은 22억8,5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행료 인상요인은 인건비 인상율이 12% 계상이 되고 물가인상율이 3%, 청소구역이 확대되고 수집운반체계가 조정되므로 13.64%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폐기물소각에 대한 위탁계약현황입니다. 위탁회사는 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로 금년도5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3개년간 기간을 정하고 1차년도에는 금년도 5월 1일부터 12월 31일 8개월로 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비정산비 인건비만 해당되는 부분이 6억3,900만원은 계약하고 정산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들 승인을 받아 4억1,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발생, 수거, 매립, 소각현황입니다. 지난해보다 다소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줄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량사유로는 수거체계를 변경하므로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또 돈이 되는 쇠붙이종류, 종이종류는 고물상에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종량제 봉투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활쓰레기가 사실상 줄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폐기물소각 위탁계약 원가산정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실시에 대한 결과입니다. 금년도에는 용역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이후에는 3년 주기로 실시한 관계로 앞으로 2006년도가 대상이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 여러 번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13페이지까지로 2002년도에 한 결과를 보면 대기나 수질, 소음 이런 부분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 시설설치와 관련해서 지원한 현황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매립장에 5억, 소각장 관련해서 5억 10억을 매년 지원하고 있고 또 경상적보조사업으로서는 봉투판매대금의 10% 금년도 예산은 5,527만3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4년 실적 지역개발사업은 무안간이상수도 보수공사외 31건을 다 마쳤습니다. 경상보조사업은 2004년 3월달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무안면 복지센터 4층 방음시설과 비품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2005년도 계획은 지역개발사업보조로서 내년도면 8년차입니다. 매립장에 5억하고 소각장은 내년도 2년차입니다. 5억하여 10억 하고 경상적보조로서 봉투판매대금에 10% 6,970만원되겠습니다. 7천만원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6,970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2003년도에 저희들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정산하니까 6억9,700만원에 대한 10%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원사업현황, 16페이지 소각장 주변지원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총괄해서 총 부과금액은 27억7,5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22억6,300만원 징수해서 현재 82%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된 내역을 보면 현재 5억1,2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소불명 등 공시 송달한 것이 2,400만원, 단순체납자로 부분적으로 압류한 사항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아직 독촉기간이 미도래된 사항이 1억8,450만9천원 있습니다. 압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잘 담당하시고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할 수 없는 요일별 배출쓰레기 감량화, 자원재생화 이런 과정속 과장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 위탁계약현황인데 2003년도 대행료와 2004년도 대행료 대비 총 28.4% 인상률을 보였는데 밀성환경이나 우림환경은 읍면지역에 수거하는 업체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맞습니다.
장태철위원이런 업체에서 34.61%, 49.80% 전체 인상률이 되었다 하는 점은 원가산정 현황이 참고가 안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장태철위원그럼 원가산정용역을 줬는데 납품 받아 이 용역이 올바르게 용역업체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우리 시에서 다시 재검증 절차를 밟은 사례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네차례 했습니다.
장태철위원어느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대행료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으면 중간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고 그 분석한 내용이 저희들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다시 합동으로 해서 재점검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실지 한 대행료 부분은 인원과 장비, 움직이는 차량의 거리 주 내용이 되는데 저희들과 차이나는 부분이 그때 봤을때상당히 운행거리에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3개 대상업체, 그 다음 용역업체,행정공무원 직접 차량을 탑승해 가지고 네차례에 걸쳐 점검을 했습니다.
장태철위원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원가산출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장태철위원용역은 했는데 재검증을 받을 때도 역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느냐? 그리고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이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대구입니다.
장태철위원이것은 우리 밀양대학에서도 할 수 있는 용역사업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계약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회계과에서 할 때도 전문적인 경험경력이 있는 그런 회사에 한줄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런데 원가산정현황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쓰레기도 발생량이 줄고 있고 읍면지역에는 매일 수거하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용역은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차후 이런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성과납품을 받아 이것이 확실히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인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가져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저희들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단독주택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합니다. 하게 되면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추경 때든지 용역예산을 확보해서 검증도 할겸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14페이지 폐기물시설설치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지원을 부정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지원을 해줄 때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해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근거가 있는 지원을 해주어야 안 되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얼마만큼, 어느 기간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항들이 정립되어야 안 되겠느냐? 무한정 요구하는 대로 준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형편이 좋으면 계속 줘야 되는데 어떠한 근거마련이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치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지금 현재 10억씩 계속 나가고 있는데 소각장만큼은 그 당시에 공고로서 10억을 10년간 지원하겠다고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매립장부분은 저도 작년에 검토를 했습니다. 매립장부분은 기간이라는 것이 정말 뚜렷하게 명시된 곳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미묘하고 또 잘못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다가는 어려운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하여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렇게 한번 정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장부분에 응모를 무안면에서 그 당시 우리 시에서 소각장 장소가 어디가 적지인지 그 면에 신청을 내라고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10년이 지나 그 면민들이 다시 또 요구하면 정말 안 들어 줄 수 있는 사항이 도래되겠습니까? 들어 주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면 무리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곁들여 저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분뇨처리, 음식물쓰레기처리, 축산폐수처리는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장태철위원지금 그 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가 되고 있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장태철위원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지구에 지원조례를 만들면 그러한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된 지역 상남지역이나 하남, 무안 같이 동등하게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이런 것도 참고해서 환경관리과장님과 상하수도과장님께서 같이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에 따른 지원대책도 같이 포함시켜주었으면 하는 건의의 말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관련 과와 검토대상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 제정해서 지급해준다는 어떤 근거마련을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떳떳하고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상남 농공단지 접한 부분에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공장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관계로 서동산업에서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가옥피해가 일어난 것은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장태철위원그리고 진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온 부분은 행정이 개입해서 해결해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그것은 행정이 개입해서 지금까지 해준 사례는 없고 지금 현재 당사자간에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로 협의된 사실은 있습니다.
상남 평촌 주민들에게 저희들 이런 부분은 당사자간에 의논을 해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돈도 들지 않고 서로 조정을 해줄 수 있는 도단위에서나 환경부에서 합니다.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떻겠는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소송 쪽으로 갔으면 갔지 그 부분으로 가지 않겠다 하고 있어 조정은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하라는 그런 말씀도 조금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행정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너희끼리 해결하라는 무관심 속에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냐? 주민들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뢰를 안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 예로 밀양에서 유천에 경부선 철로를 신설하여 터널작업을 하면서 발파작업을 해서 그 주위에 민원사항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즉 말해서 위로금을 준 사례가 있고 삼랑진이나 멍에실이나 다 그렇게 위로금을 주어 해결한 사항들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 조그마한 성의만 표시하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이렇게 미지근하게 남아 있다는 것은 조금은 생각할 바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가 갖추어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평촌 주민들이 그 업체가 서동산업이 아닌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가 공해업체다, 공해업체가 아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주장만 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명확히 밝혀서 앞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측면에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전문가나 환경단체나 주민이나 행정이 같이 참여해서 조사를 한번 해서 불신이 있는 이 근거지의 근원을 없앨 수 있도록 한번 해봐주실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한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비를 들이든지 아니면 회사의 돈을 들이든지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오염부분 결과를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말씀을 계셔서 이 두 가지 부분을 놓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과연 우리 시비를 들여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회사의 돈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신뢰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주민들의 신뢰도 생각은 믿을 수 있는 업체가 조사를 하면 믿을 수 있겠죠.또 하나는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면 안 좋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참여는 어차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신뢰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다면 방법론은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
장태철위원이 두 가지 사항을 과장님께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보상관계 저가 설명을 드리면 상동의 옥상부분이라든지 마암산 부분 이런 부분은 옥상부분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되어 조정단계에 있고 마암산 한 부분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받아들여 해결이 되었고 삼랑진 부분은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정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양 당사자를 시장실에서 여러 번 만나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위원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환경관련 부분이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현장에 갔다 왔는데 교동쓰레기매립장 그 부분에 현재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이루어져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저가 알기로는 전에는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검토해볼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현재는 건축이 허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은 90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96년 7월 18일까지 쓰레기매립을 했습니다. 지금 매립되어 있는 용량은 139,427㎥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침출수는 현재 60톤 정도 나오고 있는데 탱크로리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개인의 토지입니다.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도 처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해서 사실은 미관이 너무 더러워서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지적도 받았고 그럴 때 마다 조치를 한다고 해도 미흡하였고 2003년도에 이 지역 토지 지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 지역에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가를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 1안으로는 토지를 매입해서 완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1안 이었고 두 번째는 이것도 안되면 뭔가 정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 개인이 집을 지으려 하면 집은 지을 수 있는지를 해봐야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사실상 저희들이 현지 여러 가지 여건상 해보니 매입이 우리가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가격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몇 년의 세월이 흘러도 매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 매립장에 대해서 그리고 지반이 얼마만큼 안전성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검토을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지반안전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2층이나 시멘 콘크리트를 이용한 집을 지으면 다소 지반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닥 콘크리트를 반드시 하고 1층에 한해서 가벼운 경량 철골조의 집들은 건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도시과에서 그 지역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고시를 2003년도 10월에 했습니다. 그 고시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건축부분이 허가가 나고 그 지역안에 건축허가가 2건 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그냥 집맛 짓는 것이 아니고 녹지지대기 때문에 주변경관 조경을 집주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또 건축허가를 할 때도 그렇게 명시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그 지역이 정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매입계획을 했을 때 전체 매입을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저가 기억을 평당가격의 차이에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감정을 하고 치룰 수 있는 그 금액하고 그쪽에는 지금 당초 지주에서 여러 단계 손을 거쳤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 도저히 불가능한 쪽으로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박영태위원이미 개인 사유재산에 나름대로 특약조건을 내세워 우리가 매립을 하고 그 뒤 사유재산을 인정해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서 매립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진행된 것인데 지금이라도 여러 지역에 있는 환경시설에 관해서 지원도 해주고 합니다. 여기에 땅을 소유한 분들이 집을 지어 조경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정리하여 하실 분들이 저가 볼 때 잘 없는 것 같아요. 또 소유자가 몇 번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저가 파악은 안해 봤는데 지금은 땅을 내가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보고 소유하고 있는 것도 같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생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 경량건물을 지어 하는데 그분들이 돈을 들여 좋은 나무를 심고 환경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가 조경부분은 철로변이나 일반도시계획상 도로가 그어져 있다면 가쪽으로 조경할 수 있는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 아니면 먼저 선 조경공사를 해놓아야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그냥 개인재산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소유하고 난 뒤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개인한테 주었는데 나머지를 다 개인한테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와 검토하여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교동지역이라는 어떤 동네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 지역은 밀양을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놔두지 마시고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시내 아파트단지나 다세대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거하는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수거일이 월, 화, 목, 토로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네 번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독주택처럼 수거일, 배출일 되어 있는데 3일 월, 수, 금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주일에 수거를 몇 번 정도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현행하고 있는 것은 시내는 월, 화, 목, 토 네 번하고 읍면은 화, 목, 토 일주일에 세 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시내지역만큼은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은 분리해서 남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과 윗쪽을 구분해서 이 표 나온 대로 단독주택은 일주일에 세 번, 식품접객업소는 일주일에 네 번입니다.
김기철위원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으로 건의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리수거수수료를 1천원에서 1,500원까지 올렸는데 실제 수거하는 것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겨우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더 올려놓고 수거 일수가 너무 적다. 밀폐된 주거공간에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이 부분을 늘려 주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시내지역 주부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4일 하는 것을 분명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음식물은 시내에는 4회하고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매일 합니다.
김기철위원그것은 하는데 음식물 수거하는 부분만 일주일에 네 번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4일 하는 것이 맞는지, 3일 하는 것이 냐?.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저가 말을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이전에는 아파트에 네 번을 했고 단독주택을 삼문동에 9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 3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업무착오가 있었습니다.
김기철위원저도 그런 부분까지는 직접 확인을 안하고 하니까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들리는 시내 주부들의 이야기가 수거료는 인상되면서 수거하는 회수가 줄었다는 부분인데 그것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니면 우리 시의 방침을 현행 운행절차상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이 있다고 홍보를 해주셔서 주민들 불만이 없죠.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니 그렇게 아시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이어서 앞쪽 3페이지에 노면 청소차량 운행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정말 좋은 생각을 가져 우리 밀양 시내가 좀 더 깨끗하고 시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좋은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차량도 독일산 부커셀링이라 했는데 이 차량 만약 고장이 났을 때 AS는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서울에 이 회사와 연계되어 부품이나 모든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즉시 우리 밀양에 와서 해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보험관계나 모든 사항도.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김기철위원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차량가지고 여기에는 새벽시간대 6시간에서 7시간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1시간 청소차량으로 하면 이동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작업할 때는 시속 5km입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속도 정도 됩니다.
김기철위원그러면 우리 밀양 전역에 하려면 오늘은 예를 들어서 삼문동, 내일은 내일동, 교동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합니까? 아니면 매일 계속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4페이지에 보면 일주일 단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구간을 정해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뒤에 나와있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분명히 과장님이 이 차량을 구입할 때 시내 중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지역에도 확대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예산을 이것 보다 더 큰 차량을 구입하라고 사실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만 밀양시민이 아니고 읍면동도 밀양시민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청소차량 운행하지 말고 그냥 이동할 수 있는 이동거리는 1시간에 몇 ㎞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40km 입니다.
김기철위원40km 같으면 하루에 한번 씩 매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보름에 한번 정도라도 읍면에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현장확인도 갔다 왔습니다만 수산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보름에 한번씩만 해줘도 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고맙다고 인사할 것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한 기간이 사실 그리 오래 안됩니다. 저희들 처음 차량을 살 때는 주차문제라든지 차하고 상당히 충돌도 걱정되었고 마찰도 걱정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요일별 운행노선 4페이지에있는 사항도 시행을 실지 이대로 한 것은 10일 정도 되었고 그동안 늘 시범적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 저를 불러 내려갔는데 너무 간선도로 위주로 하다 보면 지선 부분이 그렇다. 지선 부분도 차가 갈 수 있다면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 부분은 운행을 하면서 늘리는 방향으로, 또 하남이나 삼랑진이나 무안이나 이런 부분에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못 가더라도 적어도 열흘단위나 보름단위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운행을 점차 하면서 또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 숙달도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상당히 한편으로는 고맙습니다만 분명히 과장님 지난번 차량을 살 때는 분명히 읍면지역에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특히 지역현안에 대해서 감사자리에서 하니까 동료위원들한테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하남에 골재채취장 동원기업에서 허가낼 때 밀양시에 지방세 내는 것 얼마인줄 환경관리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거기까지는
김기철위원한번 허가 나가면 도세 하고 지방세 합해 약 24억이 나갑니다. 우리 밀양에순수한 지방세만 해도 11억7천만원으로 약 12억입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지방세 약 12억중에서 1억만 투자해도 이런 차량을 하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불편사항을 느끼게 하면서 이런 좋은 차량은 시가지 중심으로 한다는 것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다시피 보름에 한번 정도라도 읍면에 해주시면 우리 하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림지역, 삼랑진, 무안 도시계획 되어 있는 지역이라도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는 측면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니 이점 이해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저희들 아쉬운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차량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차량을 1대 구입해서 전체 뒷골목까지라도 가능하다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해 더 이 1대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해인 2006년도에 가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는 의논이 있어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구입이 가능했다면 저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이 안 들어갔겠나 보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님께서도 너무 큰 도로 위주로 하니까 다른 지역이 혜택을 못 본다. 조금 계획을 수정해 하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운전하는 사람의 숙달도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말씀드린 대로 꼭 확대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과장님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니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너무 오래하니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감사시작하기 전에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모래야적장 관계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시면서 환경관리과 모든 직원들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할 수 있도록 환경 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해까지 우리가 야적장에 대해 행정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기간내에 서류를 한번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서류를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우선 구두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관내 총 279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위반되어 저희들 단속대상이 된 것은 35개소 단속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남 모래야적장과 관련해서 35개소에 위반업소중에서 21개소 업소가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위반 16개, 차량운송기준위반 6건이었습니다. 조치한 사항은 조치이행명령 19개소, 사용중지를 2개소했습니다. 특히 11월 16일은 검찰과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하는 것이 9개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이행명령을 1개소에 내었고 사용중지도 3개소했습니다. 이 조치이행 명령기간내에 12월 초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치이행령명령기간내에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곳은 12월 13일까지 이행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오늘 거기에 간 사항, 움직인 사항들 저도 몰랐습니다. 조치이행명령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손을 보고 있는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오늘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그래도 날씨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특히 봄철 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바람만 조금 불면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가 죄송합니다만 한가지 사실관계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와 환경미화원 하고 연찬회를 1년에 한번 씩 갖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사실 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한번 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올해 사업비가 얼마 있던데. 대행업체와 업무추진을 하고 한다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대행업체하고는 간담회를 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환경미화원과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환경미화원과도 올해는 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피복비도 시에서 구입해서 주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아닙니다. 자체에서 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피복비는 시 자체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읍면동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저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지금 시중의 설이 쓰레기도 줄어들고 예산계장 나가셨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또 증액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 위원장 예상원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집행부 공무원 못지 않게 의회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옵니다. 저도 직접 들은 이야기이고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태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쓰레기 줄어들고 물론 이용거리는 늘어납니다만 용역업체가 용역을 받았을 때 벌써 이 3개 업체가 용역업체가 누군 지도 알고 서로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다는 것입니다. 이것 정말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만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업체에서 나오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를 환경미화원들이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를 확실하게 정산한 것만큼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과거에 담당계장님 과장님 잘 모르실 수 있으니 용역업체 인건비를 용역비 내역대로 환경미화원한테 업체가 그대로 준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 담당직원 1년에 두 번씩 확인을 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대로 주고 있습니까?
○ 담당직원 일부 복리후생비라든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지금 위탁계약내용 중에서 저희들 대행비 원가산정을 할 때 실제 종사원이 전체 50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줄 때는 45명분만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가계산을 할 때 실제 업체에서는 인원을 100명을 쓰던 50명을 쓰던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용역을 주어 우리가 해본 결과에 이 인원만 하면 가능하다. 여러 가지 용역방법에 의해. 그 인원 외에는 저희들 절대 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조금전 담당계장이 후생복리분야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실제 45명분을 주고 있는데 실제 쓰기는 50명을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저 질의의 요지는 물론 대행업체라 하는 것은 밀양시의 일을 환경관리과의 일을 대신하는 것을 대행업체라고 칭하게 됩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하는 일에 못지 않게 대행업체가 할 것으로 믿고 그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찬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감사기간내에. 인건비를 모업체가 다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가지는 용역업체와의 어떤 교감으로 인해서 많은 금액이 산정되어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풀려져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년 이렇게 증액되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대행업체 여기 뿐만 아닙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대행업체가 다 같겠지만 이런 것은 한번쯤 짚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혹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꼭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교통행정과장 박승정.
교통행정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및소관업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을 위한 마을버스 손실보상 5개업체 7대외 5개사업에 총 61억3,350만9천원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및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에 따른 버스승강장 설치등 6개사업에 3억3,512만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수립후 연기취소된 사업현황과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사업중 미추진된 사업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절전형 신호등 설치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보행자 작동신호기 6개소와 절전형 신호등 84개소 등이 되겠으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3억7,040만원으로 현재 90% 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부지매입보상 및 소유권 등기현황과 공사설계변경 건별 현황, 2002년 이후 준공한 5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 사본, 하자보수내용 및 보수공사별 소요예산, 부서소관 위원회운영사항, 예비비 집행한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4년도 감사원, 정부부처, 경남도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업무 처리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이 조치결과는 마을버스운송사업체의 주 사무소 및 차고지 연대 임대계약서 징구를 10월 16일에 완료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접지공사 시공관리 및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한솔병원앞외 3개소에 10월 7일 카드볼트에 연결된 접지선 기초철대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탈락하지 않게 재 설치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미부과등 업무처리소홀로 이 건은 부과금액 1건으로 4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저희 소관업무중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은 2003년도에13,186건, 2004년 10월까지 13,98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견인조치실적 및 견인업체위탁시 계약방법, 위탁수수료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인원은 2003년도 35명, 2004년도 27명이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총 11억21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금액은 5억8,673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대책은 체납자 자동차 압류등록과 병행해서 주민전산 및 금융자산조회와 금융자산을 중점 압류토록 하겠으며 분기별 고지서발송과 주차위반 스티커에 자진납부서 병행하여 납부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차선도색 및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으로는 시가지 국도 노면표시 재도색공사등 2개지역에 5,443만5천원으로 차선도색 65km에 횡단보도 131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 사업은 시내도로 횡단보도 및 재도색공사등 4개지역에 1억770만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발생건수 220건중 강제처리 125건, 자진처리 54건, 처리중 41건이며 범칙금부과는 2,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차량 차고지 증명제에 필요한 대형차량 등록현황 및 차고지 실태조사 현황은 영업용은 시내 및 마을버스 44대, 차고지 확보내역은 1,926㎡에 실태조사는 매년 사업변경시와 연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버스 53대, 차고지 확보내역은 4,923㎡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및 개별화물차량은 3,545대로서 차고지내역은 103,736㎡가 되겠습니다.
이 일반 및 개별화물 차고지 실태조사는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시 현지확인과 연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763대에 대하여는 차고지 확보내역은 11,4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차량의 도로변주택가 노숙차량에 대한 민원제기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결과는 민원제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는 단속실적은 총 398대이며 자체단속 85대, 타시도 이첩이 313대로서 조치결과는 과징금부과가 390대, 운행정지가 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촌지역 공용주차장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공용주차장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는 98년부터 2004년까지 총 설치현황은 51개로서 면적은 30,564㎡가되겠으며 주차가능대수는 1,475대로서 사업비는 10억9,9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공용주차장 설치에 대한 민원제기현황 및 처리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농촌지역 공용주차장 설치계획은 주차장확보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실태를 말씀드리면 총 2,716대가 되겠으며, 이중 이륜차가 295대, 자동차가 2,361대, 건설기계가 60대로서 책임보험 미가입자 조치내역은 과태료부과가 1억4,947만2천원이 되겠으며, 징수가 3,483만7천원이며 고지중이 598만8천원이고 압류가 1억551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유료공용주차장 위탁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계약내용은 강변주차장외 7개지역으로 4명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계약내용은 7,551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는 노상노외주차장은 활용빈도가 높으며, 하절기 20시 이후와 동절기19시30분 이후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 평일 야간도 무료로 사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의회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6페이지 자료에 불법주정차단속이 2003년도 13,000건, 2004년 10월까지 약 14,000건. 지금 주정차단속이 사실상 우리가 단속위주로 해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도위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정차를 아무데나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교육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5분 예고제라 하여 호루라기도 불고 차량사이렌을 불어 이동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을 이행하다 보니 불법주정차가 날로 증가해서
손동식위원이제는 바로 적발하는 대로 벌과금을 부과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저희들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남도 전체가 그런 현상이 되어 기초질서가 무질서하다. 이렇게 가다가는 국법질서가 어지럽고 모든 질서가 문란하기 때문에 시민들 정서함양도 어렵게 되겠다 해서 당시 김혁규지사님 계실 때 불법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개 시군에서 전부 교통행정과장회의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부시장님, 국장님 여러 차례 달마다 대책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둬서 안되겠다. 이렇게 계도하다가는 나아지지도 않고 개선이 안되겠다 하여 즉시 단속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작년 7월 1일부터 즉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동식위원그 밑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율이 40몇 %, 5-60% 이것이야말로 정말 부득이 해서 어쩌다 한번 씩 된 것이 걸려들어 그 사람들은 금방 금방 냅니다. 잘 내는 사람들은 계도만 하면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안내는 이 사람들이 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바로 스티커 발부하면서 계도도 같이 아울러 합니까? 앞으로 이런 곳에 차 세우지 마세요 하고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지금 우리 시가지 도로변을 볼 것 같으면 협소하고 1차선 비슷한 도로로 차량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요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나가보시면 낮에는 거의 주차를 하는 차량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간혹 불법주정차 하는 차량은 택배라든지 물건을 상점에 내려주기 위해 일시 주차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도도 하고 즉시 이동을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동식위원앞으로 계도위주로 많이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알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곁들여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간에 그런 것 별로 못 보기는 했습니다. 단속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말이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 순사 칼차면 자기 아버지도 잡아가려 한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 유니폼입고 모자 쓰고 하면 시골 나이 많은 사람이나 이런 분 앞에서 행세를 하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단속하는 사람들 순화를 시켜 잘 좀 가르치도록 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알겠습니다.
손동식위원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아울러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유료공용주차장위탁관리현황인데 이것은 확인을 하나 하려합니다.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시도 그렇지만 삼문동에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사실상 직원용 차량을 안에 세우고 나면 보건소에 오는 분들, 편찮아 오시는 분이 많고 노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차 세울 곳 없고 하여 그 뒤 개선사항을 이야기 들으니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 인근 다른 곳 세울 수 있는 곳에 세운다고 다소 조치가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한 사항이 삼문동 공용주차장이죠. 보건소앞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맞습니다. 삼문동 노상주차장입니다.
손동식위원그 부분을 계약을 할 때 부득이 차를 세울 수 없는 연세 많은 노약자나 보건소직원이나 방문객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경우 그 부분은 무료로 빼 줬으면 좋지 않겠나. 돈 받는 것 보니 삼문동 980만원인데 돈 별것 아닌데 방문객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그것이 낫겠다 싶어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직도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저희들 위탁계약을 할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건소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직원차량도 거기에 세우면 민원인이 불편하므로 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앞의 삼문동 노상주차장을 개방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이 일부 저희들 생각해 볼 때는 용이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만약 무료로 개방을 해버리면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상시 자기네 차고지처럼 차를 장기 주차하는 사항도 앞으로 발생하지 않겠나는 생각도 들고 직원이나 민원인이 와서 세우려 하면 거기에 인근 차량이 장기 주차를 해 가지고 필요로 한 분야에서 필요로 할 때 주차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도 도움이 안되지 않겠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미안하지만 과연 머리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세워놓고 보건소에서 이런 확인증, 보건소 주사 맞으러 오신 분이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면 지금 서울역 거기에도 이용하는 객들이 들어왔다 나가면 무료로 나가고 부산도 그렇게 하는 곳이 많아요. 그것 왜 우리는 안됩니까? 보건소직원입니다만 하면 무료로 세웠다 제시하면 무료로 해주고 방문객이나 노약자 볼일 보러 오신분입니다하면 해주면 되고 그것 왜 안됩니까? 노상주차장 주변에 계속 세워놓고 그런 것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무료로 개방
손동식위원전부 무료화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분만 그런 분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무료로 개방하라는 말이 아니고.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그래서 일 부분을 무료로 개방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손동식위원무료개방이 아니라니까요. 일부 필요한 보건소에 노약자 오시는 분들, 보건소직원 그분들이 이용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발부하라는 그 말입니다. 무료개방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해를 못합니까? 이해가 안됩니까?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저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손동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건소와 노인회관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곳을 출입하는, 특히 보건소를 출입하시는 시민은 좀 소외된 계층인데 차량을 가지고 왔을 때 주차비를 줘야 되고 하는 그런 생계적 부담뿐만 아니고 또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주차권을 발급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알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앞서 과장님 하신 말씀과는 전혀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손위원님 또 다른 말씀
손동식위원곁들여 한가지 칭찬 드리겠습니다. 부북, 청도, 창녕 그쪽에서 오는 신촌사거리 거기에 신호등 간격이 늘어났데요. 조정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조정했습니다.
손동식위원지금 보니까 그쪽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시내 쪽으로 진입을 하거나 하는데 타이밍이 다소 조금 늘어났더군요. 차가 지체되던 부분들, 오랫동안 신호 두 번씩, 세 번씩 받던 것 빨리 갈 수 있게 조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손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연관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차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부분이 예산에 제법 됩니다. 이런 예산과 위탁 관리하는 예산, 또 조금씩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해서 장기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공용주차장에 관한 조례를 설치해서 특별회계로 연차적으로라도 공용주차장을 확대해야 될 것 같고 허가과에서 들어오는 건축물 허가 시에 어쩔 수 없이 중심상권에 이런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때 부담을 시켜서 그런 돈으로 공용주차장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박영태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료과태료, 교통관련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어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주차장조례라든지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면 특별회계로서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이나 또 주차장이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그것도 한 방법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계속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그래서 시내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시행하므로 새로운 시가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건축환경도 개선하고 그런 측면에서 허가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부분입니다. 매년 교통행정과에서 밀양시 관내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7개소 설치했는데 이것이 파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손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수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시설물보수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보수비가 있습니다.
부수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올해 밀양시 관내에 승강장 파손된 부분이 몇 개나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현재 10월말까지 5개소 파손되었는데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입건되어 있는 것이 2개소 있습니다. 그 외는 저희들이 전부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사실상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 정말 우리 밀양을 알리는 여러 가지 그림과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파손이 되어 있을 때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인자부담이지만 색출하기 전에 일단 우리 시에서 먼저 선 조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즉시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그리고 덧붙여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밀양시내에 보면 시내버스 다니는 정류소 표시판이 있죠. 그 표시판 관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맞습니다. 저희과에서 합니다.
김기철위원현재 정류소 표시판 최근에 점검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노선버스 운행하는 것과 거기에 붙어 있는 안내도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것 확인한번 해보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저희들이 버스표시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노선이 변경될 때는 즉각 표시판을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기철위원버스 타시는 분들, 어떤 때는 밀양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노선버스 가는 것하고 실제 표시된 부분 틀리는 부분이 허다하게 있으니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적극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전면 재조사를 해서 즉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산림녹지과장 설상목.
2004년도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에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 추진현황은 조림, 육림, 임도시설, 생활주변 나무심기, 수산-예림간 가로수식재, 밀양대공원조성, 공원기반시설, 공원내 휀스설치, 호박소 화장실 개보수공사 및 농림사업으로 송이산 가꾸기, 대추저온창고, 밤나무 작업로보수등 해서 229억3,431만6천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밀양대공원내 생활공원 사업비는 175억6,600만원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토지보상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태풍 매미 수해복구공사와 산사태 임도 복구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중 미추진된 사업현황은 호박소 주차장부지매입과 제일관광휴게소 진입로 부지매입 사업은 저희들이 재 감정해서 협의 촉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태풍매미 수해복구공사와 수목제거, 산사태 임도 복구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수산-밀양간 가로수식재는 4,440본에 5억으로 금주 중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서는 얼음골화장실 이축공사, 태풍 루사 야계복구, 무안 모로 지구 임도시설공사, 부곡-수산간 가로수 식재공사 완공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 공원부지매입 보상후 소유권 이전등기현황과 미등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밀양대공원중 생활공원부지매입으로서 소유자는 92명이고 필지는 76필지에 63,915㎡에 재산가액은 감정가격으로 해서 지급한 돈은 42억1,031만6,600원이 되겠습니다.
6, 7, 8, 9페이지까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가로수관리 철저로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식 300본에 4천만원, 수형조절 3,000본에 6천만원, 시비 10,000㎏에 1천만원, 병해충방제지주목정비 1억3,700만원으로 현재 가로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부터 전구간에 초동, 무안등 해서 가로수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삼랑진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내년 2005년도 상반기 중에 가로수정비는 말끔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가지산도립공원관리 및 공원 공익근무요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기반시설은 6개소에 24,821㎡에 주차대수는 784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도별 도립공원주차료 및 입장료는 2003년도에는 1억6,3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 11월 14일 현재 2억3,400만원으로 올해는 7천만원 정도 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매년 수입액 보다 관리 및 투자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사항은 공원관리를 위해서는 감수해야 될 사항이고 도립공원이나 경상남도로부터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도비지원 부족이2004년도에는 저희들 올렸습니다만 없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5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공원관리전담내 정규직으로서는 현지까지 주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당분간 안 되겠습니다만 도립공원관리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12페이지 산림개발허가신고현황 및 불법훼손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현황은 허가 75건, 신고 13건 해서 88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주택이32건, 농가주택이 7건, 도로가 1건, 기타 48건입니다. 기타건수는 종교라든지 통신기지국설치, 작업로 등이 되겠습니다. 토사채취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사를 채취하고 있는 사항은 상동 가곡외 2개소로 유인물에 있습니다. 시 전체에서는 8건중 완공이 4건, 추진중이고 1건은 포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산림내 불법훼손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18건, 무허가 벌채 6건, 산불등 6건하여 30건에 대해서 불법훼손 사항을 단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30건중 구속이 3건, 나머지 27건은 불구속 처리해서 현재 사법기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산림조합 위탁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위탁사업 추진현황은 23건 에 사업비가 23억3,83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완료가 다되었습니다. 2004년도 위탁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외 22건에 36억1,562만5천원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외 2건 외에는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15페이지 임도개설현황 및 보수실태가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에 2002년도에는 4.64㎞에 5억6,146만2천원, 2003년도에는 1.14㎞에 1억5,828만8천원, 2004년에는 0.6㎞에 8,920만원, 구조개량사업도 2002년, 2003년, 2004년 34.52㎞에 6억5,650만2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6페이지 보수도 2002년, 2003년, 2004년 해서 15.4㎞에 1억2,022만6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해마다 연도별로 사업비가 적어진 사항은 사실 산사태가 많이 나고 해서 실지 임도는 포장하는 사업은 지양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2005년까지는 현재수준에서 되겠습니다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임도 신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6년도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7페이지 2004년도 육림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1,779㏊에 12억500만원, 덩굴보완 400㏊에 4,450만원, 조림지풀베기 196㏊에 6,100만원 해서 2,375㏊에 13억1,05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8페이지 2004년도 등산로 개설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내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기위원손영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중 미추진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문의코자 합니다.
호박소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부지매입비가 3,716㎡에 1억330만5천원이 미추진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6,900만원이 호박소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쇄하면 3,430만5천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이것은 어디서 이렇게 생긴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이 사항은 2003년도에서 보다는 2004년도에 2개사 감정한 가격이이 되겠습니다.
손영기위원감정 가격이 상승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6,9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집행 사업에 보면 1억330만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30만5천원의 차액이 나 있거든요. 어떻게 발생되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기위원예.
○ 위원장 예상원전년도 예산액이 1억3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올해 것은 맞습니다.
손영기위원2003년도 예산에는 6,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2004년도 것을 가지고
손영기위원조금전 과장님께 묻는 것은 2004년도 미집행금액 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들어간 금액하고 차이가 나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2004년도 예산에 현재 되어 있는 것에서 실지 몇 번 서로 협의를 하다 토지가가 안 맞아 저희들 주차장부지매입 관계는 다시 재감정 하려면 앞으로 1년, 감정한 시점에서 1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재 감정해서 협의하려는 사항입니다.
손영기위원저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호박소 주차장 임대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1년 6월 16일 밀양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온 문서가 있습니다. 산림청 13640-1072 문서에 보면 토지소유자에게 2개 감정회사의 감정절차후 지급할 임대료를 확정후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여 지급하겠음 이렇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차장매입비는 책정하면서 임대료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저희들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이 안되고 있어 5년간 임차료는 2,582만7천원 되어 있습니다.
손영기위원지금 이 부지가 매입안되는 것은 감정회사에서 감정가격으로 하다보니 토지소유자와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차후에 별도로 하더라도 임대료관계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사실 솔직하게 부지매입관계와 임차의 관계가 서로 상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얼음골은 지가가 높아지고 저희들이 감정가격도 최대한 높였습니다만 지금 소유자와는 가격이 월등하게 떨어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임차료 5년간2,500만원 이런 사항은 부지가격이 100%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임차료라도 같이 5년간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같은 성질로 협의를 하려고 한 사항이 되었고 사실 임차료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나면 계속 부지에 협의가 안되다 보면 계속 임차료를 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손영기위원그러면 부지매입이 안되면 임차료는 계속 못 주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여기에보면 시장이 보내준 2001년도 문서에 보면 주도록 문서가 와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 안하고 있으니 저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재감정을 해서 보상이 되면 임차료도 같이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임차료는 사실 도로가 공원시설안에서 사용하게 된 경위를 보면 그 당시에는 토지 지가가 낮을 때 서로 동의가 된 사항이고 이런 사항도 저희들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되어 있는 사항도 지연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영기위원과장님 말씀 저가 그 내용을 아는데 동의서에 적힌 도장 이야기 때문에 시에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은 것하고 내가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이야기한 것 유권해석이 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그 이후 밀양시장으로부터 이 문서가 온 것입니다. 그 당시 이야기를 자꾸 한다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 결과 이후에 이 문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 순탄치 않다 하면 임대료라도 지급하고 차후에 매입하는 것이 타당안하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잠깐만 손영기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에 산림과와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가 되시면 손영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영기위원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 위원장 예상원지금 손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산내면의 호박소와 관련된 국한된 내용은 감사장에서보다는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손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손영기위원위원장 말씀은 잘 알겠는데 미추진된 사업에 호박소 부지매입 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조금전 손영기 위원님 말씀에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한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임차비가 있으면 임차료를 지급하고 다시 매입비 감정해서 매입이 이루어지면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치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참작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해봐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상남 농공단지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공장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부분인데 허가면적 초과해서 산림 훼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한번 점검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화이바 면적은 138,347㎡가 지역경제과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도 없습니다만 2005년도 8월까지 사업이 완공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 시비로 면적을 측량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장태철위원사후에 준공처리를 할 때는 그렇게 면적 측량을 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면적이 넓어졌다면 그에 대한 처리를 하고 준공검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산림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산림과 업무를 맡아서 업무추진을 잘 하신데 대해서는 그간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산림훼손 부분에서 부산물처리가 있는데 토석채취를 해서 골재화 해서 판매하는데는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예. 채석허가를 받고 나면 법적으로 판매라든지 이런 사항이 계획됩니다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부지조성을 하는데는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따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골재생산을 해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그것은 부지조정을 하면서 반출해 나가는 것이니까 채석허가와는 다른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채석허가 하고는 별개사항인데 혹 골재생산을 해서 판매하는데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채석지가 허가지 아닌 곳에서 하면 판매라든지 이런 관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채석허가를 우리가 내줬을 때는 또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조성해 가지고는 거기에 전용해 줄 때는 그 양을 다른 대로 옮긴 다든지 하는 것은 회사와 한국화이바엑스에 대해서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골재를 해서 판매하는지 이런 사항을 조사나 그런 관계까지는 한 적은 없습니다.
장태철위원조사한 적은 없는데 과장님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렇게 하면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냐 물어봅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우리는 채석 관계만 허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때문에 다른 사항이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산지전용 협의만 해준 사항입니다.
장태철위원협의만 해주고 이 모든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손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감사장에서 민감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 동료 손영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호박소 주차장 부지매입관계는 옆에서 보니까 아마 이것은 우리 감사위원이신 손영기 위원하고 직접 관련이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원래 감사는 감사위원과관계되는 사항은 조금은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계되는 때문에 산림과장에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손영기 위원님께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산림과에서 이 부분을 시 의원이라고 해서 불이익하거나 또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께서 노력을 아끼지 말고 소명을 해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알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 산림조합 위탁사업 추진현황 이 부분은 시책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준공처리는 산림과에서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예.
박영태위원계약도 산림과에서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아닙니다. 계약은 용도계에서
박영태위원시청에서 하고 산림조합에서 시공만 하는 것이죠.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예.
박영태위원그럼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네요.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예.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그럼 준공처리후 9페이지에 보면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이 해당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관리를 원칙에 의해 1년에 두 번 정도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준공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는지.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관리를 하고 있네요.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예.
박영태위원해당사항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정공사 한 두건이라도 매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출장 나가면 복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감사기간 중에 사본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3페이지에 공원내 휀스설치 해 놓았는데 이 휀스설치는 어디에 한 부분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이 휀스는 여태까지 그대로 놔둔 휀스를 저희들이 얼음골 주차장부지쪽에 내려가면 119 해 가지고 해놓은 집이 있습니다. 또 청호장 가는 농로로 해서 사실민박을 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주차장부지를 사고나서 휀스를 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본 위원 그 부분이지 싶어 그 지역 의원이 있습니다만 민원관계와 결부되는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 완공되었습니까? 현재 감사자료에는 95%의 공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100% 다한 것이죠.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예. 지금은 다했습니다.
김기철위원본 위원이 얼마 전 우리 밀양에서는 그래도 얼음골 사과가 좋다고 해서 얼음골 사과구입 때문에 얼음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과농사 짓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하부에 하면서 휀스를 쳐 놓았는데 기존 농로를 이용하면서 그 주차장을 통과해야 될 부분이 농사철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건의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음골도립공원 관리측면에서 여러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 그곳을 사실상 봉쇄한 부분인데 농번기만큼이라도, 예를 들어서 여름 한참 때는 관리하기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상황인 모양입니다. 거기 현장에 가 보시고 도로와 농사짓는 농로를 가다 바로 현장을 일부러 갔다왔습니다. 가니까 휀스쳐 막아 놓았는데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위원님이 알고 계신 사항하고 사실 산내 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농로가 있었는데 행정기관에서 농로를 막을 때는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에 세군데에서 네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과를 두사람이 농사짓고 청호장에 가는 농로길, 그 다음 119 최사장 하여 네사람이 세군데에 문을 내달라 하니까 짧은 구간에 자기 필요한 곳에 문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다 막은 사항입니다. 분명히 이 사항을 가지고 1년동안 농사를 지어보라. 지어보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오늘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에 문을 한개 내드릴 사항은 세사람 협의가 되어야 문을 하나 내지 각각 다 내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껏 뚫려 있을 때는 자기들 멋대로 왔다갔다 사용 다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도립공원 한다면 사실 전부 울타리를 쳐야 공공시설물의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다 닦아 놓은 길이 청호장까지 들어오면 후진도 하고 농사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 담을 쌓은 것도 아니고 휀스를 해놓았기 때문에 약도 치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문을 내라고 자기 앞에 내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휀스를 친 것입니다.
김기철위원감사가 길어지는데 청호장 주차장에서 그 사이 가는 농로길이 있데요. 거기에서 막히고 나머지는 무슨 직판장인가 우리가 휀스 쳐 놓은 안에 하나 있습디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그것은 직판장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하는
김기철위원얼른 보니까 직판장 같은 그런 형태든데요. 뒤에 청호장 쪽으로 샛길로 옛날에는 다녔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쪽으로 농로로 가다 앞이 가로 막혀 있어서 일단 농사철에는 얼음골 주민들 어느 것이 필요한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샛길 정도 이런 것은 안되겠지만 기존 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았을 때는 일반인 누가 봐도 이해 안가는 부분이니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은 없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공원주변정리는 정말 잘 되어 있고 깨끗하였습니다. 산림과에서 상당히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이것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들이 큰 불편 없도록 해드릴려고 방침은 세워져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5개동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 출석감사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