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02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10시10분 감사개시)

○ 의사담당 이명현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담당 이명현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존경하는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홍삼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도 연계된 중요한 일정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다망하시더라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서는 행정집행에 대한 소신을 갖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오는 8일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되며,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서류심사는 물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민의에 반영된 행정추진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짧은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이명현다음은 기관장 인사를 홍삼식 부시장님이 하시겠습니다.
○ 부시장 홍삼식평소 존경하는 예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제4대 시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2년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보다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실태와 각종 민원처리, 시책추진, 그리고 행정서비스제공 등 2004년도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서 점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또한 개인적으로 시정에 관하여 제시해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수정하고 보완을 하였고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세심히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렴하여 2005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12만 시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
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에 현장답사를 비롯하여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료준비와 현장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님여러분께서 조금의 불편도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기간동안 특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이명현지금부터는 위원장님의 주재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홍삼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예상원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직제순에 의거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건설과장 윤영목.
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인 2004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외 10건, 건설과 소관 하천부지관리에 대한 사항외 8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2004년도 사업 집행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 가곡동에서 상남면으로 연결되는 예림교재가설공사이것은 전체 교량연장이 400m입니다. 폭이 22m로서 4차로 교량이 되겠습니다. 전체 한쪽 2차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 개통되어 통행하고 있고 상부에 2차로를 더 하기 위해 기초공사를 타설하고 있습니다. 총 공정은 54%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장-산내간 이것도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약 65%, 활성1교 수해복구공사. 저희들 계획은 12월10일 개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것도 거의 다됐습니다. 다음 상동 중섬교도 하부는 다 되고 상부는 내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제대도로수해복구공사는 50억4,400만원으로 지금 현재 20%로 국도에서 송학부락까지는 포장이 다되었습니다만 송학부락에서 후사포 은행나무까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곳은 보상은 되었고 공사비가 안 되었는데 2005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것은 4개소인데 거의 다됐습니다. 기계화경작로도 10개소인데 다 되었고 상동 유산지구문화마을조성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거의 마무리 다되었습니다. 밀양강하도준설사업은 제2수중보 위에 있는 하도준설을 하는 사업으로 기 마무리 다되었습니다.
다음 상남제보강공사. 이것은 은산천 즉 말해 상남천이 되겠습니다만 구비기쪽으로 올라가는 제방이 되겠습니다. 약 70% 되었습니다. 금호소하천공사외 2건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가로등보안등도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수립후 연기 취소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이 편성된사업중 미추진사업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개소수가 많습니다. 20건이 되겠습니다. 예림교재가설공사는 계속사업이 되어 계속 이월시키고 하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엄광-남기간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곡-만어사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은 뒤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봄부터 우리 관내에 부동산 투기열기가 불어 건설 사업하는데 토지나 지장목 협의매수가 잘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상협의지연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광천-용정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림-평촌간도 거의 다 되었는데 포장은 완료되고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삼랑진 미전-용전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세마을진입로 여기도 검세지구에 부동산투기 바람이 불어 보상협의가 적다하여 협의가 지연되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후사포-제대간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다음 지정교수해복구공사. 이것은 저희들 2003년도 수해복구공사로 했는데 2002년 2월달에 하여 교량이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성암도로수해복구공사. 이것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공기가 상당히 모자라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2003년도 농어촌정주생활권. 이것은 청도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동일 사업장인 당숲지구 마을하수도설치사업 이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이중굴착방지를 위해 일부 시기를 조정하는 것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빈지들용수로정비공사. 이것은 도비교부가 지연되어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태풍 매미 수리시설수해복구공사 이것은 매미가 8월말에 내습하여 예산관계라든지 전체 명시이월시켜 2003년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상남제보강공사는 절대공기 부족했습니다만 3월에 다 완공했고 밀양강하도준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태풍 매미 2급하천수해복구사업 이것은 거의 완료를 다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도 완료를 다했습니다. 다음 도시방재시설. 배수장과 배수문도 완료를 다했습니다.
다음 댐주변정비사업 49건 이것도 완료를 다했습니다. 삼문제방도로가로등설치 이것은 도비교부금이 지연되어 조금 늦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5건으로 안태-검세간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이것은 안태제방으로 수해복구공사와 작원관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중복되어져 중복을 피하기 위해 공사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이것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사촌도로확포장사업. 이것은 단장면 들어가는 입구 구미에서 사촌 들어가는 도로로 보상협의가 안되어 사고이월시켰는데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2002년도 산외정주생활권개발사업 이것은 편입토지가 지금도 협의가 다 안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지지난 주일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하여 재결을 받았습니다. 재결협의중에 있습니다. 솔마지소류지보수공사. 청도면 소태로 도비교부가 지연되었으나 100% 완료했습니다. 청도면 소태 가로등설치. 이것은 하수도공사와 병행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각종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보상 및 소유권등기현황. 저희들은 도와 감사원,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만 돈주고 나서는 전부 등기필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등기 다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건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35건이 되겠습니다만 평촌-조음간 시도확포장사업. 저희들 전부 설계 변경하는 것은 터파기공사에 암이 노출된다든지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추가물량을 요구한다거나 당초 계획된 물량에서 사업비가 작아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나와 그 물량대로 변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촌-조음간 시도확포장사업 여기도 암 깨기와 부대앞 돌아가는 방음벽 추가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안태도로1 수해복구공사 여기도 순성토운반거리 때문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다음 안태도로2 수해복구공사 여기도 토공운반거리에 차이가 났고 측구 일부가 추가로 변경되었습니다. 부북 춘화-무연간 농어촌도로 이것은 배수로 및 강관흄관 추가 시공됨에 따라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광천-용전간은 마을관정. 당초 관정이 편입 안됐는데 절토부위라 관정을 못쓰게 되었다 하여 1개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내송도로 수해복구공사 이것은 토취장흙 운반거리와 일부 가드레일이 추가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지정교 수해복구공사 이것은 접속도로 때문에 되었습니다. 다음 단장-산내간 지방도확포장사업은 산비탈입니다만 배수공이 추가되어지고 옆 경작지 진출입이 당초 빠져 있었습니다만 경작지 진출입로 낸다고 일부 변경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범도교량설치가 되겠습니다. 암이 추가로 발생되어 변경되어지고 접속도로도 200m 연장되었습니다. 모로 도로 수해복구공사 이것은 교량접속부분에 당초 그라우팅이 누락되어져 그라우팅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성덕도로 수해복구공사 여기도 운반거리가 증가되었습니다. 활성1통 양수장 수해복구공사. 호안보호공을 당초 잔디로 입히게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전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서은배수장 수해복구공사도 유입수로에 암거 지반 보강한다고 되었고 관급자재 철근 조달청 수급불가로 사급자재가 변경되어 일부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사포배수장 수해복구공사 여기도 관급자재 변경이고 옹벽 및 부지가 추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도보 수해복구공사. 날개벽부에 접속소하천 및 농지 호안보강을 시켰습니다. 다음 옥산용배수로 수해복구공사도 석축 추가 시공이 되고 검세 수해복구공사도 사업량 증가되었고 안태, 엄광, 신명, 미촌2, 동산제, 외산제 전부다 기존 호안이 잔디로 되어져 있는 것을 집행잔액을 가지고 호안블록 또는 철선 돌 망태로 전부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곡제 수해복구공사도 세굴구간 추가 시공이 되어지고 구곡제 여기는 당초 사업비 부족하여 제외구간을 추가 시공했습니다. 청도제 수해복구공사는 기존 호안노후 및 세굴구간 추가 시공이 되었습니다. 외송배수장 수해복구공사는 배수장 구조물시공을 위한 가시설물이 추가되었습니다. 대부분 수해복구사업, 국비사업, 도비사업이 당초 물량에서 사업비가 적어 입찰을 붙이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당초 물량을 증가시킨데 따라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2년이후 준공한 5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하자가 생길 적에는 즉시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보수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부서 소관 위원회 운영상황은 해당 없고 예비비집행사항도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조치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주민건의사항 적극검토 했는데 인터넷 건의사항이라든지 모든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현장답사와 조사를 하여 익년도나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적극처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이 이야기한다고 그냥 공문을 올려 비단 건설과 뿐 아니고 도시과, 상하수도과에 올리지만 저희들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일일이 다올린 그대로 따를 수 없으니 전체의 긴급을 요하는 곳부터 순서에 의해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급공사 설계변경건수 및 금액과다 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은 토목공사에서 필요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설계변경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것 같으면 공사를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당초에 연약지반에서 암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암이라 생각한 곳이 연약지반으로 나올 수도 있고 흙 운반거리를 당초에는 10㎞로 잡았는데 10㎞가 안되고 5㎞로 당겨지는 수도 있고 또 10㎞ 보다 먼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이 공사를 하나 함에 따라 인접지역을 같이 해달라는 주민건의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다 설계변경은 안 합니다만 예산범위내에서 또 가능한 국도비는 물량이 적은 곳은 설계변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를 할 적에 가능한 현지실정에 맞게 설계를 하여 설계변경건수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지 지하차도 안전진단. 이것은 삼랑진읍사무소 쪽에서 안태쪽으로 나가는 송지 지하차도가 되겠는데 벽면누수가 되어져 2003년도에 그라우팅을 하고 앞에 물새는 부분은 차수를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포장이 많이 깨어져 있는데 경상남도 도로사업소에서 역까지 2003년도에 재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골재채취장 주변 안전사고예방 및 민원해소. 올해는 하남대교밑과 삼랑진 낙동인도교밑, 상동 매화교밑 세군데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세군데다 골재채취 규정은 물론이고 안전사고나 비산먼지 등이 발생안되겠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지구 같은 곳은 야적장이 많습니다만 환경관리과와 의논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004년도 정부부처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림교 재가설공사는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물량증감 등으로 인한 요율을 적용 못시켰다 하여 2,784만2천원 감액 조치하라는 것을 저희들 설계 변경하여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성암도로 수해복구공사. 여기도 토공운반거리에 따라서 4,007만1천원 감액조치가 안되어져 있는 것을 전액감액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활성1교 수해복구공사. 비탈면에 줄떼를 넣어 놓았는데 줄떼보다는 초류종자를 살포해라. 그러면 돈이 남는다. 다음 토공운반거리에 일부 실제 정산해서 차액이 난다고 하여 3,721만9천원 감액조치 요구 들어 온 것 전부 감액을 다했습니다. 다음 부북 제대도로 수해복구공사 여기도 운반거리관계 때문에 3,062만9천원 감액요구가 들어와 운반거리에 따라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도로점용 업무처리 부적정. 도로 점사용이 기 되어지고 점용료를 일부 덜 받은 것, 점용허가를 내어 아직 준공처리 안된 것 빨리 조치하라고 해서 저희들 실제 2004년도에는 2,163만3천원을 부과하여 1,900만원을 받았습니다. 257만9천원 남아 있는데 이것도 조속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편입 잔여토지 공유재산관리소홀. 공사를 하다 보면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자투리땅의 관리를 우리가 도로나 소류지나 이것하고 옆에 남는 것 관리를 철저히 하라 했는데 도로부분에는 도로에 다 편입시켜 조경을 한다거나 하고 여태까지는 그런 것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되어 지는 것 같으면 직접적인 주 공정에해당안되는 것 같으면 잡종재산으로 하여 회계과에 넘겨 총괄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덕양배수장 수해복구공사 감리업무 소홀입니다. 이것은 돈도 일부 설계과다 된 것감액하고 감리업무 소홀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산외정주생활권개발사업 설계부적정. 현장발생 사토를 발생즉시 처리해야 되는데 놔두었다 다음에 또 상차해서 함으로 상차비가 추가로 든다고 하여 감액조치 하라는 것 저희들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간이상수도가 지금 현재까지는 이원화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서너건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 이원화되어져 있는 것을 이번 도감사에서 개발은 건설과에서 하고 총체적 관리는 상하수도과에서 일원화시켜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건축협의 이행소홀. 수해복구사업하면서 배수장 몇 개소를 신설했습니다. 이것 건축협의를 안 받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시설을 지을 때라도 건축 부서와 협의후 시행하라.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림제방 수해복구공사 설계정산 미이행. 예림제방 수해복구 호안공사시 기계화 시공이 되어져 과다설계가 되어져 있는 1,379만8천원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외산제 수해복구공사 설계부적정 여기도 5,688만원 전부 설계 변경하여 계약체결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상청구현황 이것은 국가하천이 되겠습니다. 총 보상대상은 고시된 것은 3,990필지 중에 청구 들어온 것이 3,592필지가 되겠습니다. 미청구가 398필지인데 면적은 7,391,271㎡가 되어지고 소유자는 2,857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3,592필지에 대해서 2004년 10월까지 3,363건을 보상했습니다. 미보상은 229건이 남아 있는데 전체 지급금액은 363억8,4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하천에 대해서 저희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돈 내려오는 대로 우선순위별로 잘라 계속 내어주고 있습니다. 제일 밑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하천 쪽에는 하천부지 점사용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제방안 완전 안쪽에는 내어주고 있는데 25건에 144,390㎡가 되겠습니다. 점용료는 1,1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년 이상 장기 점용자 및 면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 점용료 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점용료는 전체 15건에 면적은 84,306㎡가 되겠습니다. 부과는 1,145만3천원으로 수시분과 정기분이 되겠습니다. 잡종지와 대지 같은 것은 수시분이 되겠고 2004년도 정기분 하천사용료는 2004년 12월중 부과할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점용과 관련한 진정 및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점용료부과 및 징수미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체 4,049만9천원 부과하여 3,676만2천원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145만3천원 부과하여 1,141만2천원 되었습니다. 미납액이 2003년도 분은 조금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작자들이 팔고 사고하여 조금 미납이 있습니다.
다음 불법점용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6건이 되겠습니다. 6건 면적은 2,877㎡에 부과가 49만4천원, 징수가 49만4천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체납점용료 결손처분건수 및 금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도로점용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전체 477건으로 진출입로 63,597㎡, 관로, 통신, 상하수도관, 전력, 가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91㎞, 전주가 13,238본, 간판이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사장, 주요간선도로상 과다, 무단점유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배수장 시설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23개소의 배수장이 있습니다. 서은, 성덕, 부연, 성덕원, 부로, 사포, 칠인전까지 7개는 농업용 배수가 되겠고 그 위로는 전체 도시배수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해와 2003년도 수해때 저희들은 배수장을 거의 다 고쳤습니다. 자가발전시설을 삼랑진 칠인전 여기는 몽리가 얼마 안됩니다. 여기에 하고 부연, 성덕원 이 3개 말고는 자가발전시설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해 매미 태풍이 와 전주가 다 넘어졌습니다. 다 넘어지니 배수장 가동이 전체 다 올스톱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수해 시에 도시배수장 내이동과 가곡동에 일부 자가발전시설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펌핑을 해 망정이지 그때 만약 안한 것 같으면 내이동 일부와 가곡동 일부 침수가 불가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매미 때는 전체 자가발전시설을, 타 시군에는 거의다 안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과감히 수해복구사업에 넣어 다하고 삼랑진 검세와 새로된 곳은 자가발전시설도 하고 2회선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쪽 변전소의 송신선로가 사고가 나더라도 다른 한쪽 변전소 선로에서 전기를 인입하겠끔 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배수장관리는 여러 위원님들 협조덕분에 완벽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골재업체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점검 및 조치결과. 여기는 앞서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수산대교밑과 삼랑진 낙동다리밑, 상동 고정리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에서는 상당한 고충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덮개를 잘 덮는다, 타이어에 모래가 많이 묻어 나온다, 또 밤에도 운행거린다, 많은 차량이 통과한다고 하여 하남읍, 삼랑진읍, 상동에는 주민들 불편도 가중되어지고 있습니다만 또 한쪽 면에는 세수증대사업과 방재차원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비단 건설과뿐 아니고 환경관리과와 업체하고 3자가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겠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도로, 도로시설물 파손 및 보수공사현황. 이것은 전체 15건에 3억7,443만8천원. 주로 소파수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멍난 데 때우고 측구정비하고 춘추계 도로 정비하고 있는데 작년에 도로정비심사에 3등을 하고 2002년도에 우승을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도가 전국에서 도로정비 실적심사에서 최우수도로 지정되고 그 중에서 밀양시가 경상남도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도로사업에 대한 협조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로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계속 우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밭기반정비사업은 무안 하봉리에 2㎞를 하고 있습니다. 9,250만원을 들여 완료 다되었습니다. 한발대비용 관정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2개소 청도면 구법과 상동면 신곡리에 시행한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미포장현황이 되겠습니다. 실제 농어촌도로가 544㎞인데 포장은 230㎞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포장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양여금사업이 도로사업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나 시도사업, 군도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데 최대한 도와 상부기관에 협의를 하여 많은 사업비를 가져와 미포장도로에 대해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미포장. 저희들은 기계화경작로가 상당히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쪽에 아직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농어촌기반공사는 전부 경지정리구간이고 우리는 경지정리구역 바깥이어서 그렇는데 기계화경작로사업 하는 이것이 양여금사업으로 되어져 있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와 이야기하여 많은 사업비를 얻어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표시판 예산집행현황은 전체 6,700만원 가지고 지난 4월 1일 밀양역에 고속철도가 정차됨에 따라 전체 간판 다 바꾸고 일부 간판 안 맞는 것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설명하는데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상세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이것은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3페이지 제대도로수해복구 내이동 교량 72m 이것은 후사포와 관계없는 것이죠.
○ 건설과장 윤영목후사포와는 관계없고 작물시험장에서 직선코스로 나가면 도로에서 20m 도로 제일 첫 부분에 내이동과 부북이 연결되는 감천교 그것입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4페이지 후사포제대간 농어촌도로확포장에 보상협의지연 하는 것이 아직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당초에 하우스중간에 가서 커버 터는 곳 거기에 하우스 일부가 들어가 는데 협의가 빨리 안되어 공사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지금은
○ 건설과장 윤영목지금은 다 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이런 것은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된 것이 있으면 위원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앞서 건설과장이 신경을 써서 말씀하는 부분을 보니 공사설계변경 이것은 잘 알다시피 감사 때는 자료요구를 하고 또 이 부분은 어떤 감사 때든 손을 대는 부분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도 가장 껄끄럼한 부분이고 위에서도 반드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건수가 설계용역이 주로 많이 들어가니까 현장사정과 안 맞고 솔직한 말로 용역 하는 사람들도 손이 부족한 현상이 있지만 그리고 또 건설과장 이야기한 것처럼 수해복구공사나 이런 경우에는 주로 20m 석축할 경우에 15m 하면 될 것이다 보고 설계를 15m쯤 해놓고 나면 5m, 6m 더해달라 하여 어쩔 수 없이 주민요구가 있으니 예산범위안에서 입찰잔액도 남고 하니까 해주는 것 그런 것은 의회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것은 더해줄수록 좋죠. 그런 것은 가능하면 더해주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상당 금액이 증액된 내용 중에서 보면 성토의 운반거리라든가, 성토의 운반거리 설계변경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적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쉽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다 알다시피 공사를 여러 가지 그런 형태를 많이 봤고 실질적으로 많이 했는데 토공의 운반거리, 성토의 질이 안 좋다, 좋다. 성토량이 산악토 이런 것이 섞이고 하면 괜찮은데 파기 어렵다 하여 좋은 자리에서 흙 파오려고 변경해달라 하여 나중에 성토거리가 변경되었으니 봐달라 하는 이런 경우가 더러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한 것은 소위 설계를 할 때 만일 그것이 또 시점이 시공업자가 정해지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껄끄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 시공업자의 이야기가 타당성이 당연히 있다고 보면 설계자의 결함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광천-용전간 시도확포장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관정이 1공 추가시공이 되었다 하는 이런 것도 조금 이해하기 그래서 1억이 넘는 추가시공이 더러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눈에 보입니다. 이래서 설계시공은 언제나 하는 이야기이지만 설계라든지 설계변경을 용인해줄 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설계변경을 할 때 회계과에서 금액이 변경되면 입회한다든가 그런 것 합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해복구공사는 저희들하고 수해복구는 전액 감리를 다줬습니다. 감리하고 시공회사하고 운반거리라든지 밑에 터 파기라든지 구조물 추가시공이라든지 협의하여 과연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감리회사보고서에 의해 확정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터 파기 같은 것은 건설과장 이야기처럼 2m, 3m 설계할 때 파보지도 못하고 한 1m 내려가면 암질이 나오고 암도 경암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데 다른 부서에는 보면 설계변경을 하여 금액이 늘어나면 계약 후에 회계부서가 반드시 입회를 하고 현장을 가서 보고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 건설과장 윤영목그런 것은 안 합니다.
손동식위원감리제도가 있으니까 감리제도로 하면 건설과에서 나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 건설과장 윤영목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 것은 적은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공직자가 그로 인해 상당히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받아야 될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고 한데 여러 가지 그런 물량이 적을수록 좋으니까 설계변경 물량은 가급적 해주지 않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23페이지 배수장 시설관리현황에 양식을 별도로 안 내줬지 싶은데 위치와 규격을 낼 때 HP 마력곱하기 구경곱하기 대수를 내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원동기와 전동기 구분. 대체로 전동기라 하니까 그리고 앞서처럼 전동기가 정전되어도 돌릴 수 있는 보조자가전동기죠. 그런 것이 비치되어 있는 곳은 비치되어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상당히 이해하는데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예.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일로 수고 많으시고 도감사, 중앙감사 많이 받아 조치할 것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동지역 전역입니다. 전역에 가스관공사를 위해 굴착을 해놓고 다시 복구를 해놓았습니다. 빨리 공사를 하다 보니 현재 침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부분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 관리해 주시고 국도 24호선 교동 범북지역에 도로공사는 다된 것 같은데 사람다닐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해 조치해 주시고 다음 공사를 함에 있어 발주를 하여 시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외주업체가 입찰이 되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계약을 하여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철저히 관리해서 하도급 받는 업체가 애로사항이 없도록, 즉 말하면 계약금액에 법정 %의 하도급을 받아서 또 그 밑에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요율이 내려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실할 수도 있고 또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독하실 때 다소 숙지하시고 파악하시어 지도를 잘해 주시고 12페이지 하자보수 관리부사본 이런 부분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하자보증서에 의해서 그 기간동안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검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준공에 관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해주십시오. 앞에 것은 저가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의 것 그것도 저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동가스관 파고 묻은 것입니다. 그것은 KT에서 하고 있는데 경북에서 넘어와 상동 신안앞으로 와 우리 국도를 따라 무안 쪽으로 나가 부곡으로 넘어갑니다. 일부 하자부분은 하자보수를 다해 다시 포장할 것인데 한쪽면 내려오면서 북쪽으로 파고 있습니다. 그 면은 판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전면포장을 다 하도록 저희들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자부분은 치안을 하여 침하가 안되도록 하고 여태까지 도로 굴착하여 포장을 해버리고 나니 아무리 잘 하더라도 그 부분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쪽 중앙선 중앙분리대를 기점으로 한쪽차선을 다 포장하겠끔 조치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다음 시공에 철저를 기해 하자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주업체 하도급 받는데는 공사부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하자보수관계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것은 현장에서 하고 주로 제방 같은데 사질토가 많아 폭우때 흘러내린 것 그런 것 일부 발생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현장에서 장비를 넣어 별도 지시보다 바로 지시를 하여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해 공사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이 부분은 하자보수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관리하는 부분에 하자가 났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인원이 필요합니다. 실지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 부서에서 하자보수반을 만들어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 나중에 이 부분 자료를 주시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그리고 감사할 때마다 방금 설계변경에 관한 말이 늘 나옵니다. 저가 궁금한 것은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해복구공사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설계변경을 할 때 설계변경조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감리단인지, 시공자인지, 우리 발주청인지. 그렇다면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저가 이 부분 한지가 오래되어 이 부분이 궁금해 물어봅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감리가 선정되어져 있는 곳은 감리가 그것을 지적합니다. 지적하여 감리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물론 시공회사도 감리가 상주를 하니까 시공회사하고 감리하고 이 사람들이 감시보고서를 시청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도 있고 감리보고가 들어오더라도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시급도 따져야 되고 제일 첫째는 감리가 되어집니다. 감리회사가 있는 곳은 감리하고 감리가 적발되어지고 나면 시공회사 협의를 거쳐 시공회사 둘이 계획하고 시에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3자가 가서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확정짓고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예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예산이 있을 때는 시급을 요하는 것 같으면 해야 하고 추가물량 요구하는 것은 예산범위내에서 100m주민들이 요구했을 적에 50m만 준다든지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그 말씀 저가 알겠는데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에 대한 설계변경 금액은 올라가는데, 설계비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 계약하여 설계납품을 받아 요율을 지불하는데 만약 2억짜리 공사가 설계변경 요인이 생겨 3억이 되었다. 그럼 1억이 공사비로는 지출이 되는데 설계용역비는 2억에 대한 요율을 지불하고 그 나머지 1억에 대한 요율을 지불하는 것인지, 저는 제도에 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느 것이 원칙인지 그것이 궁금해 묻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설계용역은 일단 납품이 한번 끝나고 나면 별도 용역비를 추가로 주지 않고 감리단에서 전체 설계변경을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박영태위원법적으로 감리단에서 그것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이것은 저가 법 연찬이 안되어져 있으니 일괄적으로 많은 사업비 변경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한번 설계용역이 납품되고 나면 감리단에서 설계변경을 해오는데 법절차는 안 봤으니 끝나고 나서 법을 연찬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태위원저가 연찬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약조건이나 그런 부분에 명시가 되었으면 모를까 설계변경 요건에 의해 공사비는 증액해 주면서 설계팀에는 안 준다면 안 맞는 것이다는 의문이 들어 한번 문제를 제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시어 어떤 내용이 정확한지 보시고 혹시 설계부분을 약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설계하는 팀들을 공사는 직접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 승인해줘야 하고 설계팀은 쉽게 종이 몇 장이다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말씀드리는 것이니 기술자로서 기술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술 부서에서 챙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결과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으로 교량, 농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면지역에 폐답인데도 1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량농로공사를 추진한 것은 명백한 특례다, 예산낭비다, 예산집행의 불합리다 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내용을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사를 할 때 의회에서 촌에 숙원사업, 농촌의 농로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사업 부서에서 잘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예산심사과정에서 해당 사업 건별로 확인 안할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개선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저희들이 단장면에 대해서는 댐주변정비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 14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이 3년 동안 20억이 투자되었고, 단장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댐지원사업비는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03년까지 마치겠끔 되어져 있습니다. 총 들어간 사업비는 141억인데 국비 90%, 시비 10%입니다. 거기 사업선정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단장면에 댐주변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당리장, 개발위원장 하여 사업선정이 우리한테 올라왔습니다. 면에서는 그 사업 집행할 능력이 없으니 우리도 여기에서 파트별로 갈라 공사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1억을 면에서 각 리동장, 개발위원장, 운영위원들이 1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되어져 올라온 것으로 나대지쪽에 교량을 놓았다, 필요 없는 것도 놓았다 되어져 매스컴에 났습니다만 그 교량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답이 있고 산에도 올라가고 나대지지만 교량을 놓아주므로 농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증대되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그것은 해당 운영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정을 한 것은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발을 뺀 것은 아니고 면위원들이 선정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집행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선정과정에 있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현재 상황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문제라는 것을 보면 거기에 우리가 교량을 놓아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아무것도 안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을 놓아주므로 거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박영태위원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꼭 지금 필요하지 않아도 앞으로 예상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원만히 진행되고 추진되면 좋은데 이런 문제가 생겨 의회로서는 이 문제를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 말씀드린 것이니 유념하시어 다음 기타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참고하여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영태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밀양강 하도준설사업인데 지금 밀양강에 하도준설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2수중보 담수를 하고 난 이후에 보면 마암산 앞 그 부분이 하상이 높아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주 보기 싫은 상황이 도래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 담수를 하면 물에 잠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봐 주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제2수중보 수변경관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볼 수 있는 어떤 한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팔각정이라는 것 돈도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닌데 우리 밀양을 찾아오는 분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팔각정을 터널 위에 하나 설치해서 관광오시는 분들이 볼수있겠끔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곁들여 마암산 제방밖 수해복구로 하상 골재채취하고 보기 싫게 되어 져 있는데 고수부지를 아름답게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도로점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점용허가 현황에 보면 진출입로 건수가 398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 본 위원도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상남면에 상남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업지원법에 의해 공장부지를 확장하기 위해 다듬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화이바
장태철위원화이바엑스라는 곳. 서동산업이 부산물을 처리하는 진입로가 과연 진출입로로서 도로점사용을 부과할 수 있는 지역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고 그리고 그 앞 기존 상남농공단지 조성한 부분 국도에 그 회사에서 직원들이 전용주차장화될 만큼 출퇴근 차를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과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배수장시설관리인데 시정질문을 통해 본 위원이 국장님께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배수장 두곳 상남 어은마을과 세천마을인데 2005년도 당초예산을 받아보니 편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제방은 건실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만 안의 안수를 배제하지 못하는 배수장설치가 안되면 역시 수해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과장님께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도로시설물파손 및 보수공사현황인데 올해는 3등 하셨다는 데 신경을 써셔서 최우수상을 받도록 하시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소파보수를 해준 데 대해서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동네 안의 요철상태, 그리고 농어촌도로나 이런 곳 요철상태가 불량해서 나이 많은 분들 보도로 다니는데 그리고 농촌에서 봉고차를 이용해 다니는데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상당히 선호하고 칭찬을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예산 부서와 협의해 예산을 좀더 많이 받아 해소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한발대비용 관정 설치현황입니다. 도 지적사항에 상하수도과에 이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적을 받았죠.
○ 건설과장 윤영목예.
장태철위원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관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지금은 용수원개발사업은 전부 이관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발대비는 아닙니다. 용수원개발과 한발대비는 따로 입니다.
장태철위원이것은 한발대비용 관정 설치인데.
○ 건설과장 윤영목이것은 관정이라도 농업용수만 펌핑하여 전담을 하는, 즉 말해서 양수장 올리는 것이고 촌에
장태철위원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같이 사용하는 것을 상하도과에 이관하라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예.
장태철위원한발대비용 관정을 파고 나서 수질이나 수량을 검사합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예. 검사 다 합니다.
장태철위원수질도 검사하고 수량도 검사하고. 수질은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 건설과장 윤영목의뢰해서 합니다.
장태철위원수질도 양호해야 되고 수량도 많이 나와야
○ 건설과장 윤영목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경지정리지역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기계화경작로를 포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2차경지지구나 1차경지지구라 하더라도 뒤에 경지지구를 한 지구에는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노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1차 옛날에 경지정리를 한 지구에는 경운기만 다닐 수 있도록 한 3m 폭밖에 안됩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지침에 보면 폭이 4m, 포장이 3m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옛날 1차 경지정리사업을 한 지구에는 해당되지 않고 미포장도로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구를 과장님께서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지금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농업기반공사도 우리시 안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집행할 적에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도 1년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내려오고 있고 우리도 일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미달되어 포장이 안 되는 구간은 우리 시에서 가능한 포장을 하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전체 저가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를 원론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허용될 적에 여러 위원님들, 의회에도 상의를 해보고 해서 전체적인 모범답안이 나올 적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상하남, 들 넓은 곳도 많습니다만 많은 경지정리 지구 안에 포장이 안된 곳이 많기 때문에 평형의 원칙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 비단 경지정리뿐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반공사구간안에 바깥에 구분을 지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원활히 모범답안을 내어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우리 밀양시는 농업도시 아닙니까? 농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정책을, 시책을 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농민들의 아픈 가슴도 헤아려 주시고 환경을 조성해주는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다음 마지막으로 감사자료에서는 없습니다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타부처사업으로 국도 대체 우회도로사업.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상남 연금에서 부터 삼랑진 용성에 가서 밀양대학을 연결시킵니다. 국도에 연결되어 국도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와 밀양대학에 연결되는데 상남 연금에서 삼랑진 용성 밀양대학까지는 5.3㎞에 약 2,015억원의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지고 환경성 검토가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다만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에서는 그 도로가 설계가 완료되어져 있음에 따라서 빨리 집행해 주십시오 하면서 국토관리청과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기획예산처도 시장님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도 이야기하고 건교부 국도과장도 만나고 했습니다. 다음 그것과 아울러 밀양역에서 밀양대학가는 그 도로도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도로는 밀양대학까지 연결시키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연결되어지는데 밀양역에 접합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밑은 경부선철도가 가고 위로는 고속도로가 가고 그러면 국도가 고속도로와 철도사이에 빠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넘는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37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역은 교량형태로 내려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 인접대지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쪽 제방 쪽으로 갖다 붙이는 쪽으로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건을 동시에 기획예산처에도 가고 건교부에도 하고 부산청과도 저희들 협의하고 있는데 현재는 내년부터는 예산전체가 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그전에는 큰 단위사업별로 부처에 예산을 올렸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하고 건교부에는 1조면 1조, 농림부는 얼마 풀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 최대한 빨리 집행되겠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빨리 집행되겠끔 노력하겠다는데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알고자 하는 부분은 임천에 볼 일이 있어 몇 번 가보니까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도로가 착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느낌을 받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님.
박희덕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암수해복구공사가 준공일이 1월25일인데 70%밖에 안됐다는 데 부진사유와 준공을 그때까지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성암도로 말씀입니까?
박희덕위원예. 성암도로 수해복구공사.
○ 건설과장 윤영목성암은 수해복구사업이 3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도에서 성암들어가는 도로. 당초에 성암제방까지 연결되겠끔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등 일부 주민건의에 의해 조금더 동네 쪽으로 내려가겠끔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제방까지는 도로가 완전히 되고 들어가는 진입로는 단차선으로 협소해 도무지 교통사고도 많고 고갯마루고 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해서 연장이 되어져 일부 설계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협의가 빨리 안되어져 공사기간도 조금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암도로 수해복구공사는 조금 지체가 되고 있고 도로 종점 부에서 성암제방 그것도 당초 사업비 계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약 40몇 억 되어져 제방을 좀더 높이고 했는데 창녕 쪽에 제방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 왜 창녕 쪽만 시행을 하고 우리 쪽은 안 하느냐 해서 추가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더 키우고 높이도 더 올리고 앞쪽에 친환경 호안블록을 같이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제방도 현재 국토관리청 돈을 더 받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 변경함에 따라 공사기간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증액되어졌습니다. 도로자체는 처음에 보상이 잘 안됐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또 증가되어졌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덕위원준공이 1월 25일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그런데 이 준공기일은 당초의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1월 25일까지는 마칠 수가 없습니다. 설계변경 및 편입부지 보상지연에 따라 그것은 연장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박희덕위원박차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덕위원26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관정 추진현황을 보면 밭기반정비사업의 경우는 경작로개설을 9,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경작로가 사용되고 있는지, 포장이 되어 있는 지.
○ 건설과장 윤영목타이틀이 밭기반정비사업으로 기반정비사업 하니까 경지정리로 저도 처음 혼동을 했습니다만 경지정리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길을 가능한 3m 있는 것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5월 19일 착공하여 8월 17일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무안 하봉 주민들이 굉장히 잘 이용하여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박희덕위원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도로점용허가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수가 477건이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건수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이것은 2004년도 건수가 그렇습니다.
박희덕위원그러면 2004년도 부과징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미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 건설과장 윤영목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9,800만원 부과하여 9,7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9,928만2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지금 9,094만4천원을 받았습니다. 800만원을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는 완전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수혜자가 나타나 있고 그 중간 못받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집이라든지 그 시설물을 출입하는 소유자가 바뀌어 버린 것만 그렇지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혜자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박희덕위원잘 알겠습니다. 인교와 무안 쪽으로 가면 도로표시판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미리벌박물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초동 몇 ㎞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미리벌박물관도 우리지역 기여도가 크다 보는데 저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초동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밑에 미리벌박물관을 쓰고 초동 몇 ㎞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초동을 찾아오는 사람도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 문제도 있고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표시판은 지금 저가 다 외우고 있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보고주민들과 외래객들이 찾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희덕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3페이지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제대도로 수해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현 진도가 20%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2005년도 3월 9일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인데 사실상 이 공기에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집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감천교로 감천교 수해복구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북쪽, 내이동쪽에는 편입부지가 없습니다. 부북쪽에 편입부지의 접속도로가 388m 되어집니다. 접속도로 협의가 안되어 상당히 저희들 고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늦게 협의가 되어져 밑에 기초까지 하여 하부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 진도는 적습니다만 여기는 당초 계약공기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3월 9일 하면 서너달 남아 있는데 접속도로 관계와 이것 때문에 3월 9일까지는 마치기 조금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수기 이전에는 빨리 마쳐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60%, 70%, 100% 된 상황인데 최고 미흡하게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매년 감사시 마다 지적되고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도 충분히 하셨고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보충해서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지난번 감사할 적에도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은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는 것 인정은 하면서도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 부서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은 당연히 있다는 인식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발주시부터 현장답사, 운반거리, 진출입로 타당성, 배수로, 접속도로상태, 공사중 파생될 수 있는 예상 추가사업 등 철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설계에 임해야 된다고 볼 때 자료에서 나타난 설계변경이 건당 5천만원 이상 추가사업비가 소요된 설계변경이 35건에 추가사업비가 무려 45억8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통상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배경을 보면 의회로부터 우선 사업 예산승인을 받고 보자는 목적으로 당초부터 사업비를 축소 편성하였거나 설계자체를 잘못하여 발생할 경우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료에서 설계변경사유로 밝히고 있는 것은 진실적이지 못하다고 보아지고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 대다수 사업들이 당초 예산편성시에 사업비를 축소하였거나 또는 설계부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지는데 과장님께서는 매건 설계변경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또 설계변경사업들의 현재 공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지금 건건이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김기철위원지금 현재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그러니 여기에 대충은 나와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안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감사기간 중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 건설과장 윤영목구체적인 설계변경 내용을 건별로 여기 내준 대로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김기철위원조금 상세하게 지금 현재 간단하게 거리가 예를 들어서 10㎞에서 17㎞로 늘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바로 하시기 어려우니 그것은 감사기간중에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설계변경하고 난 이후에 공사진척도는 과장님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그런데 설계변경 말씀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경부철도를 당초에 계획한 물량보다 그 사업비보다 국제입찰을 보고해도 저가 알기로 곱이 증가되어졌습니다. 공사나 집을 짓는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 돈이 모자라 당초에 100m 계획했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또 10m 더 하는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터 파기하다 보면 암이 나와 더 하는 수도 있고 국비 수해복구사업비 어렵게 돈 딴 것 아닙니까? 위의 중앙확인이나 도확인 와 밤잠 안자고 가서 꿇어앉아 돈 얻은 것 10원이라도 솔직히 우리가 꼭 수해난곳 또 읍면에서 피해물량 적게 올려 안된 것도 고쳐야 되고 수해복구나 일반사업이라도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큰 설계변경 예림교 같은 것이나 계속사업 같은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느냐 하면 당초 총체 설계를 해놓아도 1년마다 물가가 상승되어지면 적용시켜 설계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설계변경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관점은 조금 저가 생각에는 그렇다 생각되어지고 여기에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당초에 우리 수해복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수를 했을 때 낙동강변에 물이 새는 것 낙동강변에 차수 다했습니다. 차수 당초 물새는 곳만 했습니다. 그럼 안 새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돈이 없어서 못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그것도 그 토질이기 때문에 차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동강변화구, 밀양강은 전부 차수를 다했습니다. 그런 설계변경이 전부 따르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조금만 것 연필하나 산다거나 예를 들어 아주 극소수 이런 것 아닌 다음에는 토목설계나 건축설계나 설계변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설계 변경하니까 업자한테 두둔이 되어 안 하겠느냐 그것은 절대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전체 우리가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이 414건입니다. 414건 거의 설계변경을 다 했는데 건별로 설계변경 한 사항은 저가 다 모릅니다. 전체 설계 변경한 것 현 공정을 설계변경건에 제출해 달라하는데 거기에 진도사항을 명시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너무 오해가 계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설계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도 있고 앞서 손동식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당초 주민이 필요하여 15m 정도 하다 거기에서 3m만 더하면 정말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보았을 때는 설계가 꼭 이렇게 변경을 안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는 몇 가지 의구심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 하라는 측면도 있으니 업자와 어떻게 결탁했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은 아님을 과장님도 널리 이해해주시고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밀양시민이 뽑아준 의원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 말씀을 드리니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위원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앞서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저희들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밀양시가 추진하는 부분과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부분이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몇 년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밀양시가 추진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약90% 진행된 상황인데 농업기반공사는 정말 부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 3대때부터 사실상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농업기반공사 구역도 우리 밀양시민이 살고 시민이 농사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예산을 배려해 달라는 이런 것을 여러 측면에서 건의했습니다. 꼭 기계화포장사업이 아니더라도 농로포장정도는 1년에 최소 농업기반공사 구역 안에 2, 3천만원만 해도 어려운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상하남지역은 딸기를 굉장히 많이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농로가 부실하고 봄에는 잦은 비가 오다 보면 도로 자체가 굴곡이 심하고 요철이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딸기 수송하는데 엄청나게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농조구역 시구역 정하지 말고 우리 밀양시가 어디에 해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 그런 지역에 1년에 예산 2, 3천만원이라도 지원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했는데 아직 6년 동안 100m라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반공사니 우리 시가 하는 것을 규정짓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지침에 기반공사구역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으면 저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하여 정말 그런 곳에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오늘 이 감사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내년 사업에 100m라도 예산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다 밀양시민이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세부적인 것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특히 저가 있는 지역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하남지역에는 골재채취장이 있고 야적장이 너무 많다 보니 중기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기차량이 여러 수백대가 넘습니다. 지금 중기차량은 우리 건설과에서 등록해 관리하고 있죠.
○ 건설과장 윤영목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이 부분을 사실상 낮으로는 모래 골재채취 운반을 하다 저녁이 되면 차량이 원래 중기 차고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농로변이나 국도변 옆이나 주택가 옆이나 마구잡이로 주차를 하다보니 대형사고유발, 또 밤에는 중기차 뒤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사고가 유발되는데 이것을 좀더 지도 단속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우리 밀양시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한 부분의 한가지인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보충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국도25호선 밑 수산에서 백산 내려가는 곳을 보면 골재야적장 옆 지하통로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수산에서 백산가는 주도로입니다. 하루 교통량이 몇 천대되는 이 도로가 아직 2차선 확포장도 안된 부분인데 이것도 지난번 김용갑 의원 공약사항으로 확포장하겠다고 한 부분이었습니다. 확포장은 과장님이 현지에 가보시면 빨리 해야되겠다는 것 느끼시겠습니다만 우선 급한 것 그 교각에 보면 야간에 표시등이 없으니 가다 보면 서로 선행하는 교각중심에 교각이 서 있어 야광판이 없어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산에서 백산으로 내려가는 쪽, 백산에서 수산 올라오는 쪽 양쪽에 야광표시등을 할 수 있도록 밤에 야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상당히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한번
○ 건설과장 윤영목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즉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면서 과장님 박영태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와 협의하시면 바로 자료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저가 감사를 하는 것인지, 애원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말씀드린 부분은 얼마나 어려워서 말씀하셨겠나는 이해를 구하면서 여러 가지로 올 한해 마무리하면서 건설과 소관 특히 태풍 매미로 일어났던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도시과장 이동수.
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도시과에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사업계획수립후 연기 취소된 사업현황, 예산이 편성된 사업 중에서 미추진된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도시과 소관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에 대한 소유자 매수청구현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0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총 34건,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2건, 지역개발사업 93건해서 총 122건에 2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서는 먼저 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동에서 성당으로 해서 화장장으로 해서 동문고개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본 사업은 총 올해 17억을 예산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 전부 마무리할 계획으로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올해 사업은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투입되는 당초계획에서 총 사업비는 122억 이었고 기 투자된 것은 83억, 잔여사업 투자해야 될 사업이 37억의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교동삼거리에서 우신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총 8억을 확보해서 보상금으로 5억 정도 지급하고 조서에 명시되어 있는 4억8,359만3천원은 도급금액입니다. 지난 5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멍에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5억을 확보해서 2억5천만원 보상하고 명시되어 있는 2억1,077만4천원은 도급금액입니다. 올해는 용산서원까지 보상을 마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도 총 사업비 44억 투자 계획해서 현재까지 29억 투자를 하고 잔여사업은 15억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투자를 하면 15억 정도 남습니다.
다음은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삼랑진역에서 양수발전소 가는 길입니다. 삼랑진초등학교에서 바로 직선으로 통하는 도로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중에서 홍점수라는 분이 청산갈비집을 했는데 이 보상이 늦어 토지수용을 재결 신청해 놓고 난 이후에 이분이 협의를 해주는 바람에 작업진도가 늦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삼랑진 송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삼랑진읍사무소 가는 사거리 시장통의 도로입니다. 현재는 시장통에 기존 확장된 도로에 포장을 해서 차량을 우회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농협쪽 기존 도로는 철거를 하고 우수관, 오수관을 매설하고 아스팔트를 뜯어 폐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보조기층 매설하고 포장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수립후 연기취소된 사업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취소된 사업이 1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내일중앙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계획을 했고 위치는 밀양시 내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790m이고 폭은 15m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북성사거리에서 구제일 극장까지가 450m, 신선탕에서 북성사거리까지 340m를 계획했습니다. 그중 저희들이 올해 79억의 기채승인을 받아 기채를 얻어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월 5일 5층 회의실에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시에서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척되기 위해서는 100% 동의를 해주어야만 본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고 그 날 설명회때 시장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100% 동의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은 시가지 한가운데 주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100% 동의가 안될 때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 지역상권에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100% 동의를 해라. 그러면 빚 얻어 사업하겠다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로부터 두 번에 걸쳐 기공승낙을 받기 위해 사업설명을 하고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했습니다. 기공승낙을 징구한 결과 전체 145명 중에서 승낙을 한 사람이 116명 75%, 조건부 승낙이 22명 14%였습니다. 전체 89% 동의는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공승낙에 따른 도장을 찍어내기는 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공승낙을 거부한 사람이 14명 9.1%, 나머지 2명은 행불자가 있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은 기공승낙이 100% 징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6월 25일 사업은 미시행 통보를 했습니다. 각 토지소유자, 세입자 154명에게 개인별로 본 사업은 미시행한다고 통보를 하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졌던 추진위원회 측에도 본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산이 편성된 사업중 미추진된 사업현황은 저희들과에는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5페이지에나오는 내용은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과에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된 총 사업은 24건 중에서 현재 11건이 완공되고 1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예상원손동식 위원님
손동식위원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2003년도 연말에 발주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없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것을 보니 100%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 하나 설명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방금 손동식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100% 진행된 사항은 빼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특별히 이야기할 것 있으면 하세요. 보니까 특별히 이야기 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이동수명시이월된 사업 총 24건중 11건이 완공되고 현재 추진중이 13건이 있습니다. 13건은 90% 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내 13건 보고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전체 사고이월된 내용이51건 사고이월되었는데 그 중에서 44건은 전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7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는 전부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보상 및 소유권 등기현황입니다.
저가 첫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올해 전체 12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을 하고 다시 등기를 해야 되는 전체 필지 수가 180필지였는데 그 중에 보상된 것이 132필지 현재 보상이 되었습니다. 132필지 보상된 부지는 저희들이 전부 등기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무사에 의뢰해서 등기하기 때문에 한 건도 빠짐없이 등기가 다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혹시 누락된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고 등기가 되어야만 보상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협의된 내용 132건은 전부 등기완료 다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5천만원 이상 추가된 사업은 1건이 있습니다. 공사명은 저가 앞 페이지에서 보고드린 국도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14억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1회 추경 시에 양여금이 2억9,400만원 병행 변경 증액되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2억9,400만원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설계 변경한 내용은 저희들이 본 도로와 인접해서 밀양대공원조성사업이 교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연계된 부분에 현재 교동 커버 돌면 소나무로 조경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공원 진입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의 도로가 숭상되어야 됩니다. 그 2억9,400만원은 공원진입도로와 연계해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도로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증되었습니다. 2억9,400만원은 거기에 투입했습니다. 다음 2002년 이후 준공한 5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부 사본, 하자보수 내역 및 보수공사별 소요예산입니다. 본 하자보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연 2회 상반기하반기에 하자보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 교량이 7년, 도로가 2년, 하천이 5년정도 기간 내에 연간 두 번에 걸쳐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하자보수명령을 하고 하자보수를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 과에서는 하자보수명령을 해서 하자보수한 적은 없었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즉시 시공회사에서 보수한 적은 있었습니다.
다음 부서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밀양시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2년도에 설치되었고 설치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13조 규정에 의해 17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밀양대학교 교수, 경남대학교 교수, 경남개발공사 박사 분으로 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6월 16일 고속도로성토용 개발행위허가를 심의해서 원안 가결했고 지난 11월 11일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12월 20일경 해서 저희들은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밀양시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을 듣고자 한번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를 집행한 현황은 저희들과는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써 먼저 주요 추진사업중에서 특히 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공사가 더디다. 조속히 마무리해서 시민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저가 보고드린바처럼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계획된 사업은 연도별로는 별다른 문제없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밀양대공원조성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국비지원을 받아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속전철 밀양역정차에 대비해서 환승주차장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반조성사업을 조속히 하고 또 아울러 환승주차장과 역간의 거리를 감안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환승주차장에서는 하루 80대 내지 100대 정도 주차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환승주차장에서 밀양역까지 가는 거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만 셔틀버스운영은 실질적으로 지금으로 봐서는 별다른 이용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승주차장에서 밀양역까지 가는데 비가림시설을 하자 고 당초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현재 인도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걸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도설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것이 대부분으로 보상 미협의로 이월이 되었다. 보상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토지수용 등 강제이행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난해 본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이중앙도로 개설사업을 하면서 박타관, 김경수씨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하여 재결을 받아 박타관씨는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 힘을 합쳐서 토지 협의매수를 하고 토지수용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경상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괴곡제 수해복구공사 설계변경 및 안전관리 소홀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산외면 희곡리 동천에 있는 괴곡제 수해복구였습니다. 국도 24호선 희곡 가는 길 확장하는 공사구간에 우리 하천과 같이 중복되는 교량 날개 벽에 석축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계복구 하려고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제방 옆에 날개 벽을 시공하겠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날개 벽이 계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설계변경을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감사받기전 복명 해놓았는데 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은 1,900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무안 삼성암 세천과 무안 노루실 세천 수해복구공사에 설계가 부적정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본 설계 부적정 내용은 석축 쌓기를 하면서 뒷채움을 하는데 뒷채움 잡석을 구입해서 시공하는 방법과 현지에서 채취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방법으로 당초 설계계획을 했는데 도감사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현지 채취해서 쓰는 것이 더 싸다. 현지 채취해서 쓰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 지시사항대로 현지에서 채취해서 쓰고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토처리를 하는데 운반거리를 5㎞ 적용해서 저희들이 잔토를 다른 곳에 운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거기에서 운반하지 말고 하상을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하천에 깔고 말라는 지적사항으로 두 개 합쳐서 665만4천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삼랑진 송지도로 설계부적정이었습니다. 저가 방금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삼랑진 시장통앞 송지도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사항은 보도를 설치하는 보도 밑에 우수관오수관을 매설하면서 설계상 관을 묻고 관에다 콘크리트로 동그랗게 둘러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다하지 말고 관 반 밑부분만 콘크리트로 마킹하고 위에는 하지 마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적사항대로 설계변경을 하여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역시 도감사 지적사항으로 밀양역 환승주차장 설계부적정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성토작업시에 과다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안에 세 가지 종류가 나왔습니다. 부지 더돋기 사업을 하는 토공작업시에 저희들은 불도저를 19톤으로 적용을 했는데 19톤으로 적용하지 말고 32톤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효율이 더 많은 32톤을 적용해서 절약하라고 지적이 되고 다음에는 구조물을 설치할 때 합판거푸집을 저희들이 설계했는데 합판거푸집을 하지말고 철판으로 되어 있는 유로폼으로 해라. 그러면 단가가 싸진다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공흙쌓기를 하여 다질 때 저희들은 덤프로 하도록 했는데 타이어롤러가 계상되어 있는데 미투입되었다 이것도 빼라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적사항들은 다 타당성 있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금액에서 4,588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1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에 대한 소유권 청구현황입니다.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때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매수청구를 하면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시장군수가 결정하여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장이 매수를 하도록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매수를 못할 경우에는 땅주인이 철근 콘크리트나,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지상의 건축물로 지하 2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은 허가를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물 중에서 지상에 설치한 7m 이하의 공작물도 대지 안에는 허가를 해주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 중에서 매수청구 대상이 현재 전부 1,480㎡입니다. 필지수는 2,513필지이고 추정하는 보상비는 물론 감정을 다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근 가격이나 실지 감정된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추정한 결과 740억 정도 있어야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된 내용은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만 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52건, 녹지가 1건 있는데 전체 신청한 내용은 53필지 5,980㎡가 현재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신청된 내용을 2년후에 보상하려면 35억6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에 의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4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계획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체 72건 해서 29억1,500만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72건 중에서 57건 완료하고 현재 14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미착공된 것이 1건 있습니다.
내일동에 있는 구서원 옛길 복원공사인데 이 공사는 당초 사업비를 7천만원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올해 사업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가 구 밀양시 때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이 2,235m이고 폭이 6m로 구서원 옛길을 복원하는데 활성 1통 살내교에서 활성 2통 구서원 활성교까지 강가로 도로를 복원하는 길입니다. 현재까지 미개설된 것이 985m 있습니다.
남아 있는 돈이 장래적으로 11억 더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 7천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국비지원을 요구해 놓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 동시에 시행하려고 올해 시작을 못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 결과입니다. 밀양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이라고 공식명칭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용역을 하게 된 목적은 21세기 생태문화관광도시로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타 도시와 비교해서 밀양시가 개성 있는 도시로서의 도시상을 정립하고 조화로운 도시이미지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활성, 그리고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본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간은 지난 8월 23일부터 내년 4월 18일까지 8개월간 계획을 하고 용역비는 전체 1억7,300만원입니다. 현재 용역수행중에 있고 현황조사를 위한 기본방향설명회를 지난 10월 13일 소회의실에서 시장님과 간부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용역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간다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용역이 되면 저희들은 앞으로 획일적인 도시이미지를 탈퇴해 도시시설물의 조화를 이루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여하고 다시 찾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전통과 예절,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소한 용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에 작성이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예상원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기위원내일중앙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문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간담회 때나 여러 경로를 통해 중앙도로 개설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시고 그간의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설명을 들어보니 154명중 89%가 동의를 했다면 나머지는 설득을 해서 해야지 이 어려운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놓고 몇 사람 동의안된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저가 봤을 때 이해가 안가고 또 시에서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는 가운데 동의가 100% 나오기 어느 사업 없이 어렵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미동의자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하여 사업이 이렇게 될 때까지 무슨 설명을 하여 어떻게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일중앙도로 개설사업은 저희들이 계획한 바에 의하면 전체 사업비는 350억 정도 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결정은 74년도 9월 24일 건설부고시 325호로 폭 15m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하려고 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9억의 기채를 얻어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돈은 차입하지 않았습니다. 기채승인만 났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주민들을 모아 사업설명을 하고 2월 18일부터 25일까지 1차 기공승낙을 징구받고 또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동사무실에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기공승낙을 자체적으로 징구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징구한 결과에 의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부 승낙한 사람까지 합쳐서 전부 자기들 낸 사업은 89%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고 또 이 사업이 몇 몇 사람이 반대를 하므로 인해 본 사업을 추진할 때 실질적으로 기공승낙은 했습니다만 감정을 하고 토지보상을 할 단계에 들어서면 자기 재산권에 대한 주장과 보상비가 많다 적다는 내용들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일단 지난 6월 25일 사업 미시행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도로 15m로 계획된 도로를 도와 협의를 해서 8m로 축소하는 방법과 또 제일극장앞 가각부분을 정비하는 방법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토지소유자 그리고 세입자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어느 날짜를 정해 의견을 들어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는 미추진한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 내적 방법은 현재 15m도로를 8m로 축소해서 어떻게 진행시키면 되느냐 이런 방법도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기위원그러면 이 사업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앞으로 계속할 의향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현재는 보류통보가 되었습니다.
손영기위원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이후에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내에서 정말 추진력이나 업무에 박식하다고 정평이 나있는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와 12페이지 사항입니다. 부지매입 보상과 소유권 등기현황을 보면 설명하실 때 180건중 32건이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48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 미보상 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장태철 위원님께서 너무 과찬의 칭찬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180필지 중에서 132필지는 보상을 하고 등기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필지는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랑진 소도읍 정비사업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사업은 현재 2건이 올해사업으로 시작했는데 2건이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는 협의 중에 있고 내이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2건중 6건은 보상하고 반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상회에서 우성아파트간 연립주택 가는 도로중 25건 중에서 16건 보상을 하고 나머지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한두 차례 협의보상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출장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3차, 4차에 까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으면 바로 토지수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해서 마무리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지금 이 미보상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는 사항은 없네요.
○ 도시과장 이동수현재는 없습니다. 협의보상중에 있습니다.
장태철위원협의보상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현재 이 필지 중에서 거의 협의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장태철위원그리고 올해 들어 지가상승 요인이 있으므로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그렇습니다. 그리고 밀양에 예기치 않은 토지 투기 붐이 일어나 저희들 보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과의 일들이 공사하는 것은 나가서 업자한테 맡겨 놓으면 일이 장비가 좋고 하여 진척이 될 수 있는데 보상하는데 엄청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장태철위원맞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으로 토지보상 미협의에 대해서 토지수용처분으로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하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소신껏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또한 계획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을 마무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더 세밀한 계획과 관찰을 하셔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야 될 그런 절차가 있으면 빨리 소신껏 밟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해서 말씀드려도 되는데 감사자료에 없습니다. 과장님께 의견을 물어 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드려도 답변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장태철위원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북면 사포리일원에 246,000평 정도를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유치업종은 기계장비, 자동차부품, 조립금속, 전기전자, 정밀기기 등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3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비를 247억 지원 받고 나머지 민자는 685억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최종 마무리하여 분양 다하는 데까지는 2008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2년 9월 30일 산업단지 후보지 조사를 경남개발공사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 6일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마치고 현재 경상남도에 지구지정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지구지정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지구지정 신청하니까 경상남도에서 각 부처별로 협의를 합니다. 먼저 환경부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를 요청한 결과 현지실사도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주요지적사항들이 거기에 있는 까치소류지를 보존하라. 상류층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도 오염되지 않겠끔 만들어라. 또 주요 간선도로 폭을 25m 폭인데 양쪽에 5m 도로를 하여 녹지를 더 만들어라. 그리고 발전소와 폐기물처리장 위치를 바꾸어라. 폐기물처리장이 까치소류지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바꾸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외곽에 경계녹지를 현재 10m로 되어 있는 것을 15m로 늘려라. 주로 녹지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농림부에는 저희들이 45㏊ 농림부 농지전용협의를, 그것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45㏊헥타 농지를 전용 받도록 협의를 하고 건설교통부에는 국비지원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척된 것은 농림부에서 농지 45㏊가 농지전용협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요청한 결과 낙동강수질오염에 따른 내용들이 엄청 복잡하게 진행되었는데 그것도 지난달까지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 국비 사전 지원협의는 완료되었고 현재 각 부처별로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상남도에서 사포지방산업단지 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승인을 해주는데 지사님께서 대통령과 같이 영국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지사님 결재를 못 받아 지구지정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오시면 지사님 결재만 되면 지구지정승인이 납니다. 지구지정승인이 나면 저희들은 바로 사업자 지정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토지공사하고 경남개발공사와 두군데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남개발공사와 사업시행자 협약이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협약이 되면 이어서 바로 사업자가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계획된 대로 실시설계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실시설계가 되면 이어서 사업비 확보하여 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경남개발공사에서 본 사업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발주는 못했습니다. 승인이 늦게 나버려. 다음주에 승인이 나면 연말에 협약하고 공고하고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었습니다. 밖에서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그동안 행정력이 복잡하게 얽혀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주 되면 도에서 지구지정승인은 저가 보고 드린 내용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위원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혹 경남개발공사에 의뢰하는 것은 경남도가 투자 한 회사라 그렇게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럼 토지개발공사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의 이점. 주었을 때 어느 쪽이 낫다는 평가도 해본 사실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저희들 처음에 토지공사에 의뢰해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규모가 너무 작고 또 토지공사에는 주택단지나 이런 것 많이 형성하고 지방산업단지는 형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 토지공사도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말씀을 하시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김혁규 지사님 계실 때 우리 지방산업단지 하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투자한 개발공사가 있는데 뭐하러 토지공사에 주려하느냐, 개발공사에 주면 돈도 저리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에 하자고 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이것은 거의 하는 것으로 내부적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개방기금을 쓰면 이율이 적은 것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이자가 싸다는 그런 장점보다는 입주업체를 어떻게 모셔오느냐, 작업을 다해놓고 입주업체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시어 사업추진을 해주시고 하나만 더 감사자료에 없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북성지구, 삼문지구, 교동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죠. 이것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저희 관내에 4개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시청 바로 앞쪽에 있는 북성지구구획정리사업, 교동 철길 가에 있는 교동지구구획정리사업, 그리고 삼문동 월성탕 뒤에 있는 삼문지구구획정리사업, 그리고 현재 내이 3지구 구획정리라고 하여 영남병원 뒤쪽에 계획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성지구는 어려운 IMF때도 부도나지 않고 진척을 하여 현재 99% 진척해서 마무리단계로 저희들한테 준공검사를 신청하려고 사전준공검사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비한 사항들, 자그마한 것 다시 보수하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태로 북성지구는 문제없이 끝이 납니다. 교동지구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조합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합장과 조합원 자체에서 쉽게 말씀드려 뭔가 잘 안됩니다. 그런 애로사항만 해결되면 이것도 되는데 현재는 조합장이 다시 조합원을 구성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합자체만 해결되면 문제없이 진척이 될 것입니다. 진도는 실질적으로 교동지구는 많이 늦었습니다. 내이 3지구 영남병원 뒤쪽은 약 290,000㎡를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이것은 가칭 내이 3지구 구획정리조합이라고 해서 가칭 조합장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장이나 조합원들이 너무 심도 있게 돈도 있고 성실한 사업자를 구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만 되면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구 내에서 교동지구만 조합원 자체에서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허가과에서 아파트건립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도시과와 협의사항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에서 아파트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때 도시과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있습니다. 현재 허가과에서 대단위 아파트사업이 주택법에 의해 신청이 되면 저희들 과에 도시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문동 코아루아파트나 대우 푸르지오아파트를 승인할 때도 허가과에 주택법에 의해 주택사업승인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도시계획도로와 작은 소로는 없애고 큰 도로를 내고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동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과로부터 협의를 받아 제2종 지구단위계획 만든 것과 1종 지구단위 계획 만든 것 검토해서 그 사이에 있는 소로는 없애주고 대로를 옆으로 만들어주고 하여 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도에 의견을 붙여 도에 올리고 그 내용은 허가과에 통보해주고 이런 내용 저희들과에서 협의를 합니다.
장태철위원그 상황 속에서 혹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청구나 대우에서 보면 그런 사례들이 일어났거든요. 먼저 아파트를 건립하고 나서 나중에 입주를 다하고 나니까 진출입도로가 협소해서 다시 그런 사업들을 우리 시 자체에서 투자해서 해줘야 될 사항들이 미연에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아서 이 사업을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점에서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좋은 말씀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아파트 건립허가가 들어올 때 저가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과가 아니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교통영향평가도 동시에 들어옵니다. 주택법에 의해 들어올 때 주택승인신청과 지구단위계획승인신청과 교통영향평가를 만들어서 도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과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조건을 달아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13페이지 공사 하자보수관리 대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하자보수 보증기간동안에 매년 관리를 하고 대장을 비치를 하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그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앞서 말씀을 하시던데 일반적으로 숙지를 하여 보수시키는 것말고 직원이 정기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현재 말씀하신 것은 앞서 저가 보고 드린 내용처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따른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해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하자보수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회계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회계 부서에서 소관별로 하자검사결과를 통보해달라는 협조공문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시설물별로 저희들이 하자검사공무원을 지정해 현재 지정된 시설물별로 하자검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다시 회계 부서에 통보해주고 통보해준 결과에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총괄해서 회계 부서에서 계약당자자들한테 하자보수를 하도록끔 통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 건에 대해서 3년이면 3년 하자보수 기간동안에 1년에 정해진 2번 공무원이 출장 가서 확인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 서류가 비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그것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영태위원그리고 나중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을 때 사전 검사한 그 내용을 1건만 제출해주시면 저가 앞으로 일 해나가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 도시과장 이동수그것은 회계과와 의논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위에 보니까 구성원 총수는 17명입니다. 밑에참석인원은 9명, 7명 했는데 관심이 없어 그렇습니까? 17명중에 반 이상 나오셔 가지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고 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작게 참석해도 관계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총 위원은 17명인데 1 분과위원들이 개발행위허가는 저희들 위원 17명중에서 2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 분과위원회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소규모 도시계획시설변경, 그리고 2분과위원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도시계획결정, 분과가 2개 있어 이것은 1분과위원들 소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거의 100% 다 나오셨네요.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도시경관계획수립 용역결과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국토이용이나 도시관리,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아파트건립관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밀양은 목적하고 기대효과를 보면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각 지역이 형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연환경에 잘 맞추어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이 막연한 것 같은데 수행기관이 한국디자인진흥원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기관인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도시경관계획수립 용역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한국디자인진흥원은 서울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 지역별로 디자인진흥원에서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창원에 어느 사무실과 연계해서 자기 진흥원 우리 같으면 하부기관처럼 연계를 해서 지역별로 연결해 나가는 것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약을 하고 난 뒤에 파악을 해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 업무는 창원에 있는 도시디자인사무실인가 하여 여자분 한분이 있었는데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분하고 연계를 해서 전체 서울에 있는 본사무실과 각 지역에 있는 지방사무실 서로 연결해서 일을 해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전문으로 하는 분야는 주로 보니 디자인에 대한 박사학위가 있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단체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가 도시를 여기에 나온 내용처럼 좀 색다르게 밀양이라는 것을 내세워 보려면 어떻게 도시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너희가 만들어 내어라 하는 과업을 줘놓았습니다. 앞서 저가 보고 드린 것처럼 지금은 저희들 조사한다고 다니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어 보고를 못 드리는데 좀 진척이 되면 꼭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듣고 그 문제 진행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전역을 대상으로 합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영태위원대상으로 하면 이것 하는 중에 아파트건립 허가가 나 공사를 다하고 있거든요. 가이드라인 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인데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교동 쓰레기매립지역에 골재하취장이라든지 비닐 여러 가지 적재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 지금 건축허가가 난 모양입니다. 모리 들어가는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건축허가가 나 지금 경한건물로 저가 보니 2층규모로 몇 채가 들어서고 있거든요. 이런 목적이라면 그 부분이 밀양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런 지역에 조건부 매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건축물허가를 내주는데 지금 단계에서라도 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나름대로 이 부분을 좀더 빨리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통제해 나가야만 되지 무질서하게 내땅에 내집 짓는데 통제방법이 특별하게 없거든요. 경한 건물이라도 지어놓으면 재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바꾼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현재 저희들 용역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허가과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지 협의는 하겠습니다.
저가 허가난 것도 잘 몰랐었는데 말씀을 듣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민원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규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영태위원물론 용역을 줘서 전문회사에서 하겠지만 밀양을 가장 많이 아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이고 또 우리 밀양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특성을 가장 많이 압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 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우리의 의사를 물론 과업지시를 다 줬겠지만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자칫 저런 부분은 급속도로 집이 들어서 버립니다. 들어오는 관문인데 한번 더 도시국이나 시 전체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 한번 의논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예. 허가과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또 지역에서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중앙도로 15m 확장 개설하는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전체 의원들도 이 당위성을 인정해서 예산승인을 하고 이때가 아니면 앞으로 도저히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마음먹었을 때 한번 해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렵게 기채도 승인 받았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여러 지역에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지만 한번 해보자 해서 예산승인을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해서 잘 돼 나가고 있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과 틀려 상권이라든지 중요성 때문에 100% 동의를 해야 만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했습니다. 100% 아니라도 90% 이상 되면 해도 안 되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90% 이상이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어느 사업을 해도 그만큼 동의하고 기공승낙서 이런 것 다른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공승낙서까지 90% 가까이 받은 상황입니다. 받은 상황에서 포기할 정도로 장기보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렇게 장기보류 시켰는데 단기간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설득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를 너무 쉽게 해버리는 것 같아요. 포기를 할 때도 노력한 만큼 충분한 장기보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장기보류할때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아니면 대안의 여러 가지를 놔두고 의논을 해서 그러면 이 대안을 한번 선택해 보자 해서 보류시키든 포기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솔직히 미안합니다만 승인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이 사업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6월 25일 토지소유자, 세입자, 개인분들은 물론이고 가칭해서 만들어졌던 추진위원회측에도 사업미시행 보류통보를 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을 미시행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된 이후에 저희들 시에서는 현재 방안으로 먼저 도시계획도로를 15m에서 8m로 축소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자. 그리고 먼저 가각을 정리하자 그렇게 되므로 제일극장 있는 부분과 북성사거리쪽 가각을 먼저 정리하자.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내이우체국에서 강변으로 가는 도로를 소로 2-27호를 8m 도로로 더 확장을 해보자 등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방법이 확정되기 전에 토지소유자 세입자와 다시 저희들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한테 의견을 참고삼아 듣기도 하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행정이 불신이 깊어지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기를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잘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다른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다른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부지매입보상 및 소유권 등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상실적이 132건에 등기건수가 132건으로 등기가 아주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나면 등기를 즉시 하는데 이 등기를 할 때 도로면 도로, 구거면 구거 아니면 자연녹지면 자역녹지 부분별로 우리 시에 명시를 해서 등기를 합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김기철위원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남에 농협과농협예식장 사이에 동촌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있죠. 그 도로가 등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구거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그것은 현재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왜 이 부분 구거로 되어 있는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도시계획도로를 한지 약 10여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구거로 되어 있다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당초 농지개량조합 용수로였습니다. 용수로를 저희들이 매수하여 도로로 만들고 그 나머지 땅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농지개량조합과 계약을 할 때 보상을 다 줘야만 소유권도 넘어가고 지목도 바꾸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한다고 했지 보상을 다주기 전에는 저희들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상 다준 곳이 마지막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거로 되어 있는 것 도로로 바꾸어야 될 사항은 도로로 바꾸고 또 도로로 들어가지 않는 구거도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 땅으로 있던 구거가. 그것은 용도 폐지하여 구거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일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200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2003년도에 기반공사에 보상금을 다 준 것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과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실제 그쪽 지역은 진작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나머지 다른 부분이 안되다 보니 늦은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도 대충 알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구거라는 명문이 있다 보니 건축을 하는데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하남읍보건지소와 읍민회관이 공사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착공에 들어가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금 현재 건축법에서는 하자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도시계획도로옆에 구거가 있기 때문에 구거점용사용 허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늦게 되다보니 동절기 공사로 하남읍민회관을 짓고 있고 그 옆에는 민간인이 건축하려고 하나 허가가 지연되다 보니 결국 우리 밀양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읍민회관과 그 옆에 민간이 지을 때 동시에 허가가 난 것 같으면 읍민회관도 예산 절감되고 시민도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민이 짓는 그 부분은 반지하가 들어가기 때문에 흙을 되파기 하면 읍민회관을 지을 때는 땅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인근에 땅이 붙었기 때문에 팔 때 서로 예산절감 되고 공기도 단축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읍민회관은 늦게나마 허가 나서 한참 공사를 하고 있고 민간은 아직까지 허가신청에 구거점사용, 거기에는 구거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하수도 물이고 우수든 물 한방울 안 흘러가는 지점인데 아직까지 허가사항이 안 되니까 안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왜 허가가 안 나느냐, 무슨 법적 근거로 허가가 안 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부분도 이 지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는데 건축을 짓기 위해서 하는 사용도 허가가 안됩니까?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점사용 임대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건축을 짓기 위해 진입도로를 점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도시과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저가 보고 드린 내용처럼 옛날 농지개량조합의 구거를 저희들이 다시 매입을 하여 도로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은 외에도 구거용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왜 민간인들이 활용하려는데 허가를 안해 주느냐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방금 저가 보고 드린 것처럼 2003년도까지 구농지개량조합에다 저희들 보상을 다주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우리시가 등기도 완료했습니다. 등기는 완료해 놓았고 그에 따른 용도폐지나 구거에 따른 조치는 아직 못했습니다. 물론 개인이 자기 집을 지을 때 아니면 읍민회관 집을 지을 때 계획을 안 하겠습니까? 계획을 할 때 우리가 그 계획에 맞추어 구거를 빨리빨리 불하를 한다든지 점용허가를 한다든지 사용을 한다든지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 집을 지을 때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구거를 자기가 활용해서 집을 지으려 계획하면 그것도 잘못된 계획이 아니냐 싶습니다. 구거는 국가 구거인데 개인이 집을 지으면서 국가 구거를 활용해 집을 짓겠다 계획하므로 인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이 집짓는 것은 개인 땅에서 출입문도 자기사 계획해서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김기철위원과장님 답변중 저가 말씀을 끊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본 위원과 달리하는데 구거를 개인이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밀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청을 지을 때 도로에서 접근하고 있는 개인소유지를 자기 소유지 자기 건물 지을 때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진출입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얼마든지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개념이 있으면 이상합니다. 일시적으로 교량을 하나 만들더라도 교량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일시 구거 점사용을 내면 사용허가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그 옆에 짓는 보건지소는 건설과에서 도로점사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시장 밑에서 행정이 이렇게 저렇게 다 달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밀양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위원장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법령과 예를 들어서 국가 땅을 빌리는 것도 아닙니다. 집을 짓기 위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진출입 허가가 안 된다는 법령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기억하기로는 그 구거에 따른 이름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용도폐지해서 불하해 달라는 건은 저희과에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과에서 일단 불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는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구거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조정위원회에 올렸더니 조정위원회 위원들께서 그 필지만 용도 폐지할 것이 아니고 옛날 농지개량조합 구거 전체를 다 측량하고 분할하여 필지별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라.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개인별로 불하를 하든 용도폐지를 하라고 해서 그 당시 개인한테 못해준 것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또 김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허가에 따른 조치는 저가 다시 한번 관계서류를 검토해보고 말씀하신 내용은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동료위원님들 계시는데 어떤 지역현안 문제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니 저도 사실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당초 보건지소도 착공해서 짓고 있고 읍민회관은 1층 스라브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때 많은 애로점이 있었는데 실제 추진하면서도 읍민회관 그 공사 허가가 서로 엇박자 나는 바람에 읍민회관 짓는데도 사실상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 여러 가지 아쉬움에서 몇 번 건의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집이 도로와 붙었을 때 집을 지을 때는 다 진출입로 허가내면 건축허가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결국 허가가 안 날것인지, 날것인지 어떤 명분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 주시고 적극 될 수 있는 방향, 만약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밀양시내 집지을 곳 한 곳도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안 된다면 법령 어디에 근거해서 안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적극적으로 검토해 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우리 김기철 위원님의 요구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건의하나 하려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박영태 위원께서 먼저 발언권 얻어셨으니 먼저 하시고 다음에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동네민원이지만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877-5번지 보이죠. 그 지역만 통과되면 여러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 데 건의서는 도시과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최근에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박영태위원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출안하고 저한테 보여주고 말은 모양입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그 앞에 이 필지가 한번 거론이 된 것은 같습니다. 전제 공무원들 도장찍어 놓은 사람을 보니 기억이 나네요.
박영태위원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교동지역은 70년대, 80년대에 개발하다 보니 큰 땅을 나누어 각 한 필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죠? 그래서 교통량이 많다 보니 옛날 차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환경이 다 바뀌니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6가구가 87-5번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매입을 했는지 여섯 사람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매입은 해 놓았습니다. 매입을 하고 이 부분 요구는 시에서 다른 것은 못해도 도로 들어가는 부분만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하겠다는 민원입니다. 우리가 조경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우리가 전부 설득을 하고 도로를 내주고 해야 되는데 이 자체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교동 본동 쪽에는 있던 계획도로도 많이 없애버렸습니다. 고가가 많이 해당이 되고 해서. 이 부분 한번 검토하시어 전체적인 사업에 타당성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유사사항이 다른 지역에도 있다면 주민들이 땅을 매입해서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하시어 타당하면 들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과에 가셔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 손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간단하게 자료에 있는 것 하나 앞으로 시정해달라는 뜻입니다. 16페이지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역환승주차장설계가 부적정했다는데 설계가 부적정했다기 보다 요구사항 내용에 보면 시공상 설계대로 시공을 안 시켰다 해서 감액조치, 시공 중에 적발이 된 것입니까? 감사에.
○ 도시과장 이동수그렇습니다. 시공 중에 적발된 것입니다.
손동식위원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시가 지적 안되어도 될 것인데 시공중이니까 지적이 된 것 같고 그 다음 공사감독직원이 설계내용을 숙지하고 포크레인을 쓸 때는 도우저를 쓴다든가 도우저 쓸 때 포크레인 쓴다든가 여기에 보면 흙쌓기 다짐장비로 타이어롤러를 그것을 안 쓰고 다른 장비 중장비 왔다갔다, 포크레인 왔다갔다하면 되니까 이것은 별도로 다른 것을 썼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합판 거푸집을 유로폼 거푸집으로 한 이런 것은 감독하는 사람들이 설계내용을 숙지해서 하면 이런 문제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앞으로 이런 일 될 수 있으면 감사시 적발 안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4,500만원이나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주의요구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나도 감사외 일이지만 다 위원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계장 와 계십니까?
앞서 보이신 것 같은데. 도시과장 주민숙원사업 도시과에서 안 합니까? 도시과에서 하죠. 2005년도 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죠.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 궁금한 것은 사업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액이 반영이 된 것이 예산에 실제 계상된 것, 2005년도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실제 계상된 것이 대략 돈으로 말할 수 없지만 몇 %쯤 계상이 됩니까? 말하자면 사업 부서에서 주민편익사업을 하는데 100개에 100억을 요구하면 대략 몇 %쯤 2005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몇 %쯤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관 과장으로서.
○ 도시과장 이동수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소관 과에서 전체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에 한정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부서에서 전체 사업을 요구한 사업비중에서 몇 % 되었느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만 몇 % 했느냐 이 말씀입니까?
손동식위원사업만이라도 얼마가 되었느냐? 몇 % 정도 예산에 반영이 되느냐.
○ 도시과장 이동수현재 저희들이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2004년도 올해 확정된 사업비가 217억7,700만원으로 약 218억이고 올해 저희들이 요구를 한 총괄적인 사업비가 473억이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전체.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비, 중앙지원사업, 도시계획사업 다 합쳐 473억9,700만원을 요구했는데 확보된 것은 전체를 다 합치면 약 25%정도 됩니다.
손동식위원그중 주민숙원사업
○ 도시과장 이동수주민숙원사업은 약 50%정도
손동식위원과에서 요구한 것과 예산 부서에서 확보된 것이 한 50% 정도 되었다.
○ 도시과장 이동수현재 전체사업으로 하면 45%
손동식위원그것은 보조사업이 아니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은 전부 시비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주민숙원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손태모계장 소관에 지역개발비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손동식 위원님 질의내용을 저가 들어 볼 때는.
과장님 정리하는 동안에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 미리 질의 내놓은 것 대략 몇 %정도 예산요구액 대충해도 됩니다. 2005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 자료가 필요하고 하니까 질의한 뜻은 힘없는 사업부서가 예산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로 그리 힘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여금이 되지 않고 다른 항목, 다른 것으로 제도가 바뀌고 그런 것 아직도 정부부처가 지원사업비 소위 보조금 이것이 아직도 내시액 조차 제대로 확보가 안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 비중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자체사업비로서 시행해야 할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은 우리 시 자체의 시장이 여러 가지 사업들 예산 확보하는 차원 중에서도 우리시민에게 직접환원사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강력한 의지를 내다볼 수 있다. 과연 우리 시장이 지역민을 위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얼마만한 사업을 해주느냐.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시민이 해당하지만 주민숙원사업은 지역민에게 해당이 되고 또 그만큼 요긴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지를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의지 내용을 어느 정도나 하는지 알고 싶어했는데 물어 놓고 가만 생각해보니 보통 예산요구를 할 때 사업 부서에 환영예산을 정해주는 것 같아요 예산부서에서. 대략 전년도에 비해서 도시개발사업비 같으면 전년도에 비해 5% 정도, 10% 범위미만으로 증액을 해서 요청하고 요청한도를 정해주지 않겠나, 사건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요청을 하게 되니까 40%라 했습니까? 지금 요구액이 얼마나 되었다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동수 전체 요구된 것이 473억 정도 요구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이동수 올해 218억 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바대로고 주민편익사업 부분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이동수 주민숙원사업은 올해 저희들 예산 요구한 것이 98건에 57억3,400만원 요구를 했는데 현재 확보된 것은 99건에 3,565만원 확보되어 61% 확보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 61% 확보되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이라도 확보하는데 도시과장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감사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 출석감사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