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11월 10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2. 미국뉴밀포드시자매결연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채택
2. 미국뉴밀포드시자매결연동의안심사보고서채택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심사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채택


2. 미국뉴밀포드시자매결연동의안심사보고서채택

○ 위원장 김정원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미국뉴밀포드시자매결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규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총무위원회 이상규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난 11월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서 우리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안 제1조(목적)에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를 삽입하고, 안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를 제4조(기금의 조성 및 목표금액) “기금의 조성금액과 재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제1호에 “기금의 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한다”를 삽입하고, 제1호 “출연금”을 제2호로 하여 “밀양시의 출연금”으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3호와 제4호로 한다. 안 제5조 제2호는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안 제7조 “조성된 기금은”을 “기금관리등으로 발생된 재원은”으로 하고, 제11조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관내 중소기업체에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를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재원 범위내에서 융자금을 확정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국뉴밀포드시자매결연동의안은 지난 11월 8일 밀양시장으로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뉴밀포드시 자매결연 동의안은 양 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 문화적 이해와 협력을 토대로 하여 행정,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경제,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청소년교류 활성화등 21세기 지방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인재육성 및 무한경쟁시대 국제도시간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국뉴밀포드시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국 뉴밀포드시 자매결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철환, 석용백,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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