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11월 10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밀양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2.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채택
2.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채택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밀양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채택


2.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채택

○ 위원장 예상원오늘 상정할 안건은 밀양도시기본계획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과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의 심사보고서 채택이 되겠습니다.
그럼 간사께서는 조례안의 심사보고서와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제8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도시기본계획안과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1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9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 및 계획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도시기본계획안은 기존 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하여 21세기에 부응하는 도시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밀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이며, 주요골자는 목표연도는 2020년이며 계획면적은 799.005㎢이며 계획인구는 25만명입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붙임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면서 개별 법령으로 산재되어 있던 공중화장실 관련 사항을 통합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제18조 과태료부과와 관련한 다섯 가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박영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채택의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곽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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