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11월 12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미국뉴밀포드시자매결연동의안
4. 밀양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5.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3. 미국뉴밀포드시자매결연동의안(시장제출)
4. 밀양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5.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안중 의사일정 제3항 미국뉴밀포드시자매결연동의안은 11월 8일 이번 회기중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안을 변경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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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86회임시회의사일정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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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그리고 한가지 의안처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9-1호 미촌 시유지 골프장조성 관련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현재까지 심의 보류 중에 있었습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11월 4일 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총무위원회의 동의로 철회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 의장 장익근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2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이번 제86회 임시회에서 승인코자 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먼저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희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덕의원입니다.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12월7일 1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그리고 감사반편성은 별도 감사반편성 없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고 감사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외 사무국 직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 전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처리, 인쇄물 제작현황,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내역,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04년도 과목별 예산집행내역, 2004년도 회기별 회의수당 집행내역, 2004년도 미집행예산의 금후 집행계획등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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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원 총무위원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드려야하지만 김정원 총무위원장께서 제주도 정보 연수관계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이상규간사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의원총무위원회 이상규의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총무위원회 소관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입법심사, 예산심사, 정책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제반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불합리한 시책추진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을 촉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본청 10개 부서와 보건소 2개 부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및 16개 읍면동입니다. 감사범위는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사무 전반이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위원 등입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요업무 추진사항, 둘째 세출예산 집행현황, 셋째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그 조치사항, 넷째 주요 민원사항 처리사항 등이며 피 감사기관의 감사자료제출은 앞서 말씀드린 감사사항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등 공통사항 6건을 비롯하여 모두 89건입니다. 감사는 피감기관의 업무보고 및 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피감기관에서는 감사자료를 25부 작성하여 2004년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증인 출석요구는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 소장 및 읍면동장이며 기타 증인 참고인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며 감사중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일정 조정 및 현지확인, 장소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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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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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예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예상원위원입니다.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 감사사항은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기법, 소요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2의 규정과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밀양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이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7개부서,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16개 읍면동입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사항, 2004년도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조치결과, 2004년도 주요 민원처리사항입니다. 넷째 자료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감사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공통사항 10건을 비롯하여 모두 69건이며, 다섯째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시장,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그리고 감사위원회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기타 증인 및 참고인입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부서별 자료제출 요구내역, 소요경비, 기타사항은 감사계획서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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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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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위원회별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회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실시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12월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3. 미국뉴밀포드시자매결연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미국뉴밀포드시자매결연동의안을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규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의원총무위원회 이상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는 11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서 우리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아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의 조성목표액과 용도등 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애매하고 불필요한 어구를 일부 수정 보완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미국뉴밀포드시자매결연동의안은 지난 11월 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및토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뉴밀포드시자매결연동의안은 양 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 문화적 이해와 협력을 토대로 하여 행정,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경제등 분야별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청소년교류 활성화등 21세기 지방의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인재 육성 및 무한 경쟁시대 국제 도시간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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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수정안(박두규의원외1인발의)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미국뉴밀포드시자매결연동의안(시장제출)
미국뉴밀포드시자매결연동의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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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이상규 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규간사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까지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규 총무위원회 간사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1시30분에 시장님께서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자리를 비워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국뉴밀포드시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국뉴밀포드시자매결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5.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의회규칙 제28조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예상원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예상원의원입니다. 제8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도시기본계획안과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1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9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도시기본계획안은 기존 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하여 21세기에 부응하는 도시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밀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목표 년도는 2020년이며 계획면적은 799㎢이며 계획인구는 25만명입니다. 주요의견으로는 붙임 의견서 내용으로 가름합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붙임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설치 관리기준을 정하므로서 개별법령으로 산재되어 있던 공중화장실 관련 사항을 통합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제18조 과태료부과와 관련한 별표 내용중 보고서 내용와 같이 5가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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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밀양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밀양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수정안(손동식의원외1인발의)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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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제5항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상조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제86회임시회의사일정표안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수정안(박두규의원외1인발의)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미국뉴밀포드시자매결연동의안(시장제출) 미국뉴밀포드시자매결연동의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밀양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수정안(손동식의원외1인발의)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총무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 출석의원 (14명)
김기철, 김병식,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손동식, 석용백,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시장 이상조
부시장 홍삼식
총무국장 오소부
건설도시국장 곽수관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총무과장 김태영
세무과장 이원효
회계과장 김선정
지역경제과장 이수길
건설과장 윤영목
도시과장 이동수
상하수도과장 이계역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교통행정과장 박승정
농정과장 백영종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
기술보급과장 이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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