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3월 28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69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9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69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69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원의원외4인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신준철의회사무국장 신준철입니다. 제6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17일 김정원의원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3월2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6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69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69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3년도시정주요업무에대한시정질문, 지난 3월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인감증명 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안,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 밀양시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밀양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이 각각 상정 처리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사무국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관련한 의원의 퇴직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리시의회 단장면 선거구에서 당선하신 이용환의원께서 지난 2003년1월29일자로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의원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장과 밀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 2003년2월13일자로 이런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의원으로서 부여된 임기동안 뜻을 같이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참으로 애석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울러 결원 지역에 대한 보궐선거는 다가오는 4월24일 실시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69회 밀양시의회 부의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안대로 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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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69회밀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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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의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9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 의장 장익근의사일정 제1항 제69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6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3월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이번 임시회 회기중 각종 조례안 심사와 시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회기를 3월28일부터 4월3일까지 7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69회 임시회 회기를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9회 임시회 회기는 3월28일부터 4월3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9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9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좌석 배치순에 의하여 박영태의원, 박희덕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영태의원, 박희덕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원의원외4인발의)

(11시17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월17일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원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중 시정질문을 위하여 발의되어 졌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이상규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규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7조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시정질문 의 답변을 듣고자 이번 제69회 임시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추진에 따른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들으므로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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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원의원외4인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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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3월29일과 30일은 공휴일과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제69회 임시회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상조 시장님과 홍삼식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원의원외4인발의) 제69회밀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안)

○ 출석의원 (13명)
김기철,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시장 이상조
부시장 홍삼식
총무국장 이갑수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보건소장 방준용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총무과장 박희재
주민자치과장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보건사업과장 최영묵
회계과장 김선정
세무과장 이원효
지역경제과장 이수길
건설과장 윤영목
도시과장 이동수
허가과장 김병호
상하수도과장 김태영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농정과장 이정곤
교통행정과장 박승정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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