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1월 23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5분 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불용물품 처분에 따른 개선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관행이 물품 및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할 때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 결정 통보서에 의거 활용가능 물품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요 조회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물품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뒤편의 신구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이 개정안은 행정내부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안 제17조 제1항은 기존 문안에 명시되지 않은 불용품의 재활용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면서 그에 따른 조 문안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17조제4항은 문서를 통해서 불용품 소요조회를 하는 현재의 조회절차를 조달청 또는 밀양시 인 (제68회-총무 제1차)
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소요조회를 한 것으로 갈음 업무효율과 예산절감을 기하겠다는 취지의 신설조항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은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보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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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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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간사께서는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월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23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 불용물품 처분제도의 개선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예상원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병식, 김정원, 예상원, 박영태
손동식,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조성달
회계과장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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