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1월 18일 (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김정원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봉근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봉근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03년11월10일 밀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3,558억7,40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2,620억2,290만6천원 대비 35.8%인 938억5,110만1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3,221억4,778만6천원, 특별회계 337억2,62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주요재원은 지방세 6억원, 미전-용전간 시도확포장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지난 9월11일부터 9월13일까지 태풍 "매미" 내습으로 인하여 수해복구사업비등 국도비보조금이 872억5,110만1천원, 그리고 수해피해복구사업비 시비부담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이 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태풍 "매미" 내습으로 인하여 수해피해보상 및 복구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비등 사업예산이 944억3,704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경비 4,235만5천원과 예비비 5억4,359만2천원은 감액되어 세출총액 938억5,110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금회 추경예산은 태풍 "매미" 내습으로 인한 수해피해 보상 및 복구사업비와 국도비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업무의 필요에 의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의 기능별 세입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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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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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정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현황설명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예산규모부터 설명드리면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558억7,400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620억2,290만6천원보다 938억5,110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3,221억4,778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282억9,668만5천원보다 938억5,11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다음 5페이지 6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517억2,713만원보다 4,23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에서 90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 4,32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557억2,277만7천원으로서 이는 세출예산의 79.4%에 해당하며, 기정예산액 1,612억8,572만9천원보다 944억3,704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5억4,359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3,221억4,778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228억9,668만5천원보다 938억511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228억6,021만4천원으로 개정예산액222억6,021만4천원보다 6억원이 보통세에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907억4,9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581억9,243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72억5,110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국고보조금이 796억4,864만2천원, 시도비보조금이 76억245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52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5천만원보다 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480억1,89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80억3,895만7천원보다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018억8,34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17억1,820만3천원보다 1억6,529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627억9,14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85억4,200만5천원보다 942억4,94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91억1,58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6억5,945만9천원보다 5억4,359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32억5,587만1천원원, 물건비는 244억2,035만4천원, 이전경비는 507억1,814만8천원, 자본지출은 2,154억8,969만2천원, 보전재원 43억5,580만원, 내부거래는 15억3,480만7천원, 예비비및기타는 23억7,3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매미" 내습으로 인한 수해 복구사업비 위주로 편성되었으므로 꼭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현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7페이지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시 전체 예산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만 지방세수입 중에 소득할주민세가 이번 추경에 2억 편성되었는데 1회 추경에도 주민세수입이 8억이 편성 확정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난 "사오마이" 태풍으로 인한 사업비에 대한 주민세와 그 주민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인데 이것은 지난번 "사오마이" 태풍때 약 1,500억원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이미 예측가능한 주민세가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세입관계는 전적으로 세무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세입분야에서 최종적으로 세입을 더 낼 수 있는 세입을 전망해보니까 지금 기채를 해서 하는 형편에 세입이 있으면 최대한 전망을 해서 해주면 좋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세무과에서 연말까지 법인세 소득할이나 일부 주민세가 조금더 전망이 좋다고 해서 2억을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실질적으로 올해같은 경우에도 관내 모든 기업체들이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 거짓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것은 아니고 고속도로 관계와 다른 회사들이 많이 들어온 그 여건이 달라진 것이지 일반 주민들 여건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김병식위원1회 추경에 주민세수입이 8억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이 없었습니다. 만약 올해도 2회 추경이 없었다면 소득할주민세가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진단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식위원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회추경 세입예산 중에 태풍 "매미"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이 사업비가 944억입니다. 내시만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로 세입조치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확정통보 온 것은 바로 세입이 됩니다. 아직 돈 전체가 송금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하고는 크게 직접적인 관계도 없고 또 소관 부서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같은데 오늘 태풍 "매미" 건에 대한 수해복구비 예산이 들어와서 묻습니다. 어찌보면 주객이 전도된 기분인데 태풍 "매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발빠르게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아까 1천억이 내려 왔다고 했습니다. 지금현재 각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태풍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때문에 그런지 수해복구 피해조사를 하다가 누락된 건수가 있습니다. 일선에 있는 읍면동장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수해복구비는 국비니까 지금 피해보고로서 종결짓는 모양인데 낙과나 침수된 면적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시장이 이렇게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의 본의아닌 실수라든지 아니, 공무원들의 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해 피해당사자 조사는 1차적으로 그지역 리통장들의 신고를 받아서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러가는 과정에 책임 없는 리통장들의 과실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조사를 못해서 빠진 점, 여러가지 유형으로 불이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이 시민들에게 구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한다면 시장이 시비라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주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상정될 안건이 우리 의회가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고 역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무원이 개인 사비를 가지고 배상해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거론된다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히 예산을 국비로서 받아야 될 돈이 종결되어서 길은 없습니다만, 재해대책비나 아니면 예비비라도 동원하셔서 정확한 액수를 파악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않토록 해 주어야 되겠고, 빠른시일내 결정을 내려서 3회 추경에 보상을 해주겠다는 책임자의 답변이 있어야만이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입장으로서 답변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시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촉구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저는 일선에도 있어보았습니다만 읍면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 예결위에서 나온 사항을 통보해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해서 저가 결정지을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장님께 건의하든지간에 공무원이야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곤욕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억울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하루라도 빨리 보상하겠습니다라는 결정을 내려주어야만이 밑에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조속한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만 기획실장님께서 소상히 아시리라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나눔장터 개설" 운영비가 도비, 시비 500만원 감 조치시키고 70페이지 나눔장터 운영비를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2회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당초 사회과 소관입니다. 나눔장터개설 운영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서 당초 일반운영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목을 바꾸어서 민간위탁비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당초 편성을 잘못한 것입니다.
김병식위원이미 목이 잘못되어 있지만 이미 사업은 집행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집행은 확인 못했습니다.
김병식위원나눔장터 행사를 새마을단체에서 내이동 토지구획정리 장소내에서 지난번에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러면요 저는 사업장에 안가봤는데 돈을 정리할려고 목을 바꾼 것 같습니다
김병식위원집행을 안했단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아직 돈이 나갈 수 없죠. 이번에 승인해 주셔야 돈이 나갑니다.
김병식위원돈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 김획감사담당관 정수창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지 싶은데요.
김병식위원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 업무가 환경보호과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저가 내용을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지난번 임시회 회기중에 이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참석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관리과장을 모시고 설명을 듣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묻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저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 김획감사담당관 정수창이 관계는 확실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10분간 정회하고 환경관리과장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위원으로부터 나눔장터개설과 관련해서 환경관리과장님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 출석하셨기 때문에 김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위원장님! 김병식위원께서 참고적으로 예산서를 보고계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님께 건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위원님 양해되시면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보조사업, 국내여비, 양곡관리지원 여비인데 이 관계는 본청 양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여비로서 소요경비를 산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곡이나 하곡수매장이나 보면 읍면동에서 상당한 수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양곡관리지원 여비를 시비라도 반영해서 읍면동에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환경관리과장님 바쁘신데 예결위원회에 오셔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500만원 감되고 70페이지 나눔장터 행사보조비에 500만원이 2회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나눔장터는 종전에는 이 명칭이 알뜰시장으로 해서 중앙단위에서는 처음에 알뜰시장할 때 여성부에서 관장하다가 이번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부장관으로 계시는 분이 환경부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므로서 그당시에 여성부장관 계실 때 이 알뜰시장이 대도시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좋다,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좋은 시책이다 해서 여성부에서 환경부 쪽으로 업무을 이관하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아직 혼선이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사회부복지과에서 하는데도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갔으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해야된다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시군에서는 운영하는 부서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6월에 지침을 하달 받았습니다. 하달받으면서 그당시에 사회복지과 담당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알뜰시장을 나눔장터로 하는데 해 주었으면 어떻느냐 몇차례 협의한 결과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협의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조금이 도비로서 지원되는 계획이 없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지난번에 내이동 구획정리지구 내에서 비오는 날 개최했습니다. 이 장터운영 자체가 환경부나 도 단위에서 지침에 의하면 민간단체에서 주가 되어서 행정기관에서는 후원만 해주는 쪽으로 방향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되면 시에서 주관하는 형태가 되고 단체에서는 그저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을 바꾸어서 민간에게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이 주가 되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이동 구획정리지구 안에서 할 때는 보조내시가 없어서 그때는 이 과목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병식위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여성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서 지난 6월 지침에 의해서 되었다고 설명하셨고 이 사업을 하므로서 재활용차원에서 어려운 계층을 도와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지난 10월달에 사회복지과 새마을담당 쪽에서 북성구획정리지구 내에서 사업을 이미 했습니다. 그당시 설명중에 시에서 주관하여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전체 우리시가 했느냐,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주관했느냐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환경관리과에서 주관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때당시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일반운영비에서 천막임차라든지 직접 집행했습니다.
김병식위원일반운영비를 집행했는데 그러면 나눔장터개설 운영비 목으로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을 지출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그것이 아니고 주관 자체를 단체로 넘길려고 목을 바꿀려고 합니다.
김병식위원나눔장터 개설을 이미 했고 따라서 사업비는 이미 집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이 금액가지고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러면 기존 일반운영비로 집행하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추경에 500만원 편성된 것은 다시 일반운영비로 돌려준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아닙니다. 5백만원 민간위탁주는데 필요한 금액만큼 주고 나머지는 앞에 쓴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김병식위원일반운영비 중에 이미 예산을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정해서 다시 500만원을 가지고 예산 집행한 부분을 대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앞에 집행한 것은 도비보조가 내시 되기 전에 이미 실시했고, 그이후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1회추경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실제 500만원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 안했습니다.
김병식위원앞으로 12월달에도 이 행사를 하실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12월6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러면 보조금 정산내역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있습니다.
김병식위원지난번 10월에 하고 12월에 하고 ...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이것은 시군마다 다른데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일반운영비가 집행해서 지난 10월에 행사를 치렀고 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해서 12월달에 하는데 많이 하면 좋기야 좋겠지만 의구심이 갑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7월에 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했고 1회 추경이 9월2일 의회승인이 났는데 그때 도비가 지원되어서 알뜰시장을 하라니까 도비를 일반운영비로 편성해 놓았다가 성질상 일반운영비에서 집행 못되니까 다시 목을 변경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이것은 별도로 한번더 할려고 계획된 것입니다.
김병식위원지난번 일반운영비로 집행한 보조금 정산서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보조금이 아니라 직접 집행한 내역은 나옵니다.
김병식위원그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상원 간사를 대신하여 김병식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식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규모는 3,558억7,400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5.8% 증액된 938억5,110만1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 주요 지적사항은 지난 제1회 추경에 이어 2회 추경에도 소득할 주민세가 2억원 편성된바 향후 세입추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고, 둘째 지난 태풍피해조사가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은 수해민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복구사업비와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변경에 따른 부담금 조정 등 업무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심사결과 삭감 조정액은 없으며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방금 김병식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식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도 깊은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철환
박희덕, 장태철, 예상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봉근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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