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김정원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봉근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봉근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03년11월10일 밀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3,558억7,40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2,620억2,290만6천원 대비 35.8%인 938억5,110만1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3,221억4,778만6천원, 특별회계 337억2,62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주요재원은 지방세 6억원, 미전-용전간 시도확포장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지난 9월11일부터 9월13일까지 태풍 "매미" 내습으로 인하여 수해복구사업비등 국도비보조금이 872억5,110만1천원, 그리고 수해피해복구사업비 시비부담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이 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태풍 "매미" 내습으로 인하여 수해피해보상 및 복구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비등 사업예산이 944억3,704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경비 4,235만5천원과 예비비 5억4,359만2천원은 감액되어 세출총액 938억5,110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금회 추경예산은 태풍 "매미" 내습으로 인한 수해피해 보상 및 복구사업비와 국도비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업무의 필요에 의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의 기능별 세입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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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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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정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현황설명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예산규모부터 설명드리면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558억7,400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620억2,290만6천원보다 938억5,110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3,221억4,778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282억9,668만5천원보다 938억5,11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다음 5페이지 6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517억2,713만원보다 4,23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에서 90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 4,32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557억2,277만7천원으로서 이는 세출예산의 79.4%에 해당하며, 기정예산액 1,612억8,572만9천원보다 944억3,704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5억4,359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3,221억4,778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228억9,668만5천원보다 938억511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228억6,021만4천원으로 개정예산액222억6,021만4천원보다 6억원이 보통세에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907억4,9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581억9,243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72억5,110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국고보조금이 796억4,864만2천원, 시도비보조금이 76억245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52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5천만원보다 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480억1,89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80억3,895만7천원보다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018억8,34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17억1,820만3천원보다 1억6,529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627억9,14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85억4,200만5천원보다 942억4,94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91억1,58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6억5,945만9천원보다 5억4,359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32억5,587만1천원원, 물건비는 244억2,035만4천원, 이전경비는 507억1,814만8천원, 자본지출은 2,154억8,969만2천원, 보전재원 43억5,580만원, 내부거래는 15억3,480만7천원, 예비비및기타는 23억7,3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매미" 내습으로 인한 수해 복구사업비 위주로 편성되었으므로 꼭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현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7페이지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시 전체 예산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만 지방세수입 중에 소득할주민세가 이번 추경에 2억 편성되었는데 1회 추경에도 주민세수입이 8억이 편성 확정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난 "사오마이" 태풍으로 인한 사업비에 대한 주민세와 그 주민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인데 이것은 지난번 "사오마이" 태풍때 약 1,500억원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이미 예측가능한 주민세가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세입관계는 전적으로 세무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세입분야에서 최종적으로 세입을 더 낼 수 있는 세입을 전망해보니까 지금 기채를 해서 하는 형편에 세입이 있으면 최대한 전망을 해서 해주면 좋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세무과에서 연말까지 법인세 소득할이나 일부 주민세가 조금더 전망이 좋다고 해서 2억을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실질적으로 올해같은 경우에도 관내 모든 기업체들이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 거짓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것은 아니고 고속도로 관계와 다른 회사들이 많이 들어온 그 여건이 달라진 것이지 일반 주민들 여건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 김병식위원1회 추경에 주민세수입이 8억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이 없었습니다. 만약 올해도 2회 추경이 없었다면 소득할주민세가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진단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병식위원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회추경 세입예산 중에 태풍 "매미"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이 사업비가 944억입니다. 내시만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로 세입조치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확정통보 온 것은 바로 세입이 됩니다. 아직 돈 전체가 송금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하고는 크게 직접적인 관계도 없고 또 소관 부서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같은데 오늘 태풍 "매미" 건에 대한 수해복구비 예산이 들어와서 묻습니다. 어찌보면 주객이 전도된 기분인데 태풍 "매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발빠르게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아까 1천억이 내려 왔다고 했습니다. 지금현재 각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태풍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때문에 그런지 수해복구 피해조사를 하다가 누락된 건수가 있습니다. 일선에 있는 읍면동장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수해복구비는 국비니까 지금 피해보고로서 종결짓는 모양인데 낙과나 침수된 면적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시장이 이렇게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의 본의아닌 실수라든지 아니, 공무원들의 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해 피해당사자 조사는 1차적으로 그지역 리통장들의 신고를 받아서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러가는 과정에 책임 없는 리통장들의 과실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조사를 못해서 빠진 점, 여러가지 유형으로 불이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이 시민들에게 구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한다면 시장이 시비라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주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상정될 안건이 우리 의회가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고 역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무원이 개인 사비를 가지고 배상해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거론된다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히 예산을 국비로서 받아야 될 돈이 종결되어서 길은 없습니다만, 재해대책비나 아니면 예비비라도 동원하셔서 정확한 액수를 파악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않토록 해 주어야 되겠고, 빠른시일내 결정을 내려서 3회 추경에 보상을 해주겠다는 책임자의 답변이 있어야만이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입장으로서 답변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시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촉구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저는 일선에도 있어보았습니다만 읍면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 예결위에서 나온 사항을 통보해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해서 저가 결정지을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장님께 건의하든지간에 공무원이야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곤욕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억울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하루라도 빨리 보상하겠습니다라는 결정을 내려주어야만이 밑에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조속한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만 기획실장님께서 소상히 아시리라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나눔장터 개설" 운영비가 도비, 시비 500만원 감 조치시키고 70페이지 나눔장터 운영비를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2회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당초 사회과 소관입니다. 나눔장터개설 운영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서 당초 일반운영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목을 바꾸어서 민간위탁비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당초 편성을 잘못한 것입니다.
○ 김병식위원이미 목이 잘못되어 있지만 이미 사업은 집행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집행은 확인 못했습니다.
○ 김병식위원나눔장터 행사를 새마을단체에서 내이동 토지구획정리 장소내에서 지난번에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러면요 저는 사업장에 안가봤는데 돈을 정리할려고 목을 바꾼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아직 돈이 나갈 수 없죠. 이번에 승인해 주셔야 돈이 나갑니다.
○ 김획감사담당관 정수창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지 싶은데요.
○ 김병식위원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 업무가 환경보호과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저가 내용을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지난번 임시회 회기중에 이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참석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관리과장을 모시고 설명을 듣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묻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저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 김획감사담당관 정수창이 관계는 확실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10분간 정회하고 환경관리과장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위원으로부터 나눔장터개설과 관련해서 환경관리과장님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