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1월 18일 (화)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30분 개의)

의장 장익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32분)

○ 의장 장익근그러면 순서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정원의원, 간사에 예상원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느라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원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원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총 3,558억7,400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5.8% 증액된 938억5,110만1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 주요 지적사항은 첫째 지난 제1회 추경에 이어 금회 2회 추경에도 소득할 주민세가 2억원 편성된바 향후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고, 둘째 지난 태풍 “매미”와 관련하여 피해조사가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구제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복구사업비와 국도비지원사업의 보조금 변경에 따른 부담금 조정등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정예산으로서 심사결과 삭감 조정액 없이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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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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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김정원 예산결산특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기때문에 김정원 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총 요구액 3,558억7,400만7천원으로 삭감 조정액 없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32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2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이번 제75회 임시회에서 승인코자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먼저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이상규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규 의원입니다. 200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감사반편성, 감사요령,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과 밀양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4일 목요일 1일간이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셋째 별도의 감사반 편성없이 의회운영위원회 전원이 참여하고 감사보조는 송봉근 전문위원외 사무국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인쇄물제작현황, 자산물품취득비 집행내역,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월별집행내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월별집행내역, 2003년도 과목별예산집행내역서, 2003년도 과목별 미집행내역의 금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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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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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영태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입법심사, 예산심사, 정책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제반자료 및 정보의 수집획득과 불합리한 시책추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촉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10개부서와 보건소 2개 부서 및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및 16개 읍면동입니다. 감사범위는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무전반이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입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2은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경영담당관실, 총무과, 주민자치과이며 12월3일은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를 감사하고, 12월4일은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2월5일은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 무안면, 청도면, 초동면을 감사하고 12월6일은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이며 12월8일은 감사총평후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첫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둘째 세출예산 집행현황, 셋째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그 조치사항, 넷째 주요 민원사항의 처리상황 등이며 피감기관의 감사자료 제출은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 공통사항 8건을 포함하여 모두 92건입니다.
감사방법은 피감기관의 업무보고 및 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피감기관에서는 감사자료를 25부 작성하여 2003년11월26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증인 출석요구는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소장, 읍면동장이며 기타 증인 참고인은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고 감사일정 조정 및 현지확인 변경등 경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기타내용은 감사계획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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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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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박영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영기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영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피감기관은 건설도시국 소속 7개 과와 농업기술센터 4개과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고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자료는 건설과 하천부지 편입토지 보상신청과 지급현황등 총 96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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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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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위원회별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계획서는 위원회별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실시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되겠습니다.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알차고 내실 있는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시정주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태풍 “매미”호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항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상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뜻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총무위원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

○ 출석의원 (14명)
김기철,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장태철, 김병식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지현, 손동식, 손영기,
이상규, 장익근,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부시장 홍삼식
총무국장 박희재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
총무과장 김태영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회계과장 김선정
건 설 과 장 윤영목
지역경제과장 이수길
도시과장 이동수
허가과장 김병호
상하수도과장 이계역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교통행정과장 박승정
농정과장 이정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
허가과장 김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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