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1월 23일 (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75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5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휴회의건
8.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제75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75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원의원외4인발의)
5.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8.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경영담당관실)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성원이 되었으므로 밀양시의회 제75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7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4일 김정원의원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1월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7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먼저 제75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75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그리고 지난 11월11일 김정원의원외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지난 11월10일 밀양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이 각각 상정 처리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제7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표외 추가하고자 하는 의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부의할 안건이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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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75회임시회의사일정표안
(부록에 실음)

1. 제75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 의장 장익근그러면 오늘 채택된 부의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1월4일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회기를 11월13일부터 11월18일까지 6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75회 임시회 회기를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5회 임시회 회기는 11월13일부터 11월1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5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5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의원 좌석배치순에 의하여 선임되어 왔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도 좌석배치순에 의하여 손동식의원님, 김정원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손동식의원님, 김정원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매년 1회에 한해서 정례회시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하여 7일간 범위내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은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은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원의원외4인발의)

(10시15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1월4일 김정원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이상규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규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및 밀양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및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4년도 당초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2003년도 업무실적과 2004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듣고자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시정 주요업무 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들으므로서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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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원의원외4인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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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5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조시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상조존경하는 장익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과 같은 시정을 이끌어 올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의 동반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국가적으로 정치적 불안과 경기침체, 사회전반에 걸친 제반문제들로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9월 태풍 “매미”의 내습로 인하여 우리 밀양을 비롯하여 영남 일대는 사상 유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농작물, 시설하우스, 하천, 제방 등 많은 재산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의원님들과 시민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한 덕분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대부분 시설은 복구가 완료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천재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인적,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을 강구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공공시설 피해복구와 재해예방의지를 담아서 우리시의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20억원의 35.8%인 939억원을 증액한 3,559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222억원, 특별회계는 337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1.1%에 해당하는 93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주민세에서 2억원, 담배소비세가 4억원 증가하여 지방세는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전-용전간 시도확포장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 재정건의사업과 사회복지사업등의 국도비보조금은 87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태풍의 경우 사유시설의 피해가 많아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 20억원, 지역개발기금 30억원등 지방채 5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응급복구, 물품구입, 장비임차등 4억원, 지방도, 시군도 및 지방 2급하천 등 공공시설복구비로 861억원, 비닐하우스복구, 농작물 및 농경지복구등 사유시설복구비로 61억원등 총 9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특별교부세지원사업, 재정건의사업과 금회 추경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될 사회복지분야의 보조사업등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수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건강한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의원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이상조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 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7명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병식의원님, 김정원의원님, 박두규의원님, 박철환의원님, 박희덕의원님, 예상원의원님, 장태철의원님 이상 7명을 제7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병식의원, 김정원의원, 박두규의원, 박철환의원, 박희덕의원, 예상원의원, 장태철의원 이상 7명을 제7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3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16일은 공휴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17일까지는 우리시 시정전반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8.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경영담당관실)

(10시56분)

○ 의장 장익근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는 2003년도 추진실적과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듣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과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 의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2003년도 실적 및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시정주요 업무 자체평가 순으로 목차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기획, 예산, 감사, 법무, 통계 4개 담당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시정주요 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이 업무는 2003년도 처음으로 정부업무등의 평가에관한기본법이 제정되어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익년도 시정에 반영케하므로서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로서 2003년도 실적으로는 평가위원회 구성과 53개 평가대상사업을 확정하여 실과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최종평가는 12월말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도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정주요 역점시책사업,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중평가대상 사업을 1월중에 심의 선정하여 실과별로 추진토록 하고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항과 문제점을 보완 조치하므로서 시정업무 계획수립에 반영하는등 평가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의회와 협조체계 확립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의원간담회시 시정주요 현안사항을 적극 설명하는등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확립은 물론 시정 및 지역현안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기록보전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정 전반에 대한 반성과 개선자료로 활용하여 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시정백서는 10월에 이미 발간 배부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에도 추진일정에 맞추어 9월까지 발간하여 시정홍보와 역사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3년 재정현황입니다. 올 8월 1회 추경시 의원님들께 재정규모에 대하여 이미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서 재정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추경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계획입니다. 2004년 일반회계 추정 예산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0.1%정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221억1,86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363억2백만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225억4,400만원, 세외수입은 137억5,800만원으로 2003년대비 6억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겠습니다. 또 지방교부세, 보조금, 재정보조금등 이전수입은 1,738억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1,649억900만원보다 88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 내일 중앙도로개설을 위하여 지방채 120억8,400만원을 의회 승인후 발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직원봉급과 조정분을 포함한 295억9,800만원, 경상적경비는 직원복리후생비등을 포함한 294억7,200만원, 사업예산은 1,479억2,4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1,365억9,600만원보다 113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73억4,600만원과 예비비 22억2,200만원, 기타 56억2,4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2004년 당초예산을 법정기한내 제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과 12월 2회정도 편성하여 당초예산의 변경사항과 불요불급한 예산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투자사업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편성 관리하기 위하여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겠으며, 다음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편성은 2004년 당초예산 수준을 유지토록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활동입니다. 우선 부패척결 및 예방 감사활동의 강화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풍토조성과 예산낭비, 부실공사 예방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2003년도 감사활동 실적으로서는 산외, 산내, 상남, 상동, 초동, 청도면, 내이, 삼문동사무소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완료하고 산림조합, 사회복지시설, 아동보육시설단체에 대해서도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으며 2004년도에도 시자체 종합감사인 읍면동 종합감사 그리고 특별회계 및 농업분야,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부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계휴가 기간, 추석등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직원 복무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진정,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송수행 및 자치법규 운영입니다. 우리시 소송업무는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15건, 행정심판 3건등 총 23건입니다. 향후 행정처분시에는 쟁송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추진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쟁송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는 조례 26건, 규칙 24건, 규정 9건으로 총 52건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우리시 해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시정전반에 대한 지원부서로서 민선 3기의 밀양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날로 발전하는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전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2003년도 업무실적 및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였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박철환 의원입니다. 8페이지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이 없었는데 2004년도에 120억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앞서 의회 간담회시에 도시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지방채발행은 내일 중앙도로를 개설하는데 79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차입선은 재정경제부에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이율은 년 4%이고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서 상환재원은 전액 시비로서 상환하는 재원입니다.
그리고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차입은 41억8,400만원으로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서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자금입니다. 이율은 4.34%로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만 이것은 양여금으로서 상환하기 때문에 시비는 아닙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의원예상원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예산심의 할 때도 거론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내일 중앙도로 79억은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간담회때 설명드린 것이 아니고 도비지원금 일정 부분만 중앙에 청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의회 협조관계 확립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와 기획실 기획담당과는 업무협조가 개인적으로 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와의 관계에서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 아직 한번도 같이 의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말씀드리고자하는 주 내용은 밀양시가 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을때 도의원의 능력 여하를 떠나서 그분들이 밀양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드린다든지 또 아니면 자리를 같이 해서 서로 의논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답변을 드리면 도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그때마다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다니면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받아서 재정건의사업을 우리시에서 직접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도에 건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원님과 도의원님과의 간담회는 개최하지 않았는데 도의원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동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의원손동식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전체 예산이 10.1%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소위 주민에게 부담될 지방세수입이 21.6%로서 약 40억이 증액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41%나 감하는데 지방세수입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세무과와 관계가 있는 것이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지방세수입은 세원이 더 올라올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행세가 금년도에 31억되는데 내년에 62억정도 됩니다. 이 주행세는 세입은 들어오지만 세출은 운수업체보조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21.6% 올라와 있습니다만 평년과 다름이 없습니다.
손동식의원시민부담은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없습니다.
손동식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김정원 의원입니다. 시정의 종합 기획이나 조정, 통제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시민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을 바로 잡을만한 길을 모색하다 보니까 헛점이 발견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건은 이렇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하수도 뚜껑이 관리가 부실하게 되어서 그게 벌떡 일어나서 차를 때려버려서 재산손실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관리부서에서는 관리 잘못을 어느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 입은 시민입장에서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보상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할려면 소송해라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당시에 법무담당관에게 연락을 하고 했습니다만, 100만원 이내의 소액의 시의 시설물 관리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피해를 보상하는 방법을 찾아서 마련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소송비용이 많다보니까 이분이 소송해서 1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아야할지 망설이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기획담당관님께서도 그런 헛점을 파악하여 소액은 자체심사로서 손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시민이 행정기관의 시설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때는 당연히 시에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하수구 뚜껑이 시 시설입니다만 잘못 관리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보상 방법은 본인이 주장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방법이 정당하면 교통사고 조사처럼 경찰에서 조사를 했다든지 ... 본인이 주장하는 것 만으로서는 우리가 보상할 수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금을 들어 놓았다가 피해 봤으면 바로 지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아시다시피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도로등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소액에 대해서 시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는데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꼭 행정소송까지 안가고 해결할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자세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알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2003년 실적과 200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시정홍보 내실화추진, 밀양시 10개년 종합개발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시는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 경영사업, 투자유치담당이고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시정홍보 내실화 추진입니다. 시정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신속 정확한 홍보와 특집 기획보도를 통해서 시민이해 높여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보도자료 제공을 180건을 발굴해서 보도가 년 461회 되었고, 밀양시보 발간 및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했습니다. 특히 방송 및 영화촬영 지원과 취재를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은 영화 "똥개" 가 지난 7월16일 개봉해서 150만명 정도의 관객이 동원된바 있고, 아리랑TV "한국의 풍경" 및 KBS "서바이벌 역사퀴즈" 밀양편이 방영되었으며, 월간 신동아 "화필기행' 및 주간 FRIDAY "금요일에 떠나는 여행" 밀양편이 게재되는등 밀양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집중 노력을 해왔습니다.
2004년도에도 2003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발굴해서 홍보하고 시정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을 기획 또는 특집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 VTR을 제작하고 특히 내년에는 대도시에 시정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 지하도 한곳을 선정해서 와이드칼라 광고를 하고 김해공항 리무진을 활용하여 동영상 시정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밀양시 10개년 종합개발계획수립입니다. 기존의 밀양시종합계획을 수정하는 계획으로서 98년도 장기종합계획수립 이후 그동안 추진 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과 여건변화로 기존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여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공간적 범위는 밀양시전역을 하고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는 2003년도, 목표년도는 2013년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추경때 1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1월 수정계획 용역을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으로 연구추진방향과 내용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간보고를 1월경 받아서 최종 5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회도 중간 중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얼음골 동의각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지 996㎡, 동의각건립 1동과 그 부속건물로서 전시관, 서재, 동의루를 설치하고 담장 및 조경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 실적은 2003년도 3월에 가지산도립공원계획 변경승인이 있었고 5월에 동의각 건립공사를 착공했습니다. 11월말이 되면 동의각 담장 및 조경공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전시관이나 서재등 부속건물 사업비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 3억1,500만원을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만 전부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은 시비를 확보하고 능력이 되는대로 한의사협회등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4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부속건물 공사를 우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미촌시유지(구 두산농장)개발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단장면 미촌리 일원 시유지 12만평을 활용해서 9홀 대중골프장을 설치하고 부속시설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까지 계획은 골프장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미촌 시유지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은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수립과 사전 환경성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는 성과품이 2월9일 납품되도록 되어있는데 빨리 납품되어서 토지적성평가 도시계획시설입안을 한 연후 그 결과에 따라서 투자가를 공모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관계 법규가 강화되고 있고 개발촉진을 위한 지역특구 지정관계도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여건변화를 엄밀히 분석하면서 업무를 신중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운정골프장 유치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무안면 운정리 산 10-4번지 일원으로서 시유지가 일부 포함됩니다. 39만5,368평입니다. 27홀 회원제 골프장을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실적은 당초 여기에 18홀 규모의 시유지를 포함해서 골프장을 건설하기로해서 국토이용변경결정신청을 도에 했습니다만 경남도 종합개발계획과 밀양시 종합개발계획의 골프장 유치와 상이하다 해서 반려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가 앞에 있는 (주)밀양파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키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0월6일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우리는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해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부지매입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장 문제되는 자금지불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사업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의회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시유지를 매각해서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계획결정입안등 서류를 갖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밀양구치소건립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부북면 용지리 일원에 22,374평에 5천평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수용인원은 770명입니다. 직원 170명, 경교대가 100명, 수용자가 500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351억입니다. 사업 시행처는 법무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주민설명회를 부북면사무소에서 6월24일 했으며 지동 및 용포 주민 일부가 여주 교도소 및 현재 신축중인 충주 구치소를 지난 7월2일 견학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해서 개별통보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는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는대로 년말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 유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산내 남기리 밀양IC램프내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총부지가 8,224평이고 건물은 1,052평의 건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바로 시행되면 종사원이 300명, 사무실 근무가 100명, 현장근무가 200명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측과 꾸준히 협의한 결과 밀양에 유치하기로 잠정합의해서 지난 2월17일 부지확정 승인요청 공문을 법인에서 도로공사에 보냈고 3월13일 도로공사에서 법인으로 승인 내려온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밀양IC 접속부 입체화 실시설계용역과 같이 유지관리사무소도 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9월27일 도로구역결정 변경을 위한 협의를 농림부에 했습니다만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인 관계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지난 10월10일부터 11월4일까지 부시장님이 1회 방문하고 실무자가 2회 방문해서 3회에 걸쳐서 농림부와 협의해서 밀양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성과로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이 협의가 완료되고 나면 바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고 도로편입부지 보상 및 여기에 따른 제반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속도로유지사무소가 밀양에 문을 열고 대대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기대효과는 지방세수만 연평균 250억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무소측에 의하면 최대 많이 오를때는 연평균 약 200억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기업 및 자본유치활동입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초동 특별농공단지내 내쇼날푸라스틱(주)을 유치했습니다. 총 투자비는 100억 정도고 고용인원은 30명입니다. 일부 완공되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병행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10월6일 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계획중인 사포 산업단지조성과 밀양골프장 건설에 특히 관심이 많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저희 지역은 기업을 유치할 마땅한 땅이 없습니다.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기업이 쉽게 들어 올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유치에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는데는 많은 법적 규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앞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때는 관리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계획은 도와 병행해서 역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밀양대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내년 3월경에 도와 협의해서 우리시 지역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중앙부처 기관의 이전에 따라서 경남에 오는 것을 밀양에 유치하는 방법과 유망기업을 유치해서 기존 밀양대학교 부지가 삼랑진으로 이전했을 때 오는 경제적 공백을 매꿀 수 있는 방법을 설명회를 통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에 대한 공장부지 50% 임대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만 운영하는 제도로서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우리지역에 오는 기업에 대해서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고한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상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의원예상원 의원입니다. 골프장건립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담당관님께 여쭤봤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 밀양시가 골프장을 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관님께서도 노력하시고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앞으로 밀양시가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기획을 잘 하므로서 좀 더 잘사는 밀양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술적인 문제는 담당관님께서 더 잘아시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의문시되는 것이 운정골프장 유치계획 중에 밀양파크(주) 박영철씨가 매매했다가 계약금 지급을 안해서 해약되었는데 또다시 똑같은 법인을 인수한 오지민씨가 27홀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밀양시의 이상인지 아니면 현실인지는 ... 한꺼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땅을 비싸게 시유지를 무리하게 많이 받아서 골프장을 건립하는데 방해를 초래한다면 근본적으로 그것은 아니다! 밀양시의 목적은 골프장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땅을 비싸게 팔기 위한 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했을 때 이분이 과연 27홀의 골프장 건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두산농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장방문시에 저는 이것을 보고 역시 모르면은 안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가 모르니까 그 당시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그 전에 공보경영관실에서 말씀하시는대로 믿었었는데 한가지 의문되는 것은 두산농장이 4만여평만 더 있으면 18홀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예상원의원그런데 그날 현장방문시에는 남모씨의 대추밭을 매입하도록 하라는 권고를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왜했느냐하면 9홀짜리 골프장을 만들때도 그땅이 필요할까봐 시에서 가능하면 매입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많은 땅에서는 세수수입이 약 20배나 차이나는 9홀하고 18홀의 경제성에 대해서 심지어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50배정도 세수가 차이가 난다는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9홀밖에 되지 안은가보다! 또 밑에 대추밭을 매입하지 않으면 그것조차 안될까봐 저희들이 우려해서 가능하면 밀양시가 매입하라고 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저희 지역에 있는 분이 그 땅을 매각했습니다. 많은 돈을 받고. 그분이 과연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샀는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샀는지 제가 생각컨데 그분이 정말로 밀양시의 골프장 건설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서 3만평을 매입했다면 불행중다행으로 생각되나 저희들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9홀을 용역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18홀할려고 할 때 불편한 관계는 없는지 담당관님께서 파악을 해보시고 그냥 밀양시는 결국은 골프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투기목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의 진의도 파악해 보시고 또한가지는 결국은 9홀보다는 18홀의 골프장이 좋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또 협의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방 질문의 요점이 깁니다만 근본적으로 잘사는 밀양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다르게 이해를 하시지 마시고 아시는대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뒤에 2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운정 골프장 부지 문제는 밀양파크(주) 회사 자체를 오지민씨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 부지 자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골프장이 어렵다! 또 시유지만으로는 9홀밖에 안됩니다. 진입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밀양추모공원에서 가지고 있는 인근부지 주변에 있는 사유지를 몽땅사서 지금은 27홀이 가장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체부지를 일부는 인수했고 또 일부는 가계약 상태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부지매입이 되지 않으면 골프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 제대로 되었느냐가 제1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연후에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회사가 들어오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믿을수 있는 회사가 들어오도록 하고 또 그런 회사가 들어왔을 때 같이 일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자금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금문제도 개인의 돈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전액을 보증을 하고 들어왔으면 우선 부지가 해결되고 시공사가 확실하고 그에따른 자금의 문제가 우리가 공인하는 은행에서 보증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을때 우리 시유지를 수의계약 하는 방법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안되면 당초 18홀 이상의 골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하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이고 그다음에 두산농장 9홀을 개발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근부지를 매입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이 계시고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거기 인근부지가 약 4만여평입니다. 그러면 방금 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문제는 이 땅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했을때 18홀규모로 가정했을 때 그땅을 가진 자들이 사업을 시행할때는 부르는 것이 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 매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관계자를 만나보고 했는데 실제 거래가격이 6만원에서 7만원선입니다. 그런데 최소 10만원이상 주지 않으면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만원을 주고 사서 우리시에서 다시 팔았을 때는 10만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9홀 규모로 하고 인근부지는 누구인지모르지만 9홀 할려는 사람이 인근부지를 사서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하고자 하면 행정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방향입니다.
예상원의원과장님도 생각컨데 9홀보다는 18홀이 좋고 18홀보다는 27홀이 좋다는 것을 전문가로서 인정하십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예상원의원저희보다는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9홀과 18홀의 규모를 말씀하시는데 9홀보다 18홀 하는 것이 이용객이 배가되니까 당연히 경제적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리고 면적도 크기 때문에 지방세수입도 곱하기 2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상원의원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올해는 성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의원박두규 의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묻게 오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싶어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얼음골 동의각건립 사업입니다. 얼음골 동의축제를 전국 단위로 계승하겠다고 해서 올해도 행사를 하면서 많은 대외적인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얼음골 동의각건립 추진위원장은 우리 의장님이 직함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하기가 무엇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은 확실히 알아야 하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동의각의 사업주는 누구입니까? 동의각 건립에 대한 부지나 추진주체가 어디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동의제집전위원회입니다. 그안에 건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두규의원재산상 주체는 누구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민간자본보조가 되어 있어서 동의제집전위원회입니다.
박두규의원민간보조만 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박두규의원이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약 7억2천만입니다. 국비 5억, 도비 3억, 시비 2억5천만원, 자부담 1억 해서 전체 사업비 구성을 보면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부속건물 소요사업비가 약 5억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를 약 3억 요구하고 부족백은 시비와 한의사협회에서 부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은 결국은 예산이 우리시가 의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엄청난 국도비가 들어가고 동의각건립이 앞으로 얼음골동의축제를 전국단위로 확산시키고 밀양을 홍보하는데 기여할수 있다면 차라리 더많은 시비를 충당해서 밀양시가 주체가 되어서 투자유치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부지를 집전위원회에서 매입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하다가 중단된다든지 일부 건물만 둥그러니 있었을때는 우리가 지역의 명소로 만들려고 했다가 도리어 좋지 않는 환경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또 부족한 경비는 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밀양시가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집전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다는 것을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의원그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시비를 충당하든 국비, 도비 받아오든 의회가 의결한다는 것입니다. 동의각건립이 허준선생의 얼을 살리고 한의학의 산교육장으로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공감합니다. 그러면 주체가 한의사협회가 자체 예산으로 100% 충당 못하고 추진이 늦어진다면 사업의 효과가 협회에서 할 것이 아니고 많은 돈을 시비를 충당해서 계승 발전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미하게 협회에서 제공하고 큰 타이틀은 도비, 국비를 받아와서 한다면 우리시가 주체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예산요구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냥 민간자본보조를 주기 위해서 도비 5억의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집전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의원동의각건립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요구하고 시비로 부족분을 충당해야 되면 주체가 미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가 주체가 되어서 몇 십억을 투자해서 근본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이말씀입니다. 우리 의회가 이 부분을 짚고 안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주체측과 협의해서 밀양에 이익이 있도록 한다면 투자유치사업으로 발전시키든지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본연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한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보고해줄 용의가 있겠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집전위원회와 협의해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두규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공보경영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또 특히 이 자리에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중국연변시 청년연합회 회원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방청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홍삼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경영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11시35분 산회)


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경영담당관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원의원외4인발의) 제75회임시회의사일정표안

○ 출석의원 (15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동식,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부시장 홍삼식
총무국장 박희재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
총무과장 김태영
주민자치과장 김인자
세무과장 이원효
회계과장 김선정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지역경제과장 이수길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건 설 과 장 윤영목
도시과장 이동수
허 가 과 장 김병호
상하수도과장 이계역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교통행정과장 박승정
농정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기술보급과장 이원철
보건사업과장 최영묵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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