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3월 26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
나. 명상의 숲 조성을 위한 사유재산 기부채납
다. 무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6. 국공립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
나. 명상의 숲 조성을 위한 사유재산 기부채납
다. 무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6. 국공립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 01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3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및 국공립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2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입니다.
28페이지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공직자윤리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자격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를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9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3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등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원 등 부패행위 신고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개별법령마다 달라 부조리신고 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 또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무원 등” 범위 정의와 안 제3조 부조리 행위의 신고 시효 규정 삭제, 안 제11조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38페이지 입법예고를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9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4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등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려운 한자어 등이 포함된 자치법규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밀양시 포상 조례」,「밀양시사편찬위원회 설치 조례」,「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중 어려운 한자어 개정사항입니다.
47페이지 입법예고를 2020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48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4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등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공직자윤리법」이 2019년 10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내용과 형식, 자구 등이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기 위해 공무원의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삭제하며 부조리신고 포상금에 대하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을 반영하여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부조리신고를 활성화하고 또한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어려운 한자어 등이 포함된 자치법규를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생각되고 조례안 내용을 볼 때 일괄 개정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의 내용에 대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밀양시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거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에 그게 기간제 공무원도 포함이 아, 기간제근로자도 포함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속 공무원에는 상근인력이 기간제가 포함이 되는데 출자․출연기관에는 임직원만 해당이 됩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그것은 기간제근로자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묻는데 46페이지 2번 주요내용 “나.”번에 “순화앙양”을 “순화”로 바꾸는데 이게 어려운 한자어라는 게 순화가 어려운 한자어입니까, 앙양이 어려운 한자어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화앙양에서 앙양이 빠지고 순화만으로도 용어가 정비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래서 4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5조 3호 이 조항 문맥을 보면 이거 빼버려도 말뜻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바꾸는 게 아니고 빼 버렸거든, 앙양을 아예. 그렇죠? 빼도 말뜻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꾼다는 의미하고는 다르다, 빼버린 것은. 그러니까 순화 잘 모르겠는데 좀 “부드럽게 완화한다.” 이거를 더 높이고 활발하게 한다고 하는 게 앙양이거든. 그런데 앙양을 빼버려서 이거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게 착오가 아니고 이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개정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저희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말뜻은 의미는 전달이 돼요. 그런데 원래 어려운 한자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꾼다고 하는 취지하고는 빼버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도 이게 원래 목적했던 바대로 지금 개정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저희들이 그 자체만으로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문맥상 그건 없는데 그걸 더 높이 하는 그걸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문구 자체가 순화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앙양을 빼버림으로 해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걸 감안하지 못하고 개정안을 올렸는지, 그걸 알지만 의미 전달에는 큰 상관이 없으니까 그대로 빼버리는 걸로 하자고 하고 올렸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후자 같으면 그냥 가면 되고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개정안을 내었으면 지금 바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앙양이 빠짐으로써 용어 변경에 대한 의미하고는 좀 다르지만 큰 뜻의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 당초부터 알고 했으면. 뭐 인정하겠고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후자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2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용건입니다.
52페이지 의안번호 8-303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의2 조항의 신설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인용법령 문구 수정입니다.
법령 인용의 횟수가 반복됨에 따라 안 제4조의2항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2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형식에 맞게 제7조의 시행 규칙을 제10조로 이동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조항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신청인의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선정인 제도의 안내의 의무, 신청,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선정대리인의 의무,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53페이지 참고사항으로 2020년 2월 3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54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5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61페이지 관계법령 등, 63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조항의 신설로 인해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5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이라고 나오는데 요건 중에 이 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세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대부분 취득세,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려고 하면 재산가액, 만약에 취득세의 경우에 얼마 정도 되어야 됩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1000만 원 이하니까
박필호 위원그건 세액이고. 재산이.
○ 세무과장 박용건그건 지목에 따라서 다 다른데 전답의 관계, 대지의 관계 과표가 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어떻게 다 한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세율이 높은 것은, 4%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하 정도 되려면
박필호 위원그러면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네요.
○ 세무과장 박용건예. 대지 같은 경우 그렇게 되고 전답의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늘어지겠지요. 1%니까. 1.1% 정도 보니까. 한 2∼3억 정도 되겠네요.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58페이지 중간 부분 ③항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여기에서 각과 호는 띄어쓰기해야 되는 겁니까, 붙여놓는 게 맞습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각 호는 각각 다 개별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각과 호의 간격. 띄어쓰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붙여놓는 게 맞습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이것은 띄어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60페이지 4항 제일 끝 부분에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 세무과장 박용건통상적으로 우리 심의위원회 하면 7만 원, 8만 원 그 실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실비는 지금은 우리 시에서는 지급하는 게 없고 도에서 일단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우리 시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시도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실비라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예를 들어서 실제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실제 소요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 소득상실분까지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정하고 있는 위원회 참석수당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 세무과장 박용건이게 원칙은 무료변론하고 똑같습니다. 국세,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하고 있는 우리 심의회 수당의 개념으로 지금 저희들은 실비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것도 좀 어려운 게 우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을 하더라도 유급제라는 이유 때문에 실비적, 그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대리인들은 원칙적으로는 무료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뭐 교통비도 들어가고 식비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순수한 비용 지원하는 것은 아무리 무료봉사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냥 “실비변상적”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인해서 위원회 수당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오늘 회계사로서의 일정, 자기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소득상실분까지도 다 포함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 세무과장 박용건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자료를 보니까 대리인 인센티브라 해가지고 실비변상수당 해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하도록,
박필호 위원여비 규정?
○ 세무과장 박용건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죠. 그런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하신 말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는 것은 근거를
○ 세무과장 박용건예,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근거가 있는 거네요?
○ 세무과장 박용건예.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조금 전 질의 시간에 제8조3항의 “각호”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표기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수정안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않고, 조례 공표 시에 바로 정정 표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우리 위원 여러분, 다 동의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


나. 명상의 숲 조성을 위한 사유재산 기부채납


다. 무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14시 40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64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304호입니다.
제안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중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이며 사업 내용은 수목원 내 운영․관리․편의시설 신축으로서 관리동, 소매점, 휴게음식점, 화장실, 매표소 등 6개동 973.29㎡, 사업비는 12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의 숲 조성을 위한 사유재산 기부채납 건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삼랑진읍 용전리 산 122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 내용은 편백숲 조성사업으로서 취득규모는 21만 4976㎡, 사업비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2억 20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부북면 무연리 381-11번지이며 사업 내용은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 1필지 1990㎡, 건축 신축 1동 89.88㎡ 사업비 6억 769만 1000원입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총괄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취득토지는 2건 21만 6966㎡, 사업비 4억 3119만 원 증액된 6건 48만 9332㎡, 27억 5253만 4000원입니다. 취득건물은 2건에 1063.17㎡, 사업비 16억 3700만 원 증액된 9건 1만 2168.51㎡ 374억 2235만 7000원입니다.
66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부서별 관리계획안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0년도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재산의 범위로는 기준가격은 취득․처분하는 경우 모두 1건당 10억 원 이상이 대상이 되고 면적 기준은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1건당 1천㎡ 이상, 처분하는 경우 1건당 2천㎡ 이상으로 중요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은 도래재 자연휴양림, 농어촌휴양관광단지와 연계한 산림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고 2019년 12월 산림청에 밀양아리랑 수목원을 지정 신청함으로써 행정적 절차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월 30일 기준 전국에는 산림청이 지정한 125곳 자연휴양림과 48곳 수목원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이 휴식을 위한 조성공간이라면 수목원은 산림자원을 연구하고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자연휴양림은 운영주체에 따라 국립․지자체․사립으로 나누어지고 수목원도 국립․공립․사립 등으로 구분되는데 자연휴양림 74곳과 수목원 30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목원은 식물체험교육, 식물관찰로 등을 만들어 휴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한국의 식물종 보전 및 식물교육에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밀양아리랑 수목원 사업계획서를 참조하면 총 사업비를 57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나 수목원 특화사업인 풍혈조성 및 연구와 수목원 주변 편백림 육성에 추가로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총체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전담기구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시설사용료, 입장료 등을 포함한 자체수입원을 개발하여 지방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볼 때 수목원 조성은 좋은 자연환경을 가진 밀양의 특성을 살리고 주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시설의 운영에 따른 사업성이 부족하고 시설관리 및 전담조직 구성에 지속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명상의 숲 조성을 위한 사유재산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시․군․구의 경우 1천㎡ 이상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부채납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제2항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랑진읍 용전리의 사유임야는 김범우 기념성당과 인접한 임야로 하단부 완만한 경사지에는 편백나무가 성장하고 있고 상부 활엽수림은 편백나무 등 특화조림을 시행하여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이라 생각됩니다. 이곳을 이용하여 명상의 숲을 조성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친자연적인 문화공간이자 녹색쉼터를 제공하고 더불어 천주교 성지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부채납에 따른 별도의 조건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명상의 숲 조성을 전제로 기부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공모사업이나 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므로 기부채납 재산규모보다 실익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무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무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의 건은 부북면 무연리, 위양리 일원의 우․오수 분류사업 시행으로 농촌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질오염을 초기 단계에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을단위 발생오수의 적정 처리로 방류수역 수질보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할 때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의안목록 68페이지 보시면 예산 57억 원 가운데 국비가 2억 5000, 도비가 34억 54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자료를 받아본 사업계획서상에 애초에 보니까 국비가 28억 5000만 원, 도비가 8억 5500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회계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균특에 2억 5000 되어 있는 것은 작년까지는 우리 수목원 조성사업이 중앙에서 균특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도 자율로 내려 와가지고 도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도 중앙에서 바로 내려오는 균특이 아니고 도에서 우리에게 주는 균특이다 보니까 도비로 잡혀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중앙에서 도로, 시로 바로 저희 지자체 시로 오는 게 아니라 도로 갔다가 도에서 다시 도비로 우리 시로 지원되는 그런 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 금액은 이렇게 변동이 없고 똑같은 금액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거기에 일부 저희는 이게 도 자율사업으로 내려오면서 부담 매치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시비가 조금 늘은 것은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시비는 이 내용을 볼 때 19억 9500만 원으로 똑같은데요?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19억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사전에 우리가 7억을 타당성평가나 묘지 보상비가 지금 일부 들어가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금액은 현재 같아진 건데 금액은 몇 천 만 원 차이입니다. 이게 사사오입하고 이럴 때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런데 그 외에는 바뀐 것은 없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렇다면 지금 시비가 19억 9500만 원이 아니라 이것보다 몇 천 만 원이 더 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도비하고 국비하고 차이가 좀 늘어난 걸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비가 바뀐 것은 없고 지금 우리가 조금 있으면 묘지 조사를 하니까 조금 묘지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사업비에는 시비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시비는 그러면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계속하여 그러면 국비, 도비는 그 두 개를 합했을 때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국․도비는. 국․도비를 포함한다면.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국․도비도 합치면 그 총액은 안 바뀌는데 이게 중앙에서 할 때 균특사업과 지자체에서 하는 균특사업의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총액은 안 바뀌는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틀리는 게 있어가지고 총액은 하나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총액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니까 지금 우리 의안목록에 있는 금액은 균특하고 도비하고 합치니까 37억 450만 원이 되고요, 이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국비, 도비를 합치니까 37억 500만 원입니다. 이게 5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차이가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이 총 사업비가 연차사업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실 우리가 전년도에 사업을 실행하고 남는 잔액은 다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과장님, 총사업비에 변동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변동이 있는 겁니까? 총 사업비가 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냥 단순 계산기로 두드렸을 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그 50만 원이 작년에 우리가 실시설계하면서 지출한 돈은 총액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우리가 실사용하고 나면 계약잔액이 남습니다. 그걸 국비로 돌려주면 우리가 정산을 할 때 그만큼 깎아지는 돈이 50만 원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50만 원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이런 부분을 제가 뭐, 아주 이거 간단한 겁니다. 50만 원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만 원이 줄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추가질문도 안 해도 됐을 건데 단순히 저희들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봤는데 이렇게 5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서는 일절 말씀이 없으시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조금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추후에는 그런 식으로 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는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마쳐도 상관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상의 숲 조성을 위한 사유재산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명상의 숲 조성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위치를 보면 삼랑진 용전리 김범우 기념성당과 인접해 있습니다. 김범우는 조선 최초의 천주교 희생자로 알고 있고 그래서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리시는 송기인 신부님께서 능참봉을 자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상의 숲이 조성되면 아무래도 천주교 성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상의 숲 조성을 위한 것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하나의 목적을 하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기부채납 받고 나면 여기에 좀 좋은 사업을 우리가 구상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밀양시에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을 전부 다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명상의 숲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이렇게 붙였지 이게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관리계획은 어차피 우리 지금 산림청에서는 개인 사유지를 돈을 주고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개인 땅을 매입을 해서 산림 경영을 안 하는데 그다음에 개인 사유재산에도 우리가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주교 재단에서 우리에게 주면서 한 것은 다른 것은 없고 숲을 좀 잘 가꿔달라는 당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제목을 붙였고 관리하는 데는 개인 사유지에도 조림, 육림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부터 여기는 시유지가 된다면 좀 더 좋은 편백나무라든지 이런 걸 조림을 해서 가꿔나가고 숲가꾸기도 해서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잡히면 명상의 숲이나 산림청 공모사업에 우리가 한번 신청해 볼 계획으로 그렇게 목적을 잡았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 재정 부담이 기부채납 재산 규모보다 실익이 있도록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이야기도 하셨는데 기부채납은 별도의 조건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2019년 5월에 송기인 신부님과 시장님 면담 시에 이런 “숲을 잘 가꾸어 달라.”는 말씀이 “명상의 숲을 조성을 해 달라.” 이것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들리는데 만약에 우리 시가 이걸 명상의 숲을 조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땅을 기부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송기인 신부와 기부채납 때문에 우리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할 때에 시에 줄 테니까 어차피 밀양시는 개인 사유지도 잘 가꿔주니까 거기에다가 산림으로, 지금 자연림 그대로 놔놓지 말고 좀 예쁘게 다듬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명상의 숲을 조성해 줘.”, “뭐를 해 줘.” 이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이 사유재산을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냥 시유지로 산림만 잘 가꾸면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전해들어도 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과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순수 기부채납 같으면 재산권만 시 소유로 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그냥 가면 됩니다. 그거야말로 조건 없는 순수한 기부채납이 되는데 채납이 이루어지자마자 우리 시가 조건은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명상의 숲이라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름을 걸고 숲 가꾸기, 명상 숲, 명상을 위한 어떤 숲을 정리하고 가꾸고 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오해하지 않습니다만 오해할 수도 있겠다 보는 측면에 따라서, 따라서 명상 숲 조성에 관한 사업이 지금 확정된 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말 뜻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상의 숲으로 이름 명명하고 또 자연림으로 있는 걸 갖다가 관리림으로 바꾸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하고자 하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사업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기부채납에 대한 재산으로 여기에 따른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국고보조로 내려오는데 개인사유지에도 하고 우리 시유에도 조림하는 사업을 내년 조림사업 대상지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리 시유지로 기부채납되면 여기에다 조림을 좀 할 수 있고 그것도 전체를 한다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가능한 지역에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아무 조건 없었다? 그런데 기부채납 받자마자 거기다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면 사업의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제시해 주셔라 이 말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단 한 구역의 필지가 20㏊가 넘는 시유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지역은 지금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일단에 면적이 20㏊가 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확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그러니까 이름은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지금 붙여져 있는 “명상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단정해도 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지금 현재로 명상의 숲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은 수립하지도 않았고 지금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명상의 숲 조성을 위한 사유재난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혹시 위원 여러분들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국공립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 08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이소영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의안번호 8-305호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가곡동 밀양강 푸르지오 아파트 내에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 전문성을 지닌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해서 운영의 효율성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가칭 “국공립 푸르지오 어린이집”은 2018년 12월 24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 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한「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설치된 어린이집입니다. 관련 규정은「영유아보육법」과「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 현황은 본 의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관은 인가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밀양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된 후에는 4월중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5∼6월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여 6월 말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국공립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위법령에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운영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국공립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처음 질의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다른 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가곡동 푸르지오 아파트가 입주가 완료가 100% 다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지금 현재 한 82% 정도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한 434세대 정도가 입주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 대상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 인원은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르지오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유아 수는 지금 현재 6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여기 푸르지오에 살지 않더라도 옆에 LH 주택공사 주공이라고 하나 주공아파트 어린이들도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협약 시에 일단 푸르지오 아파트 거주자는 70% 정도는 우선 입주하는 걸로 체결하고 나머지는 기타 희망자를 다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최웅길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김경민
사회복지과장 이소영
산림녹지과장 이경재
상하수도과장 장종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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