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6월 28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회 제3차 변경안
4.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5.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8. 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 공설화장
시설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먹거리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회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4.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 공설 화장시설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10.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먹거리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무권 의원, 부위원장에 정정규 의원께서 호선되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영일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운영과 일반사무 집행 등에 관한 감사결과, 중요 동향 등이 의원들에게 전달되도록 건의 등 건의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 있게 분석‧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현우총무위원장 이현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6월 9일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7건, 처리요구 18건, 건의 79건 총 11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주요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사성 경비 과다 편성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등 행사추진의 어려움이 예측된 상황에서도 행사성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사례가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위원회 운영 부실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이나 성비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회의 전 홈페이지 사전고지가 없고 회의 후 적기 결과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여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민간보조금 운용평가의 평가기준 확립입니다.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시 평가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유사사업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필요해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자료 작성 부실입니다.
감사자료의 부정확성, 부서별 자료작성의 오기, 오인, 누락, 중복 등 잘못된 자료 작성 사례가 있었습니다.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정확한 제공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예비비 사용 철저입니다.
추경편성이 가능한 사업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예산편성을 통해 추진해야 하므로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자금운영 철저입니다.
정기예금 예치기간을 며칠 차이로 기간을 채우지 못해 이자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예치금액이 크므로 상당한 손해가 있고, 중도해지 건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여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주요 관광지 홍보 강화입니다.
SNS‧유튜버 등을 활용한 밀양의 주요 관광지나 문화재의 홍보강화가 필요하며, 젊은 세대의 방문을 늘리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방안 강구를 건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민원서비스평가 저조입니다.
민원서비스평가 결과가 2018년부터 계속해서 다등급으로 고충민원처리, 민원만족도, 전화친절도가 저조하였습니다. 직원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이현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진수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진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현황, 주요 감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6월 9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13건, 처리요구 43건, 건의 68건으로 총 12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하자검사 철저입니다.
공사준공 후 반기별로 하자검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하자가 지적된 사례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점검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하도급 근절입니다.
각종 공사 추진 시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행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버스운송사업지원 보조금 관리 적극 개선입니다.
지원금 산정을 위한 용역 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원금이 적정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개선책 마련입니다.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의 사업효과를 향상시키고 사업취지에 맞도록 다각적인 개선책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회계 투명성 확보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을 운영하는 법인 등 단체의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상세한 지적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회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4.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 공설 화장시설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3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현우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우 의원입니다.
제22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동 건립, 기후변화체험센터 건립, 경남진로교육원 부지매입 모두 3건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며, 3건 모두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용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코자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의 재위탁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제2조 및 제13조를 일부 개정하여 감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밀양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제출되었으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입세대에 1년간 이용료를 감면코자 하는 내용은 형평성과 효율성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이식의 비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여 장기등 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과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장기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제도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이현우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우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10.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먹거리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9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먹거리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진수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진수 의원입니다.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등 사업”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전체 시민으로 확대하여 화재예방의 효과를 증대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정의, 설치 지원 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먹거리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단체급식의 공공성확보,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의 제도 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먹거리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23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무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무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5월3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안, 예비비 사용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1조 1446억 8999만 원, 수납액이 1조 1668억 7251만 원, 지출액이 9320억 4000만 원, 잉여금은 2348억 3250만 원으로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집행의 합법성, 적정성, 결산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첫째, 세입 추계 철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해당연도의 여러 가지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추계해야 하므로 정확한 추계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매년 동일한 세목의 세입예산을 과다 또는 과소편성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연도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분석 등 세입 추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업발전기금 관리 부실입니다.
지난해 농업발전기금이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결산서상에 대여금에 따른 채권 현재액이 기금 83억 원 중 50억 원만 있는 것으로 결산에 되어 나머지 33억 원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회계부서와 협의하여 잘못된 결산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고, 현재 기금의 총 규모와 예치 및 대여현황, 기금관리 금융기관의 회수 보관금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기금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집행부적성입니다.
예산의 집행은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이 있을 경우 추경 등을 통한 변경의 과정을 거쳐 집행해야 함에도 교통행정과의 저상버스 도입운영 사업의 경우 당초 내시된 도비보조금보다 실제교부가 적게 되었음에도 예산의 변경 없이 도비부족분을 시비로 집행하여 회계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이월사업 최소화 노력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15.9%, 특별회계 9.2%를 이월하였고 이중 41개 사업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기반시설 지연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전액 이월예산 편성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주요사업관리 철저입니다.
결산서 주요사업추진현황 작성기준을 살펴보면 시설공사는 단위사업별로 총 사업비 기준 20억 원 이상, 조사‧연구 용역사업비는 건당 3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20억 원 이상의 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사업 추진현황에 누락된 사례가 있어 주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결산서 작성 시에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성과보고서 작성 부실입니다.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의 설정에 있어서 난이도 측면에서 너무 평이하게 정함으로 써 목표달성이 실질적 성과평가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이 있어 향후 성과지표로 설정에 있어서 난이도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며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결과를 측정하는 산식에 있어서도 일부 부서의 경우 투입요소가 성과지표와 평가와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의 심사 시 제기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0억 9956만 5000원이며, 90억 9956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0억 2727만 8990원을 지출하고 9억 7904만 5370원을 이월하였으며 9324만 64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재해‧재난과 관련 긴급히 투입되어야 하는 예비비의 성격을 볼 때 대부분은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정무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무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감사수감,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시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성재
행 정 국 장 김경민
나 노 경 제 국 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김영환
보 건 소 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사회복지과장 최동근
문화예술과장 손재규
체육진흥과장 박영수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
미래전략과장 손동언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건 설 과 장 장종길
도시재생과장 곽재만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
허 가 과 장 김병진
농 정 과 장 이종황
6차산업과장 최용해
평생학습관장 김갑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장영우

서명의원 정무권

사무국장 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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