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7월 14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태오늘도 토요일에 이어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익년도 이월부분과 불용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보상금 안에 불용액이 92만4,380원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불량식품 수거하는 재료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잔액 321만130원은 각종 일반수용비 전체 9개 항목을 집행하고 남은 절약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117만5천원은 장애인의날기념이나 현충일날행사. 현충일행사시 장갑구입, 조화구입, 현수막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시에서 늘 집행했는데 보훈단체에서 먼저 구입을 하여 시비를 저희들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86페이 (제72회-총무 제3차)
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충혼탑정비 인부임 집행잔액 42만5,6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322만원은 노숙자, 부랑인, 행려사망자 장제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60만원은 장애인단체 행사참석 보상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129만2,670원은 수시발생 이재민구호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8,751만원중 6,150만원 집행하고 명시이월 2,351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독립운동사 책자발간사업기간이 금년 9월23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 기준해서 명시이월시킨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독립운동사업의 현지답사 및 자료수집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25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213만6천원은 지역봉사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거의 국도비와 관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지 않으면 결산추경때 잔액을 불용 처리할 수 없고 그대로 부담되니까 이런 잔액이 많아지는데 지역봉사원 인건비라 하는 것은 당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역실정이나 운영상 문제가 있어 예산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그 후에 다시 집행을 하다보니 기간이 짧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615만5,210원 남은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계와 장애인생계수당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1만7,750원은 사회복지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6,827만3,560원은 자활근로민간위탁 및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 전체 5개 항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항목중에서 자활후견기관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 안에 2,2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당시 자활 후견기관 사무소가 너무 좁다고 해서 장소를 선택하여 집행하려 했는데 장소선정이 미처 못되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과 자활근로 민간위탁보조사업의 스팀세차, 재활용비누, 반찬도우미, 도시락배달, 상록수 환경개선 5개 사업을 하다보면 상록수 환경사업 참여자 부족으로 인건비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되었고 집수리관계에 있어서도 1회추경때 예산이 많아 문제가 있다하여 2회 추경때 7천만원 넘게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는 시행을 하다보니 참여자 기술능력이 부족해 목표달성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잔여금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8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명시이월을 19억 시킨 이유는 전체 독립운동기념사업 조성을 하기 위해서 2003년도, 200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전체 20억중 1억은 부지보상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19억은 아직까지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연말 기준해서 너무 짧아 19억 명시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1,162만3,500원은 독립운동 기념공원조성사업 감정수수료 및 기타부대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기본설계용역비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사업장 위치선정 지연으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만2,600원은 복사기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의 부분 설명이 하나 빠졌습니다. 명시이월 5천만원 된 부분은 보훈회관증축 관계로 그 당시 설계지연과 업자선정이 늦어 명시이월을 시키고 금년 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8만1천원은 의료보호사업비 전출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560원과 1,200원은 2001년도 국도비집행후 반납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봉사 일반운영비 9만9,960원은 각종 복사품 및 빨래방이전, 기초질서 수용비를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88만900원은 새마을 중앙교육 및 바르게살기위원 참석보상금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2만원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시상에 따른 시상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남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중간 시설비부분에 사고이월 59만4,240원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비로 상동 도곡마을에 늦은 것은 계약자의 금액 청구지연으로 사고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7천만원은 도비로서 시정재정 건의사업으로 연말인 11월 이후에 하달되어 설계시공이 다소 늦었고 양림간 마을회관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부분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설정되었는데 동촌과 기회마을 건립공사비 1억분으로 부지선정이 늦어 사고이월 1억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01만2,260원 불용액은 화장장관리 인부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901만7,800원은 공설화장장 관리 운영비 전체 19개 항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1만1,340원은 노인복지회관 관리 인부임 1명분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89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지도자 교육참석 보상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948만3,460원은 묘지줄이기 장려금지원과 노인의날 표창장 시상품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조금 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에서 1억9,600만원을 받아 전체 예산액 36억7,4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고 1,451만4,9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개 항목중 전체 국도비와 연관되어 국도비 변경내시가 없으면 잔액은 그대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있어 510만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6개 항목을 전체 집행하는데 그중 식사배달사업이 있었습니다. 식사배달사업 단가를 2천원으로 하다 보니 식사 배달하는 사업자 자체가 포기를 하고 잘 하지 않아 원래는 65명을 계상하여 했는데 식사배달하면서 포기를 하여 단가가 안 맞아 48명분 지원하고 그 나머지 부분 전체 510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315만원 불용액입니다. 사고이월 5,억5,415만원은 화장로 개보수사업으로 2002년도 공사계약이 연말인 12월10일 공사 계약되어 사고이월을 시키고 집행잔액 4,315만원은 화장로 개보수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160만원중 사고이월 72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4,320만원 묘지관계로 묘지 6기 정도 이월되어 4,32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 금년도 사업비와 보태어 전체 19기의 실적을 내고 3기 못한 부분의 잔액이 2,160만원이고 720만원은 한 사람이 묘지 부지관계로 사고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58만8,780원은 노인복지회관, 공설화장장 무인경보기 관리시스템을 시설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있어 400만원은 가족납골탑 조성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여기에 계획은 30기 였는데 28기를 집행하고 신청이 2기 없었기 때문에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여성복지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52만원은 여성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0만원 집행잔액은 여성주관 기념행사 상장제작 및 환경지킴이등 캠페인 행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성주관을 맞이해 하려 했지만 작년 연말 대선이 있어 행사관계는 지양이 되어 80만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만1,970원은 추진간담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122만3,030원 집행은 여성지도자 교양교육 참석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9만원 남은 것은 가족사랑 편지쓰기 공모작 시상품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사업예산에 있어 93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382만7,520원은 재가모부자가정 지원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89만7천원 잔액은 성폭력 피해자 치료 및 진단서 발급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를 집행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은 2001년도 도비정산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24만4,310원은 여성회관 관리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32만2,720원은 여성회관 운영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14만7천원은 여성회관 조리실 보수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만5,520원은 여성회관관리 비품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 17만원은 모범청소년 표창장제작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5만원은 아동복지시설 위문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34만3,800원은 청소년의 각종 교양교육 참석보상금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244만6천원은 청소년 유예환경 부분에 있어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신고자가 없어 남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하단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14만원 잔액은 유예환경 단속지도 홍보물제작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203만1천원은 5개 항목을 합한 금액으로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 부식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불용액 6,901만4,420원은 전체 16개 항목으로 보육시설운영비라든지 아동간식비, 연료비, 격무수당, 보호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전체 국도비가 있어 국도비 변경 없이는 시비부담을 그대로 해야 되니까 잔액이 그만큼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 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400만원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포함하여 집행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21만8,105원이 남은 것은 빈곤가정아동 중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예산에 밀양시의 시비 20% 부담액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2만7,690원 잔액은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상담실 기타직보수 21만1,390원 은 청소년 상담실 상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781만9,190원은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비 전체 11개 항목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 1만6,880원은 청소년 상담실운영 보조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633만5,400원은 상담원 교육참석 및 프로그램 참가자 보상금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만원은 청소년 상담실 비품구입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불용 부분 전체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166페이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부분에 있어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 부분에 사업명은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목 부분에 보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왜 감액 처리했는가 하면 종전에는 시비부담금 의료비를 국비도비를 시가 받아 우리 시에서 집행을 직접 했습니다만 2001년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을 하는 관계로 우리는 돈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등 이전부담금으로 예산 전용된 부분이 전체 3억1,0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예비비지출 관계입니다. 집중호우 수해응급복구 부분에 있어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 세탁기 전기료 1월분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 8월4일부터 8월10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자원봉사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세탁비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관내 침수된 부분이 전체 216개 였습니다. 각종 사회봉사단체들이 피해복구에 참여를 하고 빨래방 부분에도 참여한 부분이 전체 의류를 3,600점 정도자원봉사자들 철야 봉사한 관계로 여기에 드는 전기료가 세탁기가 2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많이 들 것이다 보고 1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의외로 전기료가 작아 기 확보된 일반회계에서 이 금액을 집행한 관계로 예비비는 사용치 않았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자원봉사자급식 200만원 있습니다. 불용액 94만원 남은 것은 각종 사회봉사단체 급식을 제공해 주려면 20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봉사자 빨래방 부분에만 급식을 제공하다 보니 잔액이 94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부 민간자본이전 자원봉사센터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입니다. 세탁기 1대 700만원을 가져와 구입잔액이 15만8천원 남았고 전기승압 부분에 200만원인데 81만5,200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원봉사자 중에서 전기를 잘 만지는 사람이 있다하여 그 분이 전기승압 부분 직접 손을 대고 순수한 재료비만 구입하여 인건비는 지급 안 하다 보니 81만5,200원이 남았습니다. 이재민구호 507만2천원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이재민구호 특별위로금이 있습니다. 이재민구호 200만원중 15만9,380원 불용액은 농정과에서 피해 대상자가 나오고 허가과 주택관계 피해대상자가 나오면 한 가정이 이중 되는 지원자는 빼다 보니 15만9,380원의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운하마을회관 150만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수비 조로 집행이 다 되었고 하단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수당 이 부분에서 1억9,600만원 가지고 와서 그에 대한 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의 일반회계 부분에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중 독립운동기념조성사업에 19억. 전체 예산액 토지보상 부분에서 1억원을 집행하고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하여 19억은 명시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회관증축비 5천만원도 그 당시 설계지연 및 선정관계로 명시이월시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사 책자발간도 사업기간이 금년도 9월30일까지인 관계로 2,351만원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중간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상동 도곡 농로포장비 이월액 59만4,240원은 계약자의 자재대 청구지연으로 이월시켰고 양림간 마을회관건립 7천만원도 동절기라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시켰으며 동촌 마을회관건립과 기회 마을회관건립은 앞서 보고된 바와 같이 부지선정 관계가 늦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화장로 개보수 5억5,415만원 이 부분도 그 당시 계약관계가 좀 늦었고 부지매입 지연이 같이 겸해져 사고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중, 문중납골묘조성 720만원도 그 당시 민원발생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해 사고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에 있어 공공예금이자수입 부분은 다 되었고 임시적세입부분에서 기타잡수입 3,461만8,640원 이것은 부정수급자라든지 시에서 구상권 행사로 돈을 받아들이는 경우의 미수납액으로 전체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부분에 38만9,650원은 의료대불금으로 전입자 현재 미수납된 부분으로 전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1억5,600만4,560원에 실제 미수납액은 3,500만8,290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도 같은 세입결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세출분야에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 있어 전용부분에 3억1,083만원은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의료급여사업비에 대한 지급절차 변경에 따른 진료비 시부담금입니다. 전에는 시가 전부 받아 집행을 했지만 국민건강보훈공단에서 집행하게 된 후 우리가 목간 이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920원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8만1,680원 남은 것은 의료보호수급자가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으면서 본인부담금이 20만원 넘어 본인부담을 못하겠다 하여 대불요청을 하게 되면 단 20만원이 넘을 때 한해서 저희들이 대불을 해주고 나머지 8만1,680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예비비 300만원은 전체금액 수정도 없어서 특별회계 과목자체를 예비비로 명칭을 사용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반환금 60만9,730원은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전체 징수결정액 6억1,401만2,370원 징수결정 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10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액 2억1,862만5천원 남은 부분은 전체 예산현액 5억7천만원 중에서 주민소득지원자금 대상자 신청한 사람 14명분 3억6천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이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에 있어 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은 순수 이자 분으로 미수납액이 220만3,01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2,000억의 약정 이자로 미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분야에서 융자금 체납액이 2,788만8,440원 2002년도말 체납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 기타잡수입 분야 7만3,620원은 연체이자체납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 부분에 7,994만6,990원은 순수한 융자금으로 과년도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전체 세출분야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1인당 1천만원 범위 내에서 6명에게 융자를 해주고 전체 예산상 7천만원 다 해주려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 1천만원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체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기금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6종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3가지로서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부분에 있어 수납액은 1,125만5,110원으로 이자수입으로 받았습니다. 지출은 1,100만원으로 장학기금을 1차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 전체 56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현재액은 1억6,804만257원으로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분야에서 이자수입 1,506만5,386원으로 지출액은 1,883만9,070원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기금 전체 노인당 운영비라든지 활성화사업, 자체 사업에 1,800만원 6개 프로그램 운영하여 집행을 하고 나머지 5억864만497원은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도에서 2006년까지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1천만원에서 2002년도 5천만원 수입되어 6천만원의 기금이 형성되어 적립되어 있습니다.
234페이지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36페이지, 237페이지, 240페이지까지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야로써 일반회계는 당해연도 현재 말까지 2억350만원 그대로 채권현재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에서 세 가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대불금 시비 회수하는 과정으로 채권자체가 전년도 말까지는 108만9,960원 되어 있다 당해연도는 발생이 없고 당해연도에 589만7,250원 전출 또는 상환된 금액이 되겠고 당해연도 말까지 전체 144만4,110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관리 부분에 있어 전년 말까지 4억7,400만원으로 당해 발생된 것은 없고 당해연도에 상환소멸 5,950만원을 더해 당해연도 말까지는 4억1,45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 전년도 말까지 3억6,314만5,390원에서 당해연도발생은 6천만원, 당해연도 상환소멸액은 상환금으로 5,282만8,740원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7,031만6,650원이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사회보장비 전체 예산 항목에서 불용액이 4억5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손동식위원물론 항에 들어가서 사회복지예산 2억1,100만원 기타 등등 1억 몇 천만원 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예산은 대체로 국비예산 보조금이 많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수용비외에는 거의 다입니다.
손동식위원그러면 국비보조금, 말하자면 국비와 시비 반환금이 물론 다른 것도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반환금, 쓰라고 주는 돈을 못다 쓰고 남겨서 반환해야 된다. 요새도 보조금은 당해연도에 집행 안되면 이월하는 경우는 별 문제지만 정당한 이월이 안 생기면 반환해 가지고 돌려주어야 되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지금 2002년도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도 남아 반환시킨 것 여기에 나와있는 88페이지 국비 1억1,100만원, 시도비 1,900만원 등등 반환금 있는 이것은 2001년도에 남아 국비 반환시켜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손동식위원이번에 4억5천만원 남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해에 남겨 2001년도에 불용액 처리 해둔것을 2002년도 예산에 계상해 4억5천만원 이 부분에서도 앞으로 국비, 도비 반환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환됩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국비, 도비 취급하면서 반환금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사업예산인 경우입찰같은 것하고 잔액도 남는데 국장님 계시고 각 계장님도 배석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국비예산을 성실히 집행할만한데 말하자면 못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과연 집행할 만큼 전부 하고 부득이 남은 것이냐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알겠습니다. 보통 생활수급자 관계에 있어 도에서 책정 대상수가 내려옵니다. 당초 내려오게 되면 시비부담금은 거기에 맞추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3/4, 4/4분기 되기전 소요액을 다시 한번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파악하는 경우에는 4/4분기 집행액을 보내주면 국도비 변경내시가 다시 내려와 집니다. 그런 분야에는 어느 정도 충족해 가면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분야인데 어떤 분야는 책정내시된 것 보조내시 변경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시비부담금 그대로 같이 경정되다 보니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봅니다.
손동식위원국비 대체로 보조신청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거의 신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동식위원예측을 해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측을 해서 해주는데 도에서 인원책정을 할 때 인원수를 더 플러스해서 내려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 이야기는 더 쓸 수 있다. 말하자면 더 쓰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 수혜자를 확대해서 더 주라는 이야기도 안됩니까? 우리 지역의 못사는 사람을 좀 더 도와주라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4억5천만원 하면 상당히 많은 액이 반환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전체 금액은 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항목별로 세세히 따져 들어가 보면 불가분의 금액이 남는 것 밖에 없습니다.
손동식위원그 내용을 보고 말하는데 가정복지의 경우 반환금이 1억4,600만원으로 참 많거든요. 2001년도입니다. 또 여성복지 쪽에도 상당히 많고 과연 가정복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 공무원 좀 더 도와준다고 해서 해고 안됩니다. 읍면에 있는 분들한테 나는 가면 이런 이야기합니다만 좀 과다히 했다고 해고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안 먹고 주는데. 그런 방향으로 잘 좀
총무국장 이갑수 국비사업이 대다수인데 시장군수 재량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는 것도 이러 이러한 요건이 맞아야 책정하고 영세민에게 100원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있다고 해서 110원 줄 수도 없습니다.
손동식위원대상자 인원 선정하는데 따른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이갑수 말은 사회복지이면서 업무에 들어가면 귀속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대로 지급하고 정해진 대로 선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사업적인 성격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성의껏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성의껏 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잘 하시리라 생각은 하는데 돈이 아깝다 그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혜대상자를 되도록이면 찾아서 한사람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같이 길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또 하나 17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쪽으로 앞서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이재민구호부분 중간 부분에 200만원을 2002년10월2일에 지출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안되고 앞서 설명 언뜻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민구호부담금 하는 것 무엇입니까? 이재민구호부담금 거기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이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예비비지출 여기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재민구호부담금 200만원. 집중호우 이재민구호부담금 총무과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지출액은 제로이고 불용액이 2천만원인데 예비비로 어째서 잔액이 남았으면 남았지 총액이 이렇게 예비비인데 넘어가느냐 그 말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이것은 저가 미처 파악이 못 되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하여 마치는 즉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동식위원담당계장 왔으면 도움 받으세요. 이것 알고 있을 것인데요. 기록을 하면서 모를 리가 있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2002년10월2일 지출결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예비비 지출결정을 하면서 어째서 안 쓰고 불용액이 되었는가 그것이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연구 한번 해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사유를 밝혀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과장님 결산검사니 저가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저도 손동식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총괄하고 마치면서 느낀점과 예산이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금액을 또한 민간단체보조금도 남긴다는 것은 좋지않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시 예산 중에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계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한가지는 계수분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하여 잡수입 중간쯤 징수결정액4,270여만원 중 미수납액이 3,400여만원 남은 이 부분은 대체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다 본 위원이 생각건데 자기 자신이 알면서도 물론 의료보험카드라든지 부당하게 사용했다 해서 징수되는 금액도 있고 또 모르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 되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기 전에 이렇게 보험카드를 사용하다보면 부당징수로 결정되어 징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가 분명히 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2002년도분 3,400만원 뿐만 아니고 기 결정액 4,200만원을 결정하게 된 동기를 업무보고 전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먼저 설명 드린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겠느냐?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증액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각 읍면동에 가면 노인복지회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데 전반적으로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2002년도에 사용한 금액을 총체적으로 봐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 관계 갑자기 물으시니 사실 대답자체는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실질적으로 따지다 보면 현재 예산 제도상에 없다든지 그런 분야에 필요한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예산승인 되어 있는 것 기 집행을 하고 나머지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 있어 사회복지과 직원으로 볼 때는 기획실과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필요한 사업분야를 나름대로 계획서를 꾸민다든지 업무보고서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 전체 전반의 패턴에 의해서 좀 뒤쳐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책정이 되더라도 좀 적다는 실무자로서 그런 감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전반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나름대로 사회과에서는 최대한, 예산은 투쟁이다 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런 투쟁분야에 있어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일반적으로 전체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민들이 우리가 봐도 이런 분야는 좀 낫게 예산이 책정되어 보호를 해주고 이런 분야는 없애도 되겠다 하는 실지 감은 느끼지만 국가에서 그것을 시책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안타까운 전체 예산실정에 있다는 것 느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들지는 못 하더라도 전체소감은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다음 자료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결손처분한 사항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세입부분에서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장태철위원혹시 청소년보호법위반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 결손처분한 부분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갑수 장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방세법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결손처분 하려면 재산이 없어야 되고 다음 시효 소멸해 가지고 못 받겠다 하여 5년이 넘으면 지방세법,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고 그와 더불어 과태료라든지 지방세법에 의해 결손처분 하도록 합니다.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결손처분한 것이 있을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죄송합니다. 저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장태철위원그럼 과장님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1페이지 상단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현액 1억2,538만4천원인데 불용액이 510만원 남아 있습니다. 설명에 6개 항목에 이 정도 남았다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에 식사배달 사업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남은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이 부분에서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식사배달사업 단가를 2천원 하다 보니 내 자신 보태준다는 생각 외에는 금액 2천원 단가 가지고는 식사배달을 해주려는 사람들 거의 다 포기를 한 상태에서 그 당시 사정사정해 가지고 부족하더라도 해달라. 다음에 예산을 올려서라도, 앞에 한 것은 보조를 못해주더라도 차후는 상향 조정을 해서 예산 책정하는 방법을 하겠다 해서 금년도에 들어 와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꼭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 일단 식사제공은 되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유로 금년도부터는 예산에서 2,500원으로 500원 더 상향시켜 일단 먼저 지급하고 추경때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침을 받아 금년도에는 2,5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2천원 단가로 인해 포기자가 있어 금액이 남았습니다.
김기철위원이 부분 주로 거택보호자 가정에 배달해주는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가정에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기철위원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해주는 데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자원봉사자는 밑반찬을 만들어 준다든지 정기적이 못되고 수시로 자기네들 봉사를 하지만 이것은 정기적으로 늘 보급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만들어 배달하는 자체가 주위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김기철위원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 한끼당 2천원이라면 할 사람 없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하다 안되면 식당에 부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 2천원 정도 되면 자원봉사자가 자기네들 성의로 해주려 해도 어려운 부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남는 것 안타까운 부분인데 차후 내년 사업예산을 확보할 때는 이런 부분 증액을 해서 정말 저소득층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갑수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금액이 다소 작습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편성할때는 원가산출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도 조합해서 넉넉하게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김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탁노소 부분 이 예산가지고 어렵다고 자원봉사자나 각 읍면에서 불평하는 사항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8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5,200만원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산검사서를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대부분의 사회복지과 예산은 과에서 집행하다보니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액보조든 비정액보조든 사회단체보조를 해주는 경우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가 결산검사과정에서 보니 특히 새마을쪽 정액보조단체입니다만 증빙서류가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정액보조로 새마을 교통봉사대의 사업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증빙서류가 전혀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부 과와 비교해볼 때 체육회 같은 경우 어떤가 싶어 봤는데 나름대로 인건비 나간 부분과 모든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결산검사하면서 여러 가지 의논해 보니까 정액보조단체의 경우는 정액으로 주니까 돈만 주면 되지 구체적으로 검사를 위해서 증빙서류까지 남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마지막 단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정산검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검사를 하려면 증빙서류 없이 어떻게 정산검사가 되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정액이든 비정액보조든간에 사업비가 보조될 때는 과연 타당성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도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이런 보조금관계는 저희들 실질적으로 나가서, 증빙서류는 현지에 있는 자기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증빙서류 검사는 직접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월별로 나가는 것은 총체적인 결산보고만 받고 연말이 되면 총체적인 결산을 보고 받습니다. 다음 저희과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전체 증빙서류가 맞나 안 맞나 실제 나가서 수감은 아니지만 수감형태를 취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증빙서류는 자기 단체에서 거의다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산검사할때는 증빙서류를 직접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총계 금액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하다 보니 증빙서류 전체는 시에서 보관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우리뿐만 아니고 사회단체 이런 분야도 앞으로 요구할 분야가 안 있겠나 하여 각종 단체에 우리가 검사하는 것 보다 사회인이 검사할 때 당신이 정상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서류자체를 우리가 전체 그것까지 보관 다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보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갑수 김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에 대한 정산검사 이 부분은 어느 기관에 가도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감사기능을 가지고 몇 일전에 사회법인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노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한번 받고 난다면 내년부터는 각종 단체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방금 말씀하신 새마을분야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감사 부서에 의뢰하여 그쪽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해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사회복지 기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액도 많고 방대하다 보니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어렵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현장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경우 체육회와 비교했을 때 가능한 범위에 속한다고 봅니다.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다음 결산검사시 오늘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언급하는 것이 기록상 나을 것 같습니다. 노인교통수당문제 예비비에서 사실상 업무착오로 인해 사후 집행되는 선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혀 고의성이라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사전 설명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을 볼 때 저가 느끼는 점은 누구라도 업무를 하다보면 착오는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 있는 일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총무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선되고 하므로 또 담당자가 철저한 점검을 하는 것을 하므로써 이런 일 재발이 안되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부분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이 나가 가지고 잘 돌아오기만 하면 충분히 어려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연체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이 분야는 작년 결산검사때, 또 업무보고 시에 대두된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규정된 내용에 따라 체납독려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실지읍면동이나 시에서 직접 가서 이 집을 방문했을 적에 여기에서 총 금액 나눈 것하고 현재 그 집에 갔을 때의 상황하고 상당히 마음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실지 가보면 오히려 보태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렇다고 결손처분관계, 모든 처분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고 엄연한 결손처분의 자료를 정말 구비되었을 때 시에서 결손처분하는 분야는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겠지만 나름대로 가보면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독려라든지 이런 분야는 수시로 시기마다 읍면동 직원, 시에서 직접 계속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가면 나름대로 내겠다는 말은 합니다. 그렇다고 독려하여 그 자리에서 싸울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일단 행정처리과정에 승인되고 있습니다만 시기가 가면 사실상 재산보증까지 해놓았으면 재산보증 자체도 그 사람이 재산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어찌해볼 도리도 없고 최선을 다하여 기분 안 나쁘게 독려를 하고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고 몇 년의 시간이 더 있는데 정말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 단계로 갈 수 있겠끔 저희들 차후에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정원위원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차피 이것도 일종의 융자적 성격이기 때문에 신용이 있는 분한테는 적극적으로 빌려주고 전에 실적이 괜찮은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을 빌려줬다 갚은분 적극적으로 빌려줘 가지고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행상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 신청하지 조금 살만한 분들은 이 자체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실지 이 기금의 활용도는 정말 필요한 사람 도와주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회수관계는 나름대로 저희들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갑수 총무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보건사업과장 최영묵입니다. 2002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관리 부분입니다. 총 예산이34억3,906만3천원입니다. 그 중 2001년도 이월액이 5억7,558만7천원이고 이용액이 10억3,8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29억7,6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20억9,982만9,970원이고 지출액도 지출원인행위액과 같습니다. 보건사업관리 총 불용액은 1억3,419만7,69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액이 명시사고이월 합해서 7억4,237만8,34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용액은 2002년5월부터 저희들 보건소에서 봉급을 주던 것을 시청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편성된 예산은 회계과로 이용된 것입니다.
다음 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시간외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비 4,256만4,5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각종 수용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비라든지 감염성 폐기물처리 집행잔액이라든지 또는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집행잔액,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또는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전기요금, 승강기 점검보수대행료, 난방용유류, 보건지소 사무기 유지관리 등 일반적 수용관리비가 총 합쳐서 남아있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약사법개정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없어 1년에 2번 간담회 회의로 집행하게 되었던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1,553만9,170원 불용액은 연가보상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306만1,810원 집행불용액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소독, 방역소독 유류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 일용인부 사역인부임이남아 있는 것은 지난해 인부사역을 공공근로자로 대체했기 때문에 65만5,73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 및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구호비중 불용액 1,245만8,51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일본뇌염 접종비라든지 인플렌자백신 접종비라든지 예방의약품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하고 나머지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중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169만원 불용액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서 무안면 마흘리에 있는 나환자촌 시설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 의료구료비 69만3천원 남아 있는 것은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사업 집행잔액이 되겠고 시설비중에서 422만2,700원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무안보건지소 실시설계비 중에서 306만1천원이 남았고 초동 차월찜질방 시설사업에 50만원, 램작업등 하여 422만2,7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1,246만5,37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X선 장비 조달단가 하락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 61만6천원 남은 것은 보건소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 밑 시설비중 3,297만9,5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원불교 철거 조경공사 부분에 2,689만3천원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다음 전산 주장치 케이블 이설 하는데 집행잔액 472만원, 냉난방 추가 시설하는데 집행잔액 136만6천원 하여 총 3,297만9,5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143만4천원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복사기등 물품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은 지난해 불입할 것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앞서 과장님 말씀 중 전반적으로 조달청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구분하지 않습니까? 일반의약품은 어디서 구매합니까? 결산인데 저가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예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도에서 20개 시군별로 일괄 입찰을 봐 가지고 저가입찰된 약품도매상으로부터 가격이 결정되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대해서 입찰하고 나면 고시가격의 몇 %로 구입하겠다 라고 도에서 일괄 시군에 입찰금액 시달을 해줍니다.
우리 시군에서 그 기준가에 의해서 의약품 도매상에 견적을 봅니다. 그 기준가 내에서, 금년도 같으면 고시가격이 도에서 입찰결정한 부분이 97%로서 고시가격에 입찰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 내에서 저희들이 다시 견적을 넣어라 해서 견적 금액에서 최저 견적자한테 구입합니다.
예상원위원과장님 하신 말씀이 얼마전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저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였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언론을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조달청 내시가격으로 X선을 1,200만원을 줄일 수 있었던 이런 부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상식에 준해 경제논리를 접목하다 보면 조달청단가가 좀 비싼게 사실이었고 또 우리 경상남도가 일괄적으로 일반의약품을 구매를 하려고 하다보면 진주시에서 이번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20%에서 40%까지 비쌌다. 그러면 저희들도 역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과장님 충분한 경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서로 한번 협의를 하자는 뜻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밀양시의 예산도 낭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02년도 집행금액에 대해서 우리라도 앞으로 그런 것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연구를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업무보고시든 행정사무감시든 서로 오픈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예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예상원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예산 중에서 160억 명시이월비가 34억, 사고이월비가 12억, 계속사업비 이월비용이 많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니까 알기가 상당히 힘든데 대체로 정착촌, 고정보건소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내용이 큰 것만 간단하게 어떤 것은 어떤 이유로 이월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알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관리 예산 중에서 73페이지에 있는 예산이월액은 뒤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7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상동면 고정보건진료소 작년 예산인데 올해 보건복지부 실시설계 승인 받아져 곧 발주할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하남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관계가 있습니다. 부지매입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보통 국비지원예산이 하반기에 돈이 내려옵니다. 국비는 처음 내시는 해놓고 돈을 주는 것은 연도 말에 가서 돈을 주니까 실무진에서 일을 하려면 그해 예산이 잡혀 있더라도 부득이 그 이듬해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관행 때문에 명시이월 되어 있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무안보건지소가 2001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부터 집행되어 금년에 집이 99%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준공검사만 남아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2001년 예산을 작년부터 집행을 해서 올해 완공되었는데 작년에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손동식위원그 사고이월된 예산 중에서 큰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현재 이월예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무안면 보건지소같은 경우, 또 하남보건지소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감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농업기반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저희들 감정한 가격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연도 말에 가서 또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한 결과 저희들 시에서 감정한 가격보다 1,800만원인가 1,500만원 더 비싸게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 당초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그래서 금년도 다시 7월2일자인가 재감정을 실시를 해 가지고 금년도 추경이 있으면 다시 1,8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야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내용을 물은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때는 별도의 감정이 필요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알다시피 작년에 얼마 모자란다 해서 추경도 했죠.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했습니다.
손동식위원우리 성의를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농업기반공사지만 성의를 다했는데 앞으로 농업기반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돈 1천만원, 2천만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존하지 않으면 농로의 관리, 배수로용수로의 관리등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점점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도 아마 6억인가 얼마를 우리 시에 예산을 해달라 하여 사업비 예산에서 집행해줬는데 저는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선정을 해와야 되는데 그냥 돈만 내려주면 사업은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식이 되어져 작년에 이야기는 일단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우리 시민이 이용하려 하는 것이고 시민이 농업기반공사 조합원이고 한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의 협의가 무슨 돈이 많아서 별도로 감정을 또 의뢰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언짢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되는 것이 없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보상 협의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5억3,267만6천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5,215만4,810원입니다.
불용액으로서는 8,052만1,19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1억2,265만2천원에서 지출액이 1억58만4,230원으로 2,206만7,77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으로 4억969만1천원의 예산액에서 3억5,123만8,080원 지출하고 5,845만2,92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2,639만3천원의 예산액에서 1,406만5,090원 지출하고 1,232만7,910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9,365만9천원의 예산액에서 8,396만4,740원 지출하고 969만4,2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3억8,709만1천원에서 3억3,031만8,080원 지출하고 5,677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260만원에서 지출액 2,092만원으로 168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1,431만7천원에서 지출액 1,065만380원으로 366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3억7,247만4천원에서 지출액 3억1,936만7,700원으로써 5,310만6,3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학술용역비 100만원에서 지출액 70만원에 30만원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60만원에서 2,022만원 쓰고 불용액이 138만원 남았습니다. 예비비 33만3천원에서 지출액 33만2,500원 쓰고 불용액으로 500원 남았습니다. 이상 의무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과장님 앞서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5,600만원 남았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암건진비가 4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인 소아 백혈병비가 1,200만원, 선청성 대사이상검사 400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검진비 4천만원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 국가사업이 6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계획이 없다 갑자기 시작된 계획이었고 그리고 5,000명을 암 검진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5,000명 암 검진을 할 수가 없고 관내 병원에서 암 검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전화를 두 번 이상 다 했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몸에 질환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했음에도 25% 정도 밖에 암 검진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 올해 암 검진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홍보물을 보내고 홍보물을 받았는지 전화로 확인을 하고 읍면단위에서는 나오기 힘드니까 건협에 협조를 구해서 그 마을까지 직접 차량운행을 하기로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 실제로 5,000명 다 하기 국가에서 내려오면 힘이 들고 실제로 홍보물을 보내고 전화를 두 번 이상하면 자기 병에 대해서 검진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몸에 병이 없는 상태에서 암 검진하기는 실수요 자체가 떨어지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에 돈이 남은 것은 4명이 돌아가셨고 3명이 재산상 문제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고 소아백혈병 500만원 남겨 놓았는데 저희 관내 소아백혈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1년에 도와줄 수 있는 돈이 500만원 이었는데 그 분이 타 기관에서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돈을 지출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 500만원 계속 남겨둔 것은 그 시기에 누가 백혈병이 걸려 다시 보고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납 안하고 계속 500만원을 남겨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400만원 남은 것은 태어날 때 생후 7일 이내에 하는 검사로 인구가 많이 감소되어 이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암 검진비가 제일 많이 남았네요. 대상이 저소득층입니까? 아니면 일반인 전체가 가능합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일반건강보험을 내는 사람의 하위 3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별로 돈을 내니까 하위 30%
김정원위원하위 30%를 하니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의료보호환자는 강제로 차량을 이용해서 합니다. 실제 이 숫자가 5,000명 이다 보니 직접 개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분들이 다 일하러 가는 분이 되어 어느 시기에 맞추어 나오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이송해서 검진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직접개입으로 정책을 쓰기는 어려웠습니다.
김정원위원하여튼 한 분이라도 검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2003년도에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7월15일 화요일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예상원, 박영태, 손동식,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갑수
보건소장 방준용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보건사업과장 최영묵
의무과장 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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