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7월 12일 (토)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태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상단부 재산임대수입에 예산현액 1억5,025만원중징수결정액 1억6,416만6,650원으로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1억4,195만6,040원 수납하고 2,221만610원 미수납되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부분에 7,465만1천원 예산현액중 8,368만420원 징수결정하고 실수납액은 7,455만1,330원 수납을 했습니다. 912만9,09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예산현액 7,559만9천원중 징수결정액 8,048만6,230원 징수결정을 하고 실수납액이 6,740만4,710원, 미수납액은 1,308만1,520원 미수납되었습니다.
2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예산현액 28억7,770만원 예산현액중 징수결정액이 28억9,833만4,49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수납액이 14억230만4,900원을 실제납부 하고 미수납액 14억9,602만9,590원 미수납되었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은 7천만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8,222만4,210원 징수결정을 하고 7,635만3,670원 실제 수납되고 지금 현재 다음 연도이월액이 587만540원 이월되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28억770만원 예산현액에 28억1,611만280원을 징수결정을 하고 실수납액 13억2,595만1,230원 납부되고 14억9,015만9,05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예산현액 1억6,908만원중 1억6,007만 (제72회-총무 제2차)
7,050원 집행하고 900만2,950원 예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의 내용중 일반운영비 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1,392만원중 1억616만2,050원 집행하고 775만7,9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전액 집행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170만원 예산현액중 96만원 집행되고 74만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중 연구개발비 밑 전산개발비입니다. 650만원 예산현액중 599만5천원을 집행하고 50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물품구입비는 2,070만원중 2,070만원 전액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재산관리중재산관리 예산현액 5억4,575만3천원중 5억3,859만7,910원 집행되고 715만5,090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5,208만8천원 예산현액중 4,644만8,850원 집행되고 563만9,1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317만1천원중 185만7,310원 집행되고 131만3,69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전체 4억9,049만4천원 예산현액중 4억9,029만1,750원 집행되고 20만2,2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7,512만1천원중 4억7,491만8,750원 집행되고 20만2,250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 시설비 및 부대비중 밑에 시설비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전체 예산현액 7억5,319만7천원중 7억4,745만4,720원 집행되고 574만2,28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 인건비 항목입니다. 61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1,205만3천원 예산액중 1,146만860원 집행되고 59만2,1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3억6,518만7천원중 3억6,420만1,950원 집행되고 98만5,0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300만원중 265만원 집행되고 35만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중 민간위탁금입니다. 6,581만7천원중 6,372만원 집행하고 209만7천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2억7,850만원중 2억7,698만1,910원 집행되고 151만8,0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560만원중 540만원 집행되고 20만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 밑에 기타란 62페이지입니다. 출연금입니다. 2,304만원 예산현액에 2,304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4,996㎡에 가액은 1,038억9,078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02,114㎡중 188억4,347만5천원입니다. 기타물건은 233,600건중 총 금액이 30억6,288만5천원으로 총 가액이 1,257억9,714만원상당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2년도말 물품현황은 1,104종중 43억443만2천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6억4,281만6천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3억7,76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과장님 예비비는 없죠.
○ 회계과장 김선정예. 없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중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미수납액이 2,221만61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알고 계시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세부적으로 상세하게는 다 기억을 못하고 대충 큰 것만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임대료를 농경지는 12월에 부과를 합니다. 농경지부과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하여 결산을 하면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저희들 단체가 들어있는 임대료로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식위원국유재산임대료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켜도 다음에 세입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남은 부분은 언제든지 세입조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병식위원두 번째 공유재산임대료수입 1,308만1,520원 이것은 관련단체 그러니까 이것 아마 구 실내체육관옆 삼문별관 보건소
○ 회계과장 김선정예. 옛날 구 보건소 자리입니다.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일반공유재산임대료중에서 농경지등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식위원공유재산임대료수입 1,300만원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이 14억9,629만590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수납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예. 재작년 연말 골프장 부지 때문에 팔았던 그 부지의 대금납기가 12월30일까지였습니다. 그것이 납부가 안되어 여기는 현재 이월액으로 14억8,509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의 주종을 이루어 있습니다. 나머지 국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임대료를 말씀드리면 구 유성모직 부지 매각을 한 것 아직 못 들어온 것이 조금 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러면 구 유성모직 부지를 매각하고 난 이후에 이 금액이 아직 세입조치가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향후 세입조치는 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저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유성모직 부지 일부가 시유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부지를 저희들이 하고 난 뒤에는 대부료를 매기다 대부료 못받은 것이 있었고 다음 이번에 땅을 팔 때 일부 잔금이 중간에 남은 것이 조금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윗부분 임시적세외수입중 결손처분이 3,500만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병식위원그러면 과장님 첫 번째 저가 질의한 경상적세외수입중 재산임대료수입 2,221만610원에 대한 내역서와 임시적세외수입 결손처분 3,500만원 내역서, 재산매각수입중 국유재산매각수입 587만540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4억9,015만9,050원 내역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는 회계과가 주관 부서입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예.
예상원위원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예상원위원과장님 똑같은 책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 하고. 같은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되었습니까?
예상원위원이것 보입니까? 숫자.
○ 회계과장 김선정그렇지 않아도 글자가 상당히 작다고 느끼면서 실지 저희들 자체 인쇄로 컴퓨터에 있는 것 그대로 복사를 해서 쓰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후로 예산을 성립해 타이핑하여 앞으로 크게 만들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저도 오늘 아침 그 이야기 듣고 실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타이핑하여 그렇게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이것 지적이 있었습니까?
김병식위원있었습니다.
예상원위원저가 어제 참석을 못해 죄송합니다. 저가 느낀 점인데 컴퓨터 디스켓을 복사하다보니 이렇다고 하면 저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젊은 편인데도 잘 안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정말 힘들게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편하게 해줘야 서로 질의하는데도 웃으면서 할 수 있고 답변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잘 안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하고 난 소감 과장님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결산검사는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대표위원님 이하 결산검사위원님들 상당히 저희들한테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무사히 잘 마쳤다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가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으니까 인쇄를 프린터로 뽑아내어야 합니다.
옛날 같이 수기로 했으면 오히려 편안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밤샘을 해서 고생을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데 컴퓨터 디스켓은 똑같은 숫자가 똑같이 계속 나오니까 글을 쓴 것 같으면 사람들이 읽어보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똑같아 다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처음 받아보니까 사실 얼떨떨했습니다. 대표위원님 이하 위원님들이 상당히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고 해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예상원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6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61페이지 민간위탁금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002년도에 공공근로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 공공근로자를 쓰고 될 수 있으면 이 돈을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 만일 공공근로자가 떨어졌을 때 예비적으로 이 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청사내 청소용역비와 조경용역비 2개가 있습니다. 용역비를 주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 연초에 청소용역과 청사내 있는 조경을 용역을 해서 관리합니다.
그 나머지가 됩니다.
장태철위원잘 알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안 이후에 추경을 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 않겠느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사실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공공근로자가 만일 근무가 전체 다되면 괜찮은데 중간중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분기말, 다음 분기로 시작될는지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를 공공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고 일을 많이 시킬 수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런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 대비 317만1천원인데 불용액이 131만3,690원이라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인정 안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예. 다음에는 참작을 해서 계획성 있게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물품관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1,104종이고 평가가격이 43억입니다. 장부상 가격에 보면 이 가격이 신규취득물품은 신규취득가격이 적혀 있을 것이고 오래 된 것은 평가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만에 한번 씩 보유물품에 대해서 가격을 평정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부 취득가격입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저가 오고 난 뒤 이런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장부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러면 취득가격 당초에 적힌 그대로다.
○ 회계과장 김선정예.
손동식위원물품취급법이 있는데 과장님께는 미안합니다만 담당계장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품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감가상각이 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보도록 되어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용도담당 평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설명서와 틀리는 것은 증가도 하지만 감가상각 등으로 어떻게 감소하고 물품가격이 일정한 것이 아닙니다. 차량도 연도가 지나가면 가격이 감가상각 되듯이 모든 건축물, 토지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물품은 전부 내가 알기로 옛날 법에는 2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여 평가서를 물품에 붙이고 재물조사를 하면서 평가를 다시 하고 하는데 안 합니까?
○ 용도담당 안 합니다. 감가상각 명칭은 그렇게 했는데 실지로는 처분가격입니다.
손동식위원평가를 안한다 그 말이네요. 한번 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물품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알겠습니다.
손동식위원왜 그런가 하면 100만원 주고 산 것 10년 넘어도 100만원짜리로 보유해서는 안되거든요. 보유가격은 평가를 해 가지고, 2년마다 한번씩인가 3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로 업무취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저는 계수적인 문제말고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민자치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청사관리와 관련한 것입니다. 작년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이후에 산외면과 동지역에는 청사 자체의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점인가 하면 가곡동 같은 경우 청사 자체 2층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하다 보니 주민들 그 동안 각종 모임이라든지 심지어 어려운 사람들은 회갑잔치도 동사무소 2층을 빌려서 했는데 그 공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하므로서 주민의 사랑방 구실을 하던 공간도 사라져 버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일을 수행하는 것 조차도 너무 좁아 집행을 제대로 못해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에서는 동민회관을 하나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회계과장님 이런 점 파악하셔서 가곡동 동장님과 연결하면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동회관을 하나 지어주시든지 아니면 3층을 신축해 주시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하셔서 해소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결과로 이런 문제가 파생된 것이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직제상 사회복지과 순서이나 문화체육과장의 공무출장 관계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오늘 설명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입니다.
문화체육과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재산임대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 6,740만4천원중 테니스장임대료 따로 기록은 안 되었습니다만 1,029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사용료수입중입장료수입 1억9천만4천원중 영남루입장료수입이 1,589만8천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사용료 1억2,750만5천원중 문화의집사용료, 체육관, 공설운동장사용료 980만7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입니다. 62페이지 문화예술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억2,507만6천원중 5억1,232만1천원 지출하고 1,275만4천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871만1천원은 급양비, 수용비, 일숙직비,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문화예술행사에 견학 참석하는 보상비 200만원으로 지급사유가 미발생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중 민간행사보조위탁비 200만원 밀양서도회 회원전할 때 200만원을 보조하려 했으나 이 예산은 문예기금으로 대체 사용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입니다. 문화재관리는 71억7,746만3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45억953만2천원을 지출하고 26억2,617만3천원을 이월 처리하였고 4,175만8천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320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잔액은 일반운영비,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 227만3천원 문화재관리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13만9천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68억5,278만6천원의 예산을 41억9,233만6천원 지출하고 26억2,617만3천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 중 3,427만7천원은 불용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만어사 삼층석탑 주변정비에 1억6,500만원, 변계량비각보수공사, 밀양읍성복원공사, 시립박물관건립사업, 수산제 수문정비공사 등 16억1,984만8천원이 명시이월되고 10억632만5천원사고이월은 영남루주변 정비공사, 추화산성복원 및 정비공사, 만원재보수공사, 백운사 범종보수공사, 시립박물관 실시설계용역, 시립박물관 우수공무작품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 500만원은 시립박물관 설계와 관련해서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금을 사고이월 조치한 것입니다.
65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중 609만7천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잔액은 추원제정비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문화의집운영은 8,410만6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7,697만3천원을 지출하고 7,13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593만8천원, 이는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하단 행사실비보상금은 문화의집에 참석하는 자원봉사단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관광체육진흥입니다. 관광체육진흥에 총 예산액은 121억834만1천원으로 그 중 84억9,047만원을 지출하고 35억2,359만8천원 이월 조치하였으며 9,427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체육지원에 대한 이월사업의 현황은 먼저 명시이월이 동암 체육시설공사 4천만원, 표충사주차장옆 화장실 설치공사비 1억, 무안파출소 이전 신축공사와 관련한 예산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33억4,859만8천원은 종합체육시설건립과 관련된 예산 30억7,800만원,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에 2억6,700만원, 무안파출소 이전 신축사업에 264만7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926만2천원 발생되었습니다. 이 잔액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보상금중 683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배드민턴팀 운영관리에 필요한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6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총 예산현액은 36억3,943만2천원으로 그 중 31억9,694만5천원 지출하고 4억539만2천원의 이월액을 발생시켰으며 또한 3,709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0페이지 불용액중 일반운영비 785만5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일반수용비 547만5천원, 화장실 소모품, 분뇨수거비, 관광화보 제작잔액, 시설장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35억7,942만2천원으로 31억4,480만5천원을 지출하고 4억539만2천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 중 2,922만4천원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표충사 화장실 수리비와 무안파출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사고이월은 사명대사 관광벨트화 정비비, 부대비, 무안파출소 이전에 필요한 신축비용 26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집행잔액 2,362만4천원은 문화관광 정비사업 잔액입니다. 대다수가 사명대사 생가지 정비사업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자체사업중 시설비 560만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무안 표충비각부지내에 밀양시 관광안내도를 제작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71페이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의 예산현액은 2억243만7천원으로 그 중 1억9,774만9천원 지출하고 468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357만2천원은 공공요금과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체육시설 3개소에 804만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예산은 가곡동체육공원, 하남체육공원, 공설운동장 법면공사에 집행한 예산으로 공사는 이미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밑의 줄 문화재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1,614만3천원의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무안에 있는 만원재 담장공사, 밀양향교 담장공사, 천왕사 요사채복구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176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칸 체육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94만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예비비는 삼문동 체육공원 임시복구에 사용한 예비비입니다. 그 밑 문화재시설 4개소1,308만4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4개소의 사업은 천왕사 진입도로, 표충사 지붕공사, 청운안씨고가, 단장 허씨고가 복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미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위 국민관광지사업으로 1,677만7천원의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이 예산은 표충사 국민관광지 수해복구사업에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이미 준공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64페이지 하단 사업예산과 보조사업예산입니다. 비단 이뿐만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 중에서 전년도로 이월이 되어 넘어온 사업들이 2002년도에도 이월이 되어 넘어갑니다. 말하자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이런 것은 금액 수치상 어떻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 구체적으로 다른 것은 놔두고 여기에서 나온 보조사업중에서 명시이월이 16억1,900만원, 사고이월이 10억6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만 알면 다른 부분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는 본 위원 생각에서 묻는데 어느 어느 것이 명시이고 왜 명시이월이 되고 어떤 것이 사고이월이 되는지. 어떤 어떤 사업 그것만 설명주시죠.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이 문화재사업은 우선 중요한 사유가 절차적으로 많은 단계를 거치고 행정집행 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문화재 사업 같은 예산은 이미 3, 4월에 내년도 예산을 보고해서 문화재청에 등록하여 확정이 되어 내려올 때까지 총액으로 내려오면 다시 정해진 사업에 한해서 단위사업별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를 건건마다 문화재위원에게 심의를 받고 받아서 문화재청에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내려오면 다시 집행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게 되면 집행하는 계획하고 건축물을 수리보수를 할 경우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받고 설계를 수정할 경우에는 적어도 1, 2개월이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부득이 집행을 못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연말까지라도 설계가 납품되어 집행 가능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지금도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절차적인 면, 또 심의위원들의 의견 한마디가 전 문서, 전 설계에 수정을 가하는 절차를 거치고
손동식위원그만해 주시고 이 명시이월 16억은 어떤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만어사 삼층석탑 주변정비입니다.
손동식위원이것은 어떤 이유로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문화재청의 지침승인이 늦었습니다.
손동식위원다른 것도 그런 절차상 문제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그렇고 늦게 발주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부족하다든지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사고이월은 계약이 되고 준공처리가 안된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영남루 주변정비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이나 설계승인이 늦었고 추화산성 복원공사는 시굴조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굴조사의 절대공기가 부족했습니다. 다음 시립박물관 우수 공모작 시상품은 박물관을 결정하고 난 뒤 업체에서 시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손동식위원지금 이것은 국비부분이죠. 다음 지방비 보조도 명시 또는 사고이월되고 시비보조도 마찬가지고 시설부대비등도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절차상 기일이 늦어지고 장기간이 소요된 것이라면 장기계속공사로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이갑수그 부분은 저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보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되겠다는 것이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도로사업이나 농사 전부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해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화재만큼은 과거관행이 그렇다고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돈을 거머쥐고 매년 조금 조금 내려줍니다. 그것을 내려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돈에 맞추어 설계를 해서 다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같은 사업을 예를 들면 다른 부처에서는 장기계속공사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문화재청 만큼은 단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해서 관리 부서에 건의를 해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안 맞고 다른 부처 중앙부처와의 형평성도 안 맞다. 이 부분은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동식위원더군다나 실무적 차원에서의 잘못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모든 것이 다른 외적인 요인, 말하자면 문화재심의위원회인가 관리위원회 그런 쪽 승인절차때문에 늦는데 이것이 더군다나 국고보조 같으면 국고보조된 것만 따내려온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방비보조 한군데 계속 따라 내려오면서 장기계속으로 하면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5년날짜 정해지면 5년안에 순차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갖고 해가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자꾸 이월시키고 명시, 사고이월 자꾸 시켜가면서 하는 것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어느 때인가는 잘 아시겠지만 장기계속계약은 국가가 그 계약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보다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월되는 이러한 것은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월금 회수도 시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집행능력이 없다는 판단이 되죠. 장기계속계약을 하든지 문화재부분은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농림부 같은 예산을 장기계속계약을 하지 예산을 가져다놓고 집행을 안하고 이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회수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는가 싶어 하는 제도상의 이야기입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사항 저희들 시 뿐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바꾸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가 객관적으로 보면 문화재청이 예산을 확보해 오는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기계속공사를 요청하면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시도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이야기했던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지 매년 승인 받아 오는 이 자체가 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리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청에 예산을 확보하러 올라가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역기능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68페이지 중간부분 예술단원 운동부보상금 관계 내용중 설명을 들으니까 배드민턴 선수관계에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배드민턴선수우리시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우리 시청팀이 있지 않습니까?
손동식위원시청팀이 지금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감독까지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손동식위원배드민턴선수 3억인가 얼마 준다는 것은 이 예산 들을 적에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배드민턴선수 어찌되었는지 몰라 물어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체할 때 1등을 하고 봄철실업연맹팀전에서 3등을 했고 여름철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감독 1명, 선수 7명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밀양시 선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밀양시청 팀입니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방금 선배 손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가 의문이 있어 사업효과가 과연 있었는지 점검하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작년 추경때로 기억되는데 유명한 선수 1명 스카웃을 했죠.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손승모선수.
김정원위원스카웃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승인을 한 적 있는데 저가 얼마전 신문지상에서 준우승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때 출전선수 명단이 없더라구요, 그 선수의 활약이. 그 선수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지금 손승모선수는 활동 중에 있고 특히 국가대표입니다. 현재는 영국에 나가 있는데 국가대표급으로 국제게임이 있으면 국가대표급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봄철 실업연맹팀에서도 3등을 했고 또 여름철 실업연맹팀에서는 준우승을 했는데 그 선수가 들어오고 우리가 3등을 했고 준우승을 했습니다. 실제 작년에도 배드민턴 팀을 운영해 왔는데 그런 성적이 없었습니다. 그 선수가 들어오므로 우리 시청 팀이 삼성전기, 상무 팀을 꺾는다든지 순위권내의 입상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저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언론보도에는 그 선수 활약한 이름이 없더라구요. 그때 출전을 안 했는지 혹시 이 선수가 제대로 선수생활을 안하고 있는가 의문이 생겨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기금이 하나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것 설명을 빠뜨렸는데 9,32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했는데 이것 한번 세부결산서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한번 훑어보시고 일반회계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없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다소 체육회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해주는 예산하고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통해서 지원해주므로 중복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장태철위원세부결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세입관계입니다. 앞서 영남루입장료수입이 1,589만원 정도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항간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영남루 문화재에 관리하는 요원이 있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입장료수입에서 입장료를 받는 분의 인건비 이런 것을 감안해 오히려 공개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우리 문화제기간에 이야기 나온 사항인데 인건비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말고 문화재 관리하는 요원이 따로 있으니까 훼손되는 이런 부분은 염려안해도 안 되겠느냐. 무상으로 출입을 할 수 있으면 영남루 경내 구경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겠느냐? 그것이 밀양시를 알리고 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돈을 떠나서 돈을 받으므로 쓸데없는 사람이나 기타 등등 출입이 제한되므로 관리가 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받고 통제를 하지 않으면 평소에 문화재관람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입장을 해서 훼손한다든지 등등의 어떤 행위를 하면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관람료도 저가 와서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1천원으로 인상할 조정안이 내부적으로는 과정을 거쳐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상반기초에 의뢰를 했습니다. 국가경제운영상 공공요금등 입장료수입은 하반기에 가급적 인상 조정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 저희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장료수입이 적고 많음을 떠나 받음으로써 관리통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태철위원과장님 관리통제는 문화재 관리요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요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우리 문화제 기간동안이라도 무료입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돈에 치우치지 않고 밀양을 알리는 홍보역할도 할 수 있지 않나는 것입니다.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64페이지 하단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 부분에 수산제 수문정비사업도 포함되어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지난 몇 년간 계속 건설과와 문화체육과 주무부서가 불분명한 부분으로 있다 2001년도에 건설과에서 기반조성만 하고 문화재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산, 일반 행정적인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소관을 하고 사업의 추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이 사업은 문화재사업으로 실제 지반개량이라든지 이 부분은 지난번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었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부서가 이원화되다 보니 추진도 미비해지고 현재 사고이월된 수산제 수문정비사업 예산 얼마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4억입니다.
김기철위원매년 계속 넘어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골치덩어리인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율하여 문화체육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여 사업을 완공시킬 의지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현재 우리 시의 사정으로서는 저희들이 큰 기술을 요하는 사업 등은 기술직을 가진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기술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 뒤에 건축하고 있는 스포츠센터, 사명대사 생가지정비사업, 밀양시립박물관건립사업도 지난 6월에 건축과와 허가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토목주사와 토목서기 직원을 같이
김기철위원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나 모든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하면 앞으로 지반조성을 다하고 나면 전시관이나 이런 부분을 지을 부분이 있으면 문화재청 허가를 득해야 될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그렇게 하면 건설과에서 행정처리는 어려우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주도적으로 사후관리 이런 것을 해야 되지 기술직이 없다고 건설과에 맡기면 건설과에서 업무가 전부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김위원님 그 사항은 저가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적어도 업무이관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내부적으로 중간관리층을 통해서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보고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한다고 가져와서 할 수 있고 넘기고 싶다고 넘기는 이런 사항은 한계를 넘은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이 자리에 국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을 분명히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박종흠 부시장님 계실 때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어려워 건설과로 이관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계속 공사만 지연되고 일은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밀양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같은 밀양 한 시장 밑에서 주무부서가 다르다 보니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혀 일의 진척이 없습니다.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하여, 다른 사업은 국비가 붙으면 도비, 시비가 붙는데 이 부분은 전액 국비입니다. 우리 밀양시비는 10원도 안 들어가는 부분으로 국가예산을 당초에 받아 계속 반납되는 상황에 있는데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는 아닙니다만 결산서에 계속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측면이 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시장님.부시장님 의논해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그 부분은 저가 옆에서 들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파트 건설도시국장님이 바뀌고 공사현장에 한번 갔다와서 공사하고 있는 그 과정 이야기 하셨는데 예를 들면 연약지반으로 연약지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진척이 안되어 전반적으로 업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조금 진척사항이 달라지지 않겠나!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이 부분은 지난번 공사관리팀이라고 허가과 안에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스포츠센터 있습니다만 스포츠센터를 담당하는 건축이 올라오면 건축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담당계장 토목직, 과장 행정직, 국장 행정직, 부시장님, 시장님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뭔가 기술부서에 넘겨야 되겠다 해서 공사관리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4, 5년전부터 도청에서는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관리 전담팀을 둬 여러가지 예산절감,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발주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다만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건물을 짓고 공사를 하는 부분까지는 기술부서가 맡아주고 예산확보 하고 금년에 완공되면 사후관리 하는 부분은 다시 소관 부서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로 넘어오도록 업무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짓고 하는 부분은 기술파트가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돌아가서 한번 참모회의석상에서 김위원님 말씀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국장님 이 부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적극 건의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건설과장 사석에서의 이야기 들어 보면 연약부분만 하고 나면 손을 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서간 협의가 안되고 전혀 안 맞으니까 어느 부서가 주가 되는지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책임자 바뀌고 예를 들어 건설도시국장 바뀌고 부시장 바뀔 때마다 시설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파일공법으로 하겠다 하다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연침하 되도록 기다려 자연침하 방법으로 하겠다 자꾸 공법도 바뀌고 사람이 바뀌니 전혀 진척이라고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집행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지역 자체가 공사하기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철위원그러면 하자세월 계속 놔 둬야 되겠네요.
○ 총무국장 이갑수그곳은 자연침하가 안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연침하 하도록 상당한 시일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시장님,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입니다. 70페이지 표충사 화장실 부분은 사고이월되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명시이월되었습니다.
예상원위원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엊그제 입찰을 해서 시공자가 결정되어 계약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예상원위원그때는 대개 급했는데 조금 오래 걸렸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예산이 부족해서 몇 차례에 걸쳐 추가 확보를 하고 또 표충사가 2천만원 부담할 것도 촉구를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기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제 PSB '물 생명은 낙동강이다' 낙동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저가 잠깐 봤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저가 어제 TV를 볼 때 느낌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작원관도 마찬가지이고. 작원관에 대해서도 얼마 전 그 프로에 방영된 일이 있는데 우리 밀양시가 물론 언론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해서 그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수용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해저터널 뚫는 시대에 땅 가라앉도록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하기 어렵다. 물론 어떤 특수성이 있으면 그것을 인위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자연발생적으로 계속 기다린다는 것은 어제 저가 보는 느낌은 밀양의 소중한 문화가 있다. 저는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데 결정적으로 저가 보고 느낀 점은 대단히 소중한 가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밀양시다. 그러면 그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의무는 우리 밀양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연발생적으로 하자세월로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방법이든간에 할 수 있다면 해줄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저 생각에 건설파트 저는 농사꾼입니다만 땅 밑과 바다 밑에 터널도 뚫어 다니는 이 세상에 무한정 기다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 참고적으로 인터넷에 한번 보시면 어제 내용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PSB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보고 그분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겸허하게 수렴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가지고 계십니까? 6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세출 총괄표에 의하면 사회개발비중 계획변경취소로 1,539만750원이 발생되었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5,700만원, 예산절감 3억5,7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억4,700여만원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 전체를 보면 집행사유가 미발생된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예산절감한 노력부분도 있고 보조금집행잔액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과와는 달리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특별한 사유라도 있으면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우리 예산은 특별히 계획되지 않았거나 또는 계획이 되었더라도 행사가 많고 또 문화재보수, 예술, 체육 이런 행사 쉽게 말해서 유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을 했다가도 관련단체에서 행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남긴다든지 또는 다른 방향으로 이체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고 좌우간 국비나 도비예산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 시가 적절히 탄력성 있게 운용하지 못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병식위원전체적으로 보니 문화재 운영이나 관광체육분야, 문화재관리 부분 이런 쪽으로 많은 사유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은 실현성 있게 꾸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집행사유미발생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집행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 의견서중 민간단체보조금중 지적사항입니다.
밀양문화원이 개최한 점필제학술회의 지출금액이 총 3,783만원입니다. 3,783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이수길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장사용료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1,156만2,210원으로 100%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어시장과 무안, 송지, 송백, 구기 재례시장의 시장사용료 수입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지역경제개발 소관 예산현액 22억9,551만1천원중 20억3,593만3,150원을 집행했습니다. 89% 집행했습니다. 미집행액 2억5,957만8천원은 명시이월2억4,315만원을 제외하면 0.7%에 해당되는 1,642만7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목별로 이월액과 불용액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급양비, 수용비, 공공요금, 수수료수입, 분뇨수거료 등 425만8,61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06만5,100원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매년 연말에 재경 향우인들을 만나 행사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대선관계로 재경향우인행사를 못하므로 남았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정기시장 화장실청소인부임과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0만9,4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보상금 60만원은 물가조사모니터요원 활동비와 교육참석보상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2억2천만원 명시이월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내일동사무소를 옛관아 형태로 청사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재례시장 활성화를 겸하도록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 1억1천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 못하고 시비 1억1천만원 2억2천만원 명시이월 조치시킨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591만8천원은 내일동 어시장 천정교체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지난 연말에 시행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61만6,100원은 복사기와 카메라를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상공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0만3,740원 불용액은 석유제품 품질검사시 검사통 구입과 휘발류 품질검사하면 시료대를 지급해야 되는데 작년에 62만7천원 예상했다 작년에는 거의 한국석유품질검사 영남지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했기 때문에 합동으로 단속할 경우에는 저희 시비를 부담해도 되고 석유품질검사소에서 부담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 영남지소의 예산으로 많이 집행했기 때문에 이 돈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 116만3,250원 남은 것은 작년에 어려운세대 가스시설 무료설치하고 남은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시이월 2,315만원은 농어민고용촉진훈련비로 매년 농어민고용촉진훈련을 3월1일부터 그 익년도 2월28일까지 하기 때문에 올해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국비지원사업을 명시이월해서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2,315만원올 명시이월해서 올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집행된 것입니다.
다음 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2억2천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내일동청사 관아형태 건립과 동시에 주차장을 건립 재례시장 활성화 하기 위한 2억2천만원 작년에 명시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이월한 2,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30억8,863만4,353원 실제 수납액으로 부지분양매각대금과 미수납금 징수한 것이 25억2,117만815원이고 정기예탁한 이자수입 7,134만2,069원, 전년도이월한 것이 4억9,612만1,469원 총 세입액이 30억8,863만4,35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1억8,013만6천원중 23억5,435만867원으로 사고이월 1억373만4,830원이며 불용액은 7억2,205만303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에 166만9,700원 잔액입니다. 이것은 하남농공단지 입간판제작을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하남농공단지 상수도 관로공사를 작년 연말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연말이라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금 1억373만4,830원 하고 불용액은 총 금액에서 입찰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794만2,683원입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및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경남도 지역개발을 25억 기채하여 8억은 재작년에 갚고 17억 남은 것 중에서 기채에 대한 이자가 9,734만2,460원 하고 3,865만7,540원이 남았습니다. 이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면 이자가 작년까지 8%하다 중간에 5%로 이자가 내려갔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다음 차입금원금 17억을 작년에 완납을 했습니다. 2007년까지 되어 있던 것을 이자가 붙기 때문에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다음 3억6,600만원은 예비비로 남겼습니다. 초동특별단지 입주포기업체 선수금반환 2억9,546만4,800원은 예산에 잡아놓았습니다. 아직 내 줄 돈은 상당히 많은데 법정소송 들어온 것만 집행하고 그 외는 가능하면 한데 모아 같이 상환하기 위해서 불용액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예비비는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예비비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적다고 했는데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아 지역경제과 예산이 큽니다. 금방 설명해준 215페이지 차입금 17억 상환하면서 9,700만원이자계산액이 이율이 낮아져 8.5%가 5.5%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8%에서 5%로 낮아졌습니다.
손동식위원이것 연동 이자였던 모양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도의 기채이자가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손동식위원아마 연동제가 되었을 겁니다. 차입할 때 이율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주고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준다 하여 다행히 내려갔기 때문에 이자액 상환액 3,800만원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남겨 내년도에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넘어가면 내년도 세입예산에 들어 갑니까? 예비비 쪽으로 보태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저희들 특별회계는 세입에 들어가거나 예비비에 들어가거나 지금 상환해야 할 것이 28개 포기업체에 내줄 돈이 20억 정도 됩니다. 올해 분양이 다되고 나면 채무액을 상환해야 될 것입니다.
손동식위원반환금재원으로 특별회계니까 일반회계와 상관없이 반환금재원으로 들어간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예.
손동식위원그런데 반환금 중에서 금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만큼 반환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지금 저희들 예산에 얹혀 놓아도 소송을 해서 압류가 들어오면 돈을 내주고, 왜냐하면 청구한다고 다 준다 하면 어느 것을 먼저 줘야 될지 모릅니다.
실제 압류단계에 들어가면 그 사람 달래 이것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누구만 줄 수가 없습니다. 주고 나면 외부에서 왜 그 사람만 주고 안 주느냐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분양이 다 되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묶어 놓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5억9,700만원이나 반환금 예산을 계상해놓고 안 줬다는 이야기인데 안 주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그것은 예산을 짜다보니 5억을 했지 10억을 해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손위원님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환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농공단지가 전부 분양되어 총괄정산해서 내줘야 되는데 아직 미분양 된 것도 몇 필지 있고 반환금을 내달라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택지분양하는 쪽에 신경을 쓰고 그 중에서 자기들 돈이 급해서 우리한테 행정소송해서 들어오면 그 부분만큼
손동식위원그래서 예산의 편성방법을 나는 제시하려 합니다. 이렇게 반환금예산에 넣지 말고 예비비로 확보를 해두라 이 말입니다. 예비비에 넣어 놓으면 언젠가 사유발생이 되면 특별회계 예비비는 사유발생이 되면 달리 재해복구니 일반회계 예산과 달라 그 특별회계예비비를 가지고 사유만 발생되면 줄 수 있으니까 예비비로 넣어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반환금에 넣어 두어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넘어왔지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의 개념을 잘 알죠. 불용액은 쓰다 남은 것이다 이야기되거든요. 이것은 고의로 안주고 남겨 가지고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예산의 처리상 안맞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 짜는 것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로 넣어 언제든지 준비금을 놔두는 것이 낫다. 반환금에 넣어 놓고 왜 안 주느냐고 하면 뭐라 합니까? 더 곤란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넣어 놓고 안 줘도 되지 않느냐 검토 연구 한번 해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예산편성될 때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대해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앞서 말씀하실 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스 배관 벨브 이런 시설이었죠.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예.
예상원위원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줄어든 것이 아니고 자재구입을 하는데 당초계획을 자재비에서 구입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예상원위원자재비를 싸게 구입하다 보니 남았다. 그럼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저가 왜 이것을 여쭤 보는가 하면 저희 지역 뿐만 아니고 농어촌은 농협에서 가스안전공사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고 환원사업으로 중복되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집행한 금액이 3,900여만원으로 약 4천만원 정도 직접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그렇지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업 업자를 선정 회계과에서 발주는 하지만 우리가 회사에 발주의뢰를 합니다.
예상원위원이것 혹시 과장님 자료가 있으시면 저가 참고로 볼 수 있도록 갔다 주실수 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예. 드리지요.
예상원위원4천여만원을 사용한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종합민원과장 박재익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민원실운영관계와 지적관리, 호적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민원실운영 예산액 7,203만1천원 중에서 6,585만8,93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617만2,07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과목별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351만7천원이고 국외여비 6,900원, 기타업무추진비 1만5,98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13만2,020원, 기타보상금 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억6,875만9천원 중에서 2억7,963만9,3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8,911만9,7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일용인부임 1만2,440원과 일반운영비 8,195만3,090원, 국내여비 6,900원, 일시사역인부임 173만2,840원과 전산개발비 40만3,500원, 시설비 4만9,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6만1,1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는 지가검정수수요율이 50%에서 30%로 인하함에 따라 1,949만4천원이 절약되었으며, 지가현황도 전산화사업이 2002년7월 완료가 되어 현황도를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 생산함으로써 3,248만8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을 819만5천원 하고 집행잔액 2,177만6,090원 남아 불용액이 총 8,195만3,090원이 됩니다.
다음 호적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039만원중 2,876만3,800원 지출하고 불용액 162만6,2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호적관리 일반운영비가 110만8,200원이고 학술용역비 51만8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상원입니다. 56페이지 호적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와 2년간 호적정리를 인터넷에 하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예.
예상원위원그것을 하고 나서 자기 이름이 한문이 잘못되었다 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많이 들어옵니다.
예상원위원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현재 호적상 차이가 나 잘못된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접수를 봤습니다. 받아 일단 직권 정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정해 가지고 직권정정사항을 월말에 보고를 합니다.
예상원위원물론 과장님 계실 때 일은 아닌데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땅을 매입해서 등기를 못한다든지 재산상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이 있다면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미리 다시 한번 더 어떻게 해볼 수는 없습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그 관계는 1차, 2차 이 작업을 할때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하는 예산을 가지고 정부에서 했습니다.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차 대조를 할 수 있도록 올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공무원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해서 한번 더 대사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해 자기고 인력을 투입해 다시 한번 대사작업을 하여 바루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이것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수가 객지에 있다든지 하면 밀양시를 불신할 우려가 굉장히 큰 것이 이런 것입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그 부분 당초 참여하는 인력이 한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 친구들 한자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체 16개 읍면동을 하려다 보니 상당한 인건비가 소요되어 그 인건비를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읍면동에서 과거 이런 사무를 보신 한자를 아시는 분들을 동원해서 검증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결산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나와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예산확보나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묻습니다.
호적사무는 법률사무입니다. 민형사간 소송원인도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상 손실이 올 수도 있고 내가 호적사무를 옛날에 조금 봤습니다. 이것은 혹 하나를 더 붙이고 덜 붙이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글자가 되는 경우가 흔히 한문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출생이나 한문 붙여오는 것 호적에 등재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시에서 호적계장이 직접 합니다.
손동식위원호적부에 등재하는 것도 호적계장이 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예.
손동식위원몇 월 몇일 입적하고 밑에 조그마한 도장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그것은 시장님 명의로 찍습니다. 업무대행은 호적계장이 다하고.
손동식위원그것 기록을 누가 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호적계장이 합니다.
손동식위원그것 하는 사람이 위의 사유란에도 기재를 하지만 밑의 한문도 쓰거든요. 관향, 본관, 부, 모 누구 몇 남 다 쓰는데 이름 한문기록은 우리 호적계장이 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예. 읍면에는 읍면 호적계장이 하고. 호적관서별로 호적계장이 다 합니다.
손동식위원읍면 호적계장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한문을 알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앞서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이야기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 부분은 호적계장도 자꾸 젊어져 가지 않습니까? 계장이라고 해서 능숙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능숙한 분도 있겠지만. 예산을 조금 확보하더라도 호적원부에 등재하는 것은 한문을 알고 나이 많은 사람을 수당 지급하더라도 전문적인 사람이 그 부분만은 필요하지 않겠나! 요즘은 직권정정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직권 정정이 허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판사의 판결이 안나면 직권정정을 못했습니다. 혹이 하나 틀려도 신고자는 옳게 했는데 등재하는 사람이 실수한 것도 법원에 보내어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만 고쳐주지 법원에 호적부 또 하나 있죠.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예.
손동식위원그것하고 관련되니 안 하고 안됩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 시민들 앞으로 한문이 없어지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호적부등재를 하는 사람은 한문을 아는 사람, 공무원이 아니라도 되니까 임시직이라든지 잘하는 사람을 둬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면 고맙겠다. 염려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문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글자를 호적입적을 하라 하는데 과연 옳게 해주겠나 안 해주겠나 하는 것 나는 내 손으로 호적신고를 했는데 등재를 하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나도 확인 안하고 놔뒀는데 그 뒤에 아이가 커서 대학에 갈 때 그것이 발견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그것은 판사님 허가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병역하고 상관이 되니 남자는 특히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전문인력을 두는 부분은 저희들 기관에 있는 800여 공무원의 명예와도 관계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호적담당공무원 별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교육시키든지 우리 안의 공무원이 이것을 전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예상원 위원과 손동식 위원 말씀에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까지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강구해 주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고 종합민원과 과장님들 의회보고하실 때 두 번 세 번 교정을 해서 완벽하게 이루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을 보면 탈오자가 많이 일어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없이 이 사업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이갑수 총무국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7월14일 월요일 10시에 제3차 총 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가 계속 되어지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예상원, 박영태, 손동식,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총무 국장이갑수
회계과장 김선정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지역경제과장 이수길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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