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7월 11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7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0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 위원입니다. 제72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7월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11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추가로 구성하여 심의항목 및 심의일자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예상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태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 정 제3항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결산이라는 동일한 개념과 예산집행의 관련성으로 보아 일괄상정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난 7월1일 제출되어 7월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개요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 3,506억800만원중 보고서 표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3,444억1,800만원이 수납되고 61억8,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과오납반환액과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의 경우 6억8,200만원, 미수납액의 경우 61억8,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2001년 과오납발생 6억8,300만원과 미수납액 48억3,600만원과 비교해볼 때 과오납에 대해서는 매년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시 과다발생에 대해 지적을 하였음에도 이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미수납액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13억5,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과오납반환액과 미수납액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연찬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서 행정낭비를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의 연도별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미수납액 발생은 표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그 규모가 61억8,900만원입니다. 그 발생사유를 보면 무재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고질적체납, 거소불명, 징수유예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조회와 주민등록조회, 근로소득 발생조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망됩니다. 결손처분의 경우 2001년도 대비 4억3,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징수에 대한 집행기관의 강한 의지표출의 일단으로 비추어 지나 결손처분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융자산과 주민등록, 근로소득 발생조회 등을 거친 후의 결손처분 의견조서작성, 그리고 결손처분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를 비롯하여 시민과 결산검사위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주목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원별 세입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결과 나타난 일반회계 재원별 구성내역은 보고서 표 3과 표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재원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3,444억1,800만원의 29%인 1,007억5천만원입니다. 이는 2001년도 자체재원비율 26%와 대비하여 볼 때 3%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을 합쳐 세입결산액의 71%인 2,436억6,8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01년도 의정재원대비 약 792억6,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도비보조금과 재정보전금의 증액에서 기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해 볼 때 밀양시의 재정확충은 지역경제의 침체와 납세 시민들의 담세능력 저하로 국세의 일정분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정부의 제도개혁이 단행되지 않는한 지방세수의 증대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짐에 대신 경상적세외수입을 위한 재원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국도비보조금이 2001년도에 비해서 792억원이나 늘어난 것은 어려운 밀양시 재정 측면에서 볼 때는 괄목할만한 재원확보이나 국도비보조금은 보조규모에 비례해서 시비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밀양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적지 않은 부담을 지운다는게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개혁을 통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타개하는 정부차원의 정책변환도 중요하지만 집행기관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경상경비의 절약을 비롯하여 고질적인 관행, 답습 등을 과감히 청산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0개부서와 보건소, 읍면동의 세출결산은 보고서 표 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예산현액 1,035억1,3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897억원, 다음연도이월액이 100억원, 불용액이 38억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집행율은 86.6%로서 2001년도83.2%와 비교해 예산집행율은 다소 신장되었으나 예산불용액은 2001년도 34억4,500만원 대비 3억5,500만원이 늘어난 38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의 기준이 되는 불용액 발생률은 예산현액 대비 3.6%로서 적정불용율 5%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불용액의 상당부분이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등 소모성경비 등에서 발생되고 있고 일부 비목의 경우에는 편성된 예산전액을 불용 하였거나 편성예산액 상당액을 불용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규모나 비율만으로는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려우나 일부 비목의 경우에는 불용율 허용오차범위 5%를 넘어선 과도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도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다음연도이월액 총 규모는 100억700만원이며 이는 총무위원회 예산현액대비 9.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사고이월비는 영남루주변정비사업 등 23건에 55억8,900만원, 명시이월비는 시립박물관건립 등 22건에 44억1,8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이월규모는 보고서 표 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전년도 대비 이월건수에서는 8건, 금액 면에서는 2억6,400만원이 각각 줄어든 것입니다. 이월사업중 다수 사업들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추진하게 되어 4/4분기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거나 부지매입 및 설계승인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이월액발생은 추진하고 자 하는 사업 또는 계획이 여건조성 등이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리한 사업집행은 결과적으로 공기부족과 계획변경, 민원발생 등의 사유를 유발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예산집행은 의회의 예산심사 의도를 벗어난 것으로 이로 인해 완공기간의 지연이나 공사비 추가부담 등의 문제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 사업시행을 앞당겨 추진해야 하고 사업비의 이월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는 명시이월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모두 고질적체납이라는 사유로 전년도 대비 4,500만원이 늘어난 1억4,5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었고 불용액 또한 집행잔액이라는 사유로 전년도 대비 36억7,200만원이 늘어난 52억1,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음에도 고질적체납이라는 사유를 들어서 연도이월하는 안일한 대처는 결과적으로 결손처분이라는 세수결함으로 연계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책임 있는 징수노력이 요망되며,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은 당초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에서 불용의 규모가 52억원이나 된다는 것은 당초의 사업이 의도된 바대로 집행되지 못하였거나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을 예산확보차원에서 과다 요구하였거나 과다 편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예산편성시 관련 비목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위원회 소관 4개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은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2002년도말 현재 총 10억6,400만원입니다. 4개 기금의 조성경위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지원이 끝나고 기금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저소득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외 여성복지 및 체육진흥기금은 아직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추진 재원으로 되어 있어 자생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기금사업은 이자수입이 최대한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운영이 요구하는 부분인만큼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기금운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과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기금조성의 본래 목적을 일탈하는 사례도 적시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례의 정비를 통해서 기금의 조성목표와 조성기간, 용도 등을 구체화하여 집행부서의 자의적 기금집행을 방지하고 또한 앞으로 사회복지 및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금의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기금이 일부 계층과 특정단체에 특혜성 경비로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서 집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은 2002년6월13일 실시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부담금과 집중호우 및 태풍내습에 따른 피해복구, 도비보조사업인 노인교통수당 시비부담금 등입니다. 여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지출은 그 타당성에서 당위성을 가진다고 봅니다만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예비비지출의 경우 2002년도 당초예산과 1회추경예산에서 노인교통수당 도비보조에 따른 시부담금이 예산비목으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추가 지출한 경위는 무엇인지, 예비비로 지출하기보다는 별도의 예산비목으로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 그리고 예비비로 지출해야 할 정도로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였는지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명확한 설명청취가 요망됩니다. 결론적으로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미수납된 체납액과 미집행된 세출예산이 잠자는 돈으로 처리되어 매년 그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거의 같은 규모로 반복적 발생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지적되었거나 문제점으로 적시된 사항은 다음 예산편성과 심사에 환류되도록 하는 다짐과 노력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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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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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결산총괄을 설명 드리면 245억9,500만원 예산현액중 지출액 240억500만원으로 불용액이 5억8,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 불용액 6만4,950원은 발간실 보조인부임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불용액 944만9,480원은 홍보물 및 소모품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여비중 국내여비 불용액 1,200원은 출장여비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불용액 98만2,8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 1천만원은 의정동우회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인건비 3억4,021만3,190원은 기본급불용액 2억4,758만4,070원, 수당불용액 9,262만9,120원이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4,196만6,010원은 기구신설증원 등을 감안하여 본청 전체 통합 관리하는 예산으로 집행후 잔액입니다.
국내여비중 불용액 683만1,020원은 본청 직원들의 통합 풀 출장경비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불용액 8만8,730원은 집행잔액이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불용액 5만8천원은 공무원 체력대회 동호인클럽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불용액 108만6천원은 지방재정확충, 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 예산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불용액 625만6,370원은 본청 전 직원의 직책, 직급 등의 정액보조비 집행잔액입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 6,773만180원은 직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의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213만2,230원은 출산휴가대체인력, 읍면동 기능전환 시스템관리 등의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 2,360만원은 임시적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불용액 6,757만2,450원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불용액 42만5천원은 감사 조사관련 사진인하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불용액 192만5,400원은 감사공무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불용액433만7,300원은 자치법규 전산프로그램 소송수수료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불용액 800원은 직원 출장여비 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불용액 41만7천원은 소송업무수행 및 통계조사 업무추진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포상금 불용액 50만원은 소송관련 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배상금 불용액 40만3,180원도 소송관련 배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통계관리 일반운영비 불용액 135만800원은 통계책자발간, 홍보물제작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133만1,810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 5천원은 조사원 교육참석비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재료비 불용액 980원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이것은 기획실에서 관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회계과에서 합니다.
장태철위원그럼 바로 제출합니까? 기획실 협의를 받아서 제출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협의를 받지 않습니다.
장태철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이 서류 책자를 본 기억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장태철위원다음 마치고 한번 인쇄된 부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매년 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각 실과에 주고 각 실과는 책자를 가져오지 않고 해당하는 것만 복사를 해서 가져옵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이 책을 못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먼저 제출하고 설명하고 난 뒤에 이 책자가 나갑니다. 이 책자 저도 한번도 못 봐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태철위원마치고 한번 보시고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간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말미에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시청 직원들 정액보조 급식교통비 이런 부분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인데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당초 편성할 적에 정원을 기준해서 바로 편성합니다. 그 중간에결원이 실제적으로 발생되었고 하면 연말에 가서 정리를 하는데 끝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모자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을 하다보니 딱 맞게 하기는 힘든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딱 맞게는 안되더라도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 670만원 불용액이 남았다 아닙니까? 이것은 과다편성한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 가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최대한 연말 결산때 맞추려 애를 씁니다. 최소 얼마라도 결산에사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조정하는데 조금더 세밀함을 보여 앞으로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김정원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각 부서별로 보조금을 받아갑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후에 정산을 좀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검사결과에도 나왔습니다. 각 부서별로 어떤 부서는 보조금을 받아정산시 증빙서류를 충실하게 첨부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전혀 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어떤 부서는 보조금 받아간 금액만큼만 첨부를 했고 어떤 부서는 보조금과 자체부담금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예산을 정산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해 놓은 단체도 있습니다. 각 부서별 일관성 없이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 점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해서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역시 보조금이 나갈 때 31절 역전마라톤과 같이 당초예산에서 분명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다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받아가 사업자체를 확대시키는 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당초예산에서 일정한 예산을 받았으면 올해는 그 정도로 집행을 하고 만약 사업을 좀 더 잘하고 싶다면 차기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동일한 사업에당초에서 받아가고 보조금에서 또 받아 가는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조금과 관계없이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1년의 예산편성과 집행결과가 결산시에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느냐 하는 점도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부내의 자체적인 평가 이런 제도를 하나 도입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없이 계속적인 예산집행이 그냥 이루어 질때는 매년 반성효과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를 해봤지만 결산검사 절차정도 가지고는 피드백 효과가 있는 예산의 집행방향이나 편성방향에 대해 바로 잡아가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회 자체에서도 예산에 대한 평가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집행부 내에서도 자체적인 반성을 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도입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조금전 먼저 풀로 1억 관리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 정산검사가 각 부서마다 다르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서 정산이 바로 되도록 총괄적으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을 다른 것에 확대해서 추가로 풀 보조 나가는 것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문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계획이 우리 시청 위주로 이미 이런 예산을 사전에 짜서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다소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과 집행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제도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일반업무는 53개 시정주요업무를 평가항목을 정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 연간 목표달성도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자체평가는 현재 안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군이라든지 타도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우리 시에서 평가하는 것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중간부분 공보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31억8,073만4천원으로 전년도이월액 1억1,500만원 하여 예산현액은 32억9,573만4천원입니다. 그중 지출된 금액은 30억5,202만5,890원이고 익년도이월액이 1억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이 5천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1,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7,870만8,110원으로 불용비율의 약 2.5%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의 경상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총 불용액은 5,937만4,330원인데 다소 많이 발생한 주 원인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로 인해 상반기에는 홍보경영에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수반되는 제반 예산 시정공보라든지 광고, 시보발행, 인터넷방송등에 수반되는 예산을 집행 못하므로 해서 다소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일반운영비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5,802만3,450원인데 대부분 그러한 사유로 인해 발생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는 37만4,400원인데 예산절감 10%에 따른 것이고 기타업무추진비 역시 예산절감과 관련된 기관운영비입니다. 40만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요원보상금 57만5,740원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사업예산 5,850만원 중에서 예산현액 역시 5,850만원인데 지출된 것은 4,077만5,920원입니다. 불용액은 1,772만4,080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로 1,45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상반기에 VCR제작을 못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용역비로 방송장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22만4,08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경영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28억8,035만5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1,5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9,535만5천원인데 지출액은 28억2,874만5,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익년도 이월액 1억6,500만원인데 명시이월 5천만원, 사고이월이 1억1,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60만9,7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86만3,700원으로 전부 투자유치와 관련된 홍보물제작 등에 따른 예산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은 역시 투자유치설명회 참석과 관련된 행사비로 74만6천원 남았습니다.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사업예산입니다. 총 28억5천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억1,5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은 29억6,500만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28억이고 이월금은 1억6,5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시 명시이월 5천만원, 사고이월 1억1,500만원입니다. 이 이월금은 동의각건립과 관련된 경비로 집행이 다소 늦어진 것은 가지산도립공원 변경승인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도 따라서 늦어졌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동의각건물 본체 자체는 완공이 되고 기와를 이고 주변정비를 하는 단계까지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 28억5천만원중 28억은 집행하고 5천만원은 집행 안되고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의각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불용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와 관련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7,870만8,110원으로 그 중에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한 것이 2,63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보 인터넷방송, 시정광고, 시정홍보 도서구입 등입니다. 그리고 1,450만원은 조금전에말씀드린 VCR제작이 1월부터 7월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630만원입니다. 나머지 예산절감은 744만84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4,496만7,2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예비비는 없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저희들 예비비사용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총무과장 박희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선거관리, 46페이지 서무관리부터 551페이지 정보통신관리, 144페이지 민방위관리까지 일괄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중간 선거관리에 예산액 4억8,214만2천원으로 집행액 3억6,939만4,440원으로써 불용액이 1억7,573만8,56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36페이지 제일 위 일반운영비와 중간부분 기타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부담금에 1억6,923만5,240원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정부담금을 일단 확보해서 선관위에 위탁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자기들이 다시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많이 남은 이유는 선관위 위탁한 후 선거관련업무가 예를 들어서 소송업무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 대비하고 법정경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소송업무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내무행정 많은 액수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인건비 일용인부1,144만3,250원이 남았습니다. 이 인건비는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재료비 기타과목으로 일용을 썼습니다. 11월에 일용인부상용을 확보하여 썼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부분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876만6,810원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 부서운영비로 수용비, 급양비, 일반경비, 공공요금 등 여러가지를 합해서 전체 1억5,900여만원에 비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237만5천원 집행잔액 이것도 전체 예산과목 부기중 공무원체육대회, 각종장비임차, 도단위 참석행사 임차료 등 여러 가지 부기사용 내용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액 1,800만원으로 344만1,400원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체육대회를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인건비에 공무원수당이 있습니다. 1억2,800여만원 예산에3,300만7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명예퇴직을 위해 확보한 예산으로 명예퇴직자에게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일반운영비에 예산액 1억4,300여만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502만2,570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위탁교육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여비 국내여비 예산액 1억6,839만원에 집행잔액 1,798만8,700원으로 이것은 중앙 또는 도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2,816만6천원 예산에서 집행잔액 756만8천원110원 남은 잔액은 여성공무원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포상금으로 4억7,440만원에 집행잔액 272만3,990원은 직원 성과상여금을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전체예산 21억5,381만7천원에 3억5,483만9,600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급여에 따른 연금부담금을 법정 부담금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확보하라는 요율에 따라서 확보를 했습니다. 집행은 매분기말로 연금공단에서 발급되는 고지에 의해서 하고 전체 예산에 비해 3억5천여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체예산 3억5,058만6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36만5,800원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각종 급양비, 견학관련 임차료, 수당, 수용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고 행사비에 1,430만원 예산에 381만원 남았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전체예산이 1억900만원인데 1,380만240원남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해외여행 규모의 축소로 인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에 전체예산 2천만원인데 405만5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매도시방문한 인원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620만원 예산 에 집행하고 581만500원이 남았습니다. 도단위 행사규모 축소등으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5,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잔액 570만원인데 이것은 민주평통밀양시협의회 운영보조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국내여비에 40만원 확보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민주화운동 보상관련 추진업무를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민주화관련 보상업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4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5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일반운영비 3억3,697만6천원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2,258만5,5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산관련 각종 물품구입 등과 관련해서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34만9천원에 집행잔액이 121만2,320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년 연간으로 확보되었습니다만 4월부터 확보되어 사역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 기타보상금으로 360만원 확보했고 255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시민정보화 검색대회 참석보상금으로 확보했습니다만 시민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하니까 신청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951만2천원 확보해서 지역정보센터에지원해주는 예산인데 그것도 지역정보센터의 경상보조금을 절약을 해서 253만1,070원을 절약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제일 윗 부분에 1억364만8천원 예산으로 정보화교육 및 운영공공요금 등으로 확보했습니다만 582만8,560원 절약했습니다. 시민정보화 강사수당,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확보했는데 143만1천원 집행잔액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방문교육 강사수당을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로 거동불편자, 영세민 방문을 해서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보니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랫부분 1억4,920만원예산으로 농어촌정보화센터 장비구입과 정보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집행을 하고 184만8,36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1억8,804만3천원 예산을 하여 전자문서사용자 프로그램에 집행하고 입찰잔액으로 295만2,410원 남았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에 2천만원 확보해서 전자교환기교체를 보건소에서 하도록 계획했는데 이것도 입찰잔액이 60만원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9,303만원 확보해서 각종 전산장비구입을 하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753만2,350원 남았습니다.
144페이지 민방위업무로 제일 아랫부분 일반운영비에 639만3,19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2,050만1천원의 예산으로 각종 민방위업무와 관련된 교재라든가 서식을 인쇄하게 되는데 저희들 자체 인쇄소를 많이 활용해서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 180만원 예산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작년태풍루사로 인해 을지연습이 취소되므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중간부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870만원의 예산으로 민방위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민방위업무가 연 84시간에서 52시간으로 교육시간이 줄어들므로 강수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95만1천원민방위마을별 훈련을 하도록 계획했습니다만 이것도 작년 태풍루사로 인해 지역마을단위 훈련이 취소되어 495만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중간부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병무업무가 작년 7월1일부로 우리 시에서 하다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종합민원과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1,602만3천원 예산인데 이것은 공익요원의 업무상 재해보상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재해보상금 발생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438만3천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예비비지출에 의회 선거업무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이뒤에 2002년6월에 실시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추경을 해 가지고 법정경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중간에 추경이 없어 하지를 못하고 이 경비는 확보를 해서 선관위에 위탁을 해야 될 사항이라 부득불 예비비에서 총 6,299만1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선거에 대한 법정경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와 관련해 예비비지출과 포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정으로 우리시가 부담금이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우리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3억6,941만3천원입니다. 이 경비를 우리가 지방비에서 부담해 선관위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선관위에서 지출한 금액은 2억6,316만8,76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1억6,923만5,240원인데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선관위에서 선거를 하고 나면 각종 선거사범이라든지 선거에 따른 소송비용을 예상하고 확보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선거후 그런 일련의 비용을 지출할만한 사유가 발생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 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우리시가 법정부담금이 3억6천만원 아닙니까? 당초 예산액이 4억8,200만원입니다. 당초 선거관리 예산액 4억8천여만원을 확보할 때 법정 부담금을 포함시켜 가지고 확보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그런데 법정경비를 확보했습니다만 623 동시 선거를 실시할 그 당시 선거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3년7월에 선거법이 개정되므로 추가 요인이 되는 부담금을 하라고 하여 그 내용을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식위원3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부담금이 3억6,900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맞지요.
○ 총무과장 박희재예.
김병식위원이 부담금이 전체 소요되는 선거관련 12억2,656만2천원 이것이 전부 선거와 관련된 경비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앞에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억6,941만3천원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필요한 것은 4억3,240만4천원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6,291만원인데 이 내용은 준비경비와 실경비, 소송경비, 보존경비, 부가경비 전부 필요한 것이 4억3,240만4천원이 총 지방동시선거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6,291만원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준비경비와 실시경비는 선거를 치르면서 쓰게 됩니다만 소송경비나 보존경비나 그에 따른 부가경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준 것이 지출할 요인이 안 생겼기 때문에 반납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식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6,941만3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이후 선거법개정으로 인한 자치단체부담금 증액분으로 예비비가 6,299만1천원이 필요했다. 그래서 부득불 예비비를 썼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빠른데 과장님 설명이 왔다갔다하니 헷갈립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뒤의 예비비지출 내용에 보면 623 실시되는 선거법이 개정되어 추가부담 위탁경비가 늘어났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 통지가 언제 온 것인지, 추가경정예산하고는 어떤 시간적 관련이 있는지 그것은 내용을 보지 않고는 파악하기 힘들고 다만 앞서 동료 김병식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3억2,900만원이 현액예산에 되어 있었고 한데 1억6,923만5천원이 결국 남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불용액 1억6,900만원이 그 과목에서 남아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2,299만2천원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하기 그렇습니다. 앞서 얼핏 들으니 반환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주면 말하자면 1억6,900만원이 예비비를 보다 작은 6,300만원을 예비비로 당겨썼음에도 이 돈이 남은 이유가 어째서 남았다 그것을 설명해주면 합리적으로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설명 드리겠습니다. 선거경비에는 선거를 하기 위한 준비경비가 있고 선거 실시경비가 있고 선거에 따른 소송경비가 있고 보존경비가 있고 그에 부과되는 경비로 분류를 합니다. 선거 준비경비와 실시경비는 선관위에서 집행할 금액이 있고 행정기관에서 집행할 금액이 있습니다. 준비경비와 실시경비는 선거를 치르면 집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되고. 다만 소송경비와 보존경비, 부과경비는 집행기관이 나중에선거가 소송이 되면 선관위에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하기 이전에 선거경비를 국가선거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데 이 경비를 일단 선거전에 선관위에서 집행해야 될 경비는 우리가 선관위에 예산을 위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소송비용, 보존비용, 부과비용까지 선관위에 위탁을 합니다.그 위탁을 하려니까 앞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되면 모자라는 비용을 추경에 확보해서 넘겨주면 되는데 추경이 그 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확보해서 이 예산을 선관위에 넘겨주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소송시효 관계가 지나고 그 비용이 집행이 안되면 반납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1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선관위에서 다시 반납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예비지지출의 처리일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지출결정일자는 2002년4월13일이고 지출일자는 2002년6월21일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이 훨씬 더 남았죠. 우리의회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예비비 지출을 해서 나중 결산때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는 것은 사전 처리를 하고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산의 예외조치입니다. 법은 안 그렇는데 이런 경우로 해서 법을 초월한 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예비비지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급적 예비비지출의 성격이 되는 것은 예산에 계상을 해도 충분히 통과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얹혀서 승인을 받아 집행을 왜 안 했느냐 그런 이유로 해서 예비비지출을 계속 따지고 문제를 지우는 것입니다. 항상 국회에서나 어디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초법적 탈법적 행위를 해놓고 합리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4월13일에 이렇게 하고 6월21일 지출을 했는데 이 예산에 3억6,900만원이라는 당초예산이 있었고 6,200만원이 모자라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 동안에 추경예산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나 그런 점을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면 타당한 것이고 충분한 이유가 그때 여러 가지 등 등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시의원 선거를 하기 때문에 시의회가 거의 공항기였을 것입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예. 맞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러니까 시한은 충분히 있었다 하더라도 의회가 추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어 못했다라고 하면 이유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이유 등이 포함되어 있죠.
○ 총무과장 박희재예. 맞습니다.
손동식위원그것을 바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박영태김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더 묻겠습니다. 조금전 손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출일자가 6월21일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부담금 부족분이 6,299만1천원인데 총 부담금이 3천여만원이 부족한데 현재 결과론을 봤을 때는 불용액이 1억6,9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다 말입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런 것 같으면 물론 앞서 설명처럼 소송 미발생 원인으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 12억여만원만 하더라도 예비비를 굳이 지출 안 시켜도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물론 결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법이 3월7일 개정되고 그 이후에 선관위에서 밀양시장에게 법정경비 요구가 있었는데 그 요구안에 6,291만1천원 부족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결정은 4월13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13일 선관위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결정할 때는 이미 예비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방침,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결정이 난 후에 선관위에 통보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6월21일은 현금이 간 사항이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내용은 4월13일 결정된 사항입니다. 실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6월13일 현금이 갔지만 현금이 안 가고도 비용을 안 썼으니까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사항은 절차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금이 집행되든 안 되든 그것은 결과론 적이고 저희들 선거사무에 필요한 예산은 시와 선관위에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결정해주는 것이 법률상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과장님 본 위원 지출결정일자에 대해서 모르는 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꾸 지출결정부분을 설명하시면 오히려 저가 황당해집니다. 물론 예비비 지출성격에 대해서 과장님 본 위원 보다 잘 아리라 믿습니다만 결과론을 봤을 때는 뭔가 애매모호하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그것은 저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법정경비입니다. 다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잔액이 있는 부분은 사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다 보니 우리한테 통보온 것이 그 이후에 온 것이지 이 시점으로 봐서는 법정경비로 우리가 부담을 안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48페이지 각종 공무원교육 1,798만원 정도 불용처리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경비는 몰라도 좀더 노력을 하신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점에서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고 보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종 공무원 교육예산이 왜 이렇게 1,700만원이나 남았는 지, 좀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전액 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무원교육은 우리 자체교육이 아니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도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육과정에 차출되어 가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는 당초 예상을 해서 확보되는 예산입니다. 그 차출된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여비 지출규정에 의해 집행하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것이고 저희들 자체 교육을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한다면 사실상 예산을 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직원들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은 별도로 연찬회라든가 그런 교육을 위해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도 공무원교육원이나 중앙 각종 공무원교육원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프로그램에 차출되는 공무원교육 여비로서 집행되기 때문에 다소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저희들이 미온적으로 교육을 시켰다는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이런 곳에 배정된 인원만큼 교육을 시키다보니 남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 생각은 실제 예산부서라든지 의회관련 부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국회 같은 곳에 연수코스가 많이 있습니다. 배정되어 있는 것 말고도 그런 부분에 예산담당자가 국회예산처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에 가서 교육을 받아오고 하면 상당히 연찬 효과가 크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저 생각에 지방분권이 되고 나면 지방의 역량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교육에 대한 예산은 아끼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연금부담금 3억5,5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 금액이 전체 총무과 소관 불용액 7억7천만원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연말까지 예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사실상 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기준대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연금부담액을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존대로 확보를 하고 집행은 보통 연금을 분기별로 납부를 합니다. 1/4분기는 3월말, 2/4분기는 6월 하는데 작년에 마지막으로 12월에 납부를 했는데 납부를 하기 전에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해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미처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방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총무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 비용이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연말에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원활용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잘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46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 4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공무원 체육대회 장비임차하고 공무원 체육대회경비 불용액이 남은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긴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하다 남은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이것은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한테적게 지원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이것은 사실 공무원 체육대회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려운 예산을 확보하여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내실있게 계획을 세워 불용액이 남지 않게, 다른 것 같으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800여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렵게 했는데 조금더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 공무원들이 하루를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보다는 좀더 내실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주민자치과장 김인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 총 예산은 1억3,246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을 1억3,008만1,250원을 하고 238만4,75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일반운영비 736만6천원에 500만1,050원을 집행하고 236만4,950원 수용비에서 남았습니다. 다음 여비는 9,800원 남았습니다.
5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에서 1만원 남았고 사업예산 1억1,250만원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6,270만원과 자산취득비 4,980만원으로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예산관계는 금액도 많지않고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상 발생한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적으로도 과장님께 말씀드린적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사정이 각 동사무소마다 다릅니다만 가곡동에 발생한 문제점을 저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곡동청사 2층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공간이 있어 11,000명 이상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므로 해서 구획을 나누다 보니 지금은 회의장이라든지 각종주민자치와 관계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만한 공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상당히 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현재 예를 들면 가곡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에어로빅입니까? 에어로빅을 하는데 최대 수용인원이 15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상당한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왜 15명밖에 못 받느냐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다른 동사무소도 그런가 싶어 물어보니까 몇 몇 군데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곡동 주민자치센터는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실제 제기능을 못한다는 점을 과장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 점을 반영해서 해소방안을 청사관리담당 회계과와 협의하시든지 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찾는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그리고 2002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 및 재정보존금, 보조금 등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상단 지방세수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96억7,671만7천원, 징수결정액은 115%에 해당되는 226억8,529만620원이며, 수납총액은 197억1,928만8,870원에 과오납으로 반환된 금액이 1억9,608만6,710원이며 실제 저희들 수납된 금액은 예산액의 99%에 해당하는 195억2,320만2,1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 31억6,208만8,460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한 것이 1억6,995만410원,다음연도이월액이 29억9,213만8,05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그리고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고 특이한 사항은 저희들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자동차세가 2002년도부터 차의 연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폐차등 운행되지 않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수납액이 약 2억 정도 감소된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약 3,1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4억 정도 세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이 다소 하달이 안되어 저희들 2억9,400만원 당초예산에 미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합해서 전체 예산액이 222억8,335만1천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842억5,452만9,755원이며 수납총액은 812억3,016만2,065원, 이 중 과오납으로 반환된 금액이325만2,270원이고 실제 저희들 수납된 수납액은 812억2,690만9,795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 30억2,761만9,960원에 대해서는 3,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에 이월된 금액이 29억9,261만9,9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특이한 사항은 전년도이월사업비 584억7,969만9,910원이 당초 이월금 예산에서 인쇄가 잘못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예산액이 797억3,200만원에실제 저희들 징수결정된 것은 811억2,700만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13억9,500만원이 당초예산액보다 저희들 교부세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회도 간접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 이하 집행부서에서 중앙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217억8,910만5천원 예산액에 실제수납액은 196억961만4천원 저희들 90% 수준 양여금 약 10%가 미달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양여금, 그리고 재정보전금 별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도 65억2,584만2천원 예산액에 실제수납액은 64억8,764만1,640원 수납되었고 보조금도 1,444억6,120만5천원 예산액에 실제수납액은 1,364억4,418만2,91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 지방양여금과 재정보조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다소 미달되었는데 이 내용은 지난해 전국적인 수해복구사업비로 충당하고 국가예산이 다소 부족되어 금년도에 이월되어 추가세입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분 재무행정 밑에 세정관리가 전체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4,731만8천원 예산액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은 2억2,349만8,510원원인행위를 하고 집행불용액으로 2,381만9,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2,030만7,330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부과한 지방세에 대해서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한건도 없었으므로 지방세 심의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고속프린트기와 봉합기를 자체 구입하므로 우리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가 절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의 여비는 불용액이 5,860원 남았습니다.
다음 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49만2,08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용은 세무활동비로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인당 8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금액 당초 직원 결원이 있어 그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2,150만원중 집행을 하고 252만9,22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세무조사 징수포상금으로 전년도말고 그 전년도부터 과년도에 대한 지방세징수에 대해서 5%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액에 대해서 25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전체 6,460만원중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PDA 20대를 구입을 해서 읍면과 시가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780만원은 행정전산망프로그램 소프트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3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고지서 고속프린트기, 봉합기를 자체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내용과 같이 저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내용이 경미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오로지 세입에 대해서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특히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세무과 전체 직원들 세무업무 워크샵 및 선진지 견학비 1,200만원으로 읍면동 세무부서 공무원까지 50명 전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 일체감이 조성된 전직원 50명과 같이 한마음으로 2003년도 세입과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하반기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예비비는 없죠.
○ 세무과장 이원효예비비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현액이 222억8,3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842억원입니다. 이렇게 징수결정을 많이 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그 내용은 앞서 저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자체는 인쇄된 결산보고서 인쇄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29페이지 밑에 있는 전년도이월사업비 584억7,969만9,910원이 당초에 실제수납액 이 난에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예산액 다음 이월액사업비 및 증감액 여기에 584억7,969만9,910원이 기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전체 222억8,300만원에 이 이월비 584억7,969만9,910원이 포함되면 예산현액 자체가 222억이 되는 것이 아니고 807억6,3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인쇄과정이 잘못되어 그런 것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잘못 되었죠.
○ 세무과장 이원효예.
김병식위원그리고 지금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부분이 인쇄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당초에 세입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적게 책정을 해 가지고 나온 부분이, 물론 정확하게 수치를 맞추는 것은 어렵겠지만 사용료 수입이 약 3억 정도 부족 되고 수수료수입 3억, 기타수수료 2억, 징수교부금수입 약 4억5천만원, 잡수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11억 가까이 차이납니다. 이런 부분 당초 세입할 때 좀더 추계를 잘 했으면 예산액과징수결정액이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28페이지 결손처분 3,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 3,500만원에 대해서.
○ 세무과장 이원효이것은 30페이지에 보시면 과년도수입 3,500만원 결손액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징수결정해야 될 금액을 결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규가 개정되어 징수내용이 징수를 안 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김병식위원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되어 있는데 과년도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결손처분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예.
김병식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이갑수 총무국장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예상원, 박영태, 손동식,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총무 국장이갑수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
총무과장 박희재
주민자치과장 김인자
세무과 장이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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