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11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보건사업과장 최영묵입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준용 보건소장께서 전국 시군 보건소장 방역평가대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 즉 보건지소 진료수입과 예방접종수입, 보건소진료수입 등 기타수수료수입이 3억8,167만1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수입입니다.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 등 49개보조사업경비로서 지난해보다 7,141만8천원이 증가된 3억54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76회-총무 제4차)
231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지난해보다 6,565만6천원이 증가한 1억9,73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찜질방운영 등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세외수입과 국비보조금도비보조금 합해서 보건소 세입은 총 8억9,44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사업중 경상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공무원수당과기타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등 인건비가 4억2,97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234페이지 보건소 청사관리, 조경관리, 하계방역소독 등 일시사역인부임도 포함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등 2억2,261만3천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합해서 지난해보다 1,804만8천원이 증가하여 1억4,50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직책급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28만원, 기타 부서운영비 등 합쳐서 1,4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청사관리인부 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자교육 등 교육비가 268만원 계상되었으며, 237페이지 여비,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 중에서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이것은 나환자촌에 취사인부, 간호조무사 인건비가 2,313만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입니다. 의료 및 구호비는 238페이지 임시예방접종 약품대와 정기예방접종 약품, 다음 2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보건진료소 찜질방 1개소 설치하는데 2천만원 등 합해서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23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재료비는 보건소 하계방역 소독약품구입과 방역소독유류, 예방접종 기자재 주사기 등 알코올과 240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 주민자율방역반 소독약품, 읍면동 방역약품 구입비, 보균검사 기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지난해보다 345만2천원 증가한 6,730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보건지소 환자진료용 의약품구입9,180만원, 무료분 예방접종 약품대 일본뇌염이라든지 장티푸스 241페이지 표기된 인플렌자등 무료분 의약품이 계상되었고 유료분 예방접종약품도 241페이지에 종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흡충 감염자 치료약품비 4,8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성병감염자 치료약품200만원 하여 의료구료비는 무료분 예방접종과 유료분 예방접종약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으로 보건소 무임관리경비시스템 등 한센병 환자관리, 242페이지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간흡충 검사비 4,73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초동보건지소 누수보수와 건물도색비, 산내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한 부지매입비 9,545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995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밑 자산취득비는 보건소에 선풍기교체와 각종 보건지소 하남읍보건지소 243페이지 산외보건지소, 산내보건지소, 단장보건지소, 상남보건지소, 초동보건지소 등에 사무용품과 기타 비품을 구입토록 각각 필요한 금액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예비비등입니다. 예비비는 금년도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유인물 51페이지 보건사업관리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비. 국비도비 합쳐서 1억2,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이 사업이 의무관리로 표기되어 있던 것을 의무관리에서 삭감을 하고 보건사업관리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도 역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52페이지 시도비보조반환금 해서 예비비는 225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239페이지 보건진료소 찜질방설치 1개소 사업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 찜질방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두군데 있습니다. 초동면 차월진료소와 청도면 덕법진료소 두군데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현재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지금 현재 사실상 필요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합니다만 호응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촌의 나이 많은 노인들께서 일을 마치고 찜질방을 활용하는데 활용을 하면 깨끗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 찜질방에 들어가는 것 꺼리는 경우도 있고 청도면 덕법은 활용도가 높은데 초동면 차월은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김정원위원차월은 저희들 의회에서 방문을 짓는 단계에 했고 덕법같은 경우에는 예상원위원이 청도에 계시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시내에서 거리가 멀고 목욕탕이나 찜질방 시설이 없는 곳에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리적 측면이 안 되는 것은 분위기만 만들면 되니까 예산도 많이 안 드니까 보건진료소에 앞으로 확대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1,172만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운영수당은 보건소 일숙직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김병식위원일숙직비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예. 수용비적인데 운영비중 수용비, 제세, 피복비 운영수당에서 일숙직비인 것 같습니다.
김병식위원그렇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예.
김병식위원위원회 운영수당은 아니고요.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예.
김병식위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42페이지 시설비중 산내보건지소 이전신축매입비가 9,500여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산내보건지소가 건물이 아주 노후화 되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산내면보건지소는 당초 건립할 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건지소로 건립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회관이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당시에 지을 때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발관이라든지 목욕탕 등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인데 그 지어진 복지회관건물 1층을 빌려 용도변경을 해서 보건지소로 활용해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에 지은 집으로 상당히 노후하여 실지 보건지소로 운영하기에는 적당치 않다 하여 새로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이것도 예를 들어서 산외보건진료소처럼 짓고 난 이후 주차장부지가 더 필요하다든지 하여 부지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실지로 저희들 가늠하기 어려운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건축비만 국도비로 지원해주고 토지매입비는 시군에서 확보하라 하기 때문에 사실 토지소유자가 잠정적인 절충을 했습니다만 막상 매매계약을 하려고 하면 지가가 30만원 하던 것이 40만원, 50만원 하는 경우도 있어 감정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만 그러한 경우에 다소 예산의 금액이 우리가 추산한 것 보다 다소 늘어날 그러한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김병식위원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감정가의 인상은 감정해봐야 아시겠지만 부지가 현재 830㎡인데 더 필요한 부지는 없습니까? 이것만하면 되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그 정도로 하면 건물 짓고 충분하게 주차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정도로 했습니다.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까? 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상원위원대부분 국도비가 늘어났다 보면 되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시비는요.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시비도 다소 조금
예상원위원국도비 늘어나니까 부수적으로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부담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상원위원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앞서 김정원 위원께서 찜질방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면은 활용도가 높고 저도 가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근무를 하시는 분이 청도면은 잘 하십니다만 타지역으로 파급효과를 높이고 활용도를 높여 다음에 추경때 라도 할 수 있으려면 근무자의 희생정신이 필요하겠더라구요. 보건진료소는 업무시간 다 끝나고 나서도 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웃으면서 반겨주니까 좋은데 혹시 초동을 말씀하셨는데 농민들 가보면 좋습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근무자가 혹시 농촌에 계신 분들 농사짓고 저녁에 가서 치료하고 찜질방을 활용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예. 잘 알겠습니다. 진료소 요원들이 하고 있는데 진료소 요원들은 근무가 밤낮이 없습니다. 항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6시가 과업시간 끝이라면 그 이후에라도 활용하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 괴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봉사정신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또 한가지 예산을 심의합니다만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 들고 사회복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지 않습니까? 지금 밀양시에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 지역의 일이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인구비례해서 하는 지는 모르겠는데 보건지소에 치과가 없죠. 무안까지 가야 되는 번거러움이 있고 물론 연세 드셨어도 가면 됩니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족제도 자체가 자식들과 떨어져 있으니 참 힘든데 혹시 재원이 확보되면 과거에 있다 없어져 놓으니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밀양시가 그렇게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감사를 할 때 감사자료에도 보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보면 청도산내 이쪽입니다. 왜 그렇느냐? 밀양 시내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해주고 잘해주는 것도 이유도 있겠지만 그 보다 더한 것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차원에서 소외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시면 사용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물론 어려운 곳에 사니까 당연히 어렵게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밀양시가 형평성 있게 많이 활용하면 인구가 적더라도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까? 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예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제 시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노령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보건지소 활용도가 높고 진료실적이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치과의도 청도면 보건지소 같은데 배치를 하는 것 좋게 생각합니다만 배치요건이 첫째는 치과의사 수급문제입니다. 거의 공중보건의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병역의무대신 3년간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하는데 공중보건의치과의사가 첫째 수급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치과의사에 따르는 의료기술사 보조인부가 별도 증원이 되어야 되고 또 치과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시설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세 가지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예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농촌지구에 보건지소를 활용하는 높은 실정을 가지고 있는 곳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을지 검토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만일 지원될 수 있다면 그러한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상원위원이상입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의무과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2004년도 의무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의무과 2004년 예산은 8억5,263만8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이 5,702만원, 사업예산이 7억1,343만원, 예비비 8,200만원으로 총 8억5,263만8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인 5,702만원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700만원입니다.
영양개선 사업으로 영양사 인건비가 인부임과 간식비를 합해서 990만원, 치아홈메우기 인건비는 206만원인데 국도비 비율이 맞지 않아서 수정예산에서 정정하여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고혈압당뇨관리에 있어서 당뇨 중식시에 필요한 조리사 인건비가 15만6천원입니다. 한방진료 인건비는 본 예산에 단순 노임단가로 올라가 있어 간호사 전문노임단가로 수정하였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3,002만원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652만원으로 운영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2,300만원, 그리고 금연캠프운영비를 포함한 행사지원비가 350만원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여비 349만원입니다. 국외여비 349만원은 가정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해외연수비 349만원을 산정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5억4,583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345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2,893만원에 건강증진 2,087만원으로 국비 60%, 시비 40% 부담되어 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가정간호사 위탁교육 120만원을 포함한 위탁교육비가 182만원이며 운영수당이 270만원입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지원비 120만원을 포함한 26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3억7,34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의료구료비가 3억6,154만원으로 25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 600만원으로 국도비가 각각 33%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국가암검진비 5,341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1,941만원으로 국비 50%, 시도비 각각 25% 부담을 합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도 특수사업인 저소득 특수질환 조기검진비 1,938만원으로 도비시비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연캠프 및 영양캠프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1,194만원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체지방측정기외 5종 등 자산취득비 733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6,759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저소득 노인 시력저하자 안경구입비로 21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구료비 9,667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가정방문사업용약품 2,160만원, 가정방문사업용 음식 및 목욕서비스 600만원, 253페이지입니다. 성병시약검사 1,092만원, 수질검사시약 1,117만원입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6,882만원입니다. 자동혈압기는 예산에 읍면동사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1대씩 26대를 올렸는데 13대로 감해져 수정예산에 13대를 더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에 필요한광중압기 2대 500만원, 그리고 물리치료실 세단테 전기치료기 노후로 인한 교체 950만원, 병리실과 방사선실 오존살균탈취기 792만원, 병리실 전자저울 노후화로 인한 교체 240만원, X-RAY 자동현상기 노후로 인한 교체 990만원, 약품보관냉장고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60만원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는 8,217만원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5,630만원, 시도비반환금이 2,582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10월말 기준으로 반환금을 정했는데 11월에 암검진 등에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져서 수정예산에서 변경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인건비 금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국도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국비가 50%, 시도비가 각각 25%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한방진료보조는 단순보조 인력이 아니라 간호사 전문인력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의 단순보조 인부임이 올려져 있어 간호사 전문노임단가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 예산액보다 553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선진방문 보건사업 비교시찰 및 연수는 방문보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방문보건 및 노인보건사업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을 방문하여 그쪽에 있는 선진 지식을 배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750만원의 예산을 산정 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서 설명했듯이 읍면동사무소 및 보건지소에 자동혈압기 13대를 더 올렸습니다. 3,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반환금기타는 기정예산액보다 677만원 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23만원을 감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4만5천원 감하였습니다. 이상 의무과 2004년도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과장님 치과의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읍면에 4명 있고 저희들 쪽에 구강보건사업을 담당하는 치과의 1명, 진료실에 치과의 1명 하여 6명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 의무과장 천재경치과의사가 갈수록 여자분들이 많이 들어오므로 해서 치과의 남자분이갈수록 작아지는 추세입니다. 치과의대생이 작아지는 추세로 앞으로도 치과의사는 계속 줄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원위원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하기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물론 알아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치과가 현재 개인 개업한 치과의사가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면 결국은 인구가 많은 곳에 필요한가, 아니면 전혀 치과가 없는 곳에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예상원 위원 발언하신 것 들으셨을 테니 참고하셔서 실제 진료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금연캠프, 건강증진사업 영양캠프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금연캠프나 영양캠프 같은 것은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외부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일단 저희들이 영양캠프나 금연캠프에 필요한 인력은 행정적으로 예산이나 장소, 위치 이런 것은 다 준비를 하고 행사내용은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연캠프를 2박3일 했는데 학교에서 흡연을 하는 아이들과 장소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하고 행사의 내용은 민간단체에서 했습니다.
장태철위원민간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를
○ 의무과장 천재경오누리라 하여 금연만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 사업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사업효과는 저희들이 선생님을 통해 물어보는데 하남 동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갈 때는 찜찜하게 잡혀가다시피 했는데 행사를 끝마치고 나서는 굉장히 좋았다고 내년에도 꼭 다시 명단을 달라 하였고 그 당시에는 협조하는 학교도 2개 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협조가 많이 되어 각 학교별로 5명, 6명씩 형평성에 맞게 모집하여 사업을 시행을 하려 합니다.
장태철위원잘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수질검사 시약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마을별로 있는 간이상수도 시료채취는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시료채취 해서 의뢰를 하시죠.
○ 의무과장 천재경예.
장태철위원그런데 보편적으로 밀양시 관내 약수를 떠가지고 와 먹는 시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곳은 직접 시료채취를 보건소에서 해본 일이 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맡고 있고 채취는 위생계에서 합니다.
장태철위원어차피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신다면 시료채취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예산도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좀더 정확하게 안 나타나겠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화체육과장님 보고를 드린 부분과 업무가 연계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빼고 어제 보고 안 드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6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박물관 소장유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박물관 무인경비위탁수수료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252만원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본 예산안 214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같은 것은 어제 문화체육과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센터전기료 9,219만6천원, 상하수도 사용료 1,263만6천원, 연료비 2억1,175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6,083만9천원, 센터외 전기수도료 3,359만7천원, 기타 1,6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 56페이지, 57페이지 센터전기사용료 2천만원과 상하수도료가 2천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10월, 11월 시설 준공전 시험가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 추정 사용량을 가지고 계상했을때 현재 각각 2천만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수정에 각각 2천만원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57페이지입니다. 현재 준공 단계에 있는 스포츠센터 무인경보시스템 위탁수수료 24만원에 12월 하여 추가로 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본예산 259페이지 당말리 체육공원 정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남 수산리 당말리 체육공원이 있습니다만 시설이 상당히 노후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수라든지 새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57페이지입니다. 수영장장비, 헬스장비, 에어로빅이 있습니다. 수영장운영에 따른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2천만원 추가 소요가 됩니다. 또 헬스장비도 당초예산보다 7천만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을 문화체육과장님이보고드린 사항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에어로빅은 에어로빅과 헬스방 2개를 따로 운영하려 했습니다만 에어로빅공간이 에어로빅 하기에 부적합하고 협소하여 2개다 헬스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에어로빅에 필요한 예산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본예산 259페이지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6,771만1천원입니다. 다음 사업소관리 일용인부임 1억4,640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58페이지 직원 국내여비 3,240만원, 업무추진비 66만원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 30만원 12월 하여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 261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운영에 따른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700만원, 부서 회의용각종 집기 200만원, 에어컨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 복사기구입은 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소운영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할 때 필요한 것이 칼라복사기를 사용해야 되어 복사기구입비가 800만원 추가 소요됩니다. 칼라복사기 구입에 따른 800만원을 수정예산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예산 261페이지 도서관 관리인부임 1,355만3천원입니다.
262페이지 센터 도서관 정원수관리에 8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59페이지에 도서관자료를 정리하는데 1명을 사역하도록 해서 727만2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당초예산 262페이지에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 1,228만6천원, 공공요금 1,801만3천원, 연료비 656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디지털자료 소프트웨어유지비 522만2천원, 기타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국내여비 3,240만원, 직원정원가산업무추진비 66만원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전자자료구입비 1,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국내여비를 계상하면서 공공사업소관리 세항 이동을 해서 3,200만원 감 조정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66만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본예산 264페이지입니다. 밀양도서관자료, 하남도서관자료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도서진흥법에 의한 법정부담경비입니다. 밀양교육청이 관리하는 밀양도서관, 하남초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남도서관에 각각 국비가 2천만원씩 보조되어 지는데 여기에 100% 시비를 부담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각 시비 2천만원씩 부담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가 하남도서관, 밀양도서관 각각 2천만원씩 보조내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 문화원이 있는 쪽 시립도서관에도 국비 2,500만원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쪽에 있는 시립도서관에도 2,500만원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무인경비 용역비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CCTV 설치비 120만원을 계상했고 265페이지 서가구입비를 160만원, 전자책운영 서가구입비 495만원, 시각장애용 음성지원소프트웨어구입비 17만원입니다.
다음 265페이지 문화의집 운영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의집 운영에 727만2천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816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175만1천원을 계상하고 강사운영수당을 2천만원, 기타시설장비유지비 3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무인경비 용역비를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운영자료 구입을 위해서 150만원,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카메라 30만원, CD플레어 90만원, 청소기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소가 신설이 되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새로운 예산이 추가 가 많이 된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계상되어 지면 업무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고 또 신설된 사업소가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자료낸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입니다. 소장님 수정예산 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헬스장 운영한다고 부대시설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보면 수영장개장 해 가지고 수입에보면 1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영장은 유로로 하고 헬스장은 무료로 하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예상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과 안의 헬스장, 스쿼시장, 2층에 있는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관 그런 시설에 대해서 현재 무료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스쿼시도 유료로 하고 수영장도 유료로 하고 전부회원제로 운영하든지 해서 일단 유료사용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상원위원문화체육과와 시설사업소 예산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을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받아 시설사업소로 넘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운영은 누가 합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센터운영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설자체는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운영자체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예산도 당연히 시설사업소에서 받아 하는 것이 앞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문화체육과장이 설명 드린 사항이 당초예산 편성요구를 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안을 검토해서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혼선 편성되어 있어 예산안 설명편의상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예상원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무인경비 용역비는 스포츠센터 사업비이죠. 266페이지 민간위탁금.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이것은 앞의 265페이지에 과목란에 보면 2133 항목에 문화의집 운영하여 그 밑에 세항으로 내려온 것이
장태철위원그러니까 소장님 이것이 스포츠센터 무인경비 용역비인지 문화의집 용역비인지 그것만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과목이 문화의집 운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장태철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 스포츠센터 냉난방연료비 산출근거를 보니 월 25일 하루 3시간 정도 했을 때 연 2억400만원 정도가 냉난방비로 들어간다 계상해 놓았는데 물론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추정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 당초예산에 화장장이라든지 관용차량 연료비가 6,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시가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당시 우리 의회에서 제안설명을 우리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스포츠센터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부대설명에서는 소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한국화이바의 폐열을 이용해 수영장을 가동하므로 연료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절감된다고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된 부분이라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화이바 폐열을 가지고 스포츠센터 냉난방비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또 그 부분에 대해 연구한바 있으면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부서가 신설되고 새로 인사이동에 따라 들어온 직원들입니다. 저도 스포츠센터건설계획을 할 당시에는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당초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한국화이바 쪽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은 한국화이바의 폐열을 이용할 계획은 구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화이바에 알아보겠습니다.
김병식위원아무튼 이 부분 특히 동절기에는 수영장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면 한국화이바와 협의하여 가능성이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공공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만 하지 시설도 공공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 지원계에서 시설을 합니까? 그 부분 명확히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김기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관리계에서 업무분장을 조정한 내용은 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기로 하고 일부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쪽은 저희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은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을 하는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보수확충 그런 쪽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새로운 시설을 하는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기존 되어 있는 장소에도 새로운 시설을 하면 그것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신설은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신설하는 것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은 성질을 봐가면서 문화체육과장과 협의해서 주민들 이용하시는데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잘 알겠습니다. 곁들여 하나 묻겠습니다. 하남 수산 당말리산 체육공원 정비를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신설입니까? 유지보수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신설이 아닌 유지보수 쪽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유지보수 같으면 어떤 것을 유지보수라 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기존시설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 재건을 한다든지 그 부분 다시 대체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기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이용하는데 편리한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기철위원이 부분은 체육시설 기구를 증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변 땅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나중에 하남읍을 방문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안에 일부 경계석을 놓는다든지 부분적으로 포장을 한다든지 그네를 만들어 놓았는데 끈이 없어지고 전주가 서 있는 부분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하남읍장 의견을 최대한 들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소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 이 내용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사실상 당초예산에 읍에서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먼저 있은 것 아니죠. 시에서 먼저 한 것이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이 사항은 저희들 사전에 인편으로 연락을 받지는 않았고 하남읍에서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그 공문내용에 따라서 저희들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시설을 없애지 않는 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보완을 하고 나무도 보호한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소장님 이 내용 제가 있는 지역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남읍에서 행정적으로 먼저 올린 것이 아니고 저가 볼 때는 시 본청에서 하남 주민의 애로사항이 있으니 먼저 검토해 봐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왜 묻느냐 하면 읍면의 행정도 모르고 그 지역 담당위원도 모르는 부분에 타용도로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반발이 심하니까 다시 체육공원 형태로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당초 이 부분은 그 위에 수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절 위에 주차장 형식으로 자갈을 깔아 해 놓으니 동네주민들 진정을 내었고 이런 부분도 사실상 행정적으로 검토를 어떤 측면으로 하면 좋겠나 해야 하는데 시 본청에서 특정인이 해주십사 하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읍면 모르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예.
김기철위원그리고 이어서 묻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헬스장과 수영장, 스쿼시장 모두 유료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곳은 전문강사 없이도 운영될 수 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직영을 할 경우에는 수영강사도 채용을 해서 할 계획이고 헬스장 운영도 강사를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기철위원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복안이 모든 시설물을 유료로 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앞으로 추정되는 부분, 강사를 채용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는 내부적인 결정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57페이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헬스장 장비, 에어로빅장비, 수영장장비 이런 부분을 당초예산 보다 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잘 하고자 증액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에어로빅장을 굳이 헬스장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에어로빅장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탁구장이나 남녀노소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헬스장 장비를 1억으로 올려놓았는데 장비의 내용, 고급장비로서 아니면 전문헬스용 장비로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어로빅장은 에어로빅장 대로 되어 있고 헬스장은 헬스장 대로 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 수요가, 저가 목욕탕을 하고 있어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저도 집에서 헬스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목욕탕마다 헬스기구 다 들어 있고 전문헬스장도 두 서너곳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야만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박영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간이 두개가 있습니다. 2층 좌우에 공간이 2개 있는데 방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에어로빅을 하기에는 면적이 좁습니다. 다른 타시군에도 보니까 에어로빅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협소하고 에어로빅으로는 부적당하다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안 낼 때하고 시군에 현장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결과 에어로빅공간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부적당하니까 헬스공간이 상대적으로 좁고 양쪽 다 헬스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헬스를 유료로 하고 있는 업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목욕탕에서 헬스기구를 설치해서 이용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헬스를 할 수 있는 강사까지 채용해 주민들이 헬스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 헬스기구를 구입하려 하니까 조금 장비 구입비가 많아진 것같습니다. 헬스기구를 파악하다 보니 견적금액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 하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한번하고 나면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전문강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옛날 장비가 말 그대로 중량 중심으로 되어 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지금은 기구가 좋아 한번 설명만 들으면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헬스쪽 시설들은 시내에도 많이 있다.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탁구장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시설은 밀양에 없습니다. 탁구장이 한곳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생활체육공간이다, 스포츠센터의 목적이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 그 공간을 탁구장으로 쓴다면 만약 2조만 놓아도 1조에 4명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조만 하면 8명이 동시에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낮에 우리 밀양시내 사정으로 봐서 사람이 많이 가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목적하는 바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박영태 위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부연해 말씀드릴 것은 2층 실내경기장 공간 안에 반 정도는 배드민턴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반 정도는 탁구를 하는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태배드민턴은 밀양시내 각 학교 체육관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시설이있고 이쪽 체육관도 같이 하면 좋습니다만 전용시설이 있으면 좋다는 말씀입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김정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을 비롯한 시설물을 하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볼 때 민간이 투자하기는 어렵고 시민들이 이용하면 편익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스포츠센터를 개장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스포츠센터의 운영이 때로는 지나치게 민간영역을 침범할 때는 다소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잘 검토해 주시고 탁구라든지 또는 배드민턴이라든지 민간의 영업이익과는 관계없는 그런 종목이 중점적으로 이용되고 민간영역을 지나치게 침범하지 않는 쪽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김정원 위원님 말씀 앞으로 시설운영이나 관리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12일 10시부터 그동안 심사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이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예상원, 박영태, 장태철,
손동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보건사업과장 최영묵
의무과장 천재경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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