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10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병행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의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발표대회 관계로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이수길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장사용료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어시장사용료와 삼랑진 송지시장, 산내 송백시장, 무안시장, 구기시장 정기시장 사용료로 1,061만1천원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비,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 폐광산공해방지 밀양광산 5억9,350만원 포함해서 총 9억6,189만6천원의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과 공예품개발장려비로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총 5,700만원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제76회-총무 제3차)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액은 14억942만8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 5억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 9억6,189만6천원으로 전체 68%를 차지하고 도비는 4%에 해당하는 5,700만원, 다음 시비가 28%에 3억9,053만2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총 312만5천원 이것은 계량기 정기검사를 매 2년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하기 때문에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 91만9천원, 무안시장과 송백시장의 화장실 관리인부임 하여 총 3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573만7천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043만6천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송백시장과 무안시장의 공중화장실 전기사용료로 18만3천원입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임차료는 기중기 검사 임차료입니다. 계량기검사를 하기 위한 기계인데 마산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운반하는 기중기 검사 임차료로 60만원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의 계량기 검사 임차료는 정기검사가 내년이기 때문에 기중기를 가지고 읍면동까지 가져나가야 됩니다. 차를 임차해 나가야 되어 총 495만원입니다.
운영수당 260만원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정기시장장옥관리비입니다. 255만8천원입니다. 급량비 440만원은 직원들 급량비입니다.
여비 2,738만1천원은 예산 부서에서 실과별 인원에 따라 배정되는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과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으로 도합 8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86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교육참석보상금으로 분기별 1회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보상에 20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은 매주 마다 물가조사를 하게 됩니다. 한달에 4주 3만원씩 계산하여 12만원으로 1년에 720만원, 도합 74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은 가격안정 좋은 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도에서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격안정 좋은 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을 분기별로 2회씩 상수도요금 2만원씩을 지원합니다. 총 4만원 계상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관계로 소비자 고발센터 YWCA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만원입니다. 작년에 9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다른 시에 하는 것 보다 적어 10만원 정도 올려 100만원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관계는 밀양문화제때 마다 상가협의회에서 전통풍물음식 특미전 행사를 합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100만원 행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120만원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가격안정 좋은 업소 상수도요금 지원과 이중 되어 수정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에너지절약 홍보물제작 및 각종 행사 캠페인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800만원은 내고장 공예품전시회로 문화제 행사 때마다 문화제 행사 외곽 행사로 밀양강둔치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800만원예산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관계는 경남 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비 150만원, 시비 1,400만원 하여 1,550만원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 관계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5억8,940만원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폐광산 공해방지 시책으로 내년에는 밀양광산이라고 삼랑진 칠성부락 뒤에 있는 폐광산입니다. 공해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5억7,118만원, 실시설계비 1,822만원, 시설부대비 411만원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고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 54만4천원은 유사 석유제품 단속을 위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통구입과 품질검사 시료대로 작년과 같이 5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부담금입니다. 당초 상설 전시관 설립할 때부터 시군과 도가 협의되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 업체에 15개 품목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무료설치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어려운 계층 100가구에 전기시설도 해주기 위해서 1,500만원 추가되어 3,1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1,500만원은 작년도에도 지원했습니다만 밀양창업보육센터 사업보조금입니다. 11개 업체가 입주해서 오늘 오후에 성과발표회가 있습니다. 1,500만원 내년에도 지원해줍니다. 다음 실업대책입니다. 인건비 6억6,520만8천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4억7,716만원과 일반운영비 1,584만원, 186페이지 여비, 재료비, 187페이지민간이전에 보험금, 연금지급금 모두는 국도비지원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에 의해 전년도 국도비 지원액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다음에 국도비 지원액이 확정되고 나면 정확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922만8천원 고용촉진훈련비와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로서 작년도 보다 3,68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도 늘어났고 시비 30% 부담한 것을 내년부터 국비 80%, 시비 20%로 시비부담이 줄어졌습니다.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24억9,500만원 편성되어 있으며 공장부지 분양금 14억,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9천만원으로 하여 24억9,500만원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800만원은 내년도에 반환금 정산을 하고 장기미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등 법적으로 대처하는데 따른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여비 288만원입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억8,412만원은 시설보수라든지 급히 쓸 일이 있으면 쓰기 위해서 1억8,412만원 편성했습니다. 반환금 23억은 올해 공장이 팔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징수가 되고 나면 초동특별농공단지 입주포기업체선수금 23억을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해 총 세출예산 24억9,5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4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50만원 증액된 것은 공예품 개발장려비가 작년에 150만원인데 올해 200만원으로 도비가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세출입니다. 당초 제출된 예산보다 93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 120만원 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경상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보상금과 이중으로 되어 가격안정 좋은 업소 상수도요금 지원금 120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상공관리에 민간이전입니다. 도비 50만원 추가되므로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지원이 50만원 증액됩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비만 올려놓았습니다만 작년에 1사 1기술 사업과 같이 시비가 확보되어 이 사업이 확정되면 시비확보에 따라서 도비가 시비보다 배로 오르고 전체 사업비에서 50%는 국비로 하고 시비 8%, 도비 17%, 자체사업 25%로 하는 사업으로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점과 기술을 해결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하 학교와 같이 연계시켜 컨소시엄사업을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3,863만6천원은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국비기 때문에 12월말로 정산을 하고 고용촉진훈련은 매년 3월1일부터 익년도 2월28일까지 하기 때문에 1, 2월달에는 명시이월 해서 익년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3,863만6천원은 내년 2월까지 집행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묻겠습니다. 삼랑진에 있는 밀양광산을 폐광 정비하는데 언제부터 폐광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폐광 된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국비 요청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산자부에 폐광산 목록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조사해 보고 산내면과 삼랑진 칠성부락을 올렸는데 삼랑진 칠성부락이 결정되었습니다.
예상원위원제가 물어 보는 것은 과거 일제시대때 폐광들이 밀양에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가 와 홍수가 나면 사태를 유발하는 곳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산의 소유자는 개인으로 되어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예.
예상원위원산자부에서 내려온 순위를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1, 2위 순위를 만들어 보고해 폐광을 과거처럼 되돌려 주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가보면 물론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산림으로 차 있습니까? 눈으로 보면 폐광이라는 것이 멀리서 보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칠성부락 같은 곳은 열차를 타고 봐도 광산의 검은 부분이 있고 밑에 실지 가 보았는데 허물어져 상당히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예상원위원제가 어느 지역 사업을 나누어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희 지역에도 폐광이 있습니다. 이번 매미 태풍때 전문용어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산에서 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겠습니다만 마을로 쏟아져 사태가 꽤 많이 난 지역도 있어 물어 봅니다. 연차적으로 폐광 복원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무안하고 두 번째 내려왔는데 산자부에서는 폐광산 대장에 의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대해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무료설치 3,100만원 전기도 포함해서 있는데 이런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물론 예산상 편의 때문에 매년 얼마 안 되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입니까? 자료를 보니까 물론 사회복지과와 잘 협의해서 진짜 어려운 계층이 누구인지 읍면으로부터 발췌를 하겠지만 각 농촌 또는 도시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말 어렵게 사는 판자촌 집도 우리 밀양 시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설치대를 설치하는 내용을 보니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곳 사업자를 선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본 것은 그래도 저 정도 집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설치하기 좋아서 했는지 정말 집도 낮고 힘든 곳은 예산확보를 하더라도 설치대를 설치하기 힘들어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못했다는 그 당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맞다.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나마 어려운 계층 중에서 좀 나은 사람은 할 수 있고 진짜 어려운 사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라도 사회복지과와 업무조율을 잘 하셔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알겠습니다. 실지 예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 도와주어야 되는데저희과에서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하는 것은 가스 시설을 해놓은 가능한 집 불량시설을 도와주는 것이지 애초부터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객관적 측면에서 하면 그런 어려운 집 먼저 도와주어야 하는데 사업 성질상 그렇게 안 되는 점 앞으로 사회복지과와 거론해 보겠습니다.
예상원위원과장님 어려운 점 충분히 이해하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박스라 합니까? 설치해서 해줄 수 있는데 그 예산이 없고 단순한 설비만 해주려 하다보니 못하는 것이거든요. 기획실과 협의를 잘하셔서 실제 돈 3천만원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여러 가지 계층의 사업을 합니다만 너무 적게 편성하면 사업을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진짜 어렵고 요즘 언론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을 추경 때라도 확보해 가지고 할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우선 읍면장한테 그런 실태를 파악해 그 관계를 사회복지과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상원위원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하단 초동특별농공단지 포기업체선수금반환 23억 계상되어 있고 과오납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이것은 당초에 28개 업체가 들어와 자기들이 자본을 내어 하다 포기한 업체입니다. 포기하고 나간 업체가 28개업체 총 자기들 투자한 돈이 22억 얼마로 23억정도됩니다. 그 사람들은 포기를 하고 현재 공단지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돈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계약금은 세입으로 환수하고 계약금 10% 초과한 금액은 내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주고 있습니다. 내년 6월경되면 팔린 돈 들어와 확보가 되면 전부 반환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손동식위원초동특별농공단지 포기한 사람들 몇 개소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28개 업체입니다.
손동식위원이 사람들이 입주를 하기 위해 계약금과 선수금을 내었는데 계약금은 우리가 받고 선수금 받은 것 포기해서니까 돌려주어야 된다. 지금 전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포기업체를 포함해서 전부 몇 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28개 업체는 지금 현재 들어온 업체이고 그 당시에는 땅이 1번, 2번 분할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28개 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는 약 32개 업체입니다.
손동식위원이 사람들 선수금을 내고도 포기한 사람들 중에는 그 공장부지에는 지금 들어온 28개 업체가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네요, 그 자리에.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들어온 사람도 일부 있고 포기한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우리는 포기업체가 28개 업체가 되는 줄 모르고 선전을 하여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과정만 알고 있지 이미 선수금까지 낸 28개 업체가 포기하고 있는 것까지 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지금도 더 들어올 자리는 많이 남아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3필지 락앤락하는 곳이 코리아후드 땅을 자기들이 매입과 동시에 나머지 2필지를 매입하려 했는데 그 땅 왜 바로 계약이 안 되는가 하면 물류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용지로 바꾸기 위해서 도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류단지에서 공장용지로 바뀌게 되면 그 계약과 동시에 나머지 2필지를 계약하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나면 현재 남아 있는 필지는 거의 다 팔립니다. 단지 매입을 해 가지고 앞에 28개 업체는 이미 포기를 한 업체이고 포기를 안하고 있는 업체가 네다섯 개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해결되면 분양이 다 됩니다.
손동식위원그쪽은 지주들과 협의가 해결되면 그것도 다 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선수금 받아 돌려주어야 할 28개 업체 그 사람들 땅에는 거의 다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러면 그 선수금만큼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돈은 들어와 있지요. 내년 6월까지 받을 것 하면 내주고
손동식위원그것 받아 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특별히 늦어 문제되는 것은 시가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왔다 자기들 조건이 안 맞아 결국 나갔거나 사정에 의해서 요즘 부도업체가 생기고 해서 나간 것인데 이 선수금 관계도 우리가 받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나가고 이미 없는 업체는 다른 업체가 들어왔으면 빨리 빨리 이것을 정리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받을 것부터 챙겨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빨리 처리해주어야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우리 잘못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김정원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가 올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사회복지정책 보다 바람직한 생산적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확보는 국가에서 국비 내려오는 금액에 맞추어 시비를 부담합니까? 아니면 시비를 좀더 부담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국비는 결정되어 있고 시비 20% 확보했는데 국비 주고 어떤 시군에서 인력을 더하면 시비를 더 확보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거의 국비 내려오니까 시비 합해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개인적으로 교육계에 있다 보니 혜택을 받는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실제직업전문학교 진학을 어려운 학생들이 하여 자격증을 획득하고 기능대학도 가는 과정에서 특히 어려운 농촌출신 학생들은 고용촉진훈련비 지원을 받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사회복지 비용보다는 생산적인 부분에 시비확보를 좀더 많이 하셔서 지원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밀양시내에 있는 각급 교육기관에도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북지역 전문학교는 한백직업전문학교에 진학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기준에 맞추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예.
김정원위원그리고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각 읍면에서도 신청서류나 절차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당사자들이 찾아오면 안내가 잘 되는데 읍면직원들이 잘 모른다. 학교에서는 읍면에 가서 상의하라 하는데 읍면직원들은 고용촉진훈련비 신청절차를 잘 모른다 대답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예상원 위원께서 앞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느낀 점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설치 같은 경우 이와 관련된 지역의 경험으로 가곡동 삼강그린아파트 옆에 보면 가스배달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을 우연히 들렸는데 자기는 업자로서 가스를 배달하고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이 발견되면 무료로 가스시설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싱크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같이 연결되어 어려운 집이 발견되면 두사람이 조를 맞추어 한 사람은 싱크대를 해주고 한 사람은 무료로 가스를 설치해주는 일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공무원들 보다더 어려운 계층을 잘 알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개하실 때 그런 분들한테 여론을 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 6억2,956만2천원을 올해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3억6,886만2천원 증가된 6억2,956만2천원을 했는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이 1억3,051만2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4억3,800만원, 잡수입이 5,080만원입니다.
107페이지 과년도수입은 1,025만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재무행정비 36억785만9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9억1,268만원 증가하여 계상했습니다. 세부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 519만4천원,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금은 회계를 단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준비를 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부터 실시합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올해와 동일한 1억2,67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수입중 여비 1,140만원증가된 3,31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동일한 460만원이고 일반보상비도 올해와 동일한 17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은 80만원 증가된 5,120만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산관리 총체 항목으로 올해보다 12억2,929만3천원 증가된 16억3,41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18만원 증가된 344만6천원이고 경상적운영비로 일반운영비가 올해와 동일한 5,208만8천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12억2,911만3천원이 증가된 15억7,86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구청사 철거비 2억2천만원. 올해 위원님들 저희들한테 관리계획승인해준 그것을 올렸고 밀양초등학교 별관매입으로 10억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는 올해보다 6억6,599만7천원 증가된 17억5,10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인건비 163만7천원 증가된 1,375만3천원이고 경상적경비는 올해와 같은 3억7,520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공용보상금으로 952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11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올해보다 6억6,436만원 증가된 13억6,209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공공청사 전화비가 928만원, 민간이전 청사를 관리할 때 조경수목관리와 청사시설물관리 두 가지 올해와 동일한 6,581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그 내용은 6억6,500만원 증가된 12억8,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많이 큰 것이 내일동청사주변 환경정비사업이 5억입니다.
이상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은 5억7,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이 공공청사정기이자와 면청사 합해 5,160만원, 차입금원금 5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국유재산임대료는 4,500만원 2002년도 보다 증액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1,2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그 밑에 과목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국유재산은 6천만원 있고 공유재산매각수입도 2억3,400만원 1,000㎡를 팔겠다 하여 되어 있네요.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런 것인지 재산임대료가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저희들도 세입이 감된다 그러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대단위 사업하는 곳이 시에서 많습니다. 임천같은 경우 경지 정리된 것 저런 경우 저희들 세입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 매각되는 부분 이런 것도 매각이 되고 나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현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드렸다시피 소규모 시유지는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세로 봤을 때는 점차 줄어드는 것이 맞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은닉재산을 발굴 못한 재산이 많습니다. 찾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설명하신 중 어떻든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도나 시유재산을 포함해서 공유재산이 되는데 특히 임대료를 받는 토지나 건물이나 매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소 줄지 않겠나 쉽지만 경지정리지구내에 있는 국유지는 경지정리법에 의해서 그 지역민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유지는 보상을
○ 회계과장 김선정저희들이 매각을 보통 안 합니까? 매각을 하기 때문에 임대수입은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경작하던 임대료는 줄어듭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문제는 매각수입이 1,000㎡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런 부분으로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매각이 많기만 하면 그런 이야기되겠습니다만 1,000㎡에 30만원 해 가지고 해놓았기 때문에 30만원짜리 1,000㎡는 시내에 있는 일부분이지 말씀하신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김정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있었고 심지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각 사회단체에서 시소유의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료 안내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 회계과장 김선정예.
김정원위원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김선정6,141만5,560원입니다.
김정원위원6천만원이 넘네요. 그것이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과년도수입에 해당이 됩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과년도수입에 해당됩니다.
김정원위원실제로 1천만원 정도 과년도수입 예산을 잡으셨다는 것은 6천만원은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시겠네요.
○ 회계과장 김선정저도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연연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가 개인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단체의 사무국장님과 대화를 나눠 받습니다.
왜 안 갚느냐? 갚을 의지가 없느냐 물어보니까 갚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합의를 봐서 제동을 걸 생각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임대료를 내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중에 납부의지를 저희들 예산승인할때까지 밝혀주면 그와 관련된 예산을 승인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는 단체는 예를 들어서 밀양지역문화의 큰 기여를 한 단체라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법을 강구할 테니 회계과장님도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한편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저도 힘이 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단체가 저희들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들이 들어와 있으면서 지금까지 연연세세 도에서 직접 와 가지고 지적이 안된 사항 같으면 넘어갔을 사항도 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낸다고 하면 시비보조를 더 달라고 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저희들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미묘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주는데도 안 받으려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번 촉구하고 가서 만나고 자기들 자체 재원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내겠지만 그렇게 안되니 자기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니 저희들 상당히 고무되는 기분입니다.
김정원위원제가 하는 말이 그분들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그런 말 듣는 그분들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 상환계획을 분명히 제출하라든지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이야기가 감사 때나 아무 때 안 나도록 같이 노력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감사합니다.
김정원위원다음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맡고 계시면서 각종 읍면동청사의 부족한 시설,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공간, 행사공간이 사라진데 대해서 적극 대처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그런 건의가 반영되어 가곡동과 교동같은 경우는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에도 있지만 면지역에서 유일하게 하는 산외면도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는데 산외면은 어떻습니까? 산외면도 가곡동과 똑같은 현상이 안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올해 산외면에서 청사를 지어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건립비를 제정공제회 돈을 받아 납부하는 것이 내년도가 읍면청사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지은 횟수와 업무상 시급한 곳을 가려 내년도말고 그 다음 해부터 청사를 2개 읍면식 노후한 청사가 많고 하여 다시 지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그러면 완전 신축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예산투입을 안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 회계과장 김선정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괜찮은데 빠른시간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자치센터운영이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 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지표명을 김정원 위원님은 완곡하게 하셨고 그분들한테 지금 잘못 보면 언론에 나온 것처럼 줄 것은 안내고 받아갈 것은 받아갑니다. 물론 그분들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자기들이 적정하게 받아가고 안낸 것은 정말 삭감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와주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 100원낼 것 같으면 100원 더 받아가서라도 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로 나름대로 밀양시민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 저희들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 받아야지 줄 것은 안주고 받을 것만 받아가 그분들이 다른데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모자라면 더 요구해서 가져가는 것은 임의보조단체든 정액단체든 이제 그 범위 안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가를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주면 됩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찾으려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회가 과장님 도와드리려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그리고 111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구밀양경찰서 철거비가 2억2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철거하고 나면 매각하실 것이죠.
○ 회계과장 김선정철거하고 매각하려 합니다.
예상원위원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115페이지 시설비 청사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사전기실 회로변경 및 부하제어장치 설치에 3,500만원 있습니다. 어제 김정원위원께서 총무과장님께 회계과가 청사를 관리하는데 전기직이 3명인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삼랑진에 한분, 본청 건설과에 한분 계시고 상하수도과에 한분 계시는데 저희들이 인사배치에 대해 의회에서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청사관리나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전기직 공무원이 회계과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김정원 위원님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때 총무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용역을 주어 하니까 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가 다시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회계과장님 뜻을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물론 용역 주면 됩니다. 전문가가 용역을 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분이 있는데 에너지를 담당하는 분으로 지역경제과인가 거기에 전기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앞으로 많은 청사를 관리하고 시설사업소가 생겼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직원은 회계과에 근무하면서 청사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는 것이 김정원 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저희들 집행부의 내부사정인데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난번 조직 개편할 때 저가 강력하게 대부분 읍면동 청사나 본청 청사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것이 기계보다는 전기입니다. 저희들 부서에 전기직을 주든지 계장을 전기직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의 힘이 미약해 그런지 모르지만 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힘을 얻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청에 제일 사소한 고장이 많은 것이 전기입니다. 저희들 부서에 전기직 공무원이 반드시 한사람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전구 하나 가는 것은 아무나 갈아도 되겠지만 회로도를 보는 것은 전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50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올 태풍 매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비상발전기가 500㎾짜리 하나 가 있어 돌렸는데 읍면동 전기가 정전되다 보니 컴퓨터로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읍면동 지난번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되고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비상발전기 해 가지고 적어도 읍면동에서 컴퓨터, 사무실 등 정도는 쓸 수 있도록 보고될 때 제대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만든 것입니다. 우리 본청에 계약전력이 1,080㎾입니다. 500㎾로 하니 충당을 못합니다. 저희들 다시 예비발전기를 설치하려니까 너무나 많은 돈이 들고 그래서 이 전기선을 조정하려 합니다.
정말 필요한 부서에서는 전기를 쓰고 필요 없는 부서는 전기를 안 쓰는 방향으로 하면 저희들이 500㎾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합니다.
예상원위원과장님이 전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시니까 안주는 모양인데 과장님은 전기직 공무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 이해하겠습니다. 관철되도록 부탁드리고 내일동 청사주변복원 부지매입 건물철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관아복원차원에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받아 집행은 이루어졌지요.
○ 회계과장 김선정못 이루어 졌습니다. 일부 이루어지고 나머지 명시이월 시켜놓았습니다.
예상원위원이 5억도 그런 차원에서 쓸려고 하는 돈입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올해 15억만 올려주면 전체를 감정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토지수용재결을 하든지 해서 하겠다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적게 올랐습니다.
예상원위원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11억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상원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 예상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실 회로변경 이 부분은 사실상 전기가 정전되고 태풍 매미때 휴대폰도 안되고 무선연락도 안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애를 먹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하제어장치만 설치해 정전이 되었을 때 일부 어떻게 통화나 전기에 혜택을 볼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조금 전 발전기를 설치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나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비상체제가 이루어 졌을 때 연락망이 안되어서 보고도 못 받고 하는 그런 심정을 헤아려 주신다면 사업비를 좀더 반영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저는 장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청만 전기가 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에 전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읍면에 20㎾짜리 전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추경을 하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만 읍면과 통화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지금 컴퓨터가 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읍면도 완전히 정전되어 버리고 본청에 전깃불만 켜진 것이지 보고가 전혀 안되고 전화까지도 안되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장태철위원본청도 문제 해결하고 읍면동도 문제 해결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컴퓨터 가동이 안되더라도 무전기라도 통화할 수 있는 체제는 최소한 갖추어져야 안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들 검토해서 추후 비상발전기 1대 더 놓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 들여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상발전기 그것 고집하다 설치장소도 문제이고 완전 밀폐된 공간이 있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저희들이 우선 1차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장태철위원알겠습니다. 곁들여 114페이지 시청사 정문정비 및 포장인데 저도 정문을 왕래를 해보면 포장이 매끄럽지 못한 것을 저뿐만 아니고 다 느끼실 줄 압니다. 이것 포장만 재포장 하십니까? 정문을 다시
○ 회계과장 김선정아닙니다. 저희들 요즘 버스가 상당히 큽니다. 시청 정문을 버스가 지나가지 못합니다. 위에 안테나 환기통 때문에. 옛날에는 작은 차는 지나다녔습니다. 지금은 못 지나다닙니다. 밀양을 찾는, 특히 용인시에서 밀양에 도움을 주러 오신 분들 시청 정문으로 못 들어오고 옆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저도 사실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도로 보다 정문이 높기 때문에 정문의 턱을 낮춰 포장도 깔끔하게 하고 버스가 마음대로 진출입 될 수 있도록 하려 계획을 잡은 내용입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매년 예산이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본청 실과에 필요한 책걸상입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읍면동 한꺼번에 받은 것입니다. 대개 읍면에서 들어온 것 취합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김기철위원읍면동과 본청 총 포함해서입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예. 읍면동에 바꾸고 난 뒤 심하게 훼손된 부분 교체하려는 교체품입니다.
김기철위원읍면 부분은 읍면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던데 알겠습니다.
다음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11페이지 차량선박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 모터보트 있지요.
○ 회계과장 김선정예.
김기철위원그것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이것이 그것입니다. 처음에 저가 알기로 불법어로단속용으로 도에서 받아 그것을 고쳐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문화제 행사시 오리 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관하고 있습니다. 행정목적상은 수명이 끝났고 용도 폐지된 잡종재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내구연한이 끝이 났다는 말입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내구연한이 아니고 행정목적은 불법어로단속용 배인데 그 목적은 끝나고 지금은 행정목적으로 쓰지 않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갖고 있으면서 기술도 없는 저희들이 한번 방안을 내려 조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문화제 행사할 때마다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철위원현재 특별히 사용하고 이런 적은 없지요.
○ 회계과장 김선정1년에 한번 씩 문화제 행사때 사용합니다.
김기철위원그것 한번 행사 때문에 배를 1년 동안 썩혀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저 개인적 생각은 이렇습니다. 불법어로 이 부분에 행정적으로 목적이 끝났다 하지만 실제 밀양은 낙동강을 끼고 있어 환경감시차원에서도 낙동강변을 살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름철 홍수때 낙동강변 주변인가에 못 들어가는 부분에 저런 것을 이용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좀더 우리시가 적극적인 대처로서 안되면 낙동강을 끼고 있는 삼랑진이나 하남 정도에라도 해 놓으면 홍수 때는 특히 강가의 주택이 침수되고 한 부분 접근하기 어려울 때 아주 필요로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예.
김기철위원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경찰서 청사철거비로 철거하여 매각할 것이다 했는데 추정하고 있는 예산 2억2천만원 정도만 되면 완전 철거하고 기반조성까지 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기반조성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매각을 하려고 지난번 의회에보고 드렸다시피 매각을 하려고 몇 번 공고를 붙여도 집이 있어서 어떤 분은 리모델링 한다고 하여 그분도 불러 이야기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봤습니다만 땅이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일단 철거하자는 내용입니다.
김기철위원철거를 하는데 그냥 철거만 해서는 안되니까 다른 조경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반 정지작업을 해야
○ 회계과장 김선정부지정비는 깨끗하게 됩니다.
김기철위원그것까지 완전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 회계과장 김선정예.
김기철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4페이지. 조금 전 동료위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시청사 정문정비 포장은 기존 있는 곳 밑에만 하지 정문자체는 일체 손을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으로 완전한 계획은 아닙니다만 설계는 거의 나와지고 있으니까 시장님 결심을 얻어야 됩니다.
김기철위원일단은 포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문도 손댈 수 있네요.
○ 회계과장 김선정그 계획까지는 안 갔습니다.
김기철위원참고로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각 읍면 청사보수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큰 1억원 넘는 것 빼고 그 나머지는 5천만원 미만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즉시 손볼 수 있도록 읍면에 전도해 주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 회계과장 김선정좋은 말씀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읍면에 가면 건축직들이 없습니다. 자기들 부탁하려고 저희들한테 다시 의뢰를 하는데 일을 빨리 하려고 전도를 해주어도 적어도 설계는 끝나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그런데 각 1건씩으로 큰 사업은 없고 간단 간단한 것인데
○ 회계과장 김선정큰 것도 많습니다.
김기철위원큰 것은 청도면이나 내일동 5억 넘고 단장면 청사 1억8천만원 이 정도이지 나머지는 전부 간단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읍면에서 바로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즉시 하는 부분도 괜찮지 싶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방향을 전환해 그런 쪽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태풍 매미때 시청에 전기전화도 안되고 비상연락체계가 전혀 불통이 되어 나는 면에 가서 연락 이렇게 해도 안되고 저렇게 해도 안되고 휴대폰조차도 안통해 상당히 캄캄했는데 정전되었을 때 우리시가 이 지역 소위 밀양시 지역의 재난지휘본부 역할을 하고 굉장히 그 책임이 막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용의 여부나 시설 그런 것을 떠나 재난을 대비하는 본부의 시스템자체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비상연락망체계가 살아있어야 된다. 완전 심장이 멈춰 있는 식이 되어 그런 것 생각 다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돈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손위원님 고맙습니다.
손동식위원질의하려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총무과 할 때 설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를 보면 108페이지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간단한 것이지만 한사람 200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의 총무과나 다른 곳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12월 계상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300일, 280일, 200일까지 내려가는데 200일 밖에 필요 안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지금 현재 도에서 지난번 담당자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200일만 일단 올려라. 복식부기를 위한 컴퓨터 입력시키는 준비기간으로 잡은 것입니다.
손동식위원업무할 기간 200일만 하면 다 마칠 수 있는 단순한 업무입니까?
늘 보조업무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동식위원이런 것 노동조합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난 뒤에는 일용직도 1년 12개월 근무했을 때는 해임도 그렇고 퇴직금도 계상해주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형태를 바꿔 예산상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것이 옛날에 간혹 있었습니다. 앞의 총무과하고 다 봤는데 조금 그런 것이 눈에 띄어 무슨 지침에 꼭 일용직을 얼마까지만 쓰라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리장부를 전산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 총무국장 박희재보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규직공무원은 공무원정원 승인해주는 정원에 따라서 임용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일용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상용이 있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불러 사용하는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상용인부임은 정원이 자치단체별로 책정되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용과 일시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 상용과 일시는 예산편성에 보면 1년 연중으로 사역을 하되 상여금등 주어야 되는 형편이고 나중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까지 계산해 줍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상용인부임의 정수를 배정 못 받은 부서에 일은 해야 되겠고 사업적 성질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복식부기를 대비해서 손은 많은데 정식으로 상용인부임을 확보 못하고 일은 해야 되겠고 부득불 하루하루 고용하는 임시인부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차이입니다. 이 인부는 상시로 예를 들어서 1년에 휴일을 빼고 300일 이상 사역을 못하고 필요한 날짜만 잡아 예산을 확보해 사용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손동식위원용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본 위원 생각은 물론 그런 사정이 있으면 특별한 것이고 정해진 업무 한가지만이 아닌 연중 있는 것은 대체로 통일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어떤 곳은 1년내 사용하면서도 250, 280일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300일 주고 하여 이야기합니다. 지침에 정해진 것이 없으면 그 균형이라도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회계과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나실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인 장애인복지관, 밀양분관 건물임차료가 840만원이 매년 계상되어 오는데 우리 시 현재 여유시설, 여유공간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 판단되는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임대료를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와 회계과 협의해 가지고 여유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그것은 저가 답변해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총괄한다는 것이지 그 사업을 하고 안하고는 사업부서의 결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물론 사업부서는 사회복지과이지만 우리시가 현재 공유하고 있는 재산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삼문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종 사회단체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유공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건물임차료를 줄이므로 해서 보다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효과도 있고 예산절감도 된다 본 위원 생각합니다. 과장님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여유공간이 있다면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이런 부분 줄일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지금 현재로서는 저가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삼문별관, 밀양초등학교 교사로 사용하고 있는 별관을 인수했을 시 그때는 검토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해드릴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김병식위원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장애인분관을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임대료를 줄이자는 뜻은 아니고 향후 여유공간이 있으면 회계과와 사회복지과가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아무래도 그때는 전체 실과장이 모여 다 의논하기 때문에 의논되면 어떤 단체를 그 자리에 들이고 어떤 단체는 안되고 협의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되고 그런 계획은 아직 저희들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
김병식위원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을 세워볼 의향은 계십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예. 당연히 세워야죠.
김병식위원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산출기초부분 나열된 예산이 사실상 너무 많습니다. 또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전체 목을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7페이지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서 여성강좌 수강료수입에 따른 대강당 사용료, 여성회관 사용료수입 1,94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따른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음반비디오불법 게임물 법률위반과태료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보조금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외 전체 40개의 사업명으로 작년보다 4.4% 증액된 전체 예산액 158억4,28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전동휠체어등 전체 세입분야 78개사업명으로 구성되어 작년보다 58.5% 증액된 45억1,232만6천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회개발비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 등 6개 세세항으로 2,95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분야입니다. 국내여비 5,253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독립운동기념공원조성사업 3개 세세항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로 3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려사망자장제비등 4개 항목에 2,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행사실비보상금. 여기에는 보훈관련행사 참석보상, 128페이지 연이어서 전체 7개 항목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재해보상금분야에서 수시발생이재민 생계구호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 민간경상보조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구입 24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분야에 장애인의날 행사 1,300만원과 129페이지 현충일 추념행사에 1천만원으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분야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등 국도비 전체 8개 사업으로 4억5,87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51만9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는 사회복지관운영비 1개소, 재가복지센터운영비등 전체 7개 사업명으로 국도비가 계상된 3억6,843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독립운동기념사업 26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기념사업 보상협의 및 자료수집 추진을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분야에서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분야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밀양분관" 건물임차료 부분에 12개월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분야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비진료비에 6억1,486만9천원 계상했고 반환금은 장애인 복지분야 국도비 과목 존치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생활보장분야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먼저 인건비분야로서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지역봉사 참여자 인건비와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 인건비로서 전체 5억1,004만1천원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기에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2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생활보장분야에 있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134페이지입니다. 이 분야도 일반수용비, 피복비. 피복비는 자활근로사업자에 대해서 국도비시비를 보태어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근로소득공제등으로 전체 103억2,36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것은 전체 읍면동 1명씩 16명에 대한 1,77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민간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비와 민간에 대한 위탁보조사업과 집수리 민간위탁 보조사업으로 전체 8억2,664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거기에 따른 자활근로자 산재보험료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중 13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분야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입니다. 반환금기타 사회복지 보조금에 대해서 전체 국비도비 반환금 전체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봉사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전체 4개 세세항으로 888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그에 따른 행사지원비. 각종 행사 홍보물제작과 기초질서지키기 홍보물제작분야에 5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분야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전체 사업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나열하지 못하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원봉사단체 교육이나 참석보상, 대회 재료비 등 34개 세세항에 전체 1억1,57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바르게살기 각종 대회 시상품구입에 따른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새마을문구회 도서구입비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체 자원봉사자 교육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하여 전체 2,0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민간이전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도비시비로 1천만원, 그에 따른 전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분야로 삼거 마을회관보수 2천만원, 마을회관건립 전체 7개소 있습니다.
순수 도비로 4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하남읍민회관 건립 2억원, 마을회관개보수 2억원, 마을회관 건립 8동에 4억원 전체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원봉사센터 활동차량구입 1대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각종 세탁물수거, 배달, 자원봉사자 수송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봉사 하는 분야에 수송배달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가정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입니다. 전체 장묘시설관리 2명과 노인복지회관 1명 전체 3명 부분에 대해서 19개 세세항이 되겠습니다. 6,042만원 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등 5개 세세항에 1억2,528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지도자 도교육참석 보상, 노인게이트볼대회 참석자 보상으로 2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표창 등 여러 가지 기타보상금으로 1억1,4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묘지줄이기 장려금이라든지 경로당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입니다. 청도 탁노소 체력단련기 기구구입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노인의날 행사보조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에는 저소득층노인 경로연금과 경로당운영비등 전체 6개 항목에 43억7,045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46페이지 민간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 독거노인식사배달, 노인일거리등 전체 7개 세세항으로 2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여러 위원님 고심이 많은 분야로 실비요양시설 신축 및 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다 하여 국도비 지원되는 분야에서 만약 시비확보 안 되었을 시에는 도 전체에서 타시군으로 전도되었을 때 저희들의 입장이나 또 밀양시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위치가 정확히 확정될 때까지 사업비만은 책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민간자본이전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족납골묘 14개소 도비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무인경보기 관리 3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화장장 산골시설 신축 1개소, 화장장 산골시설 편입부지 분묘개장, 화장장 유류보조탱크 교체 등 전체 2억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화장장 산골시설과 실비요양시설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분야에서 경로당 개보수 전체 30개소 계획으로 1억3천만원, 가족납골탑조성 순수 시비로 도와주는 것은 20개소 4천만원하여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분야입니다. 반환금기타로 경로연금 및 노인건강진단분야 국도비반환금 예산액 전체 1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여성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에서 각종 일반운영비 96만원, 운영수당 하여 전체 7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여성사회참여확대 및 여성교육추진간담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에서 여성지도자 교육참석보상, 전국여성대회 참석보상 전체 각종 교육등 참석보상으로 2,23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가족사랑 편지 쓰기, 나의 주장 발표회 입상자 시상금품비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분야에 각종 여성주간기념 행사지원등 전체 6개 세세항이 있습니다.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 여성기능취득교육강사료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행사지원비로 여성폭력예방분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분야에는 여성노인 생활활력화사업 재료비에 24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분야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체 재가모자가정지원, 그 밑에 재가모자로 되어 있는데 재가부자가정지원입니다. 전체 7개 세세항에 1억2,37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하단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154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등 세세항에 5,35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 기금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에 5억원을 출연하고 기타반환금은 여성복지 보조금분야 집행잔액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관계입니다. 여기에 따른 일용인부임은 1명으로 전체 기본급, 기말수당 8개 세세항에 1,35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경상적경비 15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등 2,58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분야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여성회관 급수관 교체 및 물탱크 설치 1식을 위해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여성회관 각 부분 강좌시 실습재료 기구구입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아동청소년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과 일반수용비 55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복지시설 명절위문, 어린이날 위문에 510만원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부분에서 청소년의달 행사참석보상등 전체 15개 세세항으로 3,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표창상품구입이라든지 각종 시상품에 대해서 295만원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행사비지원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청소년 한마당축제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협의회 건전아동육성 보조위탁분야에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에서 수능이후 청소년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등 전체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지원등 전체 6개 세세항에 9,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아동위원 활동비, 청소년 선도활동비, 유해환경 단속활동비등 전체1,340만원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민간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수당, 보호아동 1인 자격갖기 사업등 전체 16개 세세항에 37억4,90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이 관계는 양여금으로 전체 연도별 도비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분야도 장소가 여러 가지 거론이 있습니다만 양여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도 전체로 볼 때 우리시 자체의 내부사항입니다. 어떻든 이 사업비 승인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하여 전체 20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것은 빈곤가정 아동중식비, 하남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등 8,501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분야에 있어서 아동복지 및 보육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실분야입니다.
165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2명 기타직보수로 인건비, 수당등 4,10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779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여기는 홍보물제작, 검사지구입등 전체 11개 세세항에 2,754만원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하단 여비부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청소년상담실 업무협의 및 각종 자료수집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상담원교육 참석보상금, 프로그램참가자 보상금 전체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분야로서 상담실의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1대 교체하려 합니다. 17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분야 설명을 마치고 169페이지 기금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경상적수입으로 의료급여 공공예금이자 수입 6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전출금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금으로 6억1,486만9천원 세입되고 의료급여에 대한 대불금 1천만원과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500만원 하여 전체 예산액은 6억2,092만9천원 세입이 됩니다.
170페이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의료급여비 1,600만원, 대불금 800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보조금으로 의료급여비와 대불금 920만원 되어 전체 6억5,412만9천원 세입부분입니다. 그에 따른 세출분야로서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자료입력 인부사역에 726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분야로서 일반수용비 164만원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여비분야가 되겠습니다. 장기입원환자 확인 및 급여비용 청구내역 점검에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본인환급금 하여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자치단체등 이전분야로서 의료급여진료비 전체 각 시군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억580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예비비분야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및 대불금 회수금 반납 606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체 세출금액은 6억5,4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로서 예금이자 50만원과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이자수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은 550만원 계상하고 임시적세외수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2억1,389만7천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1,400만원 하여 3억2,789만1천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은 3억3,339만7천원입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국내여비분야 융자금회수 독려 및 사업자금 현지지도로 168만원 계상했고 사업예산분야 자체사업으로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에 3억3,171만7천원 계상하여 전체 사업비가 3억3,33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입니다.
세외수입분야로서는 경상적세외수입. 정기예금이자수입 2,30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00만원 하여 2,600만원 경상적수입이 되겠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억2천만원과 융자금회수수입 6,100만원, 연체이자수입 200만원, 융자금상환 체납금 500만원 하여 전체 7억1,400만원입니다.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분야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6억1,400만원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전체 세출 총금액은 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수정예산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3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분야 보조내시가 늦어 수정예산이 많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보면 저소득층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비등 국도비보조금으로 전체 9개 세세항에 4,508만6천원 더 증액된 전체 국고보조금은 158억8,791만5천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경로연금등 전체 18개 세세항에 도비보조금은 45억2,6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중 경상예산으로 먼저 인건비 분야에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노인인력센타 운영, 노인일거리 마련, 경로근로 노인일거리 마련 경로근로사업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인력센타 분야는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고 노인일거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경로근로는 도 시책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사실상 일을 시킬 분야는 1일 3시간 1만원 정도의 지원으로 성질상은 전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도 시행분야가 한분야니까 그 지침을 다시 마련해서 주십사 하고 요구는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경로연금등 6개 세세항에 44억9,36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경로식당 운영비, 독거노인 식사배달, 노인일거리 마련등 전체 증감된 부분으로 예산이 3억3,51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실비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실비요양원 아직 짓지 않았습니다만 국도비는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비를 1,471만9천원 계상했는데 이 분야는 차차 도와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족납골묘 14개소 전부 삭감을 시키는데 현재 도에서 가족납골분묘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금액 내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가족납골탑을 시비로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곡동 분회 경로당개축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무선페이징시스템 운영은 처음 수립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선페이징이란 밀양시 관내 독거노인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진료가 필요하다, 급한 사정이 있을 때 자기 집에서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 119에 바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1999년도에서 밀양시에서 시설을 했는데 2001년1월1일부터 소방서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전된 그 이후 소방서에서 계속 설치를 해오다 2002년도 5월에 소방서와 밀양시 협의과정에서 시스템 운영비에 대해서는 관리유지비 밀양시에서 부담해야 되겠다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양소방서에서 작년에 못하고 금년도에 요청이 들어 왔는 데 704만2천원 요청이 왔습니다. 시 사정상 400만원만 우선 계상되었습니다. 400만원 계상되면 119소방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여성복지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로 여성폭력예방 증감된 부분에 의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증감됨에 따라 1억1,85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분야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운영비 국도비 증감으로 38억2,262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분야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에서 명시이월사업조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세 번째 사회복지과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사회봉사에 사업명 하남읍민회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독립기념공원조성 수정해 62억2,800만원, 다음 하단부분 청소년수련관 건립 수정해서 56억8천만원, 다음 101페이지 실비요양원 건립에 대해서도 수정하여 22억9천만원 계속비사업조서로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분야세세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의하시는데 고심이 되겠지만 이 분야 승인을 해주시면 최대 한 사회복지과에서 시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승인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7,25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 계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셔서 감액 편성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음반비디오불법 게임물 법률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만약 한 사람이 영업정지를 당했을때 10일간 됩니다.
그런데 그 10일간 기준이 작년에는 건당 70만원이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개정되어 건당 50만원으로 계상하다 보니 1천만원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과태료금액이 하향 조정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장태철위원그리고 129페이지 현충일 추념행사인데 실질적으로 편성된 1천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해보니 어떻습니까? 부족합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이 금액은 매년 행사를 할 때 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몰군경미망인회에 줘 가지고 집행했는데 사실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적다고 아우성 칩니다. 그러나 시 재정상 설득을 시켜 이 금액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적게 편성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요구를 더 하셔서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사실상 요구를 저희들은 더 했습니다.
장태철위원얼마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500만원 정도 더 올렸는데 전회 기준하여 편성하다 보니 수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태철위원다음부터는 좀 더 요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141페이지 마을회관건립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비보조인데 7천만원 보조해 주는 곳이 있고 5천만원 보조해 주는 곳이 있는데 명시해서 내려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저희들 소관 실과에서는 몰랐습니다. 기획실을 통해 지정되어 금액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금액까지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장태철위원15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청소년 한마당축제에 5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관을 어느 단체에 하실 계획을 수립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이 사항은 내년도 사업입니다만 현재 하고자 하는 단체가 내년에그 단체별로 청소년 같으면 청소년 자체의 자부담이 편성된 부분이 있는 단체에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아직 까지 어느 단체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장태철위원생각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것은 아직 까지 없습니다. 단체별로 여유사정에 의해 이런 행사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 자부담이 겸비되어 있을 때 이 사업과 보태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태철위원아직까지 어느 봉사단체에 주고자 하는 것은 지정되지는 않았는데 어느 단체든지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의논을 하러 오시면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장태철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우선 가내시를 받고 본 내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나중에 예산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수정예산까지 보조금에 관한 것이 들어 왔는데 지금은 완전 본 내시 되어져 이제는 가감이나 그런 것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가감은 지금 금년도까지는 없는데 내년에 집행하다 보면 도에서 가정산을 각 시군별로 받습니다. 가정산을 받아 도에서 전체 금액에서 모자라는 곳 배분해주고 남는 것은 받아 다시 내시가 내려오면 결국 추경에 가감될 수 있는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가정산 받는 것 과거 경우를 보면 추정예산을 성립했다 본년도 되어 인원이확정되고 대상인원이 좀 더 필요한 시군이 생기고 이런 것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산으로 봐서는 적정한 것을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줄어지는 것은 거의 없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거의 줄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그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손동식위원수정예산 부분에서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다음 145페이지 묘지줄이기장려금 돈은 얼마 안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이것은 우리 시민이 묘지를 화장을 해 납골탑이나 납골분묘나 납골당에 묘지를 없애고 줄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손동식위원묘를 안 쓰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묘 써 놓은 자체를
손동식위원묘를 폐묘하고 납골당에 모시는 경우에 그런 분한테 주는 것이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손동식위원149페이지 하단 반환금관계인데 두군데 나와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하나는 국비이고 하나는 도비입니다.
손동식위원1억5천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건강진단 국비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국비입니다.
손동식위원밑의 것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손동식위원그런데 1억5천만원의 경우 경로연금 및 노인건강진단이라 하는데 특별한 것이 있어서 반환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도에서 돈을 배정해 줄 때 각 시군에서 얼마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자료를 올려줍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적당히 주면 되는데 사실상 도에서도 보사부에서 내려온 돈 전체 배분하여 필요한 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 내시된 부분을 시군에 나눠다 보니 결국 반납이 생깁니다. 내시 자체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동식위원내시가 많았던 것입니까? 반환금은 당해연도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예산에서 생긴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전년도에 생긴 금액이 맞습니다.
손동식위원쓸 만큼 쓰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맞습니다.
손동식위원결국 쓸 쪽에 아껴 반납시켜주는 것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급대상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을 다해주고
손동식위원앞서 이야기는 금년도 예산에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생길 것인가.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금년도에도 생긴다고 봐 질 수 있습니다. 내시 자체를 우리가 2,500명 정도 같으면 2,500명 계상하여 주면 되는데 경로연금은 수급자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내시사항으로 내려줘 놓고
손동식위원해당부분에 안준 것은 없고 쓸 만큼 다 썼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반려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보조금 주는 것을 안 쓰고 주는 것처럼 보여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131페이지 독립운동기념사업 보상협의 자료수집추진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국외쪽 자료수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전체 시설비는 저가 알기로 60억 정도 되는 큰 사업을 하는데 자료수집이라 든지 여러 가지 할 일이 상당히 많을 텐데 1천만원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이 보이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이 부분 저번 업무보고 시에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국내 쪽에도 유가족을 만나 보유하고 있는 유품이나 물품이 있을 때 저희들 자료수집 하고 싶고 국외적으로 볼 때는 중국이 많습니다. 1천만원 우선 올린 것은 한두 번 가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먼저 1차로 가서 어떤 자료가 있으면 협의과정에 주겠느냐, 팔겠느냐 다음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다시 필요한 예산을 수반하여 사람이 2차로 또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2, 3년 정도에 걸쳐 자료수집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1차로 내년에 먼저 갔다 와야겠다는 생각에서 1천만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김정원위원연차적으로 수집하실 계획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김정원위원전문인이 가서 자료수집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에 걸쳐서 일반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회봉사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사람의 보상금성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단체들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이거든요. 과거 관행으로 볼 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전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겠습니까? 그 범위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세목에서 안줘도 되는 것은 없을까 싶은데.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정액부분에 대해 보고드린적 있습니다만 정액부분에 대해서는 단체 운영비가 되겠고 여기에 따른 것은 시민교육 또 거기에 따른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자원봉사단체 그 사람들 대회라 할까 그때 필요한 재료비 그런 정도의 교육비, 참석보상에 대한 그 부분에 주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와 거의 유사한 부분이고 증액된 것이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유는 138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로식당, 목욕봉사활동 자원봉사자들이 이 사람들을 목욕시키면 자기들이 밥 사 먹이고 차비 들여 여태껏 다 해왔는데 다는 못해줄망정 그에 따른 밥한 그릇 정도의 금액을 잡아 300만원 계상했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는 것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 1년 연중으로 240일 정도 움직여야 되는데 120일 정도로 하여 적어도 교통비 5천원 정도 1일 2명으로 계상하여 자원봉사 부분에 증액되었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에 필요한 것은 예년수준과 똑같습니다.
김정원위원증액사유 잘 들었습니다. 특정단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부족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는 산업시찰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과연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지원 보다 우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사회봉사분야 지역에서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김장을 해주는데 적십자부녀봉사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에 와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일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에 대한 대우라든지 지원은 약한 것 같고 그런 감을 저가 많이 느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사회봉사단체가 진짜 봉사를 하고 있는 가에 기준을 두고 예산지원을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의견으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고 앞서 장태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청소년 한마당축제 같은 경우 4천만원 증액되었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김정원위원작년에 1,500만원으로 행사를 생활체육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행사가 1,500만원, 5천만원, 1억원을 들이든간에 당일 청소년을 위한 1회성 행사입니다. 하룻밤에 끝나는 행사입니다. 저가 볼 때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이 부분은 청소년에게 배려 자체를 해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사실상 수능이후 또 1년 연중 밀양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행사다운 행사를 못해줬다. 다음 타시군 비교해 가면서 요구하는데 먼저 수반하여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시군에는 적어도 1억, 2억 정도 들여 큰 행사를 치러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사를 하는데 우리시는 여태까지 너무 빈약했다. 그래도 청소년에게도 이런 비젼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여태껏 해왔지만 금액이 너무 작아 행사가 상당히 초라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저희들 실지 9천만원 이상되면 행사다운 행사를 치르겠는데 그 나름대로 행사를 할 수 있는 단체와 협의를 해서 자부담을 시켜 대개 훌륭하지 못하지만 예년보다 수준이 높게 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아무튼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원위원과장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청소년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교육관련 지원도 강화시켜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적은 액수를 가지고 다양한 행사에 행사를 나누어 개최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예산을 단일 행사에 많이 주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런 부분은 뒤에 어울마당 부분 예산에 별도 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162페이지 어울마당 예산을 보니 소액 증액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더 증액시켜 주었으면 하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부분에 2천만원 과감하게 증액시켜 소규모 단위의 다양한 청소년행사가 자주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참고해서 예산이 수반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 입니다. 과장님 13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밀양분관 건물임차료 840만원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새마을지회건물 1층에 있으면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금방 김정원 위원께서 특정단체 거론하는 것을 의회에서 크게 두려워 할 것은 없지만 새마을지회에서 도비국비시비를 포함해 건물지어 임대업이라면 곤란하지만 일단 임대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예상원위원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인 상법관례로 봐서 70만원 하면 많지 않습니까? 새마을지회 도와주는 측면이 있습니까? 그 주위 인근 그만한 땅에 월세를 70여만원 준다는 것이 보편 타당하냐를 묻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라 하면 여기에 드나드는 사람 자체가 장애인입니다. 또 이만한 시설로 어느 정도 안전하고 왔다갔다할 수 있는 자리자체가 없고 건물임차를 하기 위해 시내 여러 곳에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로 우선 자기들 볼 적에 장애인들이 드나들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어디 겠느냐, 위치가 어디겠느냐, 편리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해서 여기가 선택된 것 같은데 사실상 그 건물은 새마을지회로 되어 있지만 새마을단체를 위해서 임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단체를 위해서 주니까 매년 이렇게라도 안 해주면, 또 장애인단체에 주는 돈은 전부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가 부담하는 840만원 분관 부분에는 이것뿐입니다.
예상원위원저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밀양 시비를 더 확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데 아끼고 그런 곳에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부분 때문에 강력하게 설득력 있게 밀양시에 요구를 못하다 보니 자연히 어렵지만 자기들이 극복하는 것이 장애인입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새마을지회가 물론 여러 가지 새마을운동을 비롯해서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고 기타 등등 사회 여러 방면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서 김정원 위원께서 포괄적의미로 말씀드렸는데 뒤에 보면 실제 일반행사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동료 위원들께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48페이지 앞서 식사하러 가면서 말미에 저는 의미를 잘 몰랐는데 화장장 산골이라 했습니까? 시설개축 및 편입부지 분묘개장 해 가지고 예산이 6,400여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산에 화장을 해서 뼈를 뿌릴 때 산주한테 주는 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아닙니다. 산주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시설물을 신축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예상원위원부지는 매입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부지는 전체 1필지에 18명이 되겠습니다. 16명 동의를 받았는데 2명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 매입은 덜된 상태이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재감정을 해달라. 재감정 연말에 실시하여 다시 협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아직 내년 초반에저희들 노력은 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저희들이 18명중 16명은 합의하고 이중 1명이라도 합의 안해 주면 못하는 것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재감정 요구를 했는데 재감정 해 가지고 결과에 승복한다는 것입니까? 재감정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 보상금액이 적으면 안 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재감정은 아직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연말에 재감정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재감정 나온 부분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16명에 대해서 합의는 언제부터 이루어 졌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16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하였는데 2명이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예상원위원안될 가능성이 있네요. 다음연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사유재산 강제수용은 불가능하니까 그분들을 설득해서 해야 하는데 불평 불만이 있으니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예산부터 먼저 세우지 말고 합의되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하고 이것이 발로가 되어 본론으로 들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비요양시설 설치안을 심의보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지금 예산이 수반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서 제안 설명 때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소신 있게 한번 의견개진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알겠습니다. 그 부분 사실상 위치나 사업비 명목이라든지 주변환경 여건에 대해서 기 말씀드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예산은 일단 국도비 양여금이 먼저 수반이 되었고 기초단계를 넘어선 상태에서 적지를 골라 시행해야 되겠는데 현재 그 사항 자체가 아직 심의보류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러쿵저러쿵 말은 못하지만 이사업 자체에서 사업비를 돌려보낸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또 조정 당한다는 것은 밀양시의 어떤 차림 자체가 너무나 미약하지 않나 보고 또 실무 선에서도 너무 괴롭습니다. 또 이 사업은 주민들이 볼 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사항들은 시가 주관이 되어 하지 않으면 안될 시혜 혜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우선 말씀드릴 것은 실비요양원 부지 자체가 아직 까지 심의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예산을 먼저 승인해 주더라도 일단은 심의자체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걸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다시 한번 의원님들 심의와 합의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비는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박희재담당 국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실비노인복지시설을 유치를 했습니다. 사실상 중앙이나 도에서 이 사업을 도내에서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중앙에 받은 것 중에서 우리 밀양시가 의욕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는 너무 빨리 수요가 증대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저가 많이는 안가 봤지만 일본이나 미국을 가보니 노인복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것실감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함을 실감했습니다. 저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 2002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는데도 재원이 부족해서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가 떠나고 난 뒤 이런 사업이 유치되었다는 것 밀양시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사업을 유치해 놓고 여러 가지 위치문제 검토과정에서 시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위치가 아직 까지 완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장래적으로 볼 때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의 의지는 왕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비에 얹혀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심의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차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만은 꼭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상원위원국장님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위원회 동료위원님들도 한결같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실비요양원을 설립하는 그 자체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노력해 경남 2개 시군만 선정되는데 저희 시가 포함된 것에 대해 저희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시해서 보류된 내용을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을 했고 또 그 부분 서로의 필요 충분조건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뭘 요구하는가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고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산골시설. 산골시설까지 한다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화장을 하고 뼈를 분골하여 김해 같으면 김해 고향산천에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 밀양 사람들도 강에 가는 사람, 산에 올라가는 사람 자기와 연관이 있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뿌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로 하는데 다른 곳 화장장을 가본 바로는 화장을 하고 나서 납골하는 납골시설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화장장 옆에함을 만들어 납골해 놓고 거기에 와서 수시로 찾아보고 기일이 되면 제사도 지내고. 산골시설이라고 하는 곳 나는 견문이 좁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산골시설은 땅을 사 가지고 가루를 여기에 와서 뿌리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땅을 파 가지고
손동식위원어디에다. 화장장 옆에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땅을 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위에서부터 넣도록 되어 있고 김해 같은 곳은 이번에 새로 만든 것 보면 건축물 옆에 굉장히 길게 하여 그 사람들이 화장을 하고 난 뒤 고향산천에 뿌린다, 강에 뿌린다 할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하지말고 여기에 있으니 여기에 넣어도 된다고 유도하는 환경을 같이 정비해 나가는 차원에서도 산골시설은 화장장의 필수요건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저희들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앞서도 말했지만 이것 보다 납골시설이 먼저 필요 안 합니까?
○ 총무국장 박희재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 매장 및 장사에 대한 법률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장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화장장의 기본시설로 산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화장을 해 가지고 납골당이나 납골을 일정하게 절에 모시는 분들은 자기 선조를 화장해 모시고 이동했는데 이런 분도 아닌 사람들이 모실 때도 없고 조상의 유골을 가져가다 아무 산에나 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화장장 뒤에 가서 많이 뿌렸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이야기 들어 볼 때 정서적으로 안 좋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무 곳에나 유골을 뿌리지 않겠끔, 자기가 납골당이나 이런 곳에 유골을 모셔 갈 수 있는 분은 모셔가고 모셔가지 못하는 분을 위해 화장장 옆에 그 유골을 아무 곳에나 뿌리지 말고 그쪽에 뿌리고 돌아가시라는 간이의 시설입니다. 이것은 장래적으로 오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 일정한 기간을 정해 수거해서 별도로 무명용사 모시듯이 모시도록 되어 있는 간이시설입니다. 모시지 못한 유골을 아무 곳에나 버리지 못한다는 뜻으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산골시설 돈을 약 7천만원 들여 그런 것 과연 해줘야 하는지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김병식위원위원장!
○ 위원장 박영태김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식위원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산골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불과 며칠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화장장 편입부지 분묘개장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부지매입이 안되어 예산을 결산추경때 감하겠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병식위원화장장으로서 산골시설이 필요하다는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당초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해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 계획이 취소되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또 다시 2004년도 당초예산에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 하여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속시원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당초 예산을 수반 할 때는 이 부지가 능히 16명 동의가 되었으니까 충분히 살 것이라 보고 예산이 수반되었는데 남은 2명과 여태껏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전화도 많이 하였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우선 시비를 감하고 내년에도 혹시 살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병식위원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장 인근에 대해서 아주 잘 압니다. 많이 보았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난 이후에 산이 지저분함을 느끼고 또 등산을 할 때는 불쾌감을 때로는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에 노련미를 가하신다면 본 위원 생각할 때 이러 이러한 사유로 미집행이 되었다면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명시이월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국도비양여금이라든지 위에서 내려온 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여태껏 해왔습니다. 저희들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시비 유용성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이 만약 수반된다면 명시나 계속비이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비단 국도비내시된 부분만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예산편성된 부분. 한 예로 도시계획도로를 보상협의 지연관계로 시비가 투입되는 도시계획도로도 명시이월제도를 우리 시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연구 검토하시어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식위원아울러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화장장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화장장 휴게실 도색비 돈은 얼마 안 되는 200만원입니다만 휴게실이 현 화장장 화장로에 있는 휴게실을 도색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 재작년에 신축한 휴게실을 도색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작년에 신축한 부분 안에 색깔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도색을 해줘야 되겠다는 감을 잡고 올렸습니다.
김병식위원이용자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했다든지 관리자 관리 잘못으로 재도색 하는 것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색이 바래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휴게실을 신축한지 불과 2, 3년밖에 안 되었다 생각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맞습니다. 2, 3년 됐습니다.
김병식위원앞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깨끗하게 만들어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손동식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손동식위원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가 있고 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있어요. 2개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특별회계예산의 편성의 문제점인 것 같은데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2억1,300만원 작년부터 넘어오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손동식위원민간으로부터의 융자금 회수수입 1,400만원은 징수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손동식위원그런데 지출에 보면 민간에 대한 융자지원을 3억3,100만원 거의 대부분 융자사업으로 지원을 하려는데 전년도에 했던 결과와 비교해서 그야말로 특별회계의 편성목적 자체를 이행하고자 하면 이런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소득지원이 제대로 되어야만 시민이 어려울 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금년에는 3억3,100만원 소득지원융자금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이 부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 충분히 홍보시켜 지원대상자가 올라오면 심의를 하여 내드리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내년으로 넘어간 순세계잉여금은 빌려준 돈 넘어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빌려준 돈이 아닙니다. 되어 있는 상태의 금액을
손동식위원전체 돈은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것 합해 3억3천만원 아닙니까? 이자수입 조금씩 있고. 회수수입인데 나가 있는 돈은 어디에 표시를 합니까?
민간인에게 나가 있는 돈.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농협과 협약되어 농협에서 돈을 내주고 농협에서 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수익자금 자체 매년 우리가 받는데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 3년전에 벌써 융자를 하여 매년 분할상환을 하는데 그 돈 들어올 것을 저희들 1억1,4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받아들일 돈이고
○ 총무과장 김태영 상환 미도래액은 예산편성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손동식위원그 돈이 얼마냐?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 돈은 별도 계산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같은 맥락입니다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에세외수입 총액은 7억인데 거의 대부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민간에 융자할 것 1억만 잡아놓고 전부 예비비로 놔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이것은 기금 자체 5억이라는 금액은 원래 조례상 되어 있기 때문에 놔두고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나머지 수입가지고 계속 돌려가면서 융자를 해줍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예비비 그러면 5억만 예비비에 놔두든지 하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많은 돈을 놔두고 보다 많은 혜택을 안 주느냐, 사업을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사실상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융자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매년 해보면 자신이 보증 자체가 어려우니까 신청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주려고 읍면에 종용을 하더라도 금방 말씀대로 보증을 재산세 1만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받을 사람들 향후 능력이 안되니 보증을 안해주어 신청자 수가 매년 적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해줄 수 있는 금액을 예년도와 비례해 이 정도 1억 가지고 저희들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과장님 본 위원 생각도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위원님 생각도 나와 같다고 단정을 하는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어려운 사람들 빌려주고 그것 좀 못 받아도 괜찮다. 말하자면 제도적 장치를 수월하게 하여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어려울 때는 돈을 빌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분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못사는 시민들한테 좀 못 받아도 괜찮지 않나? 이런 것 여유를 두고 전액을 투자해 가면서 어려운 분 도와주면 좋겠다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위원님 말씀 저희들 동감합니다. 내년 예산편성은 줄 수 있는 융자금 5억 이상 될 때는, 1억5천이면 1억5천만원, 2억이면 2억 범위 내에서 세출로 융자금을 먼저 잡아 놓고 신청을 받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제도를 이탈하여 공무원이 법규위반이나 행정질서 위반이나 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 움츠릴 수 있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제도가 느슨하게 돈 빌려가기 쉽도록 빌려주어 좀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가지고 해임될 일은 없거든요. 정말 공무원 징계 받고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 하다 나중에 어려운 것 당해도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하니까 넘겨 가지고 이런 것 조금 더 늘려 특별회계가 바라는 바의 업무충족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세우는 의미대로 됐으면 좋겠다. 경상적으로 어렵게만 할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의회와 사회복지과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실비요양시설과 청소년수련관 공공시설설치에 관한 승인안이 보류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관계되어 명쾌하게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방금 예상원 위원과도 확인했습니다만 2003년 1회 추경시 실비요양시설예산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미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한 국도비가 승인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장소와 관련되어 추가예산이 올라왔는데 뒤늦게 확인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 7항에 의거해 공공시설설치에 관한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다행히 발견되어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심의보류가 되었는데 현재 올라온 두 장소의 선정과 관련되어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차후 기왕 확보된 예산을 이번에 제출된 예산이 승인되지 못할 시에는 차후 추경편성시 예년 같으면 9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때까지 사업집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 있고 물론 추경을 이것 때문에 당겨서 할 수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공공시설설치에 관한 시설장소자체 입지 자체에 대해서 판단을 보류한 상태에서 그것을 기초로 한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양쪽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국장님께서는 사후에 예산만 승인해주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만 협의가 아니고 예산승인시 반드시 승인을 득한후 사업비를 집행하실 수 있는지, 또한 장소문제가 쟁점이 되어 있으니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장소문제를 의회와 긴밀한 계속적인 협의를 하실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 부분에 대해서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일단 살려주시면 장소위치, 또 사후 예견되는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위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회 협의후 돈은 있더라도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가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회 협의 없이는 이것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저가 방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35조에 의거해서 공공시설설치에 관한 승인을 반드시 받으시겠냐는 말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승인을 받아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그것을 만약 안 하시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맞습니다.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정원위원승인안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을 발견하고 난 이후부터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분명 승인하신다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답변하신 것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쟁점은 결국 장소 아닙니까? 만약 장소가 지금 생각하시는 두 시설물에 대한 부지가 과연 합당하다면 우리 의회를 충분히 그 기간에 설득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다소 설득이 부족하다면 장소변경을 생각하셔서 합니다. 예산이 승인되었다 해서 절반은 되었으니까 대충 밀어붙이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식을 가지시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잘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다음 어제도 총무위원회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물론 지역의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유리한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역균형개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중복된 시설이 예상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선택입니다. 또한 기존의 테니스장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테니스장이 전국에서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가치를 지켜주는 것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당합니다. 그것을 굳이 빼앗아 가면서 그 위치에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 깊이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모든 시설물이 서울에 있으면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왜 지방분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서울 가운데 있으면 인구가 많으니까 가장 활용도가 높은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혜택이 조금 분산되면 실질적인 활용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셔서 다른 지역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회의규칙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거론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론이 다시 되는 것 같습니다만 좀 양해를 바라면서 저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는 공공시설설치권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취지가 법조항 규정을 어떻게 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하고 한 사유는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84조 제4항 그 날 논란이 상당히 된 부분입니다만 수용과 손실보상 하고 법 규정을 그동안 2, 3일 동안 과장님 연구 검토 많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전 부의장님 질의가 있었는데 저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 집행부 자체에서도 이 안이, 맞다 저 안이 맞다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결론을 다 내리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한번 정도는 다시 걸러 향후 이런 사례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반하는 방법, 아니면 공공시설부분 7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든지 어떤 일괄성 있는 것을 모색을 향후 관련되는 실과, 회계과, 기획실, 실무 부서 한번더 거론을 하여 다음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본 위원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취득보상에관한법률에의한 수용 손실보상은 합당치 않다는 이야기가 10명중 9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또 특히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시가 필요한 사업이고 당위성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취지목적, 아주 경합이 치열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와 남해군이 됐다는 것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되었다는 것 본 위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적용하는 기준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산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동료위원 한 말씀처럼 규정은 분명히 지어야 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든 총무위원회를 통해서든 공식적으로 앞으로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할 것이냐, 공공시설설치계획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 분명한 선을 그어 주셔야만 위원님들 이해가 수월하고 집행부가 하는 사업을 반대하고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것이 명확하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조금전 과장님 답변처럼 선을 그어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 끼리 예산관련 부분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과장님 김정원 위원님과 김병식 부의장님 하신 말씀 1회 추경시 9월달 이때는 선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안한 것입니까? 아는데도 안해도 되지 싶어서 안한 것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 당시 실무 선에서 검토할 적에 2003년도 1월부터 개정된 분야 가 사실상 타 실무선에서 그 사실을 몰랐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회계과에서도 공익시설 구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전 답변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제출할 적에. 그러면 사전 검토되어 발견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늦게 되었다. 다음 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것도 지방자치법을 먼저 못 봤다는데 대해서 한마디로 법에 대한 연찬을 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 어쨌든 국장님도 계시니까 위시해서 한번 정도 정의내릴 필요가 있다. 다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석이 부족하면 상부 질의를 통해서든 계통을 세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원위원앞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집행부든 의회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집행부에서 먼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려 보니까 공익시설이라는 문구가 2003년도 1월부터 나와 있더라구요. 이 문구에 정말 해당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어느 그렇게 나와있으면 문구에 해당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그리고 실무 선에서 어느 정도 파악해 볼 때 공익시설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고 그렇지 않다 다른 부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결론을 못 짓다 보니 늦었습니다. 결국 저희 실과에서는 어느 부분이라도 예산이 수반되면 의결을 반드시 거쳐 해야 되는 것이 맞다 하여 책에 대비시켜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 잘 했다, 잘못 했다 그렇게 표현하기 어렵고 법의 연찬에 대해서는 상부에 전화상 질의를 해보니까 명확한 대답이 안나오고 각 시군에 물어보니까 시군별로 차이가 있고 확실한 선을 긋기 애매했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안한바는 아닙니다. 향후 이 부분은 일정 선으로 정의 내릴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공설운동장 부속테니스장 임대수입 305만4천원, 사용료수입에 입장료수입. 영남루입장료수입 1,750만원, 실내수영장 입장료수입 1억원, 기타사용료 문화체육회관 사용료수입 810만원, 밀양공설운동장 사용료수입 540만원, 문화의집 사용료수집 120만원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입니다. 사업비 1천만원 이상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비 2,35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천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공연 2,500만원, 문화재보수 20건에 17억5천만원, 시립박물관건립 8억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3,184만8천원, 199페이지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 14억원, 표충사 산신각보수 2,200만원, 도비보조입니다. 밀양문화제 행사비보조 1천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공연1,25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로 기능보유자 1,200만원, 200페이지 문화재보수 20건에 6억1,250만원,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 4억2천만원, 표충사 산신각보수 내원암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페이지 문화예술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로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제작에 쌍아취 800만원 등 도합 3,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까지 문화재행사를 하게 되거나 여름에 연극축제를 하게 되면 관내 기업체등 민간인에게 협조를 받아 지금까지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는 시정하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02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 2,500만원입니다. 예총 및 연극촌자매도시 친선방문 공연에 필요한 2,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예총에 7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고 특히 무용연극음악등 지금은 일본이라든지 국제적으로 교류를 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비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0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국제자매도시 교류 공연 이 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연극촌에서 조선밀사와 관련해서 일본에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 봄에 지원하려 합니다. 밀양대표작가 초대전 600만원 이 예산은 향토작가를 초대해서 관내에 전시해서 그 사람들에게 작가의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제23회 종합예술제행사 3,500만원. 이 행사는 매년 10월이 되면 예총지부가 주최가 되어 예술행사개최에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제3회 박시춘가요제 및 문화예술행사 1억4천만원 금년과 동일합니다. 밀양여름공연 예술축제행사 1억원 예산은 연극촌에서 해마다 갖는 여름철 연극축제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4페이지 제4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행사 지원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관내 초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광제사의 종합예술경연대회 대표적인 행사로 작약선 이라는 행사를 가지고 내년에 경상남도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도에서도 약 1천만원 이상 지원하고 우리 시가 그 잔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수정예산에 나옵니다. 이 예산은 국비 800만원 포함해서 우리시가 2천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11회 경남예술한마당 큰잔치.
이 행사는 매년 도 예총지부에서 예술제를 각 시군 희망하는 곳에 따라서 예술제행사를 개최합니다. 얼마 전에 도 예총 지부장이 시를 방문하셔서 내년 예술제행사를 밀양에서 갖고자 하는데 어떻느냐? 그때 마침 거창에서 같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에게 많은 효과가 있고 정서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 5천만원 요구해 왔습니다만 시의 재정상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문화원사업비 4,7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천만원, 문화학교운영비 100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400만원 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밀양문화제 행사비 보조 1억원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국비 2,500만원 포함해 5천만원입니다.
206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밀양연극촌정비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5,418만원 요구했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연극촌이 오픈이 되고 수년이 지났습니다만 연극촌에 그렇다할 시설이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촌에 보다 밀양인이 연극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관람인들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다소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니까 우선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정비되겠다. 무턱대고 시설비를 투자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정비계획을 영구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고 겸해서 말씀드리면 금번 여름 매미 태풍이 지나간 이후 연극촌의 숲속극장이라든지 천막극장 일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를 우리가 4억원으로 추산해서 보고한 결과 그 4억원이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액 확정이 되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후 명시이월란에 나오겠습니다만 4억원도 명시이월을 해서 정비결과가 납품 되는 대로 계획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각공원조성 기본조사용역비. 현재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밀양대공원구역내에 오솔길이라든지 여지를 활용해서 군데군데 조각품을 약 30여점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을 설치할 때까지 기간과 예산은 따로이 보고드릴 기회가 되면 드리겠습니다만 약 30점 정도, 예산은 소요가 됩니다. 조각을 하는 분들이 우리 관내 가인예술촌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세미나라든지 사전에 작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각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어떻게, 어떤 조각품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연구결과를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서도회관 건립에 필요한 2천만원 이 예산은 지난해에 서도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서도회로부터 보조금신청이 6천만원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하기는 3천만원 확정했는데 서도회로부터 도저히 70평을 짓고 또 100평을 민간인이 기부를 했기 때문에 건립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올해 어렵습니다만 2천만원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얼음골 결빙 다큐멘터리제작 1억원 이 예산은 우리가 얼음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얼음골에 대한 결빙의 원인이라든지 신비의 세계를 밝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보존관리를 해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사회에 방영을 해서 알려서 시민이나 우리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그런 애착을 갖고 얼음골을 관리하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연구활동과 겸한 다큐멘터리 제작이 되겠습니다. 전체 3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향후 3년간에 걸쳐서 부경대학교 환경공학연구소가 주관이 되고 마산 MBC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기술적으로 방영하는 쪽은 MBC가 주관이 되어 함께 연구 방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사업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무형문화재 공연 5천만원 이 예산은 무안 용호놀이, 법흥상원놀이, 감내 게줄당기기, 백중놀이에 대한 공연행사 지원금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입니다. 211페이지 기능보유자 2,400만원 이 예산은 법흥 상원놀이와 무안 용호놀이 기능보유자에 따른 수당조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밑의 시설비. 문화재보수 영남루외 19건에 대해서 3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립박물관건립 17억4,700만원. 시립박물관은 지금까지 98억을 사업비로 잡아 올해에는 17억4,7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건립에 필요한 감리비입니다. 1억2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표충사 내원암 산신각보수. 이 표충사 산신각은 지난해 소멸로 인해 다시 건립해야 합니다. 위치가 멀고 산신각을 직접 시공하기 어려워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단 시설비입니다. 김종직선생 생가주변정비비 2억원입니다. 김종직선생 생가정비비는 금년에도 1억8천만원 확보해서 담장개수라든지 대문이전, 우물정비 또 기반사업정비 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앞뜰 부지에 파고라든지 오솔길이라든지 기반시설만 완공되면 이제 모두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영남루경내 B형안내판 보수. 영남루에 올라가면 일자문앞에 안내판이 하나 있습니다. 낡아 새로이 해야 할 입장입니다.
213페이지 얼음골 화장실 지붕보수 1천만원입니다.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향교주변정비 2억원. 현재 향교 진입로입구에 농기구센터와 카센터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카센터는 금년 예산으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들어가는 진입로 왼쪽부분 농기구 수리센터와 민간 다섯 동의 고가구가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이 홍살문을 포함해서 5억8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재정사정에 의해서 홍살문 1억원 제외한 4억8천만원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되어 있습니다. 4억8천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전액 보상하고 정비공사가 끝이날 단계에 있습니다.
작원관주변 정비입니다. 작원관 정비공사는 2억원으로 실제 작원관에는 다른 공사는 거의 끝이 났습니다. 현재 안태제방 배수장에서 주차장까지 가는 길과 주차장이 현재 미완공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에 저희들이 주차장부지 7필지에 대해서 완전히 보상을 마쳤습니다. 주차장설치를 위해서는 예산이 약 14억원 가량 필요합니다만 사정상 2억원만 확보되었습니다. 영남루 대나무 보식 및 토양유실 방지시설 5천만원. 영남루 앞에 대밭이 토사가 유실되고 떠내려가 상당히 대나무가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도 갖다 붙고 거름도 주고 해서 대밭을 푸르게 만들 목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교동손씨고가 담장보수 45m 2천만원. 이 고가는 향교 앞에 있는 손정식씨 고가입니다.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 집뒤에 담장이 허물어져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정상 이 고가는 문화재로 보존 관리해야 되는데 자가 부담을 해서 할 능력이 못됩니다. 부득이 향교근처이고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 지원하려 합니다. 표충비각 향토체험장 인테리어설치. 무안 표충비각에 가면 관리수 뒤에 향토체험장을 지어놓았습니다. 건물만 있고 내부적으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향토물품이라든지 민속물품을 팔 수 있도록 한다든지 오는 관광객들이 서성거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 합니다.
214페이지 인건비 중 스포츠센터 잔디관리 및 환경관리 1,837만6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16페이지 제일 밑줄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선수 인건비 및 팀운영비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3억원을 지원해서 배드민턴 선수들이 그렇게 퍽 우수하지 않았지만 도체라든지 실업연맹전에서 우승하고 특히 손승모 선수는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훌륭한 선수생활을 했고 이 선수들이 시를 알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2명 선수를 스카웃 해오고 군대가는 선수나 기타 선수는 3명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 정도 요구를 더 했습니다.
21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1억2천만원 지원합니다. 마라톤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4억3천만원입니다. 이미 올해 2천만원 지원을 했고 내년 예산에 1억2천만원 지원해서 참가비등 스폰서를 이용해서 대회를 치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31역전경주 및 제3회 시민단축마라톤대회 1,300만원 지원입니다. 시민체육대회 3천만원, 도민체육대회참가 1억4천만원. 금년의 경우에 도체에 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실제 도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시부중 우리시가 가장 적은 예산입니다. 보통 1억원 이상 지원하는 반면에 우리 시 6천만원으로 예산지원이 너무 적고 또 미출전 종목이 많기 때문에 더욱 도체의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출전 종목에 대한 육성비도 포함을 해서 1억4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1,700만원, 도생활체육대회 2천만원입니다. 중간부분 시장기 전국 중학교축구대회 2천만원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7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3,15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6,369만6천원, 218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스포츠센터 수영장 약품 2천만원, 21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3천만원, 밀양공설운동장 잔디보수 및 배수시설 3억원 이 예산은 시청 뒤편에 있는 공설운동장 본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의 잔디가 죽고 운동장 면이 고르지 못해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3억원을 투자해서 잔디와 노면을 보수하려 합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1개소 1억6천만원. 이 예산은 우리시 관내 지금도 저녁이 되면 시청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금년에 3회 정도 시장님과 저희들 방을 찾아와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설치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의결된다면 현재의 계획으로는 삼문동 장미공원 조깅트랙안에 약 1,200평을 조성해서 설치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문체육공원 배수시설 설치입니다. 삼문체육공원에 가면 농구대와 족구장 등이 있습니다만 비가 오면 배수가 잘 되지 않고 아침에 산책인들로부터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항을 보수하려 합니다. 가곡둔치 체육시설물 설치. 이 예산은 1억2천만원입니다.
예림다리를 기준해서 아랫쪽으로 경남아파트, 대송아파트, 가곡아파트, 밀주아파트,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많습니다만 체육공원이 없어서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교쪽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도록 몇 번 권유를 했습니다만 운동하는 사람들이 멀리 가지 않고 요구해서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노인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 설치에 필요한 예산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하남체육공원 조깅트랙 정비하는데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20페이지 스포츠센터 비품입니다. 사무실 비품 및 장비에 2천만원, 수영장 장비에 2천만원, 헬스장 장비 3천만원, 보조구장 잔디깍기 기계구입에 4천만원, 하단 종합체육시설 건립 차입금이자 5억7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21페이지 기타 기금전출금 체육진흥기금조성 2억원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에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문화관광부분에 수용비 4,584만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22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보상금, 관내 관광명소 설명을 돕기 위해서 문광부로부터 지침을 받아 약 4명의 문화유산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관광안내판은 10개소에 1,356만원,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 27억8,800만원으로 국비 13억5,4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무안에 정비하고 있는 사명대사생가지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시설부대비.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종합관광안내도 설치입니다. 삼랑진역에 관광안내도를 3천만원을 들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동역에는 올해 1,500만원을 들여서 관광안내도를 설치했습니다.
요구사항이 그 뒷면에 특산물을 표시해서 광고의 효과를 거두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 긍정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남루 무봉사 올라가는 입구에 옛날 라이온스에서 설치한 관광안내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내판이 낡아 교체를 해야 합니다. 1,500만원 되겠습니다. 표충사국민관광지확장 조성계획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 이 예산은 지난 번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충사가 지금까지는 국민관광지구역 면적이 90,000㎡였습니다. 지난번에 정비를 하면서 590,000㎡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바드리를 올라가는 길 위쪽으로는 거의다 표충사 사찰구역을 제외하고는 약간의 임야를 포함해서 국민관광지역에 다 포함이 되었다. 그래서 그 넓은 면적을 현재 우리시가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이 계획을 용역을 주고받아서 시설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표충사라든지 얼음골에는 우리시가 좋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개발의 계획이라든지 실제 투자가 미흡한 수준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충사관광지 주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실상 도색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상단 간선도로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입니다. 45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국고보조 문화재보수 19건에 5억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표충사국민관광지 공중화장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고보조 6,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도비보조입니다. 문화재보수에 필요한 예산 2,70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표충사국민관광지 공중화장실 설치 도비 1,950만원 지원 내시 되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제4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2천만원 삭감 조치하고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문화원사업비 4,7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방금 말씀드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광제사 영산제 출전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향교기로연재현 203만3천원에 도비 3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재현에 필요한 행사비는 실제 향교에서 시관내 노인들을 초청해서 기로연행사를 엽니다.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금년의 경우 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약 250명 내지 300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최측으로부터 노인네들 가급적 많이 500명 이라도 초청해서 위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향토작가 서화구입으로 관내 서예가라든지 미술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고향은 밀양인데 밖에 나가서 교적이라든지 예술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예총이 주가 되어 초청하여 작품전시회를 하고 나면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본예산을 요구했습니다.
4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 문화재보수 예산 4억7,25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2천만원 같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향교진입로 주변정비에 필요한 예산 4억5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을 설명 드렸고 2억5천만원 수정예산에서 증액되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아리랑마라톤 가로기 구입 1,750만원, 아리랑마라톤 가로기 꽂이함 구입비 1천만원. 이 예산을 아리랑마라톤이라고 표기했습니다만 실제 시가지 간선도로 부분에 국기를 단 다든지 31역전경기를 한다든지 문화제를 한다든지 시의 중요한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 축하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이런 꽂이라든지 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입을 해놓고 아리랑마라톤에도 쓰고 향후 행사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마라톤 공인코스 유도차선 도색입니다. 마라톤 코스 주로에 다른 색상으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표충사국민관관광지 공중화장실 건립 1억3천만원으로 국비 6,500만원, 도비 1,950만원, 시비 4,550만원입니다. 이 화장실은 상가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상가화장실 시설이 미비하고 보기에도 남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문광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얻어오게 되었습니다. 표충사국민관광지 도로변 노면표지병 설치 1천만원입니다. 현재 노점상이 있는 곳에서 작전도로를 올라가는 곳까지 도로 중앙선에 표지병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하기 위해서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103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회개발비중 문화재관리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작원관 주변정비 2억원.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작원관정비를 위해서 2억원 예산이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진입로와 주차장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 2004년도에 이월해서 일시에 발주할 계획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영남루 주변정비 1억591만3천원. 현재 영남루 천진중 뒤편에 올해 민가를 협의 취득하고 있습니다. 2가구에 대해서 협의 취득이 되었고 나머지 1가구는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에는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부지보상 7억9,309만7천원.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박물관부지에 약 3,000평가량 협의 취득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1필지 270평 정도만 협의하고 나머지 토지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부득이 이월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반계정 관리사복원에 필요한 9,132만1천원, 단장면 범도리에 소재하는 반계정은 자부담 5천만원 도합 1억5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 확보되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월하겠습니다. 서도회관 건립관계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3천만원 이월됩니다.
표충사국민관광지 주변정비에 3,711만5천원. 수해복구사업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남루정비 4억원. 이 예산은 영남루의 기둥이라든지 바람 과 관련해서 피해가 많다고 4억원 보고했습니다. 전액 확보되어 내시가 되었습니다.
얼음골 진입로정비. 마찬가지로 수해복구사업은 모두 공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합니다. 만어사종각 보수공사, 교동 손대식고가 곳간채보수, 교동 손정식고가 담장보수, 표충사정비, 단장면 허씨고가 담장보수, 칠탄서원 벽림재 보수, 신남서원 담장보수 4,283만4천원, 밀양연극촌 수해복구사업 4억원, 교동손씨고가 담장 1,030만원, 밀양향교 정비 1,600만원 등도 수해복구공사로 기간이 부족해 이월되었습니다.
만운재 담장, 어변당 정비도 동일합니다.
105페이지 다죽리 손씨고가 정비에 1천만원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원관 문루정비 1,300만원, 박연정 협문보수 1천만원, 남계서원 담장 1,100만원 모두 수해복구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해 이월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밀양읍성복원입니다. 밀양읍성복원 사업비는 70억원으로 2002년까지 16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 16억원 다 했습니다. 금년도 6억원은 설계를 해서 승인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 이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6억원을 요구해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21억원, 2006년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페이지 밀양시립박물관 건립비입니다. 총 지금까지 예산은 133억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는 약 7억원 정도 확보했고 금년도에 16억원, 2004년도에는 18억원입니다. 2005년 53억원, 2006년도에 38억원 해서 기간내에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합니다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김정원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공설운동장 부속테니스장 임대수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테니스장이 삼문동에도 있고 공설운동장 부지에도 있고 두군데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김정원위원두군데 임대수입 합한 내용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아닙니다. 현재 삼문공설운동장은 2004년부터 시가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 공설운동장 뒤편 테니스장만 계상했습니다.
김정원위원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폐쇄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잡지 않으셨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잘 알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입장료 수입이 문화체육과에 잡혀있는데 건축하고 시설관계까지만 하고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업무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렇게 맞습니다.
김정원위원수입은 문화체육과로 잡고 수영강사라든지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 부분은 사업소장께서 따로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20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 전년도에 없던 것이 2,5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을 들었는데 203페이지에 나오는 민간행사보조위탁 동일한 하나의 공연을 위해서 민간인 해외여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내용적으로는 조금 틀립니다. 203페이지 국제자매도시 교류 공연은 연극촌에서 조선밀사를 일본에 공연을 하러갈 때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김정원위원행사보조위탁이라는 것이니 교류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드는 경비를 보조하고 민간인해외여비는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해외여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동일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일본까지 가야 하니까 해외여비가 책정된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무용단이라든지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210페이지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음골 결빙 다큐멘터타리 제작은 MBC와 공동으로 방영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셨는데 제작비 총 1억중에서 MBC가 부담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현재 추진단계까지는 MBC가 경비부담은 할 의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원위원방영만 협조하기로 하고. 밀양지역 입장에서는 지역홍보도 하는 의미에서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219페이지 체육시설물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동호인들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곡둔치체육시설물 설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과에서 애를 써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곡동 용두교 옆에 붙어 있는 체육시설을 보면 게이트볼장과 축구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1억2천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 경남아파트, 주공아파트 앞의 넓은 잔디밭 부지 이 두군데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각종 체육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보면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창회라든지 조기회 단체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문제점이 파생되는 것은 전부 주차시설이 없다보니 불법주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특히 주요 교통로라 볼 수 있는 가곡동 부전아파트 앞은 양쪽에 불법주차를 하여 교통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 체육지원계에서도 파악하셔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처에 소규모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이멀리 걸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는 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군데군데 확보해 주므로 해서 이런 행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책도 강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를 장미공원 위치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현재 계획입니다.
장태철위원기 장미공원 설치한 것 그대로 두고 다른 적이 장소를 선택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조금 전 김정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곡동둔치에 토요일일요일에 많은 행사를 하는데 가곡둔치 체육시설 설치 경남아파트, 주공아파트간에 설치하겠다고 1억2천만원 반영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당겨서라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삼문동에 집중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꼭 적이 장소로 장미공원이 선택되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문제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는 사항입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그 밑 노인체육시설 설치 게이트볼장 6개소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설치장소가 선택되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대표적으로 초동면 신호저수지주변에 1개소 3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만 나머지 예산은 다시 고려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착상인데 읍면에도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보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종합예술제행사와 경남예술한마당 큰잔치하고 성격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말 그대로 종합예술제는 밀양지구에서 예술단체별로 미술, 음악, 무용, 국악, 연극 등등 이루어지는 행사이고 그 행사와 어울려 도 예총에서 도 단위의 행사 그 큰 행사를 밀양에서 개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밀양예술제는 밀양시에 있는 예총산하 단체들이 주가 되어 행사를 하는데 마산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예술단원들을 데리고 와 도 단위로 여기에서 열어주므로서 행사의 규모가 커지고 도 행사가 개최되는 형태입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212페이지 시설비부분입니다. 김종직선생 생가주변정비인데 이것은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내에 김종직선생 생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아닙니다. 제대 못골입니다.
장태철위원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밑 추화산성정비 이것은 전에도 이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김병식 위원께서 요구한 부분인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비로 할 수 없겠느냐? 그런 부분 요구한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문화체육과 힘이 없어 사람 못 받아 옵니다.
장태철위원길을 열어주시면 의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내년에 배정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배정되면 예산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
입니다. 과장님 원론적 질의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국도비 받는 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연극촌은 이제 정비가 거의 끝이 났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끝이 안 났습니다.
예상원위원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이제 하려고 합니다.
예상원위원수해복구비 4억도 받고 했던데 하려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예상원위원그 돈만 하면 거창 정도 수준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앞으로 돈 몇 십억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상원위원좋은 생각입니다. 또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리랑마라톤대회. 앞서 유인물에 보니 전국마라톤대회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 아리랑마라톤대회죠.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하나로 단일화하여 전국마라톤대회 표기보다는 아리랑마라톤대회로 표기하는 것이 낫겠다 싶고 아리랑마라톤대회를 하면서 총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총체적으로 4억3천만원 들어갑니다.
예상원위원4억3천만원을 순수 시비 들여서 한다는 말씀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전액 시비는 아닙니다.
예상원위원국도비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참가비와 시비하고 스폰서
예상원위원과장님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만 얼마 정도 드는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현재 지원액은 올해 2천만원, 내년 1억2천만원으로 1억4천만원입니다.
예상원위원총 1억4천만원만 지원하면 아리랑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제가 외람된 말씀인데 다른 마라톤대회를 하면 흑자가 납니다. 저가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보통 여태까지 마라톤대회는 전 행사가 적자는 없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획을 잘하면 시비는 들이지 않고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이다.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발표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저도 마라톤과 관련해서 투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염려를 합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가 시라는 문패를 달고 관내 또는 출향인사에게 마라톤과 관련해 협찬 요구를 할 경우에 상당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면서도 실제 자치단체가 그래서야 되겠느냐? 또 이것이 내년 한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개최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에는 처음이니까 시설의 보완이라든지 각종축하이벤트성 행사도 따라와야 되고 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가하겠끔 잔치가 제법 커야 되니까 경비의 지출이 증가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내년이 지나고 나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참가자들에게도 참가비를 사실 올해 5천원씩 적게 받았습니다. 정상대로 받고 올해 하는 경품추천도 내년부터는 티코차 하지말고 또 시상금도 연령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하여 10위까지 줄이고 한번 개최되고 나면 설비라든지 일반경비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용품이 있으니까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수준이면 흑자를 내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저가 우려하는 부분은 다른 단체를 우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사실 마음이 별로 깨끗이 못한 부분이 있는데 육상연맹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을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주관을 합니다.
예상원위원주최는 누가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밀양시와 마산 MBC가 됩니다.
예상원위원주관을 육상연맹에서 하면 주관자가 통상적으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기금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라톤대회를 한시적으로 일회용으로 한번 하고 말 것 같으면 이런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아리랑마라톤대회라 하면 대회를 붙이면 연중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슨 대통령배, 대통령기가 회와 같은 말인데 배 같으면 하다 사정에 의해 안해도 되는데 회, 대회, 무슨 기 이러면 이것은 연중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물론 1억4천만원 안에는 간접자본투자, 도로포장하고 이런 것은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2억 이상의 투자를 한다고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육상연맹에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 담당 부서 지금 지원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잘 생각해 보면 올해 물론 처음에 돈이 있어야 되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만 분명히 저는 흑자가 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이벤트사 하나를 체육용품과 관련된 이벤트를 분명 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과장께서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만 연연하시지 말고 아리랑이라고 칭하면 대한민국은 아리랑 모르는 사람없지 않습니까? 그런 호감도를 일단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도도 높지만 주이벤트사를 잘 물색하면 밀양시가 못하겠지만 육상연맹이 잘 협의만 한다면 메인스폰사만 잘 확보하면 거의 다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이번에 처음 하니까 처음부터 안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다시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도민체전을 하는데 매년 속된 말로 꼴찌를 하니까 6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 증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동네 체육대회를 해도 좋은 선수의 학생이 있다면 체대나 체고에 다니는 학생을 데리고 오는 데는 여러 가지 경비가 듭니다. 우리 청도면이 자원이 적지 않습니까? 마라톤대회도 3연패했고 시민체육대회도 3연패합니다. 우리 청도면 출신자가 전국 어디에 있던 간에 저희들은 데리고 와서 경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정산이 잘 안 된다 말입니다. 밀양시의회가 물론 저 혼자 소수의견인지 모르겠으나 밀양시체육회를 불신하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주관할 것이냐는 것이 궁금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수스카웃은 체육회에 위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선수스카웃은 체육회에서 주가 되어 할 계획입니다.
예상원위원그것을 행정기관이 물론 체육지원 부서에서 돈을 드려, 지금 밥 잘 사 먹이고 운동복 좋은 것 사주려 돈 이렇게 증액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선수보강 차원에서 이 돈을 확보했다면 진정한 선수를 구하려면 물론 체육회가 잘 하겠지만 금방 말씀드린 밑바닥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문화체육과 안의 계가 주관을 하다시피 하지 않으면 만약 내년에 가서 또 꼴찌하면 과장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셔야 되고 우리 시민체육대회 개최날짜는 확약을 받아 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산안과 관련해 저희들이 체육회에 서면으로 2004년도 시민체육대회 개최일정을 물었습니다. 물어본 결과 시체육회의 답변이 신년도에 체육회 이사회를 열어서 적절한 시기를 결정해서 통보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상원위원그러면 보통 체육회 9월 하반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서 보류를 해도 별 관계없다. 추경때 예산확보를 해도 관계 없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위원님 염려를 하십니다만 종전과 같이 문화제기간에 개최가 된다면 예년으로 봐서 추경이 그전에는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셨다 저희들 의회에 보고 드리고 잘 조정되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저가 자꾸 과장님과 어떤 공식적인 자리만 되면 이 문제 거론하는데 물론 체육인들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체육인들이든 문화제집전위원이든 누구든 간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기본 바탕은 밀양시민을 위해 내가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먼저 앞서지 내 자신의 체면 이런 것을 먼저 앞세운다면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밀양시민의 다수라 칭하는 의회뿐만 아니고 동장님들이나 농업과 관련된 농업경영인들이나 이런 모든 단체가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수해가 없었다면 저는 참 불행하게도 올해 수해가 와 가지고 행사를 했었으면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논란거리도 줄었을 텐데 수해가 나므로 해서 행사를 못했다 말입니다. 못하니까 결과가 안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올해 결과를 체육회가 원하는 대로하고 나서 내년에 이 말을 해야 될지 갑갑합니다. 그 단체는 어떤 단체이기에 시민전체의 의견이라 칭할 수 있는 농업경영인단체. 밀양이 농업도시인데 농업경영인단체에서도 안 된다 1명 찬성했습니다. 농업경영인 협의회에서 혼자 찬성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려 하고 저번에 부의장님 하신 말씀처럼 체육회는 도민체전과 달리 시민의 한마음 화합하는 장소이지 체육의 기량이 뛰어나다고 하면 청도면이 어떻게 1등 합니까? 기량경기만 한다면 절대 1등 할 수 없습니다. 웃고 즐기고 화합하는 경기기 때문에 적은 면도 1등 할 수 있고 큰 면도 노력하면 1등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사를 굳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 예산을 저 개인적이지만 예산을 줘서는 되지 않는다. 주면 그렇게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벌써 공문 보냈는데도 의견조율을 안 합니다.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긴데 저도 그 날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다 성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과정에 시장님도 뵙고 과장님도 뵙고 체육담당자도 화랑예식장 앞에서 만났습니다. 성원이 안 되었는데 무슨 행사를 거기에서 결정했다는 말입니까? 사람 서너명 앉아 가지고 모 조합장한테 농민을 대표하니까 당신이 날짜 결정해 보시오. 농협에서 한번 날짜 받아 보아라 했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 날은 총회가 성립 안됐습니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자리를 이석했는데 거기에서 결정했다. 물론 과장님은 보고 받으셨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체육회하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상하겠지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가벼운 것 질의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땅바닥 고른 곳에서 타고 다니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맞습니다.
예상원위원그런데 돈 들여 꼭 장미공원에 해야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런데 안정된 구역 내에서 타지 않으면 위험이 따릅니다. 도로를 타는 사람은 교통사고 위험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많고 우리 시가 하나도 만들어 주지 않았는데 동호인들이 찾아와 말씀하는 것을 보면 밑에 콘크리트를 해서 위에 우레탄이라든지 부드러운 마감이 되어야 안전성도 있고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 설치를 사실 올해 해주려 했는데 돈이 없어 못해 줬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타기 때문에.
예상원위원저는 개인적인 민원을 받았는데 인라인스케이트 이것 뭐하는 것인지 보니 밤에 불 반짝거리며 시청 안에서 사람들이 타는 그것을 인라인스케이트라 칭한다 했습니다.
시청 안에서는 못 타게 한다. 왜 못 타게 하느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또 주위 차 세워 놓은 곳에 가서 박고 하니 다치기도 하는 문제 때문에 장소를 달라고 한다기에 저는 이 사업비 과장님 사업예산을 줄이는 측면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뒤에 공설운동장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예상원위원그것을 이용하면 돈 별로 안 들이고 가로등 몇 개 세워 땅 고른 곳에서 타면 안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만 타는 장소에 가서 타야 됩니다. 거기도 가보면 저녁에 바람쐬러 걷는 사람, 뛰는 사람, 앉아 산책하는 사람 이것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이것도 일종의 스포츠니까 정해진 구역 내에서 해야 모든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좋다 그래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상원위원이것 경기종목으로 예를 들어서 뛰어넘고 이런 것은 없고 스피드 경기이고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것도 조금 있을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높이 1.5m 정도 되는 곳 비스듬히 올라가 턴하면서 내려오고 하는 그것도 포함됩니다.
예상원위원그런 경기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스피드, 기교 다 있습니다.
예상원위원그러면 삼문동은 국토관리청 것인데 경기장 고정시설물을 하면 고발당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것도 염려됩니다.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만약 못하게 하면 달리 대체장소를 구해야 됩니다.
예상원위원그래서 저는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 많아지면 국민건강을 위해 좋은데 공설운동장 주위를 굉장히 밝게 해놓고 어떻게 보면 컴컴한 곳에 가면 청소년들 탈선할 수 있는 장소도 됩니다.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운동장안에도 체육시설 특히 또 하나 지었지 않습니까? 기존 있는 것 잘 활용하는 방안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가 말씀드렸는데 경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저가 더 부수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운동장잔디를 교체하려고 보수비가 3억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번 설치하면 향후 10년 동안은 잘 써야 됩니다. 한번 실수로 만족해야지 만약 돈 3억 들여 임시방편으로 한다면 비 오면 또 미나리 밭처럼 물구덩이 될 것 아닌가 우려됩니다. 저가 기술적인 것 잘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돈 3억 가지고 해놓은 것을 보면 별것 없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영구적인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사업비 요구는 사실 5억을 했습니다. 우선 착공을 해서 한번 이렇게 시공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최소의 경비로 부족할 경우에는 기획실과 협의해서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지금 올해 들어 밀양이 유난히 춥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는 대우에서 와 동계훈련장으로 사용했는데 남해 과장님 가보셨고 체육 관련된 계장님도 가보셨죠. 남해가 체육의 동계훈련장으로 역할을 갖춘 것은 주변환경이 좋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중 또 중요한 것은 운동장바닥 보셨습니까? 남해 봤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봤습니다.
예상원위원그것이 바로 천연잔디입니다. 우리 밑의 운동장은 잔디이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장을 어차피 기 할 것 같으면 승계사업으로 안을 만들어 내 놓으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우리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성초등 학교와 중학교에 축구선수들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그 사람들 기량을 향상할 수 있는 장소를 이제는 만들어 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잔디를 심어 관리하는 관리비 보다 남해에 얼마 돈 들어갔는지 저는 보지 않았으나 정말 잘 했다. 앞에 군수께서 그러니까 장관까지 하시는 것 아닌가? 나는 운동장 때문에 장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잘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천연잔디인데 그것 수명이 10년간다고 합니다. 10년안에는 운영비가 천연잔디는 안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래저래 계상을 해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천연잔디는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지만 시민들도 일정부분 사용료를 주고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하나 만들면 제대로 된 것 만들어야지 돈 3억 들여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5억 정도들이면 배수시설하고 나면 위에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잔디심고 하는 것 못할 것 아니냐?
저는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운동장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지금 만들고 있는 보조구장 잔디 보셨습니까?
예상원위원예. 봤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스포츠센터 그 잔디와 남해구장 잔디가 비슷할 것입니다.
예상원위원남해구장이 3개가 있는데 이것은 4계절 잔디지 아닙니까? 겨울에도 푸르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축구경기연습을 한다든지 하면 잔디가 파입니다. 잔디가 파이고 나면 다시 복원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또다시 심고 풀 메기 등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행히 그런 잔디구장을 하나 두고 있으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지 몰라도 축구협회입니까? 그쪽에 의논해 보면 그 분들 저보다 더 잘 알 테니까 뭐가 좋은지 검토하여 돈하고 관계없이 제대로 된 운동장을 이제 꼭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야기가 긴데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 간 것 정산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산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정산됐습니다.
예상원위원그러면 정산서에 과장님 날인 하셨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예상원위원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하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03페이지 제3회 박시춘가요제 및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도 1억4천만원 예산 편성되었죠.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올해 행사하고 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얼마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1천여만원 남았습니다.
김기철위원올해에도 1억4천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연극촌에 지원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무대공연작품은 예술분야 음악, 무용 등등 연극촌과 관계없습니다.
김기철위원복합적으로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작품을 만들어 발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206페이지 조각공원 조성 기본조사 용역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 하는 추상적인 복안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복안 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우리가 약 70,000평의 부지를 밀양대공원으로 만들려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내 면적 2~3,000평 정도 하고 그 이상은 떨어질 것입니다. 혹시 유달산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류의 종합공원이 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조각작품수는 약 30여점.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입니다. 투자비는 14억. 국비 4억2천만원, 도비 4억9천만원, 시비 4억9천만원 도합 14억원을 2년간에 걸쳐 투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4분기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5월에서 7월까지 용역이 들어오면 조각공원을 조성할 현상공모를 합니다. 8, 9월이 되면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 지금쯤이나 10월 이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 하반기까지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항도 기획실장님 같이 계십니다만 필요한 시설비는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어려워 확보를 못했는데 우선 용역비 6,500만원 가지고 용역을 발주시키고 나면 내년에 작품제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작품을 제작하는 안을 갖고 세미나를 갖고 심포지엄도 갖고 따져보고 연구회도 가져 어디에 위치하면 좋겠다는 토론을 거쳐 설치가 완료되는 것이 2005년말이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알겠습니다. 이 부분 밀양대공원 안에 독립기념관, 박물관 같이 대공원 조성되는데 순수한 조각공원하는데만 예산이 14억원 든다는 말씀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그 밑 민간자본보조에 서도회관 건립 1동이 있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 예산 편성된 것인데 앞서 과장님도 설명하셨고 올해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서도회에서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부지를 기증해 가지고 서도회로 등기가 되었고 집은 70평 기준으로 평당 200만원씩 1억4천만원의 건축비가 들 것이다 하여 자체적으로 몇 천만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 2천만원이 확보된다고 하면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이월 3천만원 시킨 것하고. 자기들이 1억5천만원 정도로 해서 건립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계획서낼때는 8천만원을 자체 확보하겠다 했는데 사실 이번에 요구가 4천만원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조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되어 2천만원 했습니다.
김기철위원밀양시에서 이번에 2천만원 해주면 5천만원에 자부담 9천만원 정도 비용이 들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김기철위원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에 향토작가 서화구입 해놓았는데 올해도 그런 예산이 있었고 2004년도에도 하나 있는데 이 작품은 몇 점을 구입할 것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몇 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몇 점을 얼마짜리 구입할 것이다는 없고 올해 6월인가 예총이 주관이 되어 향토작가 작품전시회를 문화의집 2층에서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시회를 갖고 난 뒤에 그 사람들 작품을 육성 지원하는 뜻에서
김기철위원순수 우리 밀양향토 작가에 대한 작품을 전시할 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몇 점이라는 것은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예상원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 충분하셨습니다만 한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관점이 다르면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216페이지에 나온 시민체육대회를 비롯한 여러 체육행사들 민간행사보조위탁비입니다. 예산지침서에 의하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하여 시행할 때 지원하는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 주도권을 자치단체가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단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 맡아서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시민체육대회 행사 시기의 결정권이나 이런 것이 그 행사를 맡아서 하는 민간단체에 100% 귀속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단체의 의사를 더 중요시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같은 예산이 있습니다만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같은 것은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돈만 주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자치단체가 주도권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의 욕구 수용해주는 것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냥 포장만 하면 허가문제를 수월하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경사가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어야 제대로 된 경기장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업비를 잘 투입하면 예상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운동장 근처, 주차장부지 근처에 그런 시설물과 조명을 해주고 또는 매점도 유치해주고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주면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울산 월드컵 경기장 근처가 주변시설과 연관되어 울산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유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 주차장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런 시설을 한번 참고하시어 제대로 된 시설물이나 허가관계를 생각하면 이쪽을 살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조각공원조성 기본조사 용역비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은 결과적으로 밀양대공원 다른 시설물로 찾는 시민들이나 외부관광객들의 산책로 주변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러면 조각을 만약 한다면 기존 자연석을 가지고 여러 형상물을 만든다든지이런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조각의 종류에는 철물도 있을 것이고 돌도 있을 것이고 고령토, 납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깊이는 저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토의를 해서 과정을 거쳐 결정되지 않겠나 봅니다.
김병식위원물론 형상물에 여러 가지 물체가 있겠지만 삼문동 체육공원 지나 고수부지 구경찰서 앞에 조각공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연석을 형상화시켜 밀양을 찾는 관광객이나 그 주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조각품을 설치할 무렵 시민들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또한 큰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홍수시 인근 아파트 제방 우려사항까지 많이 논란된 부분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조각공원이 현 자연석을 파괴해 가면서 했을 경우 과연 옳은 조각공원이 될 수 있겠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깊이 있게 연구하시어 과연 어느 것이 조각공원으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봤을 때 휴식공간의 아늑한 분위기를 찾을 수 있겠끔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김병식위원다음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작원관 주변 정비사업비가 2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서 과장님 설명대로 지난해 명시이월이 2억 되어 있습니다. 과거 작원관 주변에 시설물할때부터 지금까지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 예산만 하면 충분히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준 바 두서너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작원관 주변 정비사업을 2억을, 특히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입 계상된 부분은 혹시 그 지구가 침수지구라서, 인근 지주들이 침수가 되어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 아닌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여러 위원님 보셨겠지만 작원관 정비는 계획된 것 거의 다 마쳤고 계획된 것 중 하지 못한 것이 도로로써 검세수문에서 다리를 거쳐서 들어가는 제방 하는 그곳이 진입도로이고 그 진입도로와 주차장 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 공사비가 14억입니다.
지금 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올 봄과 여름를 지나면서 부지 협의취득을 마쳤습니다. 보상은 마쳤고 주차장 진입로를 확보하려 하니까 사실 지방지정문화재입니다. 국가나 도로부터 보조금을 얻어 오기가 애를 썹니다만 잘 되지 않고 주차장이나 진입로는 만들어야 되겠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14억 전액을 다 했습니다. 사실 허가과에 업무가 이관되어 있다 다시 금년 부터 우리한테 넘어와야 될 단계에 있어 저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지금이라도 13억 내지 14억만 되면 주차장과 진입도로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재정상 2억이 두번으로 확보됩니다만 4억이라도 모아서 발주하면 도로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물론 본 위원이 묻는 바와 과장님 설명하신 것 차이가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에 오시기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작원관 주변 정비 매입 또는 정비차원에서 주차장 확보관계까지 포함해 매년 이렇게 조금씩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물론 예산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작원관에 들어가는 주 진입로는 되어 있다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안되어 있습니다. 종전 길을 이용해서 소로로 다니고 있고 길은 안태배수장에서 연결되어 제방위로 진입해야 되는데 전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일부를 하고 있고.
김병식위원기존 있는 농로로 해서는 못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관광차라든지 그야말로 도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길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주차장부지를 몇 평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2,400평 됩니다.
김병식위원현재 작원관을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작원관을 찾는 우리 시민이 연간 어느 정도 다녀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없겠지만 혹시 삼랑진읍에서 조사한 것 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저가 생각할 때는 1,000명 이내일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접근을 할 수 없으니까
김병식위원연간 1,000명 이내다 이 말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김병식위원대충 추정하는 것이 연간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래서 길을 만들어야 관광객들도 늘어날 것이 아니냐?
김병식위원물론 부지주차장을 확보하고 하면 좋은 이점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찾는 그런 곳이라면 어마 어마한 2,400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지가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침수지역이니까 작원관을 통해 인근 지주들이 농사짓기 힘드니까 우리시가 좀더 많은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예산만 승인하면 앞으로 14억이 더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예산이 반영될 기미가 보이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식위원14억을 요구하면 2,400평 주차장부지는 다 확보하고 주 진입로까지도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지대 자체가 말씀대로 저지대입니다. 성토가 일부 되어야 되고 주차장이 조성되면 달리 정비할 대상은 없습니다.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밀양문화제 행사비보조에 1억 책정되어 있고 그 이상은 다른데 없죠.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없습니다.
김정원위원저가 알기로 밀양문화제 집전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 금리가 상당히 낮아져 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실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작년도에 약 3천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평양성탈환 재현행사에도 풀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경남 대표향토축제로 보이는 밀양문화제행사를 과연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보조금이 그런 식으로 뒤에서 계속 지급되고 있는 상태라면 세목 편성을 할 때 현실을 반영해서 증액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제집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살림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금액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 자리에 예산계장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다른 행사에 이번에 예산증액이 많이 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곳 보다 더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어떻게 형편만 되면 저 생각에는 올해부터라도 수정을 해서라도 증액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만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 송구스럽습니다. 금년도와 내년에 문화제가 달라지는 부분은 미스아랑 시상금이 종전까지 35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50만원이 됩니다. 진 300만원, 선 250만원, 미 200만원, 정숙은 각각 150만원으로 이 보상금을 대폭 올렸고 문화제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에 1천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도 금리가 낮아졌거나 또한 풍물시장 입찰관계도 시장의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종전보다 금액이 줄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미 금번 예산에 저희들이 때를 놓쳐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 감안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내에서 노력을 해서 차제에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답변 감사 드리고 밀양아랑제로 많이 알려진 문화제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과거에는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제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 받는 축제로 승격되지 못한 것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다른 산발적인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곳에 집중 지원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명칭변경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명칭변경까지 결부시켜 집행을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입니다.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행정비세출예산에 3억3,931만5천원으로 2003년도 보다 4억9,690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민원실운영 경상적경비가 9,206만원으로 2003년도 보다 1,376만2천원이 증되겠습니다. 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예산에 2억283만1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보다 2억4,734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예산 1,672만3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195페이지 사업예산539만8천원으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 439만8천원과 개별공시지가조사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호적관리예산 4,442만4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보다 2억6,232만6천원 감이 되었으며 호적부대사 마무리를 위한 인부임 4,051만4천원을 편성하여 6월말까지 대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호적부대사인부임 12개 읍면동 6월말까지 완료하겠다 설명을 하셨는데 이 금액가지고 6월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올해 추경에 하여 30% 했습니다. 70% 남은 것 6월말까지 이 금액가지고 마무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렇게 답변을 해주니까 속시원히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적게 반영되지 않았느냐? 좀 요구를 해서 이 사업 정말 다음에 착오가 없도록 완벽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하다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예상원, 박영태, 장태철,
손동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 이수길
회 계 과 장 김선정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