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08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7. 2004년도공공시설설치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7. 2004년도공공시설설치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지난 2월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공시설설치계획안입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7분)

○ 위원장 박영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상원 간사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 (제76회-총무 제1차)
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밀양시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2일부터 7일간 하였으며, 감사실시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와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총 지적건수 39건으로서 전부서 공통사항 1건, 기획감사담당관 5건, 공보경영담당관 3건, 총무과 4건, 주민자치과 1건, 세무과 2건, 회계과 4건, 사회복지과 5건, 문화체육과 5건, 지역경제과 2건, 종합민원과 1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건, 읍면동 4건입니다.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시정요구사항 10건, 단체장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23건입니다. 상세한 지적내용은 12월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겠음을 말씀드리며 부서별 지적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예상원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상원 간사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습니다.

2.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 위원장 박영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알기 쉽도록 유인물을 별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별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에 대한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별 한도액 설정에 따라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기존 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조대상 및 제외대상의 명문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 지원계획공고 및 신청, 신청서접수 및 심사, 위원회설치 및 기능,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심의위원회구성, 별도 개정설정,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3항,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기존 조례안에 대해서는 작은 글씨이고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것은 큰 글씨로 표시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개정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기존 조례를 사전에 배부해 드렸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조 보조대상에 1항 1호에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를 법률 및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를 삽입했습니다. 다음 2항은 신설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이것은 제외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 당해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아닌 경우. 다음 2.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3.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제5조입니다. 여기서부터 진한 글씨는 신설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 1.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인터넷,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사회단체에 알려야 한다. 2.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대표는 별지1호 서식에 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자료첨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접수 및 심사. 1. 시장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서 기재사항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사항을 검토 조정한 후 이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회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설치및기능. 1.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심사, 2. 사업계획서의 적적성, 3.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 제8조 위원회의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촉위원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여 위원회운영에 관한 위원회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은 다음 각호 1과 같이 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당연직위원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담당관, 2. 위촉직위원 시의원, 민간전문인,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등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촉직 위원이 심의할 보조사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사에 참석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요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임무를 통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보조금신청자에 대하여 출석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밀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는 기존 조례 제5조입니다. 보조금신청인데 추가로 보조금교부신청이라고 개정했습니다. 기존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조에 보면 기존 조례 6조입니다. 5조가 15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15조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제17조는 종전과 동일하고 18조에도 보면 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인데 내용의 제18조가 전에는 7조이기 때문이고 통지서는 전에는 지정서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글 순화에 따라서 지정서를 통지서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20조. 다음 페이지 3항. 그것도 제18조의 규정은 전의 8조의 규정이기 때문에 개정했습니다. 다음 23조 별도의 개정설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개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결의하여야 한다. 그 외는 전의 조례와 동일합니다. 별지서식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새마을단체 등 13개 정액보조단체에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기준액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정액비정액 구분 없이 보조금을 지원하되 지원금 총액을 제한하는 보조금 상환제 즉 시링제가 도입됩니다. 이 조례안은 이러한 보조금 상환제에 따른 보조금의 객관적 심의를 위해 사회단체보조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보조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절차,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보조금 별도 개정설정 등을 신설하면서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보조금지원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바 입법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시 위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보조금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위치적 입장을 고려해볼 때 그 적이 여부에 대해 숙고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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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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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김정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거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 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현재까지 정액보조단체를 13개로 예산편성지침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13개 단체는 정액으로 정해서 보조를 해왔습니다. 그 외 단체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면 그 시기마다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는 곳도 있고 지원을 못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3개 단체만 정액기준을 운영하므로 해서 시민단체등에서 형편성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단체가 우리도 정액단체로 추가 지정해 달라는 요구 또한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인 내용과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내용으로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보조금 상한제도를 도입해서 예산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을 하도록 하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바꾸어 시달되어 여기에 따라 보조금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그 배경은 담당관님 잘 설명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조례내용 자체의 문구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집행부 자체에서 위원회의 결의 없이도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보조금 신청할 때마다 개최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시기별로 나누어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작년과 같이 할 때마다 하게 되면 위원회를 1년에 열 몇 번 개최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앞으로 예산심의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정해서 한도액을 묶어 놓았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경우는 연간 한도액이 6억입니다. 이 6억을 가지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수시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재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연간 총 지원사업 계획서를 받아 한꺼번에 심의를 해서 그 심의에서 제외된다면 앞으로 추가로 보조금신청은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원위원두 가지로 나눠지리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운영비 위주로 되는 기존의 정액보조 13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지원이 1차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각 단체별로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 또 보조금 신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시기별로 묶어서 해야 될텐데 저가 걱정되어 하는 말은 각 사업들이 연중 산발적으로 발생하는데 그 사업들을 어떻게 위원회에서 자주 심의를 안 해주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나? 참여율도 낮고 위원회소집이 힘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안될 것이고 가능하면 저가 볼 때 집행부 위주로 기존 운영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린 것도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기존 보조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불만이라든지 그런 요소들도 반영이 되었다 생각하고 또 과연 각 보조금을 받아 가는 단체들이 실제 시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점을 제대로 고려하라는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보조금 지급사례를 보면 각 단체들이 자기 단체의 관광성 목적으로 예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보조금이 교부된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지침의 개정, 보조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일소되어 내년부터는 진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만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보조금관리조례개정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시기는 예산, 또 감사 등으로 인해 아주 바쁠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도 개정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을 때인데 보조금관리조례를 지금 개정안을 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앞서 저번 임시회때 개정하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 행자부에서 내려온 조례 준칙이라든지 내년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도, 자치구 여러 군데 의논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정례회때 안되면 1월1일부터 자치단체운영비에 지장이있기 때문에 부득불 올해 처음이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필요성에 언제 발생했느냐? 그 이전 10월, 11월 기간에 임시회도 있었고 임시회 안건자체도 한가할 때가 있었는데 어째서 지금 꼭 연말에 한꺼번에 내는 이유가 왜 그렇느냐? 그럴만한 미리 낼 수도 있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행자부 준칙이 10월말에 내려왔습니다. 불과 한달 전입니다.
손동식위원정례회 개최 전에 내어도 될 수 있었는데 앞서 김정원 위원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나는 이 내용자체가 우리 시에서만 판단하는 기준 문제가 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시의 행정절차에 의해서 사회단체나 보조금을 받는 쪽에서도 부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없잖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우리 시 위주로만 생각할 문제도 아니고 보조금 받는 단체도 정당한 사업을 하면서 제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고 봐서 말하자면 말하기 심한지 모르지만 악법으로 적용할 대상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봐서 미리 미리 되었으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았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지만 보조금관리조례는 국비나 도비보조보다 우리 시비보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4조 보조대상 내용을 보면 2항의 1호에 당해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에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결국 결론을 보면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아닌 말하자면 능력이 있는 단체는 안 준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데 돈을 안주면 안 되는 단체 이 말씀입니다.
손동식위원돈을 안 줘도 되는 단체는 안 줘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맞습니다.
손동식위원우리 돈 안 줘도 자기들 능력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줄 수도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맞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이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자체가 주관적인 판단도 될 수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임명직 시장일 때는 별개의 문제인데 시장이 선거직 시장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 상당히 민감한 작용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소위 보조금을 지불해야 하는 우리 시 주관적인 입장에서 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고 그 때문에 이 위원회의 구성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있는 그 위원회 중에 근간 몇 가지 나온 내용을 보면 너무도 우리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위원을 우리시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위원회가 전부 통과되고 심지어 위원회 안건을 상정을 해 가지고 질의문답 한 것을 봤는데 엉뚱한 문답 하나 딱 해놓고 일을 처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각성을 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와 놓으니 자료수집이라든가 전문위원 또한 여기 자료나 그런 것을 충분히 고찰해 보기 상당히 어려웠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의안심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 위원장 박영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입니다.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기업투자촉진을 위한 신규 인센티브 공장부지 50% 대부 지원제의 규정을 신설하여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부칙중 한시규정을 삭제해서 투자유치 및 지원근거를 유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내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외 투자기업공장부지의 50% 매입규정 신설, 다음 부칙중 한시규정 삭제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이며 상위자치법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일치되게 우리 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기업및투자 유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2항중 50억원 이상을 30억원 이상으로, 50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제18조 1항중 20억원을 15억원으로 30명을 20명으로 하며 제2항중 20%를 30%로 한다. 제18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1 공장부지의 대부 및 매각. 1항 시장은 초기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도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도내에 조달하는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장부지의 50%를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제3항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조례제348호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부칙중 시행하되 2003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시행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작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앞서 집행기관에서 제안설명시 언급되었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2003년12월31일까지만 존치키로한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계속 유지시키며 투자촉진을 위해서 지원조건을 완화 또는 확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입법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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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50억원 이상을 30억원 이상, 20억원을 15억원, 30명 이상 20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행 50억 이 수준에서 하면 기업유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기업유치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시설보조금등 지원은 도비가 70%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그중 30%가 되기 때문에 도비규정에 맞추어 해야 경남전체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 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태철위원그럼 타 지방자치와의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동일하게 된다 말씀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도와 우리 시군 타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장태철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이 조례 18조 1에 공장부지 대부 및 매각을 신설한 것이 하나의 핵심같이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십시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수차 도에서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반적으로 기업의 유치가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장부지확보도 어렵고 초기 투자를 최소화시키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므로 우리지역 경남 전체 동일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경남도 차원에서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도 조례에 규정되고 우리 시 조례에도 같이 규정되므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원위원도와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하기로 되어 있네요.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김정원위원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있습니까? 공장부지 실제 신청이 많이 있다할 때 이것을 시비로 사서 대부한다는 뜻 아닙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시비가 아니고 이 역시 도비와 시비를 출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원위원도비지원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도비지원을 같은 수준으로 현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사포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김정원위원해당이 되어 지원신청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김정원위원그럼 그 심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심의해서 할 계획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금전 담당관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18조 제1항. 20억원을 15억원으로 하고 30명을 20명으로 하고 공장부지 약 50%에 해당하는 부지매입비를 도비와 시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도 조례가 개정되므로 해서 우리시가 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몰라서 도 조례에 맞추어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도 조례는 이미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같이 일치시키 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병식위원타 시군도 역시 이번에 같이 개정되었습니까? 그전에 이미 시행된 것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일부는 이번에 개정을 대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일부는 이전에 개정이 되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일부가 개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십니까? 아니면 일부 개정되었다는 것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확인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병식위원혹시 이번에 개정하므로 해서 우리시가 투자유치를 하는데 오히려 타시군 보다 역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개정하면 더 역효과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김병식위원예.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개정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타 자치단체보다는 지원율이 떨어지고 도비도 그만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시가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타시군이 먼저 시행하므로 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시켰고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 개정을 늦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투자유치가 되지 않았나 이런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태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조례개정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개정이유는 밀양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면을 축소 폐지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자구를 일부 보완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여 도시계획세는 50% 증감하는 것으로 과세를 전환하고 전용면적 40㎡ 이하인 국민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함입니다. 그리고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세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감면을 부동산으로 감면을 확대합니다. 다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하던 1000의 3의 적용을 3년간으로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100% 면제에서 50%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제2조제3항. 2조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자구수정으로 해당하는 자동차 하는 내용을 해당되는 경우에 개정을 하고 동항 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업소명이 달라 지금은 자동차폐차영업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3조 2항중 해당되는 내용도 2조 3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제5조입니다. 제5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현재까지 면제되던 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면제하고 도시계획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6조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한계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 5호중 7조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내용을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9조. 9조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조입니다. 11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개정을 하고 동조 제1호중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2조 제3항. 12조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내용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 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합니다.
다음 제13조. 13조는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체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세를 현재는 면제하던 것을 면제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4조입니다. 14조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5년간을 3년간으로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는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이내용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호. 지방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김병식위원위원장!
○ 위원장 박영태예.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례안이 사전에 위원회에 배부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바로 질의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위원여러분! 김병식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세무과 소관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세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의 감면제도는 감면으로 인한 효과보다는 감면대상자의 기득권화 및 특권의식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각계로부터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조금전 집행기관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언급되었듯이 이 조례안은 이러한 지방세감면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저소득층과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유재산권을 제한당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감면을 확대하고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과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2006년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조례입니다. 시 재정을 어렵게 압박하고 있는 지방세의 감면축소 및 폐지는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인허가 신고시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인바 입법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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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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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김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중 다른 개정사유는 이해가 되는데 제14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5년을 3년으로 단축하면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축하시려 합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자들이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지은 주택이 분양이 안되고 있는 미분양된 업자가 그냥 소유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었습니다. 5년간 주택분양에 대한 특혜가 많다 해서 기간을 2년 단축시켜서 3년간 면제해주고 나머지 2년은 현행대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그럼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다 미분양 상태에 있는 경우 혜택기간이 줄어드네요.
○ 세무과장 이원효그렇죠. 현재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해 주었는데 개정되면 3년만 면제를 해주고 가급적 주택업자가 너무 이해관계로 오래 보유하지 말고 가급적 빨리 분양토록 촉구하고 권유하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세제가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지금 저 생각에는 밀양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모자라는 형편은 아니고 주택건설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부동산대책 등으로 인해 미분양상태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미분양에 대해서 건설업자들에게 부담이 초래되는 시점인데 굳이 이렇게 주택건설업에 종사하는 주택 자체가 복지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혜택을 축소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예. 이번 시세감면조례는 앞서 저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괄 조례개정 준칙이 시달되어 일괄 전국이 같은 혜택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준칙이라면 전국적인 권유사항이라 볼 수 있겠네요.
○ 세무과장 이원효예.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태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내용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되겠고 설치근거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1995년1월14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3년말까지 1억6,600만원, 2004년도에 계획은 수입이 8천만원, 지출 9천만원 해서 2004년도말 현재액이 1억6,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원조성은 적립금에 대한 장학금을 주는 이 부분은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조례상 정해진대로 1인당 중학생고등학생 일반과 특별로 나누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부분 수입부분에는 적립금이자 823만4천원을 수입으로 잡고 지출에는 900만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은 1억6,537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금방 보고 드린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만 수입 면에서는 기금적립금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부분은 이월금으로 총체금액 예산액 1억7,43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출입니다. 지출은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중학생 12명 특별 1명, 고등학생 12명 특별 1명 하여 전체 24명으로 상반기하반기 두 번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금액은 적립금으로 전체예산액 1억7,43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그동안의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까지 전체 적립금 1억6,797만7천원과 이자수입 8,176만9천원 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액도 마찬가지로 장학금을 8,360만7천원 지급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적립기금운영명세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말까지 전체 1억7,713만9천원으로 2003년도에 1,100만원 지급하고 현재액이 1억6,61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농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설치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92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3년도말 현재 5억3,500만원, 2004년도 수입은 2천만원, 지출도 2천만원해서 2004년 이월금 현재 5억3,500만원 해서 여기에는 재원자체는 출연금과 이자수입, 기타 지원금으로 해서 노인복지사업 각종 시책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면에 봐서 융자금회수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적립금 이자부분에 2천만원해서 전체 예산액 5억5,4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면에서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고유목적사업비에 2천만원을 지출해서 2004년도말 5억3,469만7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입니다. 수입 및 기금적립금 이자 2천만원을 수입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 5억3,469만7천원 이월하도록 하여 전체예산액 5억5,469만7천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출입니다. 이 부분은 2천만원을 가지고 노인회 사업추진부분에 전체 노인당 운영비, 노인정 활성화, 노인체력증진, 전통문화 선양사업 등 고유목적에 조례로 정해진 부분에 지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금으로 적립해서 예산액 전체 5억5,4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액입니다. 그동안 2003년까지 전체 이자수입이 1억4,777만4천원 가지고 조성된 금액을 2002년, 2003년에 2천만원씩 4천만원을 전체 지급을 했습니다.
잔액 5억3,469만7천원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적립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적립액 전체 5억5,469만7천원에서 2003년도에 2천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5억3,469만7천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명칭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도입니다. 2003년도말까지 1억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첫수입으로 5,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말까지 1억6,200만원인데 이 기금은 5억 이상 적립될 때까지 계속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과 기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발전매장에 향후 기금 조성된 이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여성발전에 대한 수입금입니다. 현재 전년도 이월분 1억1천만원과 출연금 5천만원, 2004년도 156만원의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6,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아직 5억 이상이 될 때까지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계속 1억6,156만원 그대로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기금의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계속 그대로 2003년까지 1억1천만원 하여 적립도 1억1천만원으로 유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자 156만원은 2001년도에 1천만원에 대한 내년 이자수입으로 봤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1년도분 정기예금으로 내년에 수입이 156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적립기금운용명세입니다.
2003년도까지 1억1천만원 해서 현재 말까지 1억1천만원 그대로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밀양시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설치연도는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반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늘 관습적으로 도에서 기금운용을 해 가지고 수입이 되었습니다만 처음으로 작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못한 것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운용계획 승인 결정 나면 이 목적 하에서 기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금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수입 1억2,800만원잡고 그중 지출비를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이 전체 9,400만원으로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면 거기에 따라 우리시가 60%, 도가 40%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재원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적립금이자로 160만원을 보고 작년에 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수입되어 있는 금액 1억2,630만7천원을 기타로 잡아 총 예산을 1억2,790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지출은 3,360만5천원으로 조례가 정한 부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부분은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에 대한 3,931만원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부분은 이월해서 전체 예산액을 1억2,790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1,818만5천원 계상했고 국내여비 556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비와 국민다소비식품수거 재료비, 위생관련 불법영업신고 주민신고부분에 4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등은 9,428만2천원을 적립해 나가겠고 다음 기타지원비로 반환금 이 말은 우리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해 놓고 수입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행정소송이라 든지 법정소송을 통해 어떤 결판이 났을 적에 거기에 따른 과오납반환예상을 480만원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 예비비 100만원은 2004년도에 가서 적립금 명목으로 과목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합계 1억2,790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160만원과 도비 3,931만원 계상해서 1억2,790만7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집행율입니다. 집행고유목적에 3,362만5천원 계상해서 잔액은 9,4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3년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명세가 표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입니다.
37페이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사업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현재기금은 4억5,400만원으로 2004년도에는 2억3천만원의 수입을 증가하여 6억8,4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현년도 수입액 총 예산액은 6억8,414만2천원으로 올해말 이월금이 4억5,414만2천원입니다. 출연금이 2억원, 적립금이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은 1억3,658만원이 늘어납니다.
지출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6억8,414만2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4,756만2천원에 비해서 1억3,658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월은 내년 말에는 올해보다 2억3천만원이 많은 6억8,414만2천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액 6억8,414만2천원중에 재원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천만원, 금년도 말에 이월해서 세계잉여금 4억5,41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타회계전입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지출입니다. 내년도 예산액 6억8,414만2천원은 지출은 전혀 하지 않고 전액 기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금까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6억4,076만2천원을 조성해서 모두 시비입니다. 6억원은 예산 지원액이고 4,076만2천원은 이자수입이되겠습니다. 그간 집행액은 2002년도에 9,320만원, 2003년도에 9,342만원 도합 1억8,66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돈은 꿈나무육성지원을 위해서 사용한 돈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금년말 현재 4억5,41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적립기금운영명세입니다. 금년말 현재 4억5,414만2천원 전액을 농협 우리시 출장소에 예금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21일 제출되어 26일 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의 2004년도 운용계획에 따른 기금액은 보고서에 유인된 바와 같이 15억4,600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말 기금액 12억6,500만원대비 2억8,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서 장학사업을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회사업을 추진하고자 각각 900만원과 2천만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조성되 운영되는 자금이나 향후 밀양시의 경우 농업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복지기금등이 설치될 것을 가정한다면 기금의 수만큼 기금규모도 확대되며 또한 기금규모가 확대된 만큼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이 크게 증가될 뿐만 아니라 방만한 자금운용으로 우선 순에입각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예산사업으로 가능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은 복지 및 사회정책의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법률을 검토하여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개의 기금중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조성근거인 밀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에 기금목표액과 조성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을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외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례로 규정한 것은 개정되어야 할 독소조항으로 판단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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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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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페이지 산출내역에 보면 장학 및 학자금에 일반장학생이 있고 특별장학생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이것은 저소득자녀중에 일반장학생은 저희들 해주는 것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그런 부분이고 특별장학생은 과외활동을 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선택을 해서 주기도 합니다.
장태철위원그럼 상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상이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림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사회활동에 참가해 거기에 따른 우수상을 받았을 때, 그런데 저희들 해마다 해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명 있을까 말까 한 상태에서 선택하여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태철위원똑같이 일반장학생으로 운영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것은 없습니다. 조례상 명문이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럼 학교상도 받으면 특별장학생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것은 아닙니다. 과외활동입니다. 학교외 시장이나 단체
장태철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100만원 이고 지출액은 900만원입니다. 200만원을 더 적게 지출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이자수입금이 연동으로 인해서 조금씩 작아집니다. 그 이자수입금범위내에서 하다보니 작년도에는 1,100만원으로 작습니다. 이자수입금이 늘어나면 학생수를 늘여 계상해 줄수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이자수입금이 적어서 당초 계획보다 200만원 지출을 덜했다 이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지급인원은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노인회 사업추진을 위해서 2천만원을 지출하셨는 데 지출한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우선 노인회 운영비에 있어 학사운영을 하는 과정에 강사수당도 있을 것이고 현장 교육비도 있고 또 학사관리를 하다보면 노인회에서 일반수용비 전체 통틀어 노인대학운영으로 보고 있고 노인에 대한 체력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게이트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 상품비가 있고 심판수당이 있고 현수막도 해야 되고 밥도 한 그릇 먹어야 되고 대회준비도 해야 되는 부분이 나타나 집니다.
다음 전통문화 선양사업이라 해서 효자효부 표창이라든지 사회복지 기여자 표창이라든지 노인솜씨자랑 경진대회 하여 거기에 따른 참가상, 시상금,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대회준비상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또 노인지도자와 거기에 따른 노인회에서 하는 정보화사업, 노인지도자 교육에 있어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육교재비, 노인정보화사업 인터넷전용선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다방면에 조례상 정해진 부분안에서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난해 기금운용계획 2천만원 세부 계획하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들어 보니 상당한 발전이 왔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노인들의 자립기반과 복지증진을 위해 하는 사업이 목적인데 그 목적에 맞겠끔 계속고유목적사업에서도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접목시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잘해주시면 고맙겠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5억입니다.
김병식위원5억인데 지금 현재 지출계획에 보면 올해 고유목적사업에 2천만원을 지출하고도 초과되는 부분이 3,469만7천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립금이 초과가 약 3,400만원 초과되었으며 좀더 노령화시대에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5천만원 정도의 사업계획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할 수 있는 계획도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여기에서 계획안을 내었지만 이 금액상에서 할 수 있다는 표시만해주시면 아이템 나는대로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기금목표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므로 해서 특히 노인들에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2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인데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이 5억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5억입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지금 현 상태대로 연 5천만원씩 기금을 조성한다면 기금목표액 달성이 2011년도에 가야 목표액이 달성되는데 조기에 조성할 수 있는 강구는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저희들 실지 기금설치 연도로부터 5억을 5년안에 목표를 두고 기획실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 시 재정상 금액이 부족 되는데 저희들 최대한 기획실과 협의해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태철위원다음에는 실적이 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장담은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노력하셔서 기금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입니다.
41페이지 고유목적사업비에 대해서 저가 참고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340여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꿈나무육성을 위해서 밀양시에서 각 학교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밀양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기금이기 때문에 기금관리협의회에서 시협의회에서 바로 학교에 주는 직접 지급입니다.
예상원위원기금관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참고로 목적사업비를 연도별 과장님 대충 어느 시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통상 지금까지 2월달에 회의를 개최되었고 2월 이후 3, 4, 5월에 자금을 받아가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예상원위원주로 도민체전을 전후해서 주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도민체전과는
예상원위원전혀 관계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전전에 지급을 합니다. 학교에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청하고.
예상원위원집행내역에 대해서 참고로 자료를 하나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기와 학교별 집행내역에 대해 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40페이지 지출계획에 2004년도는 전년도에 지출된 9,342만원 정도 지출액이2004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기금조성을 제1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9,342만원에 상응한다든지 그에 부응하는 금액을 일반예산으로 지원해주려 합니다.
김정원위원일반예산으로 지원해주고 기금을 계속 모으시겠다는 말씀이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기금목표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20억원입니다.
김정원위원일단 20억까지 갈 때까지 지출을 억제하겠다는 뜻을 갖고 계시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앞서 사회복지과도 관계되겠습니다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검토보고에도 보면 기금의 존재의미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 놓은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기금을 확대하고 운용할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가 생각할 때는 기금자체의 설정이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내년도 사업을 지원하겠다 하셨죠. 일반회계 쪽으로 하면 되지 기금자체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잣대가 현재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꿈나무육성을 위한, 그야말로 엘리트육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하고 특히 우리 일반예산으로서 체육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달성해서 20억원이면 달성할 당시 기준할 것 같으면 이자가 연 2억 정도 발생되어 각 학교 꿈나무육성에 지원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2억원씩 하고 이자가 발생되면 적어도 2010년까지는 전액 20억원이 달성될 것이라 보고 그때라도 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올해는 고유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전액 예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조례를 개정안해도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장태철위원조례도 개정할 의사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아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안과 맞물려 있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시 2010년까지 20억원을 마련할 동안 목적사업비에 사용하지 않겠다. 전년도와 올해 썼는데 앞으로는 써지 않겠다면 일반회계에서 약9천여만원 내년도부터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상기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20억원을 만들어 20억원 이자가 과장님 말씀대로 2억이 잘 됩니까?
요즘 5% 같으면 1억 정도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만들 당시 이자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예상원위원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체육은 돈과 직결됩니다. 저 생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민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 체육이 제일 빠릅니다. 월드컵에서 보셨듯이. 그렇게 하려면 돈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하는 것은 돈이 필요한데 물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선수들을 육성하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앞으로 교육자치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데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일반회계에서 예산확보가 잘 안되었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2010년까지면 앞으로 6년 정도 더 있어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매년 꼴찌 안 하도록 잘 연구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가 앞에 자료를 보고 또 다시 예산심의를 할 때 한번 더 거론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2004년도 기금조성계획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 예상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은 저금리시대입니다. 기금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좋지만 저금리시대에 장기간자금이 묶이는 일이 발생하므로 해서 오히려 어떤 분야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과연 각종 기금들이 각종 사회복지라든지 체육진흥, 일반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늦기 전에 검토되어야 된다는 저 생각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4년도공공시설설치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태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입니다. 2004년도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실비요양부분에 대한 취득부지와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비요양원 신축부지는 별첨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산외면 금곡리 896번지외 10필지입니다. 전체 11필지가 되겠습니다. 11필지에 14,200㎡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목록은 뒷페이지에 전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축부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외 전체 저소득 및 소외계층 노인에 대한 노인복지향상에 기여코자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실비노인요양원 신축부분에도 산외면 금곡리 896번지외 10필지로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도비시비 전체 10억1,600만원으로 280평 규모에 926㎡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시설은 거실, 물리치료실, 요리실, 조리실 등이 되겠습니다. 금곡위치 현 돈사가 주는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축산시설물 철거와 동시에 주변환경을 정비해서 요양되는 노인에게 줄 수 있는 안정감, 쾌적감, 편리함 등이 겸비될 수 있는 요양시설물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청소년수련관건립에 대한 신축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부분은 청소년기본법에 시군구에서 청소년수련관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청소년시설확충과 유해환경으로부터 건전청소년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건립개요는 삼문동 4-19번지 현 테니스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으로 전체 사업비는 56억8천만원 중에서 양여금 34억, 지방비 22억8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연 건축면적은 전체 4,500㎡로서 1,361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했습니다. 주요시설은 대공연장, 체력단련실, 동아리방, 상담실, 문화놀이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총괄표입니다. 비교란을 보시면 실비요양건립부지여기에는 토지가 11필지 14,2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건물은 현재 18동의 돈사가 있습니다. 전체 4,526㎡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액단위는 토지부분은 공시지가를 금액으로 환산했고 건물부분은 과세표준액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비고란에 보면 실비요양원 및 청소련수련관신축 기타 취득에 있어 실비요양원 926㎡와 청소년수련관 4,500㎡ 해서 전체 5,426㎡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는 노인요양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시행령과 같은 여기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시군당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공시설 설치계획상 전체 부지내역과 설명이 되어 있고 마지막 장은 실비노인요양원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건물취득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분야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실무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전체 시민에게 수혜를 주겠다는 전체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혜부분에는 사실상 누가 시키기 보다 먼저 실무 선에서 할 필요성과 해보겠다는 의지가 충만 되어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 시설구비를 위해서는 청소년이나 노인분야에서 선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되겠고 또 이런 요양시설 부분에는 자녀가 부모를 스스로 여기다 맡기면 안심할 수 있고 자녀가 스스로 드나들고 싶다는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향후 자원봉사자들도 시내거리와 멀지 않다는 인식 하에 자주 봉사할 수 있는 근처의 거리가 되어야 되겠다. 스스로 봉사하는데 따른 위치로 저희들 생각을 했고 또 노인도 사실 연세가 드시면 외롭고 쓸쓸하다. 더구나 저소득층은 더할 것이다. 그래서 함께 공생을 시키고 제2의 인생이 출발될 수 있다는 쪽으로 저희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분야도 위치선정은 청소년들이 제일 사용하기 쉬운 접근성이 중요하다 보고 그 위치에 선정을 했고 또 건축물관리도 주변에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많습니다. 관리상 문제도 저희들 생각해 봤습니다. 더구나 청소년수련관은 앞으로 주5일제 근무에 따라 청소년 공간확충이 필수적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설이 공유되어 있을 때 부모의 걱정도 같이 덜어주고 전반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건전육성, 또 문화혜택 분야에 있어서 노인복지, 아동복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요양시설이나 수련관에 공유되는 토지나 신축비는 당초 투자비가 적지는 않습니다만 장래적인 측면과 공익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께 거듭 협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사업 설계용역시는 반드시 의회에서 다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향후 이런 분야가 있을 때는 노인과 청소년분야 각종 조례가 다시 심의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한번 더 거론을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2004년도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노인요양시설과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자 소요되는 사업비를 포함한 제반사업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도시비를 들여서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저소득 및 소외계층 노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고 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육성하고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하자는 취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요양시설과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중 부지취득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의회 의결을 득해야 할 대상임에도 이를 간과한 절차상의 문제, 건립장소의 적이여부, 재원확보방안, 타자치단체의 동종시설 운영실태 및 문제점, 시유지 및 기존 건축물의 대체활용방안, 자치단체직영의 경우 의료진 및 운영비확보 등에 대한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보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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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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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4년도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입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로 토론도 많이 했는데 아직 결론을 내릴 시기는 미흡하다 보고 특히 산외면 면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역의 민원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했으니까 위원장님 지금 심사를 중지하고 현장을 한번보고 다시 논의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방금 예상원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위원장! 저는 기본적인 질의가 있으면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질의를 받고 나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장확인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가기전 질의가 있으면 들어보고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영태예상원 위원 말씀과 김정원 위원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여러분 뜻은 어떻습니까? 김정원 위원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위원위원장님! 동료 김정원 위원님 뜻이나 사전에 의논했던 부분 똑같은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 질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김정원 위원 말씀대로 질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김정원 위원입니다.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내용이 취득의 법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나와 있습니다만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제출할 때는 해당 사업의 대상이나 위치, 기간, 방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료가 간담회때 저희들한테 설명하신 그 정도 보다 축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부서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시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비노인요양원 같은 경우 검토한 부지가 자료상 나타나 있는 이 부지말고 몇 군데 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김정원 위원님 말씀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저희들은 후보대상지를 7군데 검토해 봤습니다. 7군데 해 가지고 요약적으로 세군데 중점적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현재 금곡 위치에 했습니다. 그 위치를 전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까?
김정원위원나열을 한번 천천히 해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첫 번째 말씀드릴 곳은 부북면 춘화리 용포뒤 교회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취득부분은 전체 3,500평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고 오늘 보고 드린 산외면 금곡리본동에 검토를 해봤고 하남 남전마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음 산외 엄광 숲촌마을 옆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고 산외면 엄광리 숲촌 마을저수지 윗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음 저번에 보고해드린 산외면 봉의리 축산단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음 산내면 가인 계목장마을 시유지가 있는 부분 그렇게 7군데 검토한 결과 오늘 보고 드린 산외 금곡리를 최종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련관 같은 경우는 검토한 부지가 몇 군데 있으며 또한 삼문동 이외의 지역을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한 부분은 뒤의 체육시설부지에 한번 해보려 도시과와 협의를 해봤고 또 이 부지 때문에 부시장님실에서 관련실과와 저희과가 전체 모여 현재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부지를 도시계획변경을 하여 해줄 수 있는 여부도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무과에서 도시계획변경은 상당히 어렵다. 만약 한다손 하더라도 수년이 걸릴 것이다 하여 어려웠고 다음 테니스장을 넘어가 고개 넘어가는 이 부분에도 산을 사서 할 수 있나 없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 그곳에는 묘지가 엄청스레 많았습니다. 시간적으로 힘들었고 다음 삼문동 구 경찰서부지 거기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시설부지자체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여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삼문동 공설운동장입구 들어가는 축협 바로 옆에 검토를 해본 결과 부지는 어느 정도 형성됩니다만 거기에 따라 소나무를 엄청나게 베어내고 옮겨야 할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은 몇십년, 몇백년 큰 소나무를 옮긴다고 하면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여 부적정으로 보고 결론적으로 오늘 보고 드린 테니스장 그곳을 적지로 보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테니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터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나름대로 현재 체육시설부지에 다시 테니스 면이 설치되어 이 부지에서 자기네들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각 부지 최종안을 선정하신데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과연 입지로서 두군데의 입지가 적지인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은 현지방문과 또 위원님들이 연구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김병식위원 정회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되어 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먼저 2004년도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이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님들 심사하는 과정인데 먼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시공유재산심의회 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2건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일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과로 수반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붙였습니다. 심의과정에 있어 이 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익재산에 해당이 되어 그 공익재산은 보건 및 문화시설 분야에 해당되어 심의자체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률검토를 해보고 늦게 제출된 사항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을 먼저 보지 못하여 자료제출 자체가 늦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에 의거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러면 조정대상사무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김병식위원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공시설이라면 비단 현재 2건 노인복지시설이나 청소년수련관 이것뿐만 아니고 청사라든지 공원, 체육시설물 모두가 공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저희들도 이 부분이 궁금해 각 시군 자치단체에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거의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6항 내지 7항 의회 의결사항과 공유재산관리계획 6항과 같이 겸해서 어느 것 하나 정도는 거쳐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을 보니 거의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반하여 의결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2003년도1월1일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반된 내용을 보니 공익재산이라는 시설물 표명이 다시 개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공익시설분야에 들어가는 분야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반안된다 하여 이번에 다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이 문제 때문에 며칠날 개최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12월3일입니다.
김병식위원12월3일 시정조정위원회 개최를 했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김병식위원그러면 지난 11월25일 의회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승인하겠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이 2건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김병식위원11월26일 의회간담회 보고 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하여 의회승인을 요청하겠다 했고 그 결과 12월3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사항 회의를 하셨는데 그럼 예산과 관련되어 저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업계획을 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예산이 편성되기전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당초예산이 제출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또다시 된 이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시기와 절차 두 가지 부분인데 시기상으로 볼 때는 부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시간이 몇 개월 정도로 오래 되었습니다. 문구에 보면 시의회 예산심의전 제출토록 그 기간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맞추려고 맞춘 것이 아니고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김병식위원본 위원 생각하기를 공유재산관리조례로 가름하고 공공시설로 의회에서 의결사항이니까 해도 관계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여태껏 우리시가 조금전 과장님 설명처럼 타시군도 거의 대다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회승인을 요구했지 시설물설치를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 라고 조금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공론이 있을 소지는 있겠지만 선 부지매입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물론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시비가 들어가는 분야 먼저 예산이 제출되어야 되고 예산이 제출되다 보면 그에 따른 승인절차가 앞서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설명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매입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사항 자체 저는 사실상 중복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식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조금전 향후 추진하려고 계획된 산외면 실비노인요양원신축 건립 예정부지에 다녀왔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만약 이 자리에 했을 경우 애로사항, 물론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향후 발생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 22억9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여기에 따른 부지조성비, 옹벽공사비, 물론 공사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본 위원 볼 때는 많이 들것 같고 다음 진입도로 개설문제, 이 시설물을 만약 설치한다면 설치하고 난 이후 조경시설비, 각종 부대시설비, 폐기물처리비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소요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현재 수용인원이 50명이라고 간담회때 설명을 하셨는데 50명 수용하는 이 부분을 약 부지 4,000평 가까이 됩니다. 4,000평 가까이 되는 부지를 5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더 수용할 추가적인 요소는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왜 하필 많은 부지를 매입하려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지금 현재 건축이 되는 것은 280평 정도에 50명 수용인원으로 보사부에서 하나의 첫 단계로 치침내용이 280평까지 국비를 내려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우선추진하고 그 면적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향후 더 필요하다고 할 시에는 봐가면서 250명 정도까지 수용능력을 갖추는 부지를 우선 확보해 놓고 차츰 어떤 수용인원이나 환경변화에 따라 증축을 해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고자 기초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식위원다음 밀양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건립 예정부지가 삼문동 4-19번지외 1필지 다시 말해서 문화체육회관옆 테니스장이 맞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김병식위원청소년수련관 본 위원 수련관 취지를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물론 사업부서는 틀립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 테니스장 배수시설 개수보완으로 예산을 1천만원 우리 의회에서 시급하다 해 가지고 승인해 주었고 또 2003년 제1회 추경시 사업비가 부족하다 하여 1천만원 승인해 주었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밀양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청소년수련관을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던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행정이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왜! 사업비 2천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 청소년수련관이 마땅한 위치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 부지를 다시 활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사업이 정말 체육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까지 방문해 봤을 때 배수시설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정말 시급한 문제다 하여 2천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었고 하고 난 이후 사업이 완료되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체육인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우리시가 앞장섰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이 자리에 청소년수련관을 계획하게 된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문화체육과 소관 되는 2천만원과 그 시기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전체 총괄적인 면 파악하지 못한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저희들이 그 위치를 하게 된 것은 착안자체가 체육단지 시설분야에 6면이라는 이 시설 완공이 가시화 되다보니까 그럼 앞의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체육과에 저희들이 소신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되므로 해서 시설관리자나 여러 가지 말을 들어 볼 적에 신설될 이 부분에 옮길 것이다 하는 가시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 같으면 이 자체를 지금 현재 폐쇄를 시킨다, 안 시킨다 완결 말은 없는 가운데 여기에다 청소년 문화시설을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 결재과정을 올라가면서 심도 있게 딱 부러지게 위원님 말씀에 대답은 나올 수 없습니다만 소관 과에서 주관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어디가 제일 나을 것이냐? 이 시설을 외지에 하여 청소년 활용도가 없어면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 같으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접근성, 청소년들의 안전성, 다른 체육시설과의 연계성, 또 관리성의 문제점 여러 가지 종합해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데 현재 제시한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보더라도 청소년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고 또 오래된 숲의 공기라든지 현재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삼문동 체육시설뒤 철망 같은 것 뜯고 공원화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할 적에 청소년들의 공간이라고 하는 부지에 적합하다 그렇게 보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식위원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도 예산 제안 설명하실 때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를 한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 라고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했는 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만에 2천만원의 예산을 사장하는 것은 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못하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연 이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삼문동부지에 아주 적합하다고 조금전 설명하셨는데 거기에장점도 있는 반면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단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 과연 그 자리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자리인지, 또 외진자리인지 그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설로 봐서는 본 위원 판단할 때 외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유해장소가 되지 않겠나는 우려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 틀리고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오히려 청소년들이 하절기에는 그늘을 삼아 위안 삼을 수 있고 공기를 향유할 수 있고 시설이 좋으면 겨울철에도 얼마든지 그 속에서 밖을 외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주목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공부외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수반이 구비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물론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굳이 우리시가 이 부지에 약 58억 이라는 사업비를 들여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 보다는 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중 삼문별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하신 줄 알고 있는데 이 공유재산 너무 방대하게 방치되어 있다. 앞으로는 방치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현 청사를 우리시가 이용하므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예산을 투입하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구별관 청사를 인수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 저희들 고민을 안한적 없습니다. 했습니다. 이 건물 청사를 언제 인수할 것이며, 향후 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회계과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사실상 시에서 2006년도에 취득을 완료하는 것으로 예산에 요구되어 있고 또 그에 따라 2006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저희들 시기상 먼저 봤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마쳐야 될 입장이고 그 이후에 기다렸다 양여금 34억 자체는 그 동안 반납되어야 될 입장이고 구청사를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기존건물을 전부 뜯고 해야 되는 데 기존 건축물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엘리베이터도 다시 세우면 현재 22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22억원이 문제가 아닌 30억원도 넘게 들 수 있는 그런 소요금액이 나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인수시기와 저희들 설치할 시기자체가 2, 3년이라는 기간이 길고 또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기존 건축물의 연한자체, 다음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청소년기본법에 배치되어서는 안되고 만약 리모델링 한다면 양여금 자체는 리모델링 값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은 목적사업이고 양여금자체가 신축비에 부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돈을 쓸 수 없다는 견지에서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시비가 그만큼 더 드는 것 보다 양여금을 받아 같이 새로 신축하는 것이 맞지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병식위원앞서 저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의회에 안이 제출되었을 때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묻는 질의에 과장님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비노인요양원이나 밀양시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언젠가는 우리시 노인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비노인요양원은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부지매입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2건을 별개로 하기보다는 가장 좋은 방안이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올렸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2003년도1월1일부터 공익사업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확실히 명시되어 나왔습니다. 공익사업 명시된 부분을 보니 보건 및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필요 없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심의할 때. 그런 것 같으면 저희 소관 실과에서는 어떻게든 예산안이 수반되는데 그럼 이 자체를 심의를 얻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회계과와 같이 의논하고 기획실과 같이 의논하여 이것은 의회 의결사항 제7항에 심의를 얻어 하는 것이 절차상 옳지 않느냐 그렇게 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부지매입비는 관계없고 시설비만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법에 의해 했다 이 말씀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김병식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비노인요양원 신축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이 들어 왔습니다만 방금전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실비노인요양원을 신축하는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7개 장소를 검토하셨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 금곡에 있는 우방축산 이 부지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실비노인요양원 신축에 대한 사업비 약 10억 정도인데 2004년도 총괄 표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약 6,700만원, 건물매입비 약 1억원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담당과장님으로서 실비노인요양원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부지를 선정하는데 대해서 지금 현재 토지, 건물 총 들어갈 비용을 추정해 산정해본사실이 있습니까? 산정한 사실이 있으면 얼마정도 비용이 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기탄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산출하는데 저희들 신중을 많이 기했고 또 확실한 금리라고 표명을 못하겠습니다만 가 감정이랄까 감정이 나올 것입니다. 얼마 정도 되겠느냐? 가 감정의 어떤 회신상 공문을 주고받고 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 뽑아본 결과 윤혁태씨 토지부분이 7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외 15명 3필지 정도 있고 다음 진입부지에 대한 1필지 하여 전체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토지나 건물중 제일 중점이 되는 분야가 윤혁태씨의 토지와 건물보상이고 가축운반에 대한 각종 보상입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매입하게 되면 철거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땅이나 건물을 파는 사람이 철거를 해주고 간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나 건물보상, 각종 보상에 해당되는 이 분야 저희들이 윤혁태씨와 만나봤습니다. 당신들이 만약 이것을 판다고 하면 얼마 정도에 팔겠느냐? 철거비외 통틀어 토지, 건물보상 전부 합해 얼마냐 했을 때 자기가 제시하는 금액이 7억3천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정가격은 나도 모른다.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고 얼마나 모자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정도 선에 부합될지 안될지 나도 의문스럽지만 그래도 감정하기 전 예측해본 결과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더라. 그래서 오늘 요구하는 금액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그러면 만약 이 지역을 지정한다면 우리가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 철거나 모든 부분은 밀양시가 주관해야 되겠습니다만 건축물보상, 영업보상까지 통틀어 7억3천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윤혁태 그 부분에만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진입도로개설 문제 이런 것은 차후문제이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김기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윤혁태씨의 땅은 7억3천 여만원 하면 되고 나머지 몇 명은 제외하고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나머지부분은 전체 4필지 중에 3필지는 부지자체를 6,457만원으로 대충 계산 잡았고 1필지 진입되는 부분, 차로 올라간 그 부분말고 들어오기전 주택을 1동 안 뜯고는 길을 확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부지를 산입해본 결과 2,073만5천원으로 가 감정 말을 듣고 금액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전체 철거비 안에 분뇨하고 다 치우는 것까지 5천만원잡았습니다. 5천만원 잡은 것은 왜 이렇게 싸냐 하지만 분뇨운반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와 같이 절충을 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고 철거비에도 저희들 최소 이 금액 이상으로 안 가도록 신경을 써서 이 범위 내에서 할 생각이고 그래서 철거비를 제외한 나머지 총체금액을 8억9,586만5천원으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추산을 해봤습니다.
예상원위원그러면 감정하기 전에 추정가가 8억2천여만원 하면 부지매입 및 도로개설을 하는데 필요한 부지매입비는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도로개설 부분 토지는
예상원위원그렇게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지상권 하고 감정을 했는데 많이 나왔을 때도 관계없이 협의가 이루어진다 볼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할 수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런데 감정가격이 많이 나와 버리면 관계없는데 적게 나왔을 때 문제입니다.
예상원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김정원 위원입니다. 앞서 김병식 위원께서 절차적인 문제를 언급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만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 두 가지 중에 한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긴급의안은 언제든지 처리해 줄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 안을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만 어쨌든 김병식 위원님 지적대로 결국 이 예산이 현재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하신다면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예산편성 이전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앞의 회기에 제출하셔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예산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2004년도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이 제출되지 않고 온 것 같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것이 한가지 안이 아닙니다. 일괄상정과 일괄처리의 과정을 밟고 있지만 실비노인요양원과 밀양시 청소년수련관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제목부터 공공시설설치계획안 2건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 2건 중에서 일부가 보류될 수도 있고 일부는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출자체에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더구나 이 계획안 자체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취득이 중요한 별도의 시설물인데 불구하고 취득의 토지부분에 있어 기타취득으로 실비요양원건립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는 금액이 청소년수련관 신축하고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우리가 심의할 방법이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물 건축물 제일 마지막장에 구분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건물 2동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원위원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소유자까지 양 사업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저가 볼 때 앞의 매입부분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실비요양원 건립부지가 현재 50명 수용 정도에 이 정도 면적이 필요하고 역시 추가부지 약 3,000평 전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예산이 필요하다 한다면 기본적으로 앞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과에서 처리하다보니 일괄처리 하여 올라 왔는데 다음부터는 한과에서 처리하더라도 반드시 구분하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원위원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앞서 실비노인요양원에 대해서는 후보지를 부북면 춘화리, 산외면, 하남 등 후보지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산외면 금곡리 우방축산부지가 가장 적지라고 설명해 주시고 현장방문도 저희들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핵심은 과연 부지로 적절한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리라 생각하고 두 번째 사업인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지가 테니스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테니스를 생활체육으로 즐기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굳이 그 자리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기존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 반발이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 부지 선정과 접근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그 부지에 대해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당초에는 상당히 염려스러워 했습니다. 그 후에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하여 저희들이 설명을 곁들이고 향후 폐쇄할 것이다는 내용의 조치도 취해 놓았고 이후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크게 반발이 없고 또 시설물을 관리하는분 한테도 의견을 물어 보니까 자기들도 앞서 말씀한 대로 새로 건립된 여기에 옮겨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예. 받아들인다 하셨지만 실제 저가 열린시장실을 볼 때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 반대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는 것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이용이 없는 부지에 자리잡을 경우에는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피해는 적은데 비해서 현재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을 사게 되면 상당히 잃어버리게 되는, 포기하게 되는 기회비용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니스장을 종합체육시설에 하지만 나름대로 테니스시설이 인구밀집 지역에 있으므로 해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곳에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런데 저가 생각하기로는 청소년들이 밀양시 전체를 볼 때는 25,0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25,000명이 다 이용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향후 볼 때 전체 공익적 측면에서는 테니스 몇 면을 운영하는 것 보다 우리 지역사회를 걸머지는 청소년을 올바르게 키우는데 공익적 측면에서 더 크게 보고 제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예. 그리고 삼문동 지역이라는 곳은 지리적으로 밀양지역의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화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상당히 이용도라든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떤 문화시설이 한군데 집중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그곳에 배치되므로서 실제 활용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삼문동에 문화의 집과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장기적 전망을 가진다고 하면 지금 밀양초등학교별관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향으로 예산도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삼문동 현 예상부지 근처에 또 다른 문화시설, 청소년과 관련된 또는 여성과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군데 그렇게 집중을 해서 하면 과연 예산이 적절하게 분배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밀양지역 전체를 관망해 보면 내일동지역, 우리 밀양이 다리를 중심으로 지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일동, 교동, 내이동 지역에 청소년 푸른쉼터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다음 종합체육시설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삼문동에는 문화의집이라든지 여성회관이 있고 밀양초등학교별관 시설을 향후 활용할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리를 넘어 가곡동을 가보면 가곡동인구는 12,00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전혀 그러한시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밀양시 인구가 증가될 추세를 감안한다면 주택이 들어설 부지를 본다면 최소한 가곡동 인구는 20,000명이 넘습니다. 20,000명 까지 충분히 들어설 자리가 있습니다. 아파트 들어 설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리고 삼문동에 보면 2개 중학교, 1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가곡동 다리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가곡동에도 1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각각 1개소씩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곡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시묘목장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김정원위원시묘목장 그런 정도의 부지에 만약 이것이 설치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삼문동에 있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고 지역균형도 잡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묘목장 부분에도 사실상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또 교동 박물관 지을 자리라든지 여러 분야 검토 해봤는데 가곡동이 굳이 나쁘다 표현은 못합니다. 위치상 전체 청소년들이 조금전 말씀드린 근접성이 어디가 제일 좋으냐에 주안점을 두고 선택하다 보니 그러면 삼문동 현재 제시한 부지가 청소년의 근접성이 제일 좋다. 또 청소년들의 활용도를 제일 높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묘목장 부분에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문화시설이 설 경우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저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하셔서 양여금까지 확보된 사업을 부지선정 문제를 가지고 밀양초등학교 별관에 충분히 시설을 할 수 있는 데 그것을 굳이 많은 시비와 양여금이 투입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도로 이 사업이 채택 안되는것 보다는 오히려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그런 시설을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가 처음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 생각했던 학생들 야영도 시키고 숙박도 시키면서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로 잘못 알았는데 그런 시설물과는 다른 성격, 여기 나온 대로 체력단련, 동아리방, 어학교실, 상담실, 문화놀이공간 같은 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청소년 푸른쉼터와 규모 면에서는 차이가 납니다만 성격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재활용도가 높게 느껴지는 시설물은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대공연장인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대 공연장은 현재 삼문동 문화체육회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 하고 기능이 결국 중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가 볼 때 이 시설은 어떻게 보면 각 지역별로 소재해 있는 청소년 푸른쉼터와 같은 성격으로 본다면 굳이 삼문동에 위치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설입지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현장도 가보고 장시간 논의되고 있지만 이 내용이야말로 충분한 검토가 있고 또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까지 우리 밀양시가 공공시설, 특히 화장장이나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시설인 실비노인요양원 같은 경우 사전에 시의회에 부지 선정이 어디가 적정하냐 미리 의논도 하고 자료가 제출되었더라면 우리 시의원이 각 읍면에 다 있죠. 모자라는 머리지만 제공을 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졌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그와 곁들여 지난번에 이야기 나오기를 실비노인요양원이라고 되었는데 다른 곳에 보면 노인요양시설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불우노인을 수용할 것이냐, 돈 많이 내는 사람 수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또한 처음부터 이런 것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논의가 되었더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한 심정으로 아직도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부북면에도 한군데 알아 봤다는데 어디에 알아 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부북 춘화 교회 옆입니다.
손동식위원교회 옆입니까? 춘화교회에서 무료로 땅을 제공하여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제시를 한적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 장소도 한번 본적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거기에는 무엇 때문에 안되었습니까? 부적정 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개인이 부지를 희사해서 한다고 하면 재단법인을 설립해 운영권을 자기한테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이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려면 개인적으로 직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선택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희사부분에서 개인이 직영을 하게 되면 향후
손동식위원좋습니다. 이야기 안 들어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땅주인은 개인이고 불우노인 시설을 하겠다 라는 것은 거제인가 충무쪽 교회에서 시의 지원을 받아 이런 사업을 시행해서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 땅을 무료로 제공하여 시에 한번 해보겠다 라고 의견제시한 것을 알고 있고 다만 내가 묻는 내용은 그 자리를 그렇게 내놓은 사람과의 접촉에 의해서 그 자리가 적절하냐, 안하냐? 운영의 형태는 놔두고 그 자리에 한번 땅 주인과 협의를 한번 해봤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땅 얼마 받고 얼마 주고, 위치가 어느 자리인지는 협의를 안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정가격이 6,700만원 나와 있는 것은 공시지가로 낸 것이고 지금 이야기한바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평수가 14,200㎡이면 3,700여평 되는데 평당 통틀어 20만원 좀 더 받는 정도네요. 평당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서 협의를 한다 그랬는데 윤혁태씨 하고만 협의를 하고 그 외 것이 약 1,400평 4,200㎡ 개인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협의를 해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런데 4필지 중에서 윤혁태씨가 7필지이고 나머지 4필지인데 1필지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필요해 김오곤씨 그분한테는 땅을 팔 의도가 있느냐 물으니까 팔아야 되겠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토지는 조금전 가보셨습니다만 축사 바로 위쪽을 사 넣으므로 해서 땅이 전체 규모가 되더라구요. 그 3필지를 포함해서 그분들한테는 이 사항 협의을 안 했습니다.
손동식위원안 했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손동식위원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 그런 점도 우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윤혁태씨 하고는 전체적으로 돼지축산은 사양길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환경법이 자꾸 강화되니까 자기 입장은 어떻든 때맞춰 줄 생각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흥정 해놓으면 다른 사람은 그것 보다 몇 배를 더 달라 할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직접 해보지는 않았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3필지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손동식위원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장 1번에 건물 10억1,100만원 이것은 노인요양시설 926㎡ 건축을 하는데 10억 정도 들겠다 추정한 가격이죠. 아직 설계는 안나왔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설계는 안나왔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동식위원다음 2개 건물에 56억8천만원 혹시 청소년수련관을 농촌 쪽으로 경관이 좋고 한 삼문동이 아닌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 들었는데 농촌쪽 폐교, 말하자면 학교 없애는 것 더러 있는데 폐교를 교육청과 협의한다든가 농촌 쪽으로 검토해본 바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이것은 저가 설명을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시내부분 말고 농촌 쪽이 낫지 않나는 그것은 상상을 해보시면 수련원을 하여 1박2일이라든지 3박4일로 잠을 자 가면서 교육을 받는 시설이고 시내에 하고자 하는 것은 1일 생활권으로 자기 여유시간에 와 활동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시내에 했습니다.
손동식위원밀양시내에 있는 어느 농촌이 1일 생활권 안 되는 농촌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물론 차를 타고 갔다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아이들이 차를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곳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과장님 고심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비노인요양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서 윤혁태씨외 4인 하고의 추정가격 대충 말씀 들어 알겠습니다. 그러나 추정할 수 있는 금액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출입로에 대한 사업비나 토지매입비, 그리고 폐기물처리비, 부지정지비 이런 것은 우리 기술진 가지고 설계해봐야 알지만 이런 것까지 자료를 내주었으면 이해가 빨리 안되었겠나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22억 저희들이 제시한 그 금액은 차를 타고 간 그 부분 검토한 것이 아니고 승용차로 갈 수 있는 뒷부분 올라가는 그 부분을 확장하고 포장하는 금액까지 어느 정도 포함하여 20억 정도 시비가 전체 들겠다는 것입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우리가 산외 24호선 공사하는 처음 박스 들어오는 거리가 아주 짧고 지장물도 없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제실 뒤로 올라가 들어가는 진입로를 우선 그렇게 검토하여
장태철위원검토를 두 가지 해봐야지요. 마을을 들어서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버스 간 그대로 하니까 그 부분 금액은 다리를 놓고 하면 금액이 많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부분은 다시 차후에 어느 것이 돈이 작게 들지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장태철위원앞으로 계획서 안을 낼 때는 그런 것도 참고삼아 나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만약 된다면 용역을 해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다시 드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또 하나 김정원 위원과 손동식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밀양시 지역에서 1일 생활권이 안 되는 지역이 어디 있느냐는 것 맞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데 과장님께서 접근성, 안정성, 체육시설과의 연관성 등을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김정원 위원은 밀양초등학교 별관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 청사를 매입하면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 곳에도 할 수 있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교육청 청사부지는
장태철위원삼문동에 시설비를 안들이고 안의 시설비, 인테리어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요지가 안 되겠느냐? 지역균형발전이나 다른 곳에 분산해서 수용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정을 하실 때 그런 것도 착안해서 도모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식위원위원장!
○ 위원장 박영태김병식 위원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보면 실비노인요양원 신축 및 건립부지 매입에 관해서 관련법규 적용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 또는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관련해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맞습니다.
김병식위원앞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개최할 사항이 아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것이 안 된다 라고 답변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 당시 심의과정에서 공익시설부분이 제외토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에 의해 했습니다.
김병식위원저가 법률적 검토가 어느 것이 먼저인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3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중 4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손실보상 및 한매적용은 2003년1월1일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비노인요양원은 수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손실 보상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적용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손실보상부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병식위원본 위원 생각으로는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우리시가 공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 토지수용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적용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시가 매입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하는 것이 맞고 또 하나는 우리시가 필요해 가지고 취득하는 취득매입입니다. 수용하고 손실보상은 뜻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이것은 부의장님 말씀 그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현재 있는 건축물에 대한 위치 자체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에 들어갑니다. 다음 수용문제 말씀이 나왔는데 그 수용문제는 시간이 걸립니다만 자체로 건교부에 요청하여 법적으로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우리시가 필요한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수용을 해 가지고 취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서 수용한다고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배제시킨 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 뭔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가졌고 또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설치장소, 운영방식, 대체부지 및 건축물 활용방안, 절차의 합리성, 계획안의 건별 독립적 제출 등에 대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에 2004년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은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방금 예상원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2004년도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의 2004년도 공공시설설치계획안 심의보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상원 위원이 제출한 2004년도 공공시설설치계획안 심의보류하자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2004년도 공공시설설치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조례안과 2004년도 공공시설설치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간사께서는 조례안과 2004년도 공공시설설치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 위원입니다.
제76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1월26일과 12월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8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와 지원절차, 지원대상 등을 명시하는 등 보조금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장부지 50%를 대부하는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2003년12월31일까지 존속하는 조례의 한시규정을 삭제하여 투지유치 및 지원근거를 유지키로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전환 및 감면 폭을 축소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구를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수수료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예상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의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예상원, 박영태, 장태철, 손동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총무 국장박희재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총무 과장김태영
세 무 과 장 이원효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문화 체육 과장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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