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08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2. 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0분)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예안과 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운영조례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지난 12월2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2항 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먼저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2년2월24일 공포되고 또 시행령이 2003년도7월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또 이에따라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 예규가 2003년7월28일 공포가 되고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 지침이 9월3일자 시달되어서 새로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도입으로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1회용품 사용 사업자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밀양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신설하고 밀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책에 행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가 내년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는 법률위반 사업자에 대한 지급기준 및 방법을 마련합니다. 신고포상금 기준은 신고포상금액이 3만원에서 30만원 범위이고 지급 한도는 월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0조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한 커피 무상제공 행위는 제외하고 도소매업에서 소형 종이봉투 무상제공행위도 제외되며 소규모 판매업소에서 1회용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행위도 제외됩니다. 신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인이상 신고자가 있을 경우 신고방법을 불문하고 신고자와 위반사업장, 신고시간으로 우선순위로 결정하고 신고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위반사업장에서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 과태료부과 금액의 50%를 부과합니다. 50% 감액된 과태료고지서를 14일 이내 발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투거나 감액된 과태료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 일반과태료고지서를 30일 내로 발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고포상금 지급시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일부터 7일내 지급하고 포상금은 실명계좌 입금하는 내용입니다. 신고포상금지급 제외대상에 대한 사항 규정을 두었습니다. 내용은 위반 당일 공무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받은 경우와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률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객실면적 및 급식 인원수를 세분화하는 내용이 있고 목욕장, 숙박업소에 대하여 객실과 객실면적을 산정했으며 백화점, 대형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품 제공시 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도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업, 가공업에 대한 매장면적에 따라서 과태료금액을 차등 부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과태료 부과금액 위반 횟수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밀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및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므로서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로 시안이 내려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조부터 낭독해 나가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의견진술) 시장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처분의 통지) 제1항 시장이 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내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제2항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간 이 지난 7일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3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될 때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기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밀양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제1항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단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에 통보한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6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7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포상금 조달 및 지급기준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의 예산편성은 전년도 과태료부과금액의 50%범위 내에 조달한다
제2항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신고에 의한 적발된 사업자의 과태료부과) 제1항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항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제3항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 제외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 규제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각호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2호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3호 매장면적이 33㎡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1조(신고자) 제1항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제2항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방법을 불문하고 신고자의 신고시간으로 우선순위를 인정한다.
제12조(신고방법) 제1항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지 7호 서식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1회 용품 사용규제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서 별지 7호 서식에 의거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고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서의 사실확인처리등) 제1항 시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 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후 신고일로부터 3일이내 위반업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한다.
제2항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 하단에 사실 확인여부서를 작성하여 10일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
○ 박두규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전체 낭독하고 계시는데 이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미리 제출되어서 본 위원들이 이 조문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문 낭독을 생략하고 바로 조례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를 동의 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박두규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조례안으로 들어가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다음 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해 위임된 소각장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소각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각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관리공단법인, 한국자원재생공사, 당해 소각시설 시공자, 동일 분야 폐기물처리시설 분야에 1년이상 수탁 운영한자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소각장 관리운영 업무는 반입 쓰레기 제거 및 성상분석, 소각로 운전 및 유지보수,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소각장에 반입할 수 없는 불용성 폐기물, 지정폐기물, 폭발위험 있는 폐기물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에 관련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장과 쓰레기소각장은 저도 한때는 혼돈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할 사항이라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제는 모든 사업이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문구로 폐기물관리법으로 당초부터 법률적으로 했습니다만 소각장시설을 하면서 그당시 명칭사용이 폐기물소각장으로 하지 않고 쓰레기소각장으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고유명칭을 폐기물소각장으로 변경하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만큼은 폐기물소각장으로 정식 부여하겠다 해서 밀양시쓰레기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로 하지 않고 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로 고쳐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밀양시페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명칭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3조 정의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4조(소각의 대상 및 처리방법) 제1항 소각대상 폐기물은 밀양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제1호 밀양시장과 위탁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제2호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제3호 시장이 소각장의 소각능력에 반하여 소각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2항 시장은 소각장 처리 능력을 고려해 소각장 안에 반입된 폐기물을 소각처리 하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호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처리 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제2호 소각시설의 점검보수 및 천재지변 등 사유로 가동을 중지한 경우
제5조(시설의 관리운영등) 제1항 소각시설은 시장이 관리 운영하되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호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제2호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제3호 당해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제4호 소각시설을 운영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제5호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수탁 운영한 자.
제2항 소각시설의 위탁운영등 제반사항은 상호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제3항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항 시장 또는 수탁자는 소각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정기 수시로 시설을 보수 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시설 보수 점검기간은 년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소각시설 관리운영의 감독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6조(업무) 소각장 관리운영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반입쓰레기 개량 및 성상분석 제2호 소각로 안전 및 유지보수
제3호 환경오염방지시설 유지 관리
제4호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제5호 기타 소각장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소각장의 사용) 소각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다.
제2항 소각장 이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시설물을 파손 및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와 이에 상응하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의 제한) 시장은 소각시설물의 보호 및 환경오염 발생 예방을 위하여 소각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의하여 소각시설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호 법 제28조 규정에 폐기물처리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호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제3호 폭발성 위험성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제4호 시장이 정한 소각시설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권한의 일부를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소각장관리운영을 위탁한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소부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소부입니다.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출경위,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숙박업소, 목욕장, 백화점등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 금지등의 의무부과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는 규정으로서 제정취지와 조문내용, 자구등이 적절하므로 제정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정이유, 주요골자 2페이지 관련근거는 앞서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부터 가동한 폐기물소각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내용 자구등이 적정하므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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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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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손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철환위원 박철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별표 3장째에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공연등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야외에서 체육대회등을 할 때 보면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금액이 1백만원입니다. 한번 위반하면 1백만원이고 2번 위반하면 2백만원, 3번 위반하면 3백만원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상위법이 이렇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법령의 범위안에서 시행지침이 전국적으로 같이 내려왔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조례상 수정은 가능합니다.
○ 박철환위원체육공원에서 나무젖가락이나 쟁반 같은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신고하면 1백만원인데 너무 과한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2004년1월1일부터 적용하고 조례가 공포가 되면 따라집니다만 그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계도하겠습니다. 다소 시행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이해가는 부분은 절충을 통해서 점차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를 하면서도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규제대상 1회용품도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시민들 피부에 맞게 계도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 박철환위원이 별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에서 동창회를 하는데 돼지고기를 구워먹을려면 나무젖가락도 써야되고 1회용 쟁반도 써야 되는데 신고하면 벌금이 1백만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허용범위는 홍보물에 있습니다. 문구 내용을 보시면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등 시설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측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되고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 박철환위원예를 들어서 한 달 안되었는데 밀양 체육관에서 JC회장 이취임식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떡하고 고기, 일회용품 나무젖가락 내 놓았는데 그런것도 신고하면 해당 바로 되겠죠? 이게 우리 생활습관하고는 .... 누가 신고해 버리면 벌금 1백만원내고 포상금 20만원주는데 과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포상금액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 왔는데 범위내에서는 어느정도는 가능하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으로서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타시군에 조례 정한 예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양산이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전국적으로 의회 정례회때 제정 단계에 다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그래서 동료 박철환위원이 우려하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게 되면 과거에 담배꽁초 버리면 포상제도라고 해서 전문 신고꾼들이 있었던 반면 이 문제도 역으로 이것만 보상금이 높았을 때 적발하러 다니는 전문꾼이 상습적으로 할 소지도 있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일괄적으로 환경부에서 내려 온 지침은 시내권에 있는 영업점이나 시군단위에 있는 영업점은 차이가 납니다. 행위는 국민으로서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액수를 타시군에서 정한 것을 참고를 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양산 한군데만 하고 타시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모양인데 과장님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1월1일부터 시행해야 됨으로써 여유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안은 지급기준을 지침으로서 시군 동일하게 적용시켰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도 쓰레기과태료도 불법투기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 신고자가 있어서 1사람이 시비를 1백만원 수령하는 자도 우리시에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은 사용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사용한 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
○ 박두규위원억제하자는 측면인데 포상금제도를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해야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권한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아닙니다. 법률상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환경부에서 정해 졌습니다.
○ 박두규위원중요한 것이 대도시는 홍보가 된지 모르지만 밀양시가 이렇게 하겠다고 홍보가 안된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그래서 20일부터 아르바이트학생을 18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 분과 같이 각 업소를 전체적으로 방문해서 홍보와 계도를 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불과 20일도 안남았는데 시행 시기를 늦추고 더 충분히 업소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처벌법을 홍보하고 난뒤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업소가 숙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과태료를 물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어야 되는데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2-3개월 홍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만, 이 조례가 시행되므로서 폐지되는 조례가 밀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덧붙이는 것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더붙인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이 조례가 오늘 설명드리고나면 그기간 동안 1월중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더 규제가 되고 실천되도록 해서 신고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실무자회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포상금 수준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이 맞추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부담이 갑니다만 전국적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두규위원환경경부로부터 이 조례안을 우리시가 언제 접수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금년 9월말에 환경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 박두규위원밀양시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업주들한테 홍보를 못했죠? 단속할 것이라는 홍보를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법률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 1회용품 판매업자는 법률이 개정되어서 더 강화되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폐지되는 조례에 의해서 이 내용이 전부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포상금만 붙인다는 것입니다.
○ 박두규위원과장님말씀처럼 환경부 안이니까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제도는 바람직합니다만 지금도 밀양 어느 식당에가도 이쑤시게를 제공하고 포상금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홍보기간이 2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1월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단시일내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겠느냐 !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홍보기간이 짧은 것 같다. 9월쯤 내시되었으면 10월중으로라도 조례안을 상정해 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시달되었으면 무리가 없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그동안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염려하신 이쑤시게 같은 경우는 계산대 출입구에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식탁에 놓지는 못해도 출입구에 비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일상생활 하는데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엄청 악용할 사람들이 많겠습니다. 계산대에 이쑤시게 놓았는데 앉아서 누구를 시켜서 갔다달라면 잊어버리고 안갔다 줄 사람 있겠습니까? 앞으로 굉장히 신고자의 입장과 단속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겠는데 기술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 ... ○ 박철환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박철환위원으로부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