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1월 13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번 제75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시게 될 의안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 위원장 박영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2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예상원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 위원입니다.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기법, 소요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과 밀양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밀양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 (제75회-총무 제1차)
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둘째,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0개 부서와 보건소 2개 부서,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 및 16개 읍면동입니다.
셋째, 주요감사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2003년도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그 조치결과, 2003년도 주요민원 처리상황 등입니다.
넷째,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감사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이며 다섯째,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시장, 부시장,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그리고 감사위원회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기타 증인 및참고인입니다. 끝으로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부서별 자료제출 요구내역, 소요경비, 기타사항은 감사계획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방금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12월5일 10시 개의하여 읍면동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읍면동 행정에 미치는 지장 때문에 산건위와 동일한 날짜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지.
예상원위원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구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예상원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는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의 승인후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집행기관으로 이송됩니다. 채택된 감사계획서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예상원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감사계획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되겠습니다.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7분)

○ 위원장 박영태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수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취지는 태풍으로 인한 재해를 복구하고자 국도비 및 시비부담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경예산편성의 특징은 재해복구비마련을 위해 세출대비 세입부족분을 지방채 50억원을 발행 보전하고자 하는 점입니다. 지방채발행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 2 1항에는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또한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예산의 경정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비비가 5억4,300만원 감액되었고 총무과에서 2천만원 감액, 사회복지과에서 5천만원 증액, 문화체육과에서 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들 경정예산은 기정예산의 증감액에 따른 예비비조정과 시민의날 행사취소, 보조금경정에 따른 예산액조정, 시책추진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계상해야만 하는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밀양 아리랑 마라톤대회 개최가 100일이 채 남지 않은바 대회준비에 따른 제반경비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고 보아 마라톤관련 제반경비는 2회 추경예산에서 계상하는 것이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효율성 또한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공무출장 관계로 기획감사담당관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같이 제안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입니다. 현재 예비비는 기정예산 23억1,353만2천원에서 5억4,359만2천원을 감액하고 17억6,994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17억6,994만원은 이미 사용하고 현재 순수하게 예비비로 남은 것은 3,011만5천원 만약을 대비해서 남기고 그 외는 다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사용은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선거관리 보궐선거 때문에 6천만원, 지력증진 및 질소질 비료구입에 따른 4억9,100만원, 벼 병충해방제 농약구입에 2억500만원, 수해복구사업으로 9억8,344만2천원 이미 수해복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정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채 발행사업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상 산업건설위원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가 기획담당관으로 서 잠깐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정부자금채 20억은 재특자금입니다.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으로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에 한해서만 이율이 2% 밖에 안됩니다. 가장 낮은 이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억 전액을 재특자금으로 신청했습니다만 20억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김해시가 85억인데 20억, 밀양시가 50억인데 20억 승인되고 남해하동은 100억씩 신청했습니다만 다른 곳은 다 10억씩 승인되고 유일하게 밀양과 김해만 20억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 외 지역개발기금은 이율이 4%로 조금 비쌉니다. 그러나 부득이 승인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지방채관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예산서 75페이지입니다. 조금전 설명이 있었습니다. 공공관리사업소장의 교육관계로 저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센터가 12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계획에 필요한 타지역의 체육시설을 견학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외 신설부서가 되어 부서운영비로 11월, 12월 2개월간 20만원씩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듣기에 지난번 들은 결과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5억4,359만2천원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감액한 것. 지난번 지방채차입을 50억을 해야 되겠다고 설명할 때 기정예산에서 재해가 나고 1억을 하게 되면 일반 개인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가피한 문제가 생기면 기정예산을 대체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줄여가면서 재해복구에 임해야 되고 예산충당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정예산에서 차입을 50억 하려고 할 때 기정예산에서는 얼마나 받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5억 얼마 예비비에서 삭감해 가면서 차입하려고 합니다 라고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기정예산을 삭감하면서 재해복구에 차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전 5억4천만원 설명 중에 자료에 나오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설명이 예비비 5억4,300만원 삭감하여 수해복구에 충당이 안되고 어디에 사용하고 했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어디 어디에 사용했다 했습니까? 이것 삭감해 다른데 사용한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손동식위원잘못한 것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저가 잘못했는지 손위원님이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손동식위원한번 말해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저가 예비비사용을 사전에 설명 드렸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사용을 했고 연말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 싶어 3천만원 정도만 남겨놓고 예비비 5억4천만원을 수해복구비로 돌렸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를 돌리지 않고 당초 의회간담회때 수해복구비 대책에 대해 설명드릴적에 그 당시 계획은 기정예산을 절약해서 그만큼 하겠다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추경을 편성하다보니 실과에 기정예산 남은 것 점검을 하여 이만큼 남을 것이다 하는 것 전부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의 시간이 없어서기 이 돈이나 저 돈이나 한가지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애로가 있어 그렇게 하였고 예비비 사용한 것은 조금전 참고로 설명 드린 것입니다.
손동식위원참고 말 안 하는 것이 좋았고 다 사용하고 3천만원만 남았거나 그것은 안해도 되는 이야기인데 더해 가지고 나는 이상하게 듣기고 느끼게 되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설명을 잘한다고 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채비 50억 차입코자 할 때 이율을 간담회에서 설명할 때는 이율 몇 %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당시에 약 4% 정도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이익을 본 것입니다. 2% 된 것은 우리 의회간담회때 보고한 것 보다 더 좋은 조건에 차입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총무과장 김태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관리분야에 1건이 있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시민의날 경축행사를 위해서 계상했던 행사비 2천만원을 태풍 매미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2천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시민의날 경축행사 태풍 매미로 인해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감액 조치시켜 추경세입 재원으로 잡은 데 대해서는 대단히 애를 많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총무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시지만 16개 읍면동에 각 동별로 500만원씩 시민체육대회보조금 예산편성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아마 과장님 잘 모르시리라 믿습니다만 어차피 행사를 못하고 또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주민들의 위로차원에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행사를 올해는 못하는 것 같으면 각 읍면동에 500만원 기 편성되어 있는 것도 이번에 감액 조치하여 추경세입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하셨죠.
○ 총무과장 김태영읍면동 예산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계상이 된
김병식위원과장님!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저가 왜 이런 것을 총무과장님께 묻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각 읍면동 업무에 대한 관장을 많이 하시죠.
○ 총무과장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그렇기 때문에 저가 묻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각 읍면동에 되어 있다손 하더라도 각 읍면동을 총괄하는 총무과장님이라 저가 묻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알겠습니다.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 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예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입분야입니다. 증가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세 지방세에 주민세 2억, 담배소비세 4억 해서 6억을 증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한 사유는 주민세 2억원은 고속도로 현장사무소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업체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다소 당초예산 편성보다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2억을 추가편성을 했고 담배소비세 4억원 추가편성을 한 사항은 금년도 담배소비세 납부추세를 보면 월 3억에서 3억5, 6천 정도 세입이 되었습니다만 얼마전 신문보도에 담뱃값 인상에 따른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달부터는 담배소비세가 약 1억5천에서 1억8천 증액되어 한 달에 5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편성자료로 세입분야도 없고 해서 예상되는 4억을 추가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주민세 2억원과 담배소비세 4억 전체 지방세수입에 6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세출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7월9일에서 7월13일 호우피해복구 이재민구호 추경성립전 예산 344만4천원을 비롯해 전체 국비보조금이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을 해본 결과 3,032만2천원 전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하남읍 읍민회관 신축 추경성립전 5천만원 하여 전체 도비보조금이 6,207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보조사업 일반보조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수당의 경우에는 1인당 5만원 정도 지급하게 되고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이것은 학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전체 보조변경내시로 인해 금액을 산정 했습니다. 전체 51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33페이지 장애인 음광변환기 교부하여 32명 있습니다. 이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려 한 장애인 음광변환기 교부가 전국적으로 파급시킬 필요가 있다 하여 도 사업을 시행 취소하고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사업이 있을 것으로 보고 도에서는 이 사업비를 취소하고 밑에 있는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스쿠프 교부 32명 하였는데 저희 시는 3명이 있습니다. 3명에 대한 도비시비 각각 50% 부담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동 리모콘 설치도 신설사업으로 이것은 장애인이 누워서 전등을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돈은 안 내려 왔습니다만 연말에 선정해서 설치를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이것은 7월9일에서 7월13일 호우피해때 전체 농작물피해가 7세대 15명 정도 있었습니다. 추경성립전 381만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이라 하여 전체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단장면에 가면 선주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노인들을 6명 정도 보호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 하면 도에서 당초에 생각하기로 선주교에 있는 이 사람들의 재활능력, 다음에 어떤 교육을 시켜 자활능력을 기를 수 있는데 사업비가 보조되는데 여기에 가보면 전체 노인이 되어 교육을 해도 자활능력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도에 보고해도 도에서 다시 파악하여 전체 사업비를 삭감을 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기 저희들이 도에다 반납을 다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증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사회봉사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 하남읍민회관 5천만원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국비는 기 1억 정도 1회 추경때 1억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도비 5천만원 세입 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노인복지 3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운영비 이것은 전체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도와 가정산한 결과 12월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경에 1,61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도 가내시 결과 필요한 금액만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중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과 36페이지저소득 부자가정 이것도 필요금액이 도와 연결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여성폭력관계자 보수교육비로 단체에 한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부에서 보수교육비로 산정한 금액이 60만7천원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이것도 현재는 밀양시 관내에 가정폭력피해를 입어 치료한 결과는 현재는 없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감을 시키고 60만원 정도 보관했다 연말까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이것은 여성회관 시설관리물 인부임으로 1명분 90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복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전체 소년소녀가장지원으로 저희들이 도와 연결 가정산하여 필요한 금액만큼 요구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감을 시켰습니다. 설명을 곁들이면 소년소녀가정지원은 세대당 생계비 6만5천원 정도이고 가정위탁아동지원에도 세대당 6만5천원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은 시설에 있는 아이들로 연말까지 16명이 퇴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0만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월동김장비 이것도 세대당 6만원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부식비도 세대당 6만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추경성립전으로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각 학교마다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아리구성 되어 있는 곳에 회장들 학교에서 운영할 때는 돈이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동아리들이 문화의 집에 와 전체 구성된 인원이 약 15명됩니다. 그 돈이 순수 도비로서 50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월동김장비 이것은 1인당 1만원 계상해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으로 1인당 월 10만원 나가는 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로 작년까지 300명이었습니다만 500명 증가되므로 도비 20%, 시비 80%로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빈곤가정 아동중식비로 이 비용은 교육청에서 75%, 시비 25% 부담되는데 교육청에서 전체 감액예산이 편성되므로 해서 저희 시비부담금만 20% 계상한 결과 5,640만7천원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전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설명한 내용 중에서 34페이지 하단부분 하남읍민회관 추경성립전예산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인데 앞서 1억은 확보되어 있고 5천만원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추경성립전이라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추경성립전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부득이 추경성립전이라 하더라도 집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해서 이번에 추경을 늦게 하게 되었다 그럴 경우에 추경성립전이라고 표시하여 이것은 추경성립전에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추경성립전 읍민회관 그렇게 불가피한 사유로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런 경우는 아닙니다만 돈이 일찍 왔습니다. 세입이 잡혀 있는데 세입이 있으면 세출하고 같이 되어야 되는데 이 5천만원 그냥 놔두고 있을 수는 없고 일단은 편성자체를 세입에 잡다보니 세출에 필요한 읍민회관 돈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추경성립전이라는 명칭을 안붙일수 없었습니다.
손동식위원세입에는 그렇는데 세출에는 추경성립전으로 집행하지 않았잖아요. 집행을 안 했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집행은 안 했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전체 개요를 말씀드리면 여기에 필요한
손동식위원간단하게 알기 쉽도록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세입이 잡히다 보면 그 세입금액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의 용도가 나와야 됩니다.
손동식위원세입에는 보니 추경성립전이 있더라구요.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맞습니다. 오면 세출에도
○ 총무국장 박희재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순수하게 내려올 때는 다음 추경을 할 때까지 기다리면 집행이 지연되기 때문에 추경성립전에 자체 결심을 얻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될 때는 계수를 조정하는 역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간단하게 지금 집행은 안 했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안 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러니까 추경성립전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을 삭감하고 하는데 연도중간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나는 생각에 물론 예산추계자료 소위 지침에 의해서 또는 당초예산을 얼마 주겠다 하는 공문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산출부기를 만들어 돈을 만들기 위한 기반, 기초에 의해서 계산해 놓았던 것인데 집행을 해보니 별도로 수치가 늘어나는, 말하자면 대상인원이 늘어나는 경우, 단가가 높아지는 경우 등 등 이런 변경이 다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추가경정이라고 예산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추가 또는 경정할 예산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집행에 필요해서 꼭 해야 될 것은 모르지만 이런 것 조금 삭감하고 조금 올리는 이런 것까지 바쁜 추경시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 뒤에 연도 말 다 되어 그때 한꺼번에 정리하여 말하자면 각 계단을 맞춰 붙이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해야 되는지 편의상 꼭 이럴 필요가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하나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도에서 볼 때는 전체 20몇개 시군의 총 금액을 다루다 보면 1차 내시된 부분에서 각 시군에 다시 가정산을 해보면 증감변동이 엄청나게 생겨집니다. 또 도에서도 어떤 돈이 부족할 때는 확보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 변경승인이 되면 집행이 원활해져야 합니다. 또 이런 보장적수혜대상자는 연중으로 변동사항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시군 마다 집행예산을 다시 받아 가지고 가정산을 하여 필요한 금액을 이쪽에서 빼고 저쪽에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가내시가 다시 변경되다 보니 저희들도 같이 겸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금액의 얼마 범위에 관계없이.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손동식위원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산과목에 따라서 100만원 이상이라든가 1천만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둬야지 앞서 보니 몇 만원 이런 것도 들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도 단위에서 볼 때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손동식위원그 요구를 합니까? 하니까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합니다.
손동식위원예산을 경정하여 돈을 보내주어야 된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입니다. 금년도 우리과에서 요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1회 밀양 아리랑 마라톤대회를 2004년2월22일에 밀양공설운동장에서 가지게 될 것을 계획해서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저가 사전에 미처 의회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를 봐서 적정한 시기에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여비. 국내여비 500만원입니다. 아리랑 마라톤개최와 관련해서 자료수집에 따른 시군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시민체육대회에 소요될 3천만원을 사정상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마라톤 종합상황실에 비치할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6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아리랑 마라톤대회라는 것 규모를 상당히 크게 잡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시단위 조그만 행사가 아니고 전국적인 규모로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을 세세하게 하기 쉬운 말로 소소한 것까지 의회에 보고해서 위원들이 먼저 다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전국적인 규모로 하겠다라는 아리랑 마라톤대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사회단체나 다른 곳에서 먼저 알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규모는 어떻느냐 묻고 하는데 우리는 한번도 들은 적도 없고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다 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기획한지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기획을 한 것입니까? 몇 달 되었죠.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본격적으로 기획한 것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손동식위원얼마나 되었습니까? 솔직하게 발설이 되고 시민에게 알려지고 한 것은 언제쯤 된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저희들 계획을 한 것은 한달쯤됩니다. 보고를 미처 못 드린 것은 공통주최자 또는 후원협의체를 지금까지 결정 못해서 결정이 되는 대로 보고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중에 추경이라는 사항이 대두되니까 이렇게 오늘 격식 없이 보고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손동식위원이런 것 그렇지 않도록. 사또 떠나고 난뒤 나발분다고 합니까? 행차 끝나고 난뒤 나발 분다는데 그렇게 안되도록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에 대략 규모나 그런 것이 라도 앞으로 이런 것 한번 구상을 하려고 한다는 것도 보고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곁들여 40페이지에 마라톤 종합상황실. 그러면 아리랑 마라톤이 개최되면 필요한 장비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것 하는데 복사기가 별도로 1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알기로 시에 있는 복사기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마라톤 종합상황실에 이것을 1대 구입해야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종합상황실 리후렛이나 각종 홍보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종합상황실을 공설운동장 선수대기실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내주부터는 그에 필요한 소수인력을 시와 육상경기연맹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추진하려니 복사기가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손동식위원마라톤대회를 하는 내용, 규모 그런 것 설명을 안 해줬으니까 과연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지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규모로 사무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 위원입니다. 손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총 소요되는 경비를 대충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현재 3억1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실제로 마라톤대회에 참여해 보면 잘못하면 전 국민한테 욕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하면 수입 조금 보고 본전이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실례로 광안대교 마라톤대회를 마치고 나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폭력도 일어나고 엉망이 되는 이유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돈도 많이 들지만 기획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좀 아쉽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급하게 하려다 보니 내년 2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잘 활용하시어 자칫하면 밀양시 전체가 오히려 안한 것 보다 못할 수 있으니까 꼭 마라톤뿐만 아니고 이벤트도 다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육상경기연맹에서 잘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인터넷으로 밀양 아리랑 마라톤대회 참가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밀양시를 알릴 수 있는, 시를 제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잘못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밤낮 없이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저희들 의회야 그렇다 하더라도 실과에서 잘 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을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라톤대회에 관련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의 6개월 이상 매달려야만 첫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 2회를 할 때는 기본페이스에서 하는 것은 지금처럼 다소 시간을 줄여서 할 수 있는데 처음 할 때는 늦었습니다만 전문가, 스포츠 방송 중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지금은 중계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상원위원첫해를 할 때 우리가 잘 하자고 하는 것이니 서로 숨길필요는 없고 첫해 할 때는 꼭 중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스포츠라든지 스포츠채널을 통해서 녹화중계를 꼭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저도 의회 의원으로 시민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려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시민체육대회 이것은 저가 잘 몰라서 한가지 여쭤봅니다. 시민체육대회를 개최 못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3천만원 민간자본 하려고 하는 것 안 했으니까 감하고 또 총무과에 보면 민간자본하여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단일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것 어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 3천만원은 어디에 주려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시체육회에
예상원위원앞의 2천만원은
○ 총무국장 박희재그것은 시민의날 행사비입니다.
예상원위원저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행사는 일정을 조정해서 바꾸어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지금 구체적으로 변경하는 것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문화제기간이나 또는 가을에 시체육회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결정은 안됐습니다.
예상원위원과장님 업무보고 예년에 안하던 것 하는 목적이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자 밀양시의회 의장단에서 기획을 해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내년도 예산과 직결되니까.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해 주셔야 우리도 할말이 있지 않습니까? 밀양시체육회 마음대로 밀양시민 모아놓고 체육대회 하려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리자면 예산가지고 할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 고유권한이라 했습니다. 밀양시민들의 체육대회를 밀양시의 고유권한이라고 칭하는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돈 안주는 방법.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지금쯤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밀양시체육회는 옥상 옥의 단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정말 관심 있게 보는데 체육회장이 시장님이니까 담당하는 계장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장님 말씀 안 듣습니다. 담당자 말씀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전혀 안 듣습니다. 자기는 회장한테만 보고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돈 가지고 의회는 투쟁할 수밖에 없는 밀양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가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 전에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사전에 과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으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5km, 10km, 하프, 풀 코스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풀은 안 합니다.
장태철위원이번에 안하고 그럼 하프까지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장태철위원풀 코스까지 예산에 반영된 코스개발비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공인을 받았습니다.
장태철위원이 네 가지다 공인을 받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2월22일로 날짜가 잡혔는데 타 지역에서 중복되는 행사를 가지는 자치단체는 없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2월1일 고성에서 마라톤을 합니다. 그 외는 파악된 것 없습니다.
장태철위원날짜를 알아서 잘 잡으셨겠지만 3월1일 역전경주마라톤이 있지 않습니까?
급박하다는 시간적 개념의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이번 일정은 내년 415총선과 관련이 많습니다. 선거등록일로 부터 45일이면 2월29일까지 행사를 못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29일이 일요일인데그날은 못하니 가장 늦게 따뜻한 날을 택할 수 있는 날이 2월22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장태철위원지금 참가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가비는 개인하고 단체 두종류로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틀립니다. 참가비는 하프는 2만5천원, 10km는 2만원, 5km는 1만5천원입니다. 5천원씩 차이납니다.
장태철위원시상품은 어떻게 결정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시상품은 현찰로 정해놓았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럼 들리는 소문에는 경품을 걸어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경품이 걸려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있습니다.
장태철위원무엇을 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경품은 참가신청자에 한해서 추첨을 해서 1등은 소형차 1대 시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아무튼 노력을 하시는데 계획을 잘 하셔서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희재 총무국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묵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입니다.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58만9천원, 도비보조금 58만8천원 해서 117만7천원 보조금 세입 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세출입니다. 본 세입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에도 역시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도비국비 합해서 117만7천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본 건은 저희 보건소에서 1군전염병 격리치료비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실제 집행내역을 간략히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관내에 있는 5명이 1명은 장티푸스로 마산 삼성병원에 6일간 입원했고 4명이 제일의원에서 세균성이질로 7일간 각각 입원을 한바 있습니다. 이 집행의 근거는 전염병관리사업 지침입니다. 국립보건원에서 제정한 지침에 따라서 1군 전염병에 감염되어 병의원에 입원이 되면 국가에서 전액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금으로 이미 환자를 치료한 병의원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심사내용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간사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 11월13일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938억5,100만원이 늘어난 3,558억7,400만원이며 증액된 938억5,1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만 증액된바 증액내역은 지방세 6억원,지방교부세 10억원, 국도비교부금 872억5,100만원, 지방채 50억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주요 세출예산의 경정은 기획담당관실 예비비가 5억4,300만원 감액되었고 총무과에서 2천만원 감액, 사회복지과에서 5천만원 증액, 문화체육과에서 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액과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출석위원 7명중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예상원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간사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상원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홍수진SUE

(15시49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예상원, 박영태, 장태철, 손동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총무 국장박희재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총무 과장김태영
세 무 과 장 이원효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문화 체육 과장 이상호
보건사업과장 최영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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