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1월 13일 (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50분 개의)

○ 위원장 이상규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될 의안은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건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 위원장 이상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대표 위원이신 김정원 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원 위원입니다. 제75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 제3조 제2항 제1호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추가하고자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 총무위원회중 보건소 다음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조례입니다.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규김정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봉근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봉근입니다.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총무위원회 소관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김정원 위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주된 업무가 총무위원회와 관계가 있습니까? 의회 상임위를 보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사업부서, 행정집행부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업부서가 아니냐? 부서별로 나눈다면 사업부서로 보는데 이것을 총무위원회 소관에 추가한다는 것은 사전에 검토나 그런 것을 모두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규김정원 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중 어디에 소관 시키느냐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산업건설위원회 쪽으로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 시설물을 짓고 하는 차원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쪽에 관계가 많이 됩니다만 실제 종합체육시설, 박물관, 도서관 이런 사업들이 거의 총무위원회 소속의 과에서 원래 담당하던 업무에 속합니다. 단지 체육공원 같은 시설물관리만 그 동안 산업건설쪽에서 소관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시설하는 부분은 산업건설쪽에서 하겠지만 기왕 건설된 사업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활용하는 부분들은 역시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로 관계되던 부분이다 보니 그와 연관해서 총무위원회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본안이 결정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예. 모두 아시다시피 공공시설관리 그 부분 중에는 시설을 관리한다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말하는데 여기에 시설관리의 주된 업무는 본 의원 생각하기로는 시설이 오래 되어 낡아 개수를 해야 한다거나 시설이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지어야 된다거나 그런 기술적인 것이 사실상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게된 내용자체가 그런 것 등에 대한 기술적인 업무, 지금 저가 말한 그런 것을 소위 앞서 말한 문화체육과나 그런 쪽에서 소화하기 힘들어 시설관리사업소를 별도로 만들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이 업무 자체를 총무국 쪽으로 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어떨지, 우선 처음이고 하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한다든지는 뒤에 하더라도 우선은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이 있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한 것 같은데 일단 하는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 다음에 한번 해보고 나중에 예산을 다루거나 전문적인 분야에 들어가면 아마도 시설의 개수나 그런 것이 더 많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이렇게 한번 다뤄 보는 것도 좋습니다.
○ 위원장 이상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방금 손동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집행부서에서는 관리사업소가 총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알고 계시면 전문위원님 알고 계십니까?
○ 전문위원 송봉근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당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던 체육관이라든지 도서관이 공공사업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이전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의논도 있었는데 일단 총무국에서
김기철위원의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문제지만 집행부서에서는 관리사업소가 건설도시국 소관이냐 아니면 총무국 소관이냐? 그 실국에
○ 전문위원 송봉근소가 별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결재라인도 아니고
김기철위원그럼 기획실처럼 따로이 별개의 기관으로 독립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송봉근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손위원님 말씀처럼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해야 하지만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을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도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전문위원님과 위원장님, 간사님 검토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하면 맞지 않겠나 하였습니다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는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상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동식위원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 쪽에서도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있었습니까?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혀 그에 대한 말이 없었고
○ 전문위원 송봉근어느 소관으로 할 것이냐 판단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다른 시군에 알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형태로 많이 구분하는데 차량이라든지 환경시설 이런 부분은 산업으로 많이 되어 있고 기타 문화, 체육시설은 총무로 되어 있고 업무의 연관성 형태로 많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서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밀양강둔치, 체육시설 하는 것만 허가과이고 나머지부분은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와 연관이 많아 우선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손동식위원참고로 이 문제와 곁들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통행정과 예를 한번 들자면 교통행정과가 국은 어느 국에 속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송봉근건설도시국입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교통행정과 예산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죠.
김기철위원아닙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합니다.
손동식위원교통행정과 건설도시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송봉근예. 되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나는 생각할 때 교통행정이 기술부서로 가야 될 이유, 그것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교통행정과는 업무의 내용을 보면 정말 총무국으로 와야 되고 그것은 집을 짓거나 하는 토목공사가 아닌데도 그렇게 되어 있고 두 가지 측면에서 업무내용하고
예상원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규예.
예상원위원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상규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규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1월11일 김정원위원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11일 회부되어 11월13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총무위원회 소관에 추가하고자 하기위한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규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2시35분)

○ 위원장 이상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김정원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원 위원입니다. 200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감사반편성, 감사요령,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과 밀양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전반에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4일 목요일 1일간이며 둘째,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셋째, 감사반편성은 별도의 감사반편성 없이 의회운영위원 전원이 참여하고 감사사무보조는 송봉근 전문위원외 사무국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문답변 순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인쇄물 제작현황, 자산물품취급비 집행내역,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월별집행내역, 기관운영업무집행비 월별집행내역, 해외출장 및 견학연수내역, 2003년도 과목별 예산집행내역, 2003년도 과목별 미집행내역의 금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규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감사계획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구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감사계획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김정원, 박희덕, 예상원, 이상규, 손동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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