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1월
13일
(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50분 개의)
○ 위원장 이상규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될 의안은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건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 위원장 이상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대표 위원이신 김정원 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원 위원입니다. 제75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 제3조 제2항 제1호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추가하고자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 총무위원회중 보건소 다음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조례입니다.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규김정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봉근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봉근입니다.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총무위원회 소관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김정원 위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주된 업무가 총무위원회와 관계가 있습니까? 의회 상임위를 보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사업부서, 행정집행부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업부서가 아니냐? 부서별로 나눈다면 사업부서로 보는데 이것을 총무위원회 소관에 추가한다는 것은 사전에 검토나 그런 것을 모두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규김정원 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중 어디에 소관 시키느냐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산업건설위원회 쪽으로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 시설물을 짓고 하는 차원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쪽에 관계가 많이 됩니다만 실제 종합체육시설, 박물관, 도서관 이런 사업들이 거의 총무위원회 소속의 과에서 원래 담당하던 업무에 속합니다. 단지 체육공원 같은 시설물관리만 그 동안 산업건설쪽에서 소관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시설하는 부분은 산업건설쪽에서 하겠지만 기왕 건설된 사업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활용하는 부분들은 역시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로 관계되던 부분이다 보니 그와 연관해서 총무위원회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본안이 결정 났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