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20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태오늘 다루게 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업무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희재총무국장 박희재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신설되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소장직렬 선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설되는 공공시설관리사업의 소장직렬을 관리대상시설의 운영적 측면, 타시군 직렬 선정 등을 고려하여 행정직 단수로 책정하였습니다만 지난 10월9일 간담회 보고시 의원님들의 기술직 사기앙양을 위하여 소장직렬의 복수직 책정을 권고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시의회의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사업소장의 직렬을 행정, 토목, 건축 복수직렬로 책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 (제74회-총무 제2차)
하여 1998년10월1일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2003년8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밀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보건지소 이전신축으로 인한 보건지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사업소신설, 안 제13조 내지 15조에 규정되어 있고 보건지소 소재지 변경은 산외면보건지소를 현행 산외면 금곡리 731번지에서 산외면 금곡리 89-3번지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무안보건지소를 무안면 무안리 767-20번지에서 무안면 무안리 917-1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과 내용이 같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90명에서 830명으로 40명을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774명에서 813명으로 39명 증이 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6명에서 17명으로 1명 증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인 실업대책정원은 표준정원제 시행과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밀양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의 주요골자 내용과 같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한 사무조정, 법령개정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시사무 위임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89급 공무원의 임면권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법이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의 정리차원입니다. 읍면장에게 위임된 건축물 신고관련 정화조 설치신고업무를 삭제케 하는 이 업무도 건축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정리차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사무를 읍면동에서 삭제합니다. 이것도 이미 작년에 본청으로 이관하여 본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리차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 및 행위단속의 소관과를 도시과에서 허가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가과의 개발행위허가담당이 신설되므로서 도시과의 업무가 허가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농지전용 관련 소관과를 허가과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업무 허가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기 때문에 같이 이관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굵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왼편은 현행이고 오른편은 개정입니다. 앞에서 주요골자에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신구조문대비표에 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상정된 총무과 소관 4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골자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순서대로 일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제정의 근간인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1회 추경예산편성시 관련예산 또한 삭감된바 있음으로 폐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부자구의 정리 및 보건지소 소재지 변경과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특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에 대한 사항은 지난 2000년12월1일 개정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63호에 의거 사업소 규정이 일단 삭제된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필요에 의해 경남도의 승인을 얻어 시 행정기구로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의거 설치하고자하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해야 할 시설 즉 종합체육시설과 체육공원, 공설운동장, 박물관, 도서관 등은 그 건립이나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도 그 업무가 관련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어 시민들로부터 운영관리에 비효율과 불합리가 있다는 지적 또한 지난날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시설관리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대시민 서비스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고 아울러 주5일 근무제 시행등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문화, 예술,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이용이 날로 증가됨에 이에 대비한 관리부서의 다양하고도 차원 놓은 시설운영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과 시설의 유지보수, 이용시민의 안전도모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관리가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설치는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 당위성을 충분히 갖는다고 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직렬에 대해서는 조금전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복수직으로 할 방침임을 언질 받은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정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IMF사태로 1998년8월31일 중단된 표준정원제가 지방분권과제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차원에서 행정자치부고시와 경남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통보에 의거 본격 시행될 수 있게 됨에 이에 근거하여 한시정원인 실업대책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밀양시의 경우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표준정원은 현정원대비 99명이 증원되는바 이 정원은 향후 3년간 운용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고 또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는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책정이 가능하나 지역특성과 지역발전계획에 부합되게 연도별로 적정수의 정원을 책정해 나가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는 1차로 40명을 증원하여 총정원을 현재의 790명에서 83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표준정원제와 관련 인력운용에 대한 자율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대신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인력을 적정 운용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회의 적절한 대응과 집행기관 스스로의 표준정원범위내에서의 엄정한 정원관리계획과 실천이 요망되며, 또한 공무원정원은 시본청 각 부서 및 읍면동사무소의 업무성격과 행정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대민업무가 많은 부서 및 읍면동사무소를 중점적으로 보강하는 순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실과 불부합한 위임사무, 법령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및 위임사무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입법에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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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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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밀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사무소에 세무직을 환원시키자고 한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 나열되지 않았습니다.
○ 총무국장 박희재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허가과명칭을 건축과로 하고 전의 동 세무업무를 본청으로 징수업무를 가져왔는데 다시 동으로 환원시키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도와 조례승인 절충과정에서 허가 과의 명칭을 건축과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에 건축과를 허가과로 명칭을 변경할 때는 그 당시 국민의정부때 국민들 민원편의를 위해 모든 허가업무를 허가과에 모아 명칭을 허가과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 밀양시에서는 그 당시 건축허가업무와 농지전용 허가업무를 허가과로 모아 명칭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가과의 농지전용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켜주고 건축과로 변경시키려 했습니다만 건축과로 변경시키는 내용이 상부기관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서 명칭변경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의 세무업무를 다시 환원시키는 문제도 당초 동의 징수업무가 본청으로 올라올 때 집행부의 취지가 동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 동의 업무중에서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환원시켜라 해서 많은 업무가 본청으로 올라왔습니다. 실제 본청에 와서 징수를 하다 보니 읍면에는 징수업무가 그대로 있습니다만 동의 징수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세무부서나 동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업무를 분석해 보니 이 업무는 동에서 징수업무를 해주는 것이 지방세 징수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환원해 주려고 예정을 하여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도에 절충을 해보니 아직까지 동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해야지 본청에 환원된 업무가 다시 내려가면 주민자치센터의 활용과 안맞다 해서 일단 이 업무도 도의 승인과정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정례회나 내년 임시회때 다시 한번 심사해서 하고 또 상부기관과 다시 절충해서 이번에 일단 조례개정을 보류시켰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철위원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자치센터의 업무와 지금 현존하는 업무를 병행해서 동사무소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자치센터의 기능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징수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파견까지 시켜 가면서 이 업무를 관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 총무국장 박희재저희들도 장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세무과에 징수계가 있는데 징수계의 직원을 동에 파견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동의 동장들이 징수업무에 관심이 낮아져 징수업무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징수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이 업무가 이관되어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당초 주민자치센터업무는 순수하게 주민들의 복지나 주민들의 민원사항만 두고 나머지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전부다 환원을 시키라는 지시에 의해 올라왔습니다. 개발행위, 단속업무, 징수업무, 건축신고업무 다 올라왔습니다. 다른 업무는 놔두고 징수업무만 환원시키려니 도와 중앙, 상부기관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해서 조례 승인과정에 문제가 예상되어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장태철위원광역자치단체에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항,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희재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앞서 국장님께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직렬을 행정, 토목, 건축 복수직으로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간담회 시에는 사업소장뿐만 아니고 문화시설담당 이것도 복수직으로 행정직만 못박지 말고 복수직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도 개진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 총무국장 박희재그것도 체육시설, 문화시설담당도 사실상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각 부서마다 직원을 배치를 적절하게 했기 때문에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운영을 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인력을 운영하는데 직원으로 배치하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 중에 자질이 우수한 직원을 배치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또 운영을 하다 이런 필요성이 생기면 복수로 할 수 있는 검토시기가 앞으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하도록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간담회시 관리사업소장 직렬을 복수직으로 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준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담당도 운영을 하다보면 모순점이 있어서 직렬을 바꾸겠다 하는 것보다는 애당초부터 복수직으로 놔놓고 행정직도 한번 앉아보고 기술직도 한번 앉아 보고 어느 쪽이 잘 운영되느냐 이것도 그때 연구검토를 하는 것이 더욱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단수직만 놔놓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도 국장님께서 앞으로 연구과제로 두고 연구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국장 박희재예. 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먼저 국장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특히 이번 태풍에 저희들 농민들한테 굉장히 협조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 잘 하셔서 복구를 빨리할 수 있은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저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정원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원 40명을 증원하는 목적은 밀양시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것은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총무국장 박희재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그렇죠. 그래서 저가 개인의 의견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밀양시가 포괄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중에 물론 공무원 40명의 증원을 해서 지금처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시민이 앞으로 생활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밀양이 농업도시다 보니 농민들의 삶의질 향상도 동반해서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들 보건소직원은 증원계획에 빠져 있습니까?
○ 총무국장 박희재전체적으로 보건소에는 1명이 증원되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저희들 간담회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총무국장 박희재지난번 간담회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 불필요한 직원을 조정을 해서 현재 보건소에 상담기사가 부족합니다. 상담하는 차량기사가 부족한데 차량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운전원을 한사람 더 추가배치를 시켰습니다.
예상원위원계획상으로 추가시키는 내용입니까?
○ 총무국장 박희재예.
예상원위원물론 보건소 직원이 충분한지의 파악은 본인이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이라고 칭하는 92년전에는 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후에 지금 현원이 75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방문진료의 비중을 높이려면 전문직종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총무국장 박희재지금 저희들이 인력을 사실상 증원을 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각 부서 인력을 진단 했습니다. 또 각과의 의견도 받았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인력이 남는다는 부서는 아무 곳도 없습니다. 모두다 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인력을 더 주십사 하는데 그것을 집계를 해보니 무려 200명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표준정원을 받아놓고 이 인원이 사실상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이 인원을 금년에 다 증원을 시켜 부서의 손이 부족한 것을 메꿔줬으면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러나 정원관리를 시달하는 중앙에서는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사실상 민간부분에서는 엄청난 구조조정을 하는데 공공부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조조정을 하여 감축을 하던 것을 어느새 대폭적으로 하면 국민정서에 안좋다 해서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3개년, 또는 4개년으로 신축적으로 하되 금년에는 참 불가하게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만 증원을 해서 하고 또 6개월 단위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곳은 늘리고 이렇게 하라는 중앙의 인력조정방침에 의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40명 증원을 하는 이것을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실과장, 국장, 심지어 담당주사까지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하여 처음에는 200명에서 100명까지 줄이고 또 100명에서 70명으로 줄이고 70명에서 시장님결심을 받으러 가는 과정에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된다 또 토론을 거쳐 최소한 저희들이 40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명은 진짜 현재 우리시가 가장 필요로 하고 이것을 안하면 시정하는데 우리 시민한테 민원을 처리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초래한다 그래서 40명선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종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살아 있을 때는 사실상 전체 그 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민원은 1년에 한 6건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생기므로 해서 민원이 1년에 약 500건 정도, 이 업무를 도시과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진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되는 담당과 과별로 한두명씩 증원시키는 이 인원은 현재 판단할 때 필요 불가하게 그 인원은 최소한의 인원을 책정했습니다.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요구하는 그 인원을 못준 조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정원을 책정하여 늘려 운영을 하고 또 6개월 단위로 증원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서에는 또 넣어 줄 수 있고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금전 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노령화인구, 복지국가에 사회복지요원 또는 건강관리요원은 아무리 많아도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고령화사회에 대해서는 중앙차원에서 아마 엄청나게 배려를 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종전에 없던 사회복지사가 37명이 있습니다. 과거 3년전만 해도 사회복지사 한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37명이라는 사회복지사를 시군에 두는데 지금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중앙에서 바라는 일만큼 하느냐? 중앙에서 바라는 사회복지업무의 10분의 1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무실에 앉아 찾아오는 민원만 상담을 해도 모자랍니다. 실제 사회복지사는 그것이 주업무가 아니고 소외된 분, 어렵게 사는 분 가정에 찾아가서 무엇이 어렵고 고통을 받는지 그것을 처리해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되면 노인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어려운계층에 있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 노인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사실상 저희 지방에서도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중앙차원에서 만불시대에서 만오천불, 이만불시대로 가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앞으로 많이 연구되고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회복지문제나 보건복지문제, 농업분야에 대해서 항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추가로 국장님 나중에 토론시간에 또 다시 한번 거론하고 간단하게 한가지 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미에 농업분야 말씀하셨는데 우리 밀양시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일등 농업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안타깝게도 인근에 있는 창녕과 대비를 해보면 농업의 현실은 정말 경남에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밑에서 몇 등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업인프라구축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간담회 자료에 보면 농업직 공무원의 증원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가 공무원 수를 많이 준다고 해서 밀양농업이 발전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참고로 자료를 일전에도 총무과장님께 여쭤봤던 부분인데 한번 더 상기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경지면적이라든지 농가인구라든지 농가호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고. 지금 현황 공무원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업직 공무원 수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WTO, OECD국가,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에서도 저희들 밀양이 결국은 경제적으로 저는 50% 이상은 경제인구로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밀양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차산업이나 이런 사업들도 농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과연 지도직공무원 이 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전에 밀양이 지도직공무원수가 49명이고 진주가 55명, 창녕이 48명입니다. 창원이 공업도시인데도 불구하고 32명, 마산이 34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원은 어떻느냐 하면 창원이 20명입니다. 마산은 21명, 양산이 22명, 창녕은 32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몇 명인가 하면 22명입니다. 농가호수, 경지면적, 여러 가지로 타시군 보다도 월등히 많은 농업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지도직공무원수가 이렇게 적어서야 뭘 농민들한테 기술을 지도하고 홍보를 하고 앞으로 밀양 농업의 미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지도직공무원들한테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농민들한테 지도하고 가르쳐주려고 연구하는 자세가 미비한 부분은 다음에 한번 거론하기로 하고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최소한 창녕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술적으로 봐서.
○ 총무국장 박희재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경지면적 또는 농가수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밀양시가 지도직이 다소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밀양시가 전체적인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은 지도직과 농업직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타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열악한 그런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소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 과거에는 육성방법이 농업의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지도를 했지만 이제는 친환경농업으로 환경을 중요시하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육성하고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직도 앞으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직도 앞으로 농촌의 지도계몽에 일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역할을 분담해야 될 것이 되고 이번에 인력조정하면서 저희들도 센터에 기술직을 상당히 고려를 했습니다. 고려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앞으로 만불시대에서 만오천불, 이만불시대를 위해 소득증대를 기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절대의 농업이나 절대의 농가수는 변치 않습니다. 그에 대한 비중은 점점 낮아지는 전체의 산업에 대한 비중은 %가 조금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삶의 질 향상과 또는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업의 분포를 맞추어 인력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밀양이 전체적인 경지면적이라든가 농가수가 많은데 타시군 보다 지도직이 많다 이 사항은 앞으로 다음 인력조정을 하실 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국장님 기술직인원은 적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는 타시군에 비해 적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데 54명입니다. 54명중에는 여러 가지 분야의 일을 하고 농업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하반기에도 증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총무국장 박희재내년 상반기쯤 되면 검토를 할 것입니다.
예상원위원그때는 좀 증원이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박희재그때는 토론을 해가지고 필요성을 느끼면 증원을 하도록 하든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가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더 거론하기로 하고 이상 원론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표준정원제로 인해 40명이 증원이 되는데 경남도에 인력 임용시험 의뢰를 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임용하면, 전에 간담회시 장익근 의장님께서 건의성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밀양시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면 좋지 않겠나?충원을 할 때 정실에 의해 채용하는 그런 사항만 배제되면 충분히 운영의 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계약직운영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박희재사실상 정부 정원관리 인사정책은 사실상 중앙의 인사법에 의해서 규정해야지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규정에 없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앞으로 어떻게 인사가 자치단체 지방분권화가 되면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로 재량권을 넘겨주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일반직을 계약직으로 임용해서 운영하기는 불가합니다.
장태철위원지금은 계약직이 시청내에서는 없습니까?
○ 총무국장 박희재우리 시청에 계약직공무원은 박물관에 전문직종인 학예연구사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봐 주시면 지금 다른 기업체들 사회에서는 전부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계약만료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열심히 재채용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열심히 일한다 말입니다.
○ 총무국장 박희재그 인사 분야는 저희들도 연구를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분권화가 되고 나면 이 분야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듣기로는 선진국에서는 공무원도 계약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발전이 되고 분권이 되고 나면 이러한 인사제도가 전향적으로 발전이 되어지지 않겠나 보는데 지금 당장은 시행하기 어렵다, 당장은 법으로 허용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철위원법으로서는 허용이 안되더라도 행정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중앙에 한번 건의라도 해봐주셔서
○ 총무국장 박희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태철위원지난번에 호주와 뉴질랜드에 갔는데 거기도 전부 계약직공무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저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시간을 너무 소비하는 것 같아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하나 받아 보려하니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계속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의회에서 개인적으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기술적인 시행규칙까지 말씀드리는 것을 월권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연계가 되고 또 상호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서로 잘 하자는 것이니까 국장님 서운하게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을 관리하는 계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기획실장님 다 계십니다. 우리 농민들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될 의무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수가 진주에는 물론 산림과가 포함되어 있는 인원중에 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102명입니다. 창녕이 56명입니다. 저희들은 물론 농업직포함해서 53명으로 3명이적습니다. 저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는가 하면 체질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스스로 개혁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산업화 사회로 가는 과정에도 농업의 중요성은 국가적인 중요성과 거의 맞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누가, 사회가 변하니까 농사지어 아무 것도 안되니까 경제논리에대입하면 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될 농민들의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다른 것 하라면 살 수 없는 어려움에 있다 보니까 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드리게 된 것은 저가 농업경영인회 후계자의 일원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안타까워 말씀드리는 것이 니 곡해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산술적 인원도 적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도 개혁을 하고 자성을 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가 호소를 합니다. 국장님이 다음 내년도 상반기에는 꼭 증원을 해서 체질개선은 또 다른 이유에서라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지도직공무원이 진정으로 독농가를 지도 할 수 있는 인원의 확충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이 자리에서 해주겠다 다음 하반기 인원 정원때 하겠다, 못하겠다라고 즉답을 주기에는 힘드시더라도 가능성은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농민들도 밀양시를 믿고 밀양시장님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밀양은 농업도시기 때문에 농업우선정책을 시행하겠다. 신준철 국장님께서 퇴임식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더 앞으로 농업정책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될 것이냐를 한 말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박희재예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밀양시의 농업규모에 비해서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시의 농업관계 종사자가 다른 시군보다 열악한 것은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직의 정원관계는 예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가 여기에서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 검토할 시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김정원위원입니다. 오랜만에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시고 특히 과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토론을 열심히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자세는 상당히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의 국실과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각 과에서 증원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는 방향보다는 앞으로 단계적인 증원이 많이 진행된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조직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밀양이지향해야 될 도시의 목표라든지 현재의 밀양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반영을 해서 진짜 조직진단을 통한 전체적인 새로운 조직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하셔서 용역을 주든지 자체 밀양시의 800여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역량 있는 분들의 의견수렴과 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박희재김정원 위원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밀양의 발전방향에 조직도 거기에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고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도 여기에 맞추어 조직의 발전도 맞추어 져야지 앞으로 밀양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의 진단이나 조직의 개편이 있을 때는 반드시 밀양의 발전방향, 밀양의 산업구조에 맞추어 조직의 재정비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8, 9급 공무원 임면권을 삭제한다고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사무소내 인사를 읍면동장이 못하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박희재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3년전엔가 읍면동장한테 예를 들어서 신규공무원이 시험을 쳐 가지고 배치가 되면 시장도 읍면동으로 배치만 해줍니다. 홍길동을 삼문동에 조정해주면 읍면동장이 쉽게 말해서 임용을 합니다. 그 사항이 벌써 2, 3년전에 그 권한이 본청 시장에게로 환원되었는데 이것이 안된 것이고 지금 직원간 자리이동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은 아닙니다.
장태철위원그럼 현행대로 읍면동장이
○ 총무국장 박희재소내에서의 이동은
장태철위원읍면동장 권한이다.
○ 총무국장 박희재예. 할 수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 위원입니다. 제7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0월1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18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대상차량을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1998년10월1일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2003년8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밀양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보건지소 이전신축으로 인한 보건지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을 790명에서 40명 증원한 830명으로 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한 사무조정, 법령개정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시사무 위임조례를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예상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예상원, 박영태, 장태철, 손동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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