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18일 (토)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73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제7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 위원장 박영태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태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태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본 조례는 도 조례는 기 개정이 되었고 조례개정안의 준칙이 시달됨에 의해서 저희들 자체 조례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을 본 조례에 추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광주민주유공자 (제74회-총무 제1차)
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코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밀양시세감면조례중 제2조 제2항중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위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위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그리고 본문중 국가유공자 모두를 각각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본 조례는 도 조례는 기 개정이 되었고 조례개정안의 준칙이 시달됨에 의해서 저희들 자체 조례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을 본 조례에 추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광주민주유공자 (제74회-총무 제1차)
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코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밀양시세감면조례중 제2조 제2항중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위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위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그리고 본문중 국가유공자 모두를 각각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본 조례는 도 조례는 기 개정이 되었고 조례개정안의 준칙이 시달됨에 의해서 저희들 자체 조례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을 본 조례에 추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광주민주유공자 (제74회-총무 제1차)
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코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밀양시세감면조례중 제2조 제2항중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위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위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그리고 본문중 국가유공자 모두를 각각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74회 임시회 회기 중에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세무과 1건, 총무과 4건 등 모두 5건입니다. 5건 조례안 모두 지난 10월1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골자는 보고서에 유인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밝힌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국가유공자외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개정안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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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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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영태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74회 임시회 회기 중에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세무과 1건, 총무과 4건 등 모두 5건입니다. 5건 조례안 모두 지난 10월1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골자는 보고서에 유인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밝힌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국가유공자외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개정안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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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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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74회 임시회 회기 중에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세무과 1건, 총무과 4건 등 모두 5건입니다. 5건 조례안 모두 지난 10월1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골자는 보고서에 유인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밝힌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국가유공자외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개정안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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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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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유는 납득이 됩니다만 인원이 대략 밀양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분들한테 알려서 면제를 받도록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유는 납득이 됩니다만 인원이 대략 밀양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분들한테 알려서 면제를 받도록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현재 저희들 고엽제환자나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세부명단은 사회복지과에서는 대충 파악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세무과에서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조례안개정에 대한 서면상홍보는 조례개정이 확정되고 나면 우리 시공보에게재가 되고 읍면동 행정망을 통해서 개정안에 대한 준칙이 시달되는데 특히 추가 설명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직접 수혜자는 개정이 되면 그분들이 저희들 행정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르게 감면에 대한 인원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유는 납득이 됩니다만 인원이 대략 밀양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분들한테 알려서 면제를 받도록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저가 보기에도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가곡동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같은 경우는 협회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연락을 잘 하셔서 특히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다 해당이 되니까 기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현재 저희들 고엽제환자나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세부명단은 사회복지과에서는 대충 파악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세무과에서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조례안개정에 대한 서면상홍보는 조례개정이 확정되고 나면 우리 시공보에게재가 되고 읍면동 행정망을 통해서 개정안에 대한 준칙이 시달되는데 특히 추가 설명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직접 수혜자는 개정이 되면 그분들이 저희들 행정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르게 감면에 대한 인원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현재 저희들 고엽제환자나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세부명단은 사회복지과에서는 대충 파악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세무과에서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조례안개정에 대한 서면상홍보는 조례개정이 확정되고 나면 우리 시공보에게재가 되고 읍면동 행정망을 통해서 개정안에 대한 준칙이 시달되는데 특히 추가 설명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직접 수혜자는 개정이 되면 그분들이 저희들 행정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르게 감면에 대한 인원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7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원위원저가 보기에도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가곡동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같은 경우는 협회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연락을 잘 하셔서 특히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다 해당이 되니까 기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저가 보기에도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가곡동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같은 경우는 협회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연락을 잘 하셔서 특히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다 해당이 되니까 기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7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7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예상원, 박영태, 장태철, 손동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세무과장 이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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