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17일 (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5분 개의)

○ 위원장 이상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은 의사일정 제 1항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 방법은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건 질의, 토론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상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대표 의원이신 김정원 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의회운영위원회 김정원 위원입니다.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7881호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내출장시 지급되는 여비중 숙박비와 국외출장시 지급되는 여비중 일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 등이 공무로 국내외 출장하는 경우 지급되는 여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서 의장부의장 1야당 숙박비를 4만1천원에서 4만6천원으로 의원 1야당 숙박비를 2만2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개정하고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서 의장부의장 일비를 25달러에서 35달러로 의원일비를 20달러에서 30달러로 개정, 의장부의장 1야당 숙박비를 가등급 137달러에서 166달러로 의원 1야당 숙박비를 가등급 120달러에서 145달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안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규김정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봉근전문위원 송봉근입니다.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 등은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3년1월7일 개정 공포된 대통령령인공무원 여비규정에 근거하여 의원이 국내외 출장시 현실에 맞게 여비를 조정하는 개정조례이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상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김정원 위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0월9일 김정원 의원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14일 회부되어 10월17일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중 일비와 숙박비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규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김정원, 박희덕, 손동식, 이상규, 예상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봉근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