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21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이상규의원)
1.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2.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출타 중에 있어 본의원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계획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밀양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상규의원께서 농업기술센타 조직개편에 대하여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상규의원)

이상규의원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전문기술자 양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은 참으로 암담해 보입니다. 올해도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1년말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뉴라운드 협상에서 보듯이 미국등 농산물 수출주도국들의 강력한 주장에 밀려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들이 무산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2004년도에는 쌀 재협상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상도 국회비준을 남겨놓고 있는 등 농업이 갈수록 어려운 현실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촌은 환경보전, 휴식공간제공 등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 모두의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농업이 21세기에도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식량기반 확보를 위하여 여전히 지키고 가꾸어야 할 중요한 산업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밀양시는 풋고추, 딸기, 들깻잎 등의 시설채소와 단감, 사과, 포도 등의 과수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들 10개 특산물 소득이 2,393억원의 높은 농업소득을 올리는 전형적인 농업형 도시입니다. 각종 통계수치를 살펴보면 경지면적은 경남에서 밀양시가 1위이고 농가수는 경남에서 진주시를 이어 밀양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의 영농기술보급과 농업인 교육을 담당하는 농촌지도사의 현원을 살펴보면 진주 35명, 합천 27명, 창녕 25명, 밀양은 16명으로 경지면적, 농가수에 비하면 타 시군의 절반수준의 인원이 담당하고 있어 농민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이 현저하게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은 현재 4개 과로서 시청 본관에 2개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가 있고 구 농촌지도소 건물인 상남면 지역에 2개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로 이원화 되어 있어 래방 농업인들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소득작목인 시설채소와 과수전담 지도사는 시본청 3층 농산물유통과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영농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영농현장에서 농작업을 하다가 장화 흙신발로 깨끗한 건물과 화이트칼라들이 근무하는 3층에 찾아가기는 주눅이 들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문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농촌지도사들을 농업행정직과 분리하여 시설채소등 각종 첨단 영농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상남면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하고 농촌지도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속한 농업인 상담과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주산소득작목을 개발육성하여 농가소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관계법에 따르면 농촌지도공무원은 이 법에 정한 농촌지도사업에 전념토록 되어 있으나 농업기술지도와 농업행정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농촌지도사업 고유의 업무추진은 약화된지 오래되었고 지도사 연령 또한 이삼십대의 젊은층은 없고 고령화 되어 있으며 또한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중장기 양질의 최신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문농업기술자로서의 자질함양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구조조정 때문에 농촌지도직은 승진등에서 소외되어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일례로 편제상 직제를 보면 지도직은 23명에 과장 1명이고 읍면장은 배제되어 있으며 임업직은 6명에 과장 1명에 산내, 단장면장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아도 여러가지 면에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제도속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조시장님의 민선 3기 취임사 서두에도 농업부문의 최우선적 투자를 말씀하셨고 아울러 밀양의 미래농업발전계획을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는등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고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만 현농업 추세가 작목은 더욱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자유무역 확대로 농산물 수출에 따른 전문영농기술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를 농업인을 위한 영농현장 전문기술지도와 우리 밀양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강화하도록 농촌지도 조직을 심도 있게 개편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의 경영실태를 보면 비슷한 조건이라도 잘하는 농가와 그렇지 못하는 농가간에는 2-5배 정도의 소득격차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농촌지도사들의 전문영농기술지도와 교육이 바로 어려운 우리 밀양농업의 활로개척과 경쟁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세계적 유수한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전문기술자의 육성과 관리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제가 다시 시행된다고 하니 농촌지도사를 적정 수준에 맞추어 채용하고 지도업무를 전담하도록 기구개편을 통하여 농촌의 영농현장기술지도와 수출로 활로개척을 담당하는 역군이 되도록 조직개편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이상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11시10분)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이상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0월9일 김정원의원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14일 회부되어 10월17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중 일비와 숙박비 지급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5분)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영태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태의원입니다. 제7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0월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18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 대상차량을 추가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1998년10월1일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이 2003년8월31일 종료됨에 따라서 밀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을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보건지소 이전 신축으로 인한 보건지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 밀양시지방공무원 정원을 790명에서 40명 증원한 830명으로 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한 사무조정, 법령개정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시사무의 위임조례를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
○ 의장직무대리 김병식박영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영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홍삼식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 출석의원 (15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동식,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장익근, 장태철, 예상원

○ 출석공무원
부시장 홍삼식
총무국장 박희재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주민자치과장 김인자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세무과장 이원효
지역경제과장 이수길
건설과장 윤영목
도시과장 이동수
농정과장 이정곤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