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12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정원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기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2005년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97억6,400만원이 증가한 3,885억5,500만원으로서 26%의 재정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9억5,827만원이 증가한 2,498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38억600만원이 증가한 88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총괄 중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세입 규모는 159억5,827만원이 증가한 2,498억4,300만원이며 지방세 37억1,300만원, 조정교부금 13억원, 박물관 건립을 위한 지방채 89억, 국도비 보조사업비 49억3,400만원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4억100만원 지방교부세 24억8,8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85억9,300만원 증가에 비하여 금년도 감소는 산출기준에 대한 교부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의 증가는 공무원 증원 및 지방선거비용 등 증가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예산 증가는 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자체사업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등 감소는 건전재정에 우려되는 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은 특별회계 예산 총괄 전년도대비 538억645만원 증가한 증가 요인은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채에 기인한 바가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입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507억9천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306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9억1,300만원이 증가한 40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사업비의 원리금상환과 사회복지사업비 증액에 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밀양시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있어 개괄적인 개념으로 살펴보면 세입부분에 있어 사회 전반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점은 내수 침체에 따른 경기불황과 특히 우리시의 경우 농가소득과 봉급생활자의 급여가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지방세의 12.6% 증대는 과표인상에 따른 국가적인 경향 또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따른 세수증대라고 보여집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세외수입의 증대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세외수입의 감소는 차후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의 감소는 전년도 팽창 예산의 결과로 보여지며 이는 향후 건전재정에 우려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편성시 일반적인 원칙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경비를 산정하고 계상하여야 하며 투자사업비의 경우 지엽적인 문제를 지양하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밀양시 예산의 성질별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물건비 30억8,200만원의 증액 편성은 의정활동비및 지방선거관련 경비를 감안하더라도 과다한 증액이며 특히 일반운영비는 총액제라 하나 전년대비 12억3,400만원의 증액은 과다한 면이 있어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전경비의 팽창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확대로 이해되나 민간인 또는 사회단체 등에 대한 지원금의 확대는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자본지출의 매년 감소는 지역개발 사업비의 부족으로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차질이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본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비율이 전년도 51.2%에서 금년도는 47%로 감소하였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비춰짐으로 향후 개선책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의 과다한 증액, 행사실비보상, 민간단체보조 등 낭비적 요인이 많이 편성되어 상대적으로 자본 형성적 경비가 축소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실과소별 예산편성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편성 사항 중 영재교육원 설립보조 및 원어민 강사운영 보조비 12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여부의 토론이 요구되며 소송관련 배상금 5천만원 증액은 전년도 집행실적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임의 증액인지 질의 답변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투자유치기획단의 공보관리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억8,100만원에 대해서는 시정홍보비 포함 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며 시정홍보 동영상 및 와이드칼라 광고료 6,900만원에 대한 효과 및 적정성 여부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2억원에 대한 토론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의 경우 내년도 4대 지방선거 비용의 책정으로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나 공무원 및 간부공무원 연찬회 경비 1억원에 대하여 필요성 및 효과 거양 등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초동면 예비군중대 신축 및 부북면대 화장실 신축에 대하여 보조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의 여부와 자본이전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시공자가 다르므로 건축허가 관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 학숙사 운영비 3,500만원, 청소년 방미 연수 지원비 5천만원, 학숙사 구입비 15억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이 요구됩니다.
회계과 소관 중 시설공사 원가계산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용역비 5천만원에 대해서 필요성, 적적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관 분관 임차료 840만원의 보조는 운영비 지원 1억2,800만원과 중복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토론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 및 복지욕구 지원조사 용역비 5천만원의 필요성및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며, 밀양시 합창단 외 3개 단체발표회 지원금 2,500만원은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져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므로 심도 있는 토론이 요구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내일동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8억9,500만원에 대해서는 위치선정 등의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에 대한 토론이 요구됩니다.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관리 일반운영비 5,100만원, 체육지원 일반운영비 4,400만원,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 6,4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과다 증액 여부에 대한 분석과 아랑 선발대회 우수자 시상금 1,300만원 증액의 필요성과 사유 및 법흥상원놀이 놀이마당 토지매입비, 남전 인산 지석묘 주변 토지매입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 매입기준 적용여부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에 대한 질의 답변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한된 재원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80년대 초 농어촌지역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비육농가, 화훼농가 등에 소규모로 지원하였으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획의 필요성에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회계 존치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검토를 하였으나 예산안이란 시책이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나타낸 수치일 뿐임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 집행시 사업계획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예산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금번 예산안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필요함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2005년 12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괄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9억7천만원, 특별회계 2,2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29억9,200만원 증액된 3,415억4,700만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부문은 지방교부세 200만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29억6,800만원, 세외수입 370만원의 증액으로 29억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부문은 사회보장 수혜금의 확대, 보건의료 시혜 확대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감에 따른 수정예산안으로 당초예산 대비 29억7천만원이 증액된 2,528억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문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2,220만9천원이증액되어 세출부문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증감에 따른 수정안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일반행정비 9,800만원, 사회보장 수혜금 및 보건의료 시혜 확대에 따른 사회개발비 22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정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당초 예산안과 연계해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05년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9일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총괄은 총무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의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전년도 대비 2억7,900만원이 증가한 20억7,400만원의 규모로서 수입액은 4억8,600만원이며지출은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은 전체 기금 1억6,400만원의 이자수입 600만원으로 중고교생 장학사업으로 지출을 계획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운용은 5억3,300만원의 이자수입 1,700만원 적립기금으로 노인대학 운영외 4개 교육사업비로 2천만원 지출 계획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출연금 1억, 이자수입 700만원의 수입으로 총 3억2,600만원이며 목표액 5억원 확보시까지는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징수교부금 8천만원, 이자수입 400만원, 총 1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명예 감시원 활동비외 2개 사업과 관련사업비 등으로 8,100만원을 지출 계획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출연금 2억원, 기금적립금 이자 및 공영주차장 수입금 등 7,200만원으로 총 10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체육 꿈나무 및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하여 1억원의 지출을 계획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준하여 출연금,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및 밀양역 공영주차장 수입금으로 세입 편성되었고 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계획으로 편성에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정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총괄 예산규모도 크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때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 하실 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위치를 잘 아셔서 엄격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예산안 총괄적인 개요나 규모는 앞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인건비 등 법정 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밀양 영재교육원 설립 보조를 위해서 교육청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억원은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교육청에서 총 사업비 32억원으로 그중 국비가 16억원, 도 교육위원회에서 6억원시에서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어민강사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2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사를 7명 교육청에서 채용해서 관내 중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발간실 복사기교체 3천만입니다.
이 복사기가 대형 용지함이 들어 있기 때문에 초고속 복사기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9,3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기히 사회단체보조금 풀에서 6억3천만원 중에 지난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52개 단체에 5억3,400만원을 보조하기로 결정하고잔액 9,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후 새로운 보조금이 필요한 단체가 있을시 심의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보급 4,200만원은 재원이 국비가 1,680만원, 시비가 2,52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예산의 편성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편성 제도로 바뀝니다. 이 제도 전환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로 확보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건의사항 해소를 위해서 8억원 확보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배상금 등에 소송과 관련해서 배상금을 1억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2006년도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요구하겠습니다. 2005년도 풀 보조사업비 4억원 지출내역서를 자료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되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예,
김병식위원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과거에 예산담당도 하셨고 행정경험이 풍부하시리라 믿고 저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를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지방교부세를 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2004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교부세가 893억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지방교부세가 1,197억원입니다. 2005년도 대비 약 304억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6년도 당초예산에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약 24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면 역시 지방교부세가 200억이 감액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교부세는 일정한 산출기준에 의해서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을 책정해서 편성하기까지 행자부가 시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왕왕 예산의 편성시기와 행자부에서 시달되는 교부세의 시달 일자가 일치 안되거나 차이가 날 경우에 전년도 대비해서 교부세를 편성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금후 예산액이 늘어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당해연도에 세출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편성입니다. 이 사항은 전화나 업무의 흐름으로 교부세가 어느정도까지 될 것이라고 감지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행자부에서 시달되는 교부세액이 당초 보다 줄어서 삭감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김병식위원국내외적으로여러가지 여건상 경제 흐름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럴 수 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행자부 지침시달이 늦다든지 어디까지나 예측 가능한 부분을 수치로 계상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또한 과다 세입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결산상 손실이 따라 오는 부분을 감안해서 추산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향후 추경 재원을 가상했을 때 지방교부세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렇습니다. 내국세가 증액되면 교부세가 늘어납니다.
김병식위원지방교부세 부분이 감소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보면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지방교부세를 물론 많이 요구는 하겠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도 필요하겠지만 일정한 산출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있습니다. 교부세가 올해 19.13%입니다. 전에는 15%였고 통상 행자부에서 시달된는 금액을 정해진 금액으로 보고 편성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포지방산업단지의 기채가 특별회계로 50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는 방법과 또 예산에 바로 편성해서 승인 받는 절차를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바라면 숙원사업중 하나로서 기업을 유치해서 그에따른 인구증대, 세수증대 여러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여기에 1,4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중 채무가 880억 정도 채무부담행위로 이루어집니다. 저렇게 과다한 채무부담사업을 하는데 의회 기채승인을 안 득하고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지방채발행 관계는 의회에 수차례 걸쳐서 보고를 했습니다. 따로 어떤 사항을 말씀하는지 저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병식위원이렇게 많은 기채사업으로 하는 사포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기채승인 사업을 물론 여러차례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 하셨지만 전체 위원님들이 심사할 기회를 마련해 주어서 심사하는 것이 맞지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심사하도록 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지방채발행에 대해서 그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저가 직접적으로 10월 1일 이전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방채발행과 관련해서 업무집행 흐름이 지방채발행은 행자부가 승인함으로서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행한다고 보고 이 예산안은 구조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흡하다면 전체 위원님 계신 자리에서 보고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김병식위원기채 관계는 총무위원회 소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겠지만 기채승인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사업은 별도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기채승인을 별개로 하고 특별회계로 예산편성해서 거기서 승인 받는 것도 기채를 의회 의결을 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채무부담행위가 금액이 상당한 부분은 심도 있게 짚어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 영재교육원 설립 보조사업은 총 사업비 32억 중에 시비는 10억만 부담하면 됩니까? 앞으로 더 소요될예감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교육청에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10억만 하면 충분합니다.
김병식위원향후 밀양시에 추가로 보조는 받지 않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저가 단언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병식위원하여튼 우리시가 10억만 보조하면 이 사업은 추진 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그리고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발간실 복사기교체 1대 구입비 3천만은 전년도에 발간실에 칼라 복사기, 프린트 구입비가 전년도에 3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집행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예, 집행했습니다. 프린트와 복사 기능 복합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김병식위원이번에 복사기 교체는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일반 복사전용입니다. 전년도는 칼라고 올해는 흑백입니다.
김병식위원현재 발간실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1년 지났습니다.
김병식위원1년에 한 대씩 교체가 되어야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지난해 구입한 것은 칼라복사기고 내년에는 흑백 복사기입니다.
김병식위원몇 년 사용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5년 내구연한인데 6년 썼습니다.
김병식위원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발간실이 있기 때문에 인쇄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간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인쇄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지난해 공기청정기를 2대 구입해서 배치했습니다.
김병식위원냄새가 잘 안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나기는 납니다.
김병식위원업무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예산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관련 배상금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배상금 관련 집행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배상금 관련 부분이 년도말이 남아 있습니다만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없습니다.
김병식위원2005년도에는 건수가 발생 안되었단 말인데 2006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50% 증액된 1억이 계상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현대 사회가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각종 소송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민사, 행정 포함해서 년간 20건, 30건이 계속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나 민사와 관련해서 배상금이 생기면 제때 지급할려고 마련했습니다.
김병식위원4년, 5년치를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 5천만원해도 충분히 배상관련 부분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장님 최근 5년간 5천만원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병식위원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박철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병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41페이지 밀양시 영재교육원 설립 보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교육청에 지원 조례를 의회에서 정했는데 그때 교육 분야에 투자 할 수 있는 것이 세입의 1.5%이라고 했는데 그것과 이것하고맥락이 틀립니까? 이것도 교육에 투자하는 것인데. 그때 4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은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재원은 시세 1.5%정도를 교육청으로 지원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중학교, 초등학교는 교육청에 고등학교는 시에서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례고, 지금 예산 10억 요구한 영재교육원이 설치에 관한 지원금은 우수학생 인재양성을 위해서 교육청이 주가 되어서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새로운 교육기관을 설립한다는 목적이 정해진 사업 지원금입니다.
박철환위원몇일 전에 저가 텔레비전을 켜다가 밀양 전교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나와 있던데 그 내용을 보면 큰 도시에는 부산이나 대구등은 과학 고등학교만들어서 영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밀양 같은 소도시에는 주민들 위화감을 느끼게 합니다. 잘하는 아이들 차출함으로서 큰 도시에는 뽑아도 표시가 안나겠지만 밀양시는 학생수가적다보니까 뽑으면 학생들이 위화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 방과후에 하는 학원들, 안그래도 학원들이 개인 사업가들 저가 도와주는 것은 아닌데 사업이 어렵습니다. 이제 황폐화 다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재교육은 학생들간에 위화감을 느끼게 하니까 이런 것은 밀양시에서 꼭 교육청에서 할려면 조금만 도와주면 되지 10억이라는 거액을 도와주어서 학생들간에 위화감을 느끼게 되는 염려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이 예산은 여러 위원님 생각이 다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나 사회나 직장이나 국가나 보편성을 주장하는 협의 평등성하고 갑을병 똑같아야 된다는 논리하고 능력 있고 우수한 인재를 키워서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이 사회 리더가 있어야 방향을 결정해서 잘 갈 수 있다는 우월성을 길러주는 방법을, 시각과 생각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 교육청이 공부를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밀양시가 목표를 두고 우리시가 재원이 어렵습니다만 지원해서 교육청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영재교육원 문제는 자치판단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찬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발언 신청 하셨습니다. 의장님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총무위원장님이 발언을 들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육관계는 위원님들이 신경을 씁니다. 좋은 인재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도비, 국비가 있는데 확실하게 온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계획입니다.
○ 의장 장익근계획을 가지고 성급히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 영재학원 설립인가가 난 것도 아니고 계획인데 성급히 10억이고... 교육에 10억이고 100억이고 합당하면투자하지만 불확실하고 도비 국비도 안왔습니다. 결정은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인데,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비, 국비가 왔는지 또 영재학원설립 허가가 난 것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것이니까. 그것만 알아보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자치단체가 시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만 국비,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계획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야 국가나 또는 광역단체가 지원해 주는 흐름입니다.
○ 의장 장익근공문이 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왔습니다.
○ 의장 장익근교육청에서 온 공문 볼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예산편성 메뉴얼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하여야 한다. 특히 자체사업비 우리시 총 사업비 10억이상 30억 미만은 심사대상 사무가 됩니다. 밀양 영재교육원 설립사업 10억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실시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이 사업은 교육기관의 보조로 보고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지 않했습니다.
김병식위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라도 이 재원은 우리 밀양시 재원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투융자 대상사무에 속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저희들 판단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김병식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박사 그러니까 국회 입법사무관 출신에게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 재원으로 보조사업이라도 당연히 투융자심사 대상사무에 해야 됩니다. 라고 질의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했을 경우에는 지방채 불승인, 교부세감액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중단 제재조치 취하겠다. 2002년도부터 투융자심사 없이 예산 지출한 경우 교부세감액 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단 이 사업 뿐만아니라 우리시가 여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장님 말씀처럼 사전 세부계획을 충분히 검토 연구했으면 분명히 투융자 대상사무를 실시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쉽다면 저가 이 표현이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순간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어느 특정인 특정단체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체계적으로 투융자심사 절차를 거쳤더라면 의회 위원님들도 심사하는 기준이나 잣대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 없이 위원님들이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은 연구 검토를 잘 하셔서 재발 안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8억1,177만6천원 지난해 12억8,559만4천원보다 4억7,381만8천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공보관리 4억5,078만1천원 내용은경상경비, 일반운영비가 3억3,53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84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시보발생에 대한 우편료가 지난해보다 3,920만원 증액된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읍면지역에 대해서만 우편 발송하고 동지역은 직원이 배부했습니다. 우편발송을 하니까 효과도 있어서 2006년도에는 전세대에 우편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정홍보 동영상 와이드칼라광고입니다. 서울지하철 4호선을 통해서 전광판 동영상 광고 수수료 3,300만원 시비입니다. 서울 지하도 와이드칼라 광고는 1,920만원, 부산지하철 노판 상단 와이드칼라 광고는 1,680만원 신규로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2,469만6천원, 업무추진비 80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로서 294만5천원인데 이는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7,980만원은 지난해보다 170만원 감 되었고 연구개발비가 5,780만원으로서 가야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방영되는 밀양소식 제작 및 방영으로서 12달 방영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200만원은 고속디지털 인화기 1대, 고급 디지털카메라 1대, 이동식 앰프 1대입니다. 인화기는 행사가 끝나고 나서 참석자에 대해서 즉시 사진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급 디지털 카메라는 현재 카메라가 2002년도 구입된 것으로서 화소 질이 낮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합니다. 이동식 앰프는 행사시 실내용으로 합니다. 다음 경영관리 3억6,099만5천원으로서 지난해보다 5억2,120만원 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5,579만5천원으로서 지난해보다 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은 지난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된 것은 당초 3년간 약속했던 밀양 영화촌 폐교임차 500만원 계상 안 되었습니다. 여비는 1천만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69페이지 업무추진비 200만원은국내투자유치 업무를 위한 경비로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일반보상비는 82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는 박위함부대 상호 교류방문 과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주요사업 추진 현장견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시장기 모형자동차 경기대회는 500만원, 사업예산, 자체 예산 2억8천만원으로서 5억1천만원 감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8천만원은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보조금입니다. 현재 락앤락 있는데 경기침체로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서 밀양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타당성용역과 공단설립 심의위원회까지는 마치고 조례 2건 즉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이사회 추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는 대로 금년중 입법 예고해서 조례가 제정될 예정입니다. 제정되고 나면 공단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 40여종을 작성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소관 1년 예산이 총 8억1,177만6천원에 불과합니다.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공보투자유치기획단이 업무 성격을 잘 이해해 주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일이 잘추진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원안 가결 배려해 주시면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투자유치기획단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말미에 전년대비 공보투자유치기획단에서는 4억7,300여만원이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공공기관유치등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고속 디지 털 인화기는 특히 올해 공공기관유치 활동을 하는 사항에서 이게 없어서 필요성을 느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각종 행사를 마치고 나서 자체에서 행사할 때 바로 사진을 드리면 좋은데 뒤에 인화해서 발송하면 문제가 있어서 그때그때 즉시행사를 마치고 나면 바로 참석하신 분들에게 인화해서 사진을 제공할 수 있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김병식위원고급 디지털카메라 1,400만원은 국내 최고액 카메라 아닙니까? 실무자가 자료를 받아 보셨습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실무자가 자료가 받아왔는데 하나하나 조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식위원화소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담당자가 자료를 나중에 직접 보여 주시고 그다음 이동식 앰프 3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에 앰프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드는데 총무과에서 이동식 앰프가 구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노조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시 전체에서 이동식 앰프가 없어서 물론 노조도 엄격하게 우리시지만 빌려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야외에서 하는 것은 차량에 탑재해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내에서 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김병식위원총무과에 이동식 방송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는 아니지만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물론 중복되는 행사가 있겠지만 병행해서 쓸 수 있다면 예산절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무과와 협의를 했습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현재 행사때 사용하는 것은 노조에 있는 것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총무과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미리벌 민속박물관 폐교임차비가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관내 폐교 초등학교를 우리시가 연차적으로 40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매입비가 1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4개 학교를 동시에 매입하는데 학교별로 매입하는지 아니면 전체로 총괄 계상해서 매입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가 매입한 예산에 10억이 계상 되어 있다면 또 우리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교육보조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시 일반회계 1.5% 예산편성하고 교육기관에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은 밀양 교육청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임차료를 꼭 주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이 부분은 내년에 우리가 매입할 것인데 매입 계약하고 나면 줄 필요 있느냐는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완전 이전될 때까지는 밀양시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협의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경리 계리문제나 법적인 문제는 협의가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병식위원향후 우리시가 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매입한다면 임차료는 양해가 된다면 안주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학교가 여러개 되니까 동시에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 2억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서 지방공단을 설립함으로서 여기에 따른 비용절감 또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 공익증대 등 여러가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단장님 말씀처럼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조례가 선행되고 난 이후 예산이 설명되어야 되겠지만 향후 금주 내로 입법예고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니까 불행중 다행이라고 봅니다만 문제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상하수도과, 환경보호과 예산서 78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가 1억1,44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원가산정용역비가 3,200만원 용역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단을 설립했을 경우는 이러한 기타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단을 설치하는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현재 자본금 2억 하고, 굳이 우리시가 공단을 설립할 것 같으면 예산서 789페이지 2건 용역비는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실무과와 단장님과 사전 조율이 있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원가에 따른 용역은 민간인에 주든 공단에 주든 적정금액을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기술진단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를들어서 매년 여러가지 민간위탁 줄 때 얼마 금액을 주어야 될 것이냐? 위탁 준 적정금액이 산정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가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병식위원지난번 지방공기업 용역결과에 의하면 년차별, 물론 물가상승율이나 인건비인상율을 감안해도 2004년도 2005년도에 원가 산정해서 우리시가 계약금액, 거의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이 나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그당시 자기들이 한 것은 원가이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원가가 1억1,440만원인데 용역은 겨우 4천 몇백만원이었거든요. 현재 기초자료에 의해서 물가상승이나 앞으로 단순 비교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민간위탁이 맞느냐 공단이 맞느냐 해서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원가산정은 별개 문제입니다. 민간에 주나 공단에 주나 원가상승에 대한 것은 보조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측면이라고 봅니다.
김병식위원단장님께서도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자본금 2억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나 앞으로 2억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글자그대로 자본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소진하지 않는 사업비고 그대로 보존해 나가고, 우선 인수하기까지 몇 개월이 인원, 그다음에 공단이 설립되고 나서 기본 인력에 대한 기본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준비에 따른 사무실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사무실을 활용한다든지 준비도 기존 인력을 활용하면 이자본금은 잠식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남의 경우도 보면 2억 10억 이런식으로 대부분 2억 이상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비용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2억만 예산 반영한다면 공단 설립하는데 문제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사무실 확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사무실 그대로 운영하는 방법도 안있습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하수종말처리장 사무실이라든지 기존 있는 사무실을 활용할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나 사무실 운영이 여러 가지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자본금을 1억이다 5천만이라 해서 거대한 공단을 만들기는 어렵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최소경비 2억을 계상 했습니다.
김병식위원기본자산은 우리시는 2억만 계상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무튼 공단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처음부터 세부계획을 원만히 하셔서 공단이 잘 운영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 손지현 위원입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대상자가 어디 어디입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8천만원 말씀이십니까?
손지현위원 예.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현재로서는 락앤락이라는 회사가 5천평 유치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거기고 그 외는 유치할 여유 부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손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원할 수 있으면 하더라도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어렵지만 얼음골 삭도나 골프장이나 공단에공장유치나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지금도 잘하시지만 분발해서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잘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존이 있으니까 테두리를 안벗어나서 잘 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밀양에도 골프를 치는 인구가 약 1천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연습장까지 나가는 여성들도 나가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시급한 문제입니다. 환경 등을 잘 검토해서 최대한 적은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런 것을 유치할려면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밀고 추진력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총무과장 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목별 세출,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위한 경비 도비보조금 2,574만5천원과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600만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중 인건비로서 선거기간 18일동안 일용인부 10명을 사역할 계획으로 46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담비율은 시도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 일반운영비로서 4대 지방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및 각종 홍보 현수막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가 1,586만4천원이며 선거업무 종사자 급식비 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800만원 계상했으며 공명선거 홍보 및 선거 업무추진비 40 0만원입니다.
74페이지 기타부담금입니다. 제4대 전국 동시지방선거 밀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로서 준비 및 실시경비, 초청 및 소송경비, 보존비용 등 1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거비용 보존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22조 2에 의거 당선자나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전액 유효투표자수의 100분의10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존하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4대 지방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기획관리, 혁신분권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자도서관운영, 혁신사례집 제작, 혁신 포스트 구입등 일반수용비가 1,832만원이며 직원교육을 위한혁신관련 강사초빙과 혁신 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이 596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공직자 1인 혁신 현장체험과 혁신관련 각종 행사참여 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밀양시 지역혁신분권 협의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밀양시 지역혁신 분권협의회 위원들의 혁신박람회 참석, 혁신 워크샵 참석, 중앙교육 참석과 혁신강사 실비보상금이 530만원입니다.
76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혁신사례 우수부서 표창을 위하여 부서간 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상하반기 2회 개최하여 최우수 1개 부서, 우수 2개 부서, 장려 3개부서에 대한표창과 혁신공무원 표창, 혁신 연구모임지원, 혁신 과제발굴자 포상을 위하여 1,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일용인부임으로 부속실 3명과 민원도우미 2명, 구내식당 영양사 1명 기본급과 각종수당 인부임을 9,32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1억5천만원, 일용직 국민연금 1억5천만원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 조리원과 우편물 정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3,87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무원 교양지구입, 충무계획인쇄,공무원 교양강좌 교재구입 및 문서고 관리, 보존약품 구입, 각종 물품구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4,817만원이며 위탁교육비는 급변하는 현대사회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고 조직내 신바람 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6급 이하 공무원 연찬회 교육비 8천만원과 원활한 조직관리와 관리자 혁신능력개발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연찬회 교육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 통합우편요금 3,600만원과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전금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협의회 부담금으로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500만원과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00만원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소속 공무원 및 시위원님께 각종 질병 재해 교통사고 등을 대비하고 사고시 생계유지를 위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단체 보장보험 950명에 대한 1인당 1만원 정도 가입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본청 일숙직비로서 1억1,025만원 계상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비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어학 및 각종 직무교육 수강을 위한 직능개발비 2,25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회참석수당과 직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으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피복비는 직장동호인 마라톤 단체외 5개 단체 293명 체육대회등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한 유니폼 구입비 500만원, 급량비는 야간 근무자 급식비,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급식비, 각종 훈련자 급식비 4,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임차료로서 재경 향우회 및 중앙공무원 자녀 고향 문화탐방을 위한 버스 임차 520만원, 직원 및 간부공무원 연찬회 버스 임차비로 1천만원, 문서고 항온항습기와 구내식당 비품, 각종 장비관련 시설장비유지비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행사운영비입니다. 민선시장 이취임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앰프임차료, 현수막 및 홍보탑, 공연 예술비, 다과회 경비로서 이취임식 행사에 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정주요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사 꽃다발과 행사운영 물품구입에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장비임차 시상품구입 3천만원, 도단위 행사참석 버스임차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여비로서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출장여비 5,380만원입니다. 다음 시정 주요시책 추진과 각종 기념행사 초청자에 대한 격려품 구입, 주민 여론수렴, 취약지 근무자 격려등 주민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 등 시책추진업무비를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총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도단위 교육 행사참석보상 300만원,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보상 100만원, 통합 방위협의회 경상남도 참석자 보상 1,200만원,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참석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서비스 시정 보상을 위한 상품권 구입 100만원, 포상금으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을 위하여 2천만원,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급을 위하여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내년 1월 30일부터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규정에 의거 만6세미만 취학아동이 있는 직원에게 보육료 지급을 위하여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지급을 위한 조사결과 대상자는 190명 정도이며 소요액은 2억6천만원 정도입니다만 우선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철 및 시책추진 우수공무원과 부서 포상을 위해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서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하여 향방물자 구입을 위하여 도비 600만원을 포함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초동면 예비군중대 신축 6천만원, 노후된 부북면대 화장실 신축을 위하여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문서 관리를 위한 자료관 설치에 따른 시스템 구입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3억원 편성하였고 이 구축사업은 2007년까지 3년에 걸쳐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15억이 소요됩니다만 2005년도 이후 5천만원 투입되었습니다. 추가 예산지원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초과근무시스템 아이시카드 단종에 따른 초과근무시스템 설치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조직관리,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4억8천만원은 8명을 예상해서 편성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출산휴가 대체에 따른 인부임을 5,0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표창장 및 발령장 용지 및 부상품 구입등 조직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755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중앙교육기관 및 경남도 교육원 위탁교육비 1억2,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인사위원회 외부인사위원 회의참석수당 725만원, 청원경찰 급여품 근무복 구입비 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시상품 구입 700만원, 다음은 조직관리, 국내외 출장여비 400만원, 각종 시험 사무종사자 출장여비 700만원, 각종 교육 출장여비 2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직원과 대화 및 고충수렴과 조직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직관리 포상금으로서 우수공무원 표창 등으로 7억6,35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우리시가 부담해야할 연금부담금입니다. 17억1,848만2천원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재해보상 부담금 5,964만2천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6억2,492만1천원, 보전금액이 3억9,38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료 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험금으로 고용보험료 6천만원, 산재보험료 6천만원,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2천만원, 재해부조급여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관리, 연구개발비로서 전국 자치단체간 공통 적용 가능한 표준 인사행정 정보시스템개발을 위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입을 위하여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 5억1천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청원경찰 가스 분사기 구입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30명 관리를 위한 간식비로 5,1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모범시민 표창장 인쇄비, 시책홍보물 제작, 시민대학 운영비, 평생교육원 운영홍보비 등 일반수용비가 5,757만6천원 ,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시민의식교육 강사수당, 주민투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이 1천만원, 시민의 날 행사 준비요원 급식비, 집단민원 예방 참가자 급식비 급량비가 1,100만원, 도단위 행사등 참석 버스임차료 600만원, 시민의날행사 추진을 위한 홍보물 책자 등 행사운영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국내여비입니다. 출장여비로서 720만원, 시정주요 시책추진 1,200만원, 집단민원 대책추진 간담회 450만원, 시민의 날 각종 행사추진 등 3,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통리장 자녀장학금 3,220만원 편성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통리반장 교육참석 보상, 도시정 모니터요원 간담회 참석보상, 모범 통리반장 산업시찰 보상, 각종 행사참석 보상 등으로 전년도 수준인 7,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유총연맹 시지부 운영비 1,200만원, 자유총연맹 읍면동 지도요원 운영비 960만원, 범죄예방 지역협의회 운영비 3천만원, 625 참전유공자회 안보강연, 자연보호, 격전지 순례에 따른 보조금 1천만원과 행정동호회 행락철 자연정화활동 500만원 등 9,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JC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11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비 3천만원, 자유총연맹 안보의식교육 현장체험 500만원, 재향군인회 625 기념행사비 1천만원, 민주평통 운영비 4천만원해서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 2억원, 남북교류 협력기금 2,500만원, 민간위탁금 21세기 밀양시민대학 위탁교육비 2,160만원, 사회교육원 위탁교육비 5,040만원으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시설비로서 각종 농축산물 도난 사건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9,800만원입니다. 설치 장소는 시내주요 진출입로 및 방범 취약지등으로 밀양경찰서 협조사항으로서 7개소 설치 예상입니다. 다음 주민자치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가활동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강사료 1,440만원, 주민자치 업무추진 간담회를위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관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참석 보상금 1,440만원,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샵 참석 보상금 600만원으로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협력 교류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생활용품 구입을 위한 300만원, 미국 자매도시 밀양학숙사 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천만원, 연료비 1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비품구입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야스끼시 교환 근무자 1명에 대한 주택임대료 540만원,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업무추진에 따른 차량 임차료 등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국제자매도시교환근무자 1명 어학연수비 여비, 견학비 1,500만원, 외빈초청 수행관련 여비 400만원으로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도시간 교류 여비 1억7,700만원, 중앙부서나 각종 교육등 공무원 시책개발 및 시책추진 해외연수를 위한 여비 7천만원, 국제자매도시간 스포츠 교류, 게이트볼, 축구 마라톤을 위한 여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하위직 공무원 사기함양과 선진문물 습득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한 공무원 배낭여행에 따른 국외여비 20명, 2회 240만원등 9,600만원, 외국 선진공무원 노조견학 자료수집 여비 750만원해서 3억2,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자매도시간 상호교류방문 간담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는 아랑규수 및 민간사절단 자매도시 친선방문 여비 1,500만원과 국제자매도시 청소년 방미연수5천만원, 시정시책관련 민간인 해외연수비 4,500만원, 국제자매도시간 스포츠 교류 3천만원등 1억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외빈 초청여비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및 우호 협력도시인 일본 오미하찌만시, 미국 뉴밀포드시, 중국 본계시 등 6개국 자매 우호협력도시에 대한 내빈 초청여비로서 4,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750만원, 학숙사 구입 지원 15억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여비 2,002만7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세입 조치되었으며,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금 기정예산액보다 72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서무관리, 보조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시도비부담금을 조정하였으며 우리지역 향토부대인 5870부대 2대대가2006년 예비군 교육훈련 시범 예정으로 안보교육 보수를 위하여 1,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서바이벌 장비를 사용한 예비군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구입비 2,3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제 강점하 피해진상조사와 관련하여 2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1,191만 8천원 국비지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방범용 CCTV 운영에 따른 전기료와 인터넷 공공요금 624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민주평통지원금 작년도수준으로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관련 사무용품구입을 위한 수용비 210만9천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39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청자 현지조사를 위한 출장여비 6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과 전 직원은 원활한 시정추진을 지원부서로서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자율방범대는 시민생활안전대로 명칭이 공식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총무과장님 설명 중에 시민의 날 행사가 JC 주관이 아니고 와이즈맨이 주관합니다.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 총무과장 정수창예, 빨리 설명하다보니까.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방대한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의 날 행사가 예산이 중복되어서.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95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 1,500만원그리고 97페이지 시민의 날 지역행사추진 간담회 1,250만원, 99페이지 시민의 날 경축행사 3천만원, 시민의 날 행사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총무과장 정수창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와이즈맨에서 하는 행사비 3천만원, 시민의 날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간선도로변 홍보탑이나 현수막 설치하는데 1,500만원 총 4,500만원 외에는 시민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습니다.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보면 평통에서 1천만원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했습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박철환위원1천만원 깍은 것 있죠?
○ 총무과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올해 예산이 4천만원 있습니다.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수창증액된 사항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3천만원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에 평통에서 지원요청을 6천만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천만원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여건이 안나아져서 다시 1천만원 삭감해서 작년 수준으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도 3천만원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공무원들의 인건비 성향이 많은 부분인데, 실제 사업하는 부분은 많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보장보험 950명에 대한 1억이 계상되어 있고 또 93페이지에 공무원 재해보상부담금이 5,964만2천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재해보상금은 의무적 부담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80페이지에 대해서 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개인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이나 시위원님들 포함해서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그러니까 일반 공무외 공무냐 공무외냐가 논란거리가 되는데 퇴근시간 이후에는 공무냐 공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시비 거리가 되고 또 일반 연금부담금으로 받았을 때는 공무를 위한 사고나 개인적인 사고를 당했을 때 상계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들이나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불의의 재난이 있을 때 보상할 수 있도록 소신껏 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 가입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많이 가입이 되어있습니다만 도를 비롯한 6개 시군을 두고는 내년도 가입했습니다. 양산은 작년에 1억을 가입해서 4억을 보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장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망시에는 모든 사망입니다. 질병, 재해라든지 다른 보험과 별도로 1억을 보상하고 각종 장애시에는 1급에서 6급까지 1억에서 1천만원까지 보상되고 또 입원비를 1회 1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제도로서 공식적인 부담금 외 개인보험을 가입해서 직원한테 복지혜택을 주고자 금년도에 처음 계상했습니다.
김병식위원공무원단체 보장보험은 새로운 사업으로서 공무원 사기진작, 복지문제 때문에 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바람직 한 예산 편성이고 또한편으로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보장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장성 사고에 대해서는 일과 후 사고가 났을 때는 이중 보험가입을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복지보험이나 각종 보험에 가입했을 때 이중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를들어서 실제 보상금액이 1천만원이었을 때 중복 가입했을 때는 가입 보험사가 3군데 4군데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 보장 한도액이 1천만원이었을 때는 3군데 개인 보험을 넣었을 때는 3천만원 보상을 받아야 되겠지만 3천만원 보상을 다 받지 못하고 한도내 1천만원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향후 예산이 승인된다면 가입할 것인데 어느 보험사가 가장 유리하냐 또 중복 가입을 피할 수 있느냐 또 공무원들의 개인적으로 보험가입 여부를 파악하셔서 중복 사례가 안 일어나도록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잘 알겠습니다.
김병식위원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교육비 1억5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젊은 부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 대한 보육비가 고민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시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젊은 부부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바람직 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기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수년에 걸쳐 보육시설을 하든지 보육비를 지원하든지 시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지급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없어서 여태까지 시설이나 보육비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영유아보육법 제7조 3항 시행령에 따라서 2006년 1월 30일부터는 의 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비를 지원한다고 법에 시행령이나 전부 절차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 예산사정으로 한꺼번에 다 편성을 못한 점은 추경에 확보된다면 이미 법으로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식위원1억 5천만원 계상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시 공무원 자녀 보육비는 1억5천만원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이다!
○ 총무과장 정수창2억6천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혹시 부족분이 발생하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상세한 내용은 예산이 통과되면 문서로 하달되고 연령별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주라고 상세하게 법은 되어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 전년도에는 3억7,600만원아 편성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1억3,4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의무경비라고 알고 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대학생 자녀에 대한 무이자로 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졸업후에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젊은 층 인원이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 증가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전년대비 1,7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안보강연 자연보호 격전지순례 1천만원은 전년도 당초 예산에 300만원에서 1회 추경시 700만원 증액해서 1천만원이 2005년도에 집행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체의 활동사항과 1천만원에 대한 보조금집행후 정산서는 받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1차 300만원은 정산했고 2차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 단체는 625 참전용사가 주입니다. 여태까지 300만원 지원했는데 인원이나 활동상황을 분석했습니다. 625 참전용사는나이가 80 가까운 연령층에 있습니다. 자연보호라든지 사회봉사활동은 젊은 층보다는 미미합니다만 625 참전용사들이 격전지 순례를 재향군인회에서 해서 젊은 재향군인회에 가입한 사람들이 신세대 군인들은 격전지를 볼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625 참전 용사회에서는 우리가 1천명 가까이 됩니다만 직접 그당시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투했고 나이가 많아서 재향군인회에서 빠져 있습니다. 서러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직접 그당시 참전 격전지를 순례하고 생애가 얼마 안 남은 생애에 우리도 사회봉사가 미약하나마 하고 싶다! 300만원이 부족해서 1천만으로 올려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가했고 내년도는 1천만원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김병식위원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만 문제는 예산이 많이 편성 안되었냐! 왜? 일반회계재정이 넉넉하다면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해주는 것은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만 그분들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도 챙겨봐야 되겠다! 특히 보조금 정산서는 나이 많으신 분이 하고 계시지만 젊은 재향군인회에서 한다니까 보조금정산서는 챙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밑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민족통일문화재 500만원, 학계 전문인 초청강연회 300만원은 신규사업입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만 각 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해주다보면 의무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혹시 중간에 보조금이 지급안 되는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지급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전과 달라서 사회단체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고 활동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계실 때 아예 사회단체보조금을 없애자는 안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어서 방법은 바뀌었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 돈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나간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활동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활동영역이나 단체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심사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야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원하다가 다음년도에 사업이 부실하고 해서 예산을 삭감되었을 때는 오히려 행정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래서 심사할 때 명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전년도예산이 4억2,600만원이고 올해 16억6,100만원이 증된 전부 20억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어제 저녁 9시 뉴스에 직접 방송이 나왔던 학숙사 출연금, 학숙사 구입지원 15억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시민들의 여론이 많이 대두된 사항입니다. 문제는 밀양시가 미국 뉴밀포드시에 학숙사를 건립해서 청소년들의 회화능력 구사를 하기 위해서 학숙사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시민장학재단에 15억원이라는 돈을 출연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대상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자체 심사는 총 사업비 10억이상 30억 미만은 투융자대상사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간담회시 업무보고에 의하면 밀양 학숙사 설치 시정조정위원회 개최가 2005년 10월 26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몇 일전 밀양시민장학재단 전부개정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 심사를 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서, 물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과장님 답변은 출연금은 투자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드린 이유는 과장님 설명만 듣기 위해서이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에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투융자 심사대상 사무가 되는지 안되는지 질의한 결과 장학재단에 출연하더라도 밀양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투융자대상 총 사업비에 해당할 경우 심사룰 받아야 된다고 답변이 왔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 소장한테 역시 질의한 답변은 지방재정법에 한정적으로 투자대상 사업을 정하지 않는 이상 밀양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투융자대상 총 사업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질의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감사때 답변한 것이 아니고 조례안 심사할 때 김병식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재정투융자 사업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 답변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저도 기획실장을 했고 예산계장도 과거 해 본 일이 있습니다만 공무원 하다보면 지나고 나면 특별한 것이 아니면 문구를 구구절절하게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가 시청 예산계장 3년, 기획실장 2월6개월 동안 하면서 그당시에, 지금은 투융자심사제도가 저가 처음 예산계장 92년도 할때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뒤에 많이 발전이 되어 오면서 지침이나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출연금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그당시에는 숙지하지 못하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문제는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투융자 대상사무가 된다고 질의답변이 나왔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거치지 않고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의회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예산관련 부분은 어느 기준, 설정, 법령과 조례 모든 규정과 원리원칙에 준해서 위원님들은 예산을 심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준과 원칙의 위배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의회에서 위원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 그리고 향후 밀양시민들이 의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도대체 밀양시의회는 기준과 원칙을 위배하면서, 예를들어서 승인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질타의 대상이 밀양시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집행했을 때는 지방채불승인, 교부세 감액,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중단 등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 2002년부터 투융자 심사없이 예산 편성 지출한 경우 교부세 감액조치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특히 오늘 2006년도 세입세츨 예산 총괄표에 의하면 우리시가 전년도대비 지방교부세가 약 24억8,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물론 2006년도 투자사업과는 상관없겠지만 이런 문제도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앞서 질의하신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하는 지방교부세 감액조치등은 투융자 심사뿐만 아니라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인력을 밀양시 정원이 1천명인데 넘어서 했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하는 중요한 패널티 제도를 마련한 것은 지방에서 사업을 하면서 중앙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심사를 받지 않했을 때 교부세나 패널티를 준다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그런 제도까지는 안 간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때 투융자 심사나 지방 중기재정계획에 혹간 빠지는 경우가 행정을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있습니다. 솔직하게 여태까지 그래해 왔고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업은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이 절차를 전부 거쳐서 정정당당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 정책사업이 정말 중요하다 할 때는 당해연도 사업도 투융자 심사를 받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때는 그 당해연도에도 투융자 심사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지적하시면 답변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제도가 당해연도도 한다는 제도도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중앙 의뢰심사나 도 의뢰심사만이 투융자심사 대상사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시정 조정위원회에서 2005년 10월 21일 밀양 학숙사 설치가 조정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밀양시가 투융자사업 대상사무 심사를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누는데 물론 수시심사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예산에 반영하기 이전에 투융자대상사무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어말하면 물론 지난번 조례 심사 할 때 투융자 대상사무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셨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나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와 방법을 거친다는 것은 너무 적극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위원님께서 투융자 심사 대상인데 불구하고 절차에 거치치 않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회 예산심사보다는 투융자심사 통과하기가 수월할텐데 빠트린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예산 확정 전이라도 꼭 필요하다면 긴급하게 심사를 하든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숙사 구입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찬반에 대한 의견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공식회의에서 도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병식위원님 발언하십시요.
김병식위원지금 이 자리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집행기관으로부터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자리에서 찬성과 반대를 논하기보다는 이미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밀양시민장학재단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시 질의답변도 있었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찬반에 대한 질의답변은 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발언은 여러분들의 재량입니다. 발언은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위원장이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계수조정때 충분한 찬반 토론을 하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대국세무과장 김대국입니다. 오늘 아침에 세무과장으로 인사가 있어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다소 업무에 미숙하고 모자라는 관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05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올해보다 37억1,361만3천원이 증가한 330억8,168만3천원으로 대부분 유가보조금인 주행세가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통세중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 10억1,700만원 증가한 48억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도보다 1억9,307만5천원이 줄어든 28억8,39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 사유로는 건물 주거용 세율이 0.3%에서 0.15%로 인하된 데 기인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자동차세는 장애자 고엽제 피해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가 증가해서 올해보다 1억6,978만원 감소한 35억9,722만원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3억5,400만원 줄어든 52억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 주행세는 운수업체보조금33억5,877만6천원이 늘어난 146억7,084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는 올해와 비슷한 10억2,105만7천원,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이 3,600만원 증가한 4억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863만5천원이 늘어난 2억9,163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8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해서 올해보다 7억2,400만원 줄어든 138억3,810만원 편성하였으며 감소 주요 원인으로는 이자수입이 2억6천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억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분되며 증지수입이 1,950만원 증가한 2억4,310만원그리고 이자수입은 2억6,650만원이 줄어든 39억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잡수입은 2,300만원이 늘어났고 그래서 올해보다 4억7,700만원이 감소한 91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0페이지 세입 보조금은 개별 주택가격조사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그리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입비 등 2억323만1천원 편성했고 세입 총액은 올해보다 31억9,284만4천원이 늘어난 471억2,301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무과 총 예산은 올해보다 4억1,971만3천원이 늘어난 6억7,156만2천원으로 그중 국비가 30%인 2억323만1천원 그리고 시비가 70%인 4억6,83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올리면 인건비는 올해와 같이 과세자료 정리요원 1명은 전액 시비로 하고 개별주택 특성조사요원 16사람의 인건비는 국비보조 50%, 시비부담 50% 해서 9,22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올해보다 131만1천원이 증가한 1억2,08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여비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5,2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 운영비가 60만원 증가한 720만원이며 직무수행 경비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과표계가 신설됨으로서 증원된 직원 3명에 대해서 480만원 증가해서 3,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포상금은 올해보다 500만원 감소한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올해보다 3억3,490만4천원을 늘여서 3억4,090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비보조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하는 도면 구입우편요원, 부동산평가요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 2억5,150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115페이지 주택가격조사 여비 700만원 그리고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구입비 5,480만원 그리고 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프린터 구입 자산취득비 1,920만원 등 보조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자체사업비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올해보다 240만원이 늘어난 840만원으로 편성했고 세출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4억1,971만3천원이 늘어난 6억7,156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편성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세무과장님께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계시다가 오늘 아침에 임명장을 받고 2006년도 세무과 당초예산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업무 파악은 힘드실 것 같고 그래도 행정경험이 풍부하시니까 간략히 묻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총무국장님께서 전임 과거 세무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어느 분보다 세무 파트는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세무과 예산서를 보면 총괄 2005년도 세무과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2억5,100만원인데 4억1,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이 6억7,100만원입니다. 적은 사업비지만 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잘 되었으리라 믿고 세입세출 예산이우리시 전체 지방세수입이 전년대비 약 37억여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반면 세외수입을 보면 물론 각 해당 실과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입관련부분은 그래도 우리 세무과에서 각 실과와 협의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마이너스 1억5,40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새로운 세원발굴로 경상적 세외수입을 증대시킴으로서 일반회계가 늘어나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원발굴, 세무조사를 통해서 많은 재원이 들어와야만이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많이 하리라고 봅니다. 세무과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중회계과장 김정중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1억2,500만 원하고 3,925만6천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수입, 대강당사용료수입과 삼문 별관 사용료 수입에 1,280만원 수입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국유재산매각수입에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5천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잡수입 분야에서는 불용품 매각에 1천만원, 변상금 부과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사금 위약금 2천만원 계상하고 지난년도 수입분야에 체납금 수입금 1,525만원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는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전체 2억3,869만원 세출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3,192만원, 부서운영비는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 행사실비보상비, 결산검사위원 출장보상과 매식비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예산, 연구개발용역비에 대해서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용역비는 총 공사비 5억이상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용역에 의해서 사전 발주전에 타당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용품구입외 8,020만원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전체 1,429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감정 측량수수료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 5,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관재업무담당 활동비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1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국유재산 관련 시설물설치비 2,500만원과 밀양초등학교 별관매입2차년도 16억7,900만원, 폐교 매입비 5개교에 전체 예산금 40억 중에 만약 교육청에서 협의가 온다면 내년 당초 예산에 10억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일용인부임 1,458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 비 합해서 5억4,517만9천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중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89만원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예산에 민간위탁금은 본청 시설물 관리 중에 청소용역비와 본청 조경수관리등 잔디유지관리, 건물유지관리에 1억2,71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및부대비중 본청 및 읍면동 청사유리관리 1억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문서고 환풍기 교체는 지하실 문서고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부분에 차입금이자와 차입금 원금은 공공청사 정비지원금 전체 4억은 40억 중에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4억 원금상환과 그에 따른 이자불입금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분야 2006년도 수정예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복식부기 시스템설치 및 유지보수비를 1,200만원 계상했는데그중에 명시이월사업비가 나오지만 여기에 따른 과목을 바꾸어서 연구개발비에 복식부기 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읍면동, 각실과 전부 복식부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정비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시설비 중에서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국공유지 이전대상 물건조사와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부분에 각각 1,500만원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는 2005년도 부분에서 먼저 공보투자유치 계획이 있고 회계과 소관에 복식부기 시스템 유지보수 서식 인쇄가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억9,1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이 입찰수수료 감액 부분입니까?
○ 회계과장 김정중맞습니다.
김병식위원121페이지 자체사업, 용역비, 시설공사원가계산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용역비가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중설계 서류가 관련 실과에서 많이 넘어 오는데 그것을 용역 담당자가 혼자서 검토를 할려면 시간적 소모가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은 앉아서 검토하더라도 두꺼운 서류를 용역해서 검정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김병식위원현재는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시설공사 원가계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회계과장 김정중원가계산은 실과에서 해서 가지고 내려오는데 2차적으로 회계과에서 검정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촉박하고 어려워서 용역비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시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중물가도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적용 시기가 맞나 안맞나를 다시 검정을 거쳐서 시행할려고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것을 했어야되는데 이것을 안하고 그리고 감사 부분에서도 일상 감사를 해 나오고 있지만 그것가지고 안 되어서 검정을 옳게 해나가는 것이 맞다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김병식위원조달청에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을 다 가감해서 원가에 대해서 계상 하는 것이죠?
○ 회계과장 김정중이 분야는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5억 이상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해서 하라는 지시도 있어서.
김병식위원통상적으로 보면 원가산정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 회계과장 김정중종류가 많은데 100% 다 되어 있다고는.
김병식위원물론 사업개요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물가가 상승 되었을때는 자동적으로 업그래이드 되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여러 가지 기업체해서 하는 것을 보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수시로 업 다운 시켜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김정중소규모는 되어 있는데 신규나 변동사항은 다 안되어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설계금액 조정용역비가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용역 주었을 때 역시 원가계산 방식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죠?
○ 회계과장 김정중예,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가계산을 맞도록 해 오면 다행인데 수시로 물가가 변동되고 내용의 규모나 안에 내용 자재나 분야에 전문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 이 자체가 감사기관 지시사항으로 되고 감사기관에서도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용역을 받아서 용역 결과서를 가지고 하면 행정 능률이 높아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다한 용역으로 오히려 예산 낭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관용차량 교체비가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중의전용으로 쓰고 있는 관용차량입니다.
김병식위원12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 지하주차장 상부 누수 및 바닥보수 사업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내용을 보면 시청사 정문 및 광장정비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만 예산에 반영안 되었습니다만 12억 심사를 했는데 이 12억과 지하주차장 상부누수 및 바닥보수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 없습니까? 별도로 합니까?
○ 회계과장 김정중예, 별도입니다.
김병식위원1억 이 사업비는 광장 정비는 해당이 안되죠?
○ 회계과장 김정중안됩니다.
김병식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27페이지 청소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중지금까지는 적게 편성된 사유가 용역비 자체가 한국위생관리협회 기준에 인건비가 지금까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상대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내년부터는 입찰을 보일 생각으로 정상적으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중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4페이지 폐교매입비 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정을 해서 몇년만에 매입합니까?
○ 회계과장 김정중5년 연부취득 계상해서 우리 예상가를 대장가격은 26억인데 실제 감정하면 40억 정도 되겠다고 예상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아직 회답이 안 왔는데 내년에 자기네들이 팔겠다고 하면 협의 매각하는데 2006년도에 만약 지출하게 되면우선 10억정도 계상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박철환위원본위원이 묻는 것은 올해 계약하면 앞으로 임차료를 안주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월산 연극촌 같으면 올해 계약하면 임대료를 또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중이런 분야는 계약해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예를 들어서 40억 나오면 4년 동안 계속 10억씩 임차비를 주어야 되죠?
○ 회계과장 김정중그 분야는 별도 협의사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분야는 법상 보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투자경영담당관한테도 박물관 임차료가 있어서 묻는 것인데 그 관계를 교육청과 확실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계약하고 나면 안주도록, 수리하실 때 감정하고 나오면... 보통 부동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계약하면 안 주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중소유권은 이전해야 저희들 재산인데 이전하기 전에는 자기들 재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받을려고 안하겠습니까?
박철환위원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교매입비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투자유치기획단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초동 미리벌박물관 임차료가 400만원 있고 또 앞으로 문화체육과 연극촌에도 임차료가 계상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처럼 폐교학교 5개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연부취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5개 학교 전체를 총괄 금액으로 산출해서 연부취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학교별로 지장물이나 토지매입비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중행정재산을 매입할 때는 관련실과 개인별로 해서 해야 되는데 총괄재산 은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추진하다보니까 5개교 전체를 통합해서 협의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약 40억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5년간이면 임대료가 약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1년에 10억씩 예산을 계상해서 학교를 매입했을 때 어차피 매입하는 것이라면 학교별로 매입하다보면 오히려 많은 임대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시가 가장 필요로하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학교가 있다면 폐교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중협의과정이나 계산방법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관련실과에 선과 급이 어느 것이 되는지 검토해서 되면 저희들 생각은 학교별로 구입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고 또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일단 협약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어느 것이 이익이 될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적은 돈입니다만 우리시 일반 회계 전체 총 예산이 약 3,385억원입니다. 적은 예산이 모여서 3,385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적다고 의회 위원들이 조그만 것 가지고 질의하느냐 생각을 마시고 적은 돈부터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공무원이나 의회위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저가 알기로도 도 교육청에서 5개 학교 일괄 매각 승인할지 아니면 나누어서 승인할지 유동적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 우리시가 손해 안보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병식, 김정원, 박철환, 석용백,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기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영묵,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
총무과장정수창,세무과장김대국,회계과장 김정중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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