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09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
4. 밀양시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5.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10분 개의)

○ 의사담당 이명현지금부터 지난 12월 2일부터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시본청 및 보건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읍면동에대한 감사 총평을 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간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획대로 감사일정을 마치고 총평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각종 시책추진에 대한 제반 항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해야 할 사항 등 여러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흔적이 보인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시된 주요 지적사항만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상세한 지적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첫째 어려운 여건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관심사항인 대형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얼음골 삭도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등 주요 추진사업 등에 대하여 진단을 정확히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우리시의 사활이 걸린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으로 재원조달 이자상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불필요한 제산에 대하여는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등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임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밀양초등학교별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로고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밀양 홍보 및 주변 환경정비입니다. 사명대사생가지 얼음골등 밀양의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이 밀양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사명대사 생가지 주변은 관광객에게 불편함 없이 찾을 수 있도록 가로수 정비, 기타 환경을 정비토록 할 것이며 표충사경내 주차장문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화장실 등 환경을 정비하여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넷째 읍면동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나 사용이 불편한 모니터 등을 일제 조사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 직원을 배치할 때 바로 읍면동에 배치하지 말고 본청에 배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읍면동에 배치함으로서 대민서비스 질을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지시사항은 별도로 집행기관에 이송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복지와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이명현이어서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이상으로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혹시 다른 긴급한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습니까? 박두규 위원님.
박두규 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지난 95 회임시회때 심의 보류된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재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상정 동의 제안이유는 본 총무위원회에서 그 뒤에 토론과 심의한 결과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95회 임시회때 총무과에서 개정이유가 미국 자매도시 뉴저지주 뉴밀포드시에 학숙사를 설치하겠다는 개정이유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어느 특정 지역을 정할 수 는 없다고 해서 심의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총무과에서 토론을 거쳐서 이 안을 재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박두규 위원으로부터 제95회 임시회때 심의 보류된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재상정하기로 한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제96회 정례회 안건을 먼저 다루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으로 재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으로 상정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김정원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규간사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이상규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밀양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의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7일간 하였으며 감사실시 기간은 본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와 사업소,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는 25건으로서 시정요구 사항 7건 건의사항 18건입니다. 상세한 지적내용은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되겠음을 말씀드리며 부서별 지적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규간사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정원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총무과장 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많습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 혁신과 복식부기 확산 보급 및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관련하여 밀양시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96명에서 902명으로 6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내역은 집행기관이 정원을 6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6급 1명, 7명 2명, 8급 3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혁신 관련 인력보강지침,복식부기 확산보급관련 전담인력 보강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 보강지침에 따라서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보강지침에 따라서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896을 902로 하고 동조 제1호중 879를 885로 한다. 제3조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2명, 7급 1명 8급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2명 6급 1명, 7급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2명 8급 2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연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총무과에 있는 혁신분권담당에 균형발전담당과 고객만족담당 해서 3개 담당을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균형발전담당은 꼭 설치하고 고객만족담당은 권장사항이라서 우리시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분권담당과 균형발전담당을 이번에 신설해서 6급 1명과 8급 1명을 배치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복식부기담당은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복식부기가 실시됨으로서 무보직 6급 1명을 활용하고 8급1명을 임명코자 합니다. 내년도부터 예산편성 제도가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이 바뀜에 따라서 예산부서에 2명을 보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기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설명하였음으로 설명을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복식부기 제도의 전면 도입에 앞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사전 대비하고 2008년부터 시행 예정인 선진형제도인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서 운영인력을 사전 육성하고자 하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총 6명을 증원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우리시의 경우 정원 896명은 표준정원 889명에서 7명이 초과되지만 보정정원 915명에는 미치지 못함으로 6명의 증원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절차 없이 자체조정이 가능함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키 위하여 인력 증원에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밀양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과장님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와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시부기 제도의 도입과 선진형 재정제도 도입으로 한시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에 동의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의회사무기구 정원 17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의회 현 정원이 17명이고 현원은 16명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예산 배려로 인해서 의회 홈페이지 관련 새로운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의회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특히 의회직 사무원들이 본연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등한시 되었고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 되어서 우리 시민한테 제때 전달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전산직이나 전문직 요원을 배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전산직을 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일반 행정직 직원을 배정해도 무관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사되는 대로 적절하게 배치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그렇게 증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정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이원효입니다.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는 1997년 10월 25일 개정한 이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번에 개정할 조항은 제3조 사용료와 제4조 사용료 감면 대상자 선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장묘문화가 시민들이 의식변화로 매장문화에서 점차 화장문화로 정착됨에 따라서 화장률이 2000년이후 매년 10% 증가하고 있고 유류비 또한 15% 이상 증가함에 따라서 공설화장장의 적자 규모가 계속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체에 대한 성분 처리 비용은 사체 한구당 17만5천원이 소요되나 현 사용료는 3만1천 원으로서 두당 14만 4천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2003년도에서 약 8천여만원 2004년도에는 약 9천여만원 올해는 약 1억 여원이 상회할 정도로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3조 사용료 사용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마지막장 하단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사용료가 40%에서 거의 50% 정도 인상되나 그 근거로는 도내 6개시군 평균 사용료를 근거한 사용료이며 15세이상 사체 두당 도내 최고는 약 8만원 최저는 진해 통영시가 4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수급자, 국가유공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으며 금번 개정안에는 기초수급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 적용 대상자, 참전 유공자 및 행려사망자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기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5년 11월 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 내용,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율의 증가에 따른 공설화장장 사용료의 시비 부담을 줄이고 물가상승에 따른 사용료의 현실화와 각종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용자 감면 대상자를 확대 조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과장님수고 많습니다. 두당 14만원 들면 5만원정도 올리는데 그래도 9만원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적자가 납니다.
이상규위원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봐주지만 장사는 안되어도 적자는 안봐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화장장 업무는 우리시가 경영적인 차원에서 100% 적자를 만회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사회복지 업무 분야는 시혜를 주는 업무인데 국가의 장려시책이고 현재 이 사용료가 각종 정부 경제수치에 의해서 인상률도 한꺼번에 대폭 올릴 수 없고, 타 시군과 균형적인 것을 봐서라도 100% 적자를 면제될 정도로 인상은 불가합니다.
이상규위원서울과 부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서울도 적자를 보고는 있습니다. 7만- 8만원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돈 많은 사람이 죽은 것 하고 적은 사람 죽은 것 하고 차이는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사는 못해도 들어가는 비용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장묘 문화가 완전히 국민 저변에까지 확대되고 나면 수년이 흐른후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준이 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토 이용 면이나 여러면에서 장묘문화가 화장을 권장하고 있는 행정 측면이기 때문에 우선 전국적인 수준에 맞추어서 운영하고 점차 조정하도록 해서 언젠가 조정이 되면 자치단체가 100% 부과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규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용료 감면문제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묻겠습니다. 밀양시에서 발생되는 사망자 중에 행려사망자가 지금까지는 조례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려사망자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행려사망자가 과거처럼 많지 않습니다. 연중 몇건 정도인데 현재는 읍면동에서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장례 치루는 절차비를 두당 50만원씩 읍면동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행려사망자 장례를 치르는 전반적인 소요 비용은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화장하는 요금은 그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우리시가 늦게나마 무연고자 행려사망자,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료를 감면하는데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매년 장제 지원비 1명당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당초예산에도 1명당 8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제비 지원금액에 대해서 화장장 사용료는 제외해도 큰 관계는 없겠네요? 조례가 개정된다면.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개정되면 면제해주면 장제비 지원하는 것을 줄이든지 거기에 따른 상황봐서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우리시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서 행정 절차가 수월할 것이고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공설화장장에 밀양시민 말고 타 시군에서 사용하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금년도 9월말까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 912건을 화장했는데 밀양시 관내가 597건, 관외가 315건입니다.
박두규위원관외도 이 요금을 밀양시민과 동일하게 적용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관외는 3배 징수합니다.
박두규위원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명시된다는 것은 개정 조례안에 따라서도 다시 3배를 징수한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그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본래 사용료 조례에 관외는 3배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영리목적이 아니고 인접 도시인 김해시 주민까지도 밀양에서 소화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해시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저도 알기로는 과거 김해가 화장장이 없을 때는 저희시와 협약해서 저가 ... 그당시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김해에서 연간 10억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초인가 김해가 화장장이 생기고 나서는 그 협의서는 해지되고 ..
박두규위원공식적으로 무효화 시켰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예, 그다음 진영이나 가까운 데는 한두번오기는 하는데 그 협약을 가지고 과거 없을 때처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두규위원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지역적인 봉사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행위입니다만 우리 밀양이 공설화장장 위치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 타 시군에 시설이 안 되 있다는 조건에서 그사람들이 행해야 할 행위를 우리시가 대행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해가 협약이 끝났으니까 별개인데 만약 창녕이나 타시군에서 온다면 이 부분만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가 협약이 아니라도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행정협약을 체결해서라도 시설분담금을 받아가면서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일리는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모든 복지업무가 과거부터 자기 지역의 영리를 위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 없이 우리 밀양에서 예를들어서 서울을 가든지 부산에 갔을 때 거부를 못하고 무조건 받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묘문화법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디를가도 거부를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조례상은 전국 공통으로 타시군에서 오면 3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다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상규위원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적자를 보면서 타시군까지 소화를 한다면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타 업무에 비해서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어제저녁에 라디오방송을 들었는데 사회복지업무 전반이 자치단체별로 따져본다면 아주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진주시에서 장애아동 시설보강사사업 때문에 MBC에 민원을 넣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시 답변은 우리시는 장애우가 우리 3개 있는 시설로서 수용이 가능하고, 그 민원을 제기 하는 사람은 보육시설 하는 업자가 그 사람하고 짜고 하는데 그 사람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거기에 와서 자기애를 수용할 사람, 그다음에 거기에 시설을 투자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복지업무는 저도 10개월 되었습니다만 보니까 전반적으로 바로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과 비교하여서 평가할 업무와는 관계가 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각 지방자치단체까지 받아준다니까 우리가 실비요양원이 없어서 어려운 계층 사람을 입소시킬려면 타시군 사람은 순위를 늦게 해서 못 가는 경우가 허다 있었습니다. 내용은 틀리겠지만 사후 죽은 사람 데리고 오니까 못하는 부분은 없지만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정원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지역경제과장 김병해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재산현황은 내일동 174- 2번지상 구 천주교 성당부지입니다. 지목은 잡종지, 면적은 955㎡, 289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는 ㎡당 156만원에서 14억8,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재래시장과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및 공설화장실 설치등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시행령제84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증감은 955㎡ 증 매입하는데 국비가 8억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재산목록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앞페이지에 공유재산 취득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기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2005년 11월 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공간 확보 및 공설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따른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치선정 관계는 토지매입에 따른 쌍방 이해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나 상가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최적의 부지선정을 위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 성당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경위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내일동 상설시장 주변 상가와 화장실이 없어서 매입한다는데 사업비가 18억9,500만원 확보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약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로 했을 때 매입이 가능합니까? 매수자와 매입자 관계가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해합의가 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주변에 성당부지를 부분적으로 개인한테 매매하면 실 가격이 평당 600만원 정도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 가격을 기준해서 했습니다.
박두규위원왕왕 주민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매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만은 담당 공무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쉽게말해서 성당이 복지시설입니다. 복지 문제를 많이 다루는 담당이기 때문에 금액 고하를 가지고 논하지 말고 매입자와 매수자가 합의해서 소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설이 목적이 주차장 및 공설화장실이라고 했는데 혹시 화장실을 설치할 때 주변 상가에서 말썽이 없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재래시장과 상설시장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형태가 상설시장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쓸 수 있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설시장 문이 열렸을 때 상설시장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내일동사무소 화장실을 많이 이용합니다. 상설시장 묻을 닫게 되면 화장실을 이용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설시장과 편의시설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우려되는 것이 매입비만 확보하는데 시설비도 확보가 가능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해19억정도 됩니다. 시설까지 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박두규위원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우리시에서 일부러 부지를 매입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들리고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매입가보다 돈이 30억 정도 더 들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시장 상인들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특정 부지를 사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내용이 틀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몇십억이 더 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설주차장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상설시장에 임대를 주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과장님 말씀은 1억 정도 더 들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
○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주차장이나 화장실 신축하는데 까지는 비용을 들이더라도 운영비용은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일환으로 주차장 확보하는데 본 위원 이의 없습니다만 향후 주차장 관리는 상설시장번영회에 위탁합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직접 주차장 관리할 계획입니까? 세부계획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세부방침은 마련하지 않했습니다만 집행부 계획은 공설주차자장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운영은 양쪽 협의를 해서 일치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식위원지금 현재는 구 성당부지가 주차장보다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많이 부지를 활용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병해현재로서는 5일 장날은 주차장 부지로서 활용이 어렵고 노점상들이있어서 어물전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분들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재래시장 쪽에서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병식위원재래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하다. 주차장이 없음으로서 오히려 재래시장 활성화가 뒤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성당부지를 매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아울러 상설시장 밑에 어시장 부분에 주차장 계획은 연구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어시장은 지금 2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은 기둥이 12개가 서 있습니다. 2층은 개인이 건축물을 지어서 기부한 것으로 지금 현재는 상가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입과 출구 쪽을 본다면 자동차를 주차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기둥이 복판에 12개 있어서 진출입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주차대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상가쪽과 협의를 하니까 지금현재 어시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 용의 하겠다는 판단이고 앞으로 금년 결산추경때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용역비를 국비를 지원 받아서 계상하면 내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밀양에서 좋은 시장이 되겠느냐는 용역결과를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도로개설과 주차장 이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식위원구성당 부지에 주차 면수가 몇면 나올 것 같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해4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저가 최근에 울산 대학병원에 병문안 갈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대학병원 주차시설이 빌딩화 되어서 에이치빔으로 되어서 평수가 넓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진출입할 때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애로를 느끼지 않고 옥상 빌딩 주차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재래시장에 40면 주차장 확보 필요성도 있지만 어시장에 주차빌딩화 했을 경우에는 1층에는 기존 12개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층은 개인이 건축했다는 것은 저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고층화했을 경우에는 40대 이상 최소한 한층당 예를들어서 7층을 가정했을 때 한 층당 20대 주차할 때 140대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다고 울산종합대학병원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또 비근한 예로 부산 진시장 주차장과 대구 서문시장주차장도 보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은 사업비를 들여서 재래시장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재래시장 물건을 많이 구입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빌딩 건축물은 많은 건축비가 안들어 간다고 판단합니다.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용역할 때 이 부분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예정이고 재래시장 필요성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활용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현황이 그 자리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주차비를 내고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가 사서 주차장으로 새로 운영할 때 현행과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재래시장이나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성당 부지를 가지고 일부 주차장으로 쓰고 일부는 천막을 쳐서 점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이 불결하고 더럽습니다. 잡다한 여러 가지 물건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도로변에는 상점을 정비해서 청결하게 유지하고 그다음에 상가와 아직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평일에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에 하고 다른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이것을 구입해서 시가 상인연합회에 주어서 상인연합회에서 주차비를 부담하면서 고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면 모르겠는데 과연 재래시장 상인협의회에서 시에 일정한 임대료를 내고 무료로 운영할 정도 능력이 되는지, 시비나 국비가 투입해서 전과 똑같이 고객한테 주차비 받고 결국 찾아오는 고객들이 똑같으면 아무리 예산 투입해도 똑같다고 봅니다만 그 자리가 가깝고 좋은 것은 압니다만 기존과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으로 받은 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해토지 매입하는데는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없고 주차장이나 화장실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2가지 시설하는데 필요한 부지 확보를 플러스해서 8억 지원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그러면 공시지가로 구입할 돈도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8억은 부지 매입하는데 못쓴다면.
○ 지역경제과장 김병해거기서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시비를 주차장과 화장실까지 11억이 포함되어서 19억 예산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적은 돈이 아니고 다른 사업비까지 상당한 금액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돈을 모아서 전체적인 재래시장 개선사업에 쓰는 것이 낫겠다고 문제점을 느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정원다음은 박두규 위원으로부터 재상정 동의가 들어와 채택된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심의보류된 안건은 보류된 시점으로 돌아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의보류된 시점인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물론 제안설명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특히 지난 임시회때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하면서 개정사유에 대해서 미국 자매도시 뉴저지주 뉴밀포드시에 밀양 학숙사를 설치하여 청소년이나 관계 공무원,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서 전부 조례 개정코자 개정사유를 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보류된 배경은 미국 자매도시 뉴저지주 뉴밀포드시에 한정적으로 개정이유를 했기 때문에 보류된 부분에, 물론 토론 시간이지만 총무담당 과장님께서 개정이유에 대한 문구수정을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식정보의 기틀이 될 밀양 학숙사를 설치하여 라고 개정이유를 변경할 의사는 있는지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원토론과정입니다만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총무과장 정수창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조례는 전면 개정하면서 이 장학재단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일부 미비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제출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물론 개정이유입니다만 조례안 내용은 개정 이유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불부합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또필요에 따라서 개정되지만 현재상태로서 개정할 때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식정보의 기틀이 될 밀양으로 수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병식위원개정이유에 대해서 꼭 문구수정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3조에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학숙 관련 사업 이 부분은 조금전에 한 말씀처럼 국외에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하기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학숙관련 사업을 국내에 한정적으로 설치하면 어떻겠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내, 국외든지 광범위하게 넓게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식위원국내든 국외든 학숙 관련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위원 여러분! 이 건은 시민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차례 간담회를 개최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신중하게 처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이상규 위원입니다. 저는 출생지가 무안면인데 저가 자랄 때는 70호 정도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45호 정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선친과 같은 친구분이 있었는데김노길이라는 분이 저희 선친과 같이 친구분으로 살아 계시고 그마을에서 유지라고 살아 왔는데 우리 선친의 생활목표는 땅을 넓히는 쪽으로 살아왔습니다. 논을 4천평 정도 가지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 친구분은 가난하고 못살았는데 자녀 5명을 두었고 그분은 자녀교육에 대해서 한평생을 어려운 과정에서 투자하고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몇 십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 생각할 때 그분 자녀와 우리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가 평소 때 생각하던 것이 저희 선친께서는 어리섞은 삶을 살았고 그분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고 살았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석유 한방울 안나고 지하자원이 빈약한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서 알려면서 인재를 육성해야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가타부타 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서 후세나 대한민국 장래를 위해서 이 조례안은 폭을 좁게 하기 보다 전체적인 이 상태로서 총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나머지 다음 문제는 전체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작성에 대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오늘 상정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이상규 위원입니다. 제96회 정례회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1월 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의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제도의 전면 도입과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하여 밀양시 공무원 정원을 현재 896명에서 902명으로 6명 증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설화장장의 사용료를 15세 이상 한구당 31,000원에서 50,000원으로 하고 기타 사용료를 현실화하며 각종 법률개정에 따른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설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위하여 국비 보조로 내일동 174-2번지의 구 성당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의 고급인재 육성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밀양 학숙사를 설치하여 청소년과 공무원들의 연수에 필요한 주거 및 학습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학숙사 설치를 미국 뉴저지주 뉴밀포드시에 한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이상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석용백,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기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영묵,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총무과장 정수창,
지역경제과장김병해,사회복지과장 이원효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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