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14일 (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희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박희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8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규간사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 실시한 2005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주요 감사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되는 청원, 진정, 건의 등은 전 의원이 알 수 있도록 열람 및 조치를 취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 할 것과 둘째 의회홈페이지가 개편됨에 따라 의원이 신상정보 및 의정활동사항과 회의록 등 게재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 하여 결원된 1명을 전산직원으로 조속히 충원하고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셋째 의회 청사 3층 옥상 부분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우천시 물이 고이는 현상으로 시설물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니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조치할 것, 넷째 의회 관용차량을 의원 및 직원의 공적 활동으로 이용되도록 하고 밀양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 및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희덕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희덕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수갑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수갑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11월 21일 수정예산안은 12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규모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5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11억2,111만7천원으로 금년예산 7억383만4천원의 59.3%에 해당하는 4억1,728만3천원이 증액되고 수정예산안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어 11억2,21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증액 내용을 경비별로 살펴보면 의정운영경비가 3억321만7천원으로 금년예산 대비 24.3%인 5,928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비 당초 예산은 8억1,790만원으로서 금년예산 대비 77.8%인 3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정예산안을 통하여 1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총 8억1,890만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경비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인건비는 8,936만1천원으로서 금년예산의 4.9%에 해당하는 414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의회사무국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부속실과 의원실 일용인부임으로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및 일용인부임 단가 변동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4,165만6천원은 금년 예산의 9%인 1,1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관용차량의 운행년수 증가와 유류비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524만원, 미국 자매도시 뉴저지주 뉴밀포드시 방문에 따른 국외여비 400만원, 상임위원회 부서운영비 240만원을 증액한 것이며,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 7,220만원은 금년 예산에 비하여 151.6%인 4,3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소회의실 빔프로잭트 시설과 본회의장 냉난방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본회의장 냉난방기는 의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소음, 진동 등에 유의하여 신중히 구입하여야 하며 현재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을 개별 냉난방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활용의 편의와 에너지절감의 효과가 기대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의 의회비는 8억1,790만원 금년도예산 대비 77.8%인 3억5,800만원 증액되고 수정예산안을 통해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5년 8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바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관련조례 개정시 수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제5대 의회가 개원되어 집니다. 본회의장, 위원실, 상임위원실 등의 정비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서 예산 확보방안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입니다.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과목별 증감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희덕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종덕의회사무국장 장종덕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편성액은 11억2,111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383만4천원의 59.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의정운영에서 5,928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님과 관련된 의정활동에서 3억5,800만원 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사무국 직원의 초과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으로 414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9페이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사무국 부서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경비로서 전년대비 5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여비중 직원 관내 및 관외출장에 따른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국외여비는 자매도시 증가에 따라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동일하게 증가했으며 31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은 의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청소 용역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원실 의자 및 책상과소회의실 빔프로잭트 설치 및 비품구입과 본회의장 냉난방기 교체에 따라서 4,3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과 관련된 의정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및 의정수당이 3억5,8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2006년 1월 초부터 지급하기 위한 예산 확보차원에서 6억4천만원을 편성한데 따른 것이며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예산편성 지침 시달시 수정하여 정확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 전국 시군구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서 33페이지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통보가 와서 100만원 증액 편성하여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희덕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예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의자구입비 하고 책상구입이 의회 의원실에 의자와 책상을 구입하는 것인데 의원실 의자는 다 구입되어 있죠?
○ 의회사무국장 장종덕내년도에 새로 5대 의회가 구성되면 인원이 축소가 되고 의원실 구조도 변경되고 이래서 의자와 책상을 살려고 예산 확보했습니다.
김병식위원새로 5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새로운 비품을 구입해서 새로운 사람이 깨끗하게 새로 앉으면 의정활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자나 책상 부분은 쓸 수 있는데 까지는 쓰는 것이 의회 의원으로서 기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냉난방기 교체 3천만원입니다. 현재 본 회의장에 냉난방기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어서 개별로 해서함으로서 편익이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든지 방청객이나 에너지 절감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내구연한이 몇 년 되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장종덕시에서 집중적으로 돌리고 있는데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중앙집중식하고 의회 별도로 냉난방기 설치하는 것하고 에너지 절감이 많이 됩니까?
○ 의회사무국장 장종덕많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집중식은 근무 안해도 계속 틀고 하는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면 의회가 열릴 때만 틀 수 있기 때문에 절약된다고 보겠습니다.
김병식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냉난방기 시설 자체에서 차단하면 예를들어서 비회기 중에도 가동된다면 비회기 중에는 차단하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 의회사무국장 장종덕차단은 할 수 있습니다만 낡아서 제대로 ...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입니다. 2006년도 1월부터 위원들 유급화 관련 부분 때문에 예산이 전년대비 약 3억2,2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절차상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보면 예산 사전절차이행의 원칙,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한 이후 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시행령이 하달되지 않았고 또 시행령이 하달된 이후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쳐야 되고 밀양시의회 조례개정이 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염려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양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조례에 준하지 않는 부분을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질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음에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유급화 되었다고 가정, 조례 개정 시행령이 하달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 안되더라도 예비비에서 물론 의정활동비지만 인건비 성향으로 봤을 때는 예비비 지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종덕예비비는 긴급한 인재나 천재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도록 예산의 1%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급제가 되고 위원님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본바 예비비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러면 예비비로서 의정활동비로 즉 인건비로 지출이 불가능하면 우리 의회가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추경재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편성된 단체도 있고 아직 편성 안된 단체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 예산 편성되어 의결되었을 경우 제4대 밀양시의회 의원님 들은 시민의 질타대상 1호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분담금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수정예산안에 추가 100만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400만원이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의무경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종덕의무적경비는 아니지만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지급하라는 조례나 기준이 없고 단지 의장단협의회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지방자치의 활성화 차원에서 자치단체간에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정보교환 차원이라고 본위원이 판단됩니다만 사실적으로 의장단협의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또 의장단 협의체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떻게 하는냐 전혀 의회에 보고된 바도 없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희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김병식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가집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장기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장종덕예, 되어 있습니다. 년도마다 계약합니다.
박영태위원다른 부분은 물가가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이 많은데 그대로 집행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장종덕없습니다. 계약하면 이것보다 더 다운이 될 것입니다.
박영태위원그리고 냉난방기 교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중앙집중식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설계가 그렇게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배에 문제가 있다면 분배기를 교체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개별적으로 하면 관리하는데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새로 돈을 3천만을 들여야 되니까 이것보다는 난방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조사 안해 보았는데 중앙집중식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집행기관과 의논해서 어느 시스템이 나은지 잘 검토해서, 이것은 한번 해버리면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종덕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희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국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수고를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를 이렇게 많이 800만원이나 계상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종덕이만큼 필요하지 않는데 지침상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는 올해도 2일정도 밖에 안하기 때문에 예산결산하는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합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별도로 계상하기 보다는 이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로서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2005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장종덕23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김병식위원올해는 추경 한번하고 그것밖에 없죠?
○ 의회사무국장 장종덕예.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희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희덕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한 결과 3억6,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3억6,4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3억6,4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희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간사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규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은 밀양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 수정예산안은 12월 6일 제출되었습니다.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예산 7억383만4천원 대비 59.3% 증가한 11억2,111만7천원 편성되었으나 수정예산에서 100만원 증액되어 11억2,21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은 의정운영경비가 3억321만7천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4.3%인 5,928만3천원이며 의정활동경비는 수정예산 포함 8억1,890만원으로 금년예산 대비 78.1%인 3억5,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소수 의견요지,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2005년도 수정예산안은 3억6,4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희덕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상규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96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김병식,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오수갑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장종덕,의정담당송봉근,의사담당 이명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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