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09월 11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진곤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여러분! 지난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지난 9월 4일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손진곤그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김성온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은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재해복구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세입을 조정하고 국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및 재정건의사업을 위한 추가 또는 경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목별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세출은 224억 5,700만원으로 재해재난대책이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공공시설144건으로 128억 2,10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재해복구를 위해서는 206억 7,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복구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감소되었으나 25.6%인 53억 5,1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재해복구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각 피해지역별로 피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각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복구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사업집행으로 재해복구가 임시방편에 그치지 않고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6페이지 예림교 재가설사업비 2억 9천만원의 시설비가 감액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159페이지 사포․하남지방산업단지조성에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시정의 중점과제인 기업유치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경상적경비로 판단되나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69페이지 환경관리에 경상적경비인 국내여비와 재약산 습지보호구역 지정 및 환경조사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것은 예산 편성시기의 적정성과 증액된 사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161페이지 다빈치안경점에서 밀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시비가 투입된 주민숙원사업으로 전액 삭감조치하고 가곡도시계획도로 보상금이 반영된 것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94페이지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업무추진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00만원 추가 반영한 것을 재차 증액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197페이지 필 경남엑스포사업 참가운영비는 사업의 내용과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건설과장 박용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부북면 대항리 정동마을 세천정비를 위해 1억 5천만원이 보조되었으며 수로원인건비 도비보조금이 205만 9천원 삭감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개발보조사업으로 정동마을 세천정비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상남면 연금리 내금 소교량 재가설비로 당초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교량 재가설사업비가 부족하여 6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으로 미개수된 상남면 예림리 동촌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5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수로원 인건비가 적게 편성되어 부족한 인건비 794만 1천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며 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부족분 1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위한 측량수수료 1천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비중 예림교 재가설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집행잔액 2억 9,026만 9천원을 금번 추경에 감액코자 감액 요구하였으며 삼랑진읍 안태리 안태도로포장공사에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55페이지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인부임은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기존 예산에는.
○ 건설과장 박용보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859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어 저희들 일용인부임 단가를 계상하니까 170만원이 모자라 170만원 정도 더 추가 증액 편성했습니다.
윤재화 위원매년 이 정도 밖에 안됩니까? 예산이.
○ 건설과장 박용보이것은 국유재산을 전부 미등기된 것하고 등기작업 정리하고 이런 것이라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국유재산 전체 관리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으로만 편성합니다. 매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재화 위원국유재산관리업무는 통상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까? 회계과 소관 업무입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시의 재산 중에 구거와 도로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구거에서 용도폐지가 되면 회계과로 재산이 이관되게 됩니다.
윤재화 위원전반적인 국유재산관리는 일단 회계과로 보면 됩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내금 소교량 재가설로 전체비용이 1억원입니다. 4천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6천만원 추가합니다. 1억이 예산비용인데 처음에 4천만원 하시면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하면 되는데 추가로 6천만원 하는 것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금 소교량은 당초부터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예산사정상 4천만원 밖에 안 되었고 교량이라는 것은 다른 도로포장은 중간에 하다 부분 부분 시공이 가능하지만 교량은 부분 부분적으로 교량이 불가능하고 이 교량은 선형도 개량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라 4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설계를 해보니까 안나와, 교량은 4천만원 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시키던가 하는 것 같으면 1억을 하여 완전한 교량을 놓아야지 교량을 또 불편하게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그래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양순자 위원추가예산이 처음보다 더 많아진 것은 그렇습니다만!
○ 건설과장 박용보교량자체가 4천만원 가지고 어려운 교량인데 처음부터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금액이 밀려, 실제로 4천만원 가지고 농로포장이나 도로포장은 돈대로 하면 되는데 교량은 실제로 돈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삭감하던가 바로 놓도록 해줘야 되지 교량을 중간에 짧게도 못 놓고 이런 문제가 있어 실제 저희들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양순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동료 양순자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내금 소교량 재가설 이 부분 기정예산 4천만원에서 2차 추경에 6천만원 올려라 1억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1억 같으면 다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설계를 했습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면 올 연말까지 교량을 완공할 수 있는 사항은 됩니까? 추진과정에 대해서, 이 예산 1억을 드리면 연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데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현재 이 교량은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업체 정해 하면 또 동절기가 있어 겨울에 작업을 못하고 해서 저희들 올해까지는 공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교량은 보통 절대공기를 저희들 3개월 정도 잡습니다.
김기철 위원본 위원 왜 질의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불요불급하게 긴급하게 필요할 때 추경예산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에 건설과에서 이 다리를 시작할 때 4천만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기획실에 요구는 1억 정도 했겠죠. 예산사정상 4천만원만 되다 보니 지금 현재 발주자체나 모든 것 못하고 지금 시점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운영상 4천만원을 차라리 결산추경에 삭감해 내년 본예산에 한번에 잡아 바로 추진하는 것이 예산운영상 맞지 않나는 생각도 드는데 다른 자체사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거든요. 추경재원에 보면 주로 태풍피해복구나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내금 소교량 재가설이나 동촌 배수로정비 3천만원 유일하게 자체사업이 들어 왔는데 얼마나 시급을 요하는 부분인지 한번 정도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올 추경 예산을 봤을 때 실제 자체사업은 전무하거든요. 이런 부분 얼마나 시급한지 꼭 추경에 해야 되는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하여 출발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때 이런 부분은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내금 소교량은 저희들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고 도로선형이 90도로 꺾이고 하여 한시라도 빨리 도로 교량선형하고 위치를 바꿔줘야 교통사고가 예방이 되겠습니다. 이 동네 들어가는 거기에서 자주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동촌 배수로정비는 배수로는 사실상 영농기에는 작업이 안됩니다. 오히려 배수로는 지금 정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편성하여 작업하는 것이, 이것은 농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 같은 경우는 농사지을 때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하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 위원작업은 그렇지만 예산은 당초에 미리 확보하여 농번기 한참 어려울 때 특히 여름 장마철 피해, 지금도 한참 농번기 시즌이 돌아옵니다. 추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곡 끝나야 작업이 되지 지금 작업되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하여튼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듣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기에 필요한 것은 일찍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예림교 재가설 2억 9천만원 삭감된 이 부분은 돈이 없어도 마무리 다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림교 재가설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2억 9천이 삭감된 것은 다리 밑으로 인터체인지를 처음에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두 번 정도 신청을 해도 국토관리청에서 하천 밑으로 언더하는 것은 도저히 해줄 수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토관리청과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예림교에서 좌회전하는 통행량이 교통대기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국토관리청에서도 해줄 것인데 현재 실제로 예림교에서 가곡동에서 한전 쪽으로 트는 좌회전입니다. 이 좌회전을 보는 것 같으면 오히려 교통이 지금도 하나도 막히는 것이 없는데 왜 굳이 언더를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현재 거기에서 강변아파트 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세종고등학교 들어가는 제방도로 거기는 전부 4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 같으면 밑으로 언더해서 되는데 4차선 도로가 될 적에는 거기에서 언더를 해서 들어가는데 나오는데 전부 신호등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지하 입체교차로를 하는 것이 더 교통에 불편하지 않느냐? 밀양에 나중에 인구가 대개 많아 예림교다리에서 좌회전이 정체가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국토관리청에서 해주겠다. 지금은 도저히 안 된다. 저희들은 처음에 해서 반려되어도 다시 한번 더 하려고 두 번 정도 신청을 했는데도 관리청에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 돈이 2억 9천 남아 삭감된 것입니다.
김기철 위원이것은 우회도로, 강변 밑으로 돌아가는 이 도로를 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허가 문제 때문에 안되니까 일단 예산삭감이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제 그쪽 지역주민들을 보면 저희들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부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삼문동에서 제방을 타고 가곡동을 가서 만약 역쪽으로 가려고 하면 제방을 타고 역을 돌아오는 순환도로 역할을 하려 해도 바로 건너가기 힘이 드니까 밑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상남에서 예림쪽으로 와서 좌회전 부분도 지금 현재로는 4차선으로 해서 1차선에 대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것도 우리 건설과장님 노력해 가지고 삼문동 쪽이나 이쪽처럼 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행은 언젠가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니까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안태도로 포장. 자체사업인 모양인데 2억은 사업성격상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김기철 위원 말씀처럼 맞다고 생각되는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안태도로는 1회 추경에 넣어 사업을 하려 했는데 이 안태도로는 삼랑진 벚꽃축제와 딸기축제 할 적에 양수발전소 교통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때 우회도로를 만들어 삼랑진 딸기 축제할 때 안태도로를 하려고 1회 추경때 저희들 설계까지 다 하고 요구를 했는데 올해는 삼랑진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벚꽃축제와 딸기축제를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다른데 사정이 급해 이 예산을 그때 못하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을 편성해줘야 내년도 4월 정도 되어 삼랑진에서 딸기축제하고 그 축제할 적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예산 편성, 이것은 아스팔트기 때문에 연말 내로 완공이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봄을 대비해 지금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확정이 8억7,900만원입니다. 기정이 8억 7,850만원에서 50만원 도비보조금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내이2지구와 삼문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중에서 방금 세입에 50만원 증된 금액이 확정되어 33억 6,615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토지이용객 및 도시계획발급도면 지적공부 대조에 906만 4천원 확정되었습니다. 기정은 736만 4천원으로 17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단가가 상승되어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정이 400만원에서 확정이 800만원으로 400만원 증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과 하남 산업단지조성팀이 신설되므로 인한 운영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국내여비 사포․하남 지방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에 1천만원 증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또 사포․하남 지방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비 6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도시행정업무보조에 기본급이 기정 48만원에서 확정 78만원으로 30만원 증되었고 상여금 및 기정 8만원에서 확정 13만원으로 5만원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도 작성에 1천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건설교통부 출장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시설비에 가곡도시계획도로 보상에 따른, 이것은 실지 가곡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민원사항으로써 도로가 개설되므로 해서 제방 바로 밑이 되다 보니 도로하고 대지하고 높이 차이가 2.3m 정도 나므로 인한 아치하류권에 대한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내이동 다빈치안경점에서 밀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기정 2억원인데 확정은 제로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적불부합 지역이 되어 지금은 2억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보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곁들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일반운영비는 산업단지 신설팀이 생겨 일반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사포․하남 지방산업단지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와 시책추진비가 약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한 자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김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포․하남 지방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에 국내여비가 1천만원 증된 것은 지금 현재 국내의 각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된 그런 선진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고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포와 하남 지방산업단지조성업무추진을 하면서 주민들 현지견학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홍보자료라든지 업무추진상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럼 국내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타 지방산업단지 벤치마킹 가는 순수한 공무원 국내여비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그 밑에 것은 우리 지역인들 혹시 그 지방산업단지의 견학이나 또 현장방문을 위해 필요할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책간담회 이런 식으로 필요한 돈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현재 연말 기준해 보면 약 3개월 정도 남았는데 1,600만원 3개월만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다빈치안경점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는데 사업을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이동 다빈치안경점에서 밀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했었는데 이 지역이 지적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 지역에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 이 지역의 사업비를 줄이고 지금 현재 내이동 호수탕에서 한성볼링장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지역에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시 예산사정상 이번에는 이 금액 2억원이 삭감되고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위치 조정되는 것은 다음 예산때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이어서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조금전 양순자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사업을 결정할 때 물론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토지불부합 지역이라는 지적법상에서는 아직 까지 정하여 지지 않은 지역으로 인해 그 지역 주민들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지역으로써 통상 토지불부합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사업대상지 선정을 할 때 지적불부합 지역 이런 것은 충분히 헤아려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판단을 할 때 이런 것은 지적부서에서 지적불부합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알고 있는 지역이 이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불부합 지역이 아닌 것으로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해보니까 이 지역은 지적불부합 지역이 되어 측량이 곤란하다. 이것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측량이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고 이것은 지적관리부서에서도 이런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해소를 하는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남 예림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적과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범사업이 잘 되고 하면 단계별로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래서 토지불부합으로 인해 다빈치안경점에서 소요되는 2억이라는 예산이 인근 사업지로 변경되었다 라고 인근 주민들도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그 마저도 호수탕 해미안 앞 도로에 투입이 안되고 예산전액 자체가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더 황당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다빈치안경쪽에 있는 도로의 실정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쪽에는 거의 소방차도 진입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와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불부합 측량불부합으로 해서 사업을 못하는 실정을 감안해서 차기 사업지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측량이 완화되면 제일 먼저 우선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꾸로 저 위에서 부터 내려오는 방안이 혹시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다빈치안경점에서 밀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체구간이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조정해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우리 과에서도 이 다빈치안경점에서 밀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원을 내이 안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서 해미안 앞 도로를 개설하는데 기존 3억원 있는데 2억원을 더 보태어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사정상 이번에는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도 협조를 하고 했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 때는 꼭 예산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꼭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윤재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역주민들은 되어 있던 사업이 갑자기사라지고 나면 내용도 깊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불만이 생기기 쉬우니까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재난관리과장 박철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300만원 감이 되었고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5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시판 설치 300만원 감이 되었고 물놀이 장소 안전표지판 표준화에 81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국고보조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됨으로써 국고보조금은 감이 되고 도비보조금이 세입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186페이지 밑에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복구비 135억 1,385만 4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밑에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운영비 및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는 1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감이 됨으로써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이 도비보조금으로 5천만원 세입 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판 300만원, 물놀이장소 안전표지판 표준화 810만원 세입이 도비보조금으로 세입된 사항입니다.
188페이지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초동제 정비사업에 당초 2억이 확보되어 금번에 3천만원 추가로 확보하여 2억 3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초동천 성북마을에 사업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사업비 부족이 일부 발생해서 3천만원 확보해서 사업 마무리하기 위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외금 소하천 정비는 3천만원 감이 되고 당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3천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장 변경관계로 된 사항입니다.
189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인부사역비 부족분을 151만 3천원 증 시킨 사항입니다. 밑에 보조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복구비 재난 지원금은 4억 4천만원으로 국비가 3억 6,443만 9천원, 도비 3,778만 1천원, 시비 3,778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면 주택 및 농경지 침수라든지 매몰, 시설하우스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에 186억 4,783만 9천원이 태풍피해 시설비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별로 보면 시도 도로에 15억 3,275만 7천원, 190페이지 농어촌도로에 국도비 시비 합쳐서 30억 4,445만 7천원, 하천 49억 7,864만 6천원, 소하천 10억 8,874만 8천원, 수리시설이 26억 5,114만 1천원, 사방임도에 21억 850만 8천원, 소규모시설에 29억 5,327만 6천원, 국민관광지에 6,153만 7천원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육상쓰레기에 510만원, 공원시설에 2억 2,366만 9천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시설사업비는 186억 4,78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피해복구에 따른 부대비로 5,6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별 자본이전금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이것은 태풍 에위니아 복구외 한국농촌공사 수리시설에 대한 민간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억 2,9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운영비는 당초 보고 드렸듯이 국고보조금이 감이 됨으로써 1천원 및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1천원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복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삼랑진 행곡 도로유실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재난관리과 소관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건설과 토목계 소관입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이 예산은?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저희들 태풍 피해의 예산은 재난관리과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각 사업장별로 사업 부서에서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그 사업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네요.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예, 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188페이지 초동제 정비와 관련해서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단순히 설계변경 증가 분입니까? 아니면 사업량이 늘어났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부 사업량을 다 못한 사업비를 이번에 확보해 사업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윤재화 위원그러면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 3천이라고 했는데 3천만원이 일률적으로 삭감되어 사업량을 줄였다 그죠?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예. 당초 확보할 때 3천만원을 확보 못한 사항에 대하여 이번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윤재화 위원요구는 2억 3천을 했고.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기정에 2억 되어 있는 것을 이번 추경에 3천만원 증을 시킨 것입니다.
윤재화 위원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기정예산을 만들 때 재난관리과에서 2억 3천을 요구하여 배정이 3천만원 삭감되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소하천이라는 소하천의 기준이 어떤 곳을 소하천 이라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소하천 기준은 국가하천, 저희 밀양시로 보면 낙동강, 밀양강이 국가천이고 지방2급 하천은 표충사 하천, 얼음골 하천 그것이 지방2급 하천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소하천은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데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소하천에 놓여지는 교량이 전부 소교량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소하천에 있는 제방은 소교량으로 폭이 좁기 때문에
윤재화 위원폭이 좁다는 기준이, 소교량의 기준이 폭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소교량 하는 기준은 정확하게 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소하천 위에 놓여지는 교량이라 생각하면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시설비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에 보면 시도 전부 도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복구비를 받았는데 삼랑진 문제. 지난번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갔습니다만 도로 두절된 부분 예산이 전액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했는데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예산은 재난관리과에 예산 잡혀있는 것이죠?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저 사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었습니까? 이번에.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예. 행곡도로는 수해 복구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충분히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김기철 위원피해복구 이 예산 가지고 행곡도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 현장방문을 갔을 때 주변 민원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예산은 비록 재난관리과에서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데 서로 협력하여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그 지역에 오래 사셨던 분들 지역 현안도 너무 잘 알고 다시 그런 사고가 재발 안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인재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도 들었으니까 주변의 하수도 문제 이런 것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1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할 때 농촌공사에 자본이전하는데 이 부분 농촌공사에 자본이전해 줄 때 수리시설이나 어느 어느 지역 한다는 사업장은 선정되고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돈만 주고 자체에서 알아서 사업장 선정을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자본이전사업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해복구하고 중앙 확인 받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보조합니다.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가 재난관리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행곡리 도로가 유실되어 복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죠? 임시소통이 되도록 버스가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지금 응급복구를 해서 1차선은 산쪽으로 우회를 시켜서 통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감물리에서 삼랑진 쪽으로 연결이 가능하네요.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예, 가능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감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또 다른 재해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저가 알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재난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시비부담 비율이 평균해서 25% 수준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특별재난지역 지원금 보조사항은 재난지구로 선정이 안되면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재난지역으로 선정되므로 사업비 비율을 보면 국비에 대해서 80%까지 국비를 더 보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참고 말씀드리면 저희들 부담비율 시비가 18% 정도 부담된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82%는 국도비가 되고 우리 시비는 18% 정도 부담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국도비에 따라서 차이나는 비율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해달라는 뜻에서 저가 물었습니다. 국비와 도비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저희들 그 사업 시설별로 해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은 100% 국비입니다. 시설별로 부담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중에 의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입니다.
2006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관련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8억 213만 9천원보다 많은 520만 8천원이 증액된 18억 734만 7천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사업 예산의 자산취득비는 당초예산액 보다 60만원 증액된 410만원, 자산취득비는 건축 광고물 개발행위 등 각종 민원과 관련하여 현장확인시에 필요한 카메라구입비, 반환금 기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의 집행잔액 반납금 460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철 의장님.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장태철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5․31 지방선거 이후에 광고물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광고물 일제정비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정비를 한번 해주시면 도시미관이나 농촌 마을 등에서도 필요 없는 현수막 같은 것이 걸려 있는데 이런 것 한번 일제 정비해서 좋은 밀양을 가꾸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고물 정비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곧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지시대로 결과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고 나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상하수도과장 백문종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일반회계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산외면 희곡리 계곡마을의 마을상수도가 노후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노후관 교체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13억 4천만원이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에 감액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감액사유로는 삼문지구에 10억 2,564만 7천원 증액되었고 송지지구에 24억 64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원, 금산, 퇴로, 남기 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쪽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낙동강 수계기금특별회계 전입금 3천만원 감액되었으며 하수관거정비에 7,200만원 감액,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쪽 도비보조금으로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2,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아래쪽 이월금은 전년도이월금이 7억 3,6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총 합계가 6억 5,463만원 8천원 감액된 185억 5,47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세출로써 삼문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16억 5,526만 7천원 증액되었고 송지지구 하수관거 정비 30억 6,403만 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원마을 하수도 설치에는 5억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금산마을 하수도 설치로써 국비는 증액되었고 도비와 시비는 감액되어 공사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아래쪽 퇴로마을 하수도 설치에 1억 800만원 증액으로 국비가 1,050만원 증액되었고 도비 200만원 감액, 시비 9,9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쪽 남기마을 하수도 설치는 국비는 변동 없고 도비는 400만원 감되었고 시비가 400만원 증액되어 전체 공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구곡마을 하수도 관로는 3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맨 아래쪽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이 부분은 방류수질 기준강화로 마을 오수처리시설을 보완하는데 하양, 길곡, 가곡, 동산 등 네곳에 3,5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밀양하수처리장 고도연계처리 타당성검토는 밀양하수종말 처리장의 음식물, 축산폐수, 분뇨처리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타당성을 검토 하고자 용역하는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하수관거정비 및 보수는 자체사업으로 배수불량지구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수하는 사업으로 2억 5,10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랑진하수처리장 구내도로 정비는 삼랑진하수처리장 2,300㎡를 아스콘을 덜어내고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삼문, 송지지구 감리를 1억 3,00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기계장치로써 문화마을, 표충사 하수처리장 소독시설 설치는 무안면 오수처리장 설치계획과 표충사 하수처리장 확장계획이 있어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삼랑진 하수처리장 유입펄프 토출배관 이설사업은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 유입동에서 분배조로 이송하는 이송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상으로 이설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 문화마을, 표충사 하수처리장 예산까지 다해 놓고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안에 있는 문화마을은 2007년도 무안 하수처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고 다음 표충사 하수처리장은 2006년도 시전마을에 포함되어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삭감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양순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세입부분 국고보조금 내용에 보면 삼문지구와 송지지구가 있는데 삼문지구는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고 송지지구는 감이 되었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자체 내려올 때 삼문지구 증액이 일방적으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요청하여 송지지구는 감하고 삼문지구는 증액되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김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문지구와 송지지구 금액의 변동사항 추정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저쪽 송지지구는 사업비가 남겠고 삼문지구는 모자라니까 시에서 변동을 한 것입니다.
김기철 위원시 자체에서 국고보조금 부분 사업장 선정을 변동했다고 이해하면 쉽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삼랑진 송지지구는 이 정도 감해도 하수관거 정비에 대해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이 사안은 우리 임의대로 하지 않고 환경부에 당초 올려 놓았던 계획을 가지고 어디까지나 추정 치입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조정해야 되겠다 하여 환경부에 조정공문을 보내 승인을 득해 조정한 부분입니다.
김기철 위원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지구별로 금액이 어느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상당한 금액이 시내중심으로 하고 읍면지역은 소홀히 하지 않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은 혹시 시내 사신다고 시내 중심으로 하시고 삼랑진은 농촌지역이라 소외시키지 않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촌지역에도 충분히 앞으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어서 167페이지 세출부분 삼랑진 하수처리장 구내도로 정비하셨는데 구내 안에 현장에 가보면 건물 쪽도 그렇고 침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침하된 도로 보수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 부분 삼랑진은 지금 현재도 연약지반이 되어 조금씩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스콘 들어내고 거기에, 사리를 부설해서 하는 건물이나 이런 것은 침하가 안 되지만 설계부터 하여 시공을 하니까 연약지반이라 하여 파일로 다 했기 때문에 건물은 침하가 안되고 도로부분이나 저런 부분은 위의 무게에 의하여 침하가 아직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삼랑진 그 지역은 연약지반이 되다 보니 건물은 밑에 기초부터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도로부분이나 담장 이런 침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던데 그런 것도 앞으로 할 때 도로를 우선 응급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충분히 세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혹시 타시군 실정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관련해서 보조되어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13억 4천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감액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감액된 것은 사업을 완공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중간 중간 자기들이 환경부나 이런 곳에서 공문으로나 지금 현재 진도사항을 파악하기 때문에 완공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고 환경부 저런 곳에서도 추정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사업을 넓게 많은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타시군에 비해 돈도 많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윤재화 위원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타시군도 이렇게 감액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조정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건축을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짓는 것 같으면 큰 공사비나 이것은 큰 차이가 없지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니 이런 것은 면적이라든지 관로의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 설계나시공하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저가 알기로는 공기별로도 환경부에서 조정을 해 많은 금액 집행 덜된 부분 일단 회수하여 빨리 해야 되는 곳 지원을 했다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기철 위원이 질의한 대로 하수관거 정비를 함에 있어서도 삼문지구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6억 가량 늘어났고 송지지구는 10억이 이렇게 삭감되는 것을 봤을 때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것만큼 우선 배정 원칙에 적용됩니까? 올해 못한 삭감된 만큼 내년도 본예산에는 우선해서 예산배정이 그렇게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윤재화 위원님 삭감부분 내년도에 추가로 송지지구에 지원이 되느냐? 지금 현재 하수관거 총 공사비를 보면 삼문동에는 28억 5,400만원이고 송지지구는 송지지구는 당초 환경부에 건의 신청할 때 설계를 했던 부분이었고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하남에 수산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 조정관계는 공사마무리 하고는 저희들 판단하고 업체도 예를 든다면 삼랑진 부분도 내년도에130억 요구 설계 완료되어 해 놓았답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수장관리도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 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삼랑진과 하남취수장도 운용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아닙니다. 삼랑진과 하남은 휴지상태에 있다 금년도 4월 13일 취수장폐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취수장이 폐지되고 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수장은 2006년도 4월 13일 폐지하고, 환경관리과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지해 달라고 공문을 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승인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업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바람에 밀양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해제가 안되는 바람에 막대한 지장이, 현행법에 작년 12월 20일자 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런 것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취수장 때문에 밀양 전체 전반적인 설계가 달라질 정도로 중요한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심각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해서 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조처를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윤재화 위원님 광역상수도가 2004년도부터 삼랑진, 하남 쪽에 설치되었습니다. 하남취수장 해지를 안한 부분은 혹시나 공업용수로 쓴다고 중지만 했다 윤재화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어 4월달에 취수장폐지를 도에 승인 받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에서 즉시 취수장폐지를 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지하자 라고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진행은 그렇습니다. 종전에 남겨둔 부분은 공업용수나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쓸려고 했다 조속한 폐지를 했습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저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이나 윤재화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삼문지구와 송지지구. 삼문지구는 16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되고 송지지구는 30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담당공무원께서는 설계를 밀양시에서 해 올립니까? 사업비 요구를 하실 때. 그럼 국비를 많이 확보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 위원장 손진곤그럼 보충질의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항상 그런 자세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교통행정과장 도재호입니다.
그동안 교통행정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200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벽지노선 18개노선에서 2006년 3월부터 4개노선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14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도 도비가 증액되어 교통량조사에 60만 1천원, 손실보상금에 886만 4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도비가 60만 1천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65만 3천원 감한 것이며 전체적으로는 5만 2천원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은 2006년도 6월 용역 납품결과에 당초 1억 7,896만 8천원에서 4,46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2006년 4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결과에 국비가 414만원, 도비 886만 4천원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 시비부담이 2,792만 6천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국도비가 55%, 시비가 45%가 되겠습니다.
밑에 용역비부분 입니다. 용역비 지방 대중교통수립에 8천만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5년단위로 2007년도 부터 2011년까지 5년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6년도 12월말까지 용역비를 확보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올해 10월말까지 납품을 받아 인접 시장군수협의, 도 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주민열람 등을 거치고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택시미터기 점검 수리비입니다. 택시미터기 점검 수리비는 2006년 5월 12일부로 저희뿐만 아니고 전 도 이하에 택시기본요금이 1,500원에서 1,8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에는 도농 복합 도시기 때문에 복합할증료가 적용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2㎞ 안에 적용이 복합할증률을 50%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 안에서는 예림이라든지 부북 용포라든지 이런 곳은 너무 많다. 50% 할증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과 네차례에 걸쳐서 택시업계 노조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가진 결과 35%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우리 시와의 관계에서 좀더 노조라든지 업계에서 저희 시 부담을 줄여줬기 때문에 2002년도에도 택시미터기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자기들 50%를 받지 않고 35%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미터기를 전부 수리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마찰에 다소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 보상적인 차원에서 미터기를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당 3만 5천원씩 해서 저희 시에 택시대수가 426대 있습니다. 업체택시가 185대이고 개인택시가 241대입니다. 그래서 업체와 개인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의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홍보 전광판 설치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차안에서 사람이 없을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바로 차안에 사람이 타지 않으면 정차의 상태로 보지 않고 주차의 상태로 봐서 바로 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에서는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5분 유예제도를 둬서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호등이나 경보등 밑에 지금은 불법 주정차단속 중입니다.
또는 주차단속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여 출․퇴근이라든지 평상시에도 우리 시를 지나가게 되면 그런 유예제도도 있고 그런 문구를 넣어 홍보하게 되면 경보등이나 신호등 처음에는 두군데 하다 점차 호응이 좋으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250만원씩 들여 두군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에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 3개소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 4천만원 확보해서 1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전체 승강장이 195개소있습니다. 승강장 옛날 8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초까지 시멘 벽돌조, 적벽돌로 되어 있다든지 지붕철골조 이런 식으로 해서 낡아 그렇게 옛날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이 110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선정해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것이 85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0개를 앞으로 고치고 또 추가로 해야 될 곳이 있으면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사업을 마쳤습니다만 다시 읍면이나 의회로부터 긴급하게 해달라고 하는 곳이 8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해주지 못하고 현재 세군데만이라도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 올렸습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 비가림시설은 지금 현재 택시승장강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외버스터미널, 시청에 오시면 시청 서문옆, 교동사무소옆, 대동아파트 입구에 보면 차는 돌리도록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이 뜨거운 여름이나 비가 올 경우에 택시기사들 차를 세워놓고 그냥 그 뜨거운 곳에서, 차안에서 에어컨도 계속 못켜고 있고 하여 저희들이 잠깐 휴식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불편사항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군데를 저희들이 3,500만원 들여 편의시설을 위한 비가림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시민편의 제공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를 해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페이지와 175페이지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과 또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마을버스 보상금은 줄었고 벽지노선 보상금은 늘었는데 그렇다면 마을버스회사의 수익이 향상 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마을버스회사와 벽지노선회사에 대한 자료를 알고 싶고 175페이지에 보면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에 8,600만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수립 의뢰한 업체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은 저희들이 2006년 4월에 용역을 의뢰해서 6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 경남대학교에 연구 의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7,896만 8천원에서 용역납품 결과에 보면 다소 시민들이 전 보다는 이용도가 높다. 그렇게 보면 삼랑진에 3대가 있고 하남․초동에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북에 1대가 있습니다. 상동에 1대가 있습니다. 용활동에 1대가 있습니다. 전체 5개업체에 7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용역납품결과에 경영실태를 분석해서 그 납품결과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의뢰결과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업체들도 전부 우리가 설명회를 하니까 다 자기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4,460만원을 감하게 된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은 현재 저희들이 벽지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것은 밀양교통과 밀성여객 2개의 회사입니다. 이것은 마을버스도 촌 지역이고 역시 두 회사가 다니는 것도 산내, 단장 다 다니는 것도 무안, 청도 다니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달에 도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18개노선에서 22개노선으로 4개노선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늘어나게 되므로 인해서 2006년도 4월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에서 실시를 해 가지고 국비와 도비가 올해 확정되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온 날짜가 2006년 7월 14일 경상남도로부터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도비와 국비는 분권교부세입니다. 이렇게 확정되어 내려오므로 해서 저희들이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은 부담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경정예산에 보시면 국비가 2,627만 2천원, 도비가 1억508만 9천원, 그래서 국도비가 55%, 시비가 45%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사의 자료제출은 지금 저가 말씀드린 7개회사는 마을버스는 말씀을 드렸고 벽지노선은 2개 회사입니다. 밀양교통과 밀성여객 2개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천만원의 용역비가 많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대중교통육성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시면 5년단위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 도에 있습니다.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정도 예산이 되어야만 저희들 입찰을 붙이게 되는데 이 만큼나올지 더 많이 나올지, 또 더 적게 나올지 이런 것은 저희들 말씀드리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작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꼭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단위 급에는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미룬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고 이것을 전부 수립하게 되면 인접 시장군수와도 같이 계획설명을 가지고 장기적인 5년에 따른 장기적인 전체의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성실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충분한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용역비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대중교통은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5년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2006년 12월말까지 납품을 받아야 된다고 서두에 설명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2006년까지 해야 된다는 법령근거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명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0월까지 납품을 받아 12월말일 까지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철 위원2006년 12월까지 꼭 우리가 해야 된다는 법적조항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조항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제 용역비가 경상남도 전체 시장군수협의에 의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좀 느낀 점은 이 용역비가 지금 이 용역회사가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것을 용역할 수 있는 자체 연구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혹시 단일 연구소나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그런 것은 모르겠고 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입찰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김기철 위원입찰공고는 경상남도에서 이것을 용역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를 정하면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그 대상이 적으면 우리 도내입찰을 붙여야 되고 만약 그런 대상업체가 많지 않다면 전국입찰이라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현재는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까지 신경쓸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볼 때는 특히 추정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방금 과장님 12월말까지 해야 된다는 법령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12월말까지 꼭 해야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추가경정예산에 이런 많은 돈을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이것은 충분히 확보해도 늦지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 2006년 12월말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는 법령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거기에 따라서 나중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리고 이어서
○ 위원장 손진곤교통행정과장님 10월말까지입니까? 12월말까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12월말까지 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월말까지 납품을 받아야 합니다.
김기철 위원자료를 보면서 연구해 봅시다. 그리고 이어서 예산서 176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실 하고 택시승강장 비가림시설 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버스 승객대기실은 현재 추진한 것이 195개소, 아직 다 못하고 있는 곳이 110개소 정도 남아 있다는데 이 부분도 정말 밑에 택시승강장 비가림 시설은 새로 시설하는 부분이니까 예산상 별 문제는 없지 않겠나 싶은데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했고 주민들 민원도 많이 제기했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이 부분도 사실 비가림이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사항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설치한데 대해서 새로 설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가림에 대한 것까지도 새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례와 같이 똑같은 것을 제작해 주문을 합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김기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델을 선정해서 2001년도부터 밀양시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현재 신설되거나 또는 교체를 하는 곳이나 이런 곳에는 현재의 특정모델이 선정되어 있는 그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는데 마다 그 규격이 전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설치할 장소가 조금 큰 곳도 있고 조금 작은 곳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좀 넓은 곳에는 옆에 판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판을 넣어 하는 곳은 비가림이 되는 곳도 있고 또 너무 좁아 그런 것을 하므로 해서 미관에 저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계시에 현장을 전부 확인을 해서 그런 것 하는곳이 적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 시설되어 있는 곳도 비가림에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은 이렇고 또 어떤 것은 좀 달리하면 보기도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비가림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기존 시설해 놓은데 보기 안 싫겠끔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지금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할 때 주변 여건에 맞춰 기 하는 것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비가림까지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면 같이 참고하면 이중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는 생각에서 하는데 계약당시에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기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비가림시설 버스승강장, 버스대기실 시설에 대해서는 밀양시에서 모델을 결정해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택시승강장은 모델이 선정된 것이 없고 형태에 따라서 지금 같으면 시청서문옆 같은 경우와 시외버스터미널은 T자형으로 되어 있는 비가림만 해놓은 것이 있고 버스승강장은 버스를 타기 위한 승강장은 모델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모델도 크기에 따라 앞서 말씀했다시피 옆에 비를 안 맞도록, 위에는 100% 비가 안 맞는 것이고 옆은 바람에 의해 비를 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가, 조그만 곳에 옆까지 막아 놓으면 보기 싫은 곳도 있고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서 버스승강장은 저희들 모델이 85개 설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곳이 110개라고 보면 그 모델을 밀양시에, 부산이라든지 경주나 어디가시더라도 보면 시의특성에 맞는 한 모델을 설치해서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동해 쪽으로 가시더라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시는 옛날부터 그런 모델을, 수십 가지의 모델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정해 놓았더라구요. 그 모델을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재화 위원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모델은 지금 현재 계시는 도과장님께서 정하셨습니까? 전임자가 정해 놓은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전임자가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올 3월달에 왔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정해진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일련의 과정은 저가 잘 모르고 결재 해 놓은 것을 보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밑에서부터 안이 올라가 그때도 보니까 의회로부터 그런 말도 있었고 하여 시장님께서 안을 잡아 정해서 확정을 지어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윤재화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도시의 도시경관을 가꾸는데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하고 심지어 가로등에서부터 택시승강장, 버스정류소 이런 등등의 도시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도시 시설물들입니다. 그런데 도시 시설물들을 정하는데 있어서 앞서 조금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우리 밀양을 좀더 부각시키고 우리 밀양을 더 아름답게 하는 그런 시설이라면 본 위원은 적극 찬동하고 이 일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디자인 계통에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정말 우리 밀양실정에 맞는 정류소인가, 이것 보다 더 이쁜 버스정류장을 만들 수는 없는가 하는 등등의 디자인측면, 도시경관을 가꾸는 시설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시장님이 정해 놓았던 도시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개선할 의지나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전반적으로 밀양실정에 맞고 좀 더 예쁘고 비가림이 제대로 되는 도시 시설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와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윤재화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 하셨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도시미관과 맞지 않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윤재화 위원맞지 않다는 아니고 좀 더 좋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예쁘게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앞에서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라도 새로운 디자인이 구성되고 모델을 다른 모델로 바꾸려고 한다면 저희들도 절차나 과정이 아주 그것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와 하려면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수백 가지의 자료들이 제공이 됩니다. 좋은 디자인이 있다면 항상 정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올해는 이미 이런 일들이 다 진행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라도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을 가지고 앞으로 바꾸어 나간다든지 이렇게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까지 추진해온 이 디자인을 반 넘게 했는데 또 바꿔버리면 이미지 제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조금 전 말씀이 3개소에 대해서 기 설치가 되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안됐습니다. 추경이 되어야
윤재화 위원발주가 되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추경이 되면 3개소를 할 수 있고
윤재화 위원그 말씀이죠?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예.
윤재화 위원조금전 말씀은 이 3개소에 대해서 기 어쩔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긴급하게 여덟 군데 내년도 예산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부서졌다든지 이러한 곳이 여덟 군데, 이 사업을 마치고 나서 15개소 설치했습니다. 추경에 꼭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여덟 군데가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다는 못해드리고 저희들 봐서 긴급하게 해야 될 곳이 세군데다 해서 3개소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윤재화 위원집행부서 시장님께는 이 일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200여개 자치단체의 각종 도시 시설물을 벤치마킹해서 라도 조금 더 개선되고 조금 더 나은 시설이 되기 위해서 저가 건의와 아울러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혹시 기회가 된다면 기 설치했던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해야 되고 좀 더 도시미관에 보탬이 된다면 한번 전향적인 자세로 개선을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건의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우리 실정에 더 맞고 도시미관에 더 부합되는 것이 있다면 항상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앞서 이야기할 때 10월말까지 납품을 받는다 하는 것은 각 업체보고 하는 것입니까? 용역기관보고 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은 이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전체 다루는 용역결과 설계서를 10월말까지 받아 12월말까지 연접 시와 의논을 해서 도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이 들어와야 저희들 올리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는 설계서를 납품 받아야 12월 31일까지 도에 고시하기 위해서 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저희들 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빨리 진행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환경관리과장 이두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환경보전 민간단체 보조금이 960만원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환경관리과 환경관리 부분예산은 기정예산 89억 1,776만원 보다 1,660만원 증가한 89억 1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야생동물 치료소 설치에 따른 전기사용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날로 증대되는 환경업무로 인해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의 참석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부족분을 부득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상단입니다. 재약산 습지보호구역 지정 및 환경조사 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입니다. 꽃동산 조성 및 야생조수 먹이주기사업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꽃동산 조성사업은 금년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무안면 마흘리 환경센터 진입도로에 약 30평 규모로 자연보호 밀양시협의회에서 도비지원금 800만원과 자부담 22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남은부분 160만원은 야생조수 먹이주기 사업비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시기가 도래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 사업비 7,200만원 줄었고 마을 하수도 사업비가 4,200만원 증가하여 전체 국비는 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도 똑같은 내용이 되어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불요불급한 저희과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환경관리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야생동물 치료소 전기사용료 하셨는데 야생동물 치료소 올해 설치하셨죠?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위치는 용평 시 직영양묘장에 설치해서 합니다.
김기철 위원앞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사용료를 계속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현재 저희들 공정이 건물 90% 정도 지었습니다. 조류보호협회에서 맡아 관리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 업무성격을 보면 문화재부분도 있고 천연기념물관리는 문화재청에서 하거든요. 또 야생조수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가 하고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데 사실 같은 입장에서 보면 한 부서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 저희들 예산편성을 해서 90% 집을 지어 하고 있는데 업무를 보면 앞으로는 저런 부분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하면 행정에서 어쨌든 맡아서 전담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일들입니다. 사실 저런 부분 환경에 대한 인식 부분들이 부족해 여기서 계획을 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실지로 업무중에서 앞으로는 비중 있게 다뤄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가 집을 지어주고 나면 별도로 특별 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음식을 주려면 냉장고가 있어야 합니다. 고기를 상하지 않게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 가로등이 2등이 있고 물 펌핑하는 모터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지원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본 위원 질의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열심히 노력해 하고 있는 부분은 경의를 표하지만 거기에서 실제먹이나 이런 것도 상하지 않게 냉장고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어떤 친목단체로 변하다 보면, 사무실 여러 용도로 쓰다 보면 에어콘설치도 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전화기도 설치하다 보면 전화요금 이런 것까지 일반운영비에 포함해 계속적으로 지출해야 될 예측을 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서두가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100만원 얼마 아니지만 나중에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이나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까지 증가될 추세가 있기 때문에 미리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행정에서 직접 관장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끼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의 친목단체로 흐르다 보면 야생조수먹이 하는 부분도 뒷전이고 자체 자기네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자주 만나다 보면 사무실운영비가 필요하니까 전체 운영비를 우리 시에 의존할 수 안 있나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태철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위원님들 하실 사항 있으면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해도 됩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렇다면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재약산 산지 습지와 관련해서 환경조사업무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액 200만원으로 환경조사가 제대로 되어 지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약산 산들늪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경부터 환경부에서 두세 차례 방문을 했고 또 최근에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님과 과장님, 낙동강유역청, 도에서 와 시장님과 점심 미팅을 했습니다. 그 날 오셔서 표충사 주지스님도 뵙고 이 부분을 금년 말되면 산들 늪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나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정도 되면 보전계획을 환경부에서 수립할 것으로 단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상 습지를 지정한다든지 고시한다든지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분까지는 도지사 내지는 환경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까지는 위에서 추진되는 내용대로 해서 하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저희들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용역이라든지 또는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은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지금 우리가 환경부라든지 유역청, 도에서도 방문해서 많이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한테 연락하고 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당시 용역을 환경부에서 준 것이 12개 항목인가 이렇는데 거기에 보면 곤충류라든지 식물분포도라든지 또는 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자기들 계속 와서 조사를 하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혹시 오고 가고 하면, 그때 말씀이 오신 적이 이틀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연말에 지정할 시점이 되면 환경부장관이 한번 방문하시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갔는 데 계획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이 사업비에 보면 당초 업무추진비가 850만원 기 예산이 있었고 써 왔습니다. 뒤에 200만원 추경에 하시겠다는 그런 사업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윤재화 위원솔직한 표현에 감사를 드리고 재약산 산지 습지에 대한 환경조사 업무라기 보다 과목존치 또는 환경조사차 온 사람들에 대한 여비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람사총회와 직접 관련이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일단 지정고시가 되고 나면
윤재화 위원가능성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계획은 람사에 등록하는 것까지 보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윤재화 위원람사 습지에 대한 현재 밀양시가 가지고 있는 배치도나 자료는 조성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저희들 8월 31일자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부분은 확정되었다는 쪽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 제일 뒷장에 보면 핵심구역하고 완충지역하고 면적이 24만평 정도 지정되었습니다 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정하고 고시하는 절차라든지 내년부터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윤재화 위원앞으로 밀양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잘 관리해서 큰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상하수도과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논쟁이 된 사항입니다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12월부터 산업용지에 관한 법률이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수원 취수구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 상하수도과에서는 지금 쓰지 않는 삼랑진취수장과 하남취수장을 폐쇄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랑진과 하남취수장이 폐쇄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과장님 소관 부서인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 아직 안 되어서 지금 이 법 때문에 상류 유하거리 15km에 걸려 밀양 산업시설유치에 결정적으로 현재 애로를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 상수원보호구역 폐지가 업무가 어떻게 되어 가는 지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 업무는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간략하게 지금까지 추진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2005년 11월에 공보투자유치기획단에서 하남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하남과 삼랑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산업단지 지정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라는 보고가 있었고 그 뒤에 거기서 우리과로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 뒤에 상하수도과에서 하남과 삼랑진취수장을 폐지하기 위해서 도에 신청했는데 폐지허가가 도로부터 났습니다. 그것이 2006년 4월13일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취수장이 폐지되었으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을 우리도 해제를 해달라고 1차적으로 낙동강유역청에 해제협의요청을 지난 5월 3일날 했습니다. 그 뒤 6월 5일날 거기에 따른 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관리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 회신내용을 보면 경남도에서 낙동강특별법 규정에 의거 취정수장 집수구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여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 시점에서는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1차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경상남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여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줘 가지고 지난 8월 14일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취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폐지되었고 우리는 용역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입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재협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랑진이나 하남이나 이런 부분 취수장이 폐지가 되고 하지만 도 전체나 부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현재 대산면에 가면 강변여과수 시설이 있습니다. 김해에 가면 창암취수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하고 등등 관련해 사실 지금까지 그림을 그린 것은 우리 하남 쪽에는 그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산면 강변 여과수 하는 위치하고 김해 창암취수장 하고 관계는 해당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정해 놓은 것 해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 부분 어떻게 하여 다시 지정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불가능 안 하겠느냐 할 정도로 주변 추세를 본다든지 모든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해지하는 부분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들은 유역청에서 어쨌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소시켜 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100% 밀고 나가겠습니다만 저쪽에서 생각해 볼 적에는 이쪽 건너편 대산면이라든지 창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기들은 주장할 것 같으면 그런 심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어떻든 해결되어 이 부분 저희들 입장은 해소가 되어 개인사유재산침해 부분 여러 부분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장님.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장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윤재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습지보호구역 지정 및 환경조사 업무추진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가 편성되어 반영되었는데 그에 대한 결과나 납품일자 알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저희들 용역비로 전 시장님 계실 때 2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돈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내년에 보고 우리가 이월시켜 본격적으로 저희들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용역을 한다든지 할 때 쓰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환경부에서 어쨌든 지정고시가 되고 자기들 환경 그 부분을 하려 하면 저희들 돈은 최대한 적게 들이고 해소시키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그런 부분은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다만 람사에등록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꼭 용역해야 되겠다는 그 당시 설명도 있었고 그러면 용역비 안 들여서 람사에 등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경부장관하고 환경부, 도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도나 중앙에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2억 돈도 안들이고. 그러나 우리도 자체적으로 등록되기 위해서 자구노력을 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 남이 지정해 준다는 그런 생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보고되기로는 200억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7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상 예산이라는 부분 저희들 계통을 통해 보고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불투명 하고 환경부에서의 그분들 입장을 이야기 들으니 기초단계에 투입되는 비용 등은 어쨌든 자기들 용역계획에도 포함을 시켜 우리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고 보전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면 그 안에 어떠한 시설들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든지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해 가지고 그 안에 비치해야 될 부분을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정별로 추진하다 보면 내년 초에 가서 생각해도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과장님 그런 생각 같으면 이번 추경에 삭감요구를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2억이라는 돈을 사장을 시키지 말고 활용하는 방안에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요구를 하면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초작업은 도나 중앙에서 하고 난 이후에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도에서는 전혀 손을 안댑니다. 중앙에서 어쨌든 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산 위에 올라가면 비가 와 굉장히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진입로도 그렇고 올라가 보면 근본적으로 습지가 보호되어야 될 계곡에 대개 높은 곳은 3~4m씩 구멍이 파여져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저희들 그 날 보여주려 했는데 현장까지는 시간이 없어 못 갔고 습지를 지정하는 핵심구역이라든지 완충구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환경부의 자연보전국장님께서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전계획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의 부탁을 드렸고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확보하기도 어렵고 한데 이 부분은 내년에 계획이 수립되어 해야 될 것 같으면 명시이월시켜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돈이 필요 없다면 삭감해도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가면 또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그런 쪽으로 운영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명시이월이라는 것도 좋은데 이 사업이 내년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추진을 한다면 기 명시이월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삭감해서 다른데 쓰고 나중에 본 예산때 다시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산운영지침상 그것이 맞지 않나는 것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그런데 환경부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환경부에서 부족하다고 보면 저희들 이것을 추진하려면 추진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요구하고 하신 것은 맞는데 람사에 등록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시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운영상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때는 필요 없었지만 지금은 이 사업 진행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니까 람사에 등록된다고 이렇게 하면 어느 위원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다음에는 바꿔 주시고 171페이지 밑에 꽃동산 조성 및 야생조수 먹이주기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집행되었는데 내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오전에 이런 설명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해도 아무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는데 그러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사이에 정보도 공유하지 못하고 추경성립전 예산이라고 집행기관에서는 그대로 집행해 버리면 우리 의결기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정말 섭섭한 그러한 사항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자주 일어날 상황도 될 것인데 이러한 추경성립전 예산을 집행할 시기에 의회 간담회석상에 와서 이러 이러한 사항, 이것 도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도의 기금입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들이 내려왔으니까 집행해야 되겠다 하면 못하라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 있으면 의회 간담회에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잘 알겠습니다. 미처 돈도 얼마 되지 않고 시기적으로 그 당시 집행해야 되고, 도의 기금입니다. 환경기금으로 내려온 돈인데 그것은 저희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좀더 손을 맞잡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관리사업 세출부분에 보면 하수관거사업은 7,200만원 삭감되고 마을 하수도 사업은 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처음 내시할 때 이런 금액이 내려왔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단체 보내 줄 때는 금액이 정해져 삭감 증액된 사항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하수관거사업은 3건에 당초 5억 2천만원이고 마을 하수도는 4개소입니다. 4개소 당초 2억 2,10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부담 내시대로 했는데 일단 시비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률대로 해서 줄은 것입니다. 확정지으면서. 당초 전체 7억 4,100만원인데 변경된 것이 7억 1,100만원으로 내려왔거든요. 이 부분은 시비부담을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조정되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돈은 3천만원 줄었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그러면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사업 범위는 상수도보호구역내에 마을을 선택해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마을도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이 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사업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이 부분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과에 얹혀 있는데 사업집행은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그럼 이 예산은 환경관리과에 가져 있고 선정하는 마을도 상하수도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특별회계로 이 부분은 회계 자체가 되어 있고 돈을 전부 자본적보조로 전출금으로 넘겨줍니다. 회계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모든 것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마을지정도 안하고 전부 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기금 집행하는 것은 예산만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 집행은 전적으로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극 다음 회기 때는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장태철 의장님 마지막 질의하신부분 저와 동일한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산림녹지과장 하진현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1억 8,770만 9천원이 증액된 34억 3,286만 8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은 5억 1,522만 8천원 증액된 94억4,429만 6천원이 세출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5,527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에 대한 시비를 분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11월, 12월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되어져야만 진화대원들을 채용할 수 있고 또한 산불감시에 원활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81페이지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시설부분에 있어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부분에 있어서 금번에 시비 1억 9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시비를 확보함은 당초예산에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의 분담비율이 31%입니다. 분담비율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용역된 설계에 의해 숲가꾸기 작업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임산물 공동선별장 건립은 단장면 농업경영인회에 대해서 부지는 경영인 측에서 확보를 하고 선별장 등 부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시비 5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선단지 모두베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선충에 대한 선단지 모두베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100만원 확보해서 일부분 평촌 지구에 모두베기를 했습니다만 상동천 남기리 쪽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의 소요가 더 증대가 되어지고 여기에 따른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의 분담비율 등으로 6,727만 7천원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파쇄기구입은 현재 재선충 피해작업 등으로 훈증처리 등으로 해놓은 산재되어 있는 처리건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국도 지나가면서 훈증 파란비닐을 가지고 피복약재를 넣어 처리한 부분이 훈증처리건입니다. 이런 부분 등은 환경미화상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어려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파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파쇄기를 구입하는 것을 국비요청한 결과 국비가 일부분 영달되어져서 이번에 시비를 부분적으로 반영해서 구입해서 조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중간에 시설부분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입니다. 본 시설은 계속적으로 도립공원의 시설확충을 위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3억, 시비 3억으로 확보를 해서 집단시설지구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는 영달되었음에도 시비가 당초 1억과 2억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액 예산의 형편상 되지 않고 5천만원만 확보되고 다음 차기 추경이라든지 결산추경시에 1억을 확보하여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조치하는 방향으로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집단시설 이 사업비는 현재 얼음골주차장 입구에서부터 호박소까지 진입로 확장공사로 17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 확보되는 부분은 부지보상금에 투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5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입니다. 나무심기 역시 저희들 과에서는 도비에 대한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생활주변 남무심기는 도비 40%, 시비 60% 확보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예산확보를 일부분 못해서 금번에 5천만원하고 아직까지 5천만원 확보하더라도 6,100만원의 시비를 확보를 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된다면 연말결산까지도 확보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 우리 시에서 선정한 조경업체에 대해서 시행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또 시와 계약되어 있는 조경업체에 대해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양순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원칙에 의해 모든 사업시행을 합니다. 사업의 공사금액에 따라 입찰등 수의계약건으로 되겠습니다. 일반시설공사나 토목공사나 다를 바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경업체 전문업체 현황을 말씀하신 것이죠.
양순자 위원예.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이것은 조경업체 현황을 유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83페이지 상단에 임산물 공동선별장 건립에 도비 1억, 시비 5천 되어 있습니다. 단장면 농업경영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산림과에서 특히 상동지역이라 합니까? 산내, 단장, 상동, 산외 중심으로 해서 대추 공동선별장이나 또 밤 선별장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 몇 개소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사실상 저희들이 대추, 떨감, 밤 등 산림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대추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지원 등을 하다 올해부터 저희들 대추에 대해서는 인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완전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추창고 등은 작년만 하더라도 4동을 저희들이 개인사업으로 했습니다. 농업지원사업으로 4농가를 하고 금년도에도 2농가가 대추창고를 지었습니다. 그 앞에 현황은 저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황통계를 내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떨감에 대한 지원사항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 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율림에 대해 밤 공동선별장 상동에 100평 있고 율림영농회에 희곡에 맞은편 보이는 그 부분에 1동 100평 가지고 있고 밤 저장저온창고가 30평으로 국전에 들어가는 무릉쪽에 있습니다. 밤에 대한 지원은 그 정도 있습니다만 현재 밤 등으로 인해 산림조합이라든지 등 대규모로 신청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한 자부담, 국비 여러 가지 융자 등 고루고루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국비가 선행되어져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기철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제 이쪽 남부지방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심이 되어 신선농산물에 대한 선별장, 자동선별이나 예냉실 중심으로 하고 상동지역에는 산림지역이 많다 보니 주로 율농, 대추 이쪽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많은데 특히 그쪽의 지원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운영실태나 이런 것이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 예산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임산물 대추 공동선별장은 농업경영인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전에 농업경영인이 운영하고 있었던 선별장이 없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농업경영인이 단장면에 옛날에 저가 알기로는 10여년전에현재 부지는 개인앞으로 되어 있고 부지소유는 농업경영인 앞으로 등기소유가 이관되지 않고 건물만 등재를 시켜 가지고 그 부지가 경매 등으로 넘어 가므로 인해 농업경영인회에서는 그것을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보상을 받아 저가 알기로는 1억 6천만원의 보상을 받아 가지고 1억 8천만원을 들여 금번에 하고자 하는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6천만원을 받아 금번 부지에 1억 8천만원 자부담 해서 매입을 하고 시설비에 대한 지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현재 농업경영인회에서 1억 8천만원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부지는 매입해 놓은 상태이고 도비 1억, 시비 5천 하여 1억 5천으로 선별장을 짓겠다는 말씀이죠? 이 과정에서 과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비록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 있다고 도비 있다고 우리 시비 꼭 줘야 되는 사항은 아닌데 정말 추경에 5천만원 올려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전문성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사실상 부실운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영 악 화나 심지어 시에서 지원해주는 이 예산을 확보해서 선별장을 잘 하다 재산증식 같은 이런 부분도 사실상 표 안 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설명 있을 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만 특히 다른 문제점이 없는 지 파악 잘해 주시고 예산 계수조정때 답변을 부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참고하시고 일단 내용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산림녹지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가 잠깐 이야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 위원장 손진곤정확한 내용을 아직 잘 모르시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이 관계는 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임산물
○ 위원장 손진곤10여년 전에 일촌 1명품 사업을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일촌 1명품 갖기로 해 가지고 한 사업으로
○ 위원장 손진곤영농조합법인이 없고 마을리장단에 줬던 사업을 부실이 되니까 농업경영인쪽으로 위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여 농업경영인쪽에서 맡았다 이 자리는 직판장으로 너무 부적정한 자리다. 더 좋은 자리로 옮기자. 그래서 자비부담을 해서 지금 아불 쪽으로 올라간 것이죠. 법인을 만들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이 관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분적으로 일부분 지역에서 민원발생건으로 저가 당초예산을 할 적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상 12년전에일어난 사항은 상세히 사실상 모르고 일부분 여러 가지 단체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일부분 개인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행정적인 일을 하는데 우리가 물러서고 손을 빼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조금 소요가 있더라도 공익적으로 공동의 이익이 된다면 추진하자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 다소 재점검 해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하남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예산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지 후에 다음 계수조정때 재논의 하도록 하고 일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 위원장 손진곤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철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조금전 김기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가 시설비만 지원하고 설치할 부지가 없더라도 시설비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 질 수 있느냐? 그 당시업무는 이 업무를 안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업무적으로 추진한다면 부지가 없는데, 그리고 부지를 매입할 자금이 있으면 시설비를 우리가 보조해줄 수 있지만 지금 이 사항은 부지도 없는데 시설비만 보조해준 그런 사항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아닙니다. 부지는 연경에서는 일촌 1명품 작업으로 해 그 당시 부실이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지를 등기화를 법인으로 못했습니다.
소유자가 입찰이 들어가다 보니, 법원에 경매가 넘어가 그 돈을 받았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관리를 잘못했다.
부지를 샀으면 작목반이나 경영인이나 법인체 이름으로 등기를 해 놓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 관리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그 부지는 매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건물만 지원을 받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을 받아 했는데 건물보상을 받아 이번에 하는 사업에 토지를 범도 아불 쪽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부지가 지금은 확보되어 있다. 그럼 지금 시설비를 보조해줄 수 있다 하는 맥락은 이해가 가는데 입찰로 넘어 가다 보니 명의가 법인화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부지도 없는데 시설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업무를 안 봐서 상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산불진화대 수고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초소 근무하시는 분들, 등산객이 가서 주위에서 이야기도 하고 나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도 드리고 협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초소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한 초소에서 나와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거만한 행동, 거만한 언어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더라. 그러한 사항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초소 근무자들한테 직무교육을 시키는게 안 좋겠느냐. 그 사람들 오면 등산객들이 과일이라도 하나주고 음료수라도 하나주고 그리고 이런데 협조해 달라고 말씀하면 얼마나 좋고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초소근무자들 그 지역 사람들을 운영하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한번 연구해봐 주시고 10월쯤 되면 초소 근무하러 나가는 시일이 가까워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의를 하나드리고 182페이지 보호수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지금 관내에 보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등록 안된 보호수도 보호수 등록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도 많은데 주변에 전부 앉아 놀도록 콘크리트를 하여 숨을 못 쉬도록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대대적인 작업을 해서 의자를 놓든지 이동식 청마루라 그럽니까? 그런 것을 갖다 놓아 놀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해줌으로써 보호수 수명도 오래가고 그렇게 바꾸어 주어야 안 되겠느냐. 마을주민들 편하게 놀기 위해 콘크리트로 많이 해놓은 것을 과장님도 안 보셨습니까? 그러한 사업들도 추진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과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순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관내, 관외로 구분해서 그리고 사업물량 이런 기본사항들을 나열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요구하신 분이 일목 요연하게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의장님 말씀하신 보호수관계 주변정비라든지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책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나무도 생명이기 때문에 주위 콘크리트로 숨통을 막는 것은 나무를 망치는 행위기 때문에 철거의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차적 계획에 의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말씀에 덧붙여 수백년된 느티나무 주위에 보면 그냥 빙둘러 시멘으로 해 놓았는데 카터기를 가지고 다문 5㎝씩 물이 고여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것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2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기철,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 위원아닌출석의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과장박용보,도시과장안기완, 재난관리과장박철석,
건축허가과장박성태,상하수도과장백문종, 교통행정과장도재호,
환경관리과장이두배, 산림녹지과장하진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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