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05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건축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건축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감사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건축허가과장 박성태.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1페이지 공통사항과 2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 불법광고물 신고접수 현황 및 단속 조치사항,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현황, 불법 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장기미준공 공사장 현황 및 조치사항, 건축 인허가 처리현황, 건축 무료설계 지원실적, 지정 게시판, 게시대 현황 및 관리실태,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건립공사 추진현황, 부설주차장 설치현황 및 설치면제 비용납부 현황,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0억 7,826만 1천원중 9억 7,160만 6천원을 집행하고 31억 665만 5천원이 잔액으로 있으나 현재 자료가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11월, 12월 기 지출 및 지출예정금액과 명시이월 등의 금액인 30억 5,201만 9천원을 집행 또는 이월할 것이므로 실제 예정잔액은 5,463만 6천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실제 집행잔액을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인부임 420만원과 일반운영비중 건축사대행수수료 등 67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90만원, 전산개발비중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등 1,074만원, 자체시설비중 방치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비 2천만원, 학교용지과오납금 609만원 정도입니다.
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주택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160만원중 460만 1천원을 집행하고 2,703만 9천원이 잔액으로 12월중 집행예정액인 2,403만 9천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실제 잔액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등 총 4건의 사업에 사업비 196억 3,924만원으로 94억 1,303만 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2억 2,620만 8천원입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개선사업은 2006년 7월 21일자로 준공을 하였으며 밀양시립박물관 이전 건립외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 설계 변경된 사업은 밀양시립박물관 건립공사로 건축공사의 낙찰금액은 61억 4,662만원에서 1차 68억 2,383만 5천원으로 6억 7,721만원이 증액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2차 74억 4,900만원으로 6억 2,516만원이 증액된 설계변경을 하여 건축공사에서 당초보다 도합 13억 238만원이 증액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고, 전기공사는 낙찰가 6억 4천만원에서 7억 2,283만원으로 8,283만원이 증액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신공사에서 낙찰가 2억 1,160만원에서 1차 2억 2,486만원으로 1,326만원이 증액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고 2차 2억 5,305만원으로 2,819만원이 증액된 설계변경을 하여 통신공사에서 도합 4,145만원이 증액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시시설 인테리어 및 전시공사에서 낙찰가 31억 9,170만원에서 35억 6,763만원으로 3억 7,593만원 증액된 설계변경을 하여 시립박물관 공사에서 당초 낙찰가보다 18억 260만원 증액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시에 과태료 체납해소와 관련하여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위반자 11건 1,590만원에 대하여 체납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 받아 4건 1,483만원 압류조치 하였으나 7건 107만원은 부도 및 폐업 등 행정미흡으로 감액 조치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집단민원, 진정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2005년도 2건, 2006년도 1건으로 총 3건으로 처리 완료되었으며 진정민원은 2005년도 3건, 2006년도 9건으로 총 12건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민원내용은 민원요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세부집행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사업으로 사업비 6,220만원에 지급액 1,330만 2천원이며 시공자 공란으로 있는 청용마을 하수도주변 시설물공사는 2006년 11월 20일 주식회사 명진MS와 855만원에 계약하여 2006년 12월 19일 준공예정이며, 옥외광고물 시설정비 및 시정구호판 정비는 정비를 요하는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거리미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의 특수시책으로는 핵심적인 건축행정 구현으로 무료설계에 역점을 두고 비도시지역에 동당 200㎡ 이하인 건물중 기재신청대상 건축물과 건축물대장이 있으나 현황도면이 없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2개팀 6명으로 구성하여 110건을 접수한 후 9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개별법에 저촉되는 13건은 처리 불가하여 불가통보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외지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공사로 2개 업체에 낙찰하였고 하도급 업체는 전문공정별로 8개업체 입니다. 원청업체에 하도급시 지역업체를 선정토록 홍보 및 계도를 하였으나 지역업체의 전문성 결여로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차후 공사부터는 강력한 의지로 지역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와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로 건축조례안심의 1회, 옥외광고물신청에 따른 심의 2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고 11월에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심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용역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립박물관, 독립운동기념관 전면 책임용역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2건이며 예산액은 6억 1,873만원이고 집행액은 4억 7,120만원이며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은 용역완료 하였고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 현황 및 채용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는 1명으로 공개채용 하였으며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하자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시장공약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산내면 팔풍지구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주택개량은 30동을 개량하였고 농촌빈집 정비는 41동을 정비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부족 분에 대해서는 연말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농촌하수도 개선사업은 상남면 인산과 산내면 신명마을 하수도처리장설치사업으로 사업비 2억 2,099만원이며 2006년 7월 21일자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수해복구 및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신고접수 현황 및 단속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신고접수 건수는 64건이고 고발 1건, 과태료부과 2건, 철거 9건, 시정지시 52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7건에 1억 4,614만 1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총 80건을 적출 하여 법령에 맞지 않는 20건은 자진철거를 유도하였고 55건은 양성화 조치하였습니다. 5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장기미준공 공사장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으로 건축주 자금난으로 미착공이 대부분이며, 미착공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착공이 되도록 지도하겠으며 착공이 되지 않는 건축물은 행정절차에 따라 허가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축관련 인허가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총 538건에 신고 372건, 허가 1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 내역은 17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건축 무료설계 지원실적은 1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지정 게시판게시대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게시시설로 현수막 게시대 40개가 있으나 시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교동 485-4번지 일원이며 부지는 25,230㎡로써 7,600평정도 되고 연면적은 1,600평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로 내년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5년 1월 10일 건축공사 착공하고 2005년 12월 22일 전시공사착공 하였으며, 2007년 1월 19일 건축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7년 8월말 전시공사를 준공하여 개관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밀양대공원의 전체 지표조사시에 박물관 배면광장 형질변경시에는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문화재청에서 지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5억 5천만원 정도이며 공사기간은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당초설계와 같이 시공할 경우에 공사기간의 연장 등으로 문제점이 있어 건물배면의 절개지를 보강하여 마무리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한후 공사기간과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또한 공정상 11월중에 전기, 통신, 수도를 인입하여 박물관 시험가동 계획에 있으나 대공원 공사의 착공지연으로 시험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대공원 공사가 11월 20일 착공되어 대공원진입도로 부분과 전기통신 공사 등을 먼저 시공토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현황 및 설치면제 비용납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1,319개소로 11,435면이며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금부과는 5억 3,106만 8천원으로 원금 1억 8,638만원, 이자 3억 4,468만 8천원입니다. 융자금회수는 3억 4,260만 9천원을 회수하였고 미회수 체납액은 28건에 1억8,845만 9천원으로 무재산이 6건 5,594만 4천원, 거소불명 2건 2,204만 1천원, 일시체납 5건에 1,028만 6천원이고 고질체납 8건 8,581만원이며 분납수납을 원하는 7건 1,437만 8천원입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하여 근저당권 재산을 경매처분 및 독려로 융자금회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저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에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연말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업무형태상 그런 것인지, 또 그것도 아니면 습관성인지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손진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항상 초기에 집행을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본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설계를 하여 만드는 과정도 있고 시설에 따라 사업승인을 도로부터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연이 되어 대체적으로 사업을 12월, 11월 이렇게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매년 사업을 초기에 마치는 것이 맞지만 사업을 초기에 못 마치는 사유가 설계 등 사업시설비를 집행 못하다 보니 이런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앞으로 조금 더 원활한 시스템을 가동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융자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떤 용도로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 알고 싶고, 고질체납이 많은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관계 때문에 사실상 저가 약 15일 정도 출장을 일일이 가구마다 방문해 면담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경매를 해야 될 집이 두 가구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당초에 원금보다 연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므로 인해 사실 융자금액 갚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가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 경매처분 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연체이자 100% 다 받기 어렵지 않느냐는 결단도 내려봅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좀더 세밀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경매처분을 해서 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을 일부 탕감을 해주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반성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고질체납에 대한 것은 최대한 해소가 되도록 내년부터는 경매처분이라도 일단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사항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손진곤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체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청용마을 하수도주변 시설물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도 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주민불편 해소사항은 연초에 충분히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발주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금액은 사실상 작습니다. 또 저희들 소규모 사업일 경우에 보수사항을 이런데 국한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항상 하수처리장이나 이러한 것이 고장도 잦기 때문에 시설비가 조기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미루어 사업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런 것은 모든 것이 주민불편 해소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주민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사항이 발생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저가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정윤호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10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실적 현황에 건축설계를 해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의회에서 또 올해 의회에서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에 이러한 무료설계를 하는 것을 혁신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 저희들이 반상회 및 마을별로 다니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는 저희 과에 전화 또는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하면 저희들 직원이 바로 현장에 나가 조사한 후에 설계를 하여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것이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안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시골마을에 가더라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언론보도는 되었습니다만 시민들이 이러한 언론보도 등을 잘 안 읽는 관계로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홍보가 구석구석까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장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장태철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장기미준공 공사장 현황 및 조치사항으로 다섯 번째 교동 건축주가 박숙이. 이분은 일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여태까지 방치해서 미안하다. 앞으로 공사를 잘 하겠다 쪽으로 해서 시장실을 방문하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은 안 했지만 의장집무실에도 와서 남편되는 사람이 장홍래씨거든요. 장홍래씨가 오셔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건축허가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고 행정에서 도와 줄것이 있으면 도와달라는 부탁말씀까지 하고 가셨는데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장태철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오래 전에 허가나 장기간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 착공을 해 가지고 밀양시내에 다문 호텔이라도 하나 둬야 되겠다는 각오로 장사장님이라는 분을 여러 차례 오시도록 했습니다. 와 가지고 마지막에는 착공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보험보증 증권까지 끊어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또 그 상태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원래 상태대로 그대로 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그렇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그분이 와서 이야기한 것은 그럼 진행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강력한 의지로 그렇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기에 이제 미관을 해치는 장기적으로 놔 놓은 사항을 해소하는 좋은 일이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 그대로 봐도 되겠네요?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속한 기간이 12월로 도래가 될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으면 보험보증증권을 찾아서라도 원상복구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마지막 건축주한테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보험보증 금액을 찾아서라도 원상 복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내역에 무재산, 거소불명, 일시체납이나 고질체납 이런 것은 수고를 하시면 받을 수 있지만 무재산이나 거소불명은 사실상 받지 못한다고 판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장태철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재산, 거소불명도 저희들 근저당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저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상 거소불명자는 한분은 일본에 거주 중에 있어 저희들과 연락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한 분은 저희들이 찾으려고 해도 잘 안 찾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총 8건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판단을 합니다만 최종 결재자에게 보고 드려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지금 체납한 이 금액만큼은 해소가 안된다 아닙니까, 그죠?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의장님 질의사항이 맞습니다. 100% 다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연체이자가 너무 눈덩이처럼, 지금 현재 금리와 맞지 않는 약 14% 정도의 금리로 저희들한테 이자가 늘어납니다. 그렇다 보니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현재까지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이 시민을 한 부분에서 생각을 안 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다시 저희들 시 조정위원회나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으면 판단을 해보시고 경매로서 이 사항을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의장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주택사업특별회계가 당초목적과 현재 실정을 볼 때 계속 존치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택특별회계가 다른 시군에는 아파트사업이나 이런 것을 잘 안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시는 한마음타운이라는 아파트사업을 1차적으로 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6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사실상 전 회기때 전원주택개발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추진을 한번 해보겠노라고 답변 드린바 있고 그것을 그대로 진행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원주택개발택지사업을 1차적으로 의회의 의견과 충분한 타지역의 전원주택지 등을 방문해서 견문을 넓혀서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사업형태를 전원주택개발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시 행정절차에 따라 장기미준공 공사장 조치사항을 허가 취소토록 하겠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내이동 관광호텔 공사현장이 있죠? 16페이지 제일 밑에. 주식회사 천일 13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마무리 할 것인지 이 자리를 빌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천일이 공사를 이 근래에 와, 올해 들어 사실상 재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또 다시 중단을 맞게끔 된 것은 다른 채무자들이 계속 이 시공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있는 사유가 자기들이 받아야 될 채무금액이 종전 채무 되어 있는 사람한테 돈을 못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 시공자한테 채무를 내놓으라고 해서 법정 쟁송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12월 15일인가 12월 중순경 정도 되면 보험보증증권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하기 위해 자기네들한테 공문을 띄웠더니 꼭 12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법원에 관한 사항을 해소시키고 다시 공사를 재결하겠노라 저희들한테 확약서까지 제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13년이 걸리는 동안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취소라든지 이것을 시키지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만 또 공사취소를 시킨다는 것이 측량과정에서나 관련자들이 채무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라고 봅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건축허가 취소 쪽으로 갈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는 채무관계 이것만 해결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만약 이것조차도 불투명하다 싶으면 바로 건축허가 취소하고 흙을 치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재개가 된다면 다문 밀양시내에 호텔 1개라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조치 사항은 마지막 보류까지 와 있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인근 주민들은 십 몇년동안 그래도 이왕 허가가 난 호텔이 들어 선다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자 해서 십 몇년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사업진척이 되다 말다 하니까 궁금증이 증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자 해서 인근 주민들은 참고 기다렸는데 사업주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태까지 노력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더 노력을 해서 공사 재개가 되어 호텔이 다문 하나 들어 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이어서 계속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밀양시립박물관, 독립운동기념관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당시에 박물관 이전계획 할 때부터 업무를 봤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사실상 이전계획 당시에는 저가 밀양시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책임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달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설계변경이 박물관 하나만 해도 벌써 18억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 안 합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사실 저도 이 자료를 뽑으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공사계획이라는 것이 칼을 가지고 무를 절단하듯이 딱딱 자를 수 있다면 이런 일도 없을 것인데 하는 반성도 해봤고 또 이러한 설계변경이 생기게끔 된 부분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현실이 건축계획이라든지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박물관 하나만 해도 국비는 44억인데 시비가 135억 이상 투입된다는 것은 계획자체가 무리죠?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지금 현재 기채까지 생각을 했다 기채를 하는 것 보다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 지어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채까지 갈 정도의 밀양시가 문화시설이 필요할 정도 였나는 반성도 해봅니다만 사실 밀양시의 어떤 발전계기를 본다면 이러한 문화시설이 있어야만 외지인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면 좀 더 시민들 체감에 맞는 시설을 가져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문화시설 부분에 대한 확충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답변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독립운동기념관도 내년 1월 19일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전체공사는 사실상 내년 8월이 당초부터 준공예정이고 준공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건축 및 토목공사만 1월 중순에 조금 앞당겨 마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저가 이것을 짚어보는 것은 우리 시비가 목적이 안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렇게 까지 과다하게 투자되는 대형프로젝트는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소신껏 건의해서 계획을 축소시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엄청난 돈입니다. 전체예산이 242억 8천만원이라고 하면 국비는 눈꼽만큼 내려왔는데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그 돈보다는 소득과 직결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된 예산만큼 수익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은 돈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밑에 또 보니까 배면광장 형질변경시 문화재 지표조사실시, 또 산림과에서 대공원 조성하는데 완벽하게 마무리공사, 진입로 이런 것 다 합치면 시민들이 알 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명확히 해놓고 앞으로 다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위에서 지시가 있을 때도 당당하게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직원들과 의논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어렵다, 힘들다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배면광장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여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큰 공사를 할 때는 필히 의회에 사전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토록 노력하겠고 이러한 큰 프로젝터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저의 질의는 마치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는 네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용역을 집행하셨는데 팔풍지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용역하고 오른쪽에 있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마을하수도 정비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보면 취락구조와 같은 사업이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하천을 깨끗이 가꾸자는 차원에서 하는 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렇다면 예산액 총 14억을 투자해서 팔풍지구 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에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죠, 다 마쳤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팔풍지구에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승인이 내려오면 착공될 그러한 전망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광고물과 불법건축물 단속에 수고를 많이 해서 실적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예찰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예방과 예찰을 위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건축지도계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 생겼습니다. 그 앞에는 건축지도계가 아닌 건축허가 부분하고 신고 부분하고 각각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담당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하는 사람이 단속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건축지도계라는 계를 만들었고 건축지도계 신설은 되었습니다만 사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 홍보요원이라든지 그러한 계도요원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계장 한사람에 직원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지원이 된다면 좀 많은 홍보를 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불법건축물은 차지하고서라도 인근 도시 김해에서 밀양으로 들어오면 불법광고물이 타 도시와 비교해서 아주 현저히 많다는 것을 느끼고 사전에 예찰 활동을 잘해달라는 차원에서 예찰 활동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저는 조금전 동료 정윤호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과 연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해 없기 바라면서 질의 드리면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그 동안 집지어주기 운동 등을 해서 상당히 귀감이 되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무료설계 사업 같은 이런 사업은 굉장히 정말 시민을 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상당히 우려됩니다. 과장님이 부임을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실 때는 무료설계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겠지만 1년에 340건에 달하는 신고업무가 열정만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신청을 받았을 때 340건을 소화해 낼 수 있겠습니까? 시의 지금 현재 인력시스템으로.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무료설계팀을 핵심적으로 해 가지고 건축직이 심경변화를 가지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당초 공무원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저가 우리 밀양시 건축사회에 부탁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밀양시 건축사회에 조연경 회장님 이하 여러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지만 동참을 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같이 참여를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받고 사실상 이 사업을 과감하게 펼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사실은 저가 없다고 해서 되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지만 이것을 업무편제에 넣어 지금 현재는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분장이 있는 한은 공무원이 업무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만 물론 정말 이 업무를 한번씩 하러나가면 추운데 직원들이 벌벌 떨고 있고 한 부분도 보면서 저 마음이 상당히 아파 돌아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이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약간의 도움이라도 된다면 최대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 추진을 하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재임 중에는 물론 변동사항이 없겠지만 또 책임자가 인사이동으로 바꼈을 경우 이 사업이 계속되어져야 할 텐데 본 위원도 상당히 우려가 되면서 한편으로 또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오늘 과장님과 저하고의 이야기는 속기록에 다 남아서 계속 존치가 되도록 서로 노력을 하면서 폭주될 업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에 보면 101회 임시회때 본 위원이 손진곤 위원장님 지적대로 밀양시립박물관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저가 대안을 제시하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좀 보완을 해야된다는 질의요지를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너무 자료가 무성의 한 것 같아 우선 지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정림건축이 설계비 6억으로 설계를 했던 내용치고는 과연 이것이 설계변경 사항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선 2006년 8월 9일 설계변경 했던 내용입니다. 국기게양대와 준공머릿돌로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당초설계가 없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사실상 저희들이 이러한 검토사항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설계변경 내용은 전부다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실정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이것 상계를 벗어난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돈은 5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지만 준공머릿돌 같은 돌은 통상 집을 짓고 나면 시공회사에서 기념으로 해도 할 수 있는 돈이고 그것이 없다면 설계사무실에서 통상 상계를 벗어났다는 것으로, 이것은 스폰서로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꼭 해줘야 하는 사항인지 작년 11월 30일 설계변경을 하고 금년 8월 9일날 했는데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가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마무리 될 때까지는 크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대신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준공할 때, 정산때 또 생길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05년 11월 30일 설계변경 사항과 금년 8월 9일 설계변경했던 사항들을 보니까 충분히 두 설계변경 업무를 1건으로 줄일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실내장식도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시시설 안에 장식장 등이 다소 질이 안 좋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바꾸는 것이 규모도 큰 박물관에 합당하겠다 싶어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특히 과장님 광관 동바리로 되어 있는 1층은 당초에 설계가 사실상 도저히 시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스템동바리로 변경했다 했는데 시공이 안되는 설계를 했던 정림건축에 어떤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경고성 공문을 발송하고 하는 것은 했습니다만 어떤 행정조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시공이 안되는 그런 설계를 했던 업체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패널티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항들이 패널티를 주고 또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만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소 경고성 조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이런 큰 사업을 하시다 보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저가 오늘 과장님께 지적했던 것이 박물관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발언으로 인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윤재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박물관 현장 담당공무원께서는 보다 소신을 가지고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앞서 저가 이야기하는 중에서 지난 101회 임시회때 대안을 제시했던 내용과 관련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독립기념관이 시공되고 있는 배치가 주 현관이 서향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출입문이 서향이 맞습니다.
윤재화 위원주 계단도 서향입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서향에 가까운 위치입니다.
윤재화 위원솔직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저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주차장에서 시립박물관을 가기 위해서 옥외주차장에서 계단 40개를 밟고 광장 20m 포함해서 총 180m 정도를 걸어간다 라고 조사했는데 맞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정도되는 거리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러면 아주 일사광이 깊을 때 시민들이 햇빛을 마주보고 출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설계에 빠져 있죠?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롤스크린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외부에서 걸어들어 갈 때는 일사량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저도 의원 신분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밀양시민으로서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하고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공공의 시설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과장님 오늘 저가 여러 가지 여쭤봤던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감사가 끝나고 정말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목울타리로 된나무 그늘 밑으로 해서 또 뙤약빛 계단을 차양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혹시 예산여유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편의시설 투자를 해서 개량을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윤재화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러한 부분에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진입로에 큰나무 심기 등을 할 계획을 수립했었고 계단부분에 대한 조치는 스크린이나 이러한 것을 설치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윤위원님께서 전문성이 아주 많으시니까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주시면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부설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기계식 주차장이 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비용납부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 돈으로 우리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이러한 기계식 주차장을 못하도록, 자제하도록 건축허가를 할 때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 13개소 126면에 대한 기계식은 이미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운영을 안하고 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이행 강제금 및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기계가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것 계속적으로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저희들 듣고는 있습니다만 지도 단속을 하러 나가면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러한 시설들이 기 되어 있는 것은 운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허가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계속해서 한가지 더 질의 드립니다. 어제 도시과 감사때 저가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내년부터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것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간이 도래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과와 많은 협의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어떤 한 부분에서 답변이 이루어지고 한 부분에서 처리를 한다고 다 해결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행정이 조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시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또 미비하여 건축허가를 꼭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법령을 위반해서 굳이 행정을 구현할 성질이 못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령에서 위반되지 않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예. 향후 건축물이 세워지고 나면 현재보다 몇 배의 보상비가 필요할 것인데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에 와 계셨기 때문에 저가 그 책임을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님께 저가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지난 시정질문때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건축물이 세워지고 나면 현재 보다 몇 배의 보상비가 더 필요할 것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인해 미보상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내년부터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가 시정질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결산추경때는 재원이 없어 확보가 어려워 도저히 안되고 당초예산에 어제 도시과에서 보고 드린 내용처럼 저희들 5억은 기 확보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 약 30몇 억을 확보하려고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 드려 일단 결심을 받아놓았습니다. 재원 확보되는 대로 예산을 만들어 보상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의논해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것이 아니면 도시계획을 과감히 해제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시 재정부담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예. 저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원을 32억 정도 확보해야 된다 라고 보고를 드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고맙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16페이지 불법건축물 무허가위법행위 단속과 관련해서 농사를 짓다 작은 불법에 대하여 너무 가혹한 처벌이 있다. 시내의 사정에 대하여 완화해줄 것과 여기에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비교할 때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 있습니까? 11월부터라서 그렇습니까? 좀 과다하게 된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해서 촌에 농사짓는 작은 불법에 대하여 너무 과도하게 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시내에 있는 것은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단속을 많이 안 한다는 지적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은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또 아니면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여태껏 200㎡ 미만은 허가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법에 관한 농지법이나 산림법을 위반하거나 이러한 법을 위반해 지었을 때는 사실상 건축을 못하는 곳에도 건축을 한 경우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지역은 어지간하면 200㎡ 미만은 건축허가 없이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 상호 이해관계만 없으면 농촌지역에 있는 것은 단속을 거의 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65건도 태반이 도시지역 안에 있는 그러한 무허가들입니다. 지금 도시지역 읍내지역은 그때부터 한평이라도 지으면 저희들한테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법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내를 단속을 많이 했지 농촌지역은 이해관계 당사자들, 옆에서 진정 등 이런 것이 있을 경우 단속을 많이 한 실정이고 저희들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이 없는 그러한 사항을 등재해주는 것도 사실상 이러한 부분에서 등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일부 소수의 건의가 있어 그러한 일이 있다는 사항도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 적극 반영하여 최대한 민원인 불편이 없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불법건물이 들어서 있을 때도 우리 시에서는 세금을 받았다 아닙니까? 건물이 들어서 있다고 해서 납부했다고 하던데.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철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합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해서 듣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사실 농촌지역에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금액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토지 지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있는 토지가 그렇게 비싸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분이 체감을 할 때는 다소 높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지역 지가를 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그것이 아니고 불법건물을 지어 있을 때 세금은 다 받고 그렇게 하면서도 언제까지 특별조치때 처리하겠다 하고 했는데도 세금을 받으면서도 강제로 뜯은 곳이 있다 아닙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만약 불법건축물을 철거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분이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들 철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을 때는 55건 양성화를 시켜주고 했습니다. 저희들 자진 철거하는 것 보다 양성화를 더 많이 유도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점 이해해 주십시오.
양순자 위원건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가서 세금을 받아 오셨다 아닙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재산세 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부과를 안 합니다. 또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재산세 부과를 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알기로는 아마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납부를 했는데.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재산세는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겠끔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현황에 공장하고 축사부분에 부담금을 부과한 내역이 있는데 특별하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 안됐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부담금 결정할 때도 다소 논쟁이 있어 약간 조정을 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저가 다시 농림부와 중앙부처에 확인해 보니까 농민단체들이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게 접근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을 법령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깊이 느끼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부분을 법령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언제쯤 되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고 꼬집어 이야기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나왔으니까 빨리 반영을 해 주 십사 하고 독촉적인 공문을 다시 한번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청도면에 1건인데도 축사에 2,600만원 넘게 부과되었거든요. 이것은 면적이 특별하게 큽니까? 타 지역보다 부과금액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 물어봅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600만원 하면 200㎡ 이상은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사면적이 상당히 큰 것으로 그렇게 부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진곤내년도 개정되기 전까지 또 다른 공장이나 축사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면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정이 정하는데서 저희들도 최대한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최대한 위원장님 뜻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조금 전 쉬는 시간에 박물관 담당공무원한테도 사적으로 이야기 드렸는데 앞서 윤재화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국기게양대나 준공머릿돌은 과장님께서 하시든지 국장님께서 하시든지 담당업체에 스폰서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된 것은 아니죠?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현재 아직 까지 준공머릿돌이 안 와서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저가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백 몇 십만원 하는 국기게양대 설치 증액을 요구해 설계변경 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업체에 하면 다소 저희들 입장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위원장님 저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기게양대 이런 것은 국기게양대를 업자한테 해달라 하면 우리가 좀 이상해져 버립니다. 당초 설계때 넣어야 되는 것인데 미처 못 챙긴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돈 얼마 안되는 국기게양대를 우리가 국기를 게양하는 것인데 그것을 업자 너희가 해라하면 이상할 것 같고 이런 것은 오히려 넣어 주시고 다른 것을 삭감하라고 하면.
○ 위원장 손진곤국기게양대와 준공머릿돌 이것을 당초에 빠트렸다면 그것도 우스운 일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그것은 설계하는 사람이 정말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여러 가지로 설계 변경된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할 때까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양순자 위원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기반시설부담금 벌금하는 기준이 평당으로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부담금을 평에 매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평으로는 환산하지 않고 전부 ㎡당, 200㎡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는 그 금액 곱하기 지가 조사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곱해 그렇게 계산을, ㎡당 계산을 하여 전체 면적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저도 청도면에 보니까 너무 과도해서 얼마나 커길래 이렇게 많은 벌금을 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청도면 축사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금액이 이 정도 크면 축사도 그 정도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순자 위원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아십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위치는 저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이름만 말하면 저가 알겠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국도 24호선 넘어가면 소태 안동네 전에 축사를 크게 지었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럼 김수호씨 축사입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조천 소태하는 그곳입니다. 청도면 두곡입니다.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7페이지에 있는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해당 없음에 저가 질문했던 그 내용을 삽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가 여러 가지로 질문하고 했던 이유는 주마가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업무 하는데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윤재화 위원님 지적사항을 완료토록 하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건축허가과는 타과보다 밤늦도록 일해야 되는 부서 인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허가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산건위에서 질의한 사항들은 반드시 내년도에 챙기게 되어 있으니까 업무추진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대우건설 밀양시 기초시설 위탁운영현장대리인 곧바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상하수도과장 백문종.
○ 위원장 손진곤현장소장님, 직원님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소장 홍순표 "선서. 본인은 (주)대우건설 밀양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현장대리인 홍수표입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상하수도과장 백문종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8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의해 5개담당 주사의 보직이 변경되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장수 상수행정담당 주사입니다. 박진수 급수담당 주사입니다.
이혜영 상수시설담당 주사입니다. 김진출 하수담당 주사입니다. 류광웅 하수시설담당 주사입니다.
그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공통사항, 상하수도과 소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예산집행현황중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17억 8,023만 9천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78억 3,192만 5천원, 잔액은 39억 4,8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중 일반관리비 잔액 1억 5,505만 9천원은 인건비를 비롯한 대부분 연내 집행할 예산이며 중간부분 정배수 등 관리비중 배상금 3,200만원은 2005년도 12월경 누수로 인한 주택피해의 배상금으로 소송 진행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집행할 예산이며 명시이월이 예상됩니다. 아래쪽 재료비 잔액 8억 4,355만 9천원은 수자원공사 밀양댐관리단의 정수구입비가 9천만원, 그리고 취정수장의 동력비 전기요금이 월 2천만원 소요되며,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선교체비는 누수가 발생되면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미지급 금액 또는 사유발생시 지급할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정원이 3명입니다만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수공사비중 신설공사비 4억 2,498만 7천원은 신규급수공사로 수용가 신청에 의해 납부된 금액에 따라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며 개조공사비 100만원 예산중 집행액이 207만 5천원으로 초과 집행한 것은 미리벌초등학교의 당초 수도관 구경이 25㎜에서 80㎜로 확대되어 세입이 증가하고 집행액도 증가한 것으로 결산추경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 5,818만 6천원과 아래쪽의 고정부채상환금 1억 2,640만원은 63페이지의 채무상환을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중 시설비예산 48억 7천만원중 37억 3,776만 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10억 4,223만 6천원의 내역은 산외지역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미집행액 1억 3,200만원과 수도정비기본계획 3억 5천만원, 밀양댐 2단계 실시설계용역비 5억여원으로 대부분 계약이 되어 있으나 시기가 미도래되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기계장치중 자산취득비는 고압멸균기를 11월중에 구입하였으며 일부는 집행잔액입니다. 아래쪽 예비비 6억 4,285만원은 내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의 총예산은 185억 5,474만 4천원이며 집행액은 65억4,619만 8천원, 잔액이 120억 854만 6천원입니다. 재료비잔액 1억 4,987만 7천원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처리장의 전기요금으로 시기가 미도래된 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 잔액 1억 3,285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의 기술진단과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비로 용역중에 있으므로 연내 지급이 될 예산입니다. 수선교체비는 상하반기 하수도준설공사로 하반기는 시행중에 있으면 민간이전 24억 9,600만원은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로 18억 8,232만원을 집행하고 6억 1,368만원은 3개월 미지급 금액입니다. 아래쪽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 1억 6,994만 4천원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고정부채상환금의 지급이자는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6페이지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시설비 예산은 98억 4,117만원이며 그중 21억 4,769만 7천원 집행하고 미집행금액은 76억 9,347만 4천원입니다. 미집행 금액이 많은 사유는 다원, 금산, 퇴로, 우곡지구 등 마을하수도설치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계장치중 시설비미집행 2억 3,068만 7천원은 삼랑진하수처리장의 산하구유입유출 수문제작 등 설비보강공사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였고 축산폐수처리장의 송화조 및 협작물처리조 교반기설치 등 보완공사를 공고 중에 있어 연내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간부분 고정부채상환금은 삼랑진과 하남하수종말처리장의 차입금에 따른 원리금상환으로 환경부에서 2006년도 국비예산에 누락시켜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강력하게 요구하자 우리시 본 예산이 확정된 이후 2005년도 12월 14일 국비예산 변경통보가 2006년도에 편성되어야 하나 중앙부처 예산이 확정된 이후 2005년도 예산으로 통보가 있어 우리시는 부득이 결산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어 뒤쪽에 있는 31페이지 명시이월조서와 같이 18억 6천만원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시켜 집행하므로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즉 상환금의 예산은 31억 6,756만원이 아니라 18억 6천만원이 감액된 13억 756만원이며 잔액은 7억 9,189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일반회계의 잔액 2억여원은 공사입찰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중 일반회계의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비가 34억 882만 9천원, 도비가 9억 400만 8천원, 시비가 15억 5,693만 9천원 등 총 20건에 58억 6,977만 6천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내이6통 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등 5건에 대하여는 사고이월 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단장, 산내, 상동지역의 간이상수도 위탁관리 등 3건은 지역민들이 관리하는 상수도를 관리업체가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에서 시범 시행하는 사업이며 아래쪽 숲촌간이상수도 착정 및 관로 정비는 12페이지에 있는 집단 민원사항으로 9월 26일 준공하여 식수부족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8페이지 명포와 바드리, 구미, 신명간이상수도 착정 및 관리정비는 완료하였으며 대곡과 덕동간이상수도 관로정비공사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아래쪽 상동, 산내, 산외, 단장면 등 4개면 106개 마을의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용역은 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내년까지 사고 이월시켜 마을상수도 주변의 청소와 투약 등 상수도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는 계속비사업으로 2005년 12월 29일 착공하여 2007년 8월 21일 준공할 계획으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강화에 따른 이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약 67.6%인 78억 7,900만원, 도비가 2.2%인 2억 5,900만원, 시비부담이 30.2%인 35억 1,900만원으로 총 116억 5,7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42억 912만 6천원이며 잔액이 74억 4,787만 4천원입니다. 먼저 무안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은 2004년도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배수지의 위치가 변경되고 또한 부지협의가 지연되어 지금은 부지조성을 위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삼문지구와 송지지구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5년도 사업비와 2006년도 사업비로써 2005년 10월에 착공하여 2007년 4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우수와 오수를 분리 배출하는 사업으로 관로의 심도가 약 110㎝ 정도 매설하는 반면상수도의 관로는 70㎝ 정도로 매설되어 있어 시공 중에 상수도관 파열이 불가피하여 해당지역의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게 합니다.
다음은 다원마을, 금산마을, 퇴로마을의 하수도설치공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우수관로, 오수관로를 설치하고 맨홀을 설치하며 마을단위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였으며 12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위치 등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만 현재의 공정으로는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아래쪽은 수산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건으로 6월에 착공하여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2007년도에 하수관거사업을 착수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단위사업별 마다 세세히 설명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10페이지 설계변경공사 현황으로 총 7건에 사업비는 당초 8억 6,210만 1천원보다 2억 540만 8천원이 증가된 10억 6,7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별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상남 인산광역상수도 관로매설공사는 6,319만 5천원이 증가되어 인산에서 세천으로 연결되는 배수관의 구경이 기 매설된 배수관과 상이하여 관 구경을 조정하였으며, 마을내 가정으로 공급되는 급수관로가 설계서상 누락되어 설계변경하여 추가 시공했습니다.
다음은 상남 평촌광역상수도 관로매설입니다. 길이가 2,284m 증되고 사업비가 9,858만 1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남 양동, 귀동광역상수도 관로매설공사는 길이가 580m 증 되고 4,117만 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유는 우측에 있습니다.
하남 파서, 파내 광역상수도 관로매설공사는 길이가 2,018m 감되고 사업비가 8,274만 1천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파내, 파서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원치않아 취소한 부분입니다. 구곡마을 하수도설치공사는 97m가 감되고 포장이 351m가 늘어나 3,86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기지구 하수도관 관로공사는 포장이 126m가 늘어 2,135만 3천원 증되었습니다. 아래쪽 밀주초등학교앞 하수도 보수공사는 포장이 291m 증 되고 2,517만 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11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첫째 산외지역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이 예산에 적게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1회 추경시 9억 6천만원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사업의 추진이 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역은 대사 간이상수도 등 사고이월 17건에 대하여는 상반기중에 완료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했습니다.
세 번째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된 삼문 및 송지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진도가 부진한 사업이 다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수행능력평가등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구간을 나누어 용역설계가 불가능하여 측량 및 현황조사 설계서 작성 등 용역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측량팀을 많이 투입하는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기술자문위원 심의지연을 사유로 사업진도가 낮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자문위원회의 검토과정에 있어 협의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직접 방문하는 등 검토기간을 단축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정질문 추진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아래쪽 집단민원 진정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는 2건이 완료되었고 1건은 소송계류중이며 손해배상요구 1건은 상수도관로 피해로 보기가 부적절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 예산집행내역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2건에 22억 452만 9천원이며 집행액은 12억 3,039만 6천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간이상수도를 개발하고 수질이 좋지 않아 정수시설 설치할 부북 청운, 상동 금곡, 단장 무릉지역에 설치 완료하고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상동등 금곡간이상수도는 관로교체중에 있고 청도 및 무안지역의 45개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용역은 8페이지의 도비보조사업과 같아 내년까지 유지관리를 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사고이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삼문동 밀양교 남단 노후관 교체공사는 밀양초등학교앞 하수관거사업과 동시에 시공하는 것으로 방학시기를 맞추어 시행하여야하나 공기를 맞추지 못해 사고이월사업으로 하수도 관로공사시 반영하고 상수도사업은 정산 처리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구곡마을 하수도설치공사와 길곡, 가곡, 하양 16페이지에 있는 동산, 연경, 용평2통, 가곡 멍에실 하수도보수공사에 대하여는 공기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중간부분 사고이월사업은 하남 창동, 대사간이상수도 관로교체공사 등 13건에 5억 3,865만 9천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부집행내역은 삼랑진 임천광역상수도 관로매설 등 총24건에 35억 5,206만 4천원의 사업비중 33억 3,857만 6천원을 집행하고 19페이지에 아래쪽 상남은 상남 운내와 무안 인교지역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은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부득이 사고이월시켜야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현황은 없으며 외지업체공사 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현황에 대하여 외지업체 공사낙찰은 총 30건에 118억 612만 9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3개업체에 63억 9,364만 6천원으로 21페이지 무안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은 밀양소재 주식회사 영신개발에 2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퇴로마을 하수도설치공사는 밀양소재 강경건설에 아래쪽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계속비사업으로 양산소재 월드이노텍외 1개소에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에 대하여 상하수도과 위원회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수는 5명이며 2006년도에는 3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중에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며 명단은 별지 배부해 드렸습니다.
23페이지 용역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13억 8,516만 3천원, 집행액은 3억 1,504만 6천원입니다. 중간부분 병합개량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과 밀양댐광역상수도 수수시설 2단계 실시설계용역은 연말까지, 그리고 밀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07년 8월 17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일시사역인부 현황은 삼랑진과 하남에 상수도요금 부과징수를 위해 1명씩 있고 상하수도과에 하수도요금 부과징수를 위해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 동사무소, 읍사무소 협조를 받아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자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중간부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비 54억 2,452만 3천원이며 그중 국비가 56.4%인 30억 6천만원, 도비가 2%인 1억1,024만 3천원, 시비 41.6%인 22억 5,4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건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26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삼문동 밀양교남단 노후관 교체공사는 앞서 14페이지에서 설명 드렸으며, 아래쪽 무안면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은 9페이지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배수치 위치변경 등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상남면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외 2건 통합감리는 무안지방 상수도 감리의 명칭을 사용한 것이며, 중간부분 단산지구 하수도설치공사는 국도24호를 횡단하여야 하나 최근에 국도를 재포장하여 협의가 곤란하여 공사를 중단한 상태이며 정산 처리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35건에 140억 3,247만 7천원, 국비 82억 8,211만 7천원이며 지방비가 57억 5,036만원입니다.
30페이지 병합개량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삼문2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삼랑진 외송1분구 사업은 2007년 4월 18일 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산외 다원, 상동 금산, 부북 퇴로 하수도설치공사는 연내 완공이 가능하며 마을하수도 고도처리는 기존 사용해오던 마을하수처리장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상동 가곡길곡, 산내 하양, 상남 동산 등 4개지역의 고도 처리는 사업기간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문2분구 및 외송1분구와 다원 금산, 퇴로지역 마을하수도설치공사의 감리비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감리비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상환에 대하여는 앞서 6페이지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중앙부처의 업무착오로 이중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2페이지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3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245개 마을에 총 사업비가 326억 6,200만원 소요됩니다. 2006년까지는 57개 마을, 2007년도에는 22개 마을, 2008년 이후에는 166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까지 실적은 삼랑진과 하남읍에 대하여 2003년 4월 21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였으며, 상남 인산당곡마을 등 급수관로를 매설하였고 산외 다원 등 광역상수도로 급수를 전환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상남 연금, 초동 두암 등 급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읍면별 급수 대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급수전환마을은 2003년도에 4개마을, 2004년도에 8개마을, 35페이지 2005년도에 3개마을 총 54개마을에 대하여 관로교체 등 광역으로 추진하였으나 하남 파서 등 8개마을은 희망하지 않아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233개마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0% 이상 희망하는 마을은 45개마을, 30에서 50% 희망하는 마을이 7개마을, 그리고 181개마을이 70% 이상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3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은 원가산정 용역결과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 분뇨, 축산폐수처리 및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월중 하수종말처리장 유입량은 1일3,051톤이며 방류량은 29,181톤입니다. BOD기준치가 10이하입니다만 9.1, COD기준치가 40이하입니다만 15.4, SS기준치가 10이하입니다만 11.4, 총 질소가 20입니다만 22.1, 총 인 기준치가 2이하입니다만 1.75, 대장균 기준치가 1,000마리 이하입니다만 603마리입니다. 그리고 1월중 축산폐수 유입량은 1일 평균 80.2톤이며 분뇨의 1일 유입량은 37.6톤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질이 2004년도 1월부터 강화되므로 4월 까지는 다소 강화된 수질을 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하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중간부분 오폐수 약품구입내역에 대하여 밀양하수처리장과 하남, 삼랑진하수처리장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의 탈수기 및 밀양, 무안, 표충사마을의 방류수소독약, 밀양하수처리장의 음용수 소독약품 등 2005년도에 구입한 약품대가 7,174만 4천원이며 2006년도에 10월까지 구입한 약품대금은 6,395만 8천원입니다.
42페이지 월별, 공정별 약품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시설별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현황은 먼저 슬러지 발생량은 밀양하수처리장의 2005년 1월 410톤이며 월평균 544톤입니다. 하남하수처리장은 월평균 2005년도에는 월 1톤, 축산폐수처리장은 2005년도에는 124톤, 2006년도에는 10톤, 음식물처리장 2006년도 평균 21톤, 음식물처리장 2006년도 43톤 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각종 시설 및 기계 수리교체내역은 2006년도에 밀양하수종말처리장에 2005년도 17건에 5,431만 1천원, 다음 48페이지 2006년도에 67건에 1억 5,525만 7천원, 삼랑진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2005년도에는 1건에 251만 9천원, 2006년도에는 9건에 3,9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남하수종말처리장 2005년도에 2건에 1,584만 6천원, 2006년도에는 10건에 4,2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은 2006년도 9건에 7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분뇨처리장은 2005년도 4건에 373만 5천원, 2006년도에는 13건에 3,297만6천원, 기타처리장은 2005년도 6건에 242만 2천원, 2006년도는 25건에 3,910만원 총 163건에 3억 9,56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52페이지 투자사업 미착수 현황은 없으며, 상수도요금 부과현황 및 업종별 체납실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과현황은 116,253건에 30억 1,637만 3천원, 체납현황은 과년도가 2,984건에 5,536만 8천원, 2006년 10월까지 1,436건에 4,043만원입니다. 2개월 이상 체납 시 징수처분 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처분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6년도 영업용 체납액이 많은 것은 밀양병원이 1,242만 7천원과 영남병원이 1,058만 7천원이며 밀양병원에 대하여는 재산을 압류하였고 영남병원은 12월말까지 완납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대비 생산비 및 누수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톤당 생산비가 1,110원, 누수율은 30.1%, 2005년도에는 1,113원 누수율은 32.4%, 2006년도는 10월말까지 톤당 생산비가 1,113원, 누수율은 36.2%입니다. 누수율이 증가한 것은 2004년 2월 환경부 상수도 통계작성 지침에 의거 계량기 불감수량을 2006년까지 4.5%로 제한함에 따라 무효수율을 누수율에 포함시키므로 누수율이 높게 되었습니다.
53페이지 읍면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분석 내역에 대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수는 306개소이며 2005년도 4/4분기에 부적합건수는 1건, 2006년도 1/4분기에 3건, 2/4분기에 5건, 3/4분기에 9건 등 총 18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읍면별로는 하남읍이2개소, 부북면 2개소, 산외면 1개소, 산내면 2개소, 상남면 1개소, 무안면 5개소, 청도면 4개소, 교동 1개소가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54페이지 수질검사 분석내역 및 조치내역 사유별로는 탁도가 7개소, 대장균 균이 10개소, 색도가 1개소 나타났습니다. 대책은 탁도로 인한 부적합된 지역은 수원지개발 2개소, 배수지보수 2개소, 광역추진이 1개소, 배수지 청소 등 최근 결과 적합으로 나타났으며, 대장균에 대하여는 소독기설치 및 약품투입으로 적합하였으며 색도에 대하여는 심도를 조정하여 적합판정 받았습니다.
55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 및 개량사업 추진에 먼저 관로현황은 총연장 266.2㎞이며, 그중 노후관은 43.5%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내이1통과 가곡6통에2,594m를 사업비 2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했고, 56페이지 상수도 수질현황과 소독약품 사용량에 대해서 상수도 수질현황은 총 54개 항목중 33개 항목은 불검출되었고 나머지 21개 항목도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므로 56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소독약품 사용량은 교동정수장의 경우 액화염소로 2004년도에 9,671㎏, 2005년도에 10,325㎏, 2006년도에 8,890㎏ 사용하였으며, 1일평균 30㎏ 정도 사용하고 ㎏당 단가는 430원입니다. 삼문정수장은 액체염소를 2004년도에 4,856ℓ, 2005년도에 6,350ℓ, 2006년도에 1,845ℓ를 사용하였으며, ℓ당 단가는 240원입니다. 아래쪽상수도특별회계 채무현황중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2006년분 상환을 하고 나면 상환잔액이 80억 9,624만원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29억원, 환경관리공단 재정자금이 51억 1,160만원, 농협중앙회 구조개선자금 5,264만원, 건설교통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자금이 3,200만원입니다. 아래쪽 하수도특별회계 2006년도말 상환잔액은 총 212억 5,140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환경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86억 2,080만원, 환경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79억 4,680만원, 환경관리공단의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44억 3,400만원이며, 환경관리공단의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2억 4,980만원 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환경부로 되어 있는 것은 국비가 70%, 시비 30% 부담하고 밑에 환특자금 윗 부분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환특자금 2억 4,980만원은 전액 시비로 부담합니다. 64페이지 동지역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이용세대 현황 및 대책은 간이상수도가 721개소, 지하수 3,685개소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수질분석 결과는 구천마을하수도는 용량이 50톤이며 처리공법은 CNR이고 사업비는 3억 9천입니다. 가동일자는 2005년 6월 30일이고 다음 페이지 본촌마을은 용량이 190톤이고 처리공법은 CNR이며, 공사비는 12억입니다. 고도처리방식으로 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은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고 보충자료로 받은 하수종말처리장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별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상세한 설명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많은 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하남 파서, 파내광역상수도관 사업비가 당초계획의 절반만 투입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절반만 공사한 것인지 알고 싶고 28페이지 봐주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2005년 11월 11일 계약을 하고 착공은 11월 7일로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45페이지 1년간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외 기타 처리장 시설기계 수리비용이 약 4억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싶고 특히 밀양하수종말처리장에만 2억이나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해마다 이렇게 투입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상수도 요금 대비 생산비 및 누수율로 생산량이 줄었는데 오히려 누수율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고 상수도배관이 노후한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파서파내 줄은 사유는 주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별지 추가자료 설계변경 사항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하남 파서파내 광역상수도 관로공사 8,274만 1천원 줄은 사유는 당초 파내파서마을에 공급토록 계획되었으나 파서마을 주민들의 광역상수도 공급시 신규급수공사로 인한 금전적인 부담 및 기타사유로 공급을 원치 않아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상남 마산광역상수도 관로매설에 계약일은 2005년 11월 11일 이고 착공일은 2005년 11월 7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11월 17일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45페이지 각종 시설 및 기계 수리교체 내역에 총 3억 9,567만원이 2년간에 걸쳐 들은 것은 처리장이 준공되고 내구연한이 수명을 다했거나 다소 기계의 부속이노후로 교체한 부분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상수도요금 대비 생산비 및 누수율에 대해서 생산량은 줄었는데 누수율이 증가했다 하는 그 부분은 이 생산량은 2006년 10월까지 산출한 생산량이고 누수율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4년 2월달에 환경부 상수도통계 작성지침에 의거 계량기 불감되는 수량을 2006년까지만 45%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무효수율을 누수에 포함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4.5%를 제하고 나면 31.7%가 누수율이 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럼 기계 노후화 된 것 바꾸면서 서류라든지 남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계는 노후가 되었다는 것. 그런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확인은 가능한데 지금 자료는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양순자 위원자료요청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이동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무안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잔액 6억 2,210만원은 배수지 설치와 관련된 사업비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윗 부분은 관로공사이고 아래쪽은 배수지와 관로공사 포함입니다.
이동수 위원그러면 배수지 부지협의 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늦어지는데 부지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이 부분은 당초에 배수지 설치할 장소는 무안 고개쪽에 평탄작업이 되어 있는 거기는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기 때문에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현재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나무를 베내고 있습니다. 구입면적은 비탈면이 많기 때문에 4,400평정도 됩니다. 배수지 면적이 필요한 것은 330평입니다.
이동수 위원그러면 6억 2,210만원하면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남는 돈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이 부분은 아직 배수지 설치도 해야 되고 배수지 설치해서 밑에 제대 가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압장까지의 관로도 해야 되고 배수지에서 백암마을 주유소까지 관로공사를 착공해야 됩니다. 총 10억 가까이 잔여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현재 6억 2,210만원 가지고 공사비가 모자란다는 결과가 나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이동수 위원그래서 저는 과장께 누차 말씀드렸지만 돈이 남는다면 공사를 진행하다 공사비부족으로 마무리 못한 곳부터 내년에 꼭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묻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렇게 다른 관로나 배수지 설치에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광역상수도가 관로매설이나 배수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할 때 주 민들 상수도요금 때문에 파서나 파내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잘 알겠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명단이 5명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그러면 이분들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지금 다섯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상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연임할 수 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이동수 위원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5년도 행정감사록에 보면 당시 수질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까지 이 사람들 임기중입니까? 아니면 임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연임된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자격요건은 수질관계 전문가나 사회단체 관계자, 수도사용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10월말로써 종료가 되고 12월달에 재위촉할 읍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관내에, 단체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수질전문가는 부산대학교 교수로서 여태껏 홍성철 교수가 하시다 지금 현재 다시 임기가 종료되므로 인해 한 분은 부산대학교 이병임 교수와 교체가, 다섯분 중에 세사람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민주시민단체 연대인 서영일과 밀양의용소방대 이태손씨 세사람 교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조례를 개정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만 조례상 인원 5명이 너무 적다 싶어서 10명으로 위촉하고자 지금 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
이동수 위원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도 행정감사록에 보면 수질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촉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도시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소관 업무를 위해서 노고가 많겠습니다만 좀전에 동료 이동수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시는지 몰라도 전회의록 즉,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계역 전 과장님이 위원님들 질의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사람과 사람사이에 개인과 개인도 약속이 아주 소중할 진데 관공서의 책임 있는 분이 의회에 와서 감사시에 약속했던 이것이 잘 안 지켜진다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효율성이 의심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올 연임 외에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어서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는 지난번에 했던 약속을 꼭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태껏 5명중에 수질관계전문가는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협조를 받아 위촉을 했습니다. 사실상 수질전문가를 몇 분 더 위촉하면 좋겠는데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열분으로 할 때는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다소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내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잘 알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수질검사 부적합지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공무원 책무중 가장 중요한 기본인데 수질검사 음용수 부적합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히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수질검사 분석내역하고 조치사항에 총 18건의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탁도가 7건, 대장균이 10건, 색도가 1건 되어 있습니다. 탁도 이런 부분은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다 보면 안 나오다 나올 수도 있고 재검을 해보면 적합판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장균도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음용수 부적합의 애로라고 할까 착정을 하고 나면 알루미늄이라든지 부롬이라든지 인체에 유해한 그런 물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하도록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수처리를 보통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부북 용포에 불소가 나타나 사업비가 6천만원, 상동 금곡에 질산성질소가 나타나 4,900만원, 부북 월산에는 망간이 초과되어 4천만원, 부북 청원같은 데도 불소가 나와 2,700만원, 상동 금산도 알루미늄이 나타나 2,700만원, 단장 무릉에도 황산이온이 나타났습니다, 2,300만원. 정수처리시설을 예를 들어서 다시 수질검사를 의뢰해도 부적합으로 나올 때는 예산에 편성해서 정수처리시설을 해서 식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의문이 나서, 제일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상환에 18억 6천이 되어 있는데 연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연유로 이중계상이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3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상환 이중계상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6페이지 채무현황에 보면 환경부가 갚아야 될 금액이 나옵니다. 70%이고. 그 부분을 2005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환경부에 예산내시가 없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우리 직원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2006년도 사업에는 도저히 넣기 곤란하다. 그래서 2005년도 사업 잔여금액 18억 6천을 2005년도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 우리는 돈을 2006년도에 집행해야 되는데 2005년도 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결산추경에 넣어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에 돈 18억 6천만원을 썼고 6페이지 앞서 저가 고정부채상환금을 설명할 때 18억 6천만원은 당초예산과 환경부 명시이월사업 18억 6천이 이중 되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윤재화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55페이지로 다시 가서 상하수도과장님한테 상수관로와 오수관로 재료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철관 P관외에 유리섬유관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 사용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유리섬유관은 지금 현재 생산되는 것이
윤재화 위원2005년도 1년 정도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사용량 말씀입니까?
윤재화 위원예.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상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총무위원회 허홍 위원님 별도 요구가 와서, 서면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150㎜ 큰 관은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까? 상수도관로.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지금 현재 화이바관은 150㎜ 이상만 생산되기 때문에 견고하고 해서 지하매설 도로쪽이나 그런데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오수관은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오수관에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전년도 감사에 보니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재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것인데 됐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진곤예. 계속 하십시오.
윤재화 위원1년에 특별회계, 일반회계 포함해서 약 320억원에 관한 큰 재정을 집행하느라 나름대로 애로가 아주 많다라고 생각하고 고생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24페이지에 보면 하자발생사업 및 현황과 조치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하자발생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감사자료 기간에 내준 하자발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확실합니까? 지금 말씀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아주 숙고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고 19페이지 네 번째 부북 신전광역상수도 관로매설 작업이 지난 7월 19일날 준공된 것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맞습니다.
윤재화 위원8월 25일 사고를 알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윤재화 위원님이 혹시 저 생각과 달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다른 공사로 인해 누수 그 부분은 토목계에서 하는 사업에서 관을 건드려 관이 파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하자는 아니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관로를 다른 공사로 건드려 그런 것은 하자가 아니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것은 자기들 옹벽을 설치해, 농협 바로 위 아닙니까?
윤재화 위원예.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저도 현장에 그 날 갔었습니다. 의회도 그때 개원되어 있었고 현장에 잠시 가보니까 옹벽하는 공사에 관을 파열시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날이 날짜가 언제쯤 되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저가 알기로 그때 의회 회기중이었고 총무위원회에 저가 설명하러 갔는데
윤재화 위원다른 공사로 관로를 잘못 건드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과장님 기억이 맞다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저가 설계변경 7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혹시 용역을 줘서 설계한 것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설계변경 7건에 대해서는 전부 용역을 의뢰해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세 번째에 보면 하남 양동귀동 광역상수도 매설공사가 있는데 과장님 귀명리 일원에 관망계획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농공단지입구하고 관망계획이 별도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농공단지에 별도 150㎜를 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기존 관로 분기점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결국 처음에 판단을 잘못했을 것 같다 그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아마 농공단지에서 물을 사용하면 수량이 부족해서 거리가 떨어졌더라도 물 부족이 없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설계변경했던 7건 모두 설계용역으로 설계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설계용역을 줄 때 우리 시에서는 과업지시를 주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과업지시줄 때 기준점을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이 관계는 당초에는 관말부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농공단지의 수량하고 하다 보니까 농공단지에 피해가 있지 싶어 변경한 것입니다.
윤재화 위원전체 하수관거 계획이라든지 이 모든 관망계획을 우리 시에서 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는 시에서 그것도 용역업체에 과업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분기점이 변경되었다 하면 말씀이 됩니까?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산에서 세천으로 연결되는 배수관구경 이것도 역시 용역설계로 인해 관 구경이 조정되었다 했는데 당초에 관경을 조사하지 않았는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조사시점 착오로 인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재화 위원용역은 다 용역금액 지불하고 끝난 사항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이런 업체는 다음에 패널티를 줄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이 부분은 우리가 수의 계약한 부분이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업자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윤재화 위원예산회계법이나 정부를 상대로 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반드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충분히 기술적으로 이해가 되는 설계변경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파기를 해본 결과 처음에 판단했던 것과 다르다든지 또는 외부 요구에 의해서 마을주민들의 다른 이유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수고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설계변경사유가 생기지 않을 충분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렇게 사전조사를 부실히 해서 설계변경사유가 생기는 일이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감사가 끝이 아니고 내년을 대비한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이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윤재화 동료위원의 상수도 수질검사 질의에 대해서 한 두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과장께서 수질검사 연중 몇 번 실시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분기별이라면 1년에 네번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네 번입니다.
이동수 위원그러면 동지역 상수도는 54개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그러면 읍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몇 개 항목에 대해 하고 있는 지 아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원수에 대해서는 원수, 지하수나 계곡수, 복류수에 대해서는 2년에 10개항목이고 간이상수도 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 수원에 따라 12개항목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그것은 읍면동 보건소에서 실시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이동수 위원그러면 밀양시내 교동정수장이나 이런 곳은 시에서 하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시에서는 하지 아니하고 전문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이동수 위원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이나 물먹는 밀양시민입니다. 그래서 저가 차이가 있다면 교동정수장 수질검사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간이상수도도 정밀검사를 해서 주민들의 지하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가,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2008년도부터는 연1회 수원별로 55개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조금전 윤재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페이지 부북 운전 말인데 하자가 몇 번났는지 알고 계시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공사가
양순자 위원수도공사 사고가.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시공중에 말씀입니까?
양순자 위원예.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두 번 정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두 번 있을때 우리 시에서 관계공무원들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나갔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런데 그곳 어디가 부실인지도 다 확인하셨겠네요. 공사가 어디가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 하는 것도.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우리 직원이 나가 조사를 했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아시는 대로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두 번 있었는데 처음에는 350㎜ 관에서 운전마을 관말부분 하다보니 수압이 세어 한번 파열되었고 두 번째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옹벽하면서 관이 터져 누수가 있었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렇다면 그것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잘못되었나하면 배수로를 묻더라구요. 묻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약간 굽어지게 묻었습니다. 그곳에 시멘으로 옹벽을 해야 된다는데 처음에 사고나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옹벽하기 전입니다. 그 날이 일요일인데 본 위원이 밭에 나간다고 나가는 데 수압이 세어, 그 날 제가 다 처리를 했어요. 읍면에서 면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시에도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옹벽할때는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씩 지켜보고 하면 그런 하자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양순자 위원님은 집 가까이 있다 보니 조그만 시공과정 사항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은 감독이 계속 거기에 붙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런데 그날 면직원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면직원이 면장님한테도 보고를 안하고 우리 시에도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저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장태철 의원입니다. 양순자 위원께서 집이 가까워 그 현장을 목격해서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협의체가 안 이루어집니까? 건설과와 상하수도과지하구축물을 다 구축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굴착작업을 한다든지 하면 부서간 그 지역에 어떠한 관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사항들은 서로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하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부서간 협의를 하셔서 일을 앞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양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28페이지 오자를 봤더니, 왜 이것을 또 다시 찾아봤냐 하면 건설과, 도시과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사무감사자료에는 이렇게 오자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이렇게 오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를 할 때는 부시장과 시장한테 보고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28페이지 양순자 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그 앞장 25페이지 윗줄에도 보면 계약일이 26일이고 착공일이 16일이고 네쨋줄에 보면 그것도 틀리고 찾아보니까 몇 개 단번에 이 자리에서 찾아봐도 오자가 있는데 이것은 시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장태철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다 감사자료를 전부 챙겨보고 체크를 해서 정정했어야 옳은 것이 맞는데 저가 다 못 챙겨본점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다음 자료 때는 저가 열심히 챙겨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야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 했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철두철미하게 저가 챙기겠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이것은 사실상 감사자료에 오자나 탈자가 나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무엇을 잘했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런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저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과장님 도 감사시에 상하수도과내에 금전사고로 인해 지적된 바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장태철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그러면 감사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 당시 처분지시의 내용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 녹취를 안하고 한번 들어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까? 말씀하시기 어렵다면 비공개로 하시고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말씀드리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속기록에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그러면 위원장!
○ 위원장 손진곤예.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교동정수장 물과 삼문정수장 물과 댐의 물 생산비용이 톤당 얼마씩인지, 그리고 사용 톤수가 각각 얼마씩인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 밀양댐은 광역상수도라고 하여 구입단가가 394원에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686원을 톤당 가정용 계산했을 때 그렇고 지방상수도 삼문동과 교동에서 생산되는 원가는 1,113원인데 686원을 톤당 단가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생산량에 대해서는 교동정수장은 1일 16,000톤 정도이고 삼문동 같은 경우는 생산능력은 1일 2,000톤 되지만 여름철에 거의 집중해서 보충수로 사용하고 지금 현재는 거의 실험할 때나 시험가동이나 그 외는 생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댐에 사용하는 것은 당초에는 1일49,500톤을 사용할 계획으로 댐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난 9월까지는 1일 6,500톤을 정수구입비로 사용하고 다소 광역지역이 하남이나 삼랑진이나 상남쪽에 늘어서 1,700톤을 추가한 1일 8,200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과장님 견해를 묻겠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문취수장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보도가 몇 차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상하수도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삼문취수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교동정수장의 보충수로 사용해 왔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2004년도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우리시 하고 부경대 교수하고 조사한 바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2004년 11월 24일날 미지정 취수장에 대해서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취수장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및 시설물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 현 상태로 유지관리해도, 즉 말하면 사유지가 없기 때문에 유지해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겠다 하여 공문이 회시 되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GIS 도면작업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 부분은 정확히 저가 파악 안됐고 공보전산담당관실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니까 시민의 의견을 대신한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곁들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의견을 드려서 개선을 꼭 건의합니다. 오전에 있었던 총무위원회 산하에서도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왜 처음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위원선정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한 사람이 9개 단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 4회는 관에서 제공하는 여비로 해외교육을 다녀오고 하는 예가 있었듯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 전체 약 한 50여개 위원회에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한 사람이 9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면 과연 효과적인 위원회활동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가 수돗물평가위원회만이라도 전문지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주부로 정말 실소비자들이 주축이 된 그런 수질감시단이라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한번 해보자는 뜻이고 국장님께 곁들여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도시국 산하에서만은 정말 총무국처럼 여러 사람이 이렇게 문어발씩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보다 다양한 분들이 많은 위원회에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쪽 과위원회에서 하는 분과 저 쪽 과에서 하는 분이 전혀 행정 서로 연계가 안되고 행정적으로 공유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와 과끼리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공유해서 저쪽에 있는 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다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를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앞에 있었던 건축허가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시에는 친환경적인 SNR공법 즉 질소인 제거공법을 이용해 수초골재를 이용해 자연친화형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소규모 마을하수도는 전부 기계식으로 해서 시설비도 많이 들뿐 아니라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데 혹시 이 기계식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와 관련해 윤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홍성철 교수가 다른데 이중으로 위원회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조용화 녹색연합협의회장도 밀양시발전협의회인가 거기에 들어 있어 부득이 교체를 두분 했습니다.
다음 3명중 2명은 밀양시의 다른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체를 했고 한 사람은 2년간 했고, 또 2년간 했기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건축허가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SNR공법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가 정확한 이 관계 지식은 없습니다만 며칠 전에 이와 관련한 홍보로 저희들 사무실을 다녀간 경우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화 위원아주 효과적이고 우리 농어촌 소규모마을에 적합한 건축허가과와 서로 정보를 교류해서 우리 실정에 뭐가 맞는지, 꼭 기계식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이런 질소인 제거공법을 통해서 질소와 인만 제거한다면 우리 실정에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자연친화형이고 유지비가 적게 드는 이런 방식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한 말씀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윤재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좋은 말씀에 대해 저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을하수처리시설 내용중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SNR공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현재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단장면 구천마을이나 이런 경우에는 CNR공법으로 하여 역시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많은 애를 써고 있습니다. 요즘 새롭게 하는 곳은 상하도과에서 주축으로 하여 CNR이나 SNR 여러 가지 공법이 너무 많더라구요. 저가 다 못 외우겠는데. 이런 공법을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소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계식공법은 부지가 협소하더라도 설치가 가능하고 SNR공법은 부지소요가 많이 드는 것도 있고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설치 운영중인 공법도 질소나 인 제거를 위한 고도공법이 많이 선정되어 CNR이라든지 B3 공법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앞전에 장태철 의장님께서 잠시 오타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란에도 보면 저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일과 착공일이 같은 공사가 많습니다. 이것도 오타인지 아니면 계약일에 계약과 동시에 착공계를 내고 착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상에는 공사계약을 하고 난 뒤에 착공계를 바로 내면 실질적으로 서류상에는 계약날짜와 착공날짜는 같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착공은 실질적으로 그 날짜 보다 1주일이면 1주일, 5일이면 5일 늦게, 현장에는 늦게 착공하는데 서류를 냈기 때문에 서류상 낼 때는 계약날짜와 착공날짜 같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계약을 하러 오면서 착공계를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계약하고 난 뒤 조금 있다
정윤호 위원공사계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착공계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그것은 자기들 미리 회사에서 다 준비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은 5일이나 7일 후에, 삽들고 들어가는 것은 그때 들어가더라도 서류를 바로 내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 올 때 같이 내고 가는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면 저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남 인산광역상수도 관로매설공사 설계변경보다 별도공사 발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 상수도관로를 한국화이바 제품하고 또 다른 회사제품을 쓰고 있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7페이지에 있는 단장부터 산내, 상동지역 간이상수도 위탁관리, 다음 페이지에 있는 상동지역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용역 단장까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손진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남 인산광역상수도 관로매설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사유가 인산에서 세천으로 연결되는 배수관의 구경이 기 매설된 배수관과 틀리기 때문에 관구경을 조정하다 보니 변경되었고 설계상 급수관로가 가정으로 공급되는 1,220m가 누락되어 추가된 부분이고 다음 화이바관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화이바에서 생산되는 관은 150㎜ 이상만 생산되고 관정 PE관, 주철관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단장지역 간이상수도 수도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여태껏 마을상수도 즉 간이상수도는 자연마을단위로 25호면 25호, 35호면 35호 복류수나 지하관정이나 해서 자기들이 관리해 왔습니다. 물탱크를 청소하고 관리상 약도 투입하고 했는데 도비가 보조되어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에 업체를 줘 가지고 월 8만 8천원 정도 해서 자기들 업체에서 유지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범위는 소독기청소, 정수시설 점검하고 전기나 배수지, 수질관련 물탱크 청소 이런 사항을 마을에서 안하고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7페이지나 8페이지 같은 사항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앞페이지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들어가 있는 3개 단장, 산내, 상동이고 뒤페이지 이것은 연도를 앞에 것은 2006년 10월 되면 끝이 나고 다시 재위탁해 사고이월시켜 나중에 유지관리가 끝나는 시점에 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모두 입찰로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입찰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실제 부락단위에 나가 보면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관리감독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모든 자료들은 기록물로 사진이나 그 부분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렇다면 매월 몇 회 현장에 나가서 소독약 투입하고 제초하고 감독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월 1회 이상 정도 배수지나 마을상수도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관리 감독한 대장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런데 실제 마을단위에 가면 마을리장이나 지도자한테 부탁을 하고 우리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길은 관리감독부서에서 위탁업체한테 날짜가 찍히는 사진을 찍어, 항상 현장에 가서 찍어온 사진을 가져오게 만들어야 이 간이상수도 집수정이 산꼭대기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관리감독을 안하면 또 물이 좋은 간이상수도는 지역주민들이 소독약품 타기를 싫어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보고 난 뒤에 돈이 지출되는 것 매년 해마다 답습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외면 정문마을 같은 곳은 간이상수도 요즘 새로 나오는 물탱크 되기전 옛날 30몇년 전에 해놓은 것이 되니까 양쪽에서 빗물이 들어가고 있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위탁을 해놓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시민들이 잘못하면 자연부락 단위에 있는 시골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맑은 물을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사진을 제시하라든지 날짜별로 사진이 찍히는 그런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산외지역은 올해 11월에처음으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내년까지.
○ 위원장 손진곤그리고 덧붙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이라는 구호만큼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상동면 유천 옥산마을 위쪽에 청도천과 운문천의 각각 강물 수질분석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강물을 떠서.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쪽 지역은 안하고 우리 원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렇다면 한번 강물에 대해서 청도천과 운문천에서 내려오는 강물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수질분석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합류하는 그 지점의 광경을 눈으로 본적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지금 우리 원수에 대해서 저가 잘못 알았습니다만 청도천에는 유호, 동창천은 상동 매화에서 매월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답니다.
○ 위원장 손진곤수질내용은 현격한 차이가 나지요?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차이납니다. 그리고 추가로 옥산다리 합류지점에서 하고 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래서 그 합류하는 지점 청도천과 운문천이 합류하는 지점을 눈으로 목격한 일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 직원 중에서 본 직원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차이나죠?
○ 담당직원 예.
○ 위원장 손진곤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염되는 물을 우리 교동취수장에서 시민들이 정수를 해서 먹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혼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동면 전체 지역주민들한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시켜 줄겸 청도군과 인접해 있는 상동면 신곡 경계지점으로 취수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손진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저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광역상수도 1단계에서 1일 49,500톤에 대해서 밀양시가 정수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20%도 채 못하고 있고 또 밀양시가 지방상수도로 신곡취수장으로 변경할 경우 많은 돈이 투자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손진곤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위원장님 저가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청도천 물이 너무 오염되어 있고 동창천 물이 좋기 때문에 상동면 신곡 상류 측으로 우리 취수장을 옮겨 취수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물을 제공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런 계획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죠?
○ 위원장 손진곤예.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상하수도과장 말씀처럼 현재 청도천에서 오염되어 내려오는 물이 도저히 먹을 정도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비해 우리 시에서는 상동면 신곡으로 취수장을 옮겨서 양질의 물을 취수하는 것 보다 광역상수도 밀양댐 물을 먹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현재 신곡에 취수장을 만드는 단계보다는 광역상수도 물을 먼저 먹는 것이 우리 계획에 되어 있고 상동 신곡에 취수장을 만들어 원수를 취수하고자 하는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렇다면 광역상수도 물을 먹게 되면 교동취수장은 앞으로 폐쇄시키게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만약 전체를 다 지금도 계약상에는 먹어야 되는데 현재 교동취수장 물을 먹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광역상수도로 다 먹게 되면 교동취수장은 폐쇄시키고 광역상수도 물을 다 먹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광역상수도 물을 먹게 되면 나중에 공급가액을 자꾸 높이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그것이 말씀처럼 청도천 물이 오염되어 교동에 있는 취수장에서 도저히 취수를 할 수 없을 경우가 다 다르면 교동에서 취수장은 없애고 밀양댐 광역상수도 물을 아무래도 교동취수장 보다는 밀양댐 물이 양질의 물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물을 먹어야 된다 이런 계획이 먼저 서 있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보다는 먼저 신곡가서 물을 취수해 오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계획은 현재 우리 시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저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앞서 쉬는 시간에 담당부서 직원님한테 대충 물으니까 사업비가 약 한 40억 가량 안 들겠나 추정하기에 시비가 대공원이나 박물관, 전시관 하는데는 150억씩 시비로 투자되는데 우리 시민의 생명이 가장 맑은 물을 먹으려 하는데 돈 40억 까짓 것 얼마 아니지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그 40억은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시설을 만들 때 추정해서 40억이라고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만약 우리 취수장이 상동 신곡으로 간다면 유지관리비나 전기료가 연간 엄청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송수해서 밀양 교동까지 와야 되거든요. 교동배수장에서 배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유지관리비는 미처 계산 못한 모양인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은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얼른 들어보니 그런 것은 계산하지 않았지 않나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담당직원이 설명 드린 것은 16,000톤 규모의 취수장을 설치했을 때 한 40억 정도 이야기이고 거기서 국장님 말씀처럼 송수관로를 해 배수지까지 온다고 하면 추가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렇다면 우리 운문천과 청도천 수질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청도군에 청도천이 맑아 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촉구를 한번 하도록, 그리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마련해 보도록 건의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위원장님 제2대 군의회 때인가 그때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청도군에 항의 방문하러 갔다 아닙니까? 강가에 쓰레기 묻었거든요, 청도천위에. 강바닥에 고수부지처럼 쓰레기를 묻어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하고 같이 청도군의회에 항의방문차 가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난 뒤 또 청도군에서 분뇨처리장을 밑에 지었거든요, 강가에. 그 2개로 인해 항의방문을 가서 청도천 물 깨끗하게 보내달라고 간 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청도천 물이 좀 맑아질 수 안 있겠습니까?
○ 위원장 손진곤광역상수도 물도 안타깝게 제 고향 위인데 가보면 맑은 물이 아닙니다. 가보면 엄청나게 이 물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위쪽은 엉망으로 개발이 되어, 밀양시는 대외적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이고 가장 맑은 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몇 년 후가 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가장 생명의 근본인 물을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도 제대로 맑은 물 못 먹는다고 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히 촉구를 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대우건설 밀양시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현장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대우건설 밀양시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현장소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삼랑진하수처리장 슬러지 발생량이 많이 극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 현장소장 홍순표삼랑진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당초에18,300명 정도 됐을 때 계획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구가 굉장히 급감을 했죠. 하면서 하수관거는 오히려 옛날보다 어떻게 보면 유속이 빨라지려면 더 가늘어져야 되는데 인구유입이 안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관거는 크고 유속은 느리고 슬러지 발생된 것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유입하수의 농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되는데 그 향후 대책은 마련해두고 있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정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투기는 실제로 유인물에도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생자원의 재활용 부분에 보시면 사실상 런던협약에 가입한 79개국 중에서 실제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나라는 3개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0.2%인데 우리는 75%를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저가 알고 있기로는 비료화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할당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저가 얼마 전에 동료위원과 같이 고성하수종말처리장을 다녀왔습니다. 고성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를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가 입구에 들어섰을 때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내부를 다 둘러볼 때까지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랑진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상남쪽 보면 고속도로 IC 주변을 나오면 벌써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고성이 이번에 최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만 고성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안에 정원수도 모두 공원화처럼 갖춰 지금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소풍을 거기에 올 정도랍니다. 그리고 타시군에서도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도 많이 거기에 견학을 오고 그런 답니다. 그래서 우리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저가 삼랑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한번씩 지나 갈 때라든지 그 주변 인근 논에서 작목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날씨가 안 좋고 하는 날에는 많은 악취가 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셔서 우리 집행부와 잘 협의를 해서 좋은 슬러지를 비료화를 다시 또 시킨다는데 거기에 좋게 시설을 해서 개선하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진곤오늘 현장소장님 출석을 요구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 현장소장 홍순표예.
○ 위원장 손진곤하도 답답해 신문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래서 오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신문에 나신 것 알고 계시죠?
○ 현장소장 홍순표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윤재화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저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일단 질의를 윤재화 위원님 하시고 난 뒤에
윤재화 위원잠깐만 의사진행발언으로 오늘 위탁업체 책임자가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증인으로 불러야 됩니까?
○ 위원장 손진곤예.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실 말씀이 많을 줄 예상됩니다.
또한 억울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일해야 될 시간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또 증인으로 출석하셨으니까 이 업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소고의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현장소장 홍순표어쨌든 송구스럽습니다. 저가 증인으로 이렇게 출두하게 되어. 윤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슬러지입니다. 슬러지 해양투기를 줄여야 되고 줄이다 2011년에 종료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고성 같은 경우에는 비료로 만든다. 그러면 17점을 할당을 봐주고, 예를 들어서 해양투기를 한다면 0점을 주고 이런 어떤 평가기준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서의 지시사항이 각 지자체에서 정확하게 반영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해서 슬러지 재활용 이런 부분에 큰 점수를 배당해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해양투기를 안하고 비료나 다른 것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1년에 2, 3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점수는 낮게 받았지만 2, 3억 정도는 1년 뒤에 예를 들어 시공하면 2, 3억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시설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할당되어 시설이 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밀양하수처리장 같이 고농도의 연계수, 여기에서 연계수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계수라 하면 하수이외에 축산폐수, 분뇨,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물질들인데 이런 물질들은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수하고 방류수 하고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축산폐수나 분뇨, 음식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질소와 인이 들어가므로 해서 처리효율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점수가 지금 현재 20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이 현격히 낮을 수밖에 없어 결국 좀 미흡한 이런 처리상태가 평가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화 위원설명, 그리고 변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탁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지금 현재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달 반을 연장계약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다음해부터 또 추가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윤재화 위원이 운영평가는 매년 합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예, 매년 합니다.
윤재화 위원작년에 성적은 어땠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이 전의 성적은 하남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우수로 나타났고 여기는 보통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평가기준이 해마다 환경부 의사에 따라 많이 바뀝니다.
윤재화 위원작년 평가기준과 금년 평가기준에 특별히 차이나는 점 어떤 부분입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슬러지 문제입니다.
윤재화 위원증인! 슬러지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슬러지부분에는 크게 나누어 체크리스트 세 가지 중에서 한가지에 불가하고 그 슬러지 처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양투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억울하게 말씀하셨는데 해양투기뿐만 아니고 소각과 육상매립, 재활용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양투기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슬러지가 이번 평가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각 부문별 1등짜리는 대부분 슬러지를 비료화하거나 녹생토로 전환하거나 다음 시멘트원료로 했거나 그런 곳이 다 1등을 했었습니다.
윤재화 위원다시 말해서 해양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 밀양이 절대적으로 불리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증인, 지금 자꾸 슬러지 문제와 해양투기 이야기만 하시는데 밀양이 청정지역으로 소문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 보도된 사건과 2그룹에서 58등이라 하면 꼴찌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그에 대해서 자꾸 변명보다는 개선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점수를 보면 슬러지 부분만 점수가 아니고 기준점이 지속 가능한 하수도발전 25점 중에 19.5, 공공의 건강증진 및 안정적 서비스제공에 50점 중에 21점, 부생자원의 순환이용에는 25점 중에 6.3점입니다. 그래서 58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되어 나가 혹시 이것이 상사업은 없습니까? 1등을 하면.
○ 현장소장 홍순표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렇다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1등을 해야 될 것이 만약 꼴찌와 비슷하게 했다면 우리 시로 봐서는 이미지도 먹칠 할 뿐 아니라 상사업에 접근도 못한다는 것은 새로운, 빨리 개선책을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룹별 등급에서 아주 미흡하다고 나와 있다 말입니다, 지금.
○ 현장소장 홍순표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 있는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생자원의 재활용 부문하고 그 다음 하수처리효율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만 하게 되면 보통이상은 충분히 점수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보통이상 점수를 받았다 해서 밀양 청정지역 이미지에는 안맞죠?그렇게 해도 보통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보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집관거입니다. 차집관거를 얼마나 잘 정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수농도가 얼마나 더 높게 들어 올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 하수농도가 높은 것을 예를 들어서 BOD 기준으로 해서 100이 들어온 것을 10으로 내보낸다고 하면 효율은 굉장히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 BOD 기준 60밖에 안 들어오다 보니 이러한 점수에서, 이런 상대평가에서는 극히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낸 평가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이야기하신 대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녹취한 내용을 환경부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됩니다.
○ 위원장 손진곤자신합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예.
○ 위원장 손진곤종합적인 평가점수 아닙니까? 이것.
○ 현장소장 홍순표종합적인 평가점수는 맞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소장이 할 수 있는 범위의 일들하고 시설을 어떻게 투자했을 때하고는 엄청나게 갭이 크다는 것이죠. 하수처리장이 해야 할 일은 아주 점수가 적고 시설은 점수가 많다는 것을 저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하수종말처리장 몇 년 전에 설치할 때는 돈을 들여서 아주 잘 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위탁관리 하시면서 인원을 줄여서 관리소홀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관리소홀 같은 것은 없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없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지금 관리인원은 전체 직원 수는 적정한 인원입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예.
○ 위원장 손진곤타지역과 비교해도 되겠네요?
○ 현장소장 홍순표예.
○ 위원장 손진곤그렇다면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선례를 비교해서 개선방안을 내 놓아야 밀양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예, 그렇습니다. 저가 배포한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을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내용을 읽어볼 동안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미흡으로 평가받은 하수종말처리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별로 부진항목별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서 제출이 되었습니까? 2006년 11월 30일까지 관할유역환경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되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아직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윤재화 위원언제까지 제출을 하실 예정입니까? 개선방안.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12월 중순쯤.
윤재화 위원12월 중순에 환경부에 개선대책을 제출할 때 조금 전에 증인이 이야기했던 극복과제가 참고가 됩니까? 조금 전에 증인이 말씀하실 때는 저 개인적으로 정리했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해서 될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 현장소장 홍순표물론 개인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상하수도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래서 증인, 이 말씀하셨던 극복과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지자체대표의견으로 제출되어야 될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이 대책방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은 밀양시가 늦게 발동이 걸려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어떤 것 하나도 계획하지 않은 것이 없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나가고는 있는데 다른 지자체 보다는 좀 늦어졌습니다. 하수관거정비도 삼문동일대에서 왕성하게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분류가 안됐었고 그 다음 연계수나 이런 처리들이 더 잘 되도록 용역 하여 진행중이고 다음 비료화 이런 것들도 사실상 지금 현재 예산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고도처리설비도 어떻게 보면 2003년 말까지 완공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4년도부터 강화된 수질만 나타났지 실제로 시설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 늦어졌기 때문에 늦어져 있는 것을 독촉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미흡으로 평가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아주 오늘 증인께서는 곤혹스러우리라 예상을 합니다. 계약자인 지자체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솔직하게 상당부분, 많은 부분 그 귀책이 지자체에 있는데 그 귀책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입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그것은 아닙니다.
윤재화 위원조금전 차집관거 시공은 지자체 몫이 아닙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조금전 이야기했던 차집관거가 미흡해서 오수가 과다하게 유입된다는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렇다면 차집관거 시설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재화 위원곤혹스러운 것은 곤혹스러운 것이고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다음 질의가 이어집니다. 그렇죠?
○ 현장소장 홍순표예.
윤재화 위원그렇다면 앞서 위원장께서도 질의했듯이 각 분야별 평가결과 중에서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부생자원의 자원 순환이용 분야에 대한 하수슬러지가 아주 불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역시 6.3점 밖에 되지 않습니다.
○ 현장소장 홍순표그 점은 저가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부생자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6.3점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 비료화를 하게 되면 부생물이 안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점수가 있고 그 다음 또 한가지가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서 여건상 사실상 하수처리수를 재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어떤 공장이 옆에 있다든지 하면 냉각수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데 저희는 아무리 모아봐야 하수처리수 재 이용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서 결국은 이 25점이라는 점수자체가 거의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고성도 농촌지역인데 밀양보다 더한 군입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해서 1등을 하게 되었는지.
○ 현장소장 홍순표그 점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업소로 평가가 된 이유가 슬러지를 비료화 하는 시설입니다. 저희도 예전 상하수도과 담당자 분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우리도 고성처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료법에 보면 이 슬러지를 먹는 식물에, 취사할 수 있는 식물에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위법이다 보니까 고성도 실제로는 비료를 만들어도 산림밖에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비료를 만들게 되어도 하수슬러지는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것은 곤란합니다. 화훼나 아니면 산림이나 이런데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성은 저희보다도 슬러지 발생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용량도 적고. 그래서 고성지역은 그게 가능한 모양입니다. 저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을 소화를 시킬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저가 윤재화 위원님 정리할 동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시에 음식물처리 시설에 가니까 악취가 너무 많던데 개선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액비생산을 위해서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분뇨저장탱크를 축산분뇨처리장에 하나 설치하는 것은 어떻는지, 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어떨는지 묻고 싶습니다.
○ 현장소장 홍순표사실은 저가 사용하고 있는 위탁비 자체는 사실상 경비입니다.
어떤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많고 사실상 여러 가지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거기에는 돈이 수반이 되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냄새난다고 하는데 마다 악취시설을 하기도 곤란하고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이나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엄청 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악취를 제거하려면 사실상 시설비도 만만치 않고 운영비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여건임을 감안을 해주시고 조금전 위원장님이 분뇨저장탱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가 스위스에 한번 갔었는데 스위스도 저농도 하수가 유입되는 곳인데 여기는 가니까 실제로 액비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액비상태가 사실상 냄새가 안 나게 처리하려면 고온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고온소화과정을 거치게 되면 냄새는 다 포집이 되어 메탄가스나 이런 것으로 전환이 되고 거기에 남는 물질들은 우리 식물이 먹고살아야 되는 질소하고 인이 주성분인 냄새가 거의 없는 상태로 액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하수처리장에서 냄새난다 해 가지고 저가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 주위에 좀 부식이 덜 된 무기화 되지 못하고 유기화된 채로 뿌려지는 농촌 비료들에서 나는 냄새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냄새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것은 하수처리장에서 나는 냄새하고는 질적으로 틀리고 더 악합니다. 그런데 액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춘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이런 쪽으로 해서 액비를 사용했다 신문에 한번 크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축산분뇨, 축분에 대해서 액비시설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액비시설을 저희 처리장에도 연구시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액비나 이런 것들 생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사실상 어떻게 하다보면 액비를 생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차단도 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축산농가들이 내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나면, 그래서 바램이 축산분뇨처리장에 저장용 탱크가 하나 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 현장소장 홍순표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가 직접 양돈협회장이나 이런 분들과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 유입되기로 되어 있는 축산폐수의 농도가 당초에 설계된 내용에 의하면 20,000PPM입니다. SS농도 기준으로 20,000PPM인데 지금 평균 유입농도가 40,000PP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100톤을 받더라도 오염부화량 자체는 거의 두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투기하고 있는 많은 축산폐수들을 받아들이려 하면 엄청난 돈에축산폐수 고도처리설비가 추가로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종합적인 개선대책에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저가 그 내용도 시 담당자한테 건의를 해서 그 내용도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내년 7월 이후에는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안 했습니까?
2011년입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계속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투기시킬 수 있는 물량을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를 시켜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예.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2011년도에는 전면 중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면 타지역에서는 액비, 퇴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실 때 먹는 식물에는 못 준다고 하였잖아요.
○ 현장소장 홍순표조금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그런데 못 주고 축산폐수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양순자 위원축산폐수만 되고 하수처리장은 안됩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예, 그렇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를 분리해서 퇴비를 만들고 계십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그 분리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중, 2008년 3월에 준공되는 고도 처리와 맞물려 시공 중에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럼 우리 밀양시 가축농가 양돈 돈사 회장님들 만나보셨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저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축산폐수 그러니까 양돈폐수만의 일입니다. 다른 가축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안 들어오는 것으로
양순자 위원그러면 양돈 폐수 박수근 회장님만 만나 보셨다구요?
○ 현장소장 홍순표예, 그렇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럼 그 회장님은 추진방향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셨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일단은 하수처리장에서 모든 축산폐수처리 부담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양순자 위원하수처리장에서 다해달라고만 하셨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예.
양순자 위원앞으로 어떻게 해달라 그런 부탁은 없었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예. 그 이상은 진척이 안됐습니다.
양순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저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윤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질의 중에 동료위원들 많은 질의가 되었는데 저는 오늘 대책보다도 왜 이렇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인께 질문을 하고 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계약에이 업무와 관련해서 지자체에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조금 전에 증인께서 아주 억울하게 말씀하셨던 슬러지 부분과 지자체에서 시공을 해야 되는 하수관로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예.
윤재화 위원상하수도과장님 하수관로 차집에 대한 언급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매월 수질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윤재화 위원높은 하수농도를 개선해서 유입농도를 낮추게 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늘 하십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지금 저희가 매일 하수유입수 하고 방류수의 수질측정을 해서 그 내용들이 상하수도과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관거가 사실상 급하고 또 시급히 처리해야 된다는 내용들은 상하수도과에서도 잘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차집관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증인께서 아주 억울하게 생각하셨던 하수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투기를 제외하고도 환경부 방안에 의하면 소각, 육상매립, 재활용 등의 방법이 있는데 그 외 방법이 있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밀양시 담당자들하고 사실 어디가 좀더 가장 저렴하고 우리 밀양에 합당한 처리방법이 있는가 해서 사실 여러 시설들을 견학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부산지역에서 생석회를 섞어 처리하는 방법이나 다 해봤는데 사실상 저희 처리장에 접목을 시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생산을 했을 때슬러지 처리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결함이 있어 빨리 추진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재화 위원잠깐만! 증인 판단으로 소각과 육상매립, 재활용 등의 방법에 대해서는 혼자 고민만 하셨지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한 적은 없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실제로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슬러지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견학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우리 담당자분들 하고 어떤 처리방법이좋은지를 서로 상의하고 또 견학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윤재화 위원견학했다는 것하고 요청했다는 것하고는 아주 의미가 다른 것으로 보는데 그런 절차는 안 그쳤습니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귀책과 면책이 아주 적나라하게 판단된다 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께서 아주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하수 슬러지처리가 우리 밀양에서는 상당히애로가 있었다는 토로를 듣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담당자와 개선책에 대해서 서면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슬러지 처리관계는 초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부 중점추진사항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자체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가 요청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좋은 시설,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을까 가보자 이야기하는 것이지 환경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데 하수처리장이 무슨 발의를 해서, 하수처리장 소장이 요청을 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것도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고 어쨌든 담당자들도 상당히 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비료화 설비로 방향을 선회하고 예산을 할당받아 놓은 상태니까 곧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잠깐 상하수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하고 그룹은 다르지만 경남 고성이 자꾸 비교가 되는데 고성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2005년 나무심기하고 공원화사업을 하여 우수사례로 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데 하수종말처리장내 나무심기와 공원화사업은 위탁업체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공원화사업 추진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재화 위원하신 적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저가 오고는 없습니다.
윤재화 위원작년에는 있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건설이 97년도로 오래 되다 보니까 그 당시는 좋은 시설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짓는 곳은 더 좋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심기 공원화사업에 다소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감사합니다. 증인!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체크리스트가 바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점수가 바꼈다는 것.
○ 현장소장 홍순표예, 알고 있었습니다.
윤재화 위원지자체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이것은 체크리스트가 환경부 자체 내에 게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 이런 내용을 보내주고 이렇게 한 것보다는 환경부 나름대로 사실상 우리가 중점을 두는 분야가 이런 분야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다 공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공시를 해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지자체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오늘 당장 똑같은 평가를 받더라도 이 점수밖에 못 받는 시설입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러면 지자체의 시설과 병행해서 되어져야 되네요?
○ 현장소장 홍순표예.
윤재화 위원관리업체 위탁계약을 하고 계시는 위탁계약업체의 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저가 윤위원님 질의에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평가결과이고 2004년도 평가 시에는 사실상 하남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를 받았었고 밀양도 보통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어떤 하수처리장에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활동을 하는 상태를 많이 감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그때는 상당히 높았고 저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에는 연구하고 뭐하고 다해봐야 가점부분에 3점 이내 점수밖에 못 받는 처지가 됐었습니다.
윤재화 위원질의를 마감하면서 이 사회는 보이지 않는 의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 위원 평상시 생각합니다. 위탁관리를 의뢰 받은 업체의 총 책임을 맡은 책임자로서 지자체 정말 환경도시를, 환경을 자랑하는 우리 밀양에 심대한 지장을 끼친 데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떡하면 높은 점수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요인을 한번 분석할까 했는데 역시 책임의 상당부분은 지자체의 시설과 여러 가지 내부사정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이번 기회가 정말 금과옥조 같은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현장소장 홍순표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개선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운영평가에서는 특히 슬러지처리, 축산분뇨처리 문제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개선대책을 환경부에 제출할 때 그 내용을 의회에도 한 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식회사 대우건설 밀양시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현장소장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오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환경관리과장 이두배.
○ 위원장 손진곤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47건에 일반회계 38건, 7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가 9건으로 집행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면 저희들 예산이 집행중인 부분도 있고 또 결산추경에 6억 8천만원 정도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자료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이 5건인데대부분 완료가 되고 야생동물 피해시설 설치지원 이 부분은 여섯 농가가 신청되어 준공단계에 왔는데 준공이 되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있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5천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1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심의를 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동화선별장 설치공사 29억 3,500만원으로 29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930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이 부분은 밀양하수종말처리장내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설비를 하고 집행잔액이 9,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설계해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집행하려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끝에 있는 부분은 태풍 내습시 쓰레기처리비용 5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원, 정부부처, 경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건이 저희들 사업입니다. 첫 번째 2005-40 과다한 과태료체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과태료가 일반지방세와 달라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소홀하기 쉬운 성격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압류조치도 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처리위탁 계약은 계약담당부서 회계과에서 이행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쓰레기 위탁업무의 경우 업무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주민들 생활의 질 향상과 능률이 요구되는 업무인 관계로 현재는 밀양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협약을 하여 환경관리과에서 체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도내 10개 시중에서 8개시가 사업부에서 체결하고 있고 계약 부서에서 체결하는 곳은 김해와 양산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금액에 대해서 100% 계약체결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쓰레기처리위탁 대행료 산출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2006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산정은 경남경영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과다계상 부분이라 판단되는 간접노무비, 미화원 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를 조정하여 대행계약시 산정해서 계약을 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 원가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이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삼문, 가곡동의 둔치관리를 위해 환경미화원을 배치하라는 말씀으로 사실상 각종 행사시에는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사항이 있어 미화원을 고정 배치하기는 곤란하지만 1일 활동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감독하는 미화원이 한분 있고 일시사역인부를 삼문, 가곡고수부지에 세분, 내이구획정리에 두분 해서 6명이 매일 1일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관리가 크게 문제될 것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 진정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2건으로 첫째 백경서외 74인이 제출한 이 부분은 신항만 배후도시와 관련된 발파로 인해 주민들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제기된 부분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회사와 주민들이 협의를 하여 해결이 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밑 1건은 소각장주변에 보면 초동 봉황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승홍씨외199명이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으로 이 부분은 2007년도 예산에 주민숙원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밑에 부분 자체사업비 및 세부집행내역은 3건으로 신생동마을하수정비와 매립장 암절개지 정비는 첫 번째 것은 준공이 되었고 두 번째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세 번째 지정천정비는 이 부분은 설계를 완료해서 금주 중에 발주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석축 30m 하상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및 추진실적은 해당 없고 외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를 구성해 개최한 부분은 3건이 되겠습니다.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와 밀양시 환경보전위원회, 밀양시 야생 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심의위원회 이 3개소가 있는데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는 11월 14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임원진을 구성하는 그런 단계였고 앞으로 회의를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환경보전위원회 이 부분은 밀양시 환경기본계획에 의해 환경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중간보고회를 11월 15일 했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상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11월말까지 피해예방 보상신청이 있으면 전부 취합을 해서 돈이 5천만원 됩니다만 금액이 초과되지 않으면 그대로 산정해 심의위원회 없이 지급해도 되고 초과되면 그 부분을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의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용역예산 집행현황은 3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기본계획하고 폐기물소각장 주변환경영향조사,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 부분인데 제일 밑부분은 완료가 되었고 2건 중간에 있는 그 부분은 내년 2월 28일까지 조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윗 부분은 금년 말까지 중간보고를 했고 11월중에 납품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 현황 및 채용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시사역인부임은 여섯 분이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내이동 구획정리 청소와 삼문가곡동을 일시적으로 청소하는데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이수완 씨는 한시적으로 저희들 운영하는데 금년 말까지 습지보호원으로 하여 산들 늪에 근무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자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도 저희들 해당 없고 이월사업 추진현황도 없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2건입니다. 자연보호밀양시협의회에 800만원을 보조했다고 대한수렵관리협회 밀양시지회에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건다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밑의 건은 정산서를 징구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각종 과태료 및 수수료 체납실태로 과년도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기수질소음유독물을 포함해서 5건에 대해서 총 부과금액이 821건에 1억 9,318만원입니다. 징수는 238건에 8,605만원, 미징수가 583건에 1억 713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 사유는 무재산, 거소불명, 단순체납, 기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내역입니다.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은 현년도 과년도 합해서 전체 부과가 240,279건에 44억 5,509만 9,724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07,976건에 31억 2,412만 6,064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70.12%가 되겠습니다. 압류현황입니다. 압류현황은 압류율은 62.59%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점검업소수가 910개업소수에 점검하여 위반된 부분이 대기수질 합해서 13건에 행정처분을 13건했습니다. 다음 배출부과금 부과징수내역은 37건에 374만 3천원을 부과해서 100% 완징이 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불법투기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다든지 또는 소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76건에 8,330만 5천원을 부과해 징수는 178건에 1,775만원 체납은 498건에 6,5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부분은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업소수가 120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9개소입니다. 행정처분 9개소했고 행정처분에 고발과 과태료가 병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율 및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율은 2005년도 1일생활폐기물발생량이 69.05톤입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품 수거량은 25.56톤이고 수거율은 37%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제외된 사항입니다.
다음 홍보사항입니다. 홍보사항으로는 홍보물로 달력을 50,000부 제작하여 배포했고 서한문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부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을 하기 위한 원가조사를 한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가조사는 완료가 되었고 결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원가조사 용역결과 이것은 2006년도 원가 조사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2007년도 적용되겠습니다. 그 결과 생활쓰레기를 포함해서 총 28억 9,535만원의 원가조사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2006년도 대비하면 2.98%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연도별 대행비 원가산정 용역결과 2003년도부터 2006년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데이터만 표시해 놓은 부분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분뇨 및 축산폐수 수집운반수수료 원가산정 용역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5년마다 원가를 용역해서 하는데 2000년도에 한번 했고 2005년도 5월달에 용역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년 3월 15일 분뇨 및 축산폐수 수집운반수수료 단가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다 해서 2005년도에 용역을 줘 조례개정을 금년도 3월 15일 개정한 사항으로써 이 부분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야생조수 피해발생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야생조수 피해발생과 관련해서 20개 시군 전부다 피해 방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4, 5개 시군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밀양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운영하다 11월 수확기까지 이 부분에 피해가 있다 해서 11월말까지 한달 연장해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회수 371회에 371회 출동했고 연인원은 1,291명이 되겠습니다. 포획실적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4건에 교부를 한 것이 1,525만 8천원 했는데 잔액이 499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은 지원신청이 다 들어와 사업을 전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개인별로 들어온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농작물에 의한 피해보상부분은 1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서 12월달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센터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봤습니다. 그 부분이 26억 4,010만 6천원입니다.
소각장이 19억 4,010만 6천원이고 매립장이 5억, 선별장이 2억입니다. 첫째 소각장19억 4,010만 6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예산을 대비해놓았는데 최종적으로 증감된 부분은 변동비가 24%, 고정비가 7% 해서 14%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금액으로 하면 2억 4,010만 6천원이 늘었습니다. 2005년과 2006년을 비교하는데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 소각장을 지어 가동한 것이 2004년 5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분은 1년 부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음 2006년도 정산비에 대한 부분이 밑에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장에 있는 부분이 비정산비입니다. 비정산비라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 정산비는 시설장비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약품을 사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정산비이고 뒤에 부분은 비정산비, 고정비는 비정산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중간 매립장 직접운영비 5억이고 재활용 자동선별장이 2억입니다.
밑에 폐기물 반입량 및 소각처리 현황입니다. 총 반입량은 매립장, 소각장, 선별장해서 14,319톤에 처리는 17,899톤입니다. 처리량이 반입량보다 많은 것은 자체 소각하고 남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숫자는 많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침출수 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침출수 유입량은 19,111㎥가 되겠습니다. 처리량은 18,797, 다음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289가 반입되어 1,289 처리된 부분입니다. 다음 2005년도와 2006년도 계약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 ㎏당 단가 이 부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중간에 단가를 인하했습니다. 왜 인하했냐 하면 전에 현장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두꺼운 플라스틱 부분들은 단가를 그 당시 이 사람 계약할 당시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2, 3천만원만 해서 전년도와 같은 계약이 되어졌는데 1억 가까이 계약을 하여 사실상 이 사람이 손해를 볼 정도로 해서 하다 보니 도저히 처리가 안 되어지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어 중간에 한번 심의를 해서 다운을 조금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밀양강 및 낙동강 수계 수질측정 결과 2005년도, 2006년도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2005년도 보다 2006년도 수질이 조금 못합니다. 그리고 밀양강, 낙동강으로 되어 있고 밀양강에는 밀양교와 삼상교, 낙동강에는 수산교와 삼랑진교가 측정지점이 되겠습니다. 월별 평균수질을 보시면 2006년도 평균수질에 3월 부분이 굉장히 상승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통 2월과 4월 비교할 정도로 수질이 악화된 부분은 유역청에서 판단하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보니까 갈수기가 되어 오염원이 농도가 깨끗하게 배출이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인근지역주민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매립장은 5억을 집행해서 완료되었고 금년까지 지원한 것이 9년차 나갔습니다.
2007년도 한번만 나가면 10년 다 집행되는 부분이고 밑에는 소각장입니다. 이것도 5억이 지원되었는데 공사는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까지 가야 지원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4개소입니다. 지정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고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부분은 밀양댐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교동 상수원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공익요원 세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출입자통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삼랑진과 하남읍의 경우에는 취수장이 폐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청이나 읍면에서 순찰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기본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추가자료 1건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항목 중에 2005년도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 밀양시지회가 되겠고 목적은 겨울철 야생조수보호에 대한 사항으로 2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현년도 징수율은 70%를 넘고 있는데 대체로 양호한 것 같고 전년도의 경우에 보면 징수금액이 30% 밖에 되지 않는데 회수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제때 징수하도록 대책을 세워 체납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15페이지 환경개선분담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마을에 살고 있지도 않고 분담금 나오는데 보면 보통 한 사람이 열 번 넘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분담금을 내지도 않고 차를 운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는데 그러면 그것을 읍면, 각 리동별로 정리를 해서 하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저희들 각종 과태료수수료 체납 이 부분은 사실상 지방세 같으면 가산금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인데 74%라 하면 징수율이 많이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대개 차량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운수업체 이런 분들이 부산에 많이 있고 저희들도 폐차나 이런 것 할 때만 어쨌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과태료 이런 부분들 보면 자동이체가 안됩니다. 자동이체가 되면 오실 적에자동이체를 해놓으면 큰돈이 아닌 이런 부분은 수시 납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저희들 명단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 실지로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와 합하면 240,000건인데 직원 한사람이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사람 업무양으로 적정한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내 징수율이 밀양만 말씀드리면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타시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 도내 시부가 10개 시가 있는데 4위 정도로 징수율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20개 시군에서도 저희들 9위 정도 되고 있는 입장으로 아무튼 징수율이 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70%밖에 안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업무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어떻든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받아야 된다는 부분인식은 하고 있고 부과를 하는데 한사람이 이렇게 하다보니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려면 저희들도 어떻든 체납세 징수기간을 설정해 받듯이 환경관리과 전 직원을 징수요원화 해서 읍면직원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징수를 해야만 이 부분 많이 징수가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도내 전체 과태료나 수수료나, 환경개선금 이 부분 저희시가 징수율이 대개 저조한 부분은 아닙니다.
양순자 위원그리고 자동차는 아이들이 운행을 하고 명의는 아버지 앞으로 해놓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던데 그런 것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분담금은 명단에 보니 내지 않고 있더라구요.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그런 부분은 저희들 일단 소유자명의로 모든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는 경유차, 시설물은 면적이 165㎡ 이상 되면 해당되는데 사실상 소유자명의로 해서 나가고 하는데 체납 이 부분은 저도 말했지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산금이 안 붙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납세에 대한 부분이 좀 그렇긴 한데 방법은 뭐냐하면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 가지고 물리적으로 해야만 그 사람들이 납부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 밀양말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저희들 거기까지 돈 받으러 가는 이것이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애로사항이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징수하는데 그것이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 받기가 어려운 그런
양순자 위원본 위원 의문이 가는 것은 만약 이런 분들이 다른 상대방 차를 몰고 다니다 사고났을 경우 굉장히 억울하게 당하는 분이 안 있겠나 싶어 강조를 하거든요. 거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잘 알겠습니다. 지방세도 그렇고 과태료라든지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 공무원 노력여하에 따라서 또 상승할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서 명단을 가지고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의지가 보이고 하면 징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하남취수장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재화 위원법적으로 폐쇄되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예, 폐쇄시켰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취수장과 관련해 상수도보호구역은 아직 유효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좀 논리적으로 안 맞다 그죠. 해제노력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해제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26페이지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거기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 환경부에서 어떻든 판단을 하는 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삼랑진, 하남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건의를 2006년 2월 9일날 했습니다. 다음 하남과 삼랑진취수장에 대해서 폐지허가를 상하수도과에서 도에 2006년 4월 13일 폐지허가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는 2006년 5월 3일 하남과 삼랑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해달라고 협의요청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요청 했습니다. 중간에 회신 오기를 2006년 6월 5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은 유역청에서 저희들 밀양시로 온 사항입니다. 회신 주요 내용이 뭐냐하면 경남 도에서 낙동강특별법규정에 의거 취정수장 집수구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여부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해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 2006년 6월 5일 도에서 밀양으로 용역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 왔습니다. 그 내용은 밀양시 하천수질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삼랑진상수원보호구역은 김해취수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하남상수원보호구역은 낙동강 본류에 위치하고 있어 해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도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다음 2006년 9월 19일 하남삼랑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재협의 요청을 시에서 유역청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26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재협의 요청에 따른 중간통보가 유역청에서 저희 시로 왔습니다. 그 내용은 관련법령 적용의 타당성 등을 환경부에 질의 중에 있다 이런 식으로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화 위원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6월 9일부터 계속해서 상하수도 과를 비롯해 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에 대해서 높이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어쩌다 작년에 통합산업시설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상수도보호구역이 도시발전에 이렇게 심대한 지장이 있을 줄 몰랐는데 정말 이 문제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과장님 이하 환경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을 위해서 홍보처리를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에 있는 아파트주민은 제외하더라도 읍면 자연부락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와 처리를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계십니까? 22페이지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홍보부분 18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재활용품 수거일 및 홍보실적
윤재화 위원저는 환경관리과 이 감사자료와 관계없이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저희들 홍보관계는 초창기에 2004년, 2005년 이 당시에는 환경관리과에서 과장님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유인물을 만들어 교육대상자를 읍면에서 선정을 하여 교육을 집중적으로 2, 3년간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홍보부분은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보면 환경센터에 방문을 유도해서 그분들이 환경센터 방문 올 때 현장도 보여주고 그에 따른 재활용 배출방법이라든지 쓰레기 감량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재화 위원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농촌지역을 보면 공공연히 쓰레기를 태우고 있고 또는 하천에 정말 우리 밀양환경 선진도시에 걸맞지 않게 내버려져 있는데 교육에는 리장통장만참석하는 것이 통례이고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몽리민인데 그 몽리민에 대한 교육이전혀 안 되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인쇄물에 대한 홍보밖에 없습니까? 계획이.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저희들 2007년도에 그와 관련된 예산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시정홍보지도 있고 이런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어떻든 교육을 안 받은 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를 조금 전에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몽리민이나 이런 대상자들을 소집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들 요구해 놓았습니다. 어떻든 거기에 의해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야만 안 되겠느냐! 사실 이 쓰레기를 줄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 의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거기에 따라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윤재화 위원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행정감사 때는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쓰레기소각과 관련해서 앞 시간인 상하수도과때 하수처리시설운영평가가 있었는데 혹시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 운영평가제도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저희들 제도 없습니다. 쓰레기소각과 관련한 부분은 없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지금 쓰레기소각장에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소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지금 저희들 15톤 정도 슬러지가 나오는데 5톤은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고 10톤은 해양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해양배출이 2011년도부터 전면 금지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2008년부터 조금 경미한 부분은, 약한 부분은 2008년부터 제도적으로 못 버리도록 하고 2011년도부터는 완전히 못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러면 해양투기도 못하고 우리 밀양시 쓰레기소각장 용량으로써 소각도 못하는 실정이다 그죠?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이것은 환경관리과에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수의계약은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수의계약 대상업체는 몇 곳으로, 전국적으로 몇 곳이 대상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지금 저희들 쓰레기소각시설이 전국적으로 38개소입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38개소 중에서 한 70% 정도는 개인회사가 전부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우리 밀양시 쓰레기소각과 관련한 처리시설에 대한 자체 운영평가는 좋은 편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저희들 쓰레기위탁 비용관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밀양시와 인근 비슷한 통영시, 진해시가 있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 19억 4천만원을 위탁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처리비용이 톤당 107원입니다. 통영이 151원이고 죄송합니다. 톤당 10만 7천원이고 통영시가 15만 1천원, 진해시가 12만 8천원으로 톤당 저희들 유사한 인근 시와 대비를 해봤는데 이 부분 금액이 적은 부분은 전국 38개소 중에서 기술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밀양만이 유일하게 제조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제일 적게, 위탁비용이 저렴하게 되는 부분이 기술단가를 안하고 제조단가를 하다 보니 제일 적게 책정되어 있고 저희들 당초에 협약할 때 3년간은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한라 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처리비용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품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우수하니까 계속 계약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8페이지 두 번째 항에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언제 내시가 되었습니까? 농작물피해보상금.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1회 추경때 변경이 좀 되어졌습니다. 국비라든지 도비 금액이 변경된 부분이 되어 이 부분은 저희들 돈을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 부분은 신청을 다 받아야만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 위에 설치지원비 2천만원 이것은 여섯 농가 신청하여 2,025만원 100% 신청이 들어와 시설을 다한 곳도 있을 것이고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이 되면 돈만 지급하면 이 부분은 종료되는 사항이고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11월말까지 받은 결과 테이타는 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5천만원이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주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10만원 미만은 보상을 안 해주고 300만원 이상은 상한선을 정해놓았고 피해액의 8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업무 처리하는데는 큰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재화 위원국도비 보조사업은 아시다시피 다른 목으로도 변경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제 연도가 겨우 20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까지 당초예산에 편성된 피해보상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 계시는 밀양시의 환경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배전의 노력으로 일찍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실제로 유해동물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주로 보면 수확기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상해주는 이런 부분들 일찍 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저희들 조례를 3월달에 제정했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중간에 절차도 있고 하여 읍면에 공문을 내려 한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 처음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조례도 올해 처음 만들었고 예산도 처음 책정되어 집행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신중하게 최대한 시일을 당겨 연내는 어떻든 무난하게 100%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로써 이것은 담당과장님 보다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질의와 함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앞 시간 오전에 있었던 건축허가과에서도 질소, 인 제거를 할 수 있는 하수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상하수도과에서도 관리하고 또 건축허가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수와 관련된 업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맡고 계시는 환경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각과마다 SNR식이라든지 CNR식이라든지 방식이 여러 가지로 다른 하수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오히려 환경관리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께 건의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윤재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서 마을하수도 하수처리시설은 주관을 전체 상하수도과에서 현재는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시는 SNR공법이나 CNR공법에서 친환경적인 공법을 사용, 기계화공법을 사용 않고 그런 공법을 사용하는데 아침에 건축허가과에서 보고 드린 것은 자기네들이 유일하게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마을하수구 처리하는 시설이 일부분 있습니다. 1개 부분이. 그래서 그분들이 그 부분을 맡아서 하는 내용이고 마을하수도 하수처리시설은 현재는 상하수도과에서 전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인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어느 과에서 맡아서 해야 더 효과적이 되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는지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화 위원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수완 씨가 산들 늪 감시원이죠?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예. 습지보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사자평 산들 늪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3회 정도 저가 갔다왔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지난번 의회에서도 현장방문 조사를 해봤는데 몇 년에 걸친 태풍과 폭우로 인해 약 4km 정도에 걸쳐서 엄청난 토양유실과 파괴된 부분이 있어서 정말 흉물스런 골짜기가 2개나 생겼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가보고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더 큰 재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산습지인 산들 늪이 훼손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리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손진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산들 늪 업무추진에 대한 사항은 옛날부터 있은 것이 아니고 200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48,000평 정도 핵심지역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만 앞으로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습지보호지정을 위해서 각종 단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또 도 람사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은 분들이 다녀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다녀갔고 중요한 사항은 환경부에서 습지보호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2006년 5월 27일부터 내년도 5월 28일까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하는 부분은 10개 분야가 됩니다. 동식물 분포도라든지 수생식물 사는 부분 어류라든지 또는 토양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하여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고 중요한 부분은 습지 이 부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고시를 하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몫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 공문이 정식적으로 내려온 것이 8월말에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내려온 제일 중요한 부분이 습지보호구역 면적에 대한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지정되어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한번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표충사에서 동의를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12월 말쯤 되면 환경부에서 지정고시가 안 되겠느냐는 그런 앞으로의 일정입니다. 중간에 보면 환경부에서 산림청에 중간에 협의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금년 9월 29일환경부에서 산림청에 습지지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요청을 했는데 중간에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공문을 자기들이 검토하여 회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11월 1일자에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공문을 회신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 내용이 뭐냐하면 습지 지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 환경부에서 하겠지만 이 업무를 산림청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해서 자기들 불협의 쪽으로 통보가 갔습니다. 무조건으로 불협의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정하는 부분은 산림청과 환경부하고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재조사를 하여 지정하자는 쪽으로 공문이 통보된 주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추진되고 있고, 다음 거기에 따라 어쨌든 이 부분이 일정대로 되든 조금 지연이 되는 그 부분은 환경부와 산림청이 합동조사가 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나면 환경부에서 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내년 2월에 환경부와 저희들 이야기된 부분은 내년 2월에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저희들하고 공문이 온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통보를 하고 서로 연락하고 있는 부분이 보전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부분이 내년 2월에 자기들 발주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 계곡이 진 부분 복원하는 부분도 환경부에서 어쨌든 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이 내용을 포함을 해 수립해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습지를 어쨌든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해 습지를 완성하는 단계까지는 환경부라든지 도지사가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이 지정고시가 되고 나면 앞으로는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보호 관리하는 인부도 낙동강유역청에서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배치하여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지정되고 난 그 이후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거든요. 교육연구시설이라든지 방문자센터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견학하는 목도를 설치한다든지 울타리 경계를 표시한다든지 실질적인 부분에 들어가 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 용역비 2억 그 부분도 결산추경에 삭감 요구했고 환경부에서 어떻든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습지로 지정이 되면 우리 밀양시에 큰 혜택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습지가 지정되면 어떻든 2008년도 람사총회를 할 때 저희들 장소는 우포늪이라든지 창원세코 체류하는 부분은 거기이고 그분들이 외지에 나와 한번 둘러보는 그런 부분은 방문코스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도에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어떤 코스로 해서 1일 코스는 어떻고 2일 코스는 어떻고 3일 코스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관광코스에 그것을 넣어 놓았는데 그런 부분도 추진되는 일정에 따라서 그것이 방문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안되어 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땅주인이 사찰이니까 사찰하고 환경부하고도 밀접하게 잘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 지역에 가보면 각종 폐타이어라든지 호스, 방목철책선 파괴된 것 이런 것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이두배저도 봤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다면 최소한 정리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산림녹지과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가보면 양복입고 갓쓴 형태로 갈대밭에 밀양시에서 소나무, 잣나무를 심어 놓았는데특히 고산지 안에 심어 놓으니까 그 날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여러 단체에서 보는 눈이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사자평에 잣나무 심어진 것은 저가 알기로는 사자평주변 정비사업을 할 때, 고사리분교 철거하고 천막 쳐놓고 음식점 있고 고사리분교 옆에 독립가옥들 있는 이것 절에서 철거하고 난 이후에 주변정비사업 한다고 절에서는 그 건물 뜯고 우리 시에서는 이 주변에 나무를 심은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수종이 맞고 어떻게 되었는지는 검토를 정확히 못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어 그 나무가 심겨졌는데 이후 산림과에 다시 한번 수종이나 방법을 연구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저가 질의한 내용은 이 소나무를 제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부분 람사 습지하고 천연 갈대밭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조금 있으면 시청홈페이지에도 올린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현재 저가 이 자리에서 이 나무를 제거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 전혀 검토한 바가 없어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갈대밭 속에 나무가 과연 맞는지 산림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에 과제를 주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내일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할 때 다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5명)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손진곤, 정윤호

○ 위원아닌출석의원
장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이동수, 건축허가과장 박성태, 상하수도과장 백문종,
환경관리과장 이두배, 대우현장소장 홍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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