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04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10시 05분 감사개시)

○ 의사담당 박건석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담당 박건석손진곤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숙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도 연계된 중요한 일정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다망하시더라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행정 집행에 대해 소신을 갖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오는 10일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되며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서류심사는 물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민의가 반영된 행정 추진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박건석기관장 인사를 최숙희 부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부시장 최숙희평소 존경하는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난 7월 제5대 의회가 개원되어 제1차 정례회와 더불어 몇 차례 임시회가 개최되었고 그간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되어 있으며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 실태와 각종 민원처리, 시책추진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제공 등 2006년도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서 점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시정에 관하여 제시해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여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섬세히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렴하고 2007년도 시정에 반영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현장답사를 비롯하여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준비는 물론 현장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저희 집행부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감사기간동안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최숙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으로 과장의 부서 이동이 있었는데 답변은 전임과장께서 하시더라도 현직과장께서 입회하시는 것이 다음 업무참고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조치 가능하겠습니까?
○ 부시장 최숙희예.
○ 위원장 손진곤감사위원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직제 순에 의거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건설과장 박용보
건설과장 박용보입니다. 2006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전체 19개 항목에 총 예산액은 211억 4,494만 6천원으로 122억 5,090만 4천원을 집행하고 88억 9,404만 2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는 사업은 시행되었으나 준공시기가 되지 않아 공사비가 미지출되었고, 또한 보상협의지연 및 시기미도래로 인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체 37건에 104억1,748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6건에 63억 7,263만 3천원, 도비가 31건에 19억 4,544만 8천원, 시비가 20건에 20억 9,939만 9천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38억 8,224만6천원이 집행되고 65억 3,523만 4천원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미집행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공사준공 시기가 되지 않아 공사비가 미지출되었고 양림간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협의중이며 위험도로 개선사업인 단장면 사촌도로가 노선협의지연 등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으나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설계변경 공사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설계변경 현황은 전체 13건에 사업비 6억 3,123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북면사무소앞 도로정비는 물량증가로 내일․내이 시가지 도로정비공사는 맨홀 42개소 설치 및 보수, 춘화-무연간 도로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플륨관 추가설치, 중산위험도로는 농경지 진출입로 7개소 추가시공, 숭진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경찰서에서 안전시설물 추가설치 요구로 절골-새마간 도로는 도로확포장50m 추가시공 및 비탈면 재해예방을 위하여 게비온 추가시공, 범평-차월간 도로는 가각부 및 도로확장폭을 30㎝에서 1m로 변경시공, 판곡-삼태간 도로는 기존 플륨관을 재활용하도록 당초 설계하였으나 수리계산상 단면이 부족하여 단면을 400곱하기 400에서 600곱하기 600으로 변경 시행되었습니다. 검세마을 진입로 정비공사는 도로 60m 추가시공 및 주차장 추가설치, 초동정주권개발사업은 토사측구를 유형측구로 변경 시행하고 연상지구 배수개선사업은 토사측구를 석축으로 변경하고 콘크리트 150m 추가시공을 하였습니다. 무안정주권개발사업도 토사측구를 유형측구로 변경 시행하였고 무안 양효세천정비공사는 세천 단면확장 및 석축 물량증가로 변경 시행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집행잔액을 주민건의사항 및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3건과 정부종합감사 1건 총 4건이 지적되었으나 이중 3건은 완결되고 1건은 추진중입니다. 국유재산 및 도로점사용료 5,200만원 체납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사용료 790만 2천원중 205만 2천원을 징수하였고, 도로점사용료 4,443만 3천원중 506만 1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국유재산 및 도로 점사용료 체납액 4,522만 2천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및 지속적으로 체납처분반을 편성하여 조기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부진사업장에 대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부진사업장 13개소중 9개소는 완료되었으며, 엄광-남기간 도로공사외 2개소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입니다. 엄광-남기간 도로확포장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미착수되고 있어 조속히 완료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엄광-남기간 도로는 2006년 9월에 공사 준공되었으며, 초동면 방동리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농림수산부에 전원마을 지정 신청을 한 상태이며 2007년 12월까지는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인 인․허가 등의 사업에 대하여 부과징수부서로 2006년 6월 29일 협의 통보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 진정발생 및 처리에 대하여는 상동면 옥산리의 철도부지정비요망외 10건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전달한 것이 6건, 자체 처리한 것이 4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자체사업비 세부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세부집행에 대하여는 예림교 재가설공사외 91건으로 예산액이 114억3,973만 1천원으로 2006년 11월말 현재 77억 8,882만 3천원이 지출되고 36억 5,090만 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 83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 사촌에서 안법도로 확포장사업은 노선 계획 중에 있으며 율전도로 확포장은 사업비 부족으로 결산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삼손에서 장손, 판곡도로, 안태도로, 동촌배수로, 사지안길,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사업발주 준비중입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외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지업체가 우리 시에 공사 낙찰된 것이 매일교 가설공사외 11건으로 금액은 30억 9,574만 1천원입니다. 이중 우리 시 소재 전문건설업에서 하도급한 것이 매일교 가설공사외 7건, 외지업체에서 직영한 공사가 미전-용전간 도로외 3건입니다.
17페이지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도로의 이중굴착 및 무분별한 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를 2005년도에 3회, 2006년도에 2회 개최하였고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입찰방법 심의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단에 용역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외 16건에 대하여 4억 1,145만원을 용역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도로 공사 5건, 교통사고잦은곳개선 1건, 정주생활권 개발용역 2건, 수해복구공사 5건, 기타 4건입니다.
19페이지 일시사역인부 현황 및 채용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일시사역하고 있는 인부는 1명으로 국유재산관리전환을 위하여 사역하고 있고 채용방법은 제한경쟁방법으로 사역하였습니다.
19페이지 하단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 농촌의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삼랑진읍외 7개소에 도로확포장 11.7km를 14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에서 2007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의 전년도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명시이월된 사업은 무안면 중산리의 위험도로 개선사업외 35건으로 사업비는 192억 3,966만 6천원으로써 교통사고잦은곳개선외 25건은 준공 처리되었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외 3건은 공사중이며 예림-동촌간 도로외 4건은 현재 토지 보상중입니다. 미준공된 사업장에 대하여 조속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건설과 사고이월사업은 예림교 전기공사외 27건으로 사업비는 64억 2,804만 9천원입니다. 이중 예림교 전기공사외 23건은 준공되었고 토지보상금이 3건으로 보상 중에 있고 용두교 재가설 실시설계는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설계심의 승인 시까지 공사비지출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는 수해복구공사로 42건에 29억 6,327만 6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2건 모두 사업 발주되었으며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로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부과건수는 517건에 1억 4,333만 6천원으로 징수는 390건에 1억 2,476만 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127건 1,857만 1천원에 대하여는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전문 건설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는 22개 업종에 299개 업체입니다. 29페이지 일반건설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 일반건설업 현황은 3개업종에 44개 업체입니다. 30페이지 국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실태입니다. 국공유재산 체납액은 현년도 25건에 218만 9천원, 과년도 62건에 540만원 총 87건에 758만 9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처분반을 편성하여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서 33페이지 도로굴착신청 및 허가현황입니다. 전체 도로굴착신청이 40건으로 도시가스관 매설을 위하여 경남에너지 주식회사에서 7건, 한국가스공사에서 2건, 에스티에스 주식회사에서 2건, KT밀양지점에서 통신관로 설치를 위하여 2건, 상하수도과에서 상하수도관 매설을 위하여 27건이 신청되어 전체 허가되었습니다.
33페이지 지하수 폐공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지하수 폐공처리현황은 4건이 접수되어 현재 폐공처리 중에 있으며 지하수 이용실태를 용역 시행하여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로 미포장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농로현황은 전체 778.765km로 이중 포장이 651.27km, 미포장이 127.495km로써 비포장 비율이 16.4%입니다. 이를 관리 주체별로 보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구역은 전체 181.66km중 포장이 171.99km, 미포장이 9.67km로써 비포장 비율이 5.3%이며,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전체 597.105km중 포장이 497.28km, 미포장이 117.825km로써 비포장율이 19.7%입니다.
각 사업에 의한 연차적 시행으로 포장실적이 저조한 한국농촌공사구역의 하남읍, 삼랑진읍, 초동면지역을 조속히 포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5페이지 중기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중기현황은 전체 1,325대로써 영업용이 1,047대, 자가용이 278대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적차량 단속 현황입니다. 우리 시 과적차량 단속도로 현황은 읍면시도 17개 노선에 116.5km입니다. 단속반은 토목담당주사외 5명으로 매월 2회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도로 점․사용료 부과현황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 도로를 어떤 형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지, 점유 사용하는 도로를 사용자에게 매각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고 또 계속 점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오히려 매각을 하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사용료는 도로가 개인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불하는 불가능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도로에서 그 집으로 바로 차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조항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점․사용을 해주는 것이지 이것을 개인한테 도로를 불하 하는 것 같으면 도로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로를 개인한테 불하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도로 점․사용하는 것은 도로에서 개인이 바로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인들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개인에게 불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장님.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장태철 의원입니다.
조금전 양순자 위원님께서 도로 불하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양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현재 타 용도로 쓰지 않는 도로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폐도로 처분해서 도로 불하를 할 수 없느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것 같으면 불하 가능한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장태철 의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도로 점․사용료는 일반 이야기이고 현재 농촌에 도로 용도로 폐지되면 저희들이 그것은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점․사용료는 전부 시가지 내에 있는 큰 도로인 것이고 농촌마을 같은데 용도 폐지된 도로는 저희들이 불하를 조속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폐지가 안되더라도 필요가 없는 도로를 폐지 신청하면 현지 확인해서, 필요 있나 없나 유무를 확인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난 10월달에 삼문동에 있는 밀양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호시설을 설치 공사 완료한 것이 있죠?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죄송합니다. 그 금액까지는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면 삼문동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2005년 10월에 발주해서 2007년 4월에 준공토록 되는 사업이 있죠? 대구 성산토건에서 하는.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7년 4월까지 이 공사를 하는데 밀양초등학교앞에, 시청 건설과에서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계석과 블록 교체공사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방학이 옵니다. 방학 2개월을 하고 나면 업체에서는 내년도 2월 정도 되면 교체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보호시설 설치공사를 한 것은 낭비가 아니냐! 그 당시 다시 이 공사를 하려면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철거비용이 저는 낭비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현재 저희들 밀양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설치한 것은 현재 상하수도 작업하고 있는 그곳과 중복이 안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관묻고 하는 것 같은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성산토건 관계자 말을 들으면 2월 되면 다시 경계석과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해야 하는데 교체공사를 할 때는 이것을 다시 철거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철거비용 낭비 아닙니까? 그때 기다렸다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다 하고 난 뒤 기다렸다 이 보호시설 설치공사를 해도 괜찮은데 굳이 2개월 앞당겨 설치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성산토건하고 스쿨존과는 중복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 계획과 우리 계획 맞춰보면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성산토건 관계자의 말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정윤호 위원님 말씀에 저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밀양초등학교앞에 스쿨존 설치하고 상하수도과에서 하수관로를 밀양초등학교앞 부분에 관로를 매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밀양초등학교 스쿨존 설치가 2005년도에 발주했는데 이 하수도사업을 묻고 난 뒤에 이것을 하려고 아직 준공처리가 안되었고 스쿨존 중에서 하는 것이 도로포장도 새로 해야 되고 보도블록도 새로 해야 되고 어린이들이 다닐 때 도로를 무단횡단하지 않도록 차단 설치하는 그것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중복 안 되는 어린이들 무단횡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벽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해놓고 나면 다시 보차도 경계석하고 보도블록 설치할 때 이것을 뜯어내어 다시 또 설치해야 되는 이중부담이 된다 이 말씀이죠?
정윤호 위원예.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그것은 시공할 때 저희들 이중부담이 안 되게끔 설치해도 경계석 놓을 때는 그것을 떼지 않고 경계석 놓고 보도블록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중 설치 안 되도록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34페이지에 보면 농로미포장 현황에 대해서 포장실적이 저조한 하남, 삼랑진, 초동면 지역을 집중적으로 계획 포장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로포장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우선 지역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 삼랑진, 초동면 지역에 대한 집중 포장을 요청하겠다고 하셨는데 2007년도 예산수립에 얼마나 배정해 놓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들 2007년도 예산이 통과 안되어 2007년도 전체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여태까지 우리 시 농지 중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오랫동안 포장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상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구간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소리이고 지금 현재 한국농촌공사구역 5km 정도 포장하도록 예산에 요구했는데 아직 편성되는 그것은 다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장님.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저가 하나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공사에 우리가 농로포장길을 도․시비 농촌공사에 이관해서 자기들 사업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까지 줄곧 그렇게 해오셨고.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서 농로를 포장할 때 돈만 전도해 줄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내보라. 사업계획을 내서 형평성 있게 읍면동에 고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적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우선 순위를 이 지역에 미포장도로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올해는 좀더 사업을 늘려서 시행을 해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 건설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받는 사업 이것은 한국농촌공사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농촌공사구역에 저희들 계획을 받아 그렇게 점차적으로 한국농촌공사 구역도 우리 시비를 투입해 시 전체를 봐서 포장률이 저조하니까 그렇게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지금 과장님은 재난관리과장님으로 자리를 옮기셨죠. 그런데 지금 부임한 박철석 건설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대구획정리를 함으로써 농로포장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구획정리를 주민들이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 안되니까 농촌공사에서 대구획정리를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주민이 거기에 안 따라주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에는 천하지대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천하지대본 아닙니까?
지금은 그것이 바뀌어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하지대본이다, 최고다 이렇게 그 사항도 바뀌고 있는 사항을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 농사짓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미포장도로만 개선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로, 용수로, 배수로 이런 관계도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석 건설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4페이지에서 6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관련해 보면 지금 현재 공사중인 사업에 있어 공사가 착공되었는데도 예산집행이 안된 사업이 있는 반면 중리마을안길정비나 활성1통 안길포장, 양효세천정비, 정동마을세천정비 등 일부사업은 착공단계에 예산이 전액 집행되거나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액 집행된 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입된 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양효세천공사 같은 것은 사실상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활성1통 이것도 우리가 이 서류 만들 때와 시기가 차이나 그렇지 공사비 다 나간 것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준공이 다 되어 집행이 다 된 것이다 그죠?
○ 건설과장 박용보예. 준공이 전부 되었습니다. 이것 만들 때와 돈 나갈 때 시점이 달라 돈 100% 나간 것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양효세천도 준공되었고 활성1통도 전부 준공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설과장님 자료에 정윤호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탬이 되는 내용인데 춘화-무연간도로는 준공을 하기도 전에 사업비에 대한 공사대금지출이 6월 14일날 되었거든요, 준공일자는 10월 7일인데. 그리고 그 위에 평촌-조음도로포장은 준공 날짜는 3월 23일인데 한참 늦게 공사대금은 6월 28일날 했다 말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혹시나 특혜가 아닌지 그것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담당자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몇 페이지인지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10페이지에 있는 춘화-무연도로포장하고 평촌-조음도로포장은 춘화-무연은 준공일자 전에 공사대금 전액을 지출했고 평촌-조음도로는 공사완공하고 난뒤 한참 뒤에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특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기록이 잘못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화-무연도로포장은 준공일이 10월 17일 되어도 그때 공사가 6월 14일 준공되어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촌-조음도로포장은 예산액 2억중에서 6월 28일 지출된 것이 5,900만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맞지 않는 것이 3월 23일 준공날짜인데 지출일자가 6월 28일이거든요. 자료전체가 우리 감사위원들 알아보기 좋도록 다음에는 부진사유와 명확한 날짜를 기록해야만 이런 질의가 안 나오지 싶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조금 후에 가리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윤호 위원연도를 표기를 안해 놓았으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연도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이동수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이신 정윤호 위원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사이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위험도로개선에서는 6억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190만원 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앞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노선협의지연이라 하는데 노선협의지연이 어떤 사유인지, 도로 폭 넓히는데도 노선협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오례지구 밭기반정비에서는 공사중인데 2006년도 12월 2일 같으면 지났습니다. 준공일이지났는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이것도 지적 한번 드리고,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에서는 사업추진이 전무합니다. 계획은 세워놓고 하나도 사업이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연 농업용 배수로공사에서는 공사중인데도 공사비는 하나도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리마을 안길정비공사에는 공사중인데완불되었습니다. 또 용활장선마을 진입로복개공사에도 공사중인데 완불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형평상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험도로개선에2,109만 6천원 하는 것은 용역비입니다. 지금 현재 금곡에서 부터 단장 안법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폭이 현재 5.5m인데 그 폭을 7m로 하느냐 8m로 하느냐 10m로 하느냐 이것이 아직 까지 계획 결정이 안됐습니다. 실제로 농어촌도로로 하는 것 같으면 폭 8m로 해도 되는데 골프장진입로와 여러 가지 같이 쓰는 것 같으면 폭을 10m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나간 것은 용역비이고 아직까지 공사비는 공사가 발주 안됐습니다. 설계를 8m로 할 것이냐, 10m로 할 것이냐 이 방법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질의가 너무 많았습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오례지구 밭기반정비는
이동수 위원준공일이 끝났는데도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업이진행안됩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이것 작성할 때는 12월 2일인데 그 이후에 공기가 내년 5월 2일 까지로 밭기반정비 땅 보상이 해결 안되어 공기연장을 했습니다. 현재 공기는 2007년 5월 2일입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설계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 사업집행에 들어가고 이것은 한국농촌공사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맥과 전체적으로 하는 것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사연 농업용 용배수로도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까? 미집행사유가 공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 건설과장 박용보4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용역중이고 그 다음 사연 농업 용 용․배수로는 저희들
이동수 위원이것도 준공일자가 지났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현재 준공은 됐는데 공사비지출이 아직까지 청구하고 회계과에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준공은 됐습니다. 회계과에서 돈은 아직까지 미지출된 상태입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작성을 12월 2일날 했다는데 앞서 과장님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이 양효세천이나 활성1통 마을안길포장 이것은 준공이 다 되어서 전액이 지급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준공날짜를 보면 활성1통 마을이 12월 2일이고 양효세천이 12월 29일이거든요. 그런데 공사착공이 9월 4일, 8월 2일인데 그럼 이것 준공이 언제 됐다는 말입니까? 공기가 그럼 얼마나 된다는 말입니까? 12월 2일 준공됐는데 12월 2일 이것을 작성했다면 돈은 그전에 집행이 다 됐잖아요.
○ 건설과장 박용보죄송합니다. 작성하는데 계마다 달라 어떤 계는 돈 지출한 것만한 곳이 있고 어떤 계는 원인행위를 지출액으로 잡아 놓은 경우가 있어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윤호 위원표기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억 미만의 사업은 선급금 지급률을 50% 이상 지급토록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시에서는 부실공사 방지와 채권확보를 위해서 30% 정도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확보도 안된 상황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과다하게 집행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특정업체 편의를 봐주는 특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점을 고려해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정윤호 위원님이 걱정하는 뜻에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우리 밀양에 가장 큰 업체가 유사한 일이 많이 발생되었다 말입니다.
공사가 준공도 되기 전에 모든 공사대금이 미리 선 지급되다 보니 공사는 엉망으로 부실해지고 나중에 시가 모든 욕을 얻어먹게 되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짚는 내용입니다. 조금 있다 내용은 개인적으로 설명 듣도록 하고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장태철 의원입니다. 박철석 건설과장님께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도로굴착신청 및 허가현황인데 우리가 한전이나 KT나 도로굴착하려면 협의를 가져야 안됩니까? 도로심의위원회를 해야하고. 그러면 지금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체신주 하고 한전주 때문에 많은 지장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읍면동을 통해 일제 조사를 해서 이 기관에 의뢰해서 일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박철석 건설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석과장그 관계는 저희들 도로굴착심의회는 농어촌도로 이상에 해당하는 실제 마을 통신마을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통상 부정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저희들 그 관계는 한번 더 담당 팀들과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담당 팀들하고 의논해서 하신다는, 순리적으로 해보겠다는 의향인데 그럼 이분들이 혹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말이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 회사들이 한전이나 KT에서 굴착허가를 내러 왔을 때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그러한부분을 해소해달라. 그러면 너희 사업에 우리가 도와 주겠다 하는 이야기 속에서 협상이 이루어 질 가능성도 있을 텐데 우리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해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지는 몰라도 올해 시책사업으로 건설과장님께서 한번 주민들 애로사항 이것을 매끈하게 해소해 주십사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만 과장님말씀처럼 이 자리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자신 없는 말씀은 충분히 숙고를 하시고 의논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좀 개선요망 사항으로 같은 시장밑에서 일을 하면서 전문위원님 이것은 답변자료 양식이 똑같이 나갔습니까? 공통사항으로 나갔습니까?
○ 전문위원 김성온똑같이 나갔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런데 재난관리과 자료 9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와 같이 똑같은 자료인데도 다른 타과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도록 해석한 반면 건설행정과에서 이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수고는 하셨지만 아주 보기가 난해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도록 작성되어 있으니까 차기연도부터는 집행액 대신 계약액을 하든지 좀 참고가 되어져서 양식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건설과 자료로 돌아와서 5페이지 끝에 중리마을 안길정비에서 부터 양효세천정비는 결국 계약액이 아니고 예산액이죠? 집행액입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계약액이 맞습니다.
윤재화 위원원인행위액입니까? 중리마을 안길정비에서 양효세천정비까지 5건.
○ 건설과장 박용보이것 원인행위액이 맞습니다.
윤재화 위원예산액 대비 100% 계약 집행액입니까? 예산액 대비 100% 계약액입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이것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이기 때문에 집행이덜 되는 것 같으면 도로 반납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어 저희들 예산액을 그대로 잡았다고 합니다.
윤재화 위원분명합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윤재화 위원이동수 동료위원께서 앞에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위험도로개선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보면 아직 미집행되어 있는데 그 미집행사유가 아직 노선협의도 안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구선정이 아직 까지 안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본예산입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본예산 맞습니다.
윤재화 위원본예산을 확보하고서도 1년 동안 아직 지구선정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지금 현재 위험도로개선은 저희들 사실상 용역설계는 8m로 거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안법골프장 하고 관계 때문에 진입도로 폭이 10m 이상 되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 저희들 현재 집행을 못하고 계획을 더 키우느냐, 현재 모든 사업비하고 다시 이것은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지구선정이 왜 안됐습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농촌공사에서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지하수맥 모든 것을 조사해서 한국농촌공사에서 용역결과가 들어오는데 저희들 10월말 들어와 어디 어디 한다고 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재화 위원금년 내에 발주가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금년 내에 발주는 가능합니다.
윤재화 위원저가 지난 7월달 건설과 업무보고 받았던 업무보고 자료하고 자체 사업내용하고 사업량이 대부분 틀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미전-용전도로포장은 보고 때는 600m를 받았는데 443m로 감사자료에 되어 있고 평촌-조음은 200m인데 440m로 되어 있는데 그때 업무보고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감사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마 이 업무보고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자료가 다른데 업무보고때 잘못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업무보고때 한 것은 계획적인 성질이 많아 실지 설계를 해보면 공사비와 여기에 따라 연장이 조금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계획을 당초에는 500m 계획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고 하니까 600m가 될 수도 있고 400m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처음 그때 업무보고 하는 것은 계획적인 것이 많아 사실상 그때는 설계가 나온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실제 설계해 보면, 연말에 나온 것은 집행된 것을 하기 때문에 현재 연장은 행정사무감사 연장이 맞습니다.
윤재화 위원자체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촌-조음도로포장관계는 사실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평촌-조음도로포장 같은 경우에 준공일이 3월 23일 준공되어서 지출이 6월28일 되었다는 것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거기에 따라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3월 23일 이것이 2007년 3월 23일입니다. 연도가 표기 안되어 저희들 서류 작성하는데 소홀함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화 위원2007년 3월 23일 준공예정이다 그죠?
○ 건설과장 박용보예. 준공예정일이 2007년 3월 23일입니다.
윤재화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양시 선급금은 어떻게 지불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죄송합니다. 선급금은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20억 미만 공사는 30% 정도 선에서 선급금을 회계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30%. 설명 잘 들었고 설계변경 사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사유는 알겠습니다만 너무 업무가 안이한 것 같아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내일․내이시가지 정비도로에 기존맨홀 42개소 숭상 및 보수가 되어 있고 전부 변경사유를 보면 추가시공, 추가시공 또는 비탈면 붕괴우려로 게비안 옹벽 추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고발생위험 기존맨홀 44개를 높이는 보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초에 사전조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변경사유가 나옵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내이시가지 도로정비공사에 맨홀 42개소 한 것은 이때 내일․내이말고도 가곡동, 삼문동 전체적으로 도로하고 맨홀하고 높이 차이가 난 것, 단차 진 것을 저희들 그 단차를 없애려고 이것은 사실상 내일․내이시가지 포장을 했지만 그것하면서 전체적으로 가곡동, 삼문동도 전체적으로 다해서 그렇습니다. 내일․내이 이 지구만 맨홀 올린 것이 아니고 이때 맨홀 들면서 전체적으로 높이 차이 있는 것을 시가지내 42개소 가곡동, 삼문동 다 포함해서 42개소 했습니다.
윤재화 위원좋습니다. 그 밑에 판곡-삼태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 있어서 당초 1억 9천에서 2억 5천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수리계산이 부족해서 콘크리트 개거가 당초 0.4에서 부족해서 0.6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초설계가 잘못됐습니까? 사전조사가 부족해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때 사실상 판곡-삼태간 기존 플륨관이 40에 40으로 해서 재활용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해서 사업발주하고 난 후에 비가 와서 실제 기존 것을 상태는 양호하여 쓴다고 봤는데 비가 와 개거가 물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수리계산을 새로 해보니까 옛날에는 괜찮다고 판단했는데 요새는 시간당 강우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빈도에 따라 상황이 바뀌어 사실상 삼태-판곡간 기존 플륨관이 넘쳐 그 주변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 사용하는 것을 새로 60에 60으로 바꿨습니다.
윤재화 위원도로와 교량, 구거는 60년간 기준으로 해서 제일 양 많은 것을 기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설계가 부실했다고 인정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그것을 재활용하려고 처음에는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단면이 부족하고 주민들 그 뒤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넘치고 했습니다. 도저히 주민들도 이 플륨관 가지고는 안된다 해서 저희들 단면을 더 키웠습니다.
윤재화 위원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용역 건에 대해서 우리가 외주업체에 용역을 줘서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 중에서 2005년 초동 정주권, 생활권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이라든지 무안 정주권개발사업 이런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들은 주민건의라든지 민원외에 추가로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감독에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17페이지 용역업체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동영기술단등 몇 몇 업체에 집중적으로 용역의뢰가 이루어 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우리 시 관내 용역업체만 금액이 작아 밀양시 관내업체만 입찰을 붙이다 보니 밀양에 있는 중에서 동영기술단이 조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경상남도에 붙이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 거의 되기 어려울 것인데 우리 밀양시만 해서 붙였기 때문에 밀양시에 그때는 세군데인가 업체가 그렇게 밖에 안되었고 지산 하는 여기도 그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용역업체수가 적어 동영이 많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손진곤용역업체가 전부 밀양소재입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자주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삼랑진에 있는 미전-용전도로포장이 10페이지에도 있고 21페이지에도 있고 22페이지에도 있는데 사업명이 미전-용전도로 포장공사입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이것을 연도마다 좀 달리해서, 발주를 달리해서 그렇죠?
○ 건설과장 박용보이것 전체적으로 미전-용전간 이 도로는 한 설계서에 되어 있는 계속공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꺼번에 계속공사를 전체적으로 발주 못하고 부분 부분하다 보니까 명칭에 조금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럴 적에는 미전-용전간도로 해서 괄호 열고 1번을 하든지 번호를 주어 구별이 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미전-용전간은 설계나 전부 한 노선에 나온 것인데 저희들 사업비가 없어 그때그때 당해연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화 위원그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그것은 1차로 하든지 아니면 2006년, 2007년 연도로 하든지 그렇게 . 20페이지 예림-동촌간 이 도로는 사고이월된 것이죠? 명시이월된 것이죠?
○ 건설과장 박용보예, 명시이월입니다.
윤재화 위원그러면 지금 12월달에 안 되었으니까 거의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림간도로입니다. 양림간에서 하수 종말처리장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인데 사실상 이 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법정 도로로 만들어야 거기에 집도 들어가고 개인 살던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보상협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도저히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사업을 해야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업비가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있는 돈 1억 가지고는 두집인가 한집인가 밖에 보상통보가 못 나갔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으로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지구지정을 해야 저희들 토지수용도 할 수 있고 강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시도도 아니고 아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려고 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재화 위원사업비에 대해서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 밑 광천-용전간도로가 2003년 10월 22일 계약되어 어떤 연유로 이렇게 이월되었는데 2년이 지나면 사고이월 성격 아닙니까? 지금 명시이월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2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 건설과장 박용보이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명시이월하여 사고이월되어 준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윤재화 위원22페이지 사고이월란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림교 전기는 2002년 7월 3일에서 2006년도 7월 16일날 되어 이것은 4년이나 되었는데 계속공사비성격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사고이월하면 좀 다르죠?
○ 건설과장 박용보이것은 예림교 준공에 따라 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화 위원25페이지 10%라는 뜻은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착공을 했다는 말입니까? 10%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25페이지 진도란에.
○ 건설과장 박용보이것은 현재 계약이 되어 업자가 현장에까지 나가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자들이 공사 착공하려고 모든 준비하고 자재 이런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재화 위원계약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계약이라는 것은 업자와 전자인터넷에 띄워 낙찰되었는데 아직 까지 계약은 안된, 자료 작성할 적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계약이 다되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질의 두서너 가지 남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열악한 재정에 또 지가상승 여러 가지 보상협의에 애로가 많겠지만 지금 건설과에서 보상협의는 어느 부서에서 맡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담당업무는 도로시설담당에서 하고 농업기반업무담당은 농업기반담당에서 하고 지역개발담당업무에서 보상하는 것은 지역개발업무담당에서 각 소관별로 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군데 보상하는 것은 건설과는 그런 시스템은 안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가 이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오늘 과장님 답변을 듣고 좀 해소가 풀린 것 같습니다. 건설과 안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직원을 전문화해서 친화력 있고 열심히 한 부서는 해결이 되는 반면에 또 다른 부서는 보상 안 된다고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내에 없더라도 과내라도 이 보상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할 용의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별도 보상팀을 과내에서 과장이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똑똑한 직원을 해 가지고 계마다 보상업무를 맡기는데 실제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는 문제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가 알기로 도시과에서는 도시행정계에서 어느 정도 도시업무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건설부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윤재화 위원도시과도 한번 참고하시고 우선 협상 잘하고 보상 잘하는 업무가 잘된다면 우리 시 전체를 봐서도 안 좋겠습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안 시키고 매년 사업집행이 미집행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적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구역내는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도시계획구역밖에서는 건설과에서 하죠?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마지막질의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하도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통영에서 원도급을 해서 밀양업체로 하도급된 경우에는 물론 담당감독관한테 승인을 받고 행정적인 절차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밀양에서 하도급업체 보고된 업체 외에 제2, 제3업체가 실제 시공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여기에서 제2, 제3업체가 시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들 교묘하게 자기들 회사에 직원으로 임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신분증 보면 요새는 외지업체가 되어 직영하러 오는 사람들 신분증 조사해 보는 것 같으면 그 회사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직원으로 직영한다는데 저희들이 말하기 그렇습니다. 요새는 전부 보면 외지업체가 직영하는 것 와서 그 사람들 자격하고 이런 것 보면 그 회사직원으로 입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렵고 그리고 저가 그때 건설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웬만하면 우리 밀양지역내 일은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을 줘 가지고라도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는 없고 그저 밀양건설업체한테 하도급을 줘 밀양 일은 밀양사람들이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밖에 저희들 건의를 못합니다.
윤재화 위원예.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이동수 위원입니다.
저가 아마 마지막 질의자가 되지 싶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이렇게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 도로굴착 및 허가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및 상수도관 매설을 위하여 밀양에서 지금 현재인교구간에 과장님께서는 차량으로 운행 한번 해봤습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예, 자주 해봤습니다.
이동수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굴착후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원상복구를 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원상 복구된 도로상태를 보면 지반침하로 인해 차량운행에 위험마저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원상복구와 함께 침하부분만 복구하는 두더기식 복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셔서 이것을 완전히 정상노면으로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건설과장님께 산건위원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가 알기로는 타시군과 비교해서 아주 미흡하거든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서는 공사현장에 있는 그 지역 마을주민과 개발위원, 리장, 새마을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교묘하게 민원을 일으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지역에 하도급을 주고 떠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가 도생활체육협의회에 가더라도 시군 리장단들이 그 지역에서는 다들 유지에 속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교묘하게 괴롭힌다면 뭣 하지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한답니다. 용기 있게 특정업체를 지정해 주는 것은 안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예. 저가 건설과장이 아니고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우리 지역 일은 지역사람이 할 수 있으면 지역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면 무리하게 실제로 그 사람들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들도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웬만하면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리고 감사자료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숨겨서도 안됩니다.
특히 자료가 충실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부터는 모든 자료를 특히 건설과는 물론 떠나시지만 어디 가시든 간에 알뜰하게 작성해서 보다 감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예.
○ 위원장 손진곤건설과 사업 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이 도합 6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전체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으면 다음 각종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일을 하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여서 해야 되는데 보상과 여러 가지 민원관계 하고 이런 것 걸리다 보니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최대한 작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우리 밀양 현안인 새로운 소득사업을 가져오는 표충CC 맨 먼저 허가 나서 공사중인데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발주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올해 돈 5억으로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금 저희들 산정을 하는 중입니다. 이 보상금 산정이 되면 공사 전에 보상협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보상이 늦어질 이유라도 생깁니까?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지금 현재 감정하고 다 끝나 보상금 산정 하여 바로 통보가 나갔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시장님께서도 골프장공사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5억이 계상되어 있죠?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리고 수해복구공사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모든 사람들이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건설도시국장과 건설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도시과장 안기완.
○ 위원장 손진곤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에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전체 142억 227만 1천원중 47억 6,699만 3천원을 집행하고 94억 3,527만 8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보상협의중과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었고 그리고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내용도 있고, 공사가 준공되지 않아서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포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12개항목에 517억 1,440만원중 390억 6,094만원이 집행되고 126억 5,346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사업이 4월부터 본격화되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월부터 지출 되는 직원급여로 인한 지방채의 조기융자는 이자상환시기의 조기도래와 분양단가의 상승요인이 되므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도록 조정함으로써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되어 보상비에 충당하여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급이자는 대출시기 조정으로 하여 지급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며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지조성사업비에 시설비는 보상비가 되겠으며 12월중 전액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내이7통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작시사거리에서 당산나무쪽 도시계획도로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집행이 전체 3억 5천중에서 1억 1,618만 6천원 집행되고 잔액이 2억 3,381만 4천원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총 보상협의건수가 12건인데 이중 협의가 5건 되고 아직까지 미협의가 7건 있습니다. 조기에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조속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승빌라에서 역광장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5억 4천으로 이 지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시행을 위해서 지적분할측량을 의뢰했었는데 지적공사에서 밀양 404-1353호 2006년 4월 26일자 공문으로 지적불부합 지역이기 때문에 지적측량이 곤란하다고 공문으로 통보가 와서 이 지역은 지적불부합 지역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35억 1,450만원중 이중에서 집행이 21억 3,720만원 되고 잔액이 13억 7,730만원 남았습니다. 이 지역도 보상협의 중인데 내이 2지구와 삼문1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151건 중에서 보상협의가 되고 지급된 것이 96건, 그리고 보상 미협의된 것이 55건 있습니다. 단계별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계변경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공사가 4건입니다.
그중 비둘기아파트에서 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뒤편에 도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운동장하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 사이에 휀스가 설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되면 차량통행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휀스를 추가로 설치하고 그리고 기존 보도에 있던 수목이식과 사토 운반거리가 당초 5km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 대공원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1.5km로 줄어들어 그에 따른 사업변경이 발생했습니다. 약 1억 8,800만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삼문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 상하수도 관로를 포함해서 하면 도로의 이중굴착도 방지를 하기 때문에 주로 상하수도 관로를 포함해서 시공을 하는데 이때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상하수도 관로를 빼고 공사를 발주했고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상하수도 관로를 추가 시공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산-대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하남 수산리에서 수산대교밑을 해서 대원마을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처음에는 도로개설 227m 중에서 수산대교에 교대 옆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교대 밑에 배수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도로선형을 조정하다 보니 굴곡이 심해졌습니다. 공사발주후에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도로선형을 직선화 해주면 오히려 교통사고예방도 되고 낫겠다는 주민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곡을 배수박스와 보강을 하고 도로선형을 직선화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공사비가 4,36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리벌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도로개설 200m를 하면서 그 당시 앞에 있는 깻잎하우스가 보상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토지수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하우스는 동해방지를 위해 분리작업 시행을 하고 그리고 지반이 연약지반이 되다보니 치안작업을 하는 사업비가 추가로 반영되어 약 5,49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원, 정부부처, 경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2005년 6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실태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입니다. 밀양시장은 인근지역 산업단지의 분양실적 및 조성원가 등을 고려할 때 사포산업단지의 분양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포 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는 등 필요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실시설계용역 발주계약시에 입주 수요조사를 먼저 하도록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수요조사는 2006년 4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조사를 했으며, 이 입주 수요조사 결과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부진한 이월사업 추진관계가 지적이 되었는데 저희들 명시이월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사업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충실히 하여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이월사업에 따른 보상협의는 전체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집단민원과 진정발생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9건 중에서 완료한 것이 5건이고 처리 불가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 처리 불가한 것은 밀양표충컨터리 클럽 주민설명회 이의신청, 그리고 활성2통 표충골프장에 대한 진정, 단장면 안법리알프스골프장 설치허가 반대,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반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민원인들을 이해시키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시설 자체사업비 세부집행내역입니다. 전체 18건입니다. 이중에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관리시스템 개발용역입니다. 예산액이 3억인데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방자치단체에 2007년부터 전체 배부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른 우리시의 자료를 입력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12월 12일날 조달청에서 입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와 송지도시계획도로 개설은 100% 개설이 다 되었고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는 삼랑진역에서 양수발전소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이중에서 좌측 편에 보면 연밭가든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상에 그 건물이 저촉이 되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반대편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형을 조정하면 이 보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그 나대지 소유자가 베트남에 가 있다 12월 되면 돌아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오시면 충분히 협의를 하여 선형을 조정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려고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상가아파트에서 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체 5억중에서 1억 2,383만원만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보상협의건수가 전체 13건인데 협의가 10건 되었습니다. 미협의 3건인데 이중에서 큰 상가건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수산상가아파트에서 시장간은 내년도에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까지 포함해서 보상협의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내-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공사가 3억인데 발주가 되어 지금 현재 진도가 약 40%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비둘기아파트에서 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준공예정일이 12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한달 정도 앞당겨져서 11월 27일 전체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차량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평-교동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모리 할매메기탕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 10월 9일 착공해서 내년도 1년 공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동-안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예산액이 2억원인데 저희들 11월 28일 감정의뢰를 해서 아마 금주에는 감정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이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전체 4억원 중에서 저희들 배부된 자료에는 1억 643만 2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했는데 그동안 지급이 추가로 더되어 2억 9,391만 7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전체 24건 중에서 협의가 19건 되고 미협의가 5건 되었습니다.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삼문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삼문동사무소에서 푸르지오 아파트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입니다. 올해 예산을 7억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되다보니 대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 이 7억으로 한집도 해결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곡JC회관에서 스카이마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체 229m 중에서 163m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66m 하고 공사시공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멍에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원 중에서 거기도 3,102만원이 지출되었다 했는데 그동안 지출이 더되어 1억 4,485만 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전체 39건 중에서 18건이 보상협의가 되고 나머지 미협의 되었는데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림1구 도시계획도로와 예림2구 도시계획 도로는 각각 1억 5천씩 토지보상비로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이 지역도 지적불부합지역이 되어 지적부서에서 별도로 지적불부합지역 해소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존 도로에서 박물관 앞까지 진입도로와 주차장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9억입니다. 2006년 11월 20일 착공했고 준공예정일은 2007년 11월 14일입니다. 시공자는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칠암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시설유지보수는 전체 예산 5천만원 중에서 2,822만 4천원 지출했는데 나머지 약 2천만원도 이달내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외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대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원청업체는 진주시 소재 원주건설인데 하도급은 밀양시 소재 유창건설이 시공을 하였습니다.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진주시소재 삼우건설로 이 삼우건설은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찰을 볼 때 낙찰했을 때 지금 현재 밀양댐공사에 밀양에서 양산간 연결도로 공사를 자기들이 직접 와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평-교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김해소재 아이원건설로 밀양소재 득일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진주시 소재 칠암건설로 이 업체도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자료에 보시면 4회 했다고 했는데 자료제출 이후에 12월 1일 사포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자문을 받아서 1건이 추가되었습니다. 5회 개최했고 위원회 지급액은 42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2페이지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용역은 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2억 5천중에서 2억 218만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납품일자는 2007년 7월 27일입니다.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수치지형도 제작 용역입니다. 용역업체는 중앙항업에 김상성씨입니다. 3억 8,662만 3천원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2007년 10월 17일이 납품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랑진역앞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동영기술단에서 2006년 2월에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사포 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과 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용역은 서울소재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2007년도 2월 28일이 납품일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공약사업명은 사포지방산업단지 장기 임대형 국가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 12월 8일 산업단지 지구 지정승인을 받았으며 2006년 3월 6일 실시계획 및 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였고 2006년 5월부터 6월까지는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8월부터 9월까지는 토지공사 사업참여관련 협의를 했으며 2006년 11월말 현재 국비지원사업 용역발주 및 토지지장물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률은 12월 1일 현재 76.2%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생태형 국가산업단지 추가 조성입니다. 기존 산업단지 기업군의 부산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재 자원하는 미래형 산업단지조성을 위해서 산업자원부에서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운영하는 단지가 없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되어 우선은 보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24건인데 이중 완료가 17건 되었고 추진중이 7건입니다. 위원님들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완료가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추가 완료했던 것이 3건 있습니다. 그 3건은 14페이지 두 번째에 있는 내이도로 개설공사를 내년 1월 13일 까지 준공예정인데 11월 25일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이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비 3억으로 진도에 73% 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상협의가 다되어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세 번째 비둘기아파트 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11월 27일 완공되었기 때문에 완료가 17건이고 추진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삼랑진 송원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1억 5,819만 6천원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도 9월 5일날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그 당시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건의가 되어 사업이 책정되어 발주되었는데 그 중에서 제목은 송원도시계획도로 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부 구간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보상협의를 했는데 4필지 중에서 3필지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미협의가 1필지 되었습니다. 이 미협의된 1필지가 도시계획에 계획이 되지 않은 필지가 되어 그동안 토지수용이라든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다 지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랑진읍과 동네 주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첫 번째 운내-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도시과장님! 잠깐만. 지금 너무 상세히 설명해 주시니 듣기는 좋은데 아직까지 설명할 내용이 많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속도를 좀 가해서 나중 질의에 답하도록 하고 내용을 줄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운내-대동 도시계획도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네 번째 용평-교동간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두 번째 창녕상회-우성 연립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준공예정일이 내년 4월 1일인데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곡시장-육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가곡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지금 현재 하림종합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밀양도자기 공장구간인데 토지보상 협의는 100% 완료되었는데 밀양도자기 가스저장탱크 이전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가 100% 되지 않아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가스저장탱크를 만일 이전을 우리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가스주입차가 충전을 지금 현 상태대로는 못하기 때문에 주입구 위치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그것이 그동안 법이 개정되어 형상변경이 되면 사방 20m 이내에는 아무런 시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선형을 변경한다든지 이 방법도 밀양도자기 회사와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전체 5건 중에서 완료 4건했고 추진중이 1건입니다. 이 추진 중은 밀성정보고에서 밀성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100%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사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내년 2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행정구역인 799.005㎢이고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2006년 9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이고 목표인구는 19만명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수치지형도 제작 용역을 2006년 10월 23일날 착수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적성평가를 완료단계에 있었는데 2주전에 환경부에서 자연생태등급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관내 1등급으로 되어 있던 것이 해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우리 관리지역 세분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적성평가를 다시 하고 관리지역 세분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약 한 두달 정도 지연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2007년도 3월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6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현황은 전체 57건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8억 6,700만원인데 이중에서 매수 결정된 것은 49건에 33억 6,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매수현황은 3건에 1억 6,500만원 매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원래 보상재원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및 정부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매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사정상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부분적으로만 매수가 되었는데 이이후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계획된 대로 매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포지방산업단지 추진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 11월 30일 토지공사에서 사업참여 여부 결정을 하는 본심의회를 개최한다는데 실무협의는 마쳤는데 한국토지공사에서 실무협의에 따른 결과를 검토해서 12월중순까지는 심의를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이 되면 토지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소유자와는 수용재결신청 준비를 하고 2007년 2월에 실시설계승인과 3월에는 착공, 그리고 2008년 12월에는 공사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포산업단지 시행관련 비용분석입니다. 사업분석계획은 시직영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이므로 추정사업비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준공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 했고 토지공사 위탁 시에는 아직까지 협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 전에 세부비용 자료를 제시하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 후에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구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조성사업비 현황입니다. 조성원가에 보면 평당 68만 2,698원으로 조성원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고 정확한 금액이 나와지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남지방산업단지 추진상황입니다.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일원 약 30만평에 대해서 42개업체를 유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2007년도 계획은 사전환경성 검토 신청을 2007년 1월에 하고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도 1월달에 하고 각종 영향평가 및 토지보상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공사는 2008년도에 착공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하단 관내 골프장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4개소인데 이중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난 것이 활성에 표충골프장,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 것이 단장면 안법의 알프스골프장, 도시계획에 시설결정 신청 중인 것이 사포의 사포골프장, 그리고 무안 운정의 밀양골프장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표충CC 추진상황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4월 30일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유인물에는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실시계획 인가 받을 때 계획상 날짜인데 아마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2008년 9월부터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밀양 알프스CC 조성사업입니다. 단장면 안법리 산15번지외 121필지 약 30만평에 대해서 일반대중골프장 18홀의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 12월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하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서 2007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2007년 4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포CC 조성사업입니다. 부북면 전사포리 산22번지외 30필지 약 71,541평에 대해서 일반대중골프장 9홀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입니다.
26페이지 네 번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해서 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득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양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무안면 운정리 산2번지 일원에 411,500평에 골프장 27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밀양골프장은 지금 현재 여러 번 산림청에서 보완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다시 사업시행자 측에서 보완을 해서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서류가 미흡해 신청서가 회송된 단계입니다. 운정 밀양골프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잔여토지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매수청구 신청 필지는 4필지이고 면적은 250㎡입니다. 보상금 지급은 4,510만 2천원을 지급해서 현재 도로 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10개소에 586억 3,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단계 사업으로서는 삼문1지구와 내이2지구 그리고 2단계에 내년부터 사업 시행하는 것은 내일1지구와 가곡3지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6개지구는 2008년도부터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내이2지구와 삼문1지구에 보상을 하였으며, 내년에는 30억을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진 내이2지구와 삼문1지구에 지장물철거와 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내년에 2단계 사업으로 시행하는 내이1지구와 가곡3지구는 보상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내년도에 원래는 100억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행복도시, 혁신도시 이런 쪽에사업비가 집중되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가 약 30억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30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수립현황 총괄은 총 지구수가 23개소입니다. 그중 주거형이 15개소, 산업형이 5개소, 관광휴양형이 2개소, 유통형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1페이지 제일 하단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부산 고속도로 개통 및 국도24호선 확포장으로 최근 우리시의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기업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2007년도 관리지역내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산업형을 3개소, 그리고 관광휴양형을 2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관내 자전거도로 설치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은 계가 25.8m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25.8km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27억 8,800만원입니다. 이중 삼문동고수부지 5km에 5억, 가곡동고수부지 0.8km에 8,800만원, 시내 도시계획도로 구간 20km에 22억이 되겠습니다. 관내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은 우리 시 지역은 자연발생적인 도로망형태가 되어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도로폭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같이 자전거도로를 포함해서 개설을 하다 보니 부분적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고 전체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저희들 2005년도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33개 노선에 247.5㎞에 247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자전거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구역내 지적불부합지역 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승빌라와 역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예림1구 도시계획도로, 예림2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대한지적공사 울산․경상남도 본부 밀양시 지사에 공문이 온 내용을 보면 현재 경계선과 지적도상 경계선이 잘 부합되지 않아 측량성과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 지적 부서와 지적공사하고 우리과 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우선 지적 부서와 지적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측량을 실시해서 성과를 연내에 우리과에 제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만 나와지면 그 이후에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보상협의도 하고 사업을 우리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건설과 과장님 답변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감사는 거짓이 있어서도 안되고 숨겨서도 안됩니다. 도시과장님 보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원활한 감사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방금 들으신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2페이지로 저가 지난번 시정질문때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설치중인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무리하게 시내구간에 설치하기보다는 강변을 따라 설치하면 향후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가 지난번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로서는 더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낭비적이고 형식적인 곳에 예산이 집행되게 해서는 곤란하고 사업명보다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자전거문화가 아주 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벤치마킹을 해서든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교통수송분담을 높이고 도심내 주차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33개 노선에 247.5㎞에 247억 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통근, 통학에 필요한 생활권용 자전거도 있고 조금전 말씀하신 강변을 이용하는 레저스포츠형 자전거도로 계획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시내구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 우선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지역에 자전거도로가 우선 설치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양순자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양순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밀양을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많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승빌라와 역광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미집행사유를 보니까 지적불부합으로 해서 시행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국도비보조사업은 다른 곳에 못쓰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 지적불부합을 언제 숙지를 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적불부합 지역은 지적공사에서 공문온 것이 2006년 4월 26일자입니다. 그런데 대승빌라 역광장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자체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사업시행이 되지 않으면 도청 관련 부서와 예산부서 협의가 되어 사업대상지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빨리 지적불부합 지역을 해소해서 사업추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불부합은 11월 28일 측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빨리 나와지면 이 지역에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만일 늦어진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관련 부서와 예산 부서하고도 사전에 실무자간 협의는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지를 변경해서라도 도비 보조받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밀양에 토지불부합으로 여러 가지 측량이 안되고 있는 정말 민이 고통받고 있는 필지가 54,000여필지에 1,000만평이 넘는 땅이 토지불부합 대상지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적어도 밀양시 도시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과에서 어느 지역이 토지불부합지역이다, 아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텐데 어째서 처음에 토지불부합지역을 알면서 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은 예전에는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면 인력으로 전체 측량을 했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해왔던 동원점을 활용해서 측량하면서 위치에 따라서는 결과를 서로 조정해서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장비가 현대화되어 요즘은 GPS로 측량을 하다보니 예전에 했던 것하고 지금의 측량결과하고 상이한 부분들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지적공사와 지적 부서에서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해소하는 사업이 우선 선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 우리 도시과에서도 지금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종전처럼 지적분할측량을 의뢰했더니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3개 사업지구가 처음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후에우리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이런 내용까지 감안을 해서 사업대상지 선정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적불부합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 안되었다는, 미집행사유가 안 생기도록 특별한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계변경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설계변경사유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담당공무원이 사전조사를 철저하지 못해서 설계변경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난 업무보고 때도 간곡히 부탁했는데 결국 또 추화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 때 저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잠깐 의견을 듣겠습니다. 토지보상에 따라 하우스철거 하고 수막배관 및 전기시설 이런 것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설계변경 없이도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설계변경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리벌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은 토지보상은 토지수용에 의해서 결정을 하여 정리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지장물인 깻잎하우스 철거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해결이 쉽게 되는데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또 대다수의 면적이 남아서 그 지역에서 깻잎을 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당초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것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연약지반이 발생되는 바람에 그 부분 흙을 치완하는 연약지반 개량사업 관계 때문에 추가로 설계변경이 발생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설계변경 사유가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연약지반을 치완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상에 노출된 시설은 당초에 조금더 세밀한 조사만 했더라도 설계변경없이 가능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다음으로 열악한 재정임에도 우리 자체사업비를 구성해서 시설비 세부 집행하는 내역에 대해 서 질의하자면 과장님 18건 중에서 16건이 보상협의가 안되어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을 추후에 하실 작정이고 하셨는지 의견을 잠깐 듣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대부분인데 이 도시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약 90% 차지하고 실제 공사비는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사업비가 원체 많이 소요되어 3년 정도 연차적으로 사업집행을 하다 보니 이런 보상에 따른 문제가 제때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자꾸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시과 사업집행을 하면서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부터 먼저 된 지역에 대해서 공사를 사업시행하고 그리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면서 꼭 필요한 신규사업만 하도록 해서 보상협의가 원활히 되고 만일 보상협의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면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집행은 계획된 대로 집행이 되어서 이월이 되지 않는 그런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오전에 있었던 건설과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저가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만 그나마 도시과는 다행스럽게 도시행정담당 한 부서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니 그나마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보상업무에 대해서 좀 테크닉을 키우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력의 일환으로 써 이런 애로가 있으면 소관 위원들이 밀양시 일을 적극 도와줄 우군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애로를 이야기하고 협의를 요청하고 해서 같이 나가자는 뜻으로 질의를 한바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삼랑진 송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5,800만원에 토지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4필지인데 이중 3필지가 협의되었고 1필지 협의가 안됐습니다. 이 1필지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지 않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집행을 하다 보니 저희들 보상협의가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부지 같으면 토지수용이 가능한데 이것은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취득하려고 하니 시일이 상당히 오래 지연되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7월에 도시과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던 보고서와 감사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럼 금년 결산추경때 얼마를 확보할 예정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올 결산추경에는 예산확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매수 결정된 금액이 31억 5,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억 6,500만원만 지급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전체 예산확보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마 시 예산사정상 약 5억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으로서는 많은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해서 이후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본 위원 염려되는 점이 아마 내년도 되면 상당부분 소문이 나고 대상지역에 있는 대지소유자들이 요청할 우려가 있습니다. 신청이 폭주할 경우 사실 시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차제에 도시계획을 정비하면서 불필요한 지역은 과감한 정비도 한번 필요할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되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법령에서 의제 처리된 얼음골눈썰매장 2종지구단위계획은 계속 존치시킬계획입니까? 변경시킬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31페이지 타법령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서 밑에서 세 번째 있는 얼음골 눈썰매장 88,000㎡에 대해서 관광휴양형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 관리계획 수립할 때 검토를 해서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그 밑 수립 중에 있는 계획 중에서 밀양으로서 돈 되는, 사업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산업형과 관광휴양형에 대해서는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수립 중 현황은 작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거형으로 전체 계획을 했었는데 이후에 내년도 사업으로서는 우리 시 기업유치를 위해서 산업형 2종 지구단위계획을 3개소, 그리고 산내․단장지역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2개소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포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금년 7월 업무보고 때의 사업비와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비와 또한 다른 개인적인 자료에 의한 답변에 대한 자료 사업비가 다릅니다. 총 규모 1,430억원은 같은데 반해서 시행자부담금과 국비부담금액이 전혀 틀려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합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포지방산업단지 사업비가 당초에 의회 제출된 자료와 지금 또 보고서 상에 있는 자료가 틀리다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1,430억원으로 같고 시행자부담이 종전에는 887억원으로 되어 있고 국비지원 사업비가 54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시행자부담이 965억원으로 78억 정도 늘어났고 국비지원사업비가 상대적으로 465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의회에 제출된 자료도 추정사업비이고 지금 보고 드린 것도 추정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이중에서 단지 틀려지는 것이 우리가 사업시행하기 위해서 기채를 빌려왔을 때 경상남도에서 공공개발기금하고 재경부 자금하고 그리고 일반 금융기관에서 빌려온 돈의 이자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추정했던 것하고 지금은 돈을 빌려오니까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 나는 금액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 이 시행자부담은 늘었고 국비지원사업비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다 같이 추정사업비 같으면 그대로 일치를 시켜놓고 이후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한번만 보고를 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부분적으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하다보니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 이후 자료제출할때는 참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국비 465억원에 대해서 국비를 요청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국비지원사업비는 지금 현재 원칙으로 하면 법상에는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나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하고 설계비하고 그리고 용수시설사업비, 폐수종말처리장의 사업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상문제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중앙부처에서는 국가산업단지를 우선으로 지원을 해주고 상대적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다보니 지방산업단지는 조금 차등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도 사전에 국비로 지원을 해주라 하는데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을 여러 산업단지를 추진해보니 실시설계비 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다행인데 완료가 안 되는 그런 산업단지도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실시설계비는 지방비로 들여서 우선 설계를 하고 사업비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중앙부처에서 인정될 때 그때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국비지원사업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었기 때문에 결과 나와서 예산 확보하는 시일이 내년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건교부하고 국회하고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이런 실시설계비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주도록 강력히 요청해서 그 중에 우선 실시설계 사업비만이라도 국회에 반영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저가 혼자 너무 발언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다른 분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구두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부처에 문서화해서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손진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회하고 건교부 담당 부서, 그리고 장관님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손 차트를 만들어 각계각층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국회 예산자료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우선 그 사업비가 건설교통부 보고 확보하도록 질의를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 현재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서 예결위원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금액이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도에 다문 얼마라도 작은 사업비이지만 우선 제목이 정해지면 이후에 사업비 확보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사포지방산업단지 관계 때문에 명쾌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일단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사포 일반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2002년 10월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 당시에는 한국토지공사와 어느 정도 진척상황에 갔다 도단위기관장을 통해서 경남개발공사로 사업이 갑자기 전환되게 되었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러다 2004년 12월달에 산업단지지구지정 승인 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 경남개발공사와 추진한 계속 협의한 것은 언제까지 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그것이 저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도에 경남개발공사하고는 더 이상 사업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2004년도에 산업단지지구지정 승인을 12월에 받았는데 그때부터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는 2005년도 언제까지 진행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상반기까지는 사업시행여부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2005년도에.
○ 도시과장 안기완예.
○ 위원장 손진곤2005년도 상반기까지 밖에 안하고 2005년도 후반기에는 일체 협의를 안 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 위원장 손진곤협의내용이 사업시행방법, 자금조달계획, 보상협의, 분양관계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가지고 협의를 계속 했죠? 하시다가 2005년도 상반기에 중단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 위원장 손진곤저가 자료를 입수하기로는 2005년 12월까지 밀양시가 경남개발공사와 협의를 계속한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그것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밀양시에 사포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려고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그 당시 경남개발공사 사장님이 국회의원 출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하고 그 이후에 사포지방산업단지를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내용 추진이 원활히 안되다 보니 경남개발공사 입장에서 확보한 예산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밀양시의 입장을 공문 상으로 통보를 해달라 해서 그것이 아마 2005년 연말에 통보되다 보니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우리 밀양시에서는 경남개발공사에 시가 직영하겠다 하는 통지는 마지막으로 언제 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경남개발공사와 사업자 참여 관련 협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에 산업단지조성 시행자 참여요청한 적도 있고 2004년 7월에는 참여를 재요청 했고 2004년 12월에 지구지정승인 되고 난 다음에 시행하는 업무추진협조도 했고 최종적으로 통보한 것이 그동안 2005년 12월 26일자 사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결정을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통보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직영을 하기로 해서 2006년도에 오히려 지가가 밀양에 내렸거든요. 2005년도 보다 2006년도에 지가가 내렸는데 불과 5, 6개월만에 다시 직영을 안하고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시행자를 위탁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의구심은 명확한 내용이 나와야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포지방일반 산업단지인지 임대 산업단지인지 아직 결정이 안 났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6개월만에 직영을 하겠다 했다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임대를 하겠다니까 그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나와야 의회에서도 시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2006년도 3월 이후 추진사항만 내 놓으니 우리 의회에서 내용을 잘 몰라 묻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은 시간이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10분간 중지하고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저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차후에 사포지방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같이 깊이 있게 들어 주시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의논하기 바랍니다. 시직영으로 전환할 그 당시에는 한 두사람의 생각에만 의존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과 7, 8개월 사이에토지가격은 오히려 밀양이 전체적으로 내려갔는데 왜 시직영을 하겠다고, 그때 통보할 때 보면 모든 내용이 자금조달계획이나 사업시행이나 보상협의나 분양원가 이런 것이 시직영 하는 것이 제반사항이 오히려 훨씬 유리하다고 해서 경남개발공사로 밀양시가 공문을 보내어 2005년 12월에 일단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놓고 6, 7개월 이후에 직영보다는 리스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토지공사와 그것도 경남개발공사이전에 맨 처음 손잡기로 했던 토지공사한테 다시 협약체결하기 위해서 추진한다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여론으로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 조성원가가 평당 68만원 가량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원가가 국도비보조금을 빼고 난 나머지 토지 순수 부지에 대한 분양원가 맞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맞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렇다면 만약 토지공사와 협약체결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밀양시가 분양원가를 높게 이야기하면 저분들은 수익을 위해서 더 높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한국토지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분들 우리한테 협의조건을 내걸고 있는 분양원가는 어느 정도라고 대충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손진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하는 금액은 아직까지 협약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태까지의 사례들을 보면 조성원가보다 10만원 정도는 차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조성원가산정은 전문 용역기관에서 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조성사업비 현황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고 이후에 한국토지공사에서 하게 되면 조금 증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큰 금액의 조성원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성원가하고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시점이 되어 어떤 산업단지의 수요가 많아지고 하면 조성원가 그대로 100% 분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조성은 많이 되어 있는데 입주하려는 업체가 작은 것 같으면 기업을 빨리 유치해서 가동시키는데 목적을 가지면 분양원가를 상대적으로 낮춰줘서 기업들 입주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점이 되어야 조성원가와 분양원가는 그때 결정이 되어 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하면 조건사항을 포함시켜서 협약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조성원가를 밀양시에서 산정한 것 같으면 한가지 묘미를 더해서 잡다한 부대비용은 다 빼고 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춰야만 협약을 할 때 토지공사한테그쪽 측에서 분양원가를 높여도 우리가 내리라고 할 요구가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우리 자체에서 산정한 내용이 조성원가가 이렇게 높다 했을 때 결국은 분양원가를 자기들 높게 책정하더라도 시에서 부담하는 율이 높아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국도비나 다른 비용은 제하고 조성원가인지 물어본 내용인데 더 낮출 내용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실질적으로 낮추면 토지공사에서 분양원가를 낮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 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토지공사에서도 자기들 기술자들이 이런 사업비 분석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조성원가를 낮춘다고 해서 자기들이 밀양시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 인정하고 자기들 분양원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기술팀들이 전체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묘미를 부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렇다면 직영할 때는 85억 절감이 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하면 약 151억인가 150억 넘게 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으려면 일목요연하게 설명자료가 나와야 될 것같은데 도시과장님께서 의원들이 나가서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시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분양원가를 낮추고 한국토지공사에 위탁을 한다고 해서 분양원가가 낮아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에서 직영하더라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기업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성원가보다 싸게 10%를 할인해주든지 20%를 할인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분양원가를 결정해서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한국토지공사에 위탁을 하더라도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위탁 시행하는 것하고 시 직영하므로 해서 분양원가가 차이나는 금액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조금 전에 했던 내용 중에 시 직영시에 조성원가에서 85억이 절감된다고 나왔는데 지금은 151억이 넘는 돈이 더 비용부담이 늘어나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의회도 나가서 설명할 자료가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 도시과장 안기완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경남개발공사에서 검토했던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검토한 사업비 내용이 있습니다.
그 차액이 85억 5,500만원 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서면제출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영하려고 하다 한국토지공사에 사업이관을 하려면 처음에 직영하겠다고 시의회에 승인 받았거든요. 그러면 협약체결이 어느 정도 시점에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또 우리 의회에 사업변경승인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사포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85억과 150억 합치면 230 몇 억이라는 돈이 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일목요연한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시민들 설득할 때도 필요하도록, 앞으로도 변동되지 않도록 일목요연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잠시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부분 조례안에 보면 법에 순세계잉여금 15%를 반영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재산권 행사에 가장 밀접한 미집행 도시계획보상을 이렇게 방만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고 그리고 일시에 해소하기보다는 2004년, 2005년 일부 예산을 반영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예산이 없다고 방치하면 향후 추가비용 발생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계획을 보면 법적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와 8조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 중에 대지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매수청구신청을 받아 신청토지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 결정된 토지는 2년 이내에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하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의 15% 한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 시 전체청구현황은 57건의 청구가 되었고 금액은 38억 6,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매수 결정된 것이 46건에 31억 5,400만원인데 지급은 3건에 1억 6,500만원 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의 15% 한도 내에서 예산확보만된 것 같으면 전체 매수청구금액 보상 지급이 가능한데 우리 시 예산사정상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다 못되다 보니 이런 사정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하고 부족한 25억 되는 돈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정윤호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기 매수 결정한 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해주지 못하므로 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서 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올해 건축허가를 신청해 건축을 한 부분이나 그리고 상권에 대한 부분은 추가비용으로 발생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그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정윤호 위원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고 이동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저도 한번 더 묻겠습니다.
현재 2년 이내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정부가 6개월 단축방향으로 개정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재원확보가 어려워 매수가 원활히 되지 못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여기에 보면 2002년도에 35건, 2003년도에 11건, 밑으로는 하나도 된게 없더라구요. 이것이 궁금해서 저가 보충질의를 해봅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2년 이내에 신청되면 2년 이내에 매수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기간내에 있기 때문에 2005년도, 2006년도에는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에 매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정윤호 위원신청한 것은 있네요.
○ 도시과장 안기완신청한 것은 현황자료가 있고 2년 이내 매수결정하고 결정하고 난 다음 2년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고 빨리 매수를 해주면 좋은데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법상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순자 위원그런데 현재 2년 이내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정부는 6개월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정 추진중인데 그렇게 되면
○ 도시과장 안기완양순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개정되면 개정된 대로 저희들도 시정을 펼쳐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진곤질의 끝났습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이동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밀양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운정리산 2번지 일대에 설치될 골프장이 과연 설치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묻고 싶고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안 내용 중에 회계과 예산이 밀양시가 매각한 시유지에 대하여 환매하고자 16억 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신 실시여부 관계는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밀양골프장은 무안면 운정리 산2번지 일원에 약 411,000평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제일 먼저 사업시행은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진도가 제일 늦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산림청에 어떤 신청내용들 보완을 요구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제대로 보완이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이 불투명합니다. 될지, 안 될지는 미정이지만 안 되는 쪽으로 될 확률이 높은 것 같고 그리고 2007년도 예산에 환매에 따른 사업예산이 요구되었다 했는데 이것은 실제 사업시행자 측에서 올해 한번 환매를 해달라 하면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마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말씀처럼 했고 자기들이 시유지에 대해 환매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사업시행자 측에서 안 들어오고 자기들하고 컨소시엄한 한솔건설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밀양시에서 너희한테는 환매해줄 수 없다 해서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하고 시공자하고 환매를 요청한 사람이자기들 끼리는 돈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솔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환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그러면 운정리에 설치하고자 하는 골프장은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아마도 시행자 측에서 포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으나, 직접 우리한테 포기하겠다는 공문 온 것은 없는데 시행자 측에서 포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 위원보충질의를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유지 우리 시에서 매각할 당시 얼마에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몇 년, 몇 월, 몇 칠날매각했으며 그동안 원리금 이자나 변제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매 특약등기관계는 저희들 재산관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는 사업시행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은 회계과에서 자료가 나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수 위원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 요청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16억 9천만원 우리 시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환매특약등기를 했기 때문에 원래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골프장을 안 하면 다시 시에다 땅을 주고 골프장매입비는 다시 받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개입된 업체하고 개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양순자 위원그러면 그때 가서 보고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저가 물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농업용 저수지라 함은 300,000㎥ 이상만 규정토록 하여 개별공장 입지조건을 완화시키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조례개정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위원장님 질의사항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김해의 예를 들어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규정을 300,000㎥ 이상만 규정토록 하고 나머지는 완화하도록, 개별공장입지를 위해서라도 완화하도록 조례제정을 요구한 일이 있는데 지금 진척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손진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 관계는 지난번에 할 때는 건설과 농업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위원장 손진곤그럼 국장님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밀양시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하는 것 중에서 상수도 보호구역하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농업용수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 위원장 손진곤농업용 저수지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농업용 저수지로부터 몇 m 하는 것 하고 그것은 밀양시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에 시정 질문하실 때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시는 말씀.
○ 위원장 손진곤예.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밀양시 도시계획조례를 저희들이 변경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료수집을 위해서 각 읍면장한테 공문을 내고 읍면장이 이해관계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공문은 발송되어 읍면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차적인 읍면장 의견은 듣도록 공문이 발송되었고 읍면장한테 인근 주민들 의견도 포함해서 보고하라고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밀양시도 적용토록 하고 지방2급하천 포함 부분은 반드시 삭제 토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것과 관계없는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는 시내에, 전에 평촌 군부대앞 사례를 들었습니다. 사포 쪽에도 그런 농업용 저수지 규모가 작은 것이 있는데 담당 부서 공무원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김해시처럼 우리 자체에서 조례제정이 되어야만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해석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항간에는 개발행위제한을 위해서 요구를 하기 위해 시장님이 매주 서울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는데 진작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밀양시에서는 자체에서 조례를 묶어 놓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힘을 합쳐서 적극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질문 이후에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옳으면 옳은 대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저도 끈질긴데 국장님도 참 끈질기십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시정질문 이후에 바로 밀양시 조례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계속 업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세상의 모든 일은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일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이 왜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지 일반시민들, 특히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참고 하셔서 하루빨리 시민들한테 기분 좋은 밀양시정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힘을 합쳐서 잘 해보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도시과장님 장시간 정말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님.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난 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재난관리과장 박철석
2006년도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278억 8,971만 1천원중 10월말현재 집행액이 46억 9,387만 6천원으로 현 잔액은 231억 9,583만 5천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로는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은 12월중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주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연도폐쇄기인 2007년 2월 이전에 집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사업비는 사업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도 일부 예상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15건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24억 2,866만 5천원으로써 미집행 개요 사유로는 보상 및 영농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집행실적이 일부 저조한 실적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일반회계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연도폐쇄기 이전 2007년 2월에는 대부분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더욱 노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1건으로 초동제 정비공사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1억 5천으로 추경에 8천만원 확보하여 2억 3천만원으로 현재 사업은 완료된 상황입니다. 당초 연장이 110m에서 64m 증을 하여 174m를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원, 정부부처, 경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부진사업을 조기에 완공토록 할 것과 하천 정기점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결과 완결된 사항입니다.
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 11월 16일 이동수의원님께서 피서지 안전사고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유관기관 및 경찰서, 소방서, 의용소방대 등의 협조로 안전사고예방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진정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삼랑진 골재채취 불허가 요구된 민원인 강정기외 14명, 조원재외 119명에 대해서는 반출로를 우회하도록 하여 현재 처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초동천 준설건의는 하천준설을 300m 완료하면서 완료된 상황입니다. 다음 임천제 하천개수공사 연장시공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임천천 임천소고에서 소고 앞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건의사항은 임천소고에서 상류부쪽으로 연장 1km 더 추진해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8건에 14억 8,100만원으로 이중에 10억 7,079만 6천원 집행되고 현재 추진중인 3건 잔액이 4억 1,020만 4천원입니다. 이 3건을 보면 삼문2배수지 유수지가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초동제 정비 및 법흥소하천구간은 현재 완료된 사항입니다.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외지업체는 총 5건에 22억 1,831만원으로써 단장천 하도준설사업, 미전천 하도준설사업, 운정소하천, 소태소하천, 파서소하천 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하도급으로 추진한 것은 운정소하천 정비공사에 내이동 장한건설, 파서소하천 내이동 주식회사 유창건설. 5건 중에서 2개소는 시에 하도급된 사항입니다.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하천관리위원회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이 14명으로서개최일시는 1회를 개최하였고 재해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는 3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3회 개최한 것을 보면 활성골프장 진입도로, 삼랑진 골재채취, 활성골프장 진입도로 2건을 해서 3회 개최했습니다. 저희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하는 주 역할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사전에 검토 보완 및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 엄남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에 김해시 소재 주식회사 모던에서 연장 3km에 대하여 예산액은 1억 9,8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억 7,451만 5천원입니다. 현재 납품은 2006년 5월 7일 완료된 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 현황 및 채용방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은정씨, 이양희씨, 김재현씨 3명의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은정씨는 사무실보조요원으로 되어 있고 이양희씨는 하천부지 권리보전등기를 하는데 일시사역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씨는 하남 골재장 현장근무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자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저희과는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으로써 하도준설사업, 다죽소하천정비, 밀양강 수변정비사업으로 현재 완료된 사항입니다.
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18억 9,343만 9천원으로써 사업내역은 하도준설사업 및 현재 30% 공정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보상협의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하도준설사업 단장천 미촌리에 있는 것은 현재 85%로써 내년 4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 내곡소하천, 원당소하천, 안법소하천, 엄광천정비는 완공된 사업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하천사업으로 총 56건에 사업비는 63억 8,500만원으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11월중에 착공 및 사업발주 의뢰해서 내년 우수기 7월 이전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저희과 해당 없는 사항입니다.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재해 중점관리지구 현황 및 재해대책 추진현황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점관리지구는 5개 지구로써 조동지구, 남기지구, 내이지구, 옥산지구, 어은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동지구는 상남 평촌 평리에서 하남읍은산으로 흐르는 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남기지구는 산내면 정문에서 엄광 숲촌까지 1.8km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이지구는 저희 내이배수장에서 중앙파출소로 연결되는 것으로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동면 옥산지구는 옥산마을에 큰 수해가 오면 마을이 침수되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은지구는 2006년 수해복구사업비로 어은배수장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재해대책추진은 앞으로 계속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저희들 현재 보유액이 7억 8,2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3억 1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2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800만원은 현재 잔고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말 현재 7억 8,200만원과 잔고로 있는 4,800만원을 해서 2006년도 현재 보유액이 8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액 2억 5,300만원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 1억 7,300만원으로 두곡외 2개소, 자동우량 경보시설 설치에 표충사계곡 1개소하여 4,300만원, 하천정비분야에 제방 1개소 3,700만원 해서 2억 5,300만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난발생 신고 접수 및 조치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화재가 99건, 교통사고 891건, 익사사고가 9건, 산불이 7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화재사고는 소방서 접수 및 처리사항이 되겠고 교통사고는 경찰서에서 접수된 사항입니다. 익사사고 9건도 소방서 접수 및 처리된 사항이며 산불은 우리 시에서 접수 관리한 사항입니다. 하천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에서 하천개․보수사업에 중복이 있어 이 자료는 현재 우리 시에서 우리 시 국가하천 관내에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서에 넣은 사항입니다.
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도준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단장천 사업량은 금곡교 상류 제방보축, 편입토지보상, 하상준설로 현재공정 70%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전천은 하상준설 및 제방보축, 편입토지보상. 하상준설로써 현재 편입토지보상이 지연되므로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동천에 대해서는 하도준설 300m 완료하였습니다. 이 단장천 및 미전천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장비구입 현황 및 읍면동별 지급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현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전자싸이렌을 삼랑진읍사무소 및 하남읍사무소 2개소에 대해서 경보시설을 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방위 강사 위촉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05년도에 위촉현황을 보면 소양강사 2명, 실기강사 6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저희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도 소양강사 2명, 실기강사 5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실적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신청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읍면동 신청건수가 290건에서 2006년도 실시한 건수가 현재 완공된 것이 122등, 사업시행중인 것이 29등, 현재 151등에 대해서 2006년도 보안등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익사사고자 발생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익사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발생건수가 14명으로서 사망이 10명, 중경상이 4명, 2005년도에 발생건수 13명으로 사망 10명, 중경상이 3명, 2006년도에는 발생건수가 9명인데 9명 다사망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물놀이 및 익사사고 대책에 대해서도 안전홍보 및 충분한 장비확보, 시설물 점검토록 하여 익사자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천점사용 허가건수 및 면적, 점용로 부과기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사용에 대해서 허가건수는 550건에 허가면적은 590,847㎡로써 참고사항은 연 부과액은 3,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과기준 및 점용료 산정기준은 보고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재취 현황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 하남지구에 하남 수산리낙동강 일대입니다. 허가면적이 413,800㎡에 허가량은 2,395,000㎥로써 2005년 12월 15일부터 2008년 11월 14일까지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자는 보훈산업주식회사 한광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랑진지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랑진 송지리 일원 낙동강지구입니다. 허가면적은 79,939㎡로써 허가량은 189,600㎥로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기간으로 허가자는 산원개발주식회사 조용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재난관리과 박철석 과장님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14페이지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단장 하도천공사하고 삼랑진 하도준설사업이 진도사업 차이가 많이 납니다. 뒷면 답변서에 편입토지보상 때문에 삼랑진은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내년 재해예방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26페이지 삼랑진, 하남읍지역에 가로등․보안등 설치사업이 삼랑진․하남읍은 신청에 비해 사업이 극히 부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삼랑진지구 하천골재채취가 당초 허가조건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사업은 삼랑진읍 및 하남읍은 기존 시가지에는 가로등이 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을 보면 농어촌마을 보안등을 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추가로 삼랑진 및 하남 골재채취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랑진 및 하남 골재채취장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공무원 및, 또 삼랑진․하남에는 예를 들면 계근대를 2006년도 초에 설치해서 현재는 정확하게 골재반출량에 대해서 화물차의 공차량 및 나올 때 골재채취 ㎥양이 저희들한테 컴퓨터 상으로 입력되어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답변되었습니까?
정윤호 위원예.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저는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가로등 설치가 신청에 비해 설치가 너무나 저조한 것 같은데 하나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월 전기료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피허가자가 채취와 판매를 함께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김해시의 경우에는 채취와 상차는 피허가자가 하는 것으로 하고 판매는 시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허가자와 밀양시 수입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비를 보면 기존 농어촌 전주에 부착을 해서 하는 것은 40만원 정도 소요되고 기존 농어촌가로등에 지주를 세우는 것은 150만원 정도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주에붙여서 가로등 불이 오는 것은 매시간 저녁타임이 되면, 오후 6시면 6시부터 새벽 2시 까지라든지 이것은 정액제가 되어 한달에 5천원 정도 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가로등은 메인 스위치로 해서 계량기요금 같이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취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랑진 및 하남읍 골재채취장에는 그 업체가 채취를 해서 판매까지 최종적으로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시군을 보면 일부 판매는 계약을 할 때 채취는 업체를 입찰해서 선정을 하고 모든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채취료를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원석대라 해서 ㎥당 1,9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받고 모든 채취권은 피허가자한테 하는 상황이고 타시군에는 채취료 및 원석대를 포함해서 예를 들면 7천원 내지 6천원 받아 중기임대료라든지 사업비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중기를 계약해서 판매하면 일부 수익은 좀 나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제반 민원이라든지 반출관계,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평은 안 했지만 장단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별다른 질의가 없으면 7페이지에 있는 초동제정비 설계변경 공사에 대해서 여기 감사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예. 정윤호 위원 건의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인 저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하천 점사용대부에 대해서 경작이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해서 대부를 맺은 당초 대부계약자가 다시 다른 사람 제3자한테 불하를 할 수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저희들 현행 법상으로는 불하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양도, 양수허가를 해서 권리권 명의를 바꿀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인대 조금씩 권리금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는 줄, 저희들이 볼 때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서로 권리권을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법상으로 가능하네요.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법상으로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명의를 양도 양수허가신청을 하면 명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금액을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손진곤거기에 대한 사례를 조사한 내용은 없지요?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예, 없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렇다면 사후관리를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제3자 양도․양수가 없도록 읍면마다 실태를 조사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한번 요구를 합니다. 지금 항간에는 이상한 소문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데 토지가격보다 더 비싸게 양도․양수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해서 우리 시에서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건의를 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이동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하도준설사업이라고 하여 단장천, 동천, 임고천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5억에 지금 잔액이 5억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안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된 것 맞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예. 현재 집행은 안된 상황입니다.
이동수 위원집행이 된다면, 이것 골재지요?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이 사업은 저희들 하천준설하는데 설계를 하든지 보상, 하천준설 해서 정비하는 사업비라고 보면 됩니다.
이동수 위원골재를 재취하는 것은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골재를 채취하면서 하천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동수 위원그러면 그 골재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골재처리는 저희들 시관내 공공사업장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그러면 사업장에 투입을 하고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하고 남는다면 골재는 하천골재법에 따라서 정식적인 입찰이라든지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건축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골재가 나오면 팔아서 시의 세수로 잡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그 관계는 저희들 시의 방침으로 관련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앞으로 세수가 부족한 우리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힘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21페이지, 해가 갈수록 예상치 못한 재해발생률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을 감안해볼 때 밀양시의 재난관리기금 8억 3천만원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지, 기금을 더 늘려야 하는지 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양순자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 설치근거를 보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밀양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법정 적립금 산출기준에 보면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 해당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여기 기준에 정해서 이 정도 우리시의 예산에서 적정금액으로 하여 3억 100만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답변되시겠습니까?
양순자 위원예.
○ 위원장 손진곤감사위원여러분! 조금전 정윤호 위원의 동의안처럼 현장방문을 위하여 1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7시 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확인 방문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수해복구공사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5명)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손진곤, 정윤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시장 최숙희, 건설도시국장 이동수, 건 설 과 장 박용보,
도시과장 안기완, 재난관리과장 박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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